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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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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1월2일(월)오전10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2.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3.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8.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2.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3.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8.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입니다.

제16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외 4건, 92년 10월 26일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2년 10월 29일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5건의 조례개정안과 2건의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2년 10월30일 제16회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및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을 위하여 고생하는 방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신설되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외 6건과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부여된 회기가 단 하루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하시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2.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3.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의거 인상 및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를 도입하여 방범원의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 및 방범원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보호법(법률4353호 91.3.8)이 개정되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따른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적극 자립의지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의료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면 보호,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다른 진료기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 심의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보호법(법률4353호 91.3.8)이 개정되어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회수 와 금액상향조정 및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자 변경에 따른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대불금 상환회수 및 금액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10만원 미만 4회 → 3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 30만원→ 20만원이상은 12회→ 3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자변경(도지사 → 시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0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정근거는 사회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는 폐지를 하고 1992년 10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의료업무 등의 수당조례를 개정하여 인상조정 된 수당으로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과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케하는 사항과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근속년수에 따른 방범수당을 가산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어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년 10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개정이 되었고, 대통령령 제13461호로 1991년 9월 6일 전문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하에 있던 것을 시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92년 10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 개정이 되었고, 19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전문 개정되고 91년 10월 10일 보건사회부령 제883호로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회수 및 금액을 상향조정한 사항은 당초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이 제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상환기간의 단축과 상환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 대불금의 결손처분 승인이 과거에는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있었던 것을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전문개정으로 시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의료보호법 제16조에 의거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거주지 이동의 경우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채권으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제명의 수정, 기타 검토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위원 입니다.

첫 번째로 2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을 5인 이내로 하되 부시장과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상 주민의 대표가 한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할 수있는 사항 중에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지방세의 결손도 징수권자가 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군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가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중에는 의료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한분은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법률을 검토하신 바에 따라서 박창규 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지방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체납 처분 종결 및 시효소멸분에 대한 미수납금은 10만원이상 자에 대하여는 미납자 주소지의 재산유무를 확인한 후에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무재산으로 판명된 자 및 주소나 거소 불명이 판명될 경우와 세무서의 소득세 통보에 의거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의 경우처럼 세무서의 본세가 결손처분을 받을 경우 또 지방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 경과된 지방세에 한하여 지방세법에 정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자인 시장이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대불금도 대불해 줄 수 있는 권한자(회수권자)가 도저히 행방이 분명치 않고 또 재산이 없어서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결손 처분하는 것이지 무조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징수할 의무이행 절차를 하지 않고 무조건 감액 처리하는 예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바 책임이행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도 수차 독려를 하고 그리고도 재산상 납부할 재산이 없고 그래서 못 받는 경우, 행방불명 사망 등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사회산업국장께서 시 의원 한 명이 포함 될 수도 포함해도 좋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2조 2항에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위원과 관계공무원 사이에 시의원 1인을 포함한 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알겠습니다.

지금 박창규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에 따라 제2조 2항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 했습니다마는 주요골자에 보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2조 2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및 의료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고 분명히 못박아 있습니다.

꼭 시의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사실 여기 위원장이 시의원이 된다면 삽입해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관례라든가 룰을 따져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분명히 한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자연스럽게 한 분이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러운 가운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사항을 간담회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사, 병원장급으로 이렇게 위원을 구성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량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두로 사회산업국장님이 좋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박창규 위원께서 시의원 1인을 포함한 그 수정안을 내신 근본 취지는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의원 1인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간담회때 참석을 못해서 생소하게 제가 말씀 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님께 이것을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여기 의료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회의 저명한 인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법에 나와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시의원 뿐만이 아니고 어느 분이든 간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의료업무에 조회가 깊으신 분이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돈을 받아내고 결손처분하는 사항은 관리 측면에서 시의원이 들어가서 결손처분을 조금이나마 막아야 된다라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규정상 시의원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재량권문제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한 분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있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시의원을 명기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토론하실 사항은 위원님들간에 추후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수정안을 냈는데 조흔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사회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시는데 시의원의 위상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의원은 어떤 위치의 위상보다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주민이 내는 돈에 대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위상이나 그런 점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끝 부분에는 관계공무원과 그 계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촉권자의 재량이지 저희가 꼭 시의원이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서 시의원 한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당연직으로 위촉권자가 위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상위법을 보면 지금 이렇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시.군.구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 1인을 못박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시의원 1인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토론은 추후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조례안을 보면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9월에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올라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제정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도에서 준칙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내려오다가 도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무엇 때문에 작년 9월달에 시행령이 공포가 됐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영진 위원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나오면 관보로 바로 내려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도 지침을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관보가 내려오면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관보가 내려오면 조례를 바로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지 관보가 1년 전에 내려왔는데 여지껏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금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이것을 묵인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조례안이 시행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관보가 내려오니까 그때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창규 위원이 제안한 제2조 2항 시의원 1인을 포함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금 전에 박창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사실 우리 의원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왜 그것을 꼭 시의원을 넣어야 되느냐 저는 안 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뜻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의 본분에 준한 일들은 많이 넓혀져 있습니다.

우리시의 마지막 결산검사도 주영진위원께서 위원장 자격으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꼭 의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규정대로 이것도 검토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들어가서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되어 있는데 굳이 각 위원회만 만들면 의원들이 한사람씩 들어가서 참여를 할려고 합니다.

만의 하나 그때 잘못된 것을 시정을 못했을 때 의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잘못 됐을 때에는 같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규정이라든가 여건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보니까 어차피 의회에 상정될 안건인데 그 위원회에 가서 꼭 참여를 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만의 하나 그것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심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도 난처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될 수 있으면 각 위원회에는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고 다루는 방법도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반대측 입장의 토론을 제기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긴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시의원이 포함되고 안 되고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은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또 오랜 시간 회의가 진행됐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토론종결을 위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박창규 위원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제가 제기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간담회때 이루어진 사안을 저는 미리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중론인 박창규 위원님의 수정안을 동의하면서 제가 제기했던 반대의 의견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조흔구 위원님께서 토론진행중 반대입장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정회를 통한 의견조정으로 반대입장을 철회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창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제2조 2항 시의원 1인을 포함한 부분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2항 시의원 1인을 포함한 을 삽입하여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여기에 주요골자 하고 의료보호법을 보니까 강제성을 많이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7조의 2항, 3항 그리고 제7조의2(결손처분)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강제성이 없습니다.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완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다른 규정들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위에서 나열한 조항에서는 완화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의료보호법 제17조 1항 2항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자는 "한다"하는 것은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이 개정안에는 "할 수 있다"로 완화를 하느냐 이겁니다.

완화를 할 경우에는 대불금의 상환이 더 둔화될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했는데 그 입법취지를 설명해야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법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완화가 됐다든가 하는 입법 의지가 설명이 돼야 답변이 정확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2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과 통.반 구획이 불합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통.반을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통.반의 설치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조정동은 6개동으로서 의정부4동, 호원동, 장곡동, 송산동, 가능2동, 가능3동이 되겠습니다.

조정 현황은 현재 통.반 조직은 총274개통 1,540개 반에서 11개통 61개반이 증가하면 285개통 1,601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4동은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26통 160개반에서 27개통 161반으로 조정(증 1통1반)이 되겠습니다.

호원동은 다세대 주택 및 단독 주택신축으로 인해 22개통 124개반에서 24개통 132개반으로 조정(증 2통8반)이 되겠습니다.

장곡동은 신곡주택개발로 주민이 이주하여 33개통 204반을 33개통 203개반으로 조정(감1개반)이 되겠습니다.

송산동은 용현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28개통 137개반에서 33개통 169개반으로 조정(증 5통 32개반)이 되겠습니다.

가능2동은 인구의 증가로 인해 16개통 86개반에서 17개통 90개반으로 조정(증 1통4반)이 되겠습니다.

가능3동은 16개통 86개반에서 18개통 103개반으로 조정(증 2통17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외의 동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구 및 인구가 증가하면 차후 재조정하여 행정 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민원실과 세무. 도시민원실이 본관 양쪽 끝에 위치하여 제증명 민원서류발급시 직인 날인을 위하여 담당직원의 이동으로 장시간 소요 및 창구 공백발생으로 민원인의 불평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직인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해서 개정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경기도 공인조례 제2조 4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서는 제2조 제3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도시민원실과 세무민원실의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민원공인을 하나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설치된 불법주차 견인차량보관소가 의정부역전 지하상가 건설공사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하여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한 부지가 없어 시유재산인 신시가지 내에 558번지 일대(1,756.4㎡)에 이전코자 하는 바 이에 따른 사무소를 조립식으로 신축(126㎡)코자 하며,

두 번째는 청소년 육성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기독교 청년회연맹유지재단(YMCA)에서 자체회관을 건립하고자 91. 9. 11 의정부동 560번지 대지 293㎡를 기매입하였으나 인접한 560-1 대지 716.8㎡를 추가 매입하여 국제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560-1 토지 매수를 신청하였기에 검토한 바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또한 관내 청소년 선도 육성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을 하기 위한 의정부 소방서를 신축할부지로 사용코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의정부동 525번지(대지 2,677㎡)에 대한 시유재산 무상대부신청이 있어 검토한바 시민의 안녕과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무상 대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축건물 3층에는 민방위 교육장을 병설 설치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장으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코자 하며,

네 번째는 현재 가능동 정수장 부지 내에 위치한 공용재산인 창고가 노후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창고를 용도 변경하여 일부를 가능3동 2통 및 16통 지역 일대의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정을 설치하여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먼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2년 10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정근거는 총무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으로는 현행 조례 제3조에는 획정기준으로 통은 4-6개반으로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이렇게 현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전체 세대수는 70,009세대로서 30가구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려면 2,333개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통은 1개통을 6개반씩 편성하면 389개 통을 구성할 수 있으나 현행 전체 통수 274개통을 285개통으로 11개통을 증설하고, 1,540개반을 1601개반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상 확정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가구수로 개정되었고 현재 각동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시지역은 가급적 블럭단위로 획정하면서 가구수 조정이 요청되며, 현행조례와 상치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례대로 통.반수를 증설하려면 통이 100개통, 반이 730개반을 더 증설해야 되며, 이에 따른 통.반장 수당예산이 연간 1억4천225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며, 현행조례에 단위 20-30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사실상 모두 40여세대로 편성되어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지 않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1992년 10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의정부시의 민원실이 일반민원실과 도시민원실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민원실에서의 모든 민원서류 제증명발급시 일반민원실에 가서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2년 10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불법주차 견인차량보관소가 의정부역전 지하상가 건설공사로 이전해야 되는데 의정부동558번지(신시가지내)로 이전해서 조립식 건물1동 126㎡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시적인 사무실이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영구히 사용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대한기독교 청년연맹 유지재단(YMCA)에서 자체 회관 건립을 위하여 의정부동 560번지 대지 293㎡를 기 매입하였으나 인근 의정부동 560-1대지 716.8㎡를 추가 매입하여 국제 청소년회관을 건립키로 계획변경을 하여 위 토지를 매수 신청한 사항으로 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동의를 요청한 바 청소년 육성법 31조에 의하면 국.공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로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의정부 소방서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정부동 525번지 대지 2,677㎡를 경기도지사로부터 무상대부 신청이 있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해 주는데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능동 정수장 부지 가능동 590번지 24호에 위치한 공용재산인 창고 166.66㎡이 노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으로 가능3동 2통,16통의 지역 노인정으로 사용토록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위탁 관리토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과 한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지난번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례에 모순이 있으면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답변을 하시기를 총선전에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조례 본문은 그대로 두고 통.반숫자만 늘어나는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사항을 의회에서 답변 드린 사항은 전혀 기억이 없구요 저희도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통.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본문은 20세대 - 30세대로 1개반을 구성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단서규정에 50세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의정부시 실정으로 볼 때 50세대가 넘는 총반수를 볼 때 지금현재도 400개가 됩니다.

지금 이 행정 말단조직이 해방되면서 부터 통.반 역사를 봐도 반에 대한 개념은 자연단위 부락, 취락 등을 고려하고 도시는 구획을 획정할 수 있는 가장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한 가구를 통솔할 수 있는 단위를 1개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 단서규정에 이러한 사례도 있을 뿐더러 단서규정에 50세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것을 꼭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그 지역 형태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단서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단서규정은 자연부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본 규정에는 20-30가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이라는 단서규정은 그 뒤에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국장님 해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한테 제가 질의한 바로는 제 해석이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단서조항에 다가 맞출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이 조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주위원님께서는 계수를 가지고 너무 집착을 하시는데 50세대가 넘는 반의 총수가 현재 400개가 넘는다고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수행을 하는데 그 지역전체를 봐서 도저히 나누기도 어렵고, 또 지금 현재 40-50세대만 해도 46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세대 범주 내에 규정대로 있는 반이 285개반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전체 1500여개반 중에서 285개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규정에 의해서 반을 늘려 가는 것보다는 행정능률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서규정을 준용해서 또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정을 20-50 또는 20-60세대로 정한다고 치더라도 의정부시 전체에 지역별로 구분한다 라는 것은 엄청난 인력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을 준용해서 현재대로 운영을 해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원간담회때 국장님에게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30-50세대로 반 조직 구분을 상향조정할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오기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돼요 저희들이 서면이나 구두나 약속은 약속인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단서규정에 50가구까지는 세대수를 구분할 수 있다하는 조항에 의해서 이 조항의 수정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지금 주영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통.반을 규정하는 가구수나 반수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단서조항을 원용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조례는 본 위원도 현재의 통.반의 구분하고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통.반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현 조례를 현재의 반이나 통을 구성하고 있는 가구나 반수대로 고치는 게 타당하지 지금 자연 취락부락에 한해서 50세대로 되어 있는 조례를 광의로 해석을 해서 지금현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그 점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한 통에 40세대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20-30세대인데 그것을 조례상에 40세대로 고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이 사항은 깊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출한다기 보다는 총무국장님께서 저번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번에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견인차량 보관소 이곳이 지하상가 건립하는데 하고 크게 관련이 됩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그 지하상가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쌓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임시 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을 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견인차를 당장 끌어다가 놔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면적일수록 견인차를 견인 해다 놓기가 좋기 때문에 그 제일 큰 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그 견인관리 사무소가 저희 동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역전에 공간이 넓은데 무슨 불편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 주변이 범죄의 소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가 거기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옮기는 장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시유지인신 시가지 내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유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위치를 견인관리 사무소에서 이용하는 사항이라고 할 때 시에서도 위치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영구건물이 아니고 가 건물로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동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게 된다고 볼 때 그다지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의정부2동의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도 해결하는 면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영진 위원 YMCA에서 시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전에 저희들이 매각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때 건설계획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다 설계가 된 사항을 다시 더 매입을 해서 더 짓는 이유가 국제 청소년회관으로 규모가 커져서 더 짓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전체 면적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시에다가 무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건축할려고 했던 재원 확보한 것으로 전면 땅을 사고 다음에 돈이 생기면 뒷쪽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건물 계획을 보니까 지하에는 수영장등 여러 가지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필요로 한 시설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짓겠다고 당초 계획서부터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번에 재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나머지 부지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의정부소방서 부지 무상 사용 승인이 올라왔는데 시에 승인을 해주면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감사합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를 옮긴다는 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방서가 광역으로 넘어간 후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시의 재산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또 시청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거기에 민방위 교육장이라든가 각종 교육장이 열렸을 때에 복잡성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들어 가지고 타당성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참석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유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구요 사실 소방서를 옮기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영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소방서 자리는 어떠한 형태로 그것을 팔 건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대비가 있었어야 될 것으로 알구요 지금현재 광역으로 넘어간 소방서를 무상으로 임대한다 고 볼 때 땅 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가서 도로 넘겨 줄 건지 이것도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도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소방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현 위치를 빨리 이전해야 되는 상황을 인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입장에서는 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소방서를 팔아 가지고 소방서를 새로 짓는데 충당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도에서 전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는 문제는 그다지 급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대지 전체가 소방서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가 구거, 도로, 시유지로 합쳐져서 소방서 부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설파트 관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매각을 해도 사전에 시가 시 소유로 완전히 해놓은 다음에 매각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그것을 덮어놓고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하면 나중에 매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손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부지이고,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매입을 해주고 완전한 시 소유가 됐을 때에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른 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을 한다든가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조흔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항간에는 소방서가 이전이 됐을 경우 여러 곳에서 현 소방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면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 의정부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지리적인 여건상사실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이전후의 구체적인 계획도 겸해서 시 당국에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소방서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도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래서 이것은 가장 적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가지는 하천부지와 도로부지를 전부 병합을 해서 시가 매입을 해서 다시 매각을 해서 필요한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청소년회관, 문화회관부지도 매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소방서 부지를 부결시킨 이유는 의원님들이 비싼 부지에다가 소방서를 꼭 건립해야 되느냐 다른 곳을 찾아보고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기왕에 그 광역으로 관리가 변경이 됐으면 도에서 땅까지 사 가지고 지어야지 시보고 땅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거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면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의원님들이 소방서를 이전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능동 지역에서 불이 나면 책임을 진다 못 진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근본적인 의지를 알아야 된다 이말 입니다.

그럼 의원들 의지대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보았느냐 또 도에 절충을 해봤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답변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2의 부지를 찾아볼려고 해보니까 땅값이 싼 곳은 찾아 볼려고 해도 없습니다.

만약에 택지 개발하는 지역은 마찬가지고 그래도 출동하는데 가장 빨리 출동하면서 소방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느냐 라고 볼 때 이곳이 좋겠고, 이미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많은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도에 협의를 하는 문제는 광역으로 소방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부지도 도에서 다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은 하급기관에서 어렵습니다.

박창규 위원 견인관리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유지에 가건물을 짓는데 126㎡인데 어떻게 5,650만원이나 예산이 잡혔어요

○총무국장 윤명노 기정예산에 확보할 적에는 영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가 건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본예산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니까 126㎡를 조립식으로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하는 사항을 금액까지 조정을 해서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계장 김윤석 그 건물을 짓고나서 남은 금액은 반납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가 건물로 126㎡를 짓는데 5,65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상으로 얘기가 안되니까 126㎡를 짓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외에 평탄작업이라든지 휀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주영진 위원이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현재 견인차량 보관소가 몇 ㎡입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그 건물이 당초에 저쪽에 있는 헌병초소로 지어준 것인데 그때 당시 철거를 하자는 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모범기사들이 경찰서 앞에 가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을 헌병초소가 나가니까 이 건물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견인차가 발생하면서 모범기사들도 사용을 하고 견인차량 관리소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기존 견인차량 관리소를 철거할 때 자재를 쓸 수 있는지 만약에 쓸 수 있다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예산안 계수조정후 의견을 집약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예산안 계수조정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한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양군의 시 승격과 미금시의 편입에 따른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 시.군조정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방법 개선등 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 시.군중 "고양군"을 "고양시"로 하고, 미금시를 삽입하는 것이며, 구성 시.군은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이렇게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제4조)

서면으로 제출한 협의회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협의한다 (제6조)

협의회 개최는 윤번제로 실시한다.(제7조 4항)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의정부시 기획담당관)과 서기를 둔다(제8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개정안은 1992년 10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규약은 고양군의 시승격으로 시.군 명칭변경과 미금시가 1989년 1월 1일자로 남양주군에서 분리시로 승격되었으나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 편입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편입하는 사항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 방법 개선등 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기획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송행정수수료가 천만원 요구를 했고, 행정예고수수료 7백만원, 시홍보사례금 8백만원, 기획등 당면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송수행 수수료의 부족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공보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와 특별판공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39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송중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보상비 지급에 대한 소송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총 13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1건이고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12건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추경예산안 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문별 설명 생략 )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 홍보책자 있지요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발간된 의정부소식지에 보면 회룡문화 행사와 결부해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게재되었는데 의회의장님이라든가 다른 기관단체장님들의 축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게재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집과정 속에서 시장의 인사문은 미리 9월말에 총무과에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편집하는 날짜 전에 이미 확보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리는 게 가능했으며, 나머지 의회 의장님이나 기관단체장님들 또는 국회의원은 저희가 편집시기에 회룡문화 행사가 시작되는 9일전에 이미 약 1주일 전에 그 책자를 편집할 당시에 그것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운영되는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사진에 위원님들이라든가 발언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명확히 누구라는 것을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도 의회 사무실이 앞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전면에서 부터 후면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잘 나오게 사진을 찍다가 보면 양면이 잘리고 해서 양쪽에 앉으신 의원님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찍다가 보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사진을 그렇게 밖에 찍을 수가 없다는 점을 사과의 말씀과 함께 해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 홍보사례비는 1회 추경 때도 삭감이 됐던 사항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이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 홍보사례비는 저희 실무적으로 요구할 적에는 배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시예산 형편상 자체적으로 이미 많이 삭감을 해서 계상이 되어 이것밖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총무국 소관의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에서 총세입이 1,606,857천원입니다.

지방세가 1,173,500천원이며 그 중에서 주민세 380,000천원, 재산세 243,000천원, 자동차세 200,000천원, 도축세 ㅿ6,500천원, 담배소비세 200,000천원, 사업소세 130,000천원, 과년도 수입 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은 ㅿ4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 291,000천원, 이자수입 110,000천원, 재산매각수입 ㅿ890,000천원, 일반 부담금 ㅿ1,064,163천원, 과년도 수입 1,091,16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는 8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은 95,35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고보조가 사회복지비 보조로 74,274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171천원이며, 도비보조는 일반행정비 보조가 7,000천원이며, 사회복지비 보조가 10,111천원이며, 지역개발비 보조가 401천원이며, 문화및체육비 보조가 3,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77,204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째 새질서 새생활 및 시정시책 추진비가 15,000천원이며, 두 번째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이 20,000천원이며, 세 번째 통신시설 이전비가 1,780천원이며, 네 번째 건설과 일반전화 시설비가 220천원, 다섯 번째 당면시책 추진 및 지역안정 추진비 7,000천원, 여섯 번째 수입증지 인쇄 부족분4,500천원, 일곱 번째 종합토지세 교부금 봉투제작이 1,200천원, 여덟 번째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4,200천원, 아홉 번째 세수증대 활동 시상금이 3,000천원, 열 번째 세정업무 전산화비가 ㅿ9,196천원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수입증지 소인기 구입 부족분이 1,000천원, 열 두번째 세정업무 전산화 메인 컴퓨터 구입을 도비3,000천원과 시비 4,000천원을 합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세번째 대민협조기관 격려 및 지역안정 시책 추진비 5,000천원, 열네번째 연말연시 군경 위문금 10,000천원, 열다섯번째 민생치안용 핸드폰 구입이 3,000천원, 열여섯번째 민생치안용 컴퓨터 구입이 3,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신창종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난 계획되어 있던 시장님 녹양동 순시가 있어 가지고 수행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시정계장이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자체내의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 의정활동에 실무과장이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담당자가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 과장 신호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문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설명과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축세 소는 늘었고 돼지는 감액이 됐는데 두당 도축세가 소는 약 1,030원이 늘었습니다. 돼지는 350원이 두당 도축세가 줄었거든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돼지를 잡는 두수가 적어지므로써 도축세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8억9천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의회부지를 지난번에 1회추경때 2억을 삭감했고, 청소년 회관 부지를 3억6천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다른 시유지를 저희가 줬기 때문에 3억5천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9억천이 삭감이 돼야 맞고, 그 다음에 9억천이 삭감이 되면 시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9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20여건을 매각해서 하겠다고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 9억천도 필요 없는 돈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줄어들면 공유재산도 줄여 가지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 설명할 때 회계과장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이 줄었으니까 세입부문도 그만큼 삭감을 하면 그만큼 재산도 매각처분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아주 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공유재산을 매각할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1/3도 안 팔렸습니다.

지금 네 번째 공고를 했는데도 8필지 밖에 안 팔렸습니다.

지금 어떤 땅을 안 팔겠다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청소년 복지회관 삭감을 3억4천만원 하는 것이고 3억6천만원을 세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22페이지에 이자 수입인데 정기예금의 액수하고 금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저희가 10월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1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리는 단기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은 년6%, 6개월 이상은 14%-14.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한가지 43페이지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수입증지 인쇄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지요 3원이 인상이 됐는데 1차 추경에 계상이 안되고 2차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1차 추경이 지난 후에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민과장 박용태입니다.

시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지금 통합공과금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 배치기준을 대게 1,200-1,300 세대에 한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부 1동의 경우에는 세대수에 맞추어 2명이 와 있는데 의정부1동에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지서가 세대수에 몇 배의 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고지서 발급건수가 거기에 가중이 돼서 참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재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7명중에 55명밖에 되지 않아 2명이 결원이고 한명이 사표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 충원이 되면 의정부1동에 대해서 제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실시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서 점점 안정추세로 들어가고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동에 30% 더 증가 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반 관계에서 앞으로 세대수가 만여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검침원 1인당 1,200여세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총괄 인원 조정을 할 때 그 결원되는 3명이 충원이 되면 의정부 1동은 보충을 해드리고 다른 곳은 내년에 적어도 7-8명은 더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를 속개한 관계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위과장 유계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84페이지에 물품 구입비에 보면 컴퓨터 민생치안용 컴퓨터인데 용도를 밝혀 주시고 컴퓨터에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이 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는데 그것이 경찰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본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저희 민방위과에 직접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컴퓨터는 민생치안 관계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찰서에서 그 동안 민생치안을 위해서 현장과의 기동력 처리등 지휘, 감독 체제를 일원화해서 모든 사건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애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저희들이 그 동안 민생치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인 경찰서에 전도해 주는 자금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2년이 가깝게 의회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서장님이라든가 책임자인 경무과장이라도 와서 논리적으로 유대를 이어주는 게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도 자치성이 결여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당국에서 경찰서에 전도된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물건을 구입했는지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조차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정부시만이라도 서로가 유대를 하고 친목을 하는 가운데 민생치안도 잘 해결이 되는 것이지 권위주의의 타성 속에서는 정확한 전도금액에 용도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일하는 집행부나 예산을 다루는 의회 입장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지 않을까 해서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작든 크든 경무과장님이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찰서와 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정보과장하고 정보2계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이 있었고, 나름대로 정보과장하고 정보2계장이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요청을 하는 부서가 타기관이지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도 많이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는 경찰서에서도 와서 설명이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안관계로 작년에 경찰서에서 장비를 많이 사들였는데 경찰서에서 제대로 집행관계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 기자한테 오해를 사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크게 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기자가 오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사죄가 있었고, 신문에도 작게 정정기사를 냈는데 결국은 당해 기자가 본사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했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타지역으로 전출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신문이 절대적으로 오보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손병용 시민회관장 손병용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총무분야 제2회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사회산업국 소관의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를 ㅿ350,000천원, 노동복지회관 집기구입 35,572천원, 저소득자녀 중고생 학자금지원 부족분 71,095천원, 행여환자 진료비 부족분 5,000천원, 노인복지시설 부족분 7,054천원, 김포광역 해안매립장 건설부담금 및 사용료 ㅿ160,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 총 예산액은 ㅿ521,68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검토사항으로서는 사회복지비에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예산 3억5천만원은 시유지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부지매입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고, 자산취득비 35,572천원은 노동복지회관에 사무실 , 독서실 , 회의실, 예식장 등의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비로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및 영세민 대상자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71,095천원으로서 저 소득층이 늘어나 자녀학자금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10%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 5백만원은 행여환자 진료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계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아동복지비중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보상금 2백만원은 소년소녀가장들의 사기앙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교육행사비로 타당성이 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감액 108,713천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 및 학습 재료비 예산으로 시비예산을 삭감하고 전액 도비지원으로 편성한 것과 시설아동학습비 또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보육시설 전환시설 운영비중 탁아급식비, 탁아관리 운영비, 차량운행비는 보육료를 징수해서 자체 조달해서 감액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부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504천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타당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 저소득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부족분 1,758천원은 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예산이므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위생비중 국내여비는 인원증원에 따라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출금 백만원은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에게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서 모범업소의 장려사업으로 쓰이는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부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감액 1억6천 2십5만원은 김포 해안 매립지 건설 부담금과 매립장 사용료로 자체 처리를 많이 하여서 그 부담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비 압롤 청소 차량 구입비는 31,000천원을 이동식 압롤카를 구입하려 했으나 감액이 고정식 압롤카를 구입하므로써 단가의 차이로 인하여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영시설비 3,700천원 감액은 분뇨처리장 침사제거기 1식을 설치코자 했는데 설치 비용에 있어서 약 3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작업시 3백7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설치 불가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계상시 철저를 기하여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11월말경에 준공이라고 하셨지요 인원을 6명 증원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됐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아직 안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11월말에 준공이 되면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사회과장 주동율 11월에 승인이 내려오면 다시 공개채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9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9천만원이 더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의료보조비 미지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5억정도 됩니다

박창규 위원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은 꼭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미 지급금을 지불하면 안 됩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그것은 다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이때까지 6년 전에 치료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불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당초 의료보호비 예상액이 3억5천만원 정도 됐는데 12월말까지 6억 정도가 추가 배정이 5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6억-7억정도가 금년도 목표로 추가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각 병원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이것이 주지 않아서 영세민들이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연말 내로 6-7억이 배정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광희 위원 노동복지회관 시설 가운데 예식장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북부여성회관에도 예식장이 있는데 그곳도 보면 이용율이 별로 좋지 않는데 그 바로 앞에다가 또 예식장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식장 의자를 연결의자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의자를 하게 되면 용도가 예식장 한곳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할 경우에는 이동의자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과장 주동율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춘자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노인복지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관계 증빙 서류로 오늘 도에 갑자기 가시게 돼서 가정복지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청소과장 김재규입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장 고재평올시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장 정현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전회의와 또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계속 심의한 결과 1항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설치된 불법주차 견인차량 보관소가 의정부역 지하상가 건설공사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하여 부지를 물색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과 실제가 차이가 있으나 차기 최종 추경예산시 조정할 것을 전제로 1항,2항,3항,4항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본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 위원 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출석 전문 위원
전문 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장효순
총무국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기획담당관강충구
문화공보담당관조수기
새마을과장신호일
세무과장서정현
시민과장박용태
민방위과장유계희
사회과장주동율
위생과장윤기혁
청소과장김재규
보건소장고재평
환경사업소장정현태
시민회관장손병용
예산계장김윤석
시정계장신창종
가정복지계장최춘자
○ 위 원 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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