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12월7일(월)11시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철 사무국 직원 박종철입니다.
제18회 회의(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3일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의 각종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의 고물가 억제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현실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 보상율이 49.9%(요율조정 후 10년 경과) 정도로써 비현실적이며 지방재정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 관련 상위법의 개. 폐로 인한 조례 내용 중 변동요인발생 등 수수료의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바 수수료징수 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78종에 대하여 평균 16.4% 인상 조정하고 (실비보상율 평균 49.9% → 평균 58.1% ), 요율항목 중 5종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 징수 항목으로 필요성이 없는 52종은 삭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적 개선,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지 대상 수수료 항목 병적증명에 관한 증명 외 51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율항목 중 명칭을 변경할 항목 공연장 등록 신청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조정항목 인감에 관한 증명 외 77종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992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현행 수수료는 실비보상율이 평균 49.9%로 나타났으며 원가 분석표를 보아도 최저 21%에서 최고 92% 까지이며 수수료가 현실보다 너무 낮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물가억제 정책을 펴면서 관에서 현행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일시에 현실과 맞게 인상을 하면서 관이 물가를 선도해서 올린다는 문제점이 있어 주민부담을 경감하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무리 없이 인상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증명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해야 될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요율 항목 중 5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실과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수수료 항목 중 52종은 해당 관련 상위법에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증명과 수년간에 걸쳐 처리실적이 없고 용도가 불분명하여 존치 의미가 없는 항목과 상위법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토록 규정하는 것 또는 소방서와 경찰서 소관으로 업무이양이 되어 본 시에서 존치의의가 없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원래 요율 평균 16.4%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검토해 보니까 보통 액수가 큰 것은 10% 선이고 작은 것은 16%를 넘고 있는데 95년도까지 현실에 맞게끔 한다는데 왜 지금도 현실화를 시킬 수도 있을텐데 95년도까지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 시. 군과 동일하게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저희 시하고 타 시. 군하고의 재정자립도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하셨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침에만 의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부시 재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먼저 인상요율이 평균 16.4%인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인상율이 높아지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런 수준으로 된 것이고 현재도 앞당길 수 있는데 왜 95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키느냐 하는 점은 물가나 여러 가지 요인을 자극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요율을 많이 인상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연도를 95년도까지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 군과의 균등 또는 불균등 요율을 책정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명 수수료는 각 시. 군이 동일해야 시민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자체에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이 시점에서 올라온 것이 다행스럽고도 한편으로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통과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93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상승요인이 세입에 포함이 되었는지 또 타 시. 군과의 비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100%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물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95년도까지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먼저 질의하신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을 10월달부터 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공람기간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23일에 의회로 이송을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 세입에 잡혔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세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잡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타 시. 군과의 관계는 다른 시. 군과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신청하는데 증지값이 다르다고 하면 형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면에서 독자적으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물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요율조정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번에 올라온 요율조정은 몇 년전에 조정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것인지.
○세무과장 서정현 82년 12월 4일자로 조정된 것을 지금 까지 10년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요율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시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하는데 고충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원가분석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제증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다년간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일시에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도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어느 정도 50%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전체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95년도에 가면 현실화가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가가 120% 되는 것은 감안이 된다 하더라도 150%가 넘는 것은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원가 분석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다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먼저 말씀하신 점차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개정을 요구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업무를 통해서나 회의 때 상부에 건의를 해 왔고 그것이 취합이 돼가지고 경제기획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을 취합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경제기획원에서 현실화하기로 협의가 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느 한 분야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상부에서 건의한 사항이 수렴이 됐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율표에 대해서 한 장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인감증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담당부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됩니다.
근거법규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가 되고 현행요율은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처리가 끝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인감증명 한 장을 신청해서 발급 받는데 8분이 소요가 됩니다.
수수료의 원가분석이 인건비가 432원, 감가상각비는 각종 복사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는 인감증명 용지, 소모품비는 역시 인감대장이라든가 용지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인주대나 용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36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36원을 지금 받고 있는 300원으로 나누면 현실화율이 67.3%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원가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년까지 현실화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과연 95년도에 현실화를 하겠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까지 현실화를 한다면 현재 개정이 되는 조례에 의해서 93년도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93년도를 포함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남게 되지요 그 3년간의 자연물가 상승률이 있게 되지요 1년에 8%만 해도 24%가 상승이 되는데 그러면 3년후에 현실화를 시킨다는 것 가지고는 현재 상승률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내년이나 후년에는 더 많은 상승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금년에 30% 정도 상승을 시켰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95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개정되는 요율조정을 위해서 안일하게 95년까지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가고 지금 답변을 보면 경제기획원에서 조정 의지가 있어야지 조정이 된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됐는데 경제기획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물가정책을 보면 억압을 해서 공공요금을 인상 안 시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한꺼번에 6공화국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5공이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제했기 때문에 6공에 들어와서 그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사항을 자율화 하다가 보니까 6공이 실정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물가 인상율 만큼 제증명 수수료를 인상을 했다면 10년간에 말이지요 80% 정도는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상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타당하지 못할 때에는 시정을 건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행정수행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세무과장으로서 향후 3년 동안에 자연 상승률을 포함해서 나머지 인상되지 않은 부분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관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놓고 보시고 또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 주셔야지 어느 단면을 가지고 보시면 안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총괄해서 보면 시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것과 자치단체에서 고유로 처리하는 수수료를 전부 따지면 수천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 시기때마다 매년 조정을 해서 종류별로 개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국민 전체에 대한 통제기능이 오히려 물가정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10년간에 정부가 다소 공직가 이윤을 안 남기고 그대로 현실대로 운영을 하면 손해보는 것이 몇 푼이나 됩니까?
다만 이 수수료를 받아내는 것은 그래도 원가만을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큰 세수를 증대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아님을 다른 세법의 종류가 아니라 세외수입의 수수료다 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공직자들이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95년도까지 현실화 하겠다는 전제를 붙여서 이 제안설명이 되니까 그러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께서는 국세청장이다 하는 입장에서 3년간에 어떻게 현실화를 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래서 지금 95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시의 생각이라든가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때까지 100% 현실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증명 수수료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이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급부의 최소한도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지 시세목적을 올리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까지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행정기관의 손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막연한 수치라든지 예상으로 제안설명이 돼서는 안됩니다.
사실을 서로가 얘기를 하고 해결방안이 제시가 돼서 설명이 되어야지 막연한 사항은 빼야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명부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윤명노 |
| 세무과장 | 서정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