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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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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22일(화) 오후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2.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사항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2.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사항채택의건


(16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1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17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이 92년 12월8일 의정부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92년 11월3일 제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어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1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사항채택의건이 의정부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과 의정부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사항채택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16시28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입니다.

금번 학교법인 신흥전문대학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 조서는 표와같이 신흥전문대학 학교부지가 변경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46,900㎡인데 증되는 면적이 40,761㎡ 그래서 합계가 87,661㎡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신대로 서부순환도로가 되고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흥전문대학의 학교부지 땅이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요청해오고 늘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서부순환도로로 결정이 되면 도로부지도 차후에 변경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은 92년 11월 17일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내에서 서울방향으로 4km지점에 위치하여 평화로 및 경원선 전철과 인접하고 기존시설 결정부지와 확장계획부지 사이에 서부순환도로 광로2-1호가 계획되고 있으나 기본계획서상 북한산 국립공원내로 변경토록 예정되어 있어 본 도로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시설결정 부지는 주거지역과 확장계획부지인 40,761㎡는 자연녹지 지역과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결정부지로는 타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며 92년 10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동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개 지방신문에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학교부지 확장으로 후생복지 시설등 학생면학분위기 조성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변경결정안대로 결정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6시33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92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제정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규제 방식을 개편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조사, 검사업무의 민간대행 확대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 일정 건축물은 건축허가전 사전결정제를 실시하고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제를 도입하고 건축물의 미관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심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고, 도심 토지의 전략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일부 완화하고 도로 쪽에 의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기타 조례사항으로 조례의 체계를 단순화하고 조문을 평이하게 용어를 알기 쉽게 고쳤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92년12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90년 8월23일 조례 제127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6월1일 전면 개정되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3조 1항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종전에는 의정부시 훈령인 자체 심의사항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였으며, 전문위원 임명사항에 대한 삽입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7항에 위원회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가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조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4조에 있어서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상 부득이한 증.개축 등을 타당성 있게 선별하였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잘못으로 도로에 대지가 2m미달되게 분할되어 건축이 불가할 경우 구제코자 대지가 도로에 1.5m에 접하면 허가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제5조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은 지역별로 무분별한 사전신청을 방지함으로서 불허사유 대상건물에 주민피해를 극소화 하고자 층수 및 면적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명문화 조치되었으며

제6조의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조항은 직제, 인원, 예산수반 사항으로 건설부에서 일부 시범운영결과 분석 후 시행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8조의 가설건축물은 시행령 제15조 제4항 12호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추가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동절기, 하절기에 식수가 불가능한 시기에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예치상으로 종전 해당 공사비만 유치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3배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제16조에서는 도로안의 건축제안 사항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치 않고 필요한 시설, 즉 방범초소, 버스표 판매소, 구두수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 중 5호 내지 7호 사항인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건축허용에 대하여는 주거지역내 주차난 가중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3조의 풍치지구내 대지의 조경면적을 40%이상에서 20% 하향 조정되었으나 본시의 경우는 호원동 일부지역으로서 주택 밀집지역을 감안하여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제40조 미관지구내 건축물 높이를 4종에 한하여 3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도시미관 및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1종은 5층 이상, 2종은 3층 이상, 5종은 2층 이상으로 층수를 제한함으로서 현행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시 권장사항을 조례로 명문화시킨 사항입니다.

제45조 내지 49조까지의 시설보호지구 공영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지구 건축물에 관하여는 본시여건과 불합리한 조항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3조 제1항 5호의 일반 상업지역내 건폐율 70/100, 제54조 5호의 일반상업지역내 용적율에 대하여는 상업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완화하였으나 조례에서 적용하기 위한 허용범위까지 완화요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여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추후 사법권을 주기 위한 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건축사나 이런 사회단체 사람을 기용하지 말고 공무원에서 임명을 받고 발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잘못으로 대지가 2m미달되게 분할돼서 건축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서 1.5m로 완화를 하시는데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517필지가 2m미만으로 돼있는데 완화하게 되면 불이익을 보게 될 필지는 없습니까?

○건축계장 김지형 불이익을 볼 필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5m를 완화해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1.5m의 최하로 정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5m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정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축계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1.5M이상이 최소한 접해야지 허용을 해주는 범위로 돼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일환으로 1.5m가 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건축계장 김지형 지금현재 1.5M미만 되는 것도 이번에는 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명문화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종전에도 구획정리사업에 잘못으로 인해서 허가를 안 해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줘야 되는 결과를 낫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구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1.5M로 법에서 개정되도록 됐기 때문에 명시한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1.5M가 안 되는 필지가 있어도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계장 김지형 구제는 정상적으로 법이나 조례에서 구제는 못 받고 일종의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니까

내부결재를 받아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단독주택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보호지구하고 공영시설 보호지구, 또는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대한 건축물에 관한 것은 의정부시의 지리적 여건상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계장 김지형 공항지구나 항만지구는 동떨어진 내용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필요에 의해서 지정이 됐을 때 적용하고자 조례를 완전하게 만든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시설보호 지구나 이런 것은 차후에 있을 수 있지만 항만시설이나 공항지구안에 건축물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안에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계장 김지형 삭제는 가능합니다만 건축조례를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개정을 해서

완전한 조례를 만들고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물론 항만시설이야 의정부에 지역적으로 안되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시행령에 의거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뺀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조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뺄 경우에는 다 흐트러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조례 개정안을 정기회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쁠 때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6월1일 부도 됐는데 개정시기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조례안을 봤습니다만 법적용어라든가 해석에 난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물론 조례를 작성할 때도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이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이 되도록 검토해볼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연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신시가지 내에 미관지구가 있는데 어떤 근거 하에서 시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3층 내지 5층 이상을 지어야 된다고 의원들도 알고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 사람들도 미관지구내에는 5층 이상을 지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시장의 훈령을 갖고 시행을 했다 하나 의정부시장의 권장사항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구속력도 없었던 사항을 가지고 여태까지 조례제정조차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간다 물론 답변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정부가 조례제정을 안 한 것 자체도 큰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토세 때문에 의정부 신시가지 내에 미관지구에 보면 1층, 2층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땅의 효율적 가치면에서는 1층을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초토세 때문에 갑자기 짓는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3층 이상 5층으로 지어야 한다고 믿고 법적인 규제조치를 받는다고 믿고 지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고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 과도기인데 기존에 시민들이 항의를 했을 때 비난의 소리를 감수하겠느냐 제자신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내용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태까지 시 행정을 하면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 훈령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장님이하 모든 사람들의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될 거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면밀히 하나하나 조례 제정할 것은 하고 해서 주민들이 지방화 시대에 맞는 법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18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에서 보면 판매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이 기존에는 12M도로 이상에 접한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이 대량으로 많이 완화가 됐다 이거죠

이러한 것은 건축법을 완화함으로서 우선 주민들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교통체증문제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례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차장난 해소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 위원회 제3항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

제10조 건축지도원 제1항 2호 3호와 제2항을 삭제하며,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제3항 4호의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5호 업무시설 너비 12M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8M미만인 도로는 제외 한다로 삽입하고

6호 판매시설에서 "너비 8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 한 하되를" 삽입하며

제5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4호의 적용대상 건축선, 모든 건축선을 "폭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으로 수정하며

제63조 공개공지의 확보 2항에서 제1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를 "영 제1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전면에 설치하고 다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이창희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6시58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구분 및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사용을 유료화하며, 도심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일부 노상주차장을 폐지함.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 주차요금의 경감에 있어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50% 경감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한다.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유료화 일부 노상주차장 폐지에 있어서 송산로타리 - 역전로타리 (퇴계로)흥선로타리 - 신촌로타리 (의정로) 역전로타리 의정부역 동부 및 서부광장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의 별표1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외주차장 대형차량 250원, 소형차량100원, 1일 주차권은 1,500원, 월정기 주차권은 20,000원

급지구분으로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1급지로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업지역, 송산로타리, 경의로타리 - 송산로타리(개구리), 파발로타리 - 중앙로타리 (충정로), 2급지 :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업지역외 지역, 가재울로타리 - 신촌로타리 (신촌로), 북부파출소 - 가능1동 삼거리, 파발로타리 - 태평로타리, 태평로타리 - 가재울로타리,3급지. 역전의 서부 및 동부관장을 삭제한다.

노외주차장으로서는 중랑천고수부지, 제7호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제8호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칙으로 폐쇄시기는 제3호의 종전규정에서 삭제된 노상주차장의 폐쇄시기는 중랑천고수부지 주차장의 유료화 시기에 맞추어 93년 2월 28일 이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해야 한다는 것이 물론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벌써 몇 개월을 통해서 굉장한 고심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노상 주차장에 폐쇄화가 점진적으로 됐을 때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최소화의 유료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언질을 줬었는데 그때당시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이 가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한 헛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행정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1년 정도라도 시행을 해보고 그 동안에 축적된 잘못을 가지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1년 동안 운영을 해봤지만 유료화를 해서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판단 하에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유료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자꾸만 주민들이 시나 시의회를 불신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회나 시민들의 소리를 도외시하지 말고 귀기울여서 의원들의 입장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행정하는데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노상주차장의 유료화가 전면 폐지돼야 된다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교통체증이 덜 한데는 남겨두지만 유료화 문제는 점진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향후 노외주차장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최소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너무 단기적인 시행에서 오는 폐단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다

두 번째로 향후는 노상주차장의 전면 폐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두 문제만 지적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시의 입장으로서는 매년 차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노외주차장 가지고 주차시설이 충분할 때는 물론 유료주차장은 폐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노외주차장 가지고 관내에 주차시설이 없는 차주를 충족시킬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이끌어 나가야 될 거 같고요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유료주차장은 앞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변화가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은 공감이고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시기가 언제인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창희 간사가 얘기하다시피 93년2월28일까지 퇴계로 주차장을 폐쇄하고 고수부지의 유료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퇴계로에 대한 교통체증이나 혼잡성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줄 압니다.

그야말로 교통에 상당한 혼잡을 가져오는 지역이니 만치 2월28일 이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폐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창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사항채택의건

(17시13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결의사항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 나라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의정부시 의회에서도 쌀수입 개방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부처에 이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하는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 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도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있다.

따라서 의정부시 의회는 제18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의정부시 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의정부시 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3일 의정부시 의회의원일동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방압력으로 우리 나라 농민들의 생존권에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사항 채택의건은 이창희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사항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회의기간 중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감사등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회 정기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현지확인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거업무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이만수이창희김경준임광서조무환신광식이직래
○ 출석전문위원
최종운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설국장이정원
회계과장김득규
사회과장주동율
지역경제과장배영식
교통행정과장이강웅
산업과장최광인
도시과장김성철
주택과장최인규
건설과장송창한
녹지과장김흥기
수도과장김한기
하수과장윤한수
농촌지도소장김온경
의정부1동장조종호
의정부2동장최호동
의정부3동장조광호
의정부4동장심우식
호원동장조춘성
장곡동장박승국
송산동장강형구
자금동장김종태
가능1동장박남수
가능2동장전문진
가능3동장이재환
녹양동장한상현
교통행정계장탁우식
농정계장김영태
축정계장안준승
도시개발계장육병관
공영개발계장김기성
단속계장이탁재
주택행정계장손호민
건축계장김지형
산림계장박종흔
○ 위 원 장 이 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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