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2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5년도예산안
4.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의회(정기회)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7회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12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한 94년 12월 20일에는 예결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4년 12월19일에는 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4년 12월20일자로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9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94년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4년 12월20일 예결위원장으로 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5일간의 정기회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애를 많이 쓰셨던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5연도예산안, 그리고 '94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직래 예결위원장 이직래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7회의회(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4년 11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한 내용으로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802억7,051만원에 세입결산액은 1,980억 2,942만 2,02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92억 1,745만8,460원에 세출결산액은 1,468억4,975만6,440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차인잔액은 511억 7,966만 5,58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2억5,897만5천, 사고이월 194억6,859만8,77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6,380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8,828만4,81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20억7,835만1천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2억8,500만원에 지출액은 2억8,500만원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의 미흡으로 인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례가 허다합니다.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선 예산을 따오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이 잔존하고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세입중 미수납액이 지방세 11억7,600만원, 세외수입 9억8,300만원 등 체납사유가 분명치 않으며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담계를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에 완벽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째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도 수년에 걸쳐 수익사업운영 실적이 전무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유효적절히 운영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넷째, 회계연도 말에 각종 공사가 집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연중 업무계획이 미흡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더 정확한 자금운영계획과 연중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면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집행을 방지할 수 있으며 촉박한 사업시공을 인한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아직까지도 모든 시책사업이 중앙의 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 난무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벨설치 사업이라든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창안과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특색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예결특위 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직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의 기간 중에 밤늦도록 예산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향 및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취약한 지방재정의 여건 하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수증대의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계획적인 운영으로 세출예산 집행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억제와 신규 대규모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을 설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 세입에 있어서 첫째, 법령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 하였는가?
둘째, 가공세입을 계상 하거나 무리한 세출을 추계한 것은 없는지?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각종 경상적경비에 대한 수익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었는지?
둘째, 각종 투자사업은 지역여건과 타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하였는가
세 째, 모든 예산은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사전 사례방지에 노력하였는가?
넷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각 장, 관, 항, 목간의 예산이 중복편성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예산안 심사방침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계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 사업비는 부실공사 추방을 위하여 일체 삭감하지 않았는데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세째, 사회복지비의 보육시설 증개축 예산 1억5,830만원은 사전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선정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민자원경찰운영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예산 및 자원경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다섯번째, 문화 및 체육의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학교 운동선수 합숙소 건립비 지원예산은 교육비 예산집행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상과 같이 지적을 하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자세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삭감조정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은 2,848억6,598만2천원 중, 총 삭감액은 31억1,257만원으로 총 예산액대비 1.1%입니다.
부문별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7억8,172만9천원으로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3,355만원, 일반행정비에서 8억203만원, 사회복지비에서 5억1,810만5천원, 산업경제비에서 1억6천695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억5,716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9,293만4천원, 민방위에서 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은 13억384만1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 9,438만원, 하수도사업 2억 826만3천원, 공영개발사업 5억3,710만원, 구획정리사업 4억1,960만원, 주차장사업 7,149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시정발전과 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매각의 부진으로 인한 세입결함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 및 쓰레기처리장 토지매입 등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액 2,353억3,200만원보다 149억3,800만원이 증가된 2천502억7천만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800만원이 감소되어 959억6천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1억4,600만원이 늘어난 1,543억 3백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2억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5,900만원외 국도비 보조금 5억8,300만원의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30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사업이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이 17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공과금 사업은 1억9,600만원의 감소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에 43억3,900만원을 삭감하고 3억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및 사업소 인건비를 결산예산액으로 정산하는 연금부담금을 대비하여 8억2,100만원, 방송실 시설비에1,900만원,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구역사업 도비변경내시로 2억9,400만원, 청소차량 대체 2,300만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31억7,800만원, 의회사무실 신축부대비 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부지와 하사관 부지 교환차액 2억7,400만원, 은행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2,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외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둘째로 사회복지비에 6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3억1,6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월동기 특수영세임 구호 및 대책비에 1억7,200만원, 월동기대책비에 7,900만원 노인정복지시설 운영비에 2,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300만원 쓰레기처리장 토지매입비에 3억7,200만원, 기타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외 5건,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지원외 5건에 대하여 3억1,600만원을 국도비보조 내시액 변경으로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세째로 산업경제비에 2억9,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에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인건비 3백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네째로 지역개발비에 3억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흥선지하도 및 흥선로 보수공사 외 1건에 3억5,100만원을 계상 했으며, 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섯째로 문화 및 체육비에 1억7,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94시범문화원 시설확충에 8천만원, 종합문예회관 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설계비 부족분에 1억1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인물 및 향토축제 개선지원금 외 1건에 1,3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민방위비로 징병검사의무자 여비외 1건에 1,2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고, 일곱번째로 지원및 기타경비에 9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기 반환금에 500만원, 예비비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덟번째로 동 예산 중 인건비 1억9,6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규모는 600만원이 감소된 120억6천만원으로 IBRD차관원금상환 과목정정 8억1,600만원과 수탁공사비외 8건 5억6,4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고, 그 잔액 5억5,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정리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회추경규모는 171억6,100만원이 증액 계상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이 3건 20억3,800만원을 삭감했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1억9,6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내역은 94 통합공과금 사업폐지에 따른 잔액 1억9,6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1억7,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산실 설치비 외 9건에 23억5,3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7회 정기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칙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오니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요.
○시장 신중대 제37회 정기회가 시작된 이래 이제 폐회가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불철주야 밤늦은 시간까지 또 엄동설한에도 옆에서 제가 뵙기에 너무나 진지하고 현장확인 등 하나 하나 추긍하실 때 엄격하게 하시고 또 저희 시정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 공직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주신 93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예비비사용, 결산심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수궁을 하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점이라든지, 채납액 징수에 대해서 좀더 열의를 갖고 임하라는 지적이라든지, 경영사업 실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저희가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차질이 없이 한해동안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한해는 너무나 저희에게 고통스러웠던 한해였습니다. 지난번 취임직후에 인사말씀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94년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공직자에게 너무나 많은 반성을 하고 또 저희가 다시 태어나야하는 이러한 아픔을 준 한해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의 부단하고 또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고, 또 27만 시민들의 시정동참의 결과 위에서 그래도 비교적 지역안정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한해에 이 정도나마 저희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천년대 통일에 대비해서 한수이북 지역의 중심지역으로서 크게 부상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즉흥적이 아니고 긴 안목을 갖고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행정에 임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이하 최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명심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업질러진 그 당시의 그 업무를 집행했던 공직자들의 과오는 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내년도에도 집행부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한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시장님께서 예산안통과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신중대 |
| 기획실장 | 변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