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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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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11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3년도예산안(계속)(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93년도예산안(계속)(건설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3년도예산안(계속)(건설국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93년도 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의 입니다.

제안내용은 건설국의 세입부문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계상이 115억 6천5백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계상이 304억 7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계상이 56억2천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계상이 1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계상이 94억 4천5백만원이고,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222억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으로서 일반회계로서 건설국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가 21억 9천4백만원,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계상이 1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 준공업단지 실시설계 및 용역비4건이 7억2천5백만원, 어린이15호 공원조성 외 11건이 38억 8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19번지 하수관 교체 외 10건 주민숙원사업 계상이 17억 5천백만원, 상수도 및 양여금 특별회계전출금 계상이 106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5억 6천5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04억 7천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6억 2천4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40억 2천백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94억 4천5백,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222억 7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예산규모는 92년도 당초보다 195억이 증가됐습니다. 1,136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총 201억9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34억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예산이 934억이 되겠고 당초보다 147억이 증액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이 115억이고 공영개발이 304억, 하수도사업이 56억, 주택사업이 140억,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4억, 양여금사업이 222억입니다

내년도 건설국내에서 주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252억 4천8백만원이 필요하고, 신곡지구 장기임대주택 건설공사가 52억2천2백만원, 근로복지주택건설사업에 101억 7천5백만원 광역4단계 급수공사가 48억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이 46억9천5백만원이 되겠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55억이 되겠습니다.

금신로 확장이 60억, 퇴계로 확장이 35억 흥선광장에서 연내천간 도로확장공사가 12억이 되겠습니다.

평화로에서 동부순환도로 개설이 7억7천만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장개설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주요도로 소파보수가 2억, 시일원 하수도보수가 3억, 용현동준공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이 1억8천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2억,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이2억, 오염하천 정화시설 사업이 16억,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55억, 중랑천 고수부지체육시설 설계용역이 1억3천, 의정부역지하차도 건설이 28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4억 8천만원, 가능1동 27통 하수도박스설치에 2억, 연내천 복개공사에도 2억, 안말천 복개공사에 1억5천, 송산동 26,28통 소하천 복개공사에 2억6천 자금동 149번지 소하천 복개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2년 11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안은 일반회계 201억 9,467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4억 6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 29억 2,301만 5천원, 주택사업 6,016만4천원, 상하수도사업 12억 9,213만5천원, 도로사업 151억 4,059만 8천원, 치수사업에 2억 8,960만 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가 115억 6,598만6천원, 하수도 56억 2,461만 4천원, 주택 140억 2,148만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94억 4,591만 1천원, 공영개발사업 304억 7,117만2천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222억7,745만원으로 예산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공람 수수료 천8백만원에 대하여 회수 및 물량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G.B구역 표찰제작 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거주민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어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관리 부문에 있어서 93년도 8월에 부과되는 토초세와 관련 개별지가 산정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입력비 기타 경비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사업비에 있어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93년도 상반기까지 현황조사 완료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하수도부문 11건에 6억 281만 2천원, 도로부문 22건에 8억 2,875만원, 치수사업 부문에 5건 1억 2천3백만원, 도로교량건설 1건에 5억3천만원,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6건에 7억 1,960만원, 구획정리사업 9건에 1억 1,089만 7천원에 대하여는 동별 사업비 균형배분 형태를 탈피하여 현장여건 및 사업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대책 부문에서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천8백만원은 전년도 재고량 및 연평균 강설량,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차량훼손등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수급조절이 요망됩니다.

기타경비로서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금신로확장, 퇴계로 확장사업비등 100억 8,345만원 전출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세입분야에 영업수익은 예산규모 44.2%인 51억 2,286만9천원이며, 고정부채수입 29억 8,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부담금 23억9천만원, 시설부담금 수입 6억 360만원으로서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의존수입에 기인하고 있으며 가정용 급수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33.1% 상승요인은 92년도 요금인상분 11%와 급수전 신설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22억원으로는 정수구입비 21억 충당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건비, 유지관리비, 지방채 상환등 부족경비 충당을 위하여도 요금인상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 법정경비 착오적용으로 240만원 삭감조정이 요구되며, 상수도확장사업에 투자된 ADB, IBRD차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매년 환률 인상에 따라 상승하고 있어 채무 변제금액이 줄지 않는 실정으로 이율이 적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하여 원금 및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수비 및 급수비의 누수에 따른 수선비 8천4백만원이 요구 되었으나 일시적인 누수방지 보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도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비로 일부 조정하여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4억 7천백만원으로서 사업예산수입 158억 4천만원과 자본예산수입 121억 3천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5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부문의 김포 광역해안 매립장에 하수슬러치 매립사용료 부담금액이 톤당 6천5백원으로 조정됨으로서 예산액 3억 150만원 삭감이 요구되며 삭감액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비 또는 사업비에 추가 책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하수도 준설기 1조 구입에 따른 준설원에 대한 인건비 2,082만 4천원 증액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주민숙원사업인 연내천 복개공사를 2억원 요구 되었으나 92년도에도 동 지역에 1억 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81M를 복개한바 있습니다만 93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차난 해소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백석천 복개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천 복개는 사업비 확보문제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천 지역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와 주거 및 밀집지역 보건환경 개선 등 주민의 필요사업을 부서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일원 하수도 보수공사비로서 3억원이 요구되었는바 본 사업 또한 현장조사 및 침수예상지역에 보수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예비비 23억 1,619만 5천원 확보사항은 94년도에서 9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사업비에 시비 부담율 15%에 대하여 19억 5,340만원을 93년도에 투자함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인 제거 및 공기단축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94년도에서 95년도 사업비인 양여금 및 도비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근로복지 주택분양 수입으로서 평당 분양가 178만원의 594세대 분에 대한 것으로 137억 8,198만 8천원으로 적정히 편성되었으며 세출 또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 4,888평에 대한 57억 1,822만원과 93년도 건설사업 예상추진 공정 30%에 대한 44억 612만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예비비 28억 2,030만 1천원 확보사항은 동사업 예상추진 공정보다 추가시 지급 할 예정으로서 사유 미발생시에는 정기신탁 예금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77억 290만원에 대하여는 92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으로 매각부진 사례가 있었는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철저한 매각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제3지구 사업으로 시설비의 현대석재 지장물 철거보상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장물 철거지연에 따라 보상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22억 7,745만원으로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금신로 확장 60억 1,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퇴계로 확장공사 35억 6,545만원과 하천정화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81억 9천 4백만원의 시비 전입금과 도비 및 양여금사업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금신로 확장사업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따로 나오는데 근무처에서 피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속반들이 각처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거 같은데 도대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명예시정 홍보위원 간담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13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의회와 내용도 설명을 하고 문제점도 받아 가지고 용역에 임해주는 것이 지역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440개소인데 그 사람들한테 대민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위촉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으로서는 안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정규교육이 있고 교육시 식사라도 할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홍보요원이라고 하면 이중낭비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시정회보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굳이 부동산 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40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리표찰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개발제한구역 표주도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표찰은 저희가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청원경찰들을 월1회를 순찰구역을 바꿔보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고해서 월1회로 청경교체를 할려다 보니까 현지 현황파악 하다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건물의 정상적인 측량도하고 그린벨트 이전 건물이라는 사항 등을 관리측면에서 청경들이 누가 담당하더라도 정식건물이구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반대급부적으로 대통령 유세 중에서 보면 한수이북 지역에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모순을 일부 조정을 하겠다 하는 공약도 있고해서 일단 계상을 해놓고 그런걸 봐가면서 추진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주도색은 4,5년내 표주도색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원래 도색이 돼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도색이 불량해 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일부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41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작년에는 350만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작년에도 20만원씩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타시에서 20만원씩 주는 공문을 근거로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끔 올렸더니 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경들 여비가 저희하고 똑같이 줬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없는 것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만원밖에 안 가는 건데 수원지 근무라든가 공공시설 근무가 청경의 기본업무인데 그린벨트 단속원 같은 경우는 출장을 매일같이 다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이 너무 경직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임광서 위원 409페이지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경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용원은 피복을 주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모자, 피복, 구두 일절을 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딴 데 쓰고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을 그대로 입고 공무집행을 하고 있기에 시민들은 저 사람이

시청직원인지 청원경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피복은 반드시 관급이 되어야 하고 매일아침 의정부시청에 출근부를 만들어서 아침 출근 때부터 제복을 착용하고 출근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임차료 중에서 포크레인 임차료가 앞으로 발생할거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6,685㎡해서 약 2천평 정도가 2억이 계상 돼있는데 지적고시라는 것은 설계용역과 성격이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재정비때는 지도가 5천도까지 나오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발급할 때는 1/1,200도면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선에 용도지역에 대한 표시도 정확이 돼있고, 각종 지구에 대한 것 등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412페이지 임차료가 용접기 같은 경우는 매년 백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이런 건 임대할게 아니고 아주 사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목이 임차료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임차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용현동준공업단지 실시설계가 올라왔는데 기본계획이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는데 예산을 4천만원인가 계상을 했는데 1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후속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 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을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갚는 것으로 해서 일부 공원에 최소 시설비를 9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드는데 3,4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우선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변에 공원조성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3억 중에서 2억7천을 먼저 주고 3천만원 가지고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나머지 보상비는 나중에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원같은 거는 대체재산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하네요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 대장정리원이라고 6명이 올라왔는데 별도로 사람을 써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 시에서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1명으로 해서 300일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명 가지고 쓰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느냐면 청경이 46명이 있는데 도시과에도 1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쁠 땐 바쁘지만 시간이 꽤 많이 남드라고요

활용방안이 이렇게 별도로 사람을 쓰지 않더라도 활용방안이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18명 중에서 2명이 일반지역을 관리를 하고있는데 16명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인 도시개발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696페이지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정부4동 16통,17통,25통 아스콘 덧씌우기 제1지구 사업내용으로 잡혀있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의정부4동인데 실제적으로 가능동 15번지인데 그래서 옛날에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해당되었던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정부4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획정리사업비에서 남은 걸로 계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알고는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해주는 거니까 마다할리는 없습니다만 회계를 잘못 찾아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696페이지 지장물 철거보상비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70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가능1동 가능로 시민회관 앞 보도브럭 교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시민회관 앞으로 돼있는데 각과에서 들어온 거를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도로가 왼쪽은 하고 오른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지장물 철거 보상비 일률적으로 43동 했는데 이건 어떠한 근거로 천2백만원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이거는 작년에도 동당 5백만원짜리도 있고, 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평균으로 봐서 넣은 것인데 어느 동은 몇 백만원 가는 것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현대석재 지장물 철거대책비에서 단가인상분 10%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예.

신광식 위원 710페이지 공원하고 도로개설하고 연계해서 삼천리 연탄하고 지장물 철거보상비는 예산이 다 섰습니다.

삼천리 연탄을 총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탄 매장량을 약 4만톤을 봤을 때 포함해서 20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탄량 4억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빼고도 21억이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25억이 된 거 같은데 어떤 사유로 올라갔습니까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70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다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획정리지구에 사각 보도를 고압으로 전면 교체를 하는 게 많은데 보도브럭이 다른 데로 반출이 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거는 건설과에다 인계해서 중랑천 수원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총 장수하고 다른 사용처로 갔으면 활용한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707페이지에 일반부대비가 있죠. 부대비를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일반 부대비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건 편성이 돼있는데 다른 명목이 없는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지출해 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705페이지에 지장물철거 장비임차료 해서 덤프트럭이 25만원씩해서 2대 30일로 잡았는데 1일 25만원씩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견적을 받아 보니까 2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얼마가 오를지 몰라서 25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임차료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1년에 쓰는 금액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상당히 임차료를 많이 쓰는데 차량을 구입을 해도 될만한 가격을 임차료로 쓰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에 제4지구 철도변 시설녹지조성공사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녹지로 조성을 하는 것인데 방벽시설겸 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706페이지 관급자재용 10%인상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정부물가나 공무원 봉급인상이 0.3%로 잡고있으니까 10%는 너무 과다한 거 같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삼천리연탄 영업손실보상비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주신 자료하고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지난번 때는 1억 7,644만 2,480원인데 영업손실 보상비가 1억 8천3백해서 약7천 정도가 추가 됐네요.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이거는 감정이 완전히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임광서 위원 영업손실 보상금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임광서 위원 이것은줄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5억이 적자가 났는데 가만 놔둬도 삼천리 연탄은 폐업을 하게 돼있는데 적자가 나는 회사에 어떻게 영업손실보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전문분야에서 다룰 수 있지만 우선 실무자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되겠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27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이자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으로서 107억 5천만원을 빌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율이 연리 8%입니다.

조무환 위원 49페이지 간접보상비하고 휴직 및 실직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중랑천 인도교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간접보상비는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인데 이사분이라든가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정착금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남은 금액입니다.

신청을 하면 내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휴직 및 실직보상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공특법에 있는 9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신고한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90일분을 보상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인도교 시설공사는 지금 중랑천에 신곡교하고 43호선 국도상에 있는 양주교 사이에 간격이 너무 길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차도가 아니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49페이지 토지의 이의제결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저희들이 신곡지구를 보상을 하면서 현재 소송 걸려 있는 건이 14명이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있는 금액이 182억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확정판결이 해결이 안 나서 혹시 오를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총 금액에 대한 10%만 계상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27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평가 위탁금이라고 했는데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경영평가에 금년도에는 의정부가 빠졌는데 지방경영협회에서 매년 경기도에 대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군을 골라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정부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26페이지 신곡택지개발지구 조성용지 공급공고료가 올라왔는데 신문에 공고를 내는데 일정한 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5단 기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수용재결 이의 행정소송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이것은 아까 10% 예상돼 있는 금액에 대한 소송수행자는 시군에 지정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쫓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경기도 고문변호사로서 이백호, 김태경 두 분이 선임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신곡지구 확정측량 감보 예상면적 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적에 총 평수하고 신곡지구를 개발을 해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감보면적이 나왔다는 겁니까?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주택 부지를 각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 계약조건상으로 2%에 대한 감보가 있을 때 정산처리 하게끔 계약이 돼있습니다.

일부 변경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아파트별로 당초에 계약한 면적에서 확정된 면적이 딱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감보면적 중에는 일부 받을 면적도 있고 줘야될 면적도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92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원래 수입을 예상했던 수입금액이 약72억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이번에 세입예산 중 택지매각 수입이 157억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93년도 내에 틀림없이 이행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이 금액은 먼저 단독주택 용지 이주자용 40%는 계약 기준을 총 47명인데 이분들이 낼게 30%입니다. 계약만 준수를 해준다면 다 들어올 금액이고, 단독주택용지 실수요자용은 총 34필지 중에서 11필지가 팔리고 23필지 분에 대해서 미매각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93년도 계약을 해서 일반 수요자들한테 매각할 필지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 팔리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가장 변동이 있는 건 이 부분이네요.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가 2,350㎡ 이것은 공공시설 주차장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주차장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공급을 하게 돼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 예상은 드는데 예산은 매각 대상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6필지 중에서 1필지는 매각이 됐고, 나머지 5필지가 매각이 안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다 매각이 돼서 들어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매각을 하다가 시장님이 너무 싸지 않느냐, 감정가격이 약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감정가격을 평가를 해보고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에서 예산액이 총 25억 7천만원인데 그것이 없다하더라도 자금압박이 오지 않으니까 한 1년 동안 나뒀다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때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유보를 시켜놓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금 92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과거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을 해서 92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92년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부동산 경기가 냉각기로 접어들면서 팔리지 않아 가지고 72억 정도의 수입감소 원인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157억을 수입으로 예상을 하지만 올해도 93년도에 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 약간의 수정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출 쪽에 삭감요인이 예상되는데 세출 분야를 담당 공무원으로서 미확보가 돼도 상관이 없겠다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만약에 예산이 안 들어갔을 때는 반환금을 10억5천 만원정도로 세워 났는데 이것에 대한 변수는 조금 있을 겁니다.

이의재결 보상비도 약간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419페이지에 무허가건물 단속원의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6명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월액여비를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월액여비를 5만원 인상해서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영세민 전세융자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채무보증 이행을 위한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이 91년도부터 영세민 전세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7천7백을 배정을 받았고 금년도에 1억 7백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자가 연리 5%입니다.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이자를 못 낼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나중에 세법에 의해서 체납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꼭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 인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645페이지 국민주택상환금 체납독촉장 발송 공공요금이 216만원, 체납독촉장이 3백장이 된다면 체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산출부기를 독촉장 발송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도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직접고지서를 내보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등기를 통해서 발송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현재 체납가구수가 245가구입니다.

상환금 고지서 발송하고 나머지는 독촉장 발송분에 대한 예산계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644페이지 근로복지주택 분양종사원에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인규 지금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같이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계에서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8,9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고 , 계약금 받고 입주금 받고 할려면 많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서 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 사항에 따라 쓸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645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금년도에 2백만원을 계상 되었는데 6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활동 예를 들면 업체간담회도 해야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도 있고 또 공사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추진경비, 식대 여러 가지를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신광식 위원 646페이지 시설비에서 건축비가 36억이 들어가고 관급자재대 해서 7억3천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92년도에 57억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급금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고 그래서 기성금 30%만 금년도에 봐주고 선급금은 금년도에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관급자재 15억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추가분입니다. 건축관계하고 전기공사 자재대로 추가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근로주택 분양공고료 이것은 5천만원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을 중앙지에 1개지를 넣었는데 금년도에 근로복지주택을 삼환기업이라는 민간업체에서 3백 세대를 지었는데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한 개를 홍보차원으로 넣었고 나머지 지방지를 3개지를 통해서 분양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선급금이 20%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1차 기성이 30%하면 토탈 50%가 확보가 되는 건데 공정상으로 내년까지 50%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가능합니다.

김경준 위원 근로자 복지 분양조건이 환경미화원하고 중소기업체중에서 또는 택시운수업체 중에서 다년간 근로하신 분들에게 분양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입주대상 자격이 10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제조운수 청소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월 평균 임금총액이 백만원 이하인 자로 자격기준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되는 업체가 145개업체 중에서 90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는데 대상자가 1천5백명 으로서 들어왔는데 삼환기업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상환기입 미분양인 걸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민영보다는 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근로복지 주택 분양공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공고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어떤 누구나에게 의정부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정적이거든요

관내에 145개 업체인데 현재 90개 업체로부터 현재 1천5백명 정도의 신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앙지나 지방지에 실을 성격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업체에 유인물을 충분히 줘서 해당자들로 하여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다수가 봐서 뭐합니까?

만약에 10인 이상 30인정도의 기업체외에 미분양이 됐을 경우 다른 이에게도 분양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의정부시에서 1,23순위가 있는데 의정부1순위, 수도권 2순위 이렇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 1개 정도는 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흥선지하도하고 경희지하도하고 가재울 지하도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인원이 한 명씩 고정배치 돼있죠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사람들이 실지 필요로 하는 것은 우기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흐르는 물이 있어 가지고 탱크에 물이 차면 작동을 해서 퍼내야 하고,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시 배치가 돼야 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상주할 수 있는 관리실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못 본 거 같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관리원이 상주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자동으로 안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이 전기 모타 펌프로서 사람이 없으면 상시100%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기가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기계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임광서 위원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중 용현동에 4억 백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국도43호선인데 건설부에서 89년도인가 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못 줬습니다.

도로법 23조에 의해서 시가지 내에 국도는 시장이 관리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는 의정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불용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차 법원에 가서 소송대리 할 적에 건설부에서 줘야한다 해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도로법 23조에 의해서 관리청이 미불용지를 보상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받아 가지고 패소한 것입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건설부에서 지급할 보상금을 지방시군에서 떠맡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다시 국가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공문으로 자료제출은 하겠습니다만 세 번인가 네 번을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도로법 23조를 개정을 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국도는 건설부에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관할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패소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임광서 위원 이것은 도로 개설로 인해서 국가가 해야하는 개설을 함에 있어서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시장군수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에요

이창희 위원 433페이지 시설비중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정부1동에 중앙로 보도브럭 교체, 평화로 보도브럭 교체 , 태평로 등에 현장을 보고 온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사각보도브럭이 설치가 돼있는데 상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는 정확히는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중앙로라든지 평화로 부분에 보도브럭이 사각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간에 걸쳐서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가로등,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노면의 정리가 안돼서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망가졌거나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는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부분보수는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주민숙원사업할 때 동장님이나 유지들의 얘기가 의정부시의 중심지인데 보도가 잘 돼있는 부분 특히 근래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진입된 부분은 고압브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는 깨끗한데 일반지역은 너무나 노후 됐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볼 때 보도브럭이 깨져서 못 다니거나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면모라는 것은 시가지 도로인데 시가지 도로가 설치해 논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손을 안 되므로서 도시미관의 변화를 주기 위해 숙원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사업관계로 인해서 이미 자리가 잡힌 보도브럭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하자가 발생한 건데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됐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선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이미 하자기간이 끝났다면 건설과에서 부분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보수는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 송산동 14통 도로보수 덧씌우기 공사가 건설과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는 궁촌마을에 비포장이 돼있는데가 500M가 있는데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통에 현장을 본 결과 그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결론이 났기에 새마을과에 포장하는 사업으로다가 이 사업비를 돌려

주면 그 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동 금오국교 진입로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미군부대에 철조망이 이중으로 돼있는데 군 협의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군 협의가 언제쯤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국방부에서 1차 회신이 왔는데 이설은 가능하지만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을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은 국방부에다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전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우리시가 부담을 하지만 편입되는 토지는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무상사용으로 해달라 했더니 얘기가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사용목적이 국방상에 필요한 토지로 보상을 줬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이 된다면 토지증발에 따른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아직 공문이 접수가 안되고 실무자와 전화로만 알아 본 결과이기 때문에 서면이 와야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용지보상을 해야될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비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철조망으로 돼있는걸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을 해줘야 되나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을 옮겨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가능2동에 평안운수 확장개설이라고 했는데 용지보상이 포함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경준 위원 92년도에 각 지하도도색을 안 했죠?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색이나 모든 것은 연초 아니면 연말 해야 시설에 대한 관리가 1년 동안이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이 어렵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것이 꼭 연중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이 우선 주민으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경준 위원 연중사업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가급적이면 관리원들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재울 지하도도 그런데 거미줄이 새까맣게 쳐져 있습니다.

사람 사는 구석인가 싶을 정도로 지저분한데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구역이 아니다 하고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이 아니라 지저분한 게 있으면 제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상시 근무를 하는 거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한테 책임을 줘 가지고 하면 연간 도색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효과는 그런 부분에서 거둬야 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다음에 431페이지 철거노점상 전입자금 지원금하고 생계곤란 노점상 학자금 지원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역시 자녀학자금 지원도 풍물거리에 있는 분들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풍물거리 아취도색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사실 도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자꾸 반발이 나오는데 도색까지 해줘야 되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437페이지의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인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쓰고자 하는 것이 45억인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이 45억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본 사업은 총 연장 8.25KM이기 때문에 도 중앙지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한해에 대해서 시비확보를 중앙으로부터 부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는 중앙 양여금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확약에 의해서 내년도 한해의 예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94년도부터 국비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비가 더 이상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부담이 돼야됩니다. 총 사업비가 928억인데 중앙양여금 사업을 50%를 국비보조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 25%,시비 25%는 도와 시와 조정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비는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시비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과다배정 됐지 않았느냐는 불만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겨우 일반회계 수입이라는 것이 6백억 조금 넘고 있는데 여기서 45억을 배정시킨 것은 과다배정 같습니다.

물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시비는 10%정도면 이것도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25%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다배정 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시 년도부터 시비를 너무 많이 배정시켜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이 정말로 불만족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이 본 사업이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려는 과정에서 중앙에서도 시비를 많이 부담함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시에서 본 사업의 시급성을 논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서도 이만큼 확보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관례로 보면 시비가 이처럼 많이 책정되고서 출발하는 도로개설 사업은 없잖아요

국비에서 넘어오는 양여금조차도 겨우 25억 내지 30억을 운운하고 있는데 첫출발부터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국비가 100억 정도나 스면서 시비가 딸려 들어간다고 하면 불만스럽더라도 참겠지만 국비는 조금 주면서 시비를 많이 책정토록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비하고 시비의 부담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내년도 사업계획은 당초에 120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정이 돼서 120억을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60억을 부담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확정되는 과정에서 25억이다 30억이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겁니다.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중앙비가 30억이라고 하면 10%해서 3억 정도만 확보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체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비율이 너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928억이라는 것은 3개년 사이에 투입이 돼야 될 돈이기 때문에

김경준 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3호선 우회도로의 이용확률은 의정부시민이 아닌 서울시민이나 경기도 북부지역쪽에 99%가 치중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도비하고 시비의 부담비율이 40대 10으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부, 경기도, 내무부, 청와대까지 하다 보니가 중앙에서도 얘기가 본 사업이 당초계획은 95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땡기는 바람에 ,

왜냐하면 동부순환도로를 뚫어놓고 역시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평화로를 중심도로로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시급하게 해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내무부나 도에서는 내년도에 안 된다 왜 그러냐하면 내무부에서 기준방침은 양여금사업을 계속사업외에 신규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3호선을 중요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접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의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가중시키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내년에 금신로를 마무리 짓고 금신로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이 적으면서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끌어가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금년도에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거 30억이나 20억을 가지고 시비 2억 정도 해야 사업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2억 보상투자를 했습니다만 해 논 흔적이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하여튼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비의 45억 배정이 필요했다면 내년, 후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광식 위원 425페이지 수로원 8명인데 내년에 12명을 쓰겠다는 건데 수로 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시가지 도로와 국도3호선, 39호선, 43호선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431페이지 교량목조 난간 및 가드레일 도색 92년도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교량도색 가드레일은 축석고개 등에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432페이지 보면 설해방지용 모래함 제작 및 도색이 있는데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백 개소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중랑천 소교량이 작년도에 도색을 했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매년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433페이지 분전반 교체가 있는데 단가가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을 종양 등으로 하게되면 노선별 체계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전반을 새로 다 교체를 못하니까

신광식 위원 금년도에 80만원씩해서 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목이 똑같은 항목인데 금년도 한 거는 어떤 분전반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올해는 안한 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가능3동 직동교 난간보수가 있는데 이게 재질이 뭡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콘크리트입니다

신광식 위원 도로보수 및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대개 설계비쪽으로 나가는 거죠?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여비하고 공사에 필요한 용지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부대시설 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건이 다 있고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 용역 같은 거를 설계를 필요로해서 하는 건 설계비가 지출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설계비 조로 나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공사를 하다보면 지장물 이설같은 게 나오는데 공공요금 부담 같은 것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436페이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5억이 책정 됐는데 뭐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공설운동장이 현재 도로로서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때문에 본 사업을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비지원을 3억을 해줄 테니까 시비와 합쳐서 일부 보상을 하고 , 어차피 내년도에는 설계작업 끝나고 집행잔액 가지고 보상처리밖에 못하는데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도 94년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계상을 할려고 설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아까도 김경준 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국도3호선에 들어간 예산 배정이 45억이면 많이 책정이 됐다는 지적을 하고싶고요

도비보조 10억하고 양여금이 30억 정도로 알고있으면 한 80억 공사인데 총 8.25KM에서 1차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업착수에 대한 위치라든지 개요는 어디라고 예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91년도에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0M노폭에 33M가 설계가 됐습니다.

또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도 실질적으로 신촌병원까지는 동두천에서 오는 차량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30M가 필요하냐, 아니면 25M에서 4차선으로 개설을 하느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28억에서 시설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부터 해 들어가느냐 하는 거는 내년도에 전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끝나면 개략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용지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무입장에서 어디부터 하겠다라는 확정이 개략설계가 나와야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5억 책정된 거는 어떤 근거 하에 책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시설부대비가 경민학원부터 서울시계까지 설계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부대비 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여금사업특별회계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32페이지 보면 누수수리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누수를 수리하는 사람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계량기까지의 수리는 저희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누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 작업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9명입니다.

이창희 위원 43페이지 지급이자에 대해서 상수도 공채이자상환인데 83년 발행이자부터 87년까지인데 이자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공채상환 기간이 끝난 거 이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정보비에 부정수도단속 공무원 활동비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43페이지 지급이자 중에 차관이자 ADB가 악성으로 알고있는데 차관조건이 어떻게 되요?

○수도과장 김한기 이게 3단계 때 돈이 들어간 건데 지금 남은 금액이 32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4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인데 이자가 10.3%에서 10.5%까지입니다 환율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성부채로 판단을 해 가지고 도 지역개발기금이 8%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버리면 되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와있듯이 굉장히 높은 이자이니까 8%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32페이지에 누수수리원이라고 돼있는데 3명인데 28페이지에 보면 수원지 염소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누수수리원은 도로상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수원지 염소가스 배수책임보험 가입은 용현배수지 관리원하고 가능수원지에 관리원 위험물 취급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험을 들은 겁니다.

임광서 위원 1년에 7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를 보상을 받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인근에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취급에 대한 보험료 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임광서 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수원지 기계장치 수리비가 천4백만원 33페이지에 보면 급수원 누수보수비 3천백만원이 수원지에 기계수리비로 상정이 됐는데 연간 수리비가 4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창희 위원 급수관 누수보수 80개소라고 그랬는데 확인이 된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금년도에 대비해서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34페이지 수선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실지 건수는 많은데 자체 수리원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누수가 될 때는 직원들만해서 안 될 때는 예산가지고 지정 공무소에 시키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누수에 따른 수선비를 8천4백만원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사실 순간적인 땜방식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이끌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로 항상 있을 수 있는 건데 장기적인 면에서 누수단속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걸 감안해봤을 때 급수관 교체 사업비로 투자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야 될 거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30페이지 약품비에서 푸리온 알미늄하고 가성소다를 금년에 처음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김한기 가성소다하고 이산화염소를 새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인데 가성소다는 우기시에 응집 보조제이고 이산화염소는 살균력이 액체염소는 거의 같은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성소다는 사고의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할거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물 자체가 더 깨끗해지고 그러는 건 아니죠?

○수도과장 김한기 그런 건 아닙니다

살균력이고 액체염소나 이산화 염소는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가성소다하고 알미늄은 응집제 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산화염소를 써서 좋다고 그러면 액체염소는 쓸 필요가 없겠네요?

○수도과장 김한기 그런데요 지금 액체염소를 주입을 했는데 이산화 염소도 시설은 돼있는데 처음 했을 때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라든가 관리상에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사용을 해 볼려고 계상했는데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2천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먼저는 계량기교체 요원이 업무비로 계상을 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34페이지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작년에는 20전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정급수관이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자금동 149번지 소하천 복개 꼭 필요합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물론 사업비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쪽이 소외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택가 옆으로 39보급소에서 나오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합치기 때문에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장곡동 16통 콘크리트 포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소금공장 옆 골목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한수 이곳이 골목이 좁아 가지고 공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조무환 위원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아직 안 줬습니다

용역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나름대로 실과소와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1억3천을 계상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했을때 약 39억원어치의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 논건데 이 규모는 다시 의회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각 동이나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문을 받고 설계용역을 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임광서 위원 그 체육시설은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한 나머지 여분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에다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어느 한쪽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녹양동 양주군 경계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전 하천을 다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자금동에 미사일 부대에서 나오는 소하천 복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운전면허시험장 올라가는 하천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장을 봐서는 상당히 각종 연탄재라든지 집수리 잔재들이 하천을 메워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상작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것이 우선이냐 하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시설비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이야 같은 예산인데 이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이것을 하상준설 하는 것은 장비임차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민원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를 했겠지만 이용가치가 투자예산에 비해서 이용가치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에 송산동 26통, 28통 소하천 복개 2억6천이 주공아파트 후문부터 공사를 해오는 것으로 아는데 용지보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용지보상은 지금 일부 동남상가 앞에는 현 구거를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동남상가에서 조성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체납한 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나중에 사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복개를 해오다 못했는데 그쪽으로 노선을 돌려 가지고 구판장 앞에 사유지는 개인이 40M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받도록 해놨는데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물론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설계를 하겠지만 산에 있는데는 암거를 어느 정도로 할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1.5M에 3M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남쪽 방향으로는 길이 상당히 높은데 높이 편차가 많이 생길텐데요

○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복개를 하고 나서 성토를 해버리면 됩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치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윤한수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445페이지 방제훈련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식비 등 했는데 방제훈련이 뭡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장마를 대비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에 대해서 호우가 나가지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 대처요령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444페이지에 수방자재로서 PP포대를 만매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92년도에 의정부는 수해를 안 입었고, 부분적으로나마 침수현상도 없었고 그랬는데 소모품인데 소모가 안된 상태에서 만매를 구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소방자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8만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피해상황이 없었고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쓴 것이 4만매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4만5천매를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해놨습니다만 예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사놓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8만매가 있으므로 상황을 봐서 구입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배수펌프장 피뢰침 설치 이제라도 계상된 걸 다행스겁게 여기지만 그 동안 생긴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중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연내천 복개공사가 4억4천이 요구됐을 경우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연내천이 전체를 할려면 570M가 되는데 작년 봄에 추정예산을 16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이 들고 내년예산에 추가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안말천 복개공사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대한팔프 뒤에 2차선 도로를 지나면 신흥전문대학 못 가서 도봉산 쪽으로 구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준설기를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구입단가가 천7백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구입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금년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휄레스코 밸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일반밸브는 관로의 관을 막아 가지고 수로를 여는 것인데 이것은 수주차에 의해서 물을 이동시키는 발브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1차 침전지가 있는데 거기 입구가 4메타 50인데 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오랫동안 놔두면 가라앉는데 밑에 있는 스럿치를 빼내는 밸브입니다.

김경준 위원 619페이지 김포광역해안매립장 사용료로서 하수슬러치 3억6천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92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술계장 권순각 의정부시 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톤당3천3백원의 운반비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공문이 왔는데 6천5백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천8백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임광서 위원 620페이지를 보면 중개펌프수리비 4백만원을 책정했는데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차량을 사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술계장 권순각 이게 운반차량인데 인건비가 야간에 운송을 하는데 하루에 두 번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운전수 인건비가 백만원 넘게 받아 가지고 약2천만원정도 되고 기름값이 2백리터 정도 들어서 1천8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유지비하고 이윤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기술계장 권순각 트럭은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대행하는데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대행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되요?

○기술계장 권순각 그런데 매립장이 우리가 면적이 적다보니까 한군데다 하면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포로 가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냈는데 자체 소각보다도 경비가 싸게 먹힙니다.

신광식 위원 614페이지에 여과포 구입이 있는데 매년 교체를 합니까?

○기술계장 권순각 매년 하는 게 아니라 1년도 쓸 수 있고, 2년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세대가 있는데 예비적인 성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기술계장 권순각 하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615페이지 고분자 응집제 92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기술계장 권순각 이것은 우리가 탈수를 할 때 응집제로 들어가는 건데 4천만원어치 샀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용량은 같잖아요

○기술계장 권순각 그런데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응집제가 소모가 되는 게 소화가 잘되고 못되고 변화에 따라서 약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안 나고 탈수기를 새로 증설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잘 나가고 약품도 소모가 적게되고 해서 절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녹지과장 김흥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371페이지 산불감시원이 50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에 몇 명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저희가 농촌동이 8개 동인데 그 중에서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 가능3동 등 5개 동에 10명씩해서 50명을 확보했습니다만 산화경방 기간 동안에는 농촌동인 송산동하고 자금동, 장곡동에 10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산불진화용 간이수조라고 했는데 80만원 들여서 두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갑바 같은 것을 헬리콥터에 달아서 물이 세지 않도록 해서 만든 바께스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임광서 위원 무궁화 묘목은 뭣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저희가 시화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작년서부터 식목일 행사에 정부 사업으로서 명실상부한 국가 꽃을 심도록 돼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궁화 꽃도 나라꽃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좋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화를 시의 상징적인 꽃을 보급시키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고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8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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