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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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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10일(목)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3년도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93년도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18회 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26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3년도예산안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주어진 시간이 짧아 심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시어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3년도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14시08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면 노상주차장 사용료 및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수납금과 순세계 잉여금 및 주차장 확충 도비보조금 합계 16억 8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면 농축산 보호 및 지원시책비가 7억9천2백만원, 지역물가안정 및 교통행정 관리비가 12억 2천7백만원, 노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운영을 위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6억 8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억 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16억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3년도 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안은 일반회계 217억 2,51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로서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16억 8,120만 1천원이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성질별로는 농어촌 관리에 8,783만 4천원, 양정관리 512만원 농지관리 1억 2,762만 4천원, 축산진흥관리 2억 7,620만 9천원, 농촌진흥비 2억 9,537만 1천원, 지역경제관리 2억8,927만원, 광공업관리 1억 2,255만원, 교통행정관리 8억 1,556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산업경제비중 농어촌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가용 저온창고 설치자금 지원 27,000천원에 대하여 도비, 시비포함 60% 지원사업 (92년 2동,93년3동)수해가구를 확대하여 소득증대사업 확충이 요망되며

농지관리의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89,940천원 또한 적기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의 도축해제 수수료, 도축산업 폐기물 수수료 예산계상액 1억 6,240만원은 91년도 결산에서도 검토되었는바 년차적으로 도축 두수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농촌 사회지도 부문의 국내여비 3,543천원 계상은 지도자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에 따른 출장회수 과다로 회수 조정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어야 되겠으며 , 직영 화훼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계상액 20,124천원에 대하여는 고정인부 사역에 중점을 두고 보통인부 사역에 관하여는 수시 인부사역으로 자체 화훼수급에 노력함이 예산운영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작물지도사업 농민교육 교재제작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1,000천원에 대하여는 경상사업비 및 관서운영비에서도 충당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 및 보수, 표지판, 경보등 차색도색 사업비 2억 4,035만원에 대하여는 타 기관 자금전도시 사업시기별 또는 분기별 집행계획 및 전도자금 집행정산서를 제출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활동경비 및 운영비 8,044만 3천원이 소요되나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실적부진등 결산검사 결과 노출되었는바 제도적인 징수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로용지 인쇄물량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조정이 요구된다고 사료 됩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일반 지역내 주차장 설치 1억원 계상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백석천 복개노외 주차장 설치 7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위치, 주민여론 사업효과 등 우선순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으며,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8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지역경제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물가모니터 수당은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올해에는 대부분이 각 시군에서 5만원씩 줬고 일부 시군에서는 10만원,6만원,8만원을 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얼마 주라는 지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시도 6만원씩, 8만원씩 줬는데 저희는 최소한 6만원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요원들은 주부연합회라든가 여성연합회에서 활동성이 있는 요원으로 해서 매주 지정을 해서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을 유선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은 그냥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도비가 50%,시비가 50%로 해 가지고 공예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임광서 위원 384페이지에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지급에 대해서 10명씩 꼭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시군별로 인원은 인구를 비례해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평소에는 주1회 자기 담당품목에서 인상여부와 공급사항을 조사보고하고 명절 때나 연말에는 주2회를 한다든가 품목을 일반 생활필수품까지 추가로 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소한 주1회는 저희한테 담당품목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관활하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품목을 지정해 줍니다. 설렁탕, 커피 같이 지정을 해주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간담회라고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물가가 자율화 돼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실무위원회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어떤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그런데 김경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무위원회는 물가대책 위원회에 실무과장이나 상무급 입니다.

거기에 위원은 각급 위생관련 단체하고 일반 소비자 단체 농협이나 축협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가동향이라든가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함으로서 조합이라든가 이런데서 자율적으로 억제도 해주고 인상억제 방안이라든가 그런걸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금 융자금 중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자에게 자금이 넘어갔다가 신청한 소비자에게로 융자가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있고 실수용가한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김경준 위원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연초에 공고를 하면 저희는 홍보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3년균등 상환하게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신청서하고 저희 시에서도 가스시설을 하고있는데 가스시설 업자가 시설확인서만 첨부하게 돼있고, 이자는 사업자만 있지 일반 수용가는 무이자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업자에게도 해당되고 수용가에게도 각각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는 부담금을 8천만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5억을 혜택을 받는데 내년에는 1억천을 부담했을 때에는 5억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올해는 10개 업체를 했는데 내년에도 도에서 몇 개 업체를 신청하라고 할당이 내려옵니다.

내년에도 아마 10개 업체 정도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부담금 이상으로도 대상자가 있으면 더 줄 수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자금은 단체에서 부담한 금액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예. 저희가 시에서 부담한 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신광식 위원 이게 무이자로 가정했을 때에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금융기관에다가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그것은 조례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거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8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경제안정을 위한 물가대책회의 서류 유인했는데 물가대책 회의가 매달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매달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있잖아요 대전액스포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 확보하라고 지시된 것은 2천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스티카라든가 환영탑, 플랭카드를 해 가지고 2천6백만원이 지시가 됐는데 저희가 예산계에서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을 해서 655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38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사업자금 융자라고 했는데 1가구당 백만원씩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2억5천만원이 설정돼 있는 융자금이 수요자가 250가구가 넘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원칙은 2억5천만원을 부담한 범위 내에서 수용가에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때 가서 선정기준을 강구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추후에 세부실시요령이 내려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394페이지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교체 7만원씩 15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것은 주요 시내도로에 교통위험이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상당수가 기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이고 노후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임광서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50만원이나 책정했다고 하면 신설해야 할 곳이 대략 몇 곳, 교체해야 할 곳이 몇 군데라는 산출근거가 뚜렷해야되는데 무조건 150개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표지판에 신설 및 교체 1개당 7만원씩, 신설이 200개, 교체가 50개 해서 1,75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1,05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해온 것이 근거인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39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에 표지병에 예산이 3,750만원입니다.

설치장소하고 교통안전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 표지병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도로가 구부러졌거나 굴다리를 진입하는 부분이거나 경사가 급해서 차량이 과속할 부분에 대해서 표지병을 설치해서 차가 진행하다가 표지병을 건드리게 되면 감각이 옵니다. 그러한 시설이고 설치장소는 경찰서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내용이 표지병이 한 개에 18,000씩 5,000개를 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3천원으로 단가를 내려서 2,500개로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말씀하신다면 축석고개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것이 표지병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중앙선에 설치 돼있는 것이

표지병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시내나 축석고개나 용도가 같은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석고개에서는 어떤 차량의 속도조절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잠이 온다든가 했을때 차를 덜컹덜컹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 시내에 중앙선의 표지병은 야간운행자에게 중앙선을 분리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시내 중앙선을 표시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먼저 설명하신 대로 급경사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중앙선에 야광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시내에 어디를 하는지는 모르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교통안전에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시다면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신광식 위원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추경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신호체계

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전도를 요청해서 전도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히 차후로는 경찰서에서 와서 보충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참고가 되시면 경찰서에 담당 과장정도는 와서 배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을때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표지병도 작년에 3천만원에 예산을 세워졌는데 여기서는 어디를 설치하는 것도 모릅니다. 어디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경찰서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얼마를 깎아 가지고 대충 예산을 세워주는 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산다룰 때 최소한도 경찰서의 실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가 될 테니까 그때 배석을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이 요청을 해놓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경찰서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는 답변이 제대로 안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다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협조가 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 다룰 때마다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에서 여쭙게 되는데 정보비에 교통질서 선무활동에 5백만원이고, 특별판공비에 교통질서 선무활동에 5백만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금액도 똑같은 거고 이것을 쓰는 성격만 다를텐데 정보비로 교통질서 선무활동으로 넣던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보비는 매월 두 번씩 행하는 교통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에 격려금으로 주는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판공비는 예산에 계상된 대로 교통질서 선무활동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395페이지 차선도색 1억원인데 작년예산보다도 증액이 됐는데 차선도색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일제히 다 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안 서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스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시내에 어느 도로를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을 해주셔야 저희가 다니면서 도로도색이 됐는지 안됐는지 ,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번 도색한 걸 또 한번 도색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 한 게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입장에서 감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93년도 차선도색 사업계획서를 필히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차선도색에 대해서 연간 2억 이상이 나갑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쪽에서 꺼꾸로 받을게 아니고 시에서 어디어디를 해주십시오 하고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메타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8백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교통신호등 전기료가 있는데 의정부시 전체에 교통신호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92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4,274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92년도 실적하고 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교통신호등이 몇 개가 더 증설이 돼서 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자료를 주시고,

초중등학교 신호기 신설이 두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신곡국민학교, 신곡중학교, 장암국교가 내년도에 개교할 예정이고 용현동은 기이 금년도에 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학교가 개교한 다음에

신광식 위원 그 밑에 국민로타리 신호기 교체인데 토탈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신호기 신설분야에 3,600만원과 천8백만원 합해서 5천4백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94페이지에 보면 맹인용 경보기가 있는데 작년에는 5군데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5백만원을 했는데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로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작년에는 백만원인데 백50만원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실려고 하면 경찰서에 전도되는데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고 나오든가 아니면 경찰서 담당 과장한테 나와서 이내용은 당신들이 돈 쓰는 거니까 당신들이 직접 답변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결정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신 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선도색이나 신호등 설치의 시공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꼭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선도색을 할 때 횡단보도를 긋던지 중앙선을 그을 때는

거기에 잡물이 많은데 그것을 제거를 하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하고 도색을 하다보니까 거기 와서 차가 몇 번 다니면 도색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를 시공할 때 보면 배선관계가 분명히 지하에 매설이 되야 되는데 겉딱지만 긁으면 배선이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어디냐하면 녹양동에 삼거리 현대아파트 앞이 작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2,3개월이 됐는데 여러 차례 경찰서에 얘기를 해봐도 무반응입니다. 지금 가보면 배선이 나와 있습니다.

시공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을텐데 하자가 조치가 돼있다면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임광서 위원 아까 얘기하던 중에서 보충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차선도색 문제에 대해서 메타당 8백원이라고 했는데 신설하는 것이 8백원입니까 재도색 하는 것이 8백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경찰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단가가 8백원씩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임광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동부순환도로를 도색하는 것은 신설하는 거고 이번에 도색하는 것은 의정부시관내에 재도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신설한 것도 메타당 8백원을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설하는 것 때문에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서 더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8백원은 작년에 신설한 것도 8백원을 줬고 이번에 재도색한 것도 8백원을 주는 것이냐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신호등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올 것 같으면 국도차선도색 하는 것도 의당히 국고보조가 뒤따르리라고 믿는데 작년도에는 얼마가 내려왔으며 올해는 얼마나 나왔는지 금액을 밝혀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신설과 재도색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한정이 돼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정된 금액에 대해서 비율에 맞쳐서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평화로라든지 국도가 상당히 많은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당 배분을 해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맞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광서 위원 과장님께서 국도유지에 대한 보조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색이다, 신호등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비로서 항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계장 탁우식 국도는 지금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나 도비 부담지시 된 거는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으로 내려온 게 노면 표지병하고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보조가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차선도색에 대해서 보조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보조를 받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교통행정계장 탁우식 도로관리가 시장군수에게 돼있고 군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도 같은 것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에 대해서만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지 교통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안나와서 조금 불충분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예결특위에서 교통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740페이지에 시설비에 가능3동 578-1 백석천 노외주차장에 7억5천만원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소요되는 만큼 기대효과, 말하자면 시내에 사무실, 상가 밀집지역, 이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규모가 16억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12개 동에다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도 요구가 왔습니다만 후속조치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승낙 등 후속조치가 있어서 그것이 완료될 때 확정짓기 위해서 일반지역에 주차장 설치 1억원으로 묶어 논겁니다.

그리고 대규모로는 백석천하고 중랑천 고수부지하고 자금동에 면허시험장 입구 소하천 복개, 이렇게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만 면허시험장도 사업비는 5억

정도가 드는데 경사가 급하고 급류지역이라서 설치를 했을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했고 중랑천은 작년부터 협의를 하다가 도비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설치하게끔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석천이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백석천을 구간은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안골진입하는 교량에서부터 흥선광장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노랑다리라고 있습니다.

그 구간으로 왔습니다만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과에서도 좋다 그렇지만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노랑다리서부터 밑으로 100m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폭이 20-25M가 돼서 시내구간으로 본다면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석천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하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7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물론 시장이나 사무실이 있다면 급한 사항이겠지만 주택가에 차량밖에 주 이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중심지나 이런 쪽에 보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가능3동에 한다면 연내천 같은데 작년에 하수도 특별회계로 암거박스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많은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주간에는 차량이 없어요 야간에는 출근하시는 분들이 퇴근하면서 세워 놓는 것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주택지는 하수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그런 쪽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오히려 주차장도 이용되면서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문제도 주차장을 해놓고 고수부지 주차장도 관리를 못해나가면서 백석천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 하겠습니까?

100M구간에 20M폭이라면 엄청난 평수가 나오는데 쓰레기나 모든 것이 산적해 있으면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주차장이 어디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주간에 도로에 상시 70대 이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가로 견인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견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나 더 주차난이 도로변 옆에 세우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골 들어가는 다리 맞은편에 보면 보도가 6M가 넘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갔다가 3M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쓰면 상당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741페이지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부대비 해서 4억8천인데 하수과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이미 결정이 됐는데 여태 시행을 못한 원인도 말씀을 해주시고 도비가 내려올 거로 보는데 백석천 복개는 책정이 됐는데 도비는 전혀 없고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도비로 이것을 요청을 했다가 도에서 준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도비가 일괄적으로 안 돼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도비요청을 했다가 주고 안주고하는 재판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순수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중랑천이 양주경계부터 서울시계까지 상당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디는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이렇게 종합적인 마스타가 나오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하수과에 내년도에 계상이 돼서 중랑천 고수부지도 규모라든지 모양에 맞쳐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용역을 빨리 발주를 해서 고수부지도 맞쳐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준 위원 일반지역내 주차장 설비1억하고 그 다음에 백석천 복개 설치비 7억5천을 합치면 8억5천인데 그 중에서 3억 정도를 연내천 마무리 공사에 투입을 하게 되면 충성아파트 뒷부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충성아파트 뒤쪽 역시 주거지역내에도 간이도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그쪽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백석천 복개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한 성과보다는 그쪽에 마무리 공사를 해주시면 성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비용을 중랑천 고수부지 쪽에 집중투자를 해주심으로서 진입로 상태를 현재상태로 유지할게 아니라 강변도로 삼아서 진입로를 3동에서 진입할 수 있고, 소방서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고, 공원 쪽에서 진입할 수 있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려가서 보면 시내 태평로가 막히니까 이면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차량을 1동쪽에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연장을 해 가지고 의정부4동 공원부지 쪽에 진입로나 나가는 길을 빼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태평로를 전혀 거치지 않고도 13번 버스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쪽 뚝방쪽에 고수부지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4억8천을 투자함으로서 250대의 주차공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집중투자를 해줌으로서 더 극대화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거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735페이지 정보비 중에서 1,880만원이 금년도에 잡혔는데 작년도에 19명인데 올해 5명이 늘었는데 내용을 보면 19명으로 돼있는데 5명이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38페이지 용역비에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이 5천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740페이지 백석천 복개 노외주차장이 도비 1억5천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유로 해서 내려왔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지원문제가 여기서 요청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주차장 간이화장실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정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많이 남은 걸로 아는데 계절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촌로타리에서 녹양동으로 가는데 주차장 문제가 한미2사단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야 되는데 빠른시일 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해동이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우선 신촌로타리에서 법원 앞에 요철식 정류장은 지적해주신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원 19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을 교통지도계 직원이 5명인데 다같이 나가기 때문에 더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정비계획은 용역비는 저희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보면 의정부동 상업지역이 주차장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지역 내에 주차장에 대한 중장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시내 중심부에 주차장 설치사업을 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주차장 정비용역 설계도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주차장 확장을 해나가야지 중구남방식으로 여기저기 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산업과장 최광인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326페이지 상단에 93식량증산지침, 원예특용작물지침 해 가지고 20부씩 계상 됐는데 누가 구독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년초에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동장,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쥐약을 사용하고 나서 실적을 집계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쥐약투여에 대한 효과실적은 측정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쥐약을 투여하는 과정까지 잘 됐다면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332페이지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서 12개 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대책비 6백만원에 대한 휴경지 대책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익년도 계획은 금년에 농민으로부터 계획을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보조율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가 내년도가 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시군계획서를 검토해서 보조액수를 정해서 부담지시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식량작물 부분이 대부분이고 채소분야, 과수분야, 화훼분야 등을 가지고 농민으로부터 자력투자 계획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도에서 부담지시가 됐습니다만 도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 예산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 대책비를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휴경지가 비농민 소유랄지 한계농지 중심으로 휴경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14.8헥타가 휴경이 됐고, 금년에도 28헥타 정도가 휴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식량 안보적인 특징이 있고, 공공재적 특성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경지는 가급적 없애도록 해서 하는데 이것이 현행 농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차 휴경을 방치 했을 때에 농지소유자에게 성실경작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농민이 수용을 안 했을 때는 대리경작까지 명령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대리경작도 전부다 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업에 대한 수지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리경작자를 알선을 해서 농작물 재배를 시키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0/100정도를 보조해서 휴경지를 예방을 해보자고 계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12개 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안됩니까?

○농정계장 김영태 식량작물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석동이 포함이 돼 있고 채소분야에는 비닐하우스와 수막재배,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과수분야에는 배 덕설치, 화훼분야에는 스프링클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요청 한 거보다는 적개 부담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도에 계획을 받아봐야 사업계획을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대체작물을 하면서 보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휴경농지가 더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농정계장 김영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14.8헥타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28.4헥타가 휴경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준이라면 내년도에 약 55정보 가까이 휴경지가 발생하겠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19.2%정도씩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단체라든지에다가 보조를 해서 휴경지를 없애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340페이지를 보면 도축장 소작업실 지붕을 보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수년간에 철거가 안 되는 집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완고한 보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 가지고 볏짚에서 암모니아가 처리되는가본데 어떤 과정에서 발생이 됩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스를 주입해서 벼의 성분을 부드럽게 해서 소가 먹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임광서 위원 328페이지 보면 공동출하 작목반 포장재 지원이것은 어느 작목반에게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포장재는 관내에 배가 제일 많은데 배 작목반, 그리고 시설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채소 작목반해서 일종의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광서 위원 포장지가 11만2천장이라고 하는데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인규 관련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협동조합도 환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농협이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임광서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의정부시에는 공수의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인규 공수의를 저희가 수당을 주면서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임광서 위원 앞으로는 공수의를 시에서 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직제상 수의사가 있는데 채용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직업공무원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 삼아 하면서 나가서 개업을 하는 경향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수의사가 장기간 일을 못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축정계장 안준승 공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들어오는 수의사는 공수의가 아니고 행정수의라고 해 가지고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관에서 근무하는 수의 공무원은 진료나 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업을 하지 않으면 치료나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기관장이나 상부지시에 의해서 예방주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나 치료를 축산농가에 빠른시일 내에 염가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도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수의를 위촉하게 돼 있는데 군에는 공수의 제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만은 공수의가 없기 때문에 수탁공수의라고 해서 매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가 생길텐데 뭘로 막습니까?

예를 들면 죽은 소, 돼지가 들어왔을 때 작업을 해놓고 수의사가 와 가지고 검사를 할 때 검인만 찍어주면 끝입니다.

그랬을 때 발생되는 사고는 누가 막을 것입니까?

○축정계장 안준승 그것은 수의사가 자기가 진료하던 가축이 질병이 발생해 가지고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가 현장에서 도축장에 가서 해체를 해서 검사원이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나 돼지가 병에 걸려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치료를 받았던 소나 돼지를 도축장에서 검인만 맡아 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됐을 때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임광서 위원 항생제 주사를 놨다고 하면 그 부위가 시꺼멓습니다 그러면 도살장에서 짤라버려요, 사람이 먹는 게 아녜요, 그렇게 하고 시중에 팝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이 없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수의사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의를 채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냐 그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채용을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36페이지 돼지 잡는데 경유를 8깡통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대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활성오니 해서 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광인 소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산업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폐수처리장의 운영방식은 미생물 처리방식입니다.

활성오니에 의한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정화를 시키도록 하는 방식인데 미생물을 생성하는데 촉진시키는 약제입니다.

이것이 연간 2천KG이 넘게 사용을 합니다. 매일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산소공급을 해서 오니를 투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응집제는 폐수처리 하면서 침전된 침전물을 100% 처리하기 위해서 탈수하기 전에 응집제를 투입하면 탈수하는 과정에서 수분제거가 잘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제반약은 살균제도 있고 살충제도 있는데 세 가지 씩이나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도축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를 최대한 방지해보자 해서 살균제라든지 살충제, 살취제를 작업이 끝나면 약제를 써서 주변에 피해를 덜 주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약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326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에 작년에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329페이지 쥐약구입이 단가가 30%정도 올랐는데 단가가 실질적으로 올랐나의 여부하고,

337페이지 보면 도축하면서 폐기물수거료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고상이 3천만원하고 액상이 490만원으로 돼있는데 작년에 자료하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고상 45톤, 액상160톤이 금년도에 액상이 70톤, 고상이 50톤으로 된 근거 있는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보면 도축장 작업실 출입문 보수, 내외보수 쭉 있는데 매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도비지원 내지는 시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지정농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농가를 선정할 시에는 객관 타당성있게 누가 봐도 오해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차후에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특별판공비에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17명은 작년까지는 11명이었는데 후계자가 4명이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후계자에 대하여 지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17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쥐약구입에 관한 단가말씀에 대해서는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20KG단위로 된 것을 27,000봉지를 175만5천원에 계약이 돼서 2회를 구입을 했습니다.

도축장의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에 대해서는 고상을 50톤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550톤 정도가 금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톤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액상은 폐수처리장에 1차로 수집되는 탱크에 가라앉은 것을 1년 동안에 한번 치어야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량이 70톤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축장 출입문등 보수가 매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도축장은 소를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유류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 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유류를 계상한 근거는 전년도에 사용량이 1차로 근거가 됐고, 도축두수를 감안을 합니다.

예산집행상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되는 경우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 중반쯤해서 진단을 다시 해서 과다책정이 됐으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하루에 도축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도축시간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돼있는데 마감시간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농촌지도소장 김온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4H 회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과거에는 농촌에만 영농으로 농사를 짓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한 회원이 많이 있 어 가지고 영농 4H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농촌이 젊은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젊은 사람들을 농촌에 앉혀 가지고 농민후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적발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적자원이 없어 가지고 학교4H로 해서 의정부공고, 광동여고 해서 있고, 부락 영농4H해서 25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13세부터 29세까지 돼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륜차가 종합보험이 생겼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저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1년에 도내에서 보통 2,3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사업을 25년 했지만 제 밑에 직원이 4,5명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손보험만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미망인이나 자식들이라도 먹고사는 길을 만들자 해 가지고 종합보험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김경준 위원 자동응답기는 지금까지는 보유를 안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354페이지 화훼포 장소임차 그랬는데 장소가 있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장소를 물색중입니다.

조무환 위원 362페이지 배봉지 개량시범 이라고 그랬는데 배과수 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무상으로 원예협동조합에서 수출전용으로 개발한 겁니다.

지금현재 의정부시 배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신문용지로 하기 때문에 미제나 일제 전화번호 폐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70전, 80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에 23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헥타를 계산해 가지고 40/100정도를 시범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 봉지를 묶는 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깡통 같은 것을 짤라 가지고 하나에 50전,30전 그랬는데 사람을 사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을 자꾸 다쳐 가지고 이것은 2원 꼴 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사서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알미늄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잘하면 두 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하고 대봉지하고 시범적으로 하면 경영상으로 보면 농가에서 그것을 자부담해서 쓴다면 경영상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입개방 대응대책하고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의정부의 송산배 평가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상된 것은 7헥타분 중에서 40/100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60%는 자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351페이지 보면 화훼포 운영에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가 91년도 결산에서도 일용인부에 대한 결산액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2만천5백원을 세웠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여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용인부임이 2천만원이 섰는데 너무 과다책정한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인부임을 2만 천5백원 짜리를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구할려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전문기술자가 한 달에 2백만원씩 준다고해도 안 올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 옆에서 작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스배출로 인해서 지하수를 못쓴다고 했는데 훼손율이 얼마나 됩니까?

꼭 옮겨야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화분에다 흙을 담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쓰레기 매립할 때 복토한 흙이 자꾸만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스가 자꾸 발생이 되고 쓰레기가 나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양질의 흙을 복토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사실은 안전하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저녁에 퇴근을 해도 사업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몇 번 옮길려다가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양질의 흙을 복토를 해서 쓰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배 봉지에 대해서 고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봉지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집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그것은 지금 두 군데 작목반이 있습니다. 망가대하고 갑바위가 있는데 두 군데 작목반 반장을 불러서 원만한 타협을 봐서 무리가 안 나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임광서 위원 364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해서 특수농가에게 한집에 50만원씩 보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느타리버섯 재배하는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금 때문에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1년에 3기작 하던 것을 1기작을 더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4기작 시설로 해서 소득을 더 올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정부시에 여러 작목반이 있습니다. 비단 느타리버섯 재배 작목반이 아니고 표고버섯, 시설채소 이런 작목반이 아닌데 이런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느타리뿐 아니라 벼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목반 전체회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장 적절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도소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끝으로 산업과에서도 과수원에 대한 포장을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 의정부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이러한 제도를 택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차 회의에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도 오늘과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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