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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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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9월18일(금)오전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5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비롯하여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의 하반기에 접어들어 바쁜일정 속에서도 제15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영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충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제도로서 주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의 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며 자발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미 공개 대상 정보로는 다른 법령 조례에 공개 금지토록 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어 공개가 지난한 정보, 집행기관의 공익상 또는 시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주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알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 시정이 발전되고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데 제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사항으로서 현행 헌법 제10조, 21조 1항등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법령의 범위안이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충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바 법률적으로도 별다른 하자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조례의 조문구성상 별 문제점이 없어 본 시에서도 이를 채택,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회에 조회해 본 결과 아직도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못 하였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각계의 의견 등을 더 들어보고 먼저 조례를 제정한 타시.군의 운영추이를 지켜보고 확신이 섰을 때 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단 한가지 청주시의 시행규칙 문제가 보뢍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했는데 그 시행규칙은 조례제정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물론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에 수반하는 운영세칙을 규칙으로 정하는 거니까 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검토의견에서 부수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주시의 시행규칙과 조례제정과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다른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아직도 시행해 본 곳이 없고 해서 만의 하나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더 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일 뿐입니다.

다만 청주시의 경우도 1년 가까이 끌어가면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청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한 사항을 의회에서 재의결을 시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장은 대법원에 제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판결은 났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반년이상 법원에 계류상태에 있다가 청주시의회가 승소를 했고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도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나 그야말로 이것이 과연 현재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공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주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해본 단계니까 좀더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청주시가 한 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주영진 위원 전문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나왔는데 더 검토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법률이라는 것은 법제처 같은 곳에서 법을 전공으로 다루는 분들도 잘못돼서 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다리도 두두려서 건너가라는 의미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주영진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재검토를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제안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부터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라든가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구현을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에는 생각을 깊이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맞는 것을 찾아 보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지만 시행규칙도 되지 않은 상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 의정부시는 엄연히 청주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다는 뜻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의정부시에 걸 맞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개월이고 또는 1-2년 동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슬기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이번 만큼은 우리가 제안을 하지 않고 이것을 백지화로 돌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조흔구 위원의 토론에 대해서 다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조흔구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박창규 위원 저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의자가 주영진 위원이 대표로 되어 있고, 총무위원의 대다수가 발의자의 한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원 발의로 한 안을 백지화 내지는 부결보다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이 몇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차수에서는 계류시키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주영진 위원께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분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조례안을 꼭 지금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검토를 더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위원 조한영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한 그러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가지는 여하튼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전문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의 식견으로 검토한 바로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

그러나 조흔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안 자체가 엄격히 따져 본다고 하면 즉 그것이 의정부시의회가 이것을 전문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지방자치시대를 작년에 막을 올리면서 이것은 민주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의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볼진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청주시에서도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의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또 법률적으로 전문가들도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 아무리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의회의 하나의 자존심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경솔히 통과를 시킨다고 했을 적에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고 결점도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고 우리 자신도 좀더 지식을 쌓아서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 보다 더 훌륭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정부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조례 제정을 계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안자인 제가 토론을 하고 나면 찬.반 토론이 끝날 것으로 보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목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인 공개행정은 분명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또 황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목적에는 이의가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행상의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박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목적에는 이의가 없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목적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의 장을 여는 이 시점에 옛날의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처음 제정하는 조례가 내려오면 거기에 모두 제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중앙의 특권의식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년6개월이 되면서 수많은 일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일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목적은 좋다고 해놓고 제정을 계류시킨다고 할 때 제안자인 본 위원의 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14일자로 소방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시.군에 있었던 자치구역내의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법 개정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로 이관되므로써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는 92년 8월 14일자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고,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92년 4월14일자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91년 4월 14일 경기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공포되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방금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으며, 본 조례안 3건은 92년 9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날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 3건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에 의거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업무 일체를 도지사가 관장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본 조례안 3건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에 의거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업무 일체가 도지사가 관장하게 되어 본 조례 3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소방법의 개정으로 폐지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3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우선 표명합니다.

이번 가능1동 노인정 신축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다고 제 자신이 느껴집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발의될 때 당해 노인회에서 자체 내에다가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신축할려고 그랬는데 노인회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두 군데나 장소를 변경을 해서 끌어왔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유지를 물색을 해서 저번 회기에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역시 충분히 검토를 안한 가운데 의안을 제출을 해서 현 상태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못하고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 사항은 제가 할 수 없이 부시장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하고 이번에 동의안을 재 상정을 하게 된 것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당초 의결 받은 노인정 신축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회의회(임시회)시 의결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취득계획중 가능1동 노인정을 가능동 109-9번지에 신축코자 추진하였으나 대지가 도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어 협소, 신축이 부적당하므로 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가능동 109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건축면적을 백년대계를 보아 확대하여 건축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차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2년 9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9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가능1동 경로당 신축부지로 1992년 7월 10일 제14회의회(임시회)시 의결한 사항으로 당초 부지를 선정한 가능동 109-9호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일부 저촉되어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이 완료된 후에나 건축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었는데 유관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번거롭게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경로당 신축이 지연되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실정인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동 109번지로 변경하는데는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면적의 증가는 증가부분 만큼의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며,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노인정을 짓는데는 어느 누구보다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자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올라 올 때에는 총평수가 얼마인데 노인정 평수는 얼마인지 지금 막 올라왔는데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부지를 선정 했다라는 자체는 심각하게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변경을 하기전에 제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와 같은 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관재계에 인원을 한사람 증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대부라든가 일반관리라든가 또 그때 그때 취득, 처분등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여지껏 계장 밑에 직원 한사람 두고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어려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면, 도시계획까지 확인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선덕 위원 관재계 인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 과중한 업무로 인원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인원 보강 문제는 최대한 빨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문제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연구가 필요할진대 그 사항이 선행되지 않고 대충해서 넘기는 폐단이 아직도 있다라는 점을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사실 우리의회는 시장님과의 직접적인 상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도 이것을 한두 번으로 넘기고 이제는 좀 신경을 쓰셔야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부서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로 대처하기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행정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 보구요 노인정 문제도 기이 행정구역상 할 수 있으되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으니까 옮겨야 되겠다는 문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여평이나 되는 땅에 조감도라도 그려 가지고 몇 평은 노인정, 몇 평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또 사유지 문제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서 76평으로 노인정을 짓는다고 그려 가지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그렇게 어수선하게 그려져 있다는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몇 M 되지도 않는 도로가 일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일자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므로 해서 옆에 있는 114평 땅도 사용할 때 가치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시장님한테 가기 전에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노인정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길 문제를 분할하는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 한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한사람이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빨리 촉구를 해서 한 명을 더 증원을 해서 시유재산을 한사람이 관리하고 기타 국유재산이라든가 도유재산은 별도 인원증원을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은 사전에 회의를 해서 해당 부서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어떠한 법적인 규제사항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영 위원 도면을 보면서 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노인정이 76평이고 이쪽 우측이 114평이고 진입로 도로도 시유지인데 의정부 시내에는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상 문제이겠지만 대지의 지형이 괴상하게는 생겼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노인정을 건축하는 위치를 최대한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제 말뜻은 76평이 결과적으로 다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15평의 도로라는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봉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그 진입로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14평의 나머지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뾰족한 부분의 좌측으로 노인정 위치를 변경을 하고 15평의 도로를 변경을 해서 남은 시유지를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할 수 없는지 하는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현지를 답사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도로 상단에 있는 114평 쪽으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노인정을 될 수 있는 대로 뾰족한 방향으로 위치를 해서 나머지 면적을 적절하게 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지 도면상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뾰족한 쪽의 세로 부분이 앞의 전면에 노인정을 짓고 왔다 갔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고추, 호박 등을 심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 마침 그날 김양수 교장선생님도 부시장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왠 일이냐고 나오셨었는데 노인정을 짓는다고 하니까 참 잘됐다고 지금 노인네들이 어디 가실데가 없으니까 전부 교장선생님 관사에 와서 노신다고 그럽니다.

지금 문제는 도로인데 옛날 신천병원 전체가 야산이었는데 집들을 여기 저기에다가 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오솔길이 생겼었는데 시유지로 되었다고해서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해서 도로도 적절하게 이용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쪽 면적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114평쪽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희 위원 조한영 위원님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정을 짓고 남는 공간을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을 해서 기왕에 도심지에 사실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노인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나머지 땅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다가 그 남는 공간에 마땅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노인네들로 하여금 경작을 시켜서 관리를 하면서 공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 면에서도 좋고 정서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건물을 지어놓고 공간활용 문제는 향후에 거기에 적절한 대안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지금 이 사항은 공유재산을 변경시키는 안이지요 번지수만 변경시키는 것이지 그 나머지 시유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국장 윤명노 114평쪽은 사후대책을 앞으로 우리가 공공목적에 이용하기 좋게끔 할려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노인정 위치를 변경하고 평수도 늘리는 사항이지 114평은 상관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 사항은 앞으로 실시계획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사전에 대비해 놓은 것인데 제 생각에서는 이것은 가능동 출신 신광식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노인정 위치는 꼭 이곳이 아니라도 된다라는 의견인데 이곳은 대지인데, 이곳은 못쓰는 땅이 아닙니다.

이곳에다가는 상가를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76평이라는 땅이 노인정 하나만 사용이 되는데 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곳에는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을 들어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76평이라는 도로변의 땅을 묶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지금 현행 도로가 검은 선이고 도로 예정선이 당초에 여기 이선인데 실제 도로를 실제 개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법원 진입로 신천병원 큰 도로에서 이쪽으로 가각처리를 하는데 통행에 가장 적절한 선이 이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한 겁니다.

이 예정선은 시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없애 버려야 될 선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도블록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이곳에는 옹벽처리를 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76평인데 여기에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이 평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습니까?

건축허가도 안 내줄 겁니다.

사유지로 한다고 해도 비 효율성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했고 여기에 다가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도로 전면을 잘라 주게 되면 114평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정한 겁니다.

물론 신광식 의원님도 전면 이쪽에다가 해서 노인네들이 활기차게 휴식할 수 있도록 마당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정 때문에 전체를 이용하도록 하면 앞으로 노인정 지어 달라고 하면 많은 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신천병원은 현재 7-8M정도 담이 쌓여져 있는데 김양수 선생님 막내 아들이 제 친구입니다.

가보니까 옛날 구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도 시유지니까 도로를 해주어야 되는데 꼭 도로를 이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주위원님께서도 방금 설명을 하셨지요 신천병원을 건축하면서 옹벽을 7-8M 쌓았는데 만약에 이쪽 옹벽밑에다가 노인정을 지으면 남은 땅에다가 시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개인한테 넘어갔을 때 그 개인이 건물을 짓게 되면 뒤의 옹벽도 철벽이고 앞에도 건물이 노인정을 가리면 나중에 노인들이 우리를 이런 굴속에다가 집어 넣을 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정 위치를 그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관계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두 번씩이나 재동의를 받는 우를 범하였으며, 공사시기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정을 짓는 일은 필요한 사업이고 이번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예산도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변경안을 가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인정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시1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영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3인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명시되어 있어 1992년 7월 30일 관내 유관단체에 결산검사위원 추천의뢰를 요구한 결과 4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자 개인별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배수 추천한 4인중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시고 시의원 1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의원중 한 분을 선임하여 주실 것을 추가 제안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주영진 위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의회 의원1인과 의장이 배수 추천한 4인중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 간담회의시 협의된 대로 주영진 의원 1인과 전익범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지도과장과 허병찬 양주축협 여신대리 이상 2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주영진의원, 전익범 농협중앙회양주군지부 지도과장, 허병찬 양주축협 여신대리 이상 3인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명노
○ 위원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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