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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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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17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행정사무 계획서를 11월19일까지 작성 보고토록 의결되어 11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후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6회 임시회에서 도출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회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많아 물의를 빚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자료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1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 시 효율적 감사활동을 우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방법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으로 업무대상이 되는 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뒤에 별첨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첫째 감사의 목적은 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발전과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11월30일부터 92년12월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소관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건설국 소관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소로서는 농촌지도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으로는 감사위원장에 산업건설위원장 이만수 위원장님, 감사위원에는 이창의 위원, 박광서 위원, 조무환 위원, 김경준 위원, 신광식 위원, 이직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감사보조원으로는 전문위원 최종운과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 속기사 안형건씨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자는 11월30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건설국 소관 그리고 동, 농촌지도소 총괄업무에 대한 사항을 청취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시 자료 요구 및 현지확인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일날 해당 실과별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2월2일날도 계속해서 해당 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처리사항 보고청취와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타 중요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이 변경되거나 자료요구관계 공무원 참고인 등의 출석 등 사항변경이 있으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본 계획에 일부를 수정하여 실시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목록을 집행부에 1차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11월16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자료 목록에 대한 것도 선정이 돼 있어서 뒤에 목록이 예시돼 있습니다만 추가자료 목록까지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보오에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순서를 끝내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전문위원, 지금 미준공처리 된 걸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돼죠 예를 들면 가능1동이면 가능1동 번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가능1동 8건, 녹양동 2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무엇을 하나를 해도 성의가 없어, 성의가.

신광식 위원 이직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자료에 1/3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없는 거는 이만큼이 전부 세부적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자료요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사전에 각 분과위원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해야지 쓸데없는 거 이거 종이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을 분명히 전달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 갖고 한 번, 두 번, 세 번하면서 끝까지 가야 우리가 요구하는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전달이 돠서 한 가지 자료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수업체 현황하면 버스업체 3개 딱 썼어요 운수업체라면 버스업체 3개만 운수업체냐, 이런 것이 작년에도 우리가 느낀건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너무 감사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이걸 항의를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거 나오는 거 봐 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저거하면 어떤 대집행부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한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중에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가사항 누가 신청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개인택시 허가가 92년도에 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92년도 허가사항을 내달라고 했지 누가 누구한테 팔아먹었다라는 거 이거 자료달라는게 아닌데

신광식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한게 아직 안 나왔고 처음에 요청할 때 의원들한테 확인을 안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자료만 갖다 해 놓고서 그렇지 않아요

이직래 위원 미준공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안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미준공 처리가 됐다 사유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눈가림하는 식으로 무슨 일을 임시변통 식으로

신광식 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말이죠 현지확인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나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속개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님과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추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9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목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록은 1 가능3동 연내천 복개공사 관련자료(계약, 사업자변경) 2 각 특별회계 재산매각 현황(90년도) 3 92년도 사업선정 미착공 현황 4 장암동 7호선 전철기지창 건설추진현황 5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 노선별 동별 관리체계 6 도로간접복구비 집행현황 7 도로 미끄럼방지턱 시설현황(92년도) 8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지역 무허가건물 단속처리 현황

9 중랑천 풍물거리와 관련 92년도 범죄발생건수 및 식품위생단속실시 10 삼천리탄업 이전관계 보상관련자료 11 하수도 도로 보안등 시설 집행현황 12 자금동 우회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13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허가현황(92년도) 14 개발제한구역내 미준공건축물 허가현황 15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 16 92년도 하자보수 실시현황 17 92년도 건축물 준공처리현황 2백평이상 18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개최결과 19 노면청소차량 운영실적 및 동계운영계획 20 도축장 소, 돼지 11월까지 검사 수수료 징수내역 및 결산서 제출 21 어린이 예방접종 92년3월2일부터 3월13일까지 실시 못한 사유 22 방견 단속 및 홍보실적 23 92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내역 기준포함 24 한신조합 2차 아파트 추진사항 25 재해대책용 양수기 보관관리실태 26 공원관리 일원화 추진계획 27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방안 종합계획 28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조치결과 관련공무원 문책조치사항 29 신곡택지개발지구 감리업체 지정현황 30 하수구 증설 개선방안자료 31 환경사업소 쓰레기 소각 및 처리실적 32 유료주차장 현황 (노선별, 업체별, 주차대수, 징수금액, 기타) 33 의정환경개발 퇴직금 적립현황(피복지급 사항 대비 시의정환경) 34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35 녹양동 토개공 개발지역 건물 용도변경 허가현황(92년도) 36 견인사업소이전사업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간사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11번에 하수도 도로 보안등 시설 집행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수도나 도로포장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소파 포함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이 집행된 외에 이렇게 되면 따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존에 예산으로 집행된 거 외에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과에서 의회에 항목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게 있습니다.

그거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92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 내역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자료 봤을 때라서 양도양수 자료가 나왔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분내역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고 면허허가 기준 및 허가현황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그러면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택시 면허를 어떤 기준하에 어떻게 허가를 했느냐 거기에 지금 이의 제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현황을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내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하고 33번에 대해서는 총무분과 위원회 사항이라는거를 양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누락이 됐는데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다

설계를 하는데 각 과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술직 인원은 몇 명이 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밝혀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수도 일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은 확실히 집행부서에 전달이 돼 있고요 23번에 개인택시 면허처분내역에 대해서는 물론 허가기준 그런 내역이 첨부가 될 것이며 92년도의 개인택시 면허처분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1번 33번은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무분과 위원회 소관인데 자료를 받아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에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을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8번은 감사자료로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인가 의심이 되는데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조치결과 관련공무원 문책 조치사항 이것을 꼭 감사자료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김경준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거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만수 작년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활동을 해서 지적을 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임광서 위원 이번에 보충감사자료에 의정부시 개별지가 평가에 대해서 평가사가 금년에 아주 형편없는 횡포를 부린 사례가 각 동마다 한 두건이 아닙니다.

어떤데 심하게는 제멋대로 300%, 400% 올렸다가 200%, 300% 막 깎아주고 말이야 이따위 짓을 하고 무책임한 판정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또는 앞으로 그러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하는데 대한 질문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나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 300%, 400%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실예가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백만원 밖에 안가는걸 4백만원, 5백만원 해놨다가 여기는 그런 곳이 없다 하고 항의를 하면 그걸 백만원으로 1/4로 다운시켜주는 말 못하는 병신은 그대로 벼락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를 추가해서 해 주세요

김경준 위원 그것을 공시지가 최초 발표하고 시정된 감정가격하고 비교대조표가 나오면 되겠네요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정정이 된 부분에 대한 그런 비교대조표

임광서 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치하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지가가 그만큼 상승률을 가져왔느냐 이걸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3백%, 4백% 맘대로 했을 때는 그것은 엄연히 직권남용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여론을 수렴해서 본인한테 분명히 통고를 해요 그래서 지가상승 요인이 없다 지가가 너무 높게 잡혔다 이것을 낮게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막바로 그렇게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주들한테 문의를 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임광서 위원 그것은 조정이 된 걸 얘기고 내 얘기는 당초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 자금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대충 보니까 육교에 관계된 거를 아까 제가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듣고 나갔는데 실지 현장 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하지 말고 공사추진 현황 및 육교설치에 대한 관련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원안대로 하고 감사자료는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을 추가자료 요구사항으로 삽입토록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하고 추가자료 요구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
이만수이창희김경준임광서조무환신광식이직래
○출석전문위원
최종운

○위원장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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