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0월28일(수)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자금동그린벨트내불법형질변경에대한처리현황보고청취의건
2. 주민숙원사업처리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자금동그린벨트내불법형질변경에대한처리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사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15회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으며, 92년10월2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자금동 그린벨트구역내 불법 형질변경 조치 및 92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건이 요구되어 동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를 위하여 건설국장, 감사담당관이 본 위원회에 출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방금 의사국 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자금동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 형질변경 조치사항 보고 및 92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 감사담당관이 출석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자금동그린벨트내불법형질변경에대한처리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6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자금동 그린벨트내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처리현황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자금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입니다
자금동 불법형질변경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불법행위 조치현황 입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자일동 282 - 2호외 9필지 면적은 12,711㎡입니다. 토지주는 의정부시 자일동 351번지 이형묵외 7인이 되겠습니다.
행위자는 의정부시 자일동 395번지 이창덕 외 2인이 되겠고 행위일시 및 대지면적은 10필지에 12,711㎡, 평수는 약 3,845평이 되겠습니다.
1차는 91년도 11월22일 2,374㎡을 불법 매립했고 , 2차로 다음해 2월22일부터 23일까지 10,337㎡입니다.
매립내역입니다. 그린벨트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전을 답으로 전환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나 답을 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되어 위법입니다.
토지주들은 실제 농경지의 경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경지로서의 수익성이 없어 수익성이 높은 원예작물 또는 채소를 경작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객토범주를 벗어난 각종 건축자재로 일정높이 1M정도 매립 후 양질의 토사를 30CM정도 복토하여 농경지로서 정리한 상태입니다.
불법행위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입니다. 1차는 91년 11월29일 그린벨트 위법행위 고발 및 시정지시를 했고 자인서를 첨부해서 토사매립을 징구 했습니다.
15톤 차량 20대분 92년 1월11일 그린벨트 위법행위 고발결과 통보했습니다. 통보내역은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 사항은 범죄행위로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송치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2차는 92년 2월24일 담당청원경찰 3-10명이 원상회복토록 상주조치 3월2일날 그린벨트 위법행위 고발 및 시정지시를 했고,92년5월11일 그린벨트 위법행위 고발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통보내역은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 사항은 범죄혐의로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송치한다는 경찰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5월30일 불법토지매립 신문보도가 한북시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보도요지는 농지임대하여 매립업 성행인근 농경지 경작곤란이라는 제목 하에 보도가 됐습니다.
92년6월4일부터 6월9일까지는 그린벨트 구역 내에 불법행위사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확인사항은 불법행위 내용입니다. 면적, 높이 ,토사종류를 조사를 하셨습니다.
92년9월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간담회에서 질의, 답변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은 9월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계고서 발부 후 불법사항 원상복구 미이행시에 행정대집행 제2조 3조1항 규정에 의거 대집행하여 원상복구 토록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92년9월7일 불법토지 형질변경 원상복구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계고내용은 9월30일까지 위법사항 원상복구 미이행시 시 자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것을 계고 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발생지역 현재상태입니다. 매립지역은 현재 농경지 작물의 경작지로서 사용할수 있도록 정리돼있어 평지상태로 돼있으며 상부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인근하천까지 토사배수로 및 흄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내에 그린벨트 내로서 인근 주변농경지가 수익성이 없어 구릉지 또는 휴경지 농지로서 방치되어 있으나 본 위법농경지에 대하여는 원래의 목적인 농경지 밭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자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전으로서의 농경지 답으로 정리가 안돼 있고 계속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8조 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및 동법 제9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의 위반한자로서 토지주 및 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 원래의 목적인 농경지 답으로서 사용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처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감사담당관 노성근 입니다.
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년도 11월 29일부터 발생즉시 모든 행위를 고발과 원상복구 지시라든가 또는 형사적인 고발조치도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아까도 건설국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통보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항이 발생된 후에 지연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행위나 형법상에 행위는 해당과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아직까지는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서는 해당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위원 입니다.
본 건에 대한 고발조치의 미흡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차 고발시에 15톤 트럭으로 20대분의 토사매립을 했다라고 하는 자인서가 첨부되어서 고발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립된 지역에 면적은 4천여평에 달하고 있는 최초의 매립평수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4천여평에 달하는 불법매립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4천여평에 해당하는 전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토질이 매립이 됐는지 이러한 내용이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 1,2차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행위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행정부가 조사한 내용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3차고발을 할 용의가 없는지 우선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들이 6월4일부터 6월9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6월10일 이 자리에서 당시 건설국장 이었던 황환지 국장으로부터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원상복구토록 하겠노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6월30일까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건들을 보면 겨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계고장 발부로 오히려 일의 진행이 역순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공인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했던 그 내용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실시되지 않았던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김경준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이 보면 농민이 고등채소라든지 고소득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다 하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인데 현지를 가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 1메타 20에서 30센치 정도 메꾸는 것이 20 - 30센치 정도는 흙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집을 철거한 벽돌 내지는 철근콘크리트 이런 걸로 매립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 의정부시가 서울 쓰레기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고발내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객토의 개념만 가지고 조금 더 한 것이다 이런 얘기만 오고 간 것이지 서울특별시 쓰레기를 우리 의정부땅에다 메꿨다 쓰레기란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보면 그거 객토하는데 조금 더했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평소 쓰레기 한 주먹을 갖다가 딴데다 버리다 걸리면 그것도 불법으로 해서 벌금을 2백만원 이상 무느니 뭐하니 이러는데 자그만치 몇 백차가 몇 천차가 들어오면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럴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발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 쓰레기입니다 라고 내용을 해서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준 위원이나 이직래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에서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떳떳하게 했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고발 내용이 굉장히 행정적인 안일한 자세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묵시해 버린 그러한 고발조치 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다시 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고발조치를 그전부터 우리가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현재까지도 고발조치를 안하고 맨날 20톤트럭 ,경찰서 의정부지청에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앞에다 내놓는데 이것은 행정부의 안일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다시 현장그대로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 못하는 이유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일은 작년도부터 신문보도나 또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에 와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은 그것도 역시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이일에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추후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국장께서 분명한 조치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한 심정입니다.
사실 그린벨트 내에 불법형질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미비점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농민들을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로 봤을 때는 아까도 건설국장이 얘기를 했지만 대체작물을 작용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형질변경이 돼야 되는데 현행법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서 오는 법상의 하자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은 같이 합니다만 그러나 현행법을 지킨다는 준법정신 차원에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서류 갖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24,949㎡였고 실질적으로 1,2차 행위가 이뤄진 것은 12,711㎡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차이가 나는 12,238㎡는 91년도부터 휴경농지로서 매립지역이 복토를 실시했다고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자체는 24,949㎡를 했는데 그거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12,000㎡는 기존에 복토가 돼있었던 건지 실질적으로 복토면적은 24,949㎡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도 보면 연두색은 1차,2차에 대해서 매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홍색은 뭡니까?
국장님 이내용을 잘 아세요?
○건설국장 이정원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두색하고 분홍색까지가 24,949㎡입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예.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고발할 때는 이거는 지금 매립 안돼 있잖아요. 매립안 된 거까지 고발했다는 말입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노란 부분을 복토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휴경농지로 봤는데 여기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왜 고발을 했어요
○단속계장 이탁재 도자를 밀어가지고 흙을 싸 났습니다. 절성토가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체가 24,949㎡이고 연두색만 지금현재 복토가 됐다 그런데 경계선을 따라서 복토를 했네요.
○단속계장 이탁재 그것이 제방 논뚝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구릉지라고 돼있는데 구릉지를 뭐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릉지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구릉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평평한 지역을 구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구릉지라는 개념은 안 맞습니다.
○단속계장 이탁재 농경지 주변상태가 산과 산과 연결돼서 구릉지 형태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지 휴경농지라고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구릉지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논이기 때문에 논으로 표시가 돼야지 구릉지로 표시가 돼서는 안됩니다 구릉지 또는 휴경농지라고 그러면 이것이 엄밀한 공적인 서류인데 이걸 갖다가 구릉지로 표현하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실은 어느 경우에 감사를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경우에 감사를 하십니까?
누가 진정이 있었다든가 구체적 인사안을 시에서 오더를 준다든가 그런 경우만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지금 조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는 어느 경우에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조사입니다
감사는 저희가 주업무가 감사인데 현재 감사계 밖에 없습니다만 감사업무가 신문에 보도사항이라든가 진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봐서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관여가 됐다든가 해서 다른 해당 과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가 가려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도 처음부터 도시과에서 조치를 안 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하면 이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작년 11월29일부터 발생과 동시에 행정조치 형사조치를 다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한테는 스스로 원상복구 하라는 계고장도 나가고 그후에 2차 행위가 발생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이라든가 행정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는 현재 진행 중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뇌물수수를 했다든가 그 과정에서 또는 고의로 보고도 넘겼다든가, 이러한 공직자의 비리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손을 대지만 지금현재 진행을 하고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아니 그러면 공직자의비리는 나중얘기더라도 이 문제가 불법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해당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손을 대지만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끝까지 안됐다 어느 공직자가 봐줬다 이런 것이 우리 귀에 들린다든가 사항이 첩보가 있으면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사항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개념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요청한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것이 매립하고 나서 주위에 배수가 안되고 하니까 그후에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토사배수로하고 흄관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습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저희 시에서 행위자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첫 째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현직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왜 우리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매립예정지 까지 포함하면 약 7천평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평수고 매립된 것도 약 4천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에 지적했듯이 그린벨트상에 무단 형질 변경이 법 자체에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법의 형평의 원칙에는 위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100평 2백평짜리가 무단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했을 때도 가차없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평수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10배 이상 큰 문제인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첫째로 형사적인 고발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형사적인 고발로 해서 시의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형사상의 범죄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고발내용 자체가 그걸로 봤을 때는 담당검사가 봤을 때는 무혐의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이유중의 하나가 1차로 매립할 때는 평수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고발을 했죠?
경찰서에다 했을 때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하던 것을 5배 정도를 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첫째 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자꾸 말씀하시는 게 할건 했다 형사고발조치 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형사상의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다 단지 아까 얘기했던 조금 더 이것이 일반 쓰레기물 건축 폐기물 같은 것을 버리면 벌금을 얼마씩 내는데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다뤘으면 나중에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다뤘으면 오히려 더 큰 벌금이라든가 범죄의 문제가 됐을텐데 단순한 토사매립 이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특위활동 하면서 했던 것을 국장님 현장 가서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봤습니다.
○신광식 위원 겉에를 보면 양질의 흙으로 카바했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은 풀이 자랐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포크레인을 파고 내부를 보면 건축 폐기물입니다.
건축 폐기물로 해서 1메타 이상을 매립을 하고 그 위에다가 살짝 양질의 흙을 덮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자료를 보고 조사할 때 보고 받기로는 이것이 객토라고 자꾸 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객토가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자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이 범위는 약 4천평에 달하고 고발면적이 7천여평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서 의정부지역에서는 아마 최대의 규모로 불법 형질변경 한 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순수한 양질의 흙으로 매립이 됐다고 그러면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축 폐기물로 일설에는 그때 갔다 부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몇 천 트럭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입장에서는 묵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 내의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 그린벨트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체크를 해서 법의 형평성, 누구는 봐준다 하는 인식을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문제 갖고 두 번이나 거론이 되는데 시의 책임 있는 국장께서 와서 원상회복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 없이 흥분된 상태로 답변을 했다면 의회를 너무나 경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도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답변이나 대답이 나올 때는 책임 있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단체장을 대신해서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의 말씀이 곧 시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내용을 완전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의정부에는 많은 변두리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우선 자금동의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전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원상복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전을 답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다면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위법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건축 잔재를 갔다가 1메타 이상을 매립을 한 것을 고발을 했다면 이렇게 행위자가 불기소 송치로 해서 나오지는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고발내용을 어째서 축소를 했느냐, 은폐를 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단속을 하고자 하는 청원경찰이 있고, 의정부시의 단속계 직원도 있고 또한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은 차량도 아닌 그런 많은 차량 더욱이 건축잔재 입니다. 또 포천에 도로는 상당히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도로입니다.
그 많은 차량이 그리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것을 청원경찰이 그 잔재를 못 봤다고 할 수 있을는지 또한 동사무소에서도 역시 못 봤다고 할는지 또한 동향보고 처리에도 본다면 역시 거기에도 건축잔재라는 용어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평수의 건축잔재가 들어갔다면 수백 차가 들어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내용이 너무나 은폐가 됐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들어가는 차량 자체도 축소가 돼서 고발이 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는 무단형질변경 문제뿐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문화시설을 갖출 수 있는 화장실을 하나 조그맣게 들여도 항공촬영이다 해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어느 지역에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졸도를 해 가지고 병원에서 1주일씩 입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건축물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하면서 무단형질변경, 엄청난 평수, 엄청난 차량, 엄청난 건축잔재가 들어가는 것을 왜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해서 고발했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건설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시의 힘으로 어렵다면 건설부장관한테 고발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도지사에게 고발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보면 철거할 때 2천2백만원이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갔다 버릴 장소는 어디이며 2천2백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만약에 2천2백만원이 더 드는 많은 돈이 들 때는 그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일로 인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다리 논 것까지도 사실 한사람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 논 것이 저희 눈으로 실제 확인이 됐고 거기 무슨 민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립 잘하게끔 다리공사까지 놔주는 이러한 행위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지껏 다뤄오면서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 입회하에 현장을 뒤집어놓고 다시 재 고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 건설부로 고발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시에서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답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추경에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금액이 2천2백만원이 근거 있는 얘기인지 대충 짠 건지 성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대충짠거는 아니고 이것은 계산을 해 가지고 추산을 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계산을 하셨다면 버리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폐기물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만한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2천2백만원 가지고는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가 한 것은 신곡택지개발지구 저지대에 버리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까지의 거리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택지개발 지구에는 양질의 흙을 매립하게 돼있지 어디다 건축잔재를 버립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2천2백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발조치가 당초에 고발했던 것이 미흡하다 미온적으로 축소해서 고발했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차로 고발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의 면적이라든가 전부다 수정을 해 가지고 현재의 있는 상태로다 고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내용이 쓰레기라는 용어가 없이 성토라든가 객토란 용어로 고발을 했던 것인데 이직래 위원님께서는 쓰레기다라는 적치해놓은 물건 그대로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했는데 이것은 이직래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라고 하고 각종 건축잔재라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님께서는 같은 얘기입니다만 축소를 하지 말고 고발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2천2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고발내용의 축소은폐건, 건설부 장관이라든가 경기도지사에게 고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경찰서에 의뢰를 했으니까 결과를 봐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국장님 지금 고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고발 내용한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고발조치를 하셨다는데 고발조치는 그 양반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형사고발이라든지 벌금을 물든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 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든지 어떤 복안을 가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일단 결과를 봐가지고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에 대한 행위를 봐서 결과를 봐 가지고 다시 결정 짓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형법상에 문제로 제기하는 거 하고 원상복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형법상으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이 사람이 범죄가 인정이 돼니까 구속을 시키든 벌금을 물리든 형사적인 책임이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원상복구는 형평성에 준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15톤 트럭으로 대략 계산해서 천5백트럭이 되는 양입니다.
그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제대로 단속을 못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걸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불가항력이었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 하나가지고 몇 번씩 모임을 갖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소모성이 짙다.
그러니까 형사고발과 별개로 원상복구는 조치를 해야될 것이다. 그런 결론을 하겠다라든가 안 하겠다든가 하면 언제 하겠다라든가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를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그런 문제는 없었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로서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상당히 답변이 궁합니다.
일개 국장으로서 고발건에 대한 조치결과도 안나온 상태를 가지고 꼭 그런 답을 원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속 소홀이라든가 기타 관계공무원이 업무기피 또는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그렇다면 지금1,2차 두번 고발을 했잖아요 무혐의가 됐는데 만약에 3차 고발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면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원상복구는 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우리가 고발한 자료가 면적도 축소가 됐다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성토다라는 자료가 불충분하게 들어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고발은 그런 자료를 충분히 사실 그대로 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결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아까 지적을 했듯이 형사적인 책임소재하고 원상복구는 별개입니다. 단지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현장보전이 필요하다는 협조가 오면 그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 해놓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상 보존할 시기만 제외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애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형사적인 고발문제하고 원상복구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는 검찰청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다 최종 책임자가 시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지금 3차 고발을 경찰서에다 하셨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뿐만 아니라 건설부에 동시의뢰를 해주세요.
10월24일까지 그린벨트 무단훼손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신고를 받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이런 진행이 없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의뢰를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만 오늘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10월24일까지 건설부에서 그런 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행정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지켜볼 때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상부기관에 동시의뢰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난 6월10일 본 자리에서 건설국장이 앞으로 6월30일까지 시장의 결심을 받았으니까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느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제 전임국장님께서 6월30일날 언제까지 꼭 하겠노라고 답변을 한 사항은 기록에 남아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고발된 상황하에서 조치가 되면 그 분께서는 금방 계고장을 띠우고 고발하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나본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때상황하고는 결과도 그렇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모든 컴퓨터 같은 것도 자료가 제대로 입력이 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고 자료가 제대로 입력이 안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자료를 제대로 충분히 넣은 다음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방침을 받아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건설국장께서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지난 6월10일날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읽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회의록은 못보고 직원들한테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책임자로서 현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이고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 는것을 스스로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일이 정말 똑 소리나게 알고 있어도 기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일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조차 확연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지내온 과정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처음서부터 이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다시 파악을 하셔서 명확한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죄송합니다.
○조무환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분명한 답변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히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시의회 모의원님은 그린벨트 내에 조그만 공장건물 하나 지었다고 그 이튿날 때려 부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감히 하면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게 1년이 끌도록 우리가 시의 형편만 보고 있는데 이걸 자꾸 끌고 나간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국장님이 시장님이나 관계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답변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정식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린벨트 불법행위 조사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때 그 양반들한테 이 내용이 지적이 안됐습니까?
○이직래 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매립이 자행될 때 처음에 고발 내용이 20차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과장 얘기가 그걸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을 4명을 파견을 했다 한 이후로 모두가 매립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조사는 안 했는데 오늘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물론 공직자의 직무태만 여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쭉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럼 확실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동향보고 내용이나 도시과장 얘기는 1차 20차가 들어왔을 때 그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청원경찰 4명을 파견을 했다 그런데 자그만치 천7백차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양질의 흙이니 복토니 객토니 하는 얘기는 빼고 쓰레기로 얘기합시다. 그런데 천7백차가 청원경찰을 파견한 이후로 들어온 흙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이 분야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조사한 사실이 없고.
○이직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 그런 신고를 받고 보고를 받고 그 이후로 천7백차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당연히 직무태만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보고를 받고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흙 한 차에 쓰레기 한차에 3만원씩 받고 매립이 된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의는 많이 하셔서 대충 질의에 대한 충실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앞으로 안건이 남았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사항 청취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은 위원간담회를 통해 강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먼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92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예산에 미준공 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현황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4백만원인데 세부내용은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원동에 안말 노인정 증.개축입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이 20평인데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부서는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가 하천부지 였으나 관리폐기후 타인에게 임차되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또 한 건은 하천에 공동목욕탕 신축입니다. 건축면적이 20평입니다. 예산은 3천6백만원 이것은 건축부지 및 자체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양동에 현대아파트하고 녹양국민학교 간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2억2천2백만원인데 이 내용은 그린벨트 내에 토지로서 보상가가 천연하여 기공승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해서 금년도 년말 추경에 가서 예산을 삭감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41건을 추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준공건수는 27건입니다 . 현재 6건은 진행중이고 아직 착공 못한 게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착공을 해서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착공 한 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에 신호등 설치입니다. 이것이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2동에 비행장 정문주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가 6백만원입니다만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을 특별회계 전출 집행토록 돼있어 금회 추경시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장수원 노인정입니다.
이것은 군사보호구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허가중입니다. 군사보호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곡동에 밤골부락에서부터 성애목장에 콘크리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도로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계속 토지소유주를 설득시켜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산호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내용은 도시가스관 매설로 위치변경하므로 의회의결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동네 진입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업자선정이 되는대로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오국민학교 철도변 통학로 보도시설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끝나 가지고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1동 신호등설치입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2동 224번지 하수도 및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90년 10월25일 통신케이블 이설관계로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되는대로 곧 착공을 해서 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몇 가지 사업 불가한 것 중에 소유주의 동의를 못얻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 한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렇게 해서 1년간 예산 사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토지소유주하고의 사용승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됐을 때 예산편성 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1년 내지 2년은 하자보수라든게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잘 집행이 안 됩니다. 특히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문제가 있으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침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밑으로 침화가 됩니다.
그 외에 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1년 내지 2년 내에 보안등, 가로등도 마찬가지인데 하자보수에 관한 거를 크게 하는걸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도로 업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에 완벽을 기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세 번째로 설계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 때문에 애로점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가정복지과, 각 동에 동사무소 이런데는 설계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이나 이런걸 지정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고 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건설국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 동안에 우리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사활동도 많이 나가서 지적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사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선을 했지 근본적으로 업체가 양심적인 또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이나 이런 것이 현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엄연히 시방서나 설계서에서는 사각 맨홀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맨홀을 흄관을 반을 잘라서 하는 행위도 벌어져서 건설국장님 께서도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공사가 업체나 행정부에서나 양심적인 공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부실적인 문제 또한 물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좋지 않은 물품들이 납품이 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제가 녹양동에 소요량을 증설을 하고 보도를 설치하면서 흄관을 매설을 하고있는 과정을 제가 사진으로 담아 봤습니다. 4.5톤 복사차에 흄관이 15개를 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흄관이 반 이상이 전부 파손이 돼있고 그러니까 내경 쪽으로 금이 가고 외경쪽으로 금이가 있는 것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마 안가서 다시 매몰이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 안에 다행히 발견이 된다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만 자꾸 낭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해 갖고 8개를 반품 조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품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물품이 반드시 납품이 됐을 때는 송장을 가져오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송장을 받아서 그 물건이 수량과 이 물건이 제대로 정상적인 물건이 왔느냐는 것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납품을 받아서 싸인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하나 돼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장마다 물건이 들어오면 하나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공장에서 이렇게 몰지각한 업자들이 흄관이 15개 실어온 것 중에 8개가 파손입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것이 공장에서 폐품인지 어디다 팔아 먹을라다 못 팔아 먹어서 도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감독이 안 된다하면 어느 현장마다 그대로 매몰할거 아닙니까?
이런 체계를 바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는 물건을 수송한 사람의 송장을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한테 송장을 의뢰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수량과 물품을 확인하게끔 해주시면 완전한 물품이 납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보고 및 청취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사항 청취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위원간담회를 통해 강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금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 중에서 경찰서에 제3차 고발한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내용이 과거에 1,2차 고발했을 때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본 위원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우선 약 4천여평에 달하는 답에 불법매립하는 기간이 92년2월22일부터 23일 이틀간, 그리고 91년 11월22일 3일간으로 돼있습니다.
약 4천평에 달하는 땅에 15톤 덤프트럭이 약 천8백대 내지는 2천여대 정도의 분량이 들어왔을 걸로 보는데 의정부시의 포천쪽 도로상태로 봐서 3일만에 2천대 분이 오고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우선은 3일간에 실시 됐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2차 고발내용 첫 부분에 92년 2월24일부터 3월1일 담당청원경찰 3명 내지 10명이 원상 회복토록 상주조치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입수한 것이 있는데 2월27일 목요일 덤프트럭이 약 60-70대분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3명 내지 10명이 상주를 해서 조치를 했다는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빠져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매립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러저러해서 객토가 아닌 그야말로 의도적인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여기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단 한마디 각종 건축잔재로 이렇게 말만 가지고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불법매립한 사실이 들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차고발 내용도 1,2차와 마찬가지로 무혐의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고발내용이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3차 고발내용을 보면 지주들이 경작이 어려워서 농경지로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원예작물 또는 채소를 경작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했다 잔재높이는 1메타고 잔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사꾼의 아들인데 이 잔재 위에다가 30센티 정도 흙을 덮어 가지고 고등채소나 딴 원예작물을 하면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고발을 하면 이것은 5천번을 해도 성립이 안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쓰레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양질의 흙을 덮은 것이다 고발내용이 이렇게 나와야지 도와줄려면 아싸라게 도와줘야지 누가 보면 이상한 기분만 들 정도로 고발내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앉아서 서류를 보면 이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자꾸 고발을 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발내용이 불법매립한 사람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쪽으로 고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의 고발은 하나마나이고 지금 의원들하고 행정부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갈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자꾸 해준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잔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확실하게 30센티 정도 위에다가 원예작물이나 고등채소를 심으면 그 작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하셨으면 될 수 있다 없다만 말씀 좀 해주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고발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은 김경준 위원 의견대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여러 가지 문구나 이런 것이 전과 대동소이하고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소요사업비 산출실적을 보니까 면적이 24,949㎡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도면에서 지적했듯이 24,949㎡는 그 외에 실질적으로 매립되어진 곳은 12,711㎡입니다. 그렇다면 그 윗 부분은 가상 매립지역 이기 때문에 반정도로 예산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24,949㎡로 계산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립되어진 12,711㎡로 계산이 된다면 현재 예산의 반이면 될 거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속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계장 이탁재먼저 김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차 고발사유가 미비하고 3차 고발을 했을 때 1,2차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이 안돼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3차 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차 내용에 대한 것이 부관이 첨언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카피한 서류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78조및 92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내용이 뭐냐하면 1,2차 고발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위법이다 토지형질변경이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도시계획법으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검찰이나 경찰의 의견으로는 농경지 경영이다 보니까 무혐의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형사처벌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강화할려고 행정청의 지시명령 불이행 및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건축폐기물의 입증이 안 된다 축소조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제가 오히려 실지 매립된 면적보다 오바되서 고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면적은 12,711㎡입니다.
실지 고발한 내용은 24,000㎡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하게 된 동기가 1,2차때의 복토나 절성토가 이루어진 사항을 다 포함해서 고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절토를 뺀 나머지를 고발하게 되면 축소해 가지고 그분들이 무혐의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농경지 경작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축소조정이나 은폐할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건축잔재라는 것이 아파트 공사나 지하토파를 하다보면 밑에서 자갈 등폐기물 비슷한 흙이 나옵니다. 그것을 건축잔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 잔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줄 거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면적보다 반으로 줄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소요사업비를 24,000㎡로 뽑아 가지고 제재할려다 보니까 그 면적대로 뽑아 논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검토를 안하고 올린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향후는 서류를 제출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추가로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요. 지금 고발내용 중에 발생 일시가 3일간으로만 돼있어요. 그러니까 92년 2월22일이 토요일이고 23일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91년 11월22일이 토요일이죠.
이게 고발내용이 4천평에다가 매립하는 과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일지에 기록된걸 보면 약 하루에 70대분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1,800대 분량이 들어올려면 2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고발 내용에는 단 3일간으로 명시가 돼있고 2차 고발 내용도 23일 이후에도 매립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23일 이후부터 3월1일까지 담당 청원경찰이 3명 내지 10명이 원상 회복토록 상주하면서 조치를 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바로 2월27일 목요일 약 70대분의 건축폐기물이 또 들어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걸 자기네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70대분이 들어온 건지 만약에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그들이 매립을 했다면 고발내용에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24일 이후에 불법매립이 없었습니까? 일지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습니까? 23일로 끝난걸로 돼있습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그런 신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청경을 그날 아침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실강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맨 처음에 한두명 내보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두명으로 단속할 사항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상주를 시켰습니다. 상주를 시키다 보니까 도자도 들어와야 되고 왜냐, 산떠미처럼 쌓아놓은 흙을 현 상태에서 방치시켜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 - 10명으로 못을 박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2월27일날 60대가 들어 왔는지 70대가 들어왔는지 그 사항은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단속일지에 24일 이후에도 벌어지는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일지가 있을거 아녜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그것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강행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 고발내용 중에 그런 것은 왜 고발이 안됩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그것은 다만 서류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는건데 실질적으로 고발하면서 경찰서 조사계에 직접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구속을 시키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안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폐단이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서장한테 직접 보고를 드린다고 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정을 할게 아니라 내용자체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게끔 내용자체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발내용은 그렇게 되지 않게끔 돼있잖아요.
발생일시가 3일간으로 돼있으니 불법매립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23일 이후에 벌어졌던 그런 것도 이렇게 2차 고발시의 기간이 이랬었고, 3차고발은 그 이후의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류자체가 그들을 구속이 되게끔 꾸며져야 구속이 되지 내용자체는 1,2차의 내용을 가지고서 고발장을 만들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단속계장 이탁재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3차 고발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법령이나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거는 그거고 내용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이상의 다른 내용이 벌어졌으니까 그 내용도 첨부가 되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첨부가 돼야되고 그렇죠 그런데 행해진 내용은 1,2차에 해당하는 그 내용 외에는 없는 걸로 돼있고 계고장을 보냈는데 전혀 행정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그게 추가로 됐다는 거 그거 뿐이지 않습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그 법령이 더 강합니다.
○김경준 위원 아니 강하더라도 결과 조치는 나중에 그들이 강하게 받는 건 어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발 내용부터가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의지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변화된 거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약 25일간 자행된 사건인데 왜 3일간으로만 못박았습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실질적으로 일수보다 저희가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현장에 나가봤을 때 저희가 그때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면적이 이거보다 축소조정 됐다면 저희들도 할말이 없는데 이거보다 축소조정 된 사항은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를 않았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그 다음에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센티는 그것은 저희가 논에 객토를 한다든가 자갈밭에 양질의 흙을 덮을 때는 20센티 정도면 됩니다. 30센티라는 것은 많이 깐 겁니다
양질의 복토는 작물이 살 수 있는 거는 20 - 25센티 정도면 작물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직래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아신 거에요. 20센티나 30센티를 부토하는 것은 본래 농사를 짓던 땅에다 부토를 하는 것이지 자갈 위에다 돌멩이 자갈위에다 30센티 덮어 가지고 그 위에서 작물이 자라겠어요.
○신광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는 우선 김경준 위원께서 얘기한 왜 3일이냐 그 날짜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담당과장은 분명히 토요일오후에서 일요일날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단속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한테 자료도 있고 지금 김경준 위원이 충분하게 숫자적으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러한 토요일오후 일요일 그래서 단속을 못했다 그런 개념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고싶고
두 번째로 제가 듣기로 이번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물 단속을 위해서 건설부에서 3명이 현지확인 나왔었죠 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파악을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안 했습니까? 어떤 상태로 왔습니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모 의원님이 그 내용을 알고 그분들하고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계장 이탁재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부 점검 나왔을 때 적발 안 됐냐 하는 사항은 실지 현재 상태가 전답에 구애받지 않고 농경지 상태로 있다 보니까 불법사항으로 인지를 안 했습니다.
이 사항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용 했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이라고 적발을 해갔겠죠. 다만 그리고 3일간에 점검을 나왔을 때에 의정부시내 전체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외에는 적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지를 못했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가보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단속계장 이탁재 그 상태로 그 주변도 가봤는데 농경지 상태니까
○신광식 위원 몰랐겠죠. 그러면 우리 모의원께서 그분들이 온걸 알고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얘기 들었어요?
○단속계장 이탁재 못 들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지휘체계가 안 돼 있나? 그 다음에 의원들이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돼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돼 있길래 이건 무슨 담당직원도 아니고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전혀 담당계장도 몰랐다는 말예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지휘체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자 했을 때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안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회피한 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걸 우리 의원들하고 만나서 얘기할려고 하니까 없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을 해서 연락을 해주겠다 그리고 연락이 없었다 하는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국장께서 이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들이 타부서에 협조의뢰를 했을 적에 그런 사항이 무시된다는 것은 시정할 문제니까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희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자금동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형질변경 조치계획 결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원상복구 요구 둘째 관계공무원 직무태만에 따른 문책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이창희 간사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희 간사의 보고내용을 결의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동 그린벨트 형질변경의건을 결의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5회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시어 원만히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이만수이창희김경준임광서조무환신광식이직래 |
| ○출석전문위원 | |
| 최종운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교통행정과장 | 이강웅 |
| ○위원장 | 이만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