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2.12.1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 12일(월)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년도예산안(계속)

총무위원회 소관

2.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

4.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6.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예산안(계속)총무위원회 소관

2. 의정부시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

4.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6.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회(정기회)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철 사무국 직원 박종철입니다.

제18회의회(정기회)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28일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11월21일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28일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8일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 3건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92년도 각종 마무리 사업추진 및 공명선거등 위민봉사행정 구현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93년도예산안(계속)총무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중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 426백만원, 2.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융자금회수및시비전출금 - 126백만원

세출을 보고 드리면

1. 사회산업국 직원보수,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 노인, 가정복지사업비 6,275백만원, 2. 시민보건 및 위생관리사업비 1,291백만원, 3. 청소, 환경보호 및 소각장고나리사업비 7,265백만원, 4.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의료비지원 426백만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26백만원, 그래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15,385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4,83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회복지비의 장애자복지 보상금이 92년도 보다 1천3십9만8천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도에서 전도자금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 본 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 1억4천2백5만9천원은 노동복지회관 건립으로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타수당등 관서운영비 예산으로 신규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노인복지의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산 7억원은 의정부2동 신시가지내에 건립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 3억5천만원, 시비부담 3억 5천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작업장 증축예산, 장애인복지회관 작업장 설치예산 3천만원, 어린이놀이터 대수선비 2천2백68만4천원의 예산 등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생관리 시설비 1천2백60만원은 산곡동 공동묘지 및 광적면 공원묘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적정합니다.

환경관리의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5천1백만원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지시되어 편성된 예산이며, 청소관리의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92년도 보다 2억7백8만원의 증액과 민간에 대한 위탁금 2억7천3백97만5천원의 증액은 영구 임대주택 청소대행수수료, 의정환경 청소대행수수료,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수수료등의 증액분입니다.

시설비 2억3천2백만원의 예산중 매립장내 간이소각로 설치는 중복계상되어 5천만원은 감액 조정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 청소차량 롤은 대체취득 1대, 농촌지역 박스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 한 대구입, 쓰레기 위생반출을 위한 압축차량 구입 등의 예산 4억8천8백만원은 쓰레기의 적기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구입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예산을 절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의 시설비 3억3천만원의 예산은 쓰레기소각장의 굴뚝설치외 3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폐열회수장치 1식의 예산 1천만원은 실무자의 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수선비 1억2천6백4십만원은 공사집행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운영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부서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관계상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박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적 경비 이런 것은 총액, 전년도와의 증감 이 정도만 설명을 하시고 세목, 세항은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있지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내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집기 구입은 내년 연말에 사도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억5천 시에서 빌려준 돈 담보가 확보됐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아직까지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현 보훈회관은 팔았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아직 안 팔았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속 우리가 1억5천을 형식적으로는 빌려 준 거니까 보훈회관이 다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집기 구입은 제가 보기에는 해 준다 안 해준다 따지기 이전에 당장은 건축이 착공도 안 된 상태니까 조금 늦어도 될 것 같아서 질의했구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노정상담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한국노총이 지금 현재 28일날 준공이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셋방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가능3동에 보면 농아원이 있지요. 그 분들은 장애인복지회관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복지회는 농아 전체회원이고 가능3동에 있는 곳은 노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 곳에 가보면 2-3명밖에 없는데 그 곳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재산 활용 면에서도 한 곳으로 합쳐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께서는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께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위생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3년도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77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상금에 90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가 적발하는 것의 10% 정도는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를 하고 나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황선덕 위원 신고하는 즉시 보상금을 줍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어떤 위법사항이 확인돼 가지고 행정처분이 수반 될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황선덕 위원 산곡동 공동묘지 관리 경계석 설치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산곡동 공동묘지에 경계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표시를 하는 것처럼 시멘트로 공동묘지 표시를 해서 경계지점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황선덕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상금 3천원을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선물로 줍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예산서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3만원씩 줍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묘지관리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관리인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그래서 알미늄으로 산곡동에 다가 설치를 하고 저희 직원 한사람이 나가서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박창규 위원 정보비에서 상설기동 단속반한테 18명이 3일에 한번씩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18명이 3개조로 나누어 3일에 한번씩 나가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단속을 나가면 여비나 식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잖아요.

○위생과장 윤기혁 금년까지는 별도로 식비나 여비를 주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부 몰아서 정보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급양비나 국내여비에서는 빠졌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장 이영용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노인교통비 지원 있지요.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에 가서 승차권을 타 가지고 가지요 그것을 통에서 받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전화가 저희한테도 많이 오는데 이것을 왜냐하면 통장님한테 맡겨서 하다 보면 지급이 안 되어야 할 곳에도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으로 오셔서 타 가지고 가는데 본인이 아니고 가족 중 어느 분이 오셔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부녀복지시책에 따른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가 주로 어떤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희가 주로 주부대학도 그렇게 대학교수님들을 많이 모십니다.

황선덕 위원 강사료가 3만5천원이 있고, 3만원이 있는데 교수님이 아니면 잘못 계상이 됐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창규 위원 노인복지회관 짓는 곳이 시유지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건물을 짓게 되면 시설부대비나 설계비는 계상이 안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7억원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의회 승인여부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40페이지 노인활동비 있지요 967명으로 나와 있는 데 몇 세 이상은 다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70세 이상으로 생보자 1종, 2종과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이 있는데 놀이터가 30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31개소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왜 30개소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창규 위원 관리수당은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소당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관리인이 있어야지 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놀이터 인근에 있는 노인정에다가 10만원을 주면 노인들이 놀이터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2개가 있으면 2군데를 다 관리를 할텐데 관리가 잘 되겠는지 의문이 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놀이터 관리직원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물을 100명을 잡았는데 포상금이 50명으로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 500명은 저희가 기념행사를 할 때에 어린이들한테 간식비를 주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저희 의정부에 소년소녀가장이 50명이지요 아동복지시설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12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환경보호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환경보호과장 이동원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청소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3년도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청소과장 김재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지 보급 있지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닐은 썩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썩는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인데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연초에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난해에는 12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에는 올랐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10% 인상을 보고 계상을 했는데 그 분들은 적다고 올려달라고 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규 위원 292페이지 보면 영구 임대청소대행 수수료는 어느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홍삼정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287페이지 차량비 재생가능 쓰레기 수거차량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차량 1대가 6개동을 매일 순회를 하면서 일정별로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실어서 대한팔프나 태흥제지 또는 재생공사에 팔아 가지고 돈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나 동사무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557t에 3천만원이 입금이 돼서 주민과 아파트 대표자들에게 드렸고, 동에는 재활용차가 8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 동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쓰레기로 나가기 전에 모두 두었다가 수거날짜를 확인해서 밖으로 내놓아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그래서 저희들도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차량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조한영 위원 조한영 위원입니다.

송산동은 도시형으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외에 흩어져 있는 동네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분리수거 차량이 농촌지역에도 많이 다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의정환경 직원들에 대한 감사때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은 치료를 해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문제,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일시장번영회가 모범적인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과장 김재규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병은 병대로 프라스틱은 프라스틱대로 분리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 잘 쌓아 두었을 뿐 아니라 옥상 저쪽으로 가니까 구석에 캔류를 마대에 담아 가지고 쌓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차량지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실어다가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대한팔프에서 와서 실어도 가고 있고, 고철이나 캔류 같은 경우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하겠다는 회장의 말씀이 있었고, 분리수거 사례를 이번에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이 잘하고 있다라는 제일시장에 대한 칭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칭찬은 관에서도 듣고 애쓰는 사람은 보람이 없으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회장보다도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감이 가도록 표창을 한다든지 하는 면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파급이 돼서 전 국민이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므로써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보건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3년도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장 고재평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가족계획시설권장비가 천원해서 280명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92년도에 보면 339명인데 올해에는 시술하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국비가 말이지요 가족계획이 정착단계에 있어 가지고 가족계획 국가목표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목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270페이지 구료급양비에서 성병관리소 요양자 급식비에 도비보조금과 시비지출이 현격히 감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염환자수가 줄었는지

○보건소장 고재평 성병관리소 입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질에 걸린 사람은 3박4일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약품도 발달이 됐고 입원하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약품비인데 약품비가 문제가 아니라 병충을 죽이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데 그 연막소독이 과연 충을 죽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연막소독은 보사부에서도 지양을 해 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살충효과가 분무하는 것보다 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은 연기를 뿜고 다녀야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전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낭비가 되고 또 예방의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예방의학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충이 약품에 대한 저항성만 키워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게 형식적으로 연기나 뿜고 다녀가지고서는 국민보건을 위한 예방의학적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환경사업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장 정현태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았는데 쓰레기소각장 굴뚝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2억7천이 들어갔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현재 굴뚝이 40m인데 60m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굴뚝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40m굴뚝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91년도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 40m에 20m를 더 올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먼지가 나가서 굴뚝을 높이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공중으로 먼지는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원인이라면 분진을 흡수하는 다른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지 굴뚝높이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분진제거를 위한 장치는 되어 있는데 연기가 나가면 40m 높이에서는 기압이 얕아서 아래로 내려가면 아파트로 연기가 들어가니까 그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높이를 60m를 하게 되면 아파트 층보다는 높기 때문에 직접 연기가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아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 사항은 굴뚝을 세운지 얼마 안됐는데 새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굴뚝은 4-5년마다 한번씩 바꾸어야 됩니다.

먼저번에도 쓰러져 가지고 인사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고예방 측면에서도 새로 철근 큰크리트로 하고 안에는 내화벽돌로 쌓아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에 갔을 때 탈황기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 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9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입니다.

1993년도 의정부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364억 8천9백6십2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3억 천9백98만 3천원, 특별회계가 31억 6천9백94만3천원입니다.

이중 7억6천9백48만3천원을 삭감조정 하였는데 일반회계 예산안중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1억7천7백 3십1만 3천원, 사회복지비 2억5천3백67만원, 문화및체육비 5천8백50만원, 민방위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7억6천9백48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 심사의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을 하셔서 공직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74년도에 제정된 사업으로 당초 재원은 농가대여 양곡 복지자금 운영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2천만원으로 통합 운영하여 왔습니다.

자금이 극히 영세하여 그 동안 24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혜택을 주어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였고, 융자금 이자액 년3% 재원도 2천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84년부터 마을 및 가구에 무이자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연이율 3% 지원하고 있던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은 융자금을 신청하는 마을 및 가구가 적어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통합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았지만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은 시비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국비로 재원이 상이할 뿐 아니라 무이자로 지원할 경우 타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아 통합운영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가구당 마을당 융자금 한도액 기준만이라도 현실에 맞게 마을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가구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필요시 5백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을 한도액 기준과 동일하게 제정하여 마을소득 증대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가구에게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수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융자한도액이 낮아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적어 가구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필요시는 5백만원까지), 마을당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융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바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융자의 가구당 융자한도액과 같으며, 마을당 융자액은 낮으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은 이자가 년리 3%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해 주는 것은 무이자로 대부해 주고 있어 목적이 같은 자금의 융자에 있어 형평이 맞지 않아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의 대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금을 상승시켜 주는 안건으로 정회를 한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추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 후 의견을 집약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

4.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먼저 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므로 물품관리에 체계화를 기하여 낭비를 없애고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안정화 계획에 따라 현재 각 동에 만7천명 이상의 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산관리 운영 워크시스템을 보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수물품 취득 추가품목 및 금액은 1개품목 5대로서 한 대 500만원씩 2,50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수책정된 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하는 사안에 따라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2항 규정에 의한 1993년도정수물품중 관용차량의 취득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2년부터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 처리코자 10대의 대형운반차량을 구입하였으나 1일 발생되는 쓰레기 440여톤중 170여톤만을 운반하고 잔여쓰레기는 시 자체매립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으나 매립장의 추가확보가 어려워 추가로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코자 93년도 중에 일부 도비보조를 받아 6대의 11톤 대형 압축차량을 취득코자 하며, 두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 스러지를 현재까지 자체매립장에 매립 처리하여 왔으나 매립장의 만장으로 계속하여 자체 매립 처리할 수 없으므로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코자 11톤 대형운반차량 1대를 취득코자 하며,

3번째는 관내에서 매일 발생되는 440여톤의 생활쓰레기를 현재 14대의 청소차량으로 수거하였으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쓰레기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청소차량 1대를 추가로 취득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일반행정업무 수행으로 운행중인 3고1014호 중형 승용차량과 청소대행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쓰레기수거 차량인 7거 9170호 차량이 93년도 중에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경우 수리비가 과다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체 승인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므로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기하여 낭비를 없애고 내무부의 지방행정전산화 사업 및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과 환경처 및 건설부의 공해배출업소 관리와 건축행정 전산화 계획에 따른 행정장비를 보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수물품 취득품목 및 금액은 27개 품목에 359,505천원, 신규취득 20개 품목에 306,075천원, 대체취득 7개 품목에 53,43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책정된 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행정장비의 현대화에 따른 주민등록전산화, 안정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를 추가로 5대를 구입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생활쓰레기를 자체처리를 다하지 못하므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대형화물 압축진게차 7대를 신규취득하고, 생활쓰레기 소형, 중형 화물 롤온진개차량 한 대는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실정이나 구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일반행정 업무수행용 중형승용차 한 대의 대체취득은 내구연한 도래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며, 취득절차를 거쳐 물품관리를 체계화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신규취득 20개품목 수량 152점은 취득예정금액이 306,07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주요품목으로는 행정전산화 사업 및 사무자동화 사무기기인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다기능 사무기등 6개품목에 수량 127점에 2억2천 4백만원이 되고 기타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매연측정기 방송실 운영을 위한 비디오카메라, 항온항습기등 청사관리등 취득물품 내용이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으로 지방재정법등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체취득 7종 22점에 53,430천원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취득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시 속개를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차후 다시 속개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7회 의회(임시회)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포함되어 다시 상정되는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폐기시키기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제5차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전지하상가 설치공사에 따라 불법주차차량 견인관리 사무소를 제16회 임시회에서 의정부동 558번지 시유지에 신축 이전토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12월1일자로 자동차 신규등록업무가 경기도 북부출장소로부터 시로 이관됨에 따라 지금 신규등록업무를 저희가 양주군,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 포천군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바 백석천 복개지에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인 차량 주차장과 견인차량 보관소를 함께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유지인 의정부동 524-5 대지 134평에 기존 견인관리사무소를 이전하고 인접하여 번호판 제작소 15평을 조립식으로 신축하여 유상대부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공유재산관리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자동차 신규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등록세 및 지역개발공채와 수입증지 판매업무등 시금고의 업무가 증가되어 현재의 시금고로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민원실내 약 2평의 창고를 시금고에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역전 지하상가 설치공사에 따라 공사구역내에 육군장병안내소를 이전하여야 하는바 이전 적지가 없어 시유지인 가능동 754-23에 이전코자 지하상가 공사기간동안 대지 663-3㎡를 무상사용 신청하였기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기간 약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주차 견인관리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동의안을 제16회 임시회(92.11.16)에서 의정부동 558번지 시유지 1,756.4㎡와 건물1동 126㎡를 5,650만원에 취득코자 의결 받은 후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금년 12월1일자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제작소가 민원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자 시청앞 시유지인 의정부동 524-5 대지 134평에 번호판제작소 건물 15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이것과 연계하여 견인관리사무소를 의정부동 524-5로 기존 사무실을 이전하여 백석천 복개한 곳에 견인차량과 신규등록 민원차량을 주차시키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되었으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청 일반민원실 창고인 의정부동 326-2 대지 23.4㎡와 동소 건물 7.8㎡를 양주군 농협시출장소에 유상대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금고의 업무증가로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여 유상대부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있어 육군장병안내소를 역전 지하차도 및 상가 건설공사로 부득이 이전해야 하는데 시유지인 가능동 754-23 대지 663.3㎡ 무상으로 사용코자 신청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하상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상대부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표결치 않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정회)

(20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된 사항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위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안 5조1항의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백만원까지 가능)으로 되어 있으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저소득가구에 보다 낳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으로 수정키로 합의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 가용예산이 없어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93년도에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어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증가로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 운반용 차량 7대를 2억2천2백만원에 도비보조와 시비로 구입하는 사항과 생활쓰레기 수거용 차량 신규1대, 교체 1대, 승용차 교체 1대로서 간담회 협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통제가 가능하므로 원안가결키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박창규 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박창규 위원이 보고한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박창규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박창규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사회과장주동율
위생과장윤기혁
환경보호과장이동원
청소과장김재규
가정복지과장이영용
보건소장고재평
환경사업소장정현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