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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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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3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3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소집요구에 의거 30일 제16회 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92년 11월2일 의장에게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심사 보고되었으며, 동년 11월3일 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30일 1차 회의에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나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이 급지 구분 없이 주차요금이 하향 조정되고, 주차요금의 가산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만큼 좀 더 신중한 의견제시로 좋은 결말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시09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태평로 인근지역에 위치한 중랑천 고수부지를 활용 사업비 513,000천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92년 5월부터 일반이용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나 약 6개월의 시행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차장내 각종 오물의 과다투기와 중랑천 오염가중, 주차차량의 야간 우범지대화, 장마(긴급호우)시 차량 유실사고 발생 우려, 태평로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차량 증가로 주차질서 확립 필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치유하고저 효과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을 위하여 92년 6월2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의 자문을 구한 바 효율적인 관리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있으니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을 입안토록 자문하여 주심에 따라 92년 7월10일 의정부1동 회의실에서 인근지역 의정부1동과 3동 직능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측의 의견으로서는 인근에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이용에 편리하나 관리대책 미흡으로 주변환경이 불결해 지는데 대해 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을 징수해서라도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요구한다는 의견이었고, 참석주민의 의견으로는 일부 이용객의 무지로 주변환경이 불결해지고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에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차요금 징수의 불가피성을 인정함이 전체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방안이 결정되어 시행되기까지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대처하여 왔으나 항구적이며,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하므로 주민 간담회의 의견을 토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현재의 관리대책으로서는 청소과와 협의 주1회 청소실시, 주정차 단속요원의 정기순찰 강화, 인근 자율방범대의 협조로 방범활동 강화, 자체 비상근무 대책반 편성운영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확보한 주차장이 일부 시민의 무지로 각종 문제점이 돌출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차이용객에게 최소한의 주차요금을 부담케 하므로서 얻어지는 주차요금을 주차차량 및 시설물 보호 유지관리에 재투자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는 한편 시에서는 세수입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투자하므로서 보다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저 합니다.

보다 철저하게 고수부지내 주차장을 관리하고저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야간 순찰조 운영편성 등 관리계약 체결시 수탁자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설정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여 이의 이행을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주차장의 사용료는 주차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주차시설물의 관리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책정하여 이용시민의 부담감이 없도록 유념하였습니다.

주차이용객과 인근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한 본 조례개정안이 금번 회기에 의결되어 향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조성공사로 주차장 수요급증을 대비하고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92년 10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사용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에 있어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주차요금의 경감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레 제3조 1항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급지 내지 3급지로 되어 있는 것을 노상주차장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장으로 구분하므로써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주차요금 경감부분에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50% 경감은 사회복지사업 추진 일환으로서도 바람직하며,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세부추진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므로써 주차난 해소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노외주차장 신설에 대하여는 태평로 구간으로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과 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서울과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민여론 청취결과 또한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므로써 이용객들의 각종 오물투기, 주차차량 훼손 등 주차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어 주차장내 주변 환경이 심하게 더렵혀지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주차관리에 필요한 요금은 최소화하여 기존 무료이용객의 기피현상으로 인근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10월30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수정안이 됐는데 막바로 11월3일 수정안이 시장으로부터 올라오게 된 동기가 고수부지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났으니까 주차요금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의정부시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해 달라는 쪽으로만 얘기하니까 당황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분당 1백원을 받았을 때 의정부시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이며, 150원 받을 때는 얼마인가 세부내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차량파손, 야간에 차량 파손하고 우범지대로 변한다는 것을 왜 의정부시가 앓고 있습니까?

그건 치안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첩해 버리면 가능헌 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역을 보면 영 그런 소리로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임시회때 조례개정을 해줬을 때 시간은 의정부시에 8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게 만들어 났는데 8시 반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민한테 홍보도 안될뿐더러 주차요금을 받는 업체 쪽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8시로 해라 했으면 8시까지 받는 걸로 하고 말아야 되는데 8시까지 받아라 하니까 임의대로 받고 월정기 주차료를 2만5천원 받아라 하니까 나름대로 3만원도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세부내역을 확실하게 해서 막대한 5억씩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났으면 의정부시도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수정안이 올라오면 안돼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시에서 우리한테 얘기한 거 가지고 심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당 그런 여유가 없어서 보고가 됐을지 모르지만 추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현장도 가보시고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심사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직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차차량의 파손빈발로 이용객의 불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주간에 근무하는 데도 파손이나 도난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맡은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마시 차량유실 사고우려 유실에 대한 것을 그때 가서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누가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먼저 일전에 질의답변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삼가하고 지금 제안설명과 주민의 대화내용을 보면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쓰레기나 방뇨시 문제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일에 한번씩 쓰레기를 수거하던 것을 1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씩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를 상주인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방뇨문제도 주변환경이 더러워졌다면 벌써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진작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보면 주차된 차량에 파손관리 문제는 이직래 위원님하고 조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시 이후에는 관리를 업체에서 안하고 있는 것이 의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주간에 주차차량 파손이 아니면 밤에 파손이 주된 것인데 그 문제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야간에 주차장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범지역 역시 낮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어떠한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경찰서에서 그것을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로 거기에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 분들의 동의가 다른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람보다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조치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1동, 3동 주민이 사용을 함으로서 30분에 150원을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주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주차요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차요금이 오히려 가중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골목길로 주차현상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저히 관리가 안되고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제안설명으로는 도저히 의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하면 93년 1월1일부로 시행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전에 와서 검토를 했고 검토한 내용이 이번에 다시 수정안으로 들어온 거고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93년 1월1일부로 해도 늦지는 않지 않습니까? 검토한 다음에

김경준 위원 저는 이 수정안이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오게 된 순서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10월30일날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이 의정부시장 앞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의정부시장 이름으로 수정안히 올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물론 확인도 했습니다만 구두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과연 숙고를 해보고 나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정안으로 해서 올라온 내용들이 어떤 다른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고 보충된 대안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상정목적 이었던 중랑천 고수부지 유료화에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몰아붙이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어야 하는지 저는 그거 자체가 우선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질문을 이창희 위원, 이직래 위원, 조무환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무료주차장이긴 하지만 5억4천만원씩 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돌출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이렇다 하는 이런거 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동안에 무료주차장은 쓰레기로 방치되어 왔었고 방뇨 이런 걸로 더렵혀지도록 공유재산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이구동성으로 왈가왈부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관리체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무책임했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랑천 고수부지 무료화에 따라서 돌출 됐던 문제점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재차 돌출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수정안을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김경준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번 회기 중에 수정안이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저희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사안에 중대성이 있다고 감지를 해서 별도의 특별한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인지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던 사항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시 김위원님이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수정안이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가 미진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원안에 보면 주차장요금표 자체에 먼저 회기에 2급지는 월정료 3만원으로 예정이 되었고 3급지는 2만원이 예정이 된 사항인데 2만5천원, 만5천원 그냥 돼서 인상되는 걸로 왔습니다.

그 다음 수정하게 된게 먼저 자료에는 그만한 자료검토가 안됐었던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자료 요청 중에 향후에 관리방안 계획서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향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관리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만약에 시에서 유료화가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계획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안이 없다, 왜 지적을 하느냐면 시의회의 권한은 유료주차장의 확정이나 요금문제만이 저희의 권한입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면 모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시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관리방안을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 졸속행정이 나오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10월1일자로 태평로를 폐쇄하는데서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물론 그 동안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 10월1일자로 태평로를 폐쇄하면서 사전에 시의회에 사전 동의도 없었고 문제점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를 폐쇄할 때 먼저 후유증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을 역세권 같은 데는 유료화해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도 임시적으로 유료화 시켜주는 그러한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태평로를 폐쇄하면서 반드시 문제가 야기될 거라는 예견을 해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사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네 번째로 대안은 이창희 위원도 얘기했고 모든 분이 현재의 문제점을 갖고 현 상태로 처리해 보는 방법은 없느냐 왜냐하면 처음에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무료주차장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가 6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처음에 얘기됐던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최선의 방법은 유료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만 그것이 사전에 얘기를 하면 화장실 문제, 보안등 문제 이런 것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용인부를 보충을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면 연계해서 유료주차장화를 검토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대 공신력 신뢰도 문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번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을 짜고 해야 됩니다.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사전준비가 안되다 보니까 무료가 유료화가 되고 그러한 모든 행정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도로굴착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시적 운영에 대한 대안은 전혀 제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장실, 보안등 설치 후 인원이 모자라니까 일용인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처리가 안되니까 유료화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했을 때는 충분한 납득이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시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일하고자 하는데 최대한도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다시 집행부에서 원하면 번복도 하고 여러 번씩 결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단지 제가 하나 마음적으로 가슴 아픈 것은 실무계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들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시 행정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하신 상태 또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걸로 해서 큰 문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시의회와 사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재심의를 하게 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에 가장 복잡한 태평로변 중랑천 고수부지 이용차량에 88%가 상시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고, 나머지 12%가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차면이 398면인데 상시주차대수는 220대에서 55%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늘 이용하는 분들이 만 6개월 동안 이용을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비용 부담을 현재 한번도 안내고 그러한 특혜적인 편익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때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 분야에서 주변에서 관리비를 재투자하는 그런 원칙에 의하여 별도의 예산을 추가설정 투입보다는 자체적인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식적인 면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직래 위원님께서 현재 10월까지는 8시 11월부터는 7시 반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게 돼 있는데 시간이 경과되도록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가 적발이 되는대로 예약서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무환 위원님께서 주간에 차량파손에 대해서 맡은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가 맡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그러한 것을 명문화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출입구가 세 군대로 있으니까 입구 외부에 대해서 세분을 하도록 하게끔 명문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신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야간차량 파손 20시 이후에 우범지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관리가 가능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음으로 해서 골목길 주차가 더욱 심각해 질거 아니냐 하는 것은 단속으로 골목길 주차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준 위원님이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했나를 자성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의 향후 관리방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미진하나마 배부해 드린 서면 향후관리 방안을 약식으로 해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하천점용료가 인건비를 8명, 2교대로 했는데 출입구 3개소에 근무자가 면적이 워낙 넓어서 8명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직래 위원 하천부지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하천점용료 3/100이 뭡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것이 노상주차장에 도로점용료는 인근 토지가격에 3/100입니다.

이직래 위원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하천점용료를 받습니까?

이거는 유료주차장화 할 때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점용료를 시설물 이용을 할 때 하천 점용료를 적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부지 위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도로 점용료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건설과하고 자문을 해서 한 것인데 상세한 것을 규정을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사용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천점용료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신광식 위원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 관리하도록 하고 유료화는 추후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쳐 거론하도록 하여 계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이창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이만수이창희김경준임광서조무환신광식이직래
○출석전문위원
최종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교통행정과장이강웅
○위원장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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