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 10일(목) 오후2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년도예산안(의정부시장제출)
심사된안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회(정기회)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철 사무국직원 박종철입니다.
제18회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26일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을 맞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93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마무리 시책사업 추진 및 공명선거 업무등 위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은 93년도예산안으로 그 동안 있었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93년도예산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93년도 본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방대한 예산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일정으로 심사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법정경비인 인건비나 기본경상비에 대하여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3년도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3년도일반회계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1. 시정보고용 VTR제작등 기획관리 예산 - 705,507천원, 2. 소송수행등 법무관리 예산계상 - 178,405천원, 3. 통계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예산 - 49,406천원, 4. 민간인에 대한 단체경상보조등 예산운영관리 - 349,256천원
5. 홍보관리를 위한 예산 - 308,090천원, 6. 행정감사를 위한 예산 - 17,645천원, 7. 종합문예회관등 문예진흥예산 - 2,014,000천원, 8. 시민회관 시설관리 및 도서관관리예산 - 340,390천원,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93년도 기획실 예산안 39억 6천269만9천원은 92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2천4백1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보다 141%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시정30년사 편집비용 9천9백76만원과 직동공원내 종합문예회관 건립비의 토지매입비와 기본설계비로 20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적경비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무관리의 소송수행료 손해배상금 1억 5천5백만원은 행정수행을 하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업무수행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용역비의 시민생활과 행정수요에 관한 조사연구비 3천만원은 관내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시정을 알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610억 4백7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09억 천2백47만원보다 18.7%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1992년도 1회추경예산 1,679억 9천7백86만5천원에 비하여 69억 9천3백14만8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283억 7천9백만원 구성비가 17.6%이며, 세외수입이 1,122억 5천124만3천원으로 구성비가 69.7%입니다. 보조금은 140억 947만 4천원으로 구성비가 8.7%의 비율로 세입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17.6%에 불과하여 재정자립이 요원하며, 세외수입이 69.7%로 세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므로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입재원 분석을 하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인 지방세를 분석하여 본 결과 전체규모 627억 4천2백25만8천원중 지방세 283억 7천9백만원은 92년도 214억 8천4백73만5천원에 비하면 24.3%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7억 2천4백33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182억 1천292만원에 비해 19.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 6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52억 4백만2천원에 비하여 22.3%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52억 7천8백91만1천원은 전년도 55억 6천65만 5천원에 비하면 4.3%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도 담배소비세가 111억 6천만원이고, 전체 지방세의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44억 5백만원도 15.5%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세금의 수입이 54.8%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모두 합쳐도 지방세 수입의 45.2%밖에 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새로운 세목의 발굴이나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해 주어야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227억 2천4백43만 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84억 3천3백22만8천원중 지방교부금 65억 4천3백11만2천원에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이 22.5%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2억 9천112만9천원중 재산매각수입 78억 4천7백6만2천원으로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금은 59억 3천원으로 구성비가 41.3%로서 융자금회수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 6천5백만원으로서 92년도 52억 4백만 1천원에 비해 11억 6천9만8천원 증액되어 전년대비 22%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52억 7천8백92만 1천원은 전년도 50억 6천65만5천원에 비하여 2억 1천826만6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한 예산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2천415만 8천원으로 92년도의 당초예산보다 31억 4천820만 5천원이 증액되어 21.6%가 증가되었는바 주요 증액내용은 행정사무기기의 전산화에 따라 전산관리비의 1억 1천백2만4천원과 총무인사관리의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료, 급료의 호봉승급분, 상여금 직무수당 기타직 보수인상 등 시전체 인사관리에 따른 증액이 10억 9천127만6천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원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법정경비, 필수경비, 경상비, 수용비및수수료의 예산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보건소, 신축증액분, 시청사 증축공사, 공기조화기 및 탱크류이설비, 의정부4동 청사신축비와 부대시설비등 12억 8천3백22만 7천원은 협소한 사무실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의 시설비예산 9억2천7백9십5만원은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산적한 많은 사업중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백4십7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백4십7만원으로 새마을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천9백75만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천9백75만3천원으로 새마을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억3천1백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회수수입, 예금이자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14억3천2백만 2천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증식을 하는 사업이고,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의 93년도 세입예산총액 10억 8천6백72만 4천원으로 세입내역은 타회계부담금 수입 3억2천525만6천원, 타기관부담금 수입 7억6천146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8천672만 4천원으로 인건비가 5억 1천350만 9천원, 관리비가 5억2천9백2만9천원, 용역비 5백만원, 기타영업비용 2천9백91만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법정경비와 필수적경비, 관서운영을 위한 제비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이 함께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이 있는 과에서는 세입을 먼저 설명하고 질의답변 종결후 다시 세출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특별회계가 있는 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한 다음 질의답변 종결후 다시 특별회계를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3년도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총무과장 변상희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장기근속 통반장 감사패 제작 있지요.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인데 감사패를 못 받은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연수직원 숙소 NHK수신안테나 설치에 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일본직원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하는데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것을 배우고 가야지 한국에 와서도 일본 TV를 보고 간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변상희 그 사항은 황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TV를 보는데 일본전파를 잡지 못하니까 본국의 소식을 모르고 하니까 이것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본에 가 있는데 거기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구내 선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12개동 전체가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가능2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축한 건물인데 그런 곳에도 확인을 하고 했는지
○총무과장 변상희 그 사항은 황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축되는 동사무소에는 선로도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12개동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축한 건물에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계상된 예산은 선로를 정비한다고 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률적으로 12개동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의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통신전산계장 서광덕 통신전산계장 서광덕입니다.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된 동사무소의 것은 파악을 해서 다른 사업소 쪽으로 돌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선덕 위원 131페이지 행정사무혁신 위탁교육해서 614만9천원이 계상이 되고 130페이지에 타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위탁교육이 나와 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130페이지 타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위탁교육은 전기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고, 이쪽 131페이지는 일반 사무행정 요원에 대한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단가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1억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교육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여비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1억 정도 된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부문별로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교육을 갑니다. 총무과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367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 중에서 교육을 갈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93년도에 교육여비를 각 과별로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경우를 보면 7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분명히 해서 올라와야 되겠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1주에서 4주까지 갑니다. 367명이라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교육계획이 있는 인원만 수치로 잡은 겁니다.
전문교육만 29개 부문이 있습니다. 29개 부문에 대한 것은 1주일, 2주일, 3주일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예산 편성하는데 나열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또 각 과에서 교육을 간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교육여비를 지급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다만 교육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2박3일 정도 세미나를 간다든지 하는 사항은 각과에서 집행이 됩니다마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전부 지급을 한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정부시청 싸이클팀의 금년도 성적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 싸이클팀의 급여가 성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적에 가산점을 주어서 A,B,C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동안 많은 노력도 했고, 성적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싸이클팀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구요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싸이클팀이 각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닐텐데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직장싸이클팀을 수억원을 들여서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가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싸이클팀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직장팀을 운영해라 해서 각 시군에서 1개종목씩을 육성하는데 의정부시가 무엇이 좋겠느냐 해서 의정부고향인 엄복동씨 관계도 있고해서 싸이클이 의정부에서는 가장 육성하기가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싸이클을 육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장싸이클을 운영할려면 1년예산이 상당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이 행정기관에서 육성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으로 해서 시군별로 의정부는 싸이클 또 다른 시는 유도라든가 기타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어림잡아 1년에 3-4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시군의 운영현황을 파악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의정부시와 규모 비슷한 시로해서 운영종목과 소요예산을 별도 자료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경찰서 전도자금이 총무과, 민방위과등 여러개 과에 나누어져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도요청이 와서 총무과 해당사항을 계상한 것이지요.
그러면 전도자금 요청을 할 때 어느 과를 지정해서 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구분해서 옵니다.
총무위원회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자율경찰대 운영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경찰대를 모두 포함을 해서 1,088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율경찰대가 207명입니다. 장비는 330점이 있는데 시에서 거의 다 구입한 사항입니다.
각 동에 올해 예산이 5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3천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자율방범대로 준 사항이 3천5백만원이고 경찰대로 나간 것이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찰대로 나간 곳을 찾아보니까 장곡동만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는 자율경찰대나 방범대나 같이 식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사항도 확인을 해보니까 12개 동에서 장곡동만이 자율방범대와 자율경찰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통합 운영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휘보고에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현실에 맞게끔 통합관리를 주안점으로 두고 운영하라는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예산관계는 3천5백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부 같이 식사를 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박창규 위원 그 사항은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때 지적을 하고 개선 요망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알고 있었는데 모두 파악을 하셔 가지고 통합운영을 지시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동장이 임의로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통합운영방침이 지시가 됐다니까 앞으로는 동에서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중 새마을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247페이지 청소년광장 간이화장실은 이동식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이동식입니다.
신시가지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땅 주차장하고 있는 곳에 이동식으로 화장실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녹양건널목 보수비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2년도 본예산에서도 보수비로 350이 계상이 됐는데 매년 보수를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곳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보기등 기타 수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곳을 가 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평상시에 지나가다가 보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새마을사업에 4억3천5백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국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항목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기준으로 항목을 편성하셨는지 기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정액보조는 전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구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사항이나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 저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정신개혁운동 차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시예산을 감안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때 이 문제를 집고 넘어 갔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인데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서울학교로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추진을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선정과정에서 관외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해당자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인데 식대를 지급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식대입니다.
○주영진 위원 차량임차료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을 가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선진지 비교시찰은 인원수에 대한 예산 계상할 때 임차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자라서 저희에서 지회장님이 보태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465페이지 중앙에 재료비 및 기타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등 해서 천15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광고를 하는 업자들이 벽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계도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해야되고 광고물을 맡아서 하는 업자가 의정부시에 60명이 되는데 광고물법으로 돈을 내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 연간 교육을 이수해야지 그 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서울 광고업자들한테 주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와서 설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광고물은 법상에 하나의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사실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이나 광고업자를 통해서 주민계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도 광고물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계도를 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공무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주영진 위원 광고물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특수한 기계를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주영진 위원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정비를 나갈 때 그때 업체에 가서 정비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과장님댁이 어디십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설비가 몇 개 동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닙니다.
여기에 동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건설과나 하수과등 각 동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12개 동 중에 여기 명기된 동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3억을 집행할 때도 지역의 균형배분은 어렵겠지만 그런 점에 염두를 두셔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감안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요사업비가 있는데 대수선비에 보면 송산로타리 가로 화단도색 50만원과 역광장 중앙로타리 국민로타리 169만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송산로타리 가로화단 있지요. 인근 주민들이 박창규 위원과 저한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먼저번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듣고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업자들은 이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이웃사람들은 과거에도 화단을 설치할 적에 주민요청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영진 위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2년도에 보니까 무궁화 식재가 동부순환도로에 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썼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주영진 위원 올해에는 다른 곳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동부순환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도로주변이 벌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작년에도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1,900만원이 모자라서 쓰고 나서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승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 출전을 하는 식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50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우호도시 스포츠교류가 지난해에는 2천만원 계상 됐었는데 올해에는 4천만원으로 100% 증액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작년에 2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중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중 세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중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원지 사용료 있지요 ㎡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원동 229-2를 보면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원이 현실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호원동 지역은 산림이기 때문에 평가액수가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100원으로 한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신곡동과 가능1동이 작년에는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빠졌는데 임대기간이 끝났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이 임대기간이 끝나서 내년도 예산세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황선덕 위원 27페이지 견인차량 소요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입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소요비용이라고 하면 지출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불법 주정차를 할 때 견인을 하게 되는데 견인차를 쓰는데 대한 비용을 받아들이는 견인료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 견인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좋지만 하나의 실례를 들면 외국의 경우에는 차앞 뒤 바퀴에 표시를 해두었다가 다시 한바퀴 순찰을 돈 다음 그래도 있으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차를 하고 바로 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통세 과년도 징수분이 있지요 금년에 보통세를 못 받았다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이것은 금년 것만이 아니라 5년전부터 체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35페이지에 정기이자 수입 있지요 금년에 이자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억만 잡았는지.
○세무과장 서정현 이자수입을 내년도에 180억을 예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5억4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기타 이자로서 잡종회계에서 관리되어 나오는 것이 7만5천원입니다.
○박창규 위원 공설운동장과 싸이클경기장 있지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부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원 가까이 세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의 광고라는 것은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프로축구라든가 큰 행사가 있으면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광고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데 아직 고정광고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못했는데 향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도출율이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도축세가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금년도에 5,214두를 도축을 했고, 내년도에는 12%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는 늘렸고, 반대로 돼지는 늘어날 것이라고 봐서 증가가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금고 사용료가 7십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적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시금고 사용료는 적용율을 저희가 50/1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은 시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50/1000으로 한다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도에는 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백만원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이것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건물은 과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50/1000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중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회계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무과에서 기이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여비하고 식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예 지급이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의정부4동 동사무소 신축은 현 위치에다가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동사무소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내년도 재정비때 제척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현 동사무소 자리도 시유지지요 그러면 이전을 하면 현 동사무소는 임대를 해줍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창규 위원 시청사 부지매입 문제는 소송이 대법원에 아직까지 계류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현재는 소유자들끼리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청소년 복지회관 진입로 토지매입은 조흥은행과 가격결정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감정가격에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신곡동 동사무소 부지가 택지개발하는 곳인데 공공용지로해서 일반회계에서 안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특별회계 재산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야 됩니다.
○박창규 위원 시 관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관사가 시장님 관사, 부시장님 관사가 있고, 국장님 관사가 희망아파트하고 수정아파트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국장님 한 분이 사용을 하고 한 곳은 일본연수생들이 사용을 하고 하나는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비워두면 관리가 안 되니까 회계과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국장님이면 서기관인데 국장 이상급이면 관사를 해주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해주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과장들한테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의정부시의 경우 시장, 부시장관사는 시 소유고 국장급 관사아파트는 임대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것도 시소유입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 의문가는 부분이 많지만 맨 마지막에 계상된 정문교체비인데 정문이 고장이 잦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정문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고장이 잦은데 작년에 4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시민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민과장 박용태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며칠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페기물 수수료 있지요 금년에 많이 못 받았습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지금은 거의 통합공과금 실시전과 다름없이 받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통합공과금 검침원들이 고지서를 제대로 발급을 못해서 못 받은 사항이니까 다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실. 과. 소와 협의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검침원이 57명이지요 시 본청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과장님께서 각 동에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그래서 각동 TO로 배정을 하고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협조전을 내가지고 다시 배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중 통합공과금 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민방위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위과장 유계희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 동대장들의 월급은 누가 줍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예비군 사단에서 주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가정에 설치한 비상벨 있지요. 유지비로해서 500원씩 2만개 1/2 5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도 유지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행방불명자 색출인데 92년도에 현재 몇 명이나 색출이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5명 색출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53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일반주민 교육용 특별이념교육 교재해서 2십원씩해서 3만명에 60만원인데 교육용 교재를 주민들에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팜프렛으로 만들어서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의정부에 비상벨이 2만개가 넘게 달았다고 하는데 전체 가구수중의 몇%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30%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지적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지적과장 윤종균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토지기록 전산전용회선 사용료 있지요 그 부기내용을 이해 못 하겠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이것은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예산 지시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부터 의정부까지의 거리를 환산해서 회선료를 납입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눌르면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이 다 나오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전국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종합운동장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관서당경비 있지요 거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액수 큰 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전광판 유지비가 92년도에는 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에는 3백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 내년도에 수리를 할 곳은 마스터콘트롤러와 디스플레이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종마다 차이가 있어서 3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료비가 전년도에는 24만원이지요 올해 백2만9천8백4십원인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는 현재 연탄을 피우고 있는데 연탄이 위험해서 내년도에는 기름으로 바꿀려고 해서 예산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싸이클경기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으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 제가 운동장 관리사무소장으로 온 지가 오랜 세월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보다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느낀 바로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싸이클 경기장 자체는 규격도 국제규격이 아니고 그 사용이 현재 연습장으로 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거를 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의 육상 트렉도 국제 규격에 미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이클 경기장을 뜯어내고 육상경기장을 국제규격화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설한 지 몇 년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교체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고 해서 운동장 시설물도 많이 파손이 되고 있어 보수하는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물을 또 다시 개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예산소요로 인해서 시 전반적인 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장님 나오셔서 종합복지회관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정원은 8명인데 4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2명, 건설과에 1명, 회계과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소장님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4명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사무적으로는 불편사항이 없는데 숙직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462페이지 보육시설은 유료입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3세미만은 7만5천원을 받고 3세부터 6세 사이는 5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원생이 총 몇 명입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이 있습니다.
법정반이 영아는 7명 유아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거기에는 도비나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464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선풍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에어콘을 사용하는 게 어떤지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더 유용하리라고 보는데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방이 여러개라서 에어콘을 사게 되면 방수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거기에 노인정이 있는데 각 동에 노인정이 한 곳밖에 없는 곳이 의정부2동과 가능2동이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종합복지회관에 노인정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노인정이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노인정 방이 2군데가 있는데 한 곳에는 삼양라면에 납품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거기에 10-15명이 나오시고 있고, 또 한곳에는 7-8명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합노인정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아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장구를 치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지금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윤명노 |
| 총무과장 | 변상희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서정현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시민과장 | 박용태 |
| 민방위과장 | 유계희 |
| 지적과장 | 윤종균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박세영 |
| 종합복지회관소장 | 이호영 |
| 통신전산계장 | 서광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