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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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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5일(토)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여러분과 각종 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되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어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6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이월된 액수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2천6백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금액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1년 사업을 해서 남은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같은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금방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어차피 물 값이 현재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 활동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91년도 자료이니까 조례 개정할 때 말고 영업3종하고 영업2동에서 보면 10억여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가정용이 1종과 2종 해 가지고 약 15억 정도 앞으로 그때도 모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모든 지역에서 이제는 건물을 지을 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은 수도계량기를 각각 달아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수도값 인상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부담이 집중되거든요

지금 들어온 거를 보면 영업3종, 영업2종 특히 영업3종 같은 경우 영업3종에 해당하는 건물에 살고 있는 주거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가 앞으로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엄청나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부동산 사무실이나 슈퍼마켓, 문방구라든가 하는 전혀 물을 쓰지 않는 업소들이 구분이 돼 가지고 2층이나 3층에 살고 있는 가정용 요금을 써야 될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여건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개정을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이 세평미만은 없거든요.

그런 사문화 되어 버린 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정도 하고 건축법상 분명히 이제는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 영업1종이나 또는 가정용 각각 영업용과 가정용이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는 관련법규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그래서 먼저 조례 개정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조례준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와 수준이 비슷한 시에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각 시군의 실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시조례 자체적으로 개정은 불가능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거는 아니고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할게 아니고 요금인상은 경제기획원에서 몇% 수준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인상을 해 줍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 의해서 재정을 충원하는 쪽에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런 것을 먼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도과도 전체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이 9%에서 10%가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해서 공사비가 그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공사착공 시기가 10월말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월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자체가 본 예산에 세워지거나 추경에 세워졌을 때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동절기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 해를 넘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보수에서 340만원이 남았고, 일용인부임에서 470만원이 남았고, 그 뒤에 보면 급여에서 5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모두 인건비적 성격인데 이것을 합치면 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수도과인원 다해서 50여명인데 급여를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답해주시고요.

41페이지 보면 시설비나 대수선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바람직 한 거지만 상환금에서 5억2천에서 2천9백만원을 상환을 못했는데 상환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먼저 급여집행 잔액은 저희가 91년도에 총 인원이 67명이었습니다. 67명에 대한 보수를 직렬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용액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환금도 저희가 각 재정자금하고 한국산업은행 융자기관이 여러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환금액을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지급이자 5억5천7백만원이 책정돼서 970만원이 미지급 됐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지역개발금이라든가 이런 상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도 조정을 한 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5% 내지 6%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삭감했는데도 보통 10% 가까이 더 올려 잡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과별로 하지 말고 예산을 짤 때는 물론 다소에 얼마는 더 올릴 수가 있지만 5%, 6%의 불용액이 된 것도 2%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압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공공요금 미지급분이 3천7백만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전기료입니다.

김경준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을 3천으로 잡았다가 징수결정은 7천5백으로 해서 미수납이 4천5백인데 과년도 수입이면 90년도에 받아야 될 것이 이월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작년도에 미수납된 체납액을 추정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약간의 고질성 체납자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1년도는 4천5백이지만 매년 악성 체납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불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급양비란에 184만 8천원이 예산이 섰다가 결산이 된 거는 없고 잔액만 그대로 남았어요. 누가 쓰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급양비 184만 8천원이 전액 남은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작성 근무를 위해서 야근자의 급식비를 세워 놨었습니다.

이것이 52만8천원이었고, 배수펌프장 근무자의 야식비를 세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수펌프장이 홍수시에 야간가동을 할 때는 사무실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할려고 132만원을 세웠던 건데 고지서 작성은 컴퓨터로 하고 있고 배수펌프장 야간근무자들은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매입에 따라서 손경환씨 땅을 구입을 했는데 사고이월된 내용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은 세입부분에서 아까도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타과에 비해서 하수과는 굉장히 세입액을 처음부터 적게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2%라는 실적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적극적인 세수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자체를 의욕적으로 잡고 실적위주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후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비가 4억인데 결산액이 3억4천이고 불용액이 6천3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경상비가 5천9백만원이에요. %수로 보면 15%에 해당이 되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했고 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관리비중에서 기본경상비에서 너무 많은 비중이 불용액처리가 됐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기요금이라면 2억4천에 실질납부액 2억입니다.

그러면 3천7백만원이 잔액이라고 그러면 약 16%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원래 계획보다 일을 안 한 건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44페이지 보면 이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가 71억에서 47억이 결산이 됐고 잔액이 3천5백인데 그 중에 23억이 절대공기 부족으로해서 92년도 사고이월 됐다는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29일날 계약이 돼서 12월30일날 착공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92년도로 사고이월이 됐다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2월29일날 계약을 해서 30날 착공을 했으면 그때 계약하고 착공할 때 선수금을 줍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안 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언제 선수금을 줍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건 시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당해연도에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해 넘어와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느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늦어진 사유가 뭐에요?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종말처리장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저희가 3차 추경이 91년 10월30일날 도비보조금이 4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집행을 일부 보상금을 집행을 하고 보상이 완료되면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토목공사 착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3억이 토목공사비고 나머지가 보상비입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보상을 집행하다가 마지막 추경때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사용료로 돼 있는데 용량자체가 대용량입니다.

1,500㎾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전기료가 누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본사용량에 대한 것을 전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액이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세우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결산을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건설국 소관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 돼서 이월된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하수과만 하더라도 그렇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당초에 책정된 금액에서 줄면 줄었지 늘 수는 없어요. 그러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기가 가동이 되다가 가상을 해서 고장이 났다하면 하루에 10시간 가동되던 것이 30분 고장나면 30분 절약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본사에서 송전하는 과정에서 큰 공사가 있다하면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같은 거는 당초 전월 대비하면 감소가 되지 증액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요금에 준해서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고 절대 과대한 금액은 세우지를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녹지과장 김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산불감시원은 의정부시 관내에 몇 명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50명이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이 사람들은 일인당 급료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그때 당시에 1만50원 이었습니다.

임광서 위원 33페이지에 일용인부가 2천3백만원 예산 세워서 580만원이 남았는데

○녹지과장 김흥기 그것은 여자인부를 사용하는 건데 12,050원입니다.

임광서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공원에 잡초제거하는 거고, 가로수 밑에 풀나는 것을 제거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힘든 거는 못 합니다.

그리고 개나리 수벽이라든가 쥐똥나무 수벽한 것에 대한 잡초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래서 연간 2천3백만원은 몇 명을 세운 거에요?

○녹지과장 김흥기 12명을 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녹지과에 총 예산 결산액이 2억 6천입니다.

그 중에 잔액이 5천5백인데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잔액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다가 일용인부임에 대한 잔액인데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간 3회를 수벽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연간 3회라는 것이

○녹지과장 김흥기 이것은 풀이 나고 이런 게 대충 보게 되면 일반 밭에 제초하는 것은 7회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조방적인 면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3회를 하면 녹지제초작업 하는 관리면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3회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적으로 제초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10정보 됩니다.

그리고 개나리 수벽이 5㎞가 되고, 쥐똥나무 수벽이 17㎞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인부임을 절약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제초도 중요하지만 잔디는 매년 제초해 주면서 인원보다는 기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용인부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가로수 밑이나 도로변에 잡초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몇 군데 그런 걸 봐 가지고 각 동에 청소원들을 동원해서 시킨 적이 있는데 로변에 가로수 밑에 지금은 보도브럭을 하면서 공간이 없지만 옛날 것은 공간이 많은데 거기는 풀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보도브럭하고 끝에 집이 들어찬데는 괜찮지만 공터 같은 데는 잡초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인원을 활용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정부시의 시화가 철쭉인 걸로 아는데 신년도에는 의정부시내까지 잘 식재를 해서 의정부시의 면모를 의정부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인상을 심어주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2시36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91회계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1. 경찰서 전도자금 집행결과 정산보고서 제출미흡

2. 과징금 과태료 징수 부진

3. 결산서 작성의 문제(실과별 및 집행내역 상세히 명기할 것)

4.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5.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불용액 과다발생

6. 공기부족 또는 설계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일실로 이월사업 발생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이창희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는 이창희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2월10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3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예산이 유효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편성되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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