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2.12.04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12월4일(금)오후2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정부시장제출)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정부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선거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 보고서를 채택하고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을 채택하여 93년도의 시정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정부시장제출)

(14시1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1년도에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하여 93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년간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이틀간의 일정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행순서는 실.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 과 소장님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에 대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기획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기획실 결산 총괄은 세입은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세출액은 총 2,800,713,000원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2,365,315,000원,공보담당관실 소관이 419,214,000원,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16,18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액이 1,285,224,3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15,488,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183,301,1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2,848,900원이며 예비비가 1,186,329,000원이며 미추진사업비가 33,090,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총 세출예산액 총 2,800,713,000원으로 지출액은 1,285,224,350원이며

차인잔액은 1,515,488,650원으로 잔액의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83,301,1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2,848,900원 예비비가 1,186,329,000원이며, 미추진사업비가 33,009,5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의 집행은 적정히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 1,186,329,000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액 중 미추진사업비 33,009,580원을 검토한 바 기타직 보수로 시정자문위원회 폐지로 상임위원 수당 미지급 476만원, 기타수당의 직무창안 채택공무원 수당이 대상자가 없어 미지급금이 1,640만원, 용역비 중 행정자료 프로그램 미제작으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행정지도 및 통계수첩 미제작으로 522만 9천원이 미집행되었고, 공보관리 물품취득비에서 공보기자재 중 외재자막기 구입시 외재를 구입하려고 조달요청을 했다가 국산자막기 구입으로 7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추경에 정리하여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였으면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비 중에서 전산관리비 800만원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세항에 예산 편성할 때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것이 분야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전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통계는 기획담당관실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실 소관 중 기타수당에 6,450만원 미지급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계상시 내역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 사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풀로 계상을 한 겁니다.

타 과나 동에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을 시 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요구가 없어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실만의 예산이 아니고 청내 전 부서에 대한 기타수당의 의미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없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 숫자를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풀경비조로 세운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직무창안 채택공무원 수당 미지급 있지요 그것이 보면 약 20% 밖에 지급이 안됐는데 물론 해당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된 것으로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천만원이라는 돈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창안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상 됐는데 1년 동안 20% 밖에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홍보를 안 했든지 아니면 1년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향후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박창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직무창안 채택공무원 수당 미지급이라는 항목만 나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안에는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과 제안제도 공무원 시상 동평가 시상 직무창안 채택공무원 시상 공공요금 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부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직무창안 채택공무원 수당을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시정자문위원회 폐지로 인해서 미지급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세목을 몰라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직무창안 채택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얼마에서 얼마가 지급이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직무창안 채택공무원은 각종 회의시 지시를 하고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금상 1명에 300만원 은상 1명에 200만원 동상 1명에 100만원 장려 10명해서 500만원 노력상 4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물론 일부 제안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상까지 할 정도의 획기적인 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 제가 숫자상으로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부 따져보니까 전부 이 돈인데요 2천만원이 전부 직원 직무창안제도에 대한 보상금이 맞습니다.

해당이 없어서 안 드린 것은 좋은데 기획담당관께서 그 자금을 관장을 하시니까 그러한 좋은 제도나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제출이 돼서 시민에게도 유익하고 이 돈이 발전적인 면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 활용이 제대로 안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세우셨으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 돈이 다 쓰여져서 금상도 나오고 은상도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과 사업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액과 잔액을 열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800,713,000원 중에서 1,285,224,3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4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기타수당이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가 기본경상비 같은 것 등이 남았는데 예산을 세우기전에 각 사업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금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하는 것을 판단해서 계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지금 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판단기준이라든가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중에서 사실상 결산내용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몇 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 합계 금액 중 14억이 남은 것은 첫째로 맨 뒤에 예비비가 11억8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 11억원을 빼면 나머지가 2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예산통합관리라고 해서 거기에 관서운영비라든지 기본경상비라든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런 사항이 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 예산을 계상해 주었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안이 더 발생했을 때 예산은 없고 집행은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을 감안을 해서 700명 공무원에 대한 풀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잔액이 그러한 사유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14억이 된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추경 때도 그랬고 본예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통계관리에서 시 행정지도를 만든다고 할 때 저희들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느냐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은 꼭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990만원을 세워 가지고 552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승인을 할 때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을 해서 세워 주었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짜임새 있고 사업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예비비 시의회 의원선거 비용이 전용이 됐는데 예비비에서 의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지.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시의회 의원 선거시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를 안 할 것으로 봐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계상을 안 했다가 별안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 시. 군이 공통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도 가능합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담당관께서는 기존 예산이 안 섰다고 그랬는데 기존 예산이 4천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불용액이 4천5백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5천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전용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쓰다보니까 4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겁니다.

목간의 변경도 가능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간에 유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은 것에 대한 목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전혀 집행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의 50% 이상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이 예비비로 책정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저희 예산계에서 시 예산을 관장하다 보니까 28억에 대한 예비비가 아니고요 전체 의정부시 예산 총 규모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뽑다보니까 50%가 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11억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예비비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자꾸 불용액이 많고 집행액은 36-37% 밖에 안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별도로 이것을 나타내 드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결산서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대한 예비비인데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넣다가 보니까 안 맞고 있는데 다음에는 별도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91년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공보관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1억5천7백만원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시정홍보 사례금이라고 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정확한 내역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740만원 있지요

그것도 시정홍보 사례비용이 아닌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제가 알기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천6백만원이 행정예고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740만원이 홍보사례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예산서에 보면 홍보사례비가 당초에 6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더 증액 돼서 천6백만원이 시정홍보사례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특별판공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홍보사례비로 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천5백9십1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만8천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740만원도 특별판공비인데 한. 미 친선의 밤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문예행사비 중에서 보상금 560만원이 남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회룡문화행사를 하면서 일본 시바다시 합창단이 50명이 오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25명이 오고 미술이 8명 해서 3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왔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그랜드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실지 잠을 잔 것은 하룻밤이고 나머지 이틀 밤은 부산과 경주에서 잠을 자게 되므로해서 예산이 절약이 됐고 또 하나는 결심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숙박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식비만 부담을 하고 숙박비는 일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하자고 결심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564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내역은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고 사업부서에 가면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깊이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사업부서에 적절히 배분해 주어야 될 기획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쓰는 예산조차 정확한 계획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와 기획부서간에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내용을 결산서상에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기획부서 스스로 정확한 예산산정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그러한 불용액이 사업부서로 넘어가지 못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감사담당관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물품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서세단기 조달구입 있지요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모르시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저희가 처음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다가 보니까 조달요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게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산제품으로 작은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관서운영비 중에서 천백칠십3만4천원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었는데 기획담당관실의 2천백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다릅니다.

주영진 위원 기획실에서 얘기할 때 2천백만원이 기획실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5시간씩 풀로 해서 세운 것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다 이 말입니다.

주영진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경상비에도 나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린 5시간이라는 것은 각 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할 적에 필요한 부서에 보조하고자 풀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과소에서 쓰고 남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보조로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나도 쓰지 않으면 풀보조에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노성근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를 더 할 적에 필요한 수당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3시간 이상 근무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집행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영진 위원 시간외 수당을 안 찾아 먹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도 미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무료로 봉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관서운영비에 다른 목이 있어 가지고 173만4천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서운영비에서 기타수당에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기타수당이 바로 시간외 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을 안 해서 절감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 산하에 공무원들이 사실상에 시간외에 일을 하면 응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지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해서 몇 푼받고 받았다는 소리를 듣냐 하는 입장에서 집행을 안 했다 저희가 볼 때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가는 직원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된 직원이 과외근무를 했을 때에는 응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주위원님이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을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사항이나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 5일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시책사업추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각 국별로 세분하기 어려워 총무국에서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6,429,82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4,865,474,2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1,295,296,2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902,821,420원으로서 세입총액 대 수납액은 91%입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예산액은 17,825,79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1,081,628,260원에 수납액은 19,890,117,56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4.3%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36,002,93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4,365,464,970원에 수납액은 32,433,349,74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4.3%입니다.

지방세 교부세 예산액은 3,894,00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894,0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94,000,000원으로서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8,707,09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686,72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8,686,726,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100%입니다.

지방양여금 1,000원으로 예산상 존치과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991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세출예산액 33,212,510,515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295,730,2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3,508,240,75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569,933,945원으로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62%입니다.

차인잔액은 12,938,306,80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4,285,000,000원, 사고이월 214,159,410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3,53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25,614,390원입니다.

91년도 총무욱 특별회계 총액은 첫째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04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14,04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98,110원으로서 세입총액 대 수납액은 97%입니다.

세출예산액 14,047,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액 14,04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598,11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3,598,110원입니다.

둘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7,91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137,91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622,960원으로서 세입총액 대 수납액은 107%입니다.

세출예산액 137,91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잔액 137,91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00,0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32.1%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3,622,96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03,622,960원입니다.

셋째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92,98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692,98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0,382,970원으로서 세입총액 대 수납액은 153%입니다.

세출예산액 692,98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692,98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2,073,200원으로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99.8%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8,309,77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68,309,77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1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총예산액 66,429,82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027,819,830원으로 그 중 수납액이 64,936,509,820원으로 예산액 대 수납율은 97.7%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율은 95.5%로 시현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입예산액은 17,825,79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081,628,260원으로 수납액은 19,890,117,560원입니다.

예산액 대 수납액은 111.5%이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3.3%로 시현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수립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아 징수결정액 대 예산액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6,002,93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365,464,970원으로 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32,433,349,740원으로 미수납액은 1,929,640,970원으로 시현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 수납실적은 90%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실적은 94.4%로 시현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3,894,002,000원은 100% 수납되었고 보조금 수납 8,686,726,000원도 징수결정액 대 수납율은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 33,508,240,755원이며 결산액은 20,569,933,945원으로 예산액 대 결산율은 61.4%로 시현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0,363,204,610원으로 예산액 대 불용액은 30.9%로 시현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42억8천5백만원 사고이월 2억1천2백15만9천4백1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의 지출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불용액 10,363,204,610원 중 총무과 경상사업비 중 임차료 보상금 4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처리 되었으며 시민과 일용인부 결원으로 미집행 36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를 명시이월하여 92만원을 미집행한 것 등은 재검토했어야 할 사안이며 세무과 용역비 152만 9천원의 미집행은 종합토지세 자료입력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과 토지매입비 잔액 64억원은 시청사부지 24억원 시청앞 경찰서 부지였던 공공용지 취득비 40억원과 매입비 잔액 1억4천만원등으로 보상금 및 취득비의 미지급으로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업비 중 용역비 시설비의 잔액 10억3백여만원은 90년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대수선비 잔액 5천540만3천5백원은 도서관 결로 방지 및 보일러 도시가스 교체공사 집행잔액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여 계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 934만원은 하자기간 미도래로 미집행되었으며 예산계상시 검토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 잔액 4억482만원은 사고이월 2억1천631만6천600원 불용액 1억8천850만7천520만원 등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계상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사업비 중 일용인부임 잔액 1천108만원도 계획을 치밀하게 하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시이월 사회복지비 중 청소년복지의 주요사업비 17억5천만원은 청소년복지시설비로 연차 사업에 따른 계속성 예산이나 당초 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시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중 소방비 25억3천500만원은 소방서 신축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계획 수립 시 검토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액 2억1천215만9천410원은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지연과 퇴계로, 태평로 보도블록 설치공사에 관급자재조달지연과 자일동 도로확장공사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로서 동절기 도래와 자재 품귀로 집행 못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비의 소방비 중 주요사업비 4천10만2천200원은 소방서 신축 지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일반행정비의 내무행정비 지역개발비의 동행정운영예산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불용액은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서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예산액 1천404만7천원으로 결산액 1천3백59만8천110원이며 잔액 44만8천890원으로서 세출예산은 1천404만7천원으로 전액 잔액으로 결산되었는데 이는 융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예산액 1억3천791만9천610원으로 결산액 1억4천862만2천960원이며 잔액 1천70만3천350원으로 세출예산은 1억3천791만9천610원이며 결산액은 4천5백만원이고 잔액이 9천291만9천610원으로 융자금 대부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예산액 6억9천298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한 10억6천38만2천97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9천298만1천원으로 결산액 6억9천207만3천200원으로 불용액 90만7천800원으로 결산되었는데 불용액 90만7천8백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며 적절한 사업의 선택이 어려워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총무과장 변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총무과를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쓰여지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있지요? 7천3백만원이 남았지요 그 인건비 중에는 행정실무수습직원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2천9백9십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동사무소에 대한 인건비가 17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2억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경비와 달라서 제가 볼 때에는 남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 17억 중에서 2억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일선 동에서는 인원이 모자라 행정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인건비가 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인건비는 과거에는 예산을 동운영이라고 해서 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했었는데 91년부터는 동사무소 예산편성을 바로 기획실에서 해서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은 이것은 목이 같기 때문에 결산하는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하느라고 금액을 본청과 합친 것이지 총무과하고는 예산자체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창규 위원 동사무소에 대한 인건비가 17억인데 15억만 쓰이고 2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합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우리가 호봉에 중간치를 책정합니다.

동사무소에 하위 호봉의 직원이 많이 배치되었다거나 하면 본봉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전부 잔액이 남게 되겠지요

박창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차액이 생겨서 적정한 급여를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상에 보면 12개 동사무소의 인원이 170명에 대한 예산이 17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할 때와 집행하는 과정과 170명이 과연 동사무소에 다 근무를 하도록 인사적인 면에서 했느냐 아니면 인원이 결원이 많이 생겨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생긴 것이냐 질의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호봉에 대한 차이가 진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지금 잔액으로 남은 2억에 대해서 그 사항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일부 예산은 결원에 따른 잔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호봉의 차이로 많은 금액이 잔액 처리 된 것으로 압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잔액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다른 과에서는 인건비에서는 불용액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정했던 170명이 동사무소에서 다 근무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좋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의미는 앞으로 어떤 행정상에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잘해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54명의 정원 대비 결원이 있다고 볼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2억의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을 단순한 호봉에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제때에 공무원이 충원이 안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냐 이 사항을 사후에라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동사무소 일선 행정에 인원이 항상 보충이 되어서 민원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사후에라도 분석을 면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예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민생치안 통신장비 집행 잔액인데 민생치안은 자율방범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전도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물품구입비 집행 잔액 말씀하셨는데 민생치안 무전기 구입인데 경찰서에 전도해 준 금액입니다.

주영진 위원 경찰서에서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한 정산 내역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산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를 보면 예산액이 3억5천5백44만원인데 3억4천7백56만천원을 집행했는데 내역을 보면 관서출장비 집행 잔액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집행할 정도면 출장을 얼마나 나가는지 아니면 여기에 명기된 사항이외에 또 다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관서당경비에서 3억5천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이 전부 출장을 나간 사항이냐 이 말씀인데 이 사항은 동사무소와 본청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런데 위원님들은 처음 결산을 하시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시고 나무라시는데 이 서식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세한 목을 다 명기할 수 없고 대표적인 사항만 명기하게 되고 서식상 동과 본청을 함께 묶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관외출장 외 몇 종 이렇게 표시를 해야 알아보지 관외출장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2억9천을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출장비로 쓸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새마을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으로 생활체육 동우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천4백17만9천원은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입소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서류가 복잡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도시보행자 안내책자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액은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들여 용역을 한 과천시 등 다른 시를 가보니까 그것이 용역을 회사에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시의 것을 배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용역비를 쓰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보행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5천만원 잔액이 남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용역비인데 용역을 안주고 설계를 했다니 무슨 설계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외국에 다녀온 기자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외국에 나가니까 도시를 찾기가 좋더라 그것이 안내 도면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다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다 보니까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을 하다가 우리 기술직이 토목직이 타 시의 용역한 것을 보고 배워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설계를 해 보겠다 해서 실지 설계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쓰고 나머지는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중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세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는데 주요 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무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일반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약 3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성립과정을 보면 당초 예산에는 10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후 1회 추경 때 1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2회 추경 때 5억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5억을 해 놨는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예측을 잘못한 사항 아닙니까?

그 중에서 수납액은 3억5천밖에 받지를 못했는데 예산성립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이것은 세무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은 부과에서부터 징수가 6개월이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로서 이의 제기가 많기 때문에 91년도 연말까지 세입을 계상하다 보니까 5억4천2백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계실 적에 감액 결심을 받아 가지고 5억4천2백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행정심판청구 내지는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부과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서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본예산에는 10억5천으로 서 있다가 91년도 6월 5일 개발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12억으로 1억5천을 늘린 것은 거기에 대한 1억5천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늘렸는데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10월 30일 추경 때 개발부담금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12억을 예상했지만 5억4천밖에 들어 올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5억이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징수결정액이 늘었다가 마지막에 줄어든 것은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금년에 징수결정액 전체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보아서 마지막 추경에 징수결정했던 목표액을 12억에서 5억4천으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납기 미도래액이 8억4천입니다.

답변 요지에 보면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해 놓고 원래 5억4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5억으로 된 것을 보면 어떤 징수를 결정하는데 실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6개월 납기를 고려해 가지고 가용재원 발생율을 갔다가 3차 추경에서 하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납기가 미도래된 금액은 예산액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액에 넣었다가 미납액으로 결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납기가 미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징수가 가능한 것은 예산에 일단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5억4천에 대한 91년도 10월 30일자 의회승인 2회 추경때 5억4천을 세운 것은 분명히 세무과에서 부담금에 대한 세입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 점을 양지하셔서 숫자상으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상의 수입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경기도 지방세 전산처리비용 잔액이 580만원 남았는데 그것도 보면 각종 경기도에 세금 들어온 것에 대한 전산망을 입력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서정현 각종 세목에 대한 전산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용역비면 건 당 세목별로 100원, 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부족해서 남은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지 않고 도에 전부 의뢰를 해서 고지서 작성 등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 시는 자체 전산 처리기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절감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입력자료 150만원도 미집행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자체에 전산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도에 의뢰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8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 1,236만원을 과다 책정이 된 겁니다.

본예산은 9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가 생기기 전인 90년도 말에 생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1,236만원 중에 거의 절반을 절감했다 라는 것은 말씀에 모순이 있고 제가 이러한 것을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 적정한 예산을 세우셔야 불용액이 미발생이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추경에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연말에 가서 엄청난 금액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예산액이 과년도에 들어올 수입을 총망라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서정현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를 말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과년도 수입예산액이 1억6천5백인데 징수결정액은 8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모순이라고 보는데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목표액을 정할 때에는 거기에서 몇 %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도에서 하달을 해 줍니다.

그 목표액이 1억6천5백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뭐냐 하면 체납액 전체에 대한 징수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8억4천5백이 됩니다.

그 중에 수납한 금액이 1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의 회계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명부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명노
기획담당관강충구
문화공보담당관조수기
감사담당관노성근
총무과장변상희
새마을과장신호일
세무과장서정현


○첨부자료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총무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