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0월30일(금) 오후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16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26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92년 10월30일인 금일에 제1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장애인 자가운전차량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승용차 10부제 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기 위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3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구분 및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구분을 공영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을 하고 주차요금의 가산징수에 있어서 2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를 가산하던 것을 1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주차요금의 경감에 있어서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50%경감,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2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노외주차장 3급지에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에 있어서는 경기도 법무 92년 10월1일자로 통보온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작성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근거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제3조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급지 내지 3급지로 되어있는 것을 노상주차장으로 3급지 요율에 노외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장 구분을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포함) 주차방지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가산 징수함은 이용시민 주차질서 확립과 단시간 주차유도로 교통소통 원활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주차요금 경감부문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50% 경감은 사회복지사업추진 일환으로서 바람직하며,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세부추진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서 주차난 해소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노외주차장 신설에 대하여는 태평로 구간으로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랑천 고수부지를 노외주차장으로 관리함이 시민과 교통소통 원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조례 개정요구시 입법예고 기간중 92년 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나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시설 398면에 대하여 92년 4월30일부터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태평로 노상주차장이 92년 10월1일 폐지됨에 따라 유료화함으로서 이용시민의 이견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어 논지가 5개월 되는데 그러면 그때당시 중랑천 고수부지에다가 무료주차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인데 불과 반년도 안가가지고 다시 유료화 하겠다 하는데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 그리고 이것을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한 3급지로 꼭 유료화를 해야될 특별한 이유, 또 보고내용 중에서 30분마다 50%씩 받던 것을 100%로 인상하겠다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시간 30분마다 50% 인상해서 징수하던 금액을 100% 상향조정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민한테 많은 부담감을 주는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100% 상향조정하고 시민들하고 약속이 중랑천을 무료화로 하겠다하고 약속을 하고 만들어 논 것인데 반년도 안 가서 유료화로 해야 되겠다하는 이유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시간이상 주차시에 초과 30분마다 50%를 추징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했었는데 실례를 들어서 3시간을 했다고 했을 때 2시간까지 주차한 것은 30분당 5백원씩 해서 2천원을 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 50%의 요율을 더 적용을 해 가지고 천원이라고 하면 천원에 해당하는 50% 500원 그래서 1,500원, 총 3,500원을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3시간 중에서 2시간까지 소급해서 총 3,000원에 대한 50%인 1,500원 해 가지고 4,500원을 징수하는 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동안에 초과 30분마다 50%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추징을 하는데도 과연 1급지 내에 있는 주차장들이 원활한 소통이 안되고 계속해서 한번 주차한 사람이 마냥 주차하는 현상이 있었던데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20%를 경감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런 방법보다는 당일 차량번호는 의정부시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주차를 불가하게 하면 오히려 모두가 10부제에 참여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20% 경감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오늘이 30일이니까 0번 차량은 의정부에 있는 주차장에 일제히 주차를 금한다든가 아니면 오늘만큼은 0번 차량은 주차비를 뭐 두배로 내든지 아니면 열 배로 내든지 하는 차라리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20% 경감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랑천 고수부지 유료화에 대한 이 위원님의 생각에 이어서 저의 생각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고수부지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 예를 들면 쓰레기가 산적한다든가 아니면 차량에 파손이 지어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량 내에 어떤 기물들이 도난 당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료화 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사실 도로상에서 하고있는 주차장도 역시 주차하는 과정에서의 파손문제 라든가 또는 심야 때에 주차해 놨을 때 기물들을 도난 당하거나 망가지고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다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료라 하더라도 역시 그런 사고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의정부시에서 무료로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오로지 중랑천 고수부지 하나만 돼 버렸습니다.
백석천은 사용효과 면에서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있으나마나한 무료주차장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중랑천 고수부지는 서민들이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중랑천 고수부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하기 위한 화물트럭이나 소형승용차 거기는 사실 소나타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프라이드나 자가용 중에서도 서민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러한 주차장이 더 늘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유료화 한다는 것은 절대적 반대이고 기한 어떤 시한부 무료화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결코 중랑천 고수부지가 유료화 되는 방향에서의 운영은 타당하지가 않다고 보고 무료화라 하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벌써 2억여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추가로 걷혔습니다. 자동차세 말예요.
자동차세가 1년에 34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내는 자동차세가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모순도 있습니다.
34억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무료주차장 정도 상존하게 하는데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고수부지를 유료화 하기 위해서는 이유 중에 교통소통이 하나의 이유로 들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수부지 주차장하고는 무관된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시민이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유료로 요구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저 나름대로 몇 분을 만나봤고 그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얘기다 아직은 유료를 요구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무료화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그거 몇 달만에 유료화 하겠다라고 보면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구지비 유료화 하겠다면 더 검토하셔 가지고 93년도 초에나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관리는 과연 그렇다면 누가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먼저 이직래 위원님께서 중랑천 고수부지 5개월도 채 안돼 가지고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정을 해서 시민에게 5개월 동안 이용케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또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수회에 걸쳐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차차량 및 시설물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차사용을 유료화해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화 한 기간 중에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각종 오물을 많이 투기성향이 있었고, 또 주차 중에 차량에 파손이 빈발됐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객에 불만이 고조가 됐고 야간에는 거기가 우범화 지대가 돼있었습니다.
특히 장마 때는 차량 유실사고도 사실상 우려가 있었고 태평로 노상 주차장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차량이 급증이 돼 가지고 주차질서 확립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많은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 차량소유자에게 무료 개방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며 수혜자는 최소한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대가로 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장기주차를 방지함으로서 주차장에 이용율을 높이는 한편 저희시에 세수입을 증대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투입을 함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금을 유료 주차장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외에 가산금을 30분마다 50%에서 100%로 주차요금을 가산징수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 도심지역은 일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인정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당 100%의 주차요금을 가산징수 한다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에서 조례개정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안을 낸 것입니다.
이직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드리고 김경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김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는 소급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2시간까지는 2천원 초과 1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1,500원해서 3,500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100%까지 상회할 정도로 도심에 상당한 노상주차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수가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승용차 10%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판정을 하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동으로 각동에다 창구를 설치해서 그래서 자율적 참여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서에 의해서 대장을 만들고 그 대장에 의해서 스티카를 작성을 해 가지고 붙이도록 여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여러 시행하고있는 도내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견문도 넓혀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만 그렇게 개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부터 자율참여 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서에 의한 대장을 작성 대장을 연명부를 할 것이냐 그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한 일련번호상에 스티카를 발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그거에 붙은 차량을 확인하고 본인이 그것을 붙였을 때는 스스로 부끄러워서라도 그날 끌고 나오지 못하도록 운행에 스스로 자제가 되도록 이러한 자율분위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부제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거부했으면 하는 의견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너무나 침해하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그렇게 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도 상당수가 증액이 돼서 자동차세로 주차장 확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별도로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자꾸 독려하지 않아도 될거 아니겠느냐 그렇겠지만 그것은 예산지출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 주차장 확충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장님이 각동에 동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동에를 나가도 꼭 한 두건씩 건의가 되는 것이 주차장 확장입니다. 작게는 천만원이나 2천만원 크게는 몇억씩 소요되는 하천복개해서 주차장을 사용해 달라든지 그런 건의가 꼭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4월까지 5억여원을 들여서 의정부1동과 3동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이 아니고 또는 그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 전체시민이 받는 혜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고루 지금은 크게 아니라 골고루 라도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도 항상 염두해 두고서 주차장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중랑천 고수부지를 유료화 했을 때 점용료는 약 1년에 7천만원의 점용료가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7천만원 수입이 작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그 7천만원으로 해서라도 이번에 동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골고루 몇 군데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차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형평적으로 그러한 차원도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다음에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기이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관리방법에 있어서는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6조에 공영주차장에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정방법이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관리를 법제8조 제2항 및 법제 1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자격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중에서 위탁하도록 돼있고 선정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수의계약, 경쟁계약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무환 위원께서 질문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코자 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중랑천 고수부지를 무료화 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제안이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료화를 함으로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조무환 위원께서 듣고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의정부시민에게는 차량 1대 무료화 세울 수 있는 곳까지 다 없어지게 되는데 더우기 하천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 곳까지 그렇게 유료화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개설을 해서 앞으로 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유료화를 무료화로다가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무료화 한 것도 유료화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 이창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자동차세에 비하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돈을 꼭 어떤 명목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자동차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얘기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50%에서 100% 인상을 해도 괜찮다 이건 전국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 상급기관에 물론 자문을 받는 건 좋은데 상급기관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해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고 거기에 준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우리 의정부 특성에 맞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조정해 나가면 될 일을 어느 상급기관에 꼭 이렇게 치우쳐서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도 36개 시군이 있는데 36개 시군이 공히 모든 일이 똑 같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급기관을 의존하는 이런 형태를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의 3급지 유료주차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절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무료 주차장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랑천 고수부지에 무료주차장이 있고 그 외에 이번에 신촌로타리 부근에 군단 앞에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료주차장을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도 무료주차장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군단 앞에 1,200평에 달하는 무료주차장 건설하면서도 사후관리의 문제 틀림없이 예견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라든가 기타 풍속 문제라든가 도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예견이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곁들여서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중랑천 고수부지도 지금 시행한지 몇 달 안돼서 저런 후유증이 나온다
그러니까 향후는 철저하게 무료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사후관리는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러니까 1년에 7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것을 안 받고라도 잘 관리해서 시민 전체의 편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고 덧붙여서 현재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유료주차장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할거냐 하는 것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느낌이 주차장법에 조례를 개폐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로 알고있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과소평가 하는 건지 제대로 격식에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30분마다 50%를 추가해서 받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공포를 해서 한 것이 이제 제대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잉크가 말르기도 전에 또 100%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 행정부에서 하는 신뢰성이 시민들에게 굉장한 타격을 주는 아이템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침서를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직래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충분한 감안이 없었다. 조례 개정하는 것이 밥먹듯이 회기마다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제반여건을 감안을 하고 상부에 또 타 지역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지 해 가지고 50%로 한지 한두 달도 안됐는데 또 100%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고쳐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행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걸 개정할 때는 충분하게 법도 좀 공부를 하고 타지역도 어떻게 하는가 공부를 해서 수시로 바뀌지 않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중랑천 고수부지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천고수부지를 유료주차장화 하겠다는 게 결정되면 사후의 문제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시의회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도 심도 있게 해야될 그런 문제겠지만 그러한 향후 문제가 계획이 돼있다고 하면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주간에 받고자 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7시까지고 하절기에는 8시까지 돼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야간에 문제가 예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도난문제라든가 기타 쓰레기 방치하는 문제라든가 풍속 우범화 지대 되는 문제는 사실 경찰력에 활용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유료화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때는 세수입 차원에서 이렇고 또 그런 관리측면에서 이렇다 하는 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재는 쓰레기 양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거고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이창희 위원이나 조무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각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의정부시를 통과하는 많은 차들이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체증 내지는 도로파손율의 주범이 의정부시나 경기도 차량보다는 외지차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 통과세, 통행세죠 말하자면 도로에 유료화가 아니고 의정부 지역을 통과하는 타지역에 차량은 5백원이면 5백원 그런 것도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작년에 시행을 할려다 못한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아무리 만들어봐야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도 하루평균 18대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숫자에요.
주차장 아무리 해봐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차고제 증명이 없는 사람은 지금 차를 살수 없다는 것을 선진국에서 하고있고 저희나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 보류가 됐지만 이러한 문제의 선결이 없이는 주차장난은 해결이 어렵다 어떤 방법을 하든 특별회계 해봐야 돈 몇 푼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추가로 질의하신 문제는 직접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지금현재 새로 하신 질의는 서면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저거한 것이 서면답변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답변 요구한 것이 서면답변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도 오래갈 뿐더러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건설분과 예산도 다뤄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질의가 끝나면 나가셔 가지고 오늘 중으로 답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료주차장에 관리방안도 만약에 없다면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합적인 후자에 물은거 그런 거 외에 간단하게 답변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준비가 되면 오셔 가지고 답변을 직접 해주시고 정 어려움이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내일까지 산업건설 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
○위원장 이만수 내일까지 산업건설 위원회가 열리게 돼있는데 오늘로서 일괄 상정해서 의결을 할까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답변이 안 나올 거 같은데요.
○신광식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본다 그러면 오늘 다 되겠어요?
○김경준 위원이게 무료주차장일 때의 관리방법이 현행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걸 오늘이나 내일사이에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턱이 없을 거 같고 유료화 됐을 때 관리방법이야 이제 앞으로 하실 거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차장 개정조례안은 일단은 다음 회기로 계류시키는 것이 더 보완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단 답변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한마디만 더할께요. 지금 중랑천 고수부지를 유료주차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평로를 폐쇄함으로서의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방안 주민들의 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평로를 가보니까 말이죠 지금 중앙로도 마찬가지인데 주차를 안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잘 돼있는데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영업용 차량들이 와있어요 택시.
그거에 단속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하던 공간에 차는 없는데 대신에 영업용 차들이 쭉 와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만이 태평로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다
똑같은 맥락으로 중앙로에도 서울차량이라든가 택시들이 와 가지고 합승하는 행위가 있어요. 저희가 왕왕 많이 보는데 그러한 문제에 단속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죠.
특히 외지차량들이 와서 합승하는 행위자체는 경찰하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주차비를 받는 것을 시간이 지금은 8시까지 돼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녁 7시까지를 근무하고 7시에서는 야간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교체가 되더라고요 주차료 받는 사람이
그래서 주차료를 몇 시까지 받느냐 하는 거를 다른 의원도 많이 물어 봤을 겁니다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자주 바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게시판에 주민들 자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시까지 돈을 내고 안 내는 거를 몰라요 옛날처럼 10시다 9시다 9시반이다 구구각색이다 그거는 뭐냐하면 홍보가 전혀 안돼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의회나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8시 이후에는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조례로 규정이 돼있는데도 몰라서 그 다음에 업체자체에도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8시 이후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거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능1동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지금 1,200평으로 해서 무료주차장이 곧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대형 트럭들이 많습니다. 버스나 특장차나 건축하는 덤프트럭 같은 것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일환책으로 무료주차장을 만든 걸로 아는데 그것에 저쪽 무료주차장을 오픈 함으로서의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그 지역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사고위험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상 주차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서면으로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유료화하게 된 배경하고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제가 6월달에 교통행정과에 왔을 때 의원님하고 몇 분이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얘기해 달라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과연 무질서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둘 수가 없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방안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저의 의견이 어떤 안이다 유료화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안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렸더니 의원님이 의장님이 주민의 공청을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자 이렇게 주민공청을 해보라고 그러한 자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7월10일경에 의정부1동하고 의정부3동에 직능단체별 대표들을 1동 사무소 회의실에다 모셔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청회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속기를 해서 아마 한부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참석했던 의정부1동, 3동에서 주차장을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60%를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3동의 직능대표들이 모두 최저의 관리비를 받고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공청회 속기록이 있고 동에 사무장이 직접 속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민 공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유료화는 조례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니까 조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이고 현장을 현황을 보면 저희가 무료주차장에 면적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한두 사람이 가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청소과에 의뢰해서 청소과에서 주1회 청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1회 청소하는 거 가지고도 도저히 그것이 하천오염을 막는다든지 주변이 의정부시다운 모습으로 외부에 비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이 무질서를 더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어제 동민과의 대화의 장에서도 주민들이 이 건의가 나왔습니다.
1동 의원님이 안 계신데 거기서도 유료화를 해서라도 빨리 관리해달라 그런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의 60%가 1동하고 3동에서 사용하니까 그 주민의 다수가 다 유료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 동부, 서부역에 198면에 주차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개폐가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무질서라든지 거기에 관리에 대한 면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금 회기 중에 꼭 저희가 안 낸 것을 10분 검토를 하셔서 통과가 되도록 다시 한번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내부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 지금 의장님 거론하시고 의원님의 그것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건설분과 위원회에 정식으로 얘기를 하든 저거하면 건설분과 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혹시 앞으로는 기왕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일을 해결하시지 마시고 상임분과위원회에 분명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하셔야지 어떤 지역에 문제라 해서 한 개인이나 한두 사람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듣고 그것이 전체의원의 의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예 알았습니다.
지금 하여튼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잠깐 정회를 했다가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의결하는 걸로 하고 지금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회의진행상 본 건 조례 주차장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을 상정해서 의결을 한 뒤에 정회를 하고 주차장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하는 순서가 돼야 이것이 시간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돼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저희소관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신촌로타리 신호기 신설 및 이전과 지력증진사업 두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2,534만 2천원으로서 2천5백만원은 신촌로타리 건널목 평면교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신호등 시설을 하고 지력증진사업비로서 34만2천원이 중앙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석회질과 규산질 비료 공급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인 34만2천원은 지력증진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석회질외 1종에 대한 구입예산이며,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관리 주요사업비로서는 교통체증 해소 및 시민보행 안전을 위하여 신촌로타리 신호기 신설 및 이전사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촌로타리에 삼거리에 신호등 설치한다는 얘긴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2,5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노상주차장에 선을 새로 그었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차가 통과했을 때는 거기가 주차를 할 수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타리에 군단 쪽으로 가는 쪽에 새로 그었는데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냥 그어 버렸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차량이 통과했을 때 과연 거기서 주차할 수 있겠느냐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장암동 우성아파트가 동부순환도로 서울서 금신로로 빠지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지금 30일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합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 설치예산을 보니까 한곳에만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차량소통 주민들의 통행문제 여기에 신호등 설치가 전혀 돼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설치는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번에 새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그런데 지금 신촌로타리에서 조그만 다리 거기도 사실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만 저희가 세운 거지 예산을 의결을 해주시면 전도자금 입니다.
저희는 예산만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계도 저희는 아직
○위원장 이만수 임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상정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상정을 해야죠. 지금 아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해 주실려면 주무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동부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우성아파트는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얘기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고있고 신호등을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으로부터 그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서를 올려서 저희가 시장님 선결도 받고 예산요구를 해서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돌리고 경찰서에 설치요구를 하고 우선 예산은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주십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그리고 경찰서에 계속 요구해서 경찰서에 예산을 회수할 수 있으면 예산을 회수를 해서 시급한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항에 상정한 주차장 조례안건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묻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이창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사 이창희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구분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부결시키고 주차요금의 가산징수건은 2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에서 100% 상향조정하는 것은 100%상향 조정을 삭제하고 중랑천 고수부지에 노외주차장 3급지 유료화에 대하여는 부결 시키는 것으로 결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희 간사님의 보고대로 본 건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건설국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건설국소관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신설 및 건설과 인원증원 인건비로 533만8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과 신설 및 건설과 인원증원 관서당 운영비가 3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추진정보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및 용역, 흥선광장 개설 용지보상 잔액이 감 2천2백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 신문공고료 및 전산인력 천공비가 4백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및 사용료 수익현황 일반회계 전출금이 약 6억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응급 복구용 록하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5백5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석고개 횡단배수로 공사비설계비가 약 4억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촌건널목 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를 2식해서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흥선광장에서 연내천 도로확장 개설이
16억7천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실시 및 기본계획설계를 2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본경상사업비가 5천8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기말수당 직무수당 인상분 및 일용인부임 부족인건비를 3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수 구입비 인상분이 약 5%입니다 사용량이 증액 됐습니다. 1억8천2백만원 다음은 상수도 차량유지비가 3백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상수도 신규 및 개조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른 지출비가 5억2천9백이 감액 됐습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 송수관로 부설공사 증액 및 시설부대비가 4천6백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염소가스 누출탐지기외 1종을 구입하는 것을 감액 시켰습니다. 예비비를 3천1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경영평가협회에 6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신곡지구 택지개발 용지보상비 및 시설부대비를 24억6천4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 건설사업비를 감시켰습니다. 40억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감 시켰습니다. 저희 건설국내 총 예산이 전부다 합해서 세입이 9백억이 되겠고, 감시킨 게 77억 9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1,131억 4천2백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감 시킨 게 49억5천8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27억 5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77억이 감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사항중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지역개발사업비 부문에는 92년 10월1일자로 하수과 기구증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로서 1천 10만2천원이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에 따른 사업비와 흥선광장 개설용지보상비 집행잔액 2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역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시행에 따른 용수관 부설공사비 1억원과 사용료수입 결함보전금으로 5억원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교량 관리부문에서는 시일원 도로파손 복구자재 록하드 구입비 5백50만원과 정수승인물품 측정기 1대 구입에 따른 과목변경 천만원으로 돼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축석고개 횡단 배수로공사 및 설계용역비 4억480만원과 신촌건널목 차단기 및 경보기설치 소요예산 부족분 천만원 계상과 흥선광장 연내천도로 확장개설에 따른 사업비 16억2천만원,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8억과 시비 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퇴계로 보안등 42개등 설치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신촌건널목에서 경민학교까지 0.8㎞에 달하는 확장실시 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과 또 경민학교에서 호원동 평화로 접속부분까지 6.21㎞에 해당하는 기본설계용역비 1억 7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법정경비와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필수사업비로 계상하여 요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97억 1,616만6천원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억 9,212만 7천원의 감액요구로 총 예산규모는 93억2,4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92년 7월1일부터 공과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면서 1개월분에 사용료 수입감소와 92년11월분부터 적용되는 사용료 인상분 8.9%는 93년도 1월분부터 수납됨으로서 4억5,642만 5천원의 감소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경기 제한으로 신규 및 개조급수공사 수입 5억 2,92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으며, 광역상수도4단계 확장사업 용수관로 부설공사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사용료수입 결손보조금 5억원으로 상정되었으며, 세출분야에는 기본경상사업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비율 당초 22%에서 17.1% 하향조정과 검침원 T.O조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액여비 감액으로 5,862만 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92년 7월1일부터 팔당 원정수비 구입비가 5% 인상됨으로서 5%인상과 사용량이 증가됨으로 1억8,282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수탁공사비 자산취득비등 5억3,252만3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광역상수도 4단계 용수관 부설공사 1억원과 시설부대비등 5천345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3,162만원이 조정 감액되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히 편성 요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368억 3,389만 천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73억1,780만원 감액요구로 총 예산규모는 295억 1,60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영업수익으로서 부용천과 금신교사이 종교시설용지 496㎡를 매각하여 2억9,760만원과 영업외수익으로서 신곡지구 조성용지 공급신청 보증금 귀속분을 포함하여 927만 천원이 됐으며, 동지구 토지보상 정산여입금 2백만원 감액과 신곡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계약이 92년 9월25일 계약 체결됨으로서 당초 수입예상액 134억 8,094만 6천원에서 징수가능분인 약 50%에 해당하는 64억 1,223만 7천원을 계상하고 익년도 납입분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예산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동지구내 토지보상 실효여입금 전년도 미수금인 선수협약금 반환포함 4억5천 396만2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예산 계상시 토지보상비중 20% 징수가능분인 33억5천334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이의 제기한 토지가 법원으로부터 미확정으로 징수불능분인 20억원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40억 9,950만원은 택지분양 선수금 미징수로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 사업 경영평가 위탁금은 92년도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6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4억6,496만원은 송산지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비 3억7천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신곡지구 확정측량 수수료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감액 조치케 됨으로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는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부문별설명 생략)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용역비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가 재정비한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올해 내로 재정비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계획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언제쯤 가능한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11페이지에 보면 택지매출 수익으로해서 종교시설용지가 2억9천760만원으로 세입 예정돼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기본계획 사항하고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건설부에서 11월6일 본회의 상정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재정비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달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작년 예산에 세워 났던 겁니다.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1월달부터는 재정비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종교용지는 금년도에 안 파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금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참고로 다른 일반택지나 이런 거는 잘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종교용지는 거의 신곡택지개발 안에는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용지 하나는 금방 나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재정비가 내년 1월부터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정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내년 도승인까지 받을려면 내년 하반기나 되면 모든게 결정이 날거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비가 5년마다 한다는 확정은 없습니다만 5년 터울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하는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하면 거의 1년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적인 사정을 저희는 압니다만 최대한도로 시간을 단축해서 거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한테 다소라도 불편함이 없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설명 생략)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축석고개 횡단배수로 라고 그랬고 그 밑에 보면 축석고개 횡단배수공사 설계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창희 위원님하고 김경준 위원님이 현장에 갔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현지에 가면 어두우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하면서 현지에 갔기 때문에 갔다온 다음에 요 문제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확인 간 게 저희도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축석고개 횡단배수로하고 흥선광장 연내천 도로확장 이 두 개를 현지확인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갔다오시면 현지확인 한 거 얘기를 들어보면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래 위원 먼저 했던 자리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80년도에 도로개설 할 당시에 횡배수로를 시설하고 88년도에 확장을 하면서 횡배수로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압에 못 이겨 가지고 배수관 자체가 균열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개설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71페이지 보면 록하드가 있는데 한포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한포가 40kg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40kg가지고 면적을 어느 정도 카바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원 소파현장 여건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노면 자체에 뚫어진 거 조금씩 30센치나 40센치 조금씩 뚫어진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선정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 신촌건널목 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 해 가지고 기정에 우리가 3,100만원 예산을 세워줬고 추가로 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1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주십시요. 뭐가 4,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량이 통과하면 두 명의 간수가 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초소예산까지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설계해 논 실시설계도 아직까지 공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병행해서 실시가 되면 그러면 전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는 다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문제 양여금 문제에 대한 지원요청 상황하고 그거의 가능성 여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1차 신촌로타리까지 설계를 해 논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만 돈 들여서 해놓고 공사 못할 바에는 미리 해놀 필요가 없다
지금 실시설계까지 해논 구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건널목에 따른 경보시설에 대한 내역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소는 지금 철도청하고 저희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소의 건물은 면적이 두평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널목 공사하는 공사비중에 초소비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3호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사실상 928억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에 94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건설부와 내무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지금현재 120억원에 대한 양여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양여금 사업이 책정이 아직 확정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확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얘기로서는 실무자의 의견으로서는 내년도에 1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은 안 된다 하더라도 30억 이상은 확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법상에 총연장 8㎞를 분할해서 공사발주를 했을 때에 공사진행 이라든지 시공상에 많은 결여점이 있고 회계법상에 분할발주라는 지적사항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93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총괄입찰을 한 다음에 예산 확보되는 년도에 따라 계약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가 완전히 돼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예산이 12억이 확보가 돼있으면 말이죠. 부분발주가 불가능하다 그랬으면 12억 가지고 전체 설계는 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억 가지고 일부 짤라서 설계하고 일부는 보상비 줬는지 모르겠는데 공사하지도 못 하는 거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 예산가지고 아예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라도 끝내 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괄 발주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 설계가 끝났더라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발주 못 주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총괄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에 대한 총괄계약은 가능하고 다만 총괄계약에 의한 연도별 계약을 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2억이 확정됐을 때에 설계를 그 당시에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많은 예산이 확보가 사실상 막연히 확정적인 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자꾸 중앙에 건의만 했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91년도부터 법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됐을 당시에는 700여 억원 돈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용역을 일부분만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때당시는 구분해서 1,2,3차로 나눠서 할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래도 그거는 모르잖아요 양여금이 120억을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안되고 2,30억만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몇 백억씩 넣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부분입찰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는 본 사업이 94년도 이후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변경을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원계획이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면 94년도부터는 사업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 계약을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제는 그런 식의 예산은 세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거는 형식적인 거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700억 지금은 92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12억 가지고 공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전시효과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선거 때만 되면 삽질한다는 그런 얘기는 오히려 불신만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딴 거를 했으면 벌써 끝났을 거 갖다가 괜히 해서 6억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보상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돈 사장한 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서 이제는 그런 선거나 이런 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12억중에 도비가 6억이 있죠?
○건설과장 송창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그게 하나의 끝투머리만 잡아놓으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구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 없이 우리가 일단은 고리를 맺어놓으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생기면
○위원장 이만수 기본설계가 있으므로서 양여금 신청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안도 되겠죠.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120억을 요구했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약 전체사업비가 6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연차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면 후년부터는 몇 백억이 올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기본설계만 다 끝나면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차계획이 신촌 건널목까지의 공사비는 얼마죠?
○건설과장 송창한 평화로에서 신촌건널목이 공사비는 160억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축석고개 배수로건과 흥선광장 연내천 도로확장 건을 제외하고 건설과 소관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부문별설명 생략)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5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서 가정용수도 사용료 수입이 8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의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것이 만약 통합공과금제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공백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합공과금을 함으로서 수도과 같은 경우는 혜택보다는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도 5억을 갖다가 빌려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5억 금액이 1개월 이자만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존 자체를 통합공과금제로 해서의 어떤 득을 보는 업체 예를 들면 KBS 텔레비전 시청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통합공과금제에 담당과장님을 모시고 그 문제를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가정용의 사용료 수입 감액 된 거는 2억4,590만원인데요 전체가 합쳐 가지고 4억2,110만 7천9백원입니다. 이게 통합공과금으로 시행이 돼서 1개월분이 이체가 내년 1월달에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가 한달에 3억3천정도 되고 8천만원 생기는 거는 8.9%의 인상을 해서 했는데 11월분 고지분부터 인상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체 넘어오는 거에 시간적으로 되기 때문에 4억2천백만원이 수입결함이 생겼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8천만원은 그렇더라도 3억4천 정도는 통합공과금제로 인해서 늦게 돈을 받기 때문에 오는 손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달 늦게 함으로서 돈을 어디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보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손실에 대한 보조는 해야 될거 아니냐, 그걸 왜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통합공과금 자체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데도 있으면 거기서 손실보는데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수도과장 김한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그 문제는 통합공과금 시민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3억4천이면 이자 쳐도 돈이 얼마인데 그거는 받아내라 이거야 가뜩이나 수도과 같은 경우나 딴과 같은 경우는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득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전부 KBS시청료 하는데 도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해서 받아내라 이거에요.
○위원장 이만수 5,6개월에 대한 이자 손실에 대해서 KBS시청료에서 약간의 보조는 받아라 하는 그런 신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이봉주 녹지과장이 도에 출장중이라 녹지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설명 생략)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1동에 11호 공원이 천만원 예산을 할 때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2천2백만원인데 천만원이란 얘기는 없었고 그때도 예산할 때 지적했던 게 파출소를 지움으로써 훼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파출소를 지운 사람이 돈을 내야지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줘야지 그런데다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뒤에 보면 휀스를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휀스를 분명히 치라고 그랬습니다. 왜 조금조금 들어가서 주차장이 돼요. 차가 자꾸 들어가더라고, 공원으로서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출소를 지움으로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는 경찰서 짓는 거는 자기네 예산 가지고 지운 거 아니냐 이거야
땅을 시에서 줬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 강력하게 파손부분에 대한 보전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딱 져야죠. 해서 울타리를 쳐 가지고 기존에 법적으로 준거 외에 부지를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방지를 해야된다고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데 그냥 오픈해 노니까 지금 보세요 공원에 시멘트 발라났죠 차가 몇 대씩 들어간다고 공원으로서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계해서 같이 해야죠. 파출소 때문에 오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빨리 울타리를 치자 그것이 우선 급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대해서 축석고개 배수로 문제와 연내천 복개공사 문제만을 두 위원이 현지답사를 갔기 때문에 두 위원이 오신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두 위원님이 현지답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축석고개 배수로 공사에 관련된 현장답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석고개 도로는 지방국도로서 오래 전에 공사가 된 내용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흄관이 우선은 애초 시공당시부터 불량한 흄관 사용이라는 것이 여실합니다
흄관과 흄관끼리의 이음새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대체적이고 관 자체에 중간 정도가 아예 파손돼서 구멍이 나버려 가지고 세멘으로 땜통을 한 자국까지도 있고 흄관과 흄관끼리의 이음새인 칼라를 했는데 그 안에다 몰타르를 전혀 하지 않았고 또 흄관과 흄관 이음새 부분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흄관의 이음새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음새가 고르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흄관은 오히려 바로 위에 있는 흄관보다 높이가 높아서 전혀 그 흄관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땅으로 흘러서 다음 흄관으로 이어져 흘러내리는 이런 상태고 중간지점에서 부터의 흄관 상태는 계란 타원형마냥 전부 으깨져서 서로 내려 앉아있는 상태고 내려앉아 있는 상태의 흄관은 바닥에 있는 것도 역시 금이 가있고 옆구리 자체도 실밥 터지듯이 터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세멘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철사가 휘어져 나와있는 상태 하여튼 상태는 엄청나게 불량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런 정도의 상태라도 물론 사고라는 건 언제 생길는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사용해서 보수하는 관계는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흥선광장에서 연내천쪽 도로확장에 관련된 예산집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민학교 송추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흥선광장에 들어오면서 러시아워 시간에 적체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흥선광장이 육거리이다 보니까 신호등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쪽 부분이 아주 유독히 적체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본 예산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토지보상도 돼있는 상태이지만 같은 금액 약 45억 정도 예상돼있는 사업에 비해서 바로 옆에 통과하고 있는 백석천 입구를 복개를 하게 되었을 경우 송추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바로 우회전을 해서 시청앞으로 일방우회통행을 하게 된다면 흥선광장에 와서 대기하거나 밀리고 단선이기 때문에 오는 교통체증 현상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대가 되고요
또 복개함으로서 동네가 외딴섬처럼 되었던 동네가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복개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가부수적으로 평탄작업에 의해서 이득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로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많은 량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상 도로 택지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2차선으로 늘리는 것보다 그쪽에 먼저 투여를 하게되면 앞으로 군청 또는 경찰서 비행장을 통과해서 오는 도로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맞쳐서 그 도로가 활성화된다고 볼 때는 우선은 백석천 입구를 복개함으로서 가져오는 예산집행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이창희 간사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적어도 이 부분이 하수도가 매몰이 되가지고 유실이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본 결과 90년도에도 매몰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자꾸 사업비만 투입을 하는 측면까지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사전에 발견이 됐나본데 사실 매몰이 돼 가지고 하수도가 타원형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장마를 대비해서 이것을 할 계획을 했나본데 저희들이 현장을 본 걸로 봐서는 지금 이게 포천방면이고 여기가 의정부방면입니다만 지금 이것을 강관을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걸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공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여기가 산에서 계곡에서 유입돼 갖고 여기서 물이 만나 가지고 나가는 거고 여기도 역시 그런 코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구베만 잡아준다면 도로변 옆으로다가 하수를 묻어 내려온다면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상당히 급경사가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로다가 하수를 묻어주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일 거로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급경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맨홀을 만들어서 물이 떨어지게끔 만들고 또 여기서는 구베를 잡아 내려오다가 또 한번 떨어트려서 내려가게 되면 이 밑에 하수구입니다. 여기서 받아 가지고 하수구로 뽑아 버리면 나중에 여기가 강관으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매몰이 되든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기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거 보다는 이것을 먼저 검토를 해봐 갖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는 여기에 와서 산줄기가 있는데 암반이 많아요. 암반이 많기 때문에 공사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부분만 그런 걸로 보니까 다른 부분은 도로를 낼 적에 거의 다 메꾼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저도 이 지역을 잘 아는 편인데 사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흄관을 묻었다고 하는 기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요 여기는 아주 낭떠러지입니다. 급경사가 되가지고 요 밑에는 논이고 먼저 보수할 적에도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만큼 내려올 때까지는 거진 평지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내면 여기에는 낭떠러지도 아니고 파손될 우려도 없고 그런데 애당초 이렇게 뽑아야 원칙이죠. 그런데 공사비 관계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창희 위원이 설명하시는 것이 참 아주 오랜 백년대계를 내려다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이창희 위원님과 김경준 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축석고개에 횡단 배수로에 대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축구를 정비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안입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서는 사실상 그 지역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각을 줘서 흐를 수 있는 유수의 방향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횡배수로 만든 지점이 여기서 포천 쪽에 가자면 좌측에 있는 산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걸 거기서 다시 받아서 각도 90도로 꺾어서 다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유속은 도로를 흐르는 것이 감속된다는 얘기죠
또 거기 횡배수로가 지금 90년도에 파손돼 가지고 91년도에 한 부분이 천미리 다이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2개소에 다이아가 천미리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물의 양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천미리의 흄관 횡배수로 3개소를 다 축구로 받는다고 보면 현재의 배수로 면적이 3배 이상의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흄관 천미리 가지고는 도저히 그물을 받을 수 있는 량이 어렵다는 것이 실무자의 판단이고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80년도에 1차 국도가 형성됐을 때에 시설을 한 부분과 88년도에 확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시에 자재의 불량이라든지 시공공법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 실무자진에서도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이 시공한지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 과거에 된 사항을 또 번복한다는 거는 저로서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을 수정을 안 해놓으면 지난 90년도와 같이 어느 때 토압에 못 밀려서 주저 앉았을 때에 그 많은 차량에 대한 소통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동절기에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기를 단축 시켰습니다.
○이창희 위원 산에서 기존에 돼 있는 횡단돼있는 시설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메꾸다이 하라는 게 아니고 산쪽으로다가 산의 구베를 따라서 그 쪽으로다가 물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하수구를 묻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이 하나정도가 매몰이 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흐르는 물이 충분히 소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그것이 현재 기존관이 매몰되거나 퇴적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토압에 못 이겨서 사실상 완전히 크랙 상태가 위험한 상태까지 도달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저앉으면 도로 자체가 다 새로 해야된다는 개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쪽으로 분산 시켰을 때 또 배수관은 역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관에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의 판단으로는 지금 있는 상태를 특수공법으로 해서 개량을 했을 때 앞으로 항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지금 강관으로 까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두께가 1센치 4미리 정도 나갑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흄관이 하중을 못 견뎌서 나간 것이라면 그건들 하중에 견디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흄관강도하고 내압강도라든지 내수강도를 다 측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광식 위원 흄관 안으로 밀어 넣는 거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기존관은 콘크리트로 매꿔 버리고 다른 부분에다가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국도 부분이 돼 가지고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됨으로서 시비로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장마재해에 의해서 손실이 벌어지게 되면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재상태를 언제 붕괴가 될 거냐 라는 쪽에서 얘기를 하게되면 그거야 뭐 전문가가 완전히 진단을 내리기 전에는 왈가왈부하게 될 수 밖에 없겠지만 제가 들여다본 결과로 보면 이 정도 상태면 꽤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마에 즈음해서 이 도로의 하수관의 파손상태를 장마재해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재해피해보상 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보상이 책정됩니다. 예측을 해서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는 성립이 안됩니다.
다만 도로가 붕괴돼서 차량통행이 두절됐다 했을 때는 복구비가 산정되지만 그 이전에는 국고보조가 어렵습니다.
○이창희 위원 91년도에 매몰이 됐을 때 그 부분도 흄관안에다가 강관을 집어 넣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태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에다가 뚫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무너졌던 것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망가진 상태에서 넣은 게 아니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공사비는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몰된 게 아니라 중간부분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흄관자체에 천미리 흄관을 썼지 않습니까?
천미리 강관이 들어가니까 같이 밀고 들어가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미리라고 하는 것은 기이 홍수단면을 다 계산해서 면적이 단면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적은 것을 묻었을 때는 물을 소통하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적은 거를 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창희 위원 지금현재 타원형으로 매몰이 돼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유입량을 다 소화를 못시킬 정도라면 관로 매몰은 돼야 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대게 하수도 같은 설계를 할 때 50년 빈도를 많이 하고 하천은 100년 빈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어느 때 한번의 문제 그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뭐 평상시는 물이 덜 오고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만약에 9.13 폭우식으로 많은 량이 왔을 때는 그때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는 항상 빈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점을 가지고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직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천미리로 받아낼 물을 900미리로 받아낸다고해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지형에서 빠께스로 들어붓기 전에는 흄관 하나에 10센치 차이 때문에 그 물을 다 못 받는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당초 공사를 할 때도 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 지역에 몇 미리 정도 오면 천미리로 얼마정도를 받아낸다 왜냐하면 아무리 억수같이 와도 천미리 짜리 관을 묻어 놓고 여기에 받는 물은 5백미리도 못 받아요
○위원장 이만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 주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천미리로 하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 세우든지 금년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방법을 택하든지 의견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먼저 묻은 관하고 다음 천미리 묻은 관하고 간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김경준 위원 4,50메타정도 되요
○건설과장 송창한 실무자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라도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안전진단 한 결과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해야 되는 거는 동감인데 공사비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도 작년에 매몰이 됐을 때도 천미리 관에다가 강관을 밀어 넣은 겁니다. 천미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당시도 거기서 내려오는 물의 유입량을 계산이 돼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건설과장 송창한 작년도 먼저한 거는 밀어 넣은 것이 아니고 파제치고 강관을
○이창희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제낀 게 아니고 매몰된 자리는 어차피 파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매몰이 안된 자리는 그대로 흄관이 천미리 짜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다 천미리 짜리를 집어 넣었다니까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것을 오픈을 하니까 관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오픈이 안된 상태에서 보수를 할려다 보니까 추진공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의 유입량이 데이타가 있다면 근거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매몰된 부분만이라도 파 가지고 했다면 천미리인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들어가 봤는데 기존 흄관 있는데다가 강관을 밀어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축석고개 문제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연내천 복개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연내천에서 흥선광장까지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30메타의 노폭 도로로서 지금현재 흥선광장에는 충정로와 흥선로 그 다음에 시청 앞에 도로와 육거리에 현상이 돼있는 현상입니다.
지금현재 30메타 도로 도시계획선도 옛날에 선정이 돼있고 앞으로 충정로를 비행장 쪽으로 해서 양주군청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도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도로가 개설이 어차피 되어야 할 도로고 또 현재 도시계획상에 편입된 용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때 재산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피해는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석천을 복개를 해서 우회도로만이라도 선회를 시키면 많은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현재 백석천 폭이 20메타 입니다. 20메타 전체를 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도로개설을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거고 지금현재 백석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하천에 대한 관리상이라든지 인근에 대한 효과는 크지만 도로의 개념으로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지금 충성아파트 쪽은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보상이고 또 반대 쪽에는 건물이 11동정도 편입이 되고 토지가 5백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현재 36억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에 도로순환 관계는 실무소견으로서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다만 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연내천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그 부분이 약간 구부러졌습니다. 백석천으로 바로 뽑아야 되는데 백석천으로 뽑았을 때 문제점은 차량소통에 대한 문제점은 흥선 육거리와의 거리가 불과 40메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회도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복개를 해 났을 때는 도로의 기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좌회전 신호라든지 여러 차량이 소통할려면 또 거기에 신호등이 생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불과 40메타 지점에 또 신호등이 생기고 육거리에 신호등이 생겼을 때 체증은 또 우회차선은 송추에서 오는 방향은 소통이 되지만 도로 기능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의견으로서는 현재 220메타 입니다. 확장할 계획이 220메타를 어차피 도에서 교부금을 받고 또 시비 조금 충당을 하면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가 8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추가로 얼마를 더 도비로 받을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저희의 안은 총 사업투자예정이 38억 5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추경에 10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 금회 추경에 16억 2천 확보가 되면 부족 예산이 13억 3천인데요 그 중에서 국방부 토지를 관리전환으로 했을 때 예산이 7억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억7천정도 받으면 내년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얼마를 받을 예정이냐고요
○건설과장 송창한 도비는 5억7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0억 기존에 준거는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보상 주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보상이 협의가 끝난 가구가 있어요?
○건설과장 송창한 아직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토지가격 감정의뢰 하신거 아녜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된 예산은 없죠?
○건설과장 송창한 예
○김경준 위원 제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통신 쪽에서 우회를 한 차량이 들어와서 시청 쪽으로 우회를 하기 위한 것이지 좌회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흥선광장 쪽으로 송추에서 흥선광장쪽으로 만약에 2차선이 확장이 됐을 경우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흥선광장 중앙 쪽으로 사람들이 시민회관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흥선지하도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서 차머리를 디리 밉니다.
이게 러시아워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차량이 앞에서 저걸 못해주면 2차선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운전하는 상식으로 봐 가지고 우회하기 위한 차량이 2차선을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비워두는게 아니거든요 우선 공간이 나면 1,2차선을 점거하고 거기까지 옵니다.
만약에 거기서 뚤리지 않으면요 우회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어차피 요즘 벌어지고 있는 체증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광장이 육거리이기 때문에 2차선일 경우 도시계획법상 모냥세는 좋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백석천을 전부 복개를 해 가지고 일방통행에 의한 시청 앞으로 우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현도로의 상태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원활하게.
거기서 약 20메타에서 25메타 정도 되는 복개도로에서 와 가지고 좌회전 시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좌회전시키면 이래저래 다 복잡합니다.
시청앞쪽으로 일방통행, 우회를 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내게되면 현행 1차선 단선이 체증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흥선광장이 육거리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러면 저희들이 흥선광장 육거리에 대해서 교통체증에 따른 시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흥선광장이 로타리 확장하기 전에는 많은 체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로타리 철거와 동시에 확장을 하는 바람에 근래에 와서는 가끔 체증현상이 생기지 옛날처럼 매일 생기는 체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흥선광장 육거리에 대한 교통체계 시설을 안을 잡을려는 내용은 신호체제 자체를 육거리에서 6개의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4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차선을 변경시키면서 하는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220메타에 대한 구간은 실질적으로 오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병목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로타리까지 와서는 병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병목생기는 구간을 확장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차선 한 개가 두 차선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좌회전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민회관으로 가는 차선이 많고 그 다음에 흥선로로 빠지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청 쪽으로 가는 차량이 우회가 많고 그런 현상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실제 한 차선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3개 차선이 될 때에는 차량통행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복개도 좋지만 복개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대한 목적이 하천과 도로와의 사업비 투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천복개가 주가 되고 결과적으로 도로는 부분적이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이랬을 때는 도로가 주기능이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현재 도시계획선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만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답사를 하고 했는데 저도 복개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껴 가지고 현지 답사 해 본 결과가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선을 긋는 대는 복개를 한다고 해도 우회전 차량밖에 소통이 안되요 그리고 거기서 기존도로에서 좌회전 직진하는 거는 전부 그리로 가야되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도면을 보고 갔을 때는 타당성 여부가 물론 예산이 적어 가지고 예산을 먼저 교통이 소통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후일에 하겠다 하는 건데 후일에 언제고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보신 눈이 정확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마치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창희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27억 1,334만 1천원 중에서 4,548만원을 삭감토록 한다. 목별 내역을 보면 축석고개 횡단 배수로 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삭감 4,048만원 ,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설공사 설계용역비 삭감 5백만원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희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창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 건설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이만수이창희김경준임광서조무환신광식이직래 |
| ○출석전문위원 | |
| 최종운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건설국장 | 이정원 |
| 교통행정과장 | 이강웅 |
| 도시과장 | 김성철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수도과장 | 김한기 |
| 녹지계장 | 이봉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