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18일(금)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2.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5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 의장으로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와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월17일에는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의 흡연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외 2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7월24일 재무부령 제1890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제안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종합의견을 토대로 당 위원회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여론이 의정부시 전 지역에 제한해 줄 것을 요망하였던 바 의정부시 전 지역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금지하되 다만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하였으며, 성인 출입업소 범위는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3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해 주어 이 기간 내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자진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본 법인 담배사업법과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미 철거시 벌칙규정이 없어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목적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2년 7월24일자로 재무부령 제1890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기준 중 자동판매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로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의정부시에서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하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간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이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강제철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서 설치자를 설득하여 자진철거 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이 요청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학계 및 교육관계자등 다수시민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함이 적절할 것 같은 의견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먼저 달에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분야에서 간담회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자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에 임광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기이 제정돼 있는 부천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근처 200미터 이내로 하는 것 자체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실내외에 실효를 거둘려면 전 지역에 금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하게 위원들이 공청회라든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타지역 법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됩니다만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의원발의가 됐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짧았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얘기했던 공청회 과정이 없었다 그런 문제를 200미터 이내에만 설치 금지한다는 것 자체로 해서 통과시켜 버리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음 회기까지 이것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말씀 드립니다.
○임광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의정부시민 연초 소매상의 생활에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정부시내 생활권을 보호하는 견지에서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견지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담배판매기를 다 철거할 수 없고 또 학교주변에 담배자판기를 철거해도 역시 학생들이 담배피는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 의회가 이것을 너무 집중적으로 다루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매상한테는 욕을 먹는 일이 초래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의정부에 큰 단체를 이용을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범시민운동으로 우선은 담배자판기 보다도 그 중에 내포돼 있는 것이 양담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담배 우선 안 피우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제가 봐서는 그런 청소년들도 담배피우는 것을 조심할 거고 학교는 학교대로 엄한 단속을 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끔 그리고 의정부 시민이 적극 운동에 참여를 한다면 담배문제는 어느 정도 양담배 문제는 배격을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담배얘기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판기를 없앤다 해 가지고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홍보등 여러 가지 표어를 내걸고 해서 어느 단체로 하여금 적극 운동에 참여를 해서 모든 일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극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므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계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내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내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재정결함이 너무 커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 상수도요금을 업종 평균 9% 인상지시에 의거 본 시는 8.9% 인상과 동시에 요율체계도 개선됨에 따라 관련법규인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하게 조정하고 유사업종을 통폐합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업종별 평균 8.9%가 인상이 되고 최고 11.8% 최저 -3.8%가 되겠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용수요금 인상이 5% 생산원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28조 제29조에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하고 제31조 4항중 가정2종 요율을 적용하고를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로 고치고, “가정용 2종요율에 적용한다”를 “가정용 요율에 적용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인상요율 및 업종구분의 적용은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2종 요율을 적용하고를 가정요율을 적용하고로 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안에서 단일계량으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 분양단위별로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에 적용한다를 가정용 요율에 적용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업종별 요율은 가정용은 사용량이 10톤 단위에서 우리가 요금을 380원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다릅니다. 영업용 1종도 20톤당 6,250원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표마다 다르게 돼있습니다. 영업용 2종도 30톤에 1만3백원이 되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별도로 계산 되겠습니다.
목용탕용 1종 이것도 200톤에 63,420원이고, 초과요금은 별도로 부과 되겠습니다. 욕탕용 2종 200톤당 69,520원, 공공용 30톤당 7,800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는 현행이 9종에서 6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가정용 1,2종을 변경돼 가지고 가정용 이렇게 하나로 묶고, 영옵용 1,2,3종을 영업용, 욕탕 1,2종을 욕탕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초과요금은 표가 나온대로 사용량에 따라서 초과요금이 별도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전용 또는 공영급수전에 의하여 가정용으로 급수하는 것이고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비디오테이프 대여업, 구멍가게 등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또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가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영업1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중 타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 수화전도 영업1종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2종은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여인숙은 제외했습니다.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체육시설업, 도축장, 도금업, 요업, 페인트류 제조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등 제조가공업, 금융기관, 청량음료 제조업, 수족관, 제과점, 정육점 등이 되겠고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할 급수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 단기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별도 급수전에 의하여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체를 영업2종으로 보겠습니다.
욕탕용 1종은 일반목욕업이 되겠습니다. 욕탕용 2종은 특수목욕탕,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나 고급사우나 시설 같은 것이 욕탕2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은 관공서, 병원,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하고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원호단체, 사회단체 새마을금고, 농,축,수협 중앙회 및 지방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신구요금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가정1종에서 10톤당 1천1백원이 개정이 될경우 1,180원이 되고 인상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9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정부시의 1991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결과를 보면 급수수익이 29억9,468만원인데 총 비용이 45억 2,549만원으로 순손실 15억 3천8만원의 적자로 요금인상요인이 51%에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물 1톤당 생산원가는 331원40전인데 공급원가는 219원 30전으로 1톤당 112원 10전에 손실이 발생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5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당수원수 구입비가 92년 7월1일부로 평균5%가 인상돼서 1톤당 3원40전이 인상되어 당초 원수1톤당 88원50전이던 것이 91원 90전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원가 보상을 위해서는 51% 인상이 되어야 하나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본시는 8.9%의 요금인상을 계상하였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보면 가정용 1,2종을 가정용으로 단일화 통.폐합 조정하고 영업용 1,2,3종을 영업용 1,2종으로 통폐합 조정하여 종전의 다단계 업종별 요율을 축소 통.폐합 조정 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형편은 계속해서 급수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확장과 노후된 송수관의 교체등 많은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자를 메우기에는 미흡하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조정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저희시가 지금 수도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15억3천8만원으로 돼 있는데 가장 큰 적자요인이 누수에 의해서 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인상은 되야 되겠지만 인상폭을 줄이는 원인을 일방적으로 지금현재 수도물을 쓰고있는 실소비자 전원에게로 원인을 돌리게 돼서 인상이 되는 거 같아요.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누수를 없앰으로서 돈이 손실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도세 인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이런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먹을 수 없다라는 불신감 때문에 개별적으로 생수들을 마시고 있습니다. 생수가 요즘 너무나 비싸 가지고 한달 동안에 마시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마신다 하더라도 월 2만원 내지 3만여원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물이 먹어도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도물을 마시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물 맛이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보리차 물을 끓여서 마시게 되는데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인식하다보니까 일반인들도 돈이 있는 사람은 사먹게 되지만 보통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길러다 먹게 되고 그러는데 왜 수도물을 먹을 수 없게된 이유가 뭐냐하면 팔당호에 있는 물들이 자꾸 오염이 돼가고 , 1급수 이던 것이 2급수 3급수로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수도물 인상요인은 정부의 수돗물에 대한 원수에 대한 오염을 궁극적으로 막지 못한 원인이 결국은 주민들의 개인부담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인상을 통한 해결책을 시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중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용 1,2종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복덕방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업, 연탄소매업, 쭉 나열이 돼있는데 3평 미만이었을 때 가정용에 해당된다고 돼있는데 부동산 사무실이 3평 미만에서는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일반 중개인 업소는 평수제한이 없었고 중개사 사무실은 5평 이상 이어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였었고 지금은 중개인이나 중개사나 같은 부동산을 하는 일명 복덕방은 3평 이상 이어야만이 사무실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3평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평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수치상 해 놓은 것이 아니냐
3평 미만짜리 점포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는가, 그리고 의정부내에서 정말 3평미만 짜리 점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평 미만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기준을 다시 조정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엄청난 인상에 의해서 11%면 굉장한 인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가정용과 영업용 근린생활 시설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상가 점포가 아닌 60평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1층에 점포가 2개 내지는 3개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그 중에 여기에 가정용 해서 언급되어 있는 담배 소매업을 한다든가, 철물점을 한다든가, 복덕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몇 평 안되는 곳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대중 음식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가정용이 아닌 영업3종으로 수도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점포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영업용 3종에 수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수도세가 월 3만원에서 5만원꼴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10%가 인상이 된다면 3천원 내지 5천원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정용과 영업용이 가구분할을 할 수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 라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기존의 건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가정용과 영업용해서 얼토당토않게 몇 평 되지 않는 5평 내지 8평밖에 되지 않는 점포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영업3종 내지는 영업2종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도세를 물었었단 말예요.
그러한 잘못된 점이 먼저 시정이 되고 합리적인 것이 나와져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 부당하게 엄청나게 부담을 지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15억3천8만원 정도의 적자가 과연 수도세가 싸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에 의한 적자였는지 아니면 그 15억원 중에 누수에 의해서 징수가 되지 않았던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경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예를 들면 가정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용 1톤 쓰는 집에서 1톤반을 썼다 그러면 추가되는 톤당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문이 가는 것이 가정용을 통합했다 그러면 그 통합한 이점을 당초에 구분해서 내는 거하고 통합했을 때 내는 요금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우리 시에 상수도 총 연장 메타수하고 김경준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누수율이 몇%라는 것하고, 노후관의 교체계획91년도 노후관 교체실적하고, 92년도 계획 , 93년도 계획이 있으면 노후관 교체계획도 첨부해서 말씀 드리고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특히 노후관 교체 계획하고 도로굴착 관계가 사실상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이것까지 감안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건설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요율표에 구분기준이 현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지 먼저는 9개로 해서 이번에 6개로 나눴는데 그러면 자체시에서 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 구분이 된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료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료가 상승됨으로 해서 하수도료도 같이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하고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3평 미만의 구멍가게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해왔는지 상징적인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복덕방은 크든, 적든간에 가정용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3평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태까지 조례상으로 10평방미터로 나와있는데 상징적인 의미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항목에 대한거는 그냥 가정용으로 하고자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수도요금의 법정별 요율표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요금의 분류 가정용 영업용해서 요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누가 조정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부시민이 다같이 사용하는 식수를 가지고 1종이다, 2종이다 해서 어느 사람은 많이 내고 구멍가게 조그만 거 하는데도 영업용이라해서 많이내는 폐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통되게 시민은 식수를 이용하면서 같은 요금을 내야지 업소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더 내고 덜 내고 한다는 것은 상수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김경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누수율이 21%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계획을 가지고 당년도부터 노후관 교체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2%였던 것을 1% 낮추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21%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까지 목표는 15%로 줄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15억3천만원이 순손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누수율도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누수율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로서 사용이 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팔당에서 4단계로 3만7천톤을 수수해서 계속 급수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도 건설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모든 정화시설을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1급수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보고 있는데 1급수에 상은 아니고 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자체를 수자원 공사는 1급수의 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도록 중앙에서 하도록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최대한도로 정수로 받기 때문에 정수를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에게 급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서 10㎡ 미만의 업종이 종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업용으로 보기에는 평수가 적은 업종을 영업용으로 요금부과를 할 경우에 부담이 많아지니까 가정용으로 소규모의 점포는 가정용으로 요금을 책정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3평 미만의 점포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이나 조정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업종이 같다 하더라도 면적이 크고 작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크면 아무래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조그마한 소규모 점포보다는 물 사용이 많을 것 아니냐 해서 면적을 10㎡미만으로 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시 뿐만 아니라 건설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영업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영업용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집에서는 부담이 많은 거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종을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구분할은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구분하는 거는 영업용을 별도로 계량기를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가정용하고 영업용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업용에 시설 급수공사비가 추가로 수용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지를 않고 가구분할 신청만 하고 있는데 가구분할은 접수만 하면 바로 가구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에 관한 거를 가정용으로 구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분할 하는데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의 구분은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한집에 계량기가 두개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급수공사를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야 될 겁니다.
다음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기본요금의 추가요율 계산 방법은 10톤에 1,180원이 되고, 업종 통폐합 된 거는 가정1,2종으로 구분이 돼있던 거를 가정용으로 했는데 가정 1종은 종전에 공동수도는 가정1종으로 했었는데 공동수도의 급수는 저희 시에 11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정1,2종으로 구분하는 거 보다는 가정용으로 통폐합해서 관리를 해야되고 영업용에서는 영업1,2종이 영업1종으로 되고 , 영업3종이 영업 2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시용이 공사용수로 한시적으로 건축기간이나 이렇게 해서 임시용으로 급수 사용하던 것은 영업2종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욕탕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현행 9개종으로 업종이 있던 것을 6가지로 통폐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구분도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기본요금해서 가정용은 10톤까지 1,180원이 되고 11톤부터 30톤까지는 2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1톤이 또 넘어가면 50톤까지 230원으로 계산이 되고 51톤 이상 사용한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톤당 280원으로 계산돼서 합산해서 사용량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로에 대한 연장은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인데 거기에 따른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업종별 요율표, 요금의 분류 , 식수업종 구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이거를 업종을 구분하는 취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보니까 업종을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요금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업종기준이나 모든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업종구분하고 요율만 시.군에 작년도에 결산결과에 따라서 5%이상에서 10%미만에 해당되는 시는 1.5%인상을 해라, 그리고 저희가 51.1%니까 50% 이상 100%미만의 도시는 9%를 인상하라는 조정율이 해당 시.군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범위 내에서 요율적용을 하다보니까 8.9%로 요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영업용이 요율이 마이너스로 된 것은 영업1종에 평균사용량이 1,114.8톤이 되기 때문에 1,115톤으로 봐 가지고 현행하고 개정요율을 따져 가지고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115톤인 경우의 인상율이 28%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업2종은 식품접객업이나 제조업체로서 사실상 영세업체로서 종전에 요율이 높았기 때문에 통폐합되면서 개정이 되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진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계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됐다고 그래 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직래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2,3종에서 3종이 2종 되고, 2종이 1종 됐는데 수용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선이고, 손해를 보면 얼마나 손해를 본다는 데이타가 나온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영업1,2종이 영업 1종으로 되고 영업3종이 영업2종으로 달라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업 1종으로 돼 있던데가 공장 같은 가공업체입니다.
영업2종에 3평 이상의 점포, 냉동공장, 사무실 같은 것이 영업2종으로 돼 있다가 영업1종으로 통폐합되면서 공장하고 조그마한 점포가 같이 영업1종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은 요율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면 영세업체가 요금이 과다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상이 안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1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혜택을 보고 영업2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래서 인상폭이 영업1종이 10톤 기본요금이 4,900원 이었었고, 영업2종은 5,780원 이었는데 개정된게 영업1종이 6,250원으로 통합돼서 조정이 되니까 영업1종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봅니다.
○신광식 위원 시에서 업종별로 거둬들인 톤수하고 금액하고의 비교표가 있으면 기존에 걷은 차이하고 개정된 것으로 했을 때 금액의 차이를 제출해 주시고 , 그 다음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게 거의 1/10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그전에 평균 기본요금이 200톤당 해 가지고 4만 얼만데 그전에 너무 많이 냈다.
○수도과장 김한기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영업1종에 평균사용량이 1,115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 가지고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 타시도의 대비표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비용이 45억인데 급수수익이 29억9천만원이고 순손실이 15억인데 누수율이 평균 20% 봤을 때 그래도 순손실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하수도 공사하는데 왜 그렇게 손실이 갑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기채를 해온데 대한 원금하고 이자상환하고 하는데 나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되면 누수율을 제외한 수지타산이 언제쯤 되면 맞을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51.1%를 올리면 결산이 맞는데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금인상이 된게 작년도에 한번 요금인상이 됐고, 5년 동안 동결이 되다가 91년 3월에 21.8%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요금이 인상된 게 12%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인상된 거는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했더라도 작년도 말에 결산검사를 한 결과 51.1%의 인상요인이 나타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구멍가게 같은 3평이 애매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도요금 징수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소지가 있는데 아까 김경준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복덕방의 최하조건이 5평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10㎡라는 것은 세상이 바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복덕방의 허가기준이 5평 정도는 돼야될 것 같은데 이것을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고쳐나야 될거 같아요.
먼저 딴 거는 업종조정을 하면서 10㎡를 고수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10㎡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5평정도로 했을 때 이것이 조례개정이 도나 내무부로 올라가면 상위법 저촉이다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할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어떤 건의안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타시도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리고 2종의 경우에 인상요인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줬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낮춰 가지고 적자율을 감소시키는데 일부나마 카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2종의 인하율을 인상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아까 이직래 위원이 인상율을 10배 이상 낮췄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도과장 김한기 그것은 평균 사용량으로 봤을 때를 따지면 평균사용량이 2○8%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한다면 엄청난 인상요율이 커지기 때문에
○임광서 위원 우리시에 당면 세수문제가 결함이 생기니까 이것을 무엇으로든가 카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억에 대한 적자요인을 5년에 해소할 수 있다고 했을 적에 2종에 대한 수도요금을 조정했다고 하면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종에 대한 특혜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적자요인을 줄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지방화시대가 돼서 이것을 내무부나 도에서 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안 된다 하면 조례안을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김경준 위원 저희가 시의회 활동한지가 1년6개월이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될 경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내년에는 아직 모릅니다.
○김경준 위원 매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할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85년 10월 달에 인상이 된 후로 5년 동안 동결이 됐다가 작년에 인상이 됐고 금년에 9%수준으로 인상을 하게 되는데.
○김경준 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년씩 동결을 했다가 누적원인이 돼서 적자가 되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부담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금씩 올려 나가게 되면 그렇게 현실성 없이 5년씩 동결시키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정도의 인상요인을 횟수별로 나눠서 해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신광식 위원 그 동안 5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최소한도 51%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국가정책사업 때문에 9% 이내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그대로 되고 내년부터라도 5년에 한번씩 올리지 말고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것이 어떻냐 하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한기 이게 그렇습니다. 아직 수도요금이 경제기획원에서 인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상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9%로 조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위에서 하는데 인상폭을 경제기획원에서 조정을 해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상을 몇%가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종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답만 가지고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에서도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도 주택지가 반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50% 이상이었을 경우 그 집은 상가건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치법에 보면 60평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한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정용으로 할 것이냐 영업용으로 할 것이냐의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던대로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결코 해결 될 수가 없습니다. 단 대중음식점 해 가지고 영업용3종으로 분류가 돼있는 것이 이번에 영업용 2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중음식점 해서 5평 내지 10평도 안 되는 그야말로 구멍가게 분식점이 어떻게 영업3종으로 해서 건물에 비율로 따지면 불과1/6도 안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몽땅 영업3종의 적용을 받는다는 건 지극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일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개정조례안은 주먹구구식으로 물가인상에 따른 9% 올리는 거 승인해 달라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철저하게 구분만 된다면 물가인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담은 가정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30톤 미만을 썼을 경우 가정용은 2천원꼴도 안 되요 그런데 영업용 30톤은 기본부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영업용 3종에서 9,535원 , 3배 내지는 4배인데 그렇다면 건축법이나 주차장 설치법 이런 것은 왜 그런 구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그런 구분을 적용을 못합니까?
대중음식점을 하고있는 점포가 그 건물 전체평수에 진짜 작은 미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서 영업3종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것이 과장이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분을 했다니까 내려온 지침서 하나하고 영업용 1종이 1/10정도 줄어든 지침하고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주무과장을 간담회에서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습니다만 신광식 위원님이 제의한대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잠시정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토의를 한 후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의견토의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2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태평로상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간에 시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급지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업지역 중 송산로타리에서 파발로타리 구간 태평로를 삭제하고 주간에 시간을 축소 조정하는데 있으며 개정근거는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와 경기도의 조례안 검토의견 회신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주간에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현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반까지를 주간으로 하절기의 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오후 8시까지로 1시간 반을 단축해서 주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반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반까지 1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겁니다.
1급지의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업지역에 현행은 송산로타리에서 파발로타리 태평로라고 1급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경기도에서 조례안 검토의견 회신이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사항을 검토 향후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사유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구분에서 4월과 10월 21시와 10월과 3월 20시30분까지는 주간의 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타시군에서 의정부시의 타시군에서 와서 주차할 경우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형평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참고사항으로 나왔던 것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1급지 의정부동 상업지역 중 송산로타리에서 파발로타리간에 노상주차장은 시내중심지 제일 번화한 상권이 형성된 거리로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는 도로로서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근에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어 이용시민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제14회 의회 임시회에서 금년7월10일 개정한 주차시간에 주간시간 구분의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1시30분 동절기의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20시30분으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로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는 09시부터 19시30분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관내 다른 시군이 모두 이와 같은 개정안의 시간을 적용 운영하고 있으며 타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의정부시내의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타시군과 현저한 시간차이가 있어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경기도의 의견을 참작하여 지역주민에게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태평로 송산로타리에서 파발로타리 까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을 폐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간 유료주차시간을 단축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부시 태평로 교통체증의 심각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태평로를 폐쇄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실직되는 상이군경이 약 6 ,7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9월30일 현재 폐쇄시키면 그 사람들이 한달에 30여만원씩 수입을 봐서 가정에 보태던 국가 유공자들이 일시에 실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될 줄 믿고 국가유공자들은 한달에 연금 20만원 내지 30만원 받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태평로를 폐쇄시키면 6,70명이라고 하는 상이군경들이 일시에 실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고 고수부지는 언제부터 유료주차장으로 변환시킬는지 시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로타리에서 송산로타리까지의 주차장은 거기에도 차가 골목으로 들어갈려면 차가 빽빽히 있어 교통소통에 혼잡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 폐쇄시킬는지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주차장 조례는 7월2일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하신 말씀에 시간이 4월 10월 , 11월3월 이 기간은 시간조정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뤄서 다시 개정안이 그때당시 이것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한시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연장됐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이 이 조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또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조정할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뤄야 되는 문제는 어떤 이것을 검토내용을 지적보다는 차후에는 이런 예는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는 체계문제는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직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8시부터 20시까지를 우리가 고집을 했었는데 절충안이 들어와 가지고 한시간 30분씩 늘려줬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내용이 내려왔다고 해서 다시 번복해 달라는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다 번복해도 저는 번복을 못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사회산업국장이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인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자체 행사인데 오늘 저도 시작부터 걱정을 했습니다만 의회활동에 공무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결원이 돼 가지고 대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체 공무원 연수회에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우선 전합니다. 분명히 시장님한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례개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느 것이 선이냐에 따라서 법 해석상에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조례개정 후 사업시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조례개정 없이 법적인 해석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시행공고가 붙은 사항입니다.
이번에야 어느 정도 양해가 되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간시간에 구분을 해석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 자체는 4월-10월이 21시이고, 11월-3월이 20시30분이 주간이 아니다 당연히 주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간으로 본 거는 돈을 받는 시간이 주간까지이다 야간은 돈을 안 받는다 하는 그런 돈을 받는 기준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야간의 시간표식이 아니고 타시도에 야간에도 돈을 안 받는지 우선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먼저 시간을 구분해 준 거는 돈을 받기 위한 시간의 구분이지 주간야간의 표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시도에 야간으로 구분된 거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 이후에 돈을 안 받는다면 물론 저희가 7월달에 개정을 해도 시민을 위하고 했다면 다소에 그런게 있더라도 시민을 위한 편에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시간설정 해준 거는 돈을 받기 위한 시간의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간, 야간의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급지에 보면 월정기주차권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한달에 20만원-30만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정기 주차권을 1급지에도 꼭 필요한 사람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 구체적인 안을 검토를 해서 1급지에는 일일주차권은 신설이 어렵다 치더라도 월정권은 복활을 시켜 가지고 금액은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게 그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편해소와 그 다음에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없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1급지의 월정기권의 부활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평로가 없어짐으로서 6,70명이 실직된다는 것은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 그쪽이 현재 주차관리하는 노면의 대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여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면 정도면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3,4명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자리는 주차장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른지역에 유료주차장화를 답해 달라는거 자체는 이 자리에서 합당치 안 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장소에서 그런 차후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거론이 되고 여기서는 이 문제를 연계해서 타장소에 유료화 자체를 답변 요구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광서 위원 신위원께서 얘기하는데 대해서 우선 시간문제에 대해서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또는 11월부터는 7시반까지 이것은 주차료를 받는 시간이지 주간, 야간을 구분한 시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견지에서 얘기하고 싶고 5,60명에 대한 얘기는 신위원이 실정을 잘 몰라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관장하기를 가능동 뒷골목까지를 전부 관장을 해요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없애 버리는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없애는 겁니다.
그것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60대밖에 안 되요 그 장소가 , 태평로도 전체가 아니고 송산로타리에서 파발로타리 사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60면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금 착각하신 거 같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데이타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임광서 위원님께서 태평로에서 실직되는 상이군경의 실직대책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관리소에 책임자를 사무실로 오라고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해는 다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 역전에 동부광장이나 서부광장에도 공사가 개시된다든지 역전로타리에서 송산로타리 폐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폐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앞으로의 사정도 감안을 한다면 상이군경 회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실직대책까지 강구해서 연계해서는 실시할 수가 없다는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랑천 고수부지의 유료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안을 작성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조정 위원회에 의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의회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유료화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 되겠다 하는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 단지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로 여론을 수집한 결과 거의 집약된 의견이 유료화가 돼야되겠다 하는 의견과 중랑천 고수부지에 가서 기사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돈을 내고 어디 나가서 일을 보고 오면 마음이 안정이 되도 무료로 세워놓고 가면 괜히 불안하다 그래서 돈을 내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러한 주차하는 사람조차도 유료화를 바라는 그러한 실정을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날짜를 확정져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어떤 구속하는 규정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어제부터 직원들하고 한 마음갖기 대회에 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빠지시면 거기에 한마음에 일반 직원들보다도 국장님이 빠지시면 상당한 영향이 있고 해서 국장님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참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의회하고도 얘기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의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고려를 하신 다음에 국장님이 중심이신데 거기에서 나오시면 다른 직원들이 연찬회가 시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양해가 가능하면 교통행정과장이 하는 그런 상당한 고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무진에서 법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먼저 홍보판을 홍보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그것이 주간의 개념이냐 주차장 요금을 받는 개념으로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주간이라면 일출 일몰을 주간으로 본다고 할 때 이거는 요금을 받는 시간으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시나 타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먼저 주차장요금 관계로 해서 구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이렇게 도내 인근시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위탁관리가 체계화 돼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안산시 같은데는 공영시설물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시설 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도록 그러한 자료를 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도화되면 저희도 그것을 보고서 참고로 할까 합니다만 그런 형편이고 구리시도 노상주차장은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탁할려고 위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도 노상주차장에서 체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수원에서는 구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청에서 총괄을 하는데 거기는 상이군경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고 야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만 저녁에 보면 의정부시에 7월달에 등록된 대수가 603대 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도 578대가 새로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년에 5,400대가 늘었는데 이번에 월별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6천대를 상회해서 7천대까지 증가되지 않느냐 예상을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욱 심해지고 골목길 주차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래서 골목길 주차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에다 차를 세워 났을 때 급히 비상차가 갈 경우에는 차를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붙여 놓고 연결을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대책안을 짜서 현재 야간에 간선도로에 주차를 무료화 하게 되면 초반부터 이면도로가 수월해 지는 겁니다.
그리고 1급지에 월정기는 충분한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시간에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의정부시가 솔선수범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든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달도 안됐는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상이군경회에서 알아가지고 타시도를 알아 봤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잘못 판단이 됐다고 보면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그리고 월정기주차권은 어느 정도 검토기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도 잠시 정회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충분한 의견토의 후 다시 재상정 하도록 하고 장내정돈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별표3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중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비디오테이프대여업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는 가정용으로 규정하는데 10㎡란 현실성이 없으므로 현실성에 맞게끔 조정해 줄 것과 다용도 대형건축물에 있어서는 가정용과 영업1종이 혼합되어 전체가 영업용 요금으로 납부고지 되고 있으므로 건물내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시민이 불합리한 법규정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토록 건의하기로 하고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월정기 주차권중 "야간2급지, 3급지"란을 삭제하고 , 주간 1급지란에 "10만원"을 신설하며 , 제5항중 "월정기 주차권"을 삭제하고 , 제6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일정을 무난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신광식이직래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수도과장 | 김한기 |
| 교통행정과장 | 이강웅 |
| ○위원장 | 이만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