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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10차 총무위원회(1992.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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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 22일(화) 오후3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회(정기회)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철 사무국 직원 박종철입니다.

제18회의회(정기회)제10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28일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2년 12월8일에는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2회에 걸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바쁜 일정 속에서 93년도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10차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은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8회 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연말에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을 하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회계 01750-178(92.9.9)호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매입을 금지하고 정수물품의 범위를 확장함은 물론 매각물품의 감정가격 단위를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의 물품매입을 삭제하고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명칭변경하며, 매각물품의 감정대상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방부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시청사 부지가 소송결과 국가가 패소하여 원소유자에게 환매됨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취득코자 추진하였으나 소유권 분쟁으로 92년도 취득이 불가하였기에 93년도에 보상 취득코자 하며,

두 번째는 청소년종합복지회관 예정부지의 진입로인 의정부동 318-1 잡종지 2,905㎡는 국방부와 조흥은행의 공동소유로 국방부 부지인 2,826.44㎡는 현재 양여계약서가 국방부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조흥은행 지분인 78.56㎡를 92년도 중에 취득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제18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93년도에 보상 취득코자 하며, 3번째는 호원동 안말부락 노인정을 신축하기 위하여 92년도에 구거부지에서 용도폐지되어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된 국유지를 매수하여 노인정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분동이 예상되는 장곡동의 장암동지역의 동사무소 부지는 91년 중에 700㎡를 기 확보하였으나 신곡동 지역의 동사무소 부지로 신곡지구 공영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된 토지 600㎡를 매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능1동 법원앞 주변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된 토지 1,500㎡를 매수하여 공원을 조성하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민의 문화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부응하고 향토문화예술의 종합전당으로서 시민정서함양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문예회관의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직동공원지역내 문예회관 예정지를 37,530㎡를 매수코자 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는 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및 직원사무실을 확보하고 사무실 배치를 조정하므로써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관에 3층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 직원의 증원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있는 의정부4동의 청사를 의정부4동 어린이공원 인접 구 가내공업센타 부지에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관내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건전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시유지인 의정부동 580-3 대지에 749㎡에 신축코자 하며

열 번째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신축한 청소년 복지회관의 부지 11,900㎡를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대지의 매입을 위하여 92년 예산에 3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부족액 6억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93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한번째는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건물과 보건소 건물이 93년말 완공될 예정인 바 준공된 건물을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 경기북부 지역의 체육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벨로드롬과 공설운동장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공설운동장 인접부지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급증하고 있는 동행정업무 수요에 대비하고 민원인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청사가 극히 협소한 호원동 장곡동 자금동 및 녹양동 청사를 증축하여 동행정 수행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위 각 항의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시가지내의 잡종재산을 비롯하여 관내에 산재하여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앞으로 행정수요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취득 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며

열다섯번째 92년도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계속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먼저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 조례에는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여 장부에 미등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결과 지적되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으로 책정하여 구입하게 하는 사항과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변경하는 사항, 불용품을 처분할 때 종전에는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대상으로 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하여 본 바 법적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부지 의정부동 326-2외 24,000㎡는 국방부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토지로 국가가 패소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회관부지의 진입로인 의정부동 318-1 잡종지 조흥은행 지분 78.56㎡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방부 지분인 2,826.44㎡를 국방부에서 양여받기로 수속중이며, 조흥은행지분 토지의 취득은 청소년 복지회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호원동 안말부락 노인정 신축부지 호원동 250-23, 331㎡의 국유지취득

신곡동 지역의 동사무소 부지로 신곡지구 공영택지개발지구내 신곡동 18블록 1노트 600㎡의 취득

가능1동 법원앞 어린이 놀이터 가능동 362-8외 1,500㎡의 취득

종합문예회관 신축예정지인 직동공원내 의정부동 352-1외 잡종지 37,530㎡ 동 지상건물과 청소년복지회관 건립부지 의정부동 352번지 잡종지 11,900㎡와 동 지상건물, 의정부동 516번지에 보건소 신축 2,314㎡, 의정부동 326-2외 시청별관 3층 증축 1,443㎡, 의정부4동 사무소 신축, 노인복지회관 신축, 실내체육관 신축, 호원, 장곡, 자금, 녹양동 사무소의 증축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매각대상 재산을 검토한 바 위와 같은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에 산재하여 있는 잡종재산중 의정부동 232번지 26호외 28개 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검토하여 본 바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2년말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시유재산의 토지 신곡동 산 61-1외 49필지의 유상대부사용 허가면적은 18,498.3㎡에 추정대부료 96억 6천5백78만원으로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 의정부동 427-3외 20건을 무상사용 대부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의정부시의 형편으로 사무실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그 관리에 일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물품관리조례 제17조 4항에 보면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감정하게 되어 있던 것을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감정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도 논란이 많았고, 이러한 조항을 완화시키므로써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각을 해서 단돈 몇 푼이라도 시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불용물품을 시에서 소홀하게 취급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물품이 수명을 다해서 매각처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거의 우리가 시가조사를 하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생각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도 감정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정수수료 주는 게 아까울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시간낭비나 행정절차 간소화, 예산절약 측면에서 이번에 상향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개정안이 원안통과가 된다면 간담회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원안통과가 된다면 본 의회로서도 행정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다소간에 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이나 집행결과가 시 재정 측면에서 손실이 없었는가를 면밀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나 필요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할 생각이니 조례가 완화됐다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물품을 처분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도 굉장히 승인여부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예산은 포괄적인 의미로 문예회관을 지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부지를 지금 11,352㎡ 352-1이 주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필지가 5,400평 짜리가 개인 토지주를 거명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면윤씨 소유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그 분이 현재 그 옆에 붙은 청소년회관 건립부지를 무상승인을 해 주고 현재 저희가 무상승인에 의해서 청소년회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가 문예회관으로 편입된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시계획법상에는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당사자와의 공고라든지 공람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다음에 이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1,352㎡에 대한 시의 매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세 번째는 문예회관이 건평 6,000평인데 바닥 면적은 2,0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너무 넓지 않느냐 또 땅 소유자가 일부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요청도 수용할 겸해서 땅에 대한 부지가 넓으니까 재조정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첫째 시설결정할 때 절차상에 결함이 있어서 토지주가 충분히 알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열람공고가 충분히 됐고, 저희가 여기 직동공원으로 됐을 때 청소년 부지를 결정할 때 토지주가 직동공원내 사업계획이 경민학원쪽 하단에 있는 땅에 다가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문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직동공원내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매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던 차에 다 시설결정이 다 되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불만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와서 또는 시 당국에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년간 무상으로 청소년회관 부지를 빌려주었지만 우리가 돈으로 차제에 매입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랬을 때에도 불응을 한다거나 하는 얘기가 없다가 정식으로 문서화하기 위해서 등기로 시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1차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보고 직접 집에 가서 당사자를 만나서 분명히 전달을 해라 그 사유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당사자를 만나서 전달을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왔었습니다.

국장님 너무한다 우리 땅은 시가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인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된 사람 같은데 내가 당신이라면 오히려 시 당국에 고맙다고 얘기를 하겠다 무슨 말씀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안하고 의회에 청원을 내서 청원결과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사항은 경위가 그렇게 된 것이고

세 번째 문예회관을 짓는데 만천여평을 다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은 건축물의 공간과 환경영향평가, 차량수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만약에 토지주가 매각에 불응할 경우에는 수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동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언제 종료될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시설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도시계획계장 권혁창입니다.

저희 도시과장께서 출장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동공원은 작년부터 제반절차를 밟아 주민의 공람을 14일 거쳐 가지고 시의회 사전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서 지난 7월1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결정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결정고시 절차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예.

주영진 위원 거기에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땅 소유주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고만 하고 본인한테 얘기는 안 해줍니까?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토지가가 결정이 됐을 때에는 공고만 하고 개인한테 연락을 한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제14회 임시회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때에는 저희가 충분한 지식이 없었고 도시과에서 설명을 했을 때 현장을 나가지 않고 다루었는데 저희들이 그대 제대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점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거기에 현장조사도 늦게 나가 하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기 통과가 대서 도로 올라가서 결정고시가 됐는데 땅 주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청소년회관 부지는 사용승락을 해 주었는데 문예회관을 추진할 때에는 연락이 가지 않아서 토지주가 몰랐습니다.

청소년회관을 협의할 때에는 토지주와 연락이 되어서 상용승락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공고만 하고 끝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저희 도시과에서 청소년회관 문제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하거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총무국 계통에서 작년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이 간 것으로 압니다.

주영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장소에 대해서 서명이 있었을텐데 그 장소가 적지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지요.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예.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직동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기존녹지는 훼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평지라든가 개활지만 활용을 해 가지고 공원시설로 대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문예회관을 짓는 적지는 식생이 잘 되는 곳으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예정지는 그런 수목의 식생이 적합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루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지를 직접 가보지 않고 도면상으로 설명해 준 것만 듣고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면서 느낀 점은 타당성이 없다고 확신을 섰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됐을 때에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실수를 범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가도 많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타당성이 없는 장소를 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저희가 옛날에는 공원조성이라든가 도로계획을 할 때 대단히 산간이라든가 녹지를 많이 훼손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후회가 되기 때문에 직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산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조건으로서도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도서관 문제라든가 청소년회관, 테니스장등 기타공공시설 배치를 보면 위원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거의 산을 건드리지 않고 개활지, 잡종지화 되어 있는 곳에만 배치를 하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결정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결정사항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개인이 땅을 시에 수용을 당했을 때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해서 그 곳으로 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관에서도 도시계획이든 다른 사업을 하든간에 개인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개인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고 공고나 공람만 한다고 해서 할 일 다 했다고 한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점이 있는데 직동공원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처럼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곳에 어떤 개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 지역이 못되는 지역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직동공원이 30만평이 되는데 그 자리 외에는 문예회관 부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왜 꼭 그곳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도시계획위원이라는 것이 사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 적정성 여부를 거론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또 한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성이 함축이 많이 되어 있는 법 아닙니까?

○위원장 이제율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적정성 여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무진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전문가는 실무 기획 부서에서 자료제공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상으로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현지답사를 해서 주위환경을 녹화해서 촬영을 해서 이 자리가 가장 적정하다라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심의를 받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촬영을 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의정부시 지형형질상 거기가 진입로도 좋고 이것은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위치를 볼 때 거기가 가장 적지라고 본 것이지 그것을 의정부 전체 땅을 놓고 그래프를 그려 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고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더 많은 주변의 땅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위치로서 가장 적지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을 해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부지가 11,352평인데 실제 문예회관이 들어가는 자리가 연면적이 6,000평인데 거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었을 때 건폐율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건폐율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20%입니다.

주영진 위원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조성하다보면 청소년복지회관하고 연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곳에는 기존 식생하는 수목이 없어서 많이 심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총무국장 윤명노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요즘은 기존수목을 살리기보다는 다시 계획에 의한 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공원용지로 지정이 됐는데 문예회관 부지로 공원용지에서 제척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공원용지로 그대로 두고 그 시설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건폐율이 바닥면적이 1,500평 정도해서 3층으로 짓는데 그 건폐율에 적용되는 곳 외에 다른 곳은 조경시설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예 가능합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4동 청사가 가내공업센타 부지인데 제가 듣기로는 재계약을 한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 사항은 우리가 예측을 하구요 도시계획상의 법적 절차가 끝나 4동사무소를 신축할 때까지만 하고 다시 계약을 안 해준다는 사전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한 후 계약을 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청소년복지회관 국방부 지분을 양여받기로 수속중이라고 그랬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저희가 확정을 지어 가지고 9억2천만원을 더 받고 나머지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국방부 땅을 그만큼 더 받게 되는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가능1동에 공원주변에 인구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세밀한 인구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가능동 부근에는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면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의 예를 본다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신 사항과 현재 그 후에 추진이 뒤따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나 협의가 안되고 있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향후 또 다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때 저희들이 민원을 수렴한 바에 따르면 많은 부지를 문예회관 시설로 포함된 토지주의 입장으로서는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 보다는 일부라도 제척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1,352평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면적을 다시 재검토해서 그 일부분이라도 제척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재검토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청소년회관 부지도 매수하는데 용이하고 기타 부분도 추진하는데 용이할 것이다라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청소년회관 부지의 무상사용을 한 부분까지도 재고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11,352평이라는 면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 중에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점을 재 검토하셔서 향후 문예회관을 건립하는데 장애가 없이 원만히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이 되면 5년간은 수정이 안 됩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7월1일로 됐다고 하는데 재조정 기간이 내년 6월로 재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권혁창 97년까지는 변경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됩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문예회관부지 37,530㎡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과대하게 부지가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적을 재조정하여 집행전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문예회관 부지 37,530㎡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과대하게 부지가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적을 재조정하여 집행전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명노
도시계획계장권혁창
○ 위 원 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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