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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7회 제6차 본회의(1994.12.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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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29일(목) 오후3시


의사일정 (제6차본회의)

1.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

3.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

3.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5시04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7회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94년 12월23일 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결특위에서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22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23일 예결특위에서 본 심사를 거친 후 12월24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의정부시 시세감면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사업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8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장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연말을 맞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4년도 각종 시책사업 마무리 등 시정의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외 9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0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이직래 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직래의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3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를 우선 보고 드리고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변경 등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 예산의 삭감조정 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시기 등을 감안할 때 조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상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종합문예회관 주차장 설치문제는 다각적인 검토 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하여 의회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 줄 것을 조건부 하였으며,

셋째, 공설운동장 부지 내 국방부 소유 토지와 의정부시 소유인 하사관 주택부지와의 교환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49억5,390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2천502억8,576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71억4,620만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예산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

3.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시1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제6항은 94년12월23일, 의사일정 제5항,7항은 94년12월29일, 의사일정 제8항은 94년 12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4년 12월 21일 제8차 총무위원회 및 94년 12월 2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 되어있는 조례를 통폐합, 단일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15개의 조례가 재정비되며, 그 적용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감면내용 전체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연차적으로 감면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에서 업무협의를 통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시장의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분뇨수집 수수료 요금인상이 시민에게는 부담이 되고 대행업체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 수수료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고, 분뇨수집수수료 인상 부분을 삭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간 회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여 회관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관의 실내수영장이 1.2미터 내지 1.3미터로서 유치원생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유아풀이 별도로 없어 수영장에 유아가 입장할시 항상 사고위험이 우려되어 이용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별표1의 수영장 사용료 란에 유치원생 이하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생 이하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94년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성 상실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구 은행어린이집 부지중 신곡동 471-9의 57평방미터는 국유지로서 94년 10월 21일 재무부로부터 매각승인 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5시2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광성 의원입니다.

제3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6차,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폐지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개별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989년 12월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계획사업(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의정부시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에 16,989평방미터에 대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에 질적 향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에 대한 부분별 의견사항으로는,

첫째, 종합운동장 부지와 토지구획정리 지역간의 도로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강구할 것을 바라며,

둘째, 주차장 부지가 서쪽 지역으로 한쪽으로 치중되어 이용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주차장 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람.

세째, 녹양동 사무소 이전승인은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위치에 부지가 선정되어 이전이 요구되는 바,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추후 시설설계시에는 토지구획정리 지역 내에 동사무소청사 부지를 선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하여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7회의회(정기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35일이라는 장기간의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94년도 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틀을 남긴 9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95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 출석의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회의록서명
의 장구인회
의원김경준
임광서
의회사무국장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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