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12월5일(금)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91년도 결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부서를 심사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어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의 근본취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차기년도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발전 속에 위민봉사 행정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일부 관계공무원이 불만스러운 언행이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로써 의정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총무국장님께서는 확인하여 해명하는 입장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해명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방금 이제율 총무위원장님께서 어제 총무국 총무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변상희 총무과장이 윤중혁 전문위원에게 한 불미스러운 항의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없이 총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드릴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해명의 답변을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접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양의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주요 사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차량 6대가 경찰서 사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시청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로 6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차를 경찰서에 많이 사주는데 차량유지비도 지원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차량을 유지하는데만 전도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5년후에 내구연한이 끝나면 또 사줍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중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민과장 박용태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경상사업비에 보면 특별판공비 2백만원을 세워 놓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인데 왜 집행을 1/5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안일하게 집행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저희가 민원봉사요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하단인데 자산취득비의 1억천 중에서 천9백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여러 가지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집행 잔액이 9백만원이고 주민등록증 자동접착지 집행 잔액이 161만원 컴퓨터 자동전압조정기 집행 잔액이 2백15만천6백6십원이 있고 안감대장 보관함 집행잔액이 333만원 등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중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위과장 유계희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이것이 민간가옥과 가옥을 연결시켜서 방범목적으로도 활용하게끔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텐데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 점검은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당초 저희 방범 비상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는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21,011개의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호응이라든지 관심이 부족하다보니까 관리 자체가 솔직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벨 자체가 망실되었거나 고장이 났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의도한 것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점검은 일단 합니다.
동 직원을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제대로 점검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 달 보고를 받은 바로는 전체 24.4%만이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이 안됐거나 망실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중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지적과장 윤종균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지적 전산에 두 사람이 있고 측량인부임이 있고 사무보조가 있고 타자수가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부보조가 도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중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중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복지회관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가정복지과에서 들은 사항인데 복지회관에 노인정이 생긴다고 하는데 노인정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시에서 청소 등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오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또 부업도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 각 동에는 여러 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에 있는 노인정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거기에만 시예산을 투입한다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 노인들이 안 와도 가동이 되는데 난방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손병용 시민회관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구입비로 천2백5십만원에 천백만원이 결산이 되었는데 컴퓨터나 복사기 등을 구입할 때 모든 것이 정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면 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시민회관에 컴퓨터나 복사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확인을 철저히 해서 구입을 하면 잔액이 남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또 3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250만원 중에 23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전에는 숙직실이 없었습니까?
○시민회관장 손병용 전에는 숙직실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책상에서도 자고 그랬는데 작년에 2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 한쪽으로 숙직실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을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어제 질의, 답변 자료요청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결산서를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나름대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전체 결산을 보면 129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원인별로 보면 공유재산 매입관계라든지 소방서 관계로 큰 액수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불용액 자체가 많았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착오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동행정비 중에서 2억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원래 170명이 정원인데 16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거기에는 호봉 차이 등 해서 2억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원 대 현원의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동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주민과의 민원해결이라든지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충원은 못해줄 망정 동행정만은 우선적으로 결원이 된 직원을 보충을 해서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념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분석이 제 나름대로 나오기 때문에 총무국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선거업무를 비롯하여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중 총무위원회 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은 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과별 세입.세출결산사항은 소관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는 세입총액이 5,198,206,000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4,349,13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49,072,000원입니다.
세출총액은 16,042,375,54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193,393,540원이며 특별회계가 849,072,000원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액이 4,349,134,000원중 국비보조금이 2,226,038,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083,09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193,303,540원으로서 복지사업비가 6,726,992,000원이며 보건위생비가 8,466,311,540원입니다.
91년도 특별회계 관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82,85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682,85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1,172,000원이며 미수납액이 61,680,95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2,85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682,85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8,062,310원이며 잔액은 64,790,69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66,21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이 166,21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068,6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6,21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은 166,21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00,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50,219,000원 중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17,150,310원과 순수세출잔액 133,068,69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33,068,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2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도시동 2, 농촌동 1 해서 3개동을 추출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동은 의정부4동, 가능1동을 하고 농촌동은 송산동을 추출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창규 위원 결산심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예결특위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넘기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12개동 심사를 3개동을 대표로 하고자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결위로 동에 대한 결산심사를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12개동 결산심사를 예결위로 넘겨서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개동에 대한 결산심사는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로 회부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세입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예산집행잔액 4억3천741만7천460원 중 법정경비와 필수적경비의 지출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회과의 사회복지비 중 시설비의 노동복지회관 건립비 잔액 2억7백34만6천950원은 사업추진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였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었으며 기타 수당의 장애인 복지회관 직업교육강사료의 불용액은 사전에 계획수립시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및 구료급양비의 생보자 직업훈련 및 계절적 불우이웃 생활보조 사용잔액과 거택보호자 및 월동기 영세민 구호비 잔액은 2억9천998만원으로서 영세민 자녀직업 교육훈련비의 과다보조와 구료급양비는 국.도비 과다보조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이며 제해구호비 1천245만5천200원의 잔액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재해발생시 지급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정복지의 아동복지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33만6천430원과 노인복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잔액 713만7천600원 등은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사업비의 구료급양비 잔액 1천329만천430원은 성병관리소 요양자의 급식비로서 예측판단을 못하여 과다예산책정으로 미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호에 경상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잔액 6백만원은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 수세식 분뇨정화조 설치 지원금으로 도비지원이 12월말경에 지원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생관리의 주요사업비 잔액 300만원은 관내 상수도 보급이 안된 부락에 설치한 간이 급수시설 수선비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청소관리의 인건비 6천677만6천70원, 기본경상비 7천5백76만3천260원의 잔액은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사회복지비의 시설비 2억3천804만8천840원은 노동복지회관의 설계지연,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이월됐고 보건위생비의 시설비 15억7천435만6천250원은 의정부시 하천정화 사업비 3차분으로 관급자재지연으로 공사를 못하여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불용액은 예산절감 기타 집행 잔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8천285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8천296만2천백원으로 수납액은 6억2천117만2천50원으로 미수납액은 6천백79만5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융자금 미회수 259만천590원과 과년도 미수금 5천919만8천760원이며 영세민들이 병원에서 진료후 자기부담 20%를 납부하여야 하나 생계곤란으로 미회수된 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회계는 전액 국비 80%, 도비 20%로 편성 운영하는 예산으로 영세민들에게 진료비를 대불해 주는 사항으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6천621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억8천2백1만7천990원에 수납액은 1억4천906만8천690원으로 미수납액은 3천294만9천3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영세민들에게 융자한 융자금이 기간내에 생계곤란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중 사회과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의 청경이 몇 명입니까?
왜냐하면 청경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2억6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3천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60% 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서에는 3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30명을 다 쓰고 있는지 인원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회관 작업장 설치 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작업에 대한 사업 미선정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0만원씩 주고 무슨 작업장을 하라고 그러느냐 돈이 적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창규 위원 영세민 특별회계는 연이자가 5%이지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무이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고치든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요망사항으로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례를 고치든지 방법을 고치든지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없애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네 사람에 천6백만원밖에 융자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보증인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한 사람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열 사람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열 사람한테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도 집행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돕는다고 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1/10밖에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영세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대불금 지급 못한 게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7억 가까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2억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진료비를 못받는 현상이 납니다.
그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도 2억이 늘어났는데 강력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의료비 체불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작년에 사회과에 와 보니까 재작년부터 밀리고 있는데 제가 KBS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는데 애초에 3억5천에서 계속 늘어서 7억 가까이 됐는데 중앙부서에서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2천3백65만4천원에서 2천백73만7천79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연말연시 이웃돕기, 장애인 보장구 사용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연말연시에 하는 것 보다도 평소에 홍보를 해서 평소에 돕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이것이 이웃돕기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직업훈련 등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명기가 다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장애인을 도울 때에는 앞으로는 연말연시를 피해서 평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영세민 보호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보상금은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생보자 직업훈련, 불우이웃 등에 집행한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5천8백99만9천원이 내려왔는데 4천3백9십만2천3백원을 사용하고 천5백9십6만6천7백원이 남았습니다.
연말에는 국가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러한 돈을 국가가 영세민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보낸 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남아서 반환을 한다고 볼 때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향후에는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 100% 국비지원금은 영세민 1종입니다.
1종이라고 하면 노동이 하나도 없고 양곡이라든가 부식 등 전액을 국가 보조를 받는 사람들을 선택하라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색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민을 위한다는 측면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영세민을 책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장암동에 건립된 영세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파악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살고 있는 그분들의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일부는 부모는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자녀들만 와서 살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체가 있는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영세민을 책정하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영세민 책정 기준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 한 달동안 조사를 해서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에 올라오면 시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명단을 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의정부시 인구나 작년도 비례를 봐서 몇 명이나 몇 가구를 승인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조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암아파트에는 1,122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로 의정부에 있는 생활보호자가 50% 그 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 시. 군에서 전입해 온 영세민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곡동의 1,122가구와 주변의 50가구를 합하면 1,200가구가 장곡동에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급여를 주고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10월달에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소하는데는 영세민과 보훈단체에서 집 없는 사람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인 가정은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무주택을 확인하고 주택공사에 보내면 주택공사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하여간 영세민의 기준이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정부1동의 영세민하고 가능3동의 영세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사는 지역에서 못사는 사람하고 못사는 지역에서 더 못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효과를 거양해야 되겠다라고 볼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사람인데 향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야 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법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물론 했겠지요
법을 떠나서 현실을 보고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영세민 중 50%는 의정부 각 동에서 조사를 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8명이 12월 중으로 오면 거기에 5명과 같이 각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로 하여금 재조사를 해서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해서 행여자 귀향여비 및 행여사망자 가매장비, 장례비 해서 잔액이 14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귀향여비는 지역별로 주는지요
○사회과장 주동율 지역별로 운임표를 환산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거주지를 말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사회과장 주동율 술이 취해 있는 사람은 노숙자 숙소에 데려다가 잠을 재우고 다음 날 다시 오면 주지 술취한 상태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가매장비인데 가매장할 때 어디에 하는지요
○사회과장 주동율 가매장은 주로 저희들이 화장터와 계약을 해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법적으로 가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화장을 했을 경우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향후에는 법을 좀 더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가족이 와서 확인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매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위생과에 대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양비나 국내여비, 특별판공비가 사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얽혀있는데 경상사업비 중에서 목이 나와 있는데 목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야간단속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양비는 매일 1인당 2,500원 여비는 3,500원 특별판공비 2,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원님 말씀하신것도 공감을 하는데 지불하는 방법과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지 못하고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중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환경보호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에 3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해업소 단속여비 집행 잔액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때라고 보는데 공해를 단속하는 예산은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해서 환경보호에 힘써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하천감시 인원이 2명인데 한 명이 결원이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천감시인원도 배치를 더해서 라도 단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며 6백만원이 나중에 내시가 됐다고 했는데 12월달에 내려와서 못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반납할 때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건의사항을 붙여서 반납을 하십시오 기왕 주는 거 일찍 내려보내 달라고 하시고 금액도 현실화를 시켜서 지원해 달라고 단서를 붙여서 반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중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청소과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청소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롤온박스 구입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개나 설치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3개를 설치를 했는데 11톤이 10개, 8.5톤이 5개, 4.5톤이 18개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천5백만원 중에서 450만원이 남았는데 원인이 수거용 비닐과 전주 이전 이렇게 나왔는데 전주 이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매립장 전주 이전 비용이 3백8십7만7천8백3십원이 들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전주 이전에서 5백만원이 남았네요
그러면 전주 이전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썼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또 분리수거용 비닐 구입은 8백5십만원인데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항은 쓰레기량을 줄이는데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실용적인 이런 예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홍보도 하셔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고맙습니다.
박창규 위원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분리수거용 비닐을 늘려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목욕비 지급 잔액인데 환경미화원에게 월 몇 회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한 달에 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 사람들이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재료비 기타에 손수레 도색비 지급 잔액인데 손수레가 새로 나온 것이 있던데 그것이 앞으로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향후에는 신형으로 구입하여 환경미화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중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장 이영용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9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구료급양비가 있습니다.
결식아동 집행 잔액인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학교별로 받아서 거기에서 2차적으로 동에 재조사를 시켜서 거기서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매월 20㎏ 양곡 한포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신문이나 T.V에서는 많이 보았지만 의정부에도 그런 아동이 20명이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보건소에 대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장 고재평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간염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시민들이 개인 돈을 내고 접종하는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덜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황선덕 위원 의료보호환자 및 일반의료환자 진료인원 감사 그랬는데 사실 보건소를 찾아갈 정도면 영세민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중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환경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장 정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0일전에 박창규 위원, 주영진 위원과 제가 환경사업소를 방문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해 예산을 다룰 때에는 현장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악조건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급여나 상여금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적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직급별로 중간치 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준치 보다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시정발전을 위해서 늦게 까지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황선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영진 간사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1 예산편성 운영관리의 정확성 결여, 2 불용액 과다문제 , 3 사업예산편성에 따른 산출근거 미흡
4 부서별 결원의 문제점 추궁, 5 지방세 과징의 철저, 6 복지시설관리에 대한 대책
7 장애인 복지회관 작업장 설치 예산의 부적정 지적, 8 구호대상자 책정 및 장학금, 융자금, 구호금품 지급에 대한 대책, 9 사업 추진 후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 10 환경 및 폐수공해 관리 대책,
이상으로 10가지의 지적을 하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주영진 간사의 보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명부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시민과장 | 박용태 |
| 민방위과장 | 유계희 |
| 지적과장 | 윤종균 |
| 사회과장 | 주동율 |
| 위생과장 | 윤기혁 |
| 환경보호과장 | 이동원 |
| 청소과장 | 김재규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시민회관장 | 손병용 |
| 보건소장 | 고재평 |
| 환경사업소장 | 정현태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박세영 |
| 종합복지회관소장 | 이호영 |
| ○첨부자료 |
|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동사무소) |
|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