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04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4일(금)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2.'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2.'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있었던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과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14시02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을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영세성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강구할 것

93년 4월말 삼천리탄업 폐업에 대비한 서민층 연료수급 대책 및 사후대책에 대비할 것.

다음은 교통행정과로서 택시요금 병산제 시행 후 더욱 심해진 택시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등 불친절 부당 행위를 근절시킬 것

교통위반 차량 과징금 징수율 50%로서 징수율이 부진한 것에 대한 체납차량 행정처벌 강화 및 조기완징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

중랑천 고수부지 무료주차장 관리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으로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되어 자체관리 기간동안이라도 청소 및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노상주차요금 징수사항 불합리한 사항 시정조치 할 것.

주차요금 급지별 가산징수 방법, 동절기 하절기 징수시간,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방지턱을 규격화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것

태평로구간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영업용차량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체증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주거밀집 지역내 도축장, 우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악취 발생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며, 이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방견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지만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지도로서 대민홍보 방안으로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자금동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형질 변경에 대하여 원상 복구토록 조치할 것

삼천리탄업 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할 것,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감리 용역업체 상주 근무자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백석천변 가드레일 신축, 드레일홀 보수공사 조치할 것

개발제한 구역내 미준공 건축물 현지확인 조사하여 92년 6월30일한 준공처리 되도록 통보 조치할 것

다음은 주택과 입니다.

미준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 준공 처리토록 촉구함으로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토록 92년 6월30일까지 조치할 것 (미준공 건축물 관리대장 비치)

동남, 벽산아파트 진입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새서울병원 신축에 따른 산호 클래식아파트 진입로 옹벽에 균열 발생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민원사항 해소할 것

동장위임사무인 건축신고 대상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할 것

아파트 입지심의시 서류위조 사실을 관계공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체 서류 및 등기서류를 열람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

도시계획 지적고시 이전관련 서류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시 실무위원 의견 반영토록 조치할 것

녹양동 청구아파트 진입로 위치여건 불합리한 사항 검토할 것

다음은 건설과 입니다.

시장내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것

공원내 가로등에 대하여 조도를 조정할 것

도로 가각정리로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방지에 노력할 것 (군단 앞, 신촌로타리, 망월로 입구 등)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각종 도로굴착시 시공업체에 공사구간 상수도 관망도, 배부체계를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상정 주민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연내천 복개공사 박스 안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어 우기시 배수소통에 지장을 초래 할 것이므로 정리 조치할 것

관급자재 검수및 하역에 철저를 기하여 불량품으로 공사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할 것

소하천 하상준설작업 지속실시로 우기시 농경지 및 주택침수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은 동사무소입니다.

25.7평이하 건축신고 업무처리를 위한 주기적인 직원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보안등 현황판을 제작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타사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건의사항으로서는

도시과에 특별회계 재산매각(체비지)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매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망

장암동 전철7호선 기지창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시민의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됨

주요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의 요청시 사전 의회에 협의요망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공원관리 일원화를 위한 공원녹지계 신설요망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희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지금 각과 특히 공통으로 해 가지고 단종공사 시행시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으면 좋겠는데 재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지하상가 건설시 사전분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전분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신광식 위원이 지적하신 상가 사전분양건과 연내천 복개공사건으로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두건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건은 지하상가 사전분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과 단종공사시 재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두 가지 안건을 첨가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17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1회계년도 1년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적법하게 또한 타당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결산심사로서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91년도 예산을 충분히 검토 93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는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서 각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몇 일 전부터 몸이 아프셨는데 오늘아침에 열이 대단하고 해서 주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 설명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에 의해서 1991년도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비 및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총액 9억6,442만 1,86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억 4,56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1,875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23억 3,439만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억 5,937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 8천5백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4,566만 8천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 보조금이 5,496만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9,0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6억 5,937만8천원이며, 그 중에 농수산비가 8억 3,663만원이며, 지역경제 관리비가 8억2,2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관리현황으로서는 세입예산액이 6억 8천5백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이 6억 8천5백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1,875만 3,8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 8천5백만 2천원에 대해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6억 8천5백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7,328만 7,590원입니다.

사용잔액은 6억4,546만 6,30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 사고이월은 3억 4,657만 4,090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889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별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사회산업국 소관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은 92년 11월 26일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총액은 9억 6,442만 1,890원으로서 일반회계 1억 4,56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로서 8억 1,875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부문 세입예산을 국비 보조금 5억 4,096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9,069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산업과 소관 농어촌 개발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었으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컴퓨터를 설치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정보 활용에만 치우쳐 그 외 다른 자료 활용을 하지 못함으로서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앞으로는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6억 8,501만 2천원에 세입결산액은 8억 1,875만 3,8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7,328만 7,590원으로서 사고이월액 3억 4,657만 4,0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억 9,889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주차장 관리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2백만원은 도시계획세 10% 늘어난 자금으로서 작년도 계수과정에서 착오정리 되었으며, 또한 기타 교통사업 수익에서 예산액이 2억원인 반면에 실제 전입금은 3억 8천5백만원을 징수 결정함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함으로서 효율적인 주차장 해소사업에 철저를 기하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단속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8천33만원이 징수 결정되었는가 하면 징수율이 35.7%로서 6,438만원의 징수에 그쳐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는 실과소별로 1개 실과소씩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여 종결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으며,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5차 회의시 총괄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지역경제과장 배영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역경제과는 불용액이 굉장히 딴과 보다는 퍼센테이지로 상당히 적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업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경상사업비에서 특별판공비가 1,2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내역서 하나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이륜차를 예산을 390만원 잡아놨는데 집행은 110만원만 집행하고 28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출품업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 310만원에서 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대상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당초 이륜차는 저희가 두 대를 요구했는데 정수가 한대밖에 안됐기 때문에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보조금은 저희가 당초에 4개 업체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우데코라고 출품할 때까지 개발이 안 되 가지고 7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었는데 미제출 했기 때문에 70만원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내역이 310만원인데 도비가 217만원이고 시비는 93만원입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도비 49만원은 반납을 했고 21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륜차는 두 대가 꼭 필요한 건데 한대가 정수가 돼 가지고 한대만 구입을 했습니까? 92년도에 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92년도에는 안 샀습니다.

이거는 정수관계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것은 세부적으로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와 대수선비 중에서 경찰서 전도자금으로 넘겨 준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결과는 시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그것을 경찰서에 정산서를 해서 잔액을 반납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91년도 분을 확인해본 결과 정산서는 오지 않고 정산잔액만 반납이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도 역시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사업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협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출해 준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라 하고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출했을 때 경찰서에서는 소통상 더 급한 데가 있으면 B라는 지구에 먼저하고 그런 융통성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서를 결과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비하고 대수선비에 약 3억원이 쓰였는데 내용을 보고 싶어도 자료를 요구하면 못 주지 않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가서 뽑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91년도 거니까 그 내용은 이미 철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태 없다는 자체가 문제죠.

91년도 치를 보관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니까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이창희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차량 표지판이 경찰서에서 제작을 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작이 돼 있는 것을 구매해 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구매가 아니라 제작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경상사업비가 1억 1,250만원으로 예산액이 됐는데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바뀜으로서 전혀 사업을 안한 상태에서 정보비 250만원이 활용 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억1,2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모든 계획이 변경돼서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정보비만 250만원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에 정보비는 저희가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활동에 따른 정보비를 지급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만 위주로 해서 정보비를 지급한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정보비를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알았습니다.

답변이 애매모호 한데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실 91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용역비 1억 천만원이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는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계획변경 취소에 대해서 왜 그것이 변경 됐고 취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천9백만원이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교통신호 등으로 해서 한전에 제출하는 금액이 91년도는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것은 시내에 신호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전에 지급되는

공공요금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천3백이 전기요금으로만 예산책정이 됐던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1천4백만원 쓰고 1천9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잘 못 세워졌나 보죠?

○교통행정계장 탁우식 천9백만원에 대한 것은 91년도 말에 설치한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신호기에 요금을 내는 건데 경찰서에서 말에 한전에다가 통보를 해 줘 가지고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92년도에 가서 통보를 했나봅니다.

그래서 신호기는 설치해놓고 경찰서에서 한전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누적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요금이 남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교통신호등으로 해서 한전에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탁우식 그것은 한 달에 평균 3백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91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해 가지고 교통과장님들이 회의를 갔다와서 91년 1월에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9월18일부터 9월19일까지 전주시라든가 경기도 수원, 안양을 견학한 결과 서울특별시 수도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그 당시에 경기도 지역도로전철교통망이라든가 장기개발에 대한 용역추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자체로 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사업외수익에서 예산액이 1억8천5백만원인데 전입금 1억 2천6백만원이 예산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8천으로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받은 것은 6천4백이고 미수가 1억 천5백이면 2/3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주차장관리수입중 전입금 1억2천6백만원이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기타 교통사업수익, 사업외수익 전입금으로 해서 2억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전입돼 넘어온 돈은 3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세에 10%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월 평균 904건에 2,712만원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과정은 처음에 적발이 되면 차적조회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과태료 부과대장을 작성을 하고 작성한 대장을 첨부해서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액에 의해서 고지서를 작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송을 하고서 체납이 되면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리고도 체납이 됐을 때는 압류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당초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체납이 됐을 때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압류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독촉장이 등기로 발송이 되는데 등기가 반송이 돼오면 다시 일반우표로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러면 등기는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주간에 집에 안 계시고 해서 반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우표 100원을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압류를 하면서 압류 됐다는 것을 또 보냅니다. 당신 차가 과태료를 안내서 압류가 돼서 재산권행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4번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고지서를 수작업으로 해서 발부를 하다보니까 오기도 나오고 주소가 잘못됐다든지 시간이 지연이 되고 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만들어서 적발하면 바로 수일 내에 본인이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10월달 현재로 총 적발건수가 21,808건입니다. 그 중에 부과가 19,240건인데 징수가 12,428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64.6%로 상당히 제고가 됐고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신속히 처리가 된다면 70%이상 징수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사업이 91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걸로 체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것은 저도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직 저희시에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산업과장 최광인입니다.

( 보고사항은 설명서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3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중에서 컴퓨터 통신 사용료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활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92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영태 컴퓨터 데이터 통신사용료를 지급할 때는 91년도에 데이타 통신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한계가 농산물에 대한 가격정보만 해서 농민들에게 가격전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데이터 통신에서 정보 제공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저희 산업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가 가격 정보입니다.

그 이외에는 건강정보도 있고 주식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 났다가 그렇게 된 거고 금년도에는 저희도 이것을 알고 예산을 많이 줄인 가운데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금년도에는 예산이 36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면 5억5천의 예산인데 불용액이 6천6백만원이면 약 12%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적했던 그런 거 외에 도축수수료, 공사비 시설비중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이 전체예산에 12%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세울 때 특히 도축수수료 관계는 향후 수입소고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처 방안하고, 공사도 시설부대비를 일방적으로 공사비에 몇%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농촌지도소장 김온경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2,540만원이 680만원을 예산 절감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활용하고 하면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예 그래서 이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올릴려고 그럽니다.

2년 내지 3년까지는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리고 특별판공비 4H교육행사, 그리고 보상금 농촌지도사 교육보상금 이런 것은 모자랄 정도로 행사를 하시고 특별한 교육을 시켜 가면서 장려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촌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 후계자들 교육을 해서 농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전액을 다 써 가면서 모자랄 정도로 행사나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5차 회의시 총괄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5분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 건설국장님께서도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서 각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포함 해서 건설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44억 1,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107만 8,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1,159억 2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7억 5천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 1,928만 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이 190억 7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4억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44억 1,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1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159억 2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878억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26억 3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사고이월액이 52억 2천5백 명시이월이 8천백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2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190억 7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산업경제비 세출예산 3억 1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 예산현액은 3억 1,8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액은 154억 3천 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천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 현액은 187억 5천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2억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5억 9천7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사고이월이 11억 5천7백,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3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73억 4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78만 7,25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73억 9,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억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3억 4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78만 7,52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이 73억 9천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억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이 8억 1천3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억 8천6백만원이고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83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이 783억 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2억 959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83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697억 4천9백만원이 되겠고 차인잔액이 24억 5천9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비는 6억 4천만원이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79억 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79억1천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억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79억 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 예산현액 79억 천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27억 6천3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23억 7천7백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5만 4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87억 7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87억 7천만원의 수납액은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87억 7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 예산현액 87억 7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천7백 46만 8천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천7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125억 5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 5,499만4천원을 포함하고 세입총액이 13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25억 5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135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60억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68억 천7백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천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7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안은 92년 11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도시과 소관에는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 불용액 20억 1,999만 4천원은 의정부역 지하차도 수탁공사비로 도시계획 변경 등 절차이행상 장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철도청에서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금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미집행 하게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선수금 미수령액 55억 6백만원을 신곡지구의 신동아건설의 아파트 부지로서 91년 7월30일까지 선수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회사경영 사정에 의하여 납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 2회에 걸쳐 연체율 19%를 계상하여 납입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비 83억 천6백만원의 불용액은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기채승인 사업비로서 지자체 사업승인 기한에 따라 사업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 지구는 92년 12월부터 인출하여 관급자재 수급에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사고이월액 11억 5,741만 290원을 관급자재 공급지연등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사유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천5백만원으로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2회에 걸쳐 유찰되어 92년도에 시공케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52억6,581만 7,520원은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사고이월 조치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국에 대해서 오늘은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우선 시설비에서 전반적으로 공영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 사업비라든가 도시과가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예산대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자체를 의욕적으로 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결국에는 불용액 처리 내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정을 해주시고 93년도 예산편성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충분하게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비가 53억 8천만원의 예산액 중에 결산액이 14억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33억 2천4백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적에 관급자재 물량지연으로 인해서 계약을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11억3천9백인데 이것은 다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우선 시설비 53억8천은 우리가 총괄금액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했던 거고 14억 천5백은 1차분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그 다음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11억이 다 집행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성철 공영개발 사업하기 위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공사 53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안에 포함이 돼있어요?

○도시과장 김성철 이거는 공사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사를 하는 시설부대비는 2%인가 계상을 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에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의제기라든가 각종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항목으로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46페이지 구획정리사업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이 50%정도도 안 되는데 주요사업비 2억 3천4백만원에 대해서 잔액 1억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사유를 아스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2지구에 8천백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 갔는데 그것도 아스콘 공사가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하반부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예산이 4천7백만원인데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4천2백만원인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시설비 자체에서 6억 4천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공기연장을 해줬다고 했는데 내용하고 53페이지 보면 7억6천3백만원도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동절기 공사중지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하고 어떻게 공기가 부족해서 연장을 시켰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4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1억천5백만원이 집행잔액이 큰 이유는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아직 미정리 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1지구에 20동이 있으면 철거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고, 그 것 때문에 결국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아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리 안 된 것이 주변 사람들이 큰 불편이 없는 한 존치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는 가능1,2,3동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려고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유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구획정리사업비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연초나 중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11월12월 되면 그때 가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선 그때 되면 날씨가 추워져서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유찰이 된 거라고요

그런 모든 것이 규정대로 품샘대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만 특별나게 가격이 적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미리 챙겨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주를 한 다음에 관급자재나 이런 것이 의정부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도 아스콘이 굉장히 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막판에 가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한 것도 자재가 안 들어와서 못 하는데 그때 가서 설계해서 발주내면 자재가 안 들어와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다음은 51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6억4천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당초에 공사기간이 91년에서 92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착공이 91년 6월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 이것이 2월달이나 이때쯤 착공이 돼야 되는데 공기가 6개월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은 통상 아스콘 같은 것은 영상4도 이하 되면 시방에는 포장을 못하게 돼 있고, 영하로 내려가면 각종 토목공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만 통상 15일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게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를 시킵니다.

그 기간이 항상 매년 똑같지는 않고 12월 15일에서 25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말일까지 하고 3월달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아스콘이나 공사가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1억인가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재 구해서 할려고 하면 기온차를 도저히 못 맞춘다고, 그렇다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해서 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몇 일 전에 날씨가 추워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한 거 보니까 얼어 가지고 푸석푸석한 게 있어요, 건설국에서 집행한 건 아닌데, 그런 거 보니까 완전히 재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동절기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도 사전준비가 안돼서 못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것이 또 그럼으로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제2지구 사업에 대해서 잡수익을 천원을 잡아놓고 1억3,298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이거는 청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당초계획을 못 잡았던 겁니다.

김경준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편성이나 결산을 해오는 과정에서 정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무조건 쓰는 걸로 알았는데 도시과거 보니까

정보비가 남아서 반납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저 나름대로 기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국민주택 기금과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시에 이자계산이 돼서 나간 거겠죠?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은 국민주택 기금상환하고 일반은행 상환은 원금만 상환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27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세입이자가 잘못 계산됨으로서 2천만원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공영개발계장 김기성 입니다.

2천만원에 대한 당초 수입이자가 17억 9,112만 2천원에서 들어온 것이 17억 7천만원, 약 2천만원이 안들어온 것은 기업금전신탁을 만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12월 말일자로 만기 안 된 것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잡혀져 있는데 만기가 안돼 가지고 다음년도에 넘어가서 이자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힌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첨부)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도로교량 사업에 대해서 5억 8천8백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이 맞는 거 같은데 38페이지 상단에 예산사업비 96억 2천백만원에서 결산액 85억 2천7백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5억5백만원이 남았는데 사고이월된 것은 5억8천8백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차액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자료 뽑은 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양식이 애메해 가지고 96억 2천백만원에 결산액이 85억이 들어가는데 사고이월금액이 결산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별도로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잔액은 순수한 잔액이고 사고이월 5억8천8백은 별도로 뽑아낸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건설국 소관중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질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되는 5차 회의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사항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님께서 총괄검토시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