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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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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4.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지적고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

5. ‘92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부부담안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4.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지적고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

5. ‘92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안

6.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7.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7월3일과 7월4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조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과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2건과 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문별 심사를 마치고 현장조사를 끝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협의한대로 신광식 위원, 이창희 위원, 조무환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 이창희 위원, 조뮈환 위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금일 중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의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의 현실화 즉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및 도심 1급지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 수납방법을 개선하여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요금의 상향조정 별첨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1,2급지에서 1,2,3급지로 구분을 하고 30분당 1회 주차, 1일주차권, 월정주차권에 요금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1급지를 주차요금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일 주차권을 도심지 및 월정기 주차권을 폐지하고 의정부동 사업지역 내에서의 장시간 주차를 통제하기 위한 2시간 이상 주차시에는 초과 30분마다 50%의 주차요금을 가산징수 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 및 소형차량 구분해서 주차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3급지 역세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경기도에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근거를 두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급지를 1,2급지로 구분했던 것을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분하면서 값을 인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급지 구분을 1급지와 2급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1급지는 의정부시 도심부에 위치한 상업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급지는 1급지외의 지역이라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보면 1급지의 경우는 소형이 30분마다 3백원 2급지의 경우는 소형이 2백원으로 돼있습니다.

월정료도 1급지는 6만원, 2급지는 2만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의정부시내에 2급지가 없었습니다. 전체가 1급지 였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도심부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상업지역에 개념이 1급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외에 지역은 2급지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2급지는 2백원을 받아야 됐나.

그런데 의정부에서는 2백원 받는데가 없다 현재는 전체가 1급지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시.군에 비교를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보셨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1급지 3백원, 2급지 2백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왕시나 평택시를 보면 광명시나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1급지가 4백원, 2급지가 3백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1급지는 5백원, 2급지는 35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이라고 신설해서 3급지는 2백원으로 돼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까지가 의정부 전지역에 1급지화 됐기 때문에 개념상에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2급지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2백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3백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현재 2급지 3급지를 나누면서 2급지가 되는 것은 350원을 올릴게 아니고 3백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회의 판단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 의정부지역에 전구간에 1급지, 2급지, 3급지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1급지는 차를 몇 대 세울 수 있는가 하고 차를 몇 대 세울 수 있는가 하고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을 환산했을 때하고 지금의 인상안의 금액의 차이를 자료로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신광식위원님께 질의하신 현행조례상에 1급지의 개념이 의정부시 도심부 상업지역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의정부 도심부에 상업지역에 대한 개념을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해설이 되지 않고 상권이 형성된 상가 지역으로서 도심부에 상업지역 이러한 개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세분해서 1,2,3급으로 나눴을 때 급지에 대한 면수와 현행 받는 주차 요금과 인상되는 급지 또 인하되는 급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 평균해 볼 때 1일 9만원의 인상요인이 하루 14시간 백% 주차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9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행 시내 도로상에 유료화하는 주차장 상업지역과 2급지 그리고 역세권을 도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존에 조례상에 1급지의 개념이 의정부 도심부에 위치한 상업지역 그것은 상가가 형성돼있는 중심지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의정부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능동 호원동 녹양동 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요금을 받는데 보면 의정부4동 구한전 로타리부터 해 가지고 가능1동, 2동 지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1동까지가 여기서 얘기하는 의정부시 도심부에 위치한 상업지역으로 보느냐 이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개정 조례안에는 2급지로 정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쪽 변두리까지는 염두를 안 뒀을거다.

처음에 그곳에는 노상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2백원을 받았어야 되는 것을 3백원으로 받았던게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해 드리냐면 인상요인이 350원으로 2급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1급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2급지의 경우는 350원이라는 개념에 부적합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해석상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분명하게 의정부동에 상업지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소형과 대형의 구분입니다.

소형은 몇 톤까지가 소형이고 대형은 몇 톤까지가 대형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셨는데 기이 2급지에 3백원을 받아왔으면 됐지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집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막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냐, 또 2급지에 2백원인데 3백원을 지금까지 받아왔다 백원을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책임한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소형대형의 구분은 저희가 당초조례상에는 4.5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해서 3.5톤으로 1톤을 낮추고, 대형차는 전부 백석천 복개지나 중랑천 고수부지 등을 이용해서 주차하게끔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백원과 3백원의 한계는 저희가 시내도로에 주차를 이것이 85년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변동도 있고 한계까지 분명하게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심부에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2.4톤 트럭이 대형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30분당 5백원씩을 받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대형이냐 소형이지 하고 주차요금 징수원하고 차주하고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찰이 왜 빚어지느냐 그러면 교통과에서 징수하는 사람한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대형과 소형을 구분을 못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소형차를 대형 값을 주면서 싸움까지 해야되는 이런 경우를 자꾸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답변해주시고 2급지에 2백원을 받아야 되는 데 3백원을 받아서 백원을 더 징수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는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부당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묵인해 준 것이냐 자기네 나름대로 이권에 충족하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면서 받아들인 금액이냐, 그럼 백원을 징수한 금액에 대한 책임한계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2.4톤에 대한 주차시비는 규정상에 4.5톤으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되는 관계로 그것이 2.4톤을 대형에 준해서 받았다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단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엄격히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급지 1급지에 준해서 요금을 받은 책임소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답변을 드렸다시피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1급지를 도심부에 상업지역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구역지역 내에 상업지역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고 도심부에 상업지역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는 개념이 상가가 형성된 거리 관청이나 업무가 밀집된 거리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포괄적으로 해석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주차장 조례안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례적으로 1일 주차비를 받고 있는 것이 아침 8시부터 밤11시까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밤11시까지 주차비를 징수하므로서 그로 말미암아 주차비 부담을 느낀 자가용 소유자들이 이면도로로 집중 주차함으로서 약 8미터 소도로 또는 6미터 소도로가 양면에 주차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방도로가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드나들어야 되는 청소를 해야되는 청소차 출입이 불가함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군과 같이 우리 의정부시 내에서도 주차비 징수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을 해서 8시나 9시로 마감을 해줌으로서 대로변에 주차를 함으로서 이면도로에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규정을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최단 시일 내에 보완을 해줌으로서 소방도로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현재 간선도로변 유료 노상주차장은 상이군경회 및 신체장애자 협회에서 시에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야간 주차요금 징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시민들의 야간주차 편의를 위해서 8시부터 오후10시까지만 유료화하고 이후 시간은 무료화하는 방안을 위탁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경준 위원 밤10시까지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가정에 들어가 있을 시간입니다.

근무하고 나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대가 8시나 9시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10시까지로 한다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물론 관리하는 자들에게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결코 소방도로로 집중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을 해서 8시나 9시로 시간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해서 시간은 충분한 시민의 편의를 판단해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주요골자를 보게되면 노상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 수납방법 개선 해놓고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폐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급지 3급지에도 역시 그것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면 2급지 3급지에 주간, 야간으로 나눠져 갖고 월정기 주차권이 4만원에서 3만원, 2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월정기 주차권을 2급지 3급지에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개정조례안에는 1급지 도심에 장기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월정기는 1급지는 폐지를 하고 2급지와 3급지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지동기는 1급지는 도심의 장기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동기입니다.

2급지, 3급지는 전철이용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하를 했고 2급지는 도심의 장기주차를 물량적으로 억제하는 측면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송산로타리에서 파발로타리 구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63대를 양쪽에다 대게 돼있는데 그 좁은 도로폭에다가 양쪽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아마 파악이 됐을 줄 압니다.

그것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폐지를 하면 폐지할 수 있는 시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차한대 댈 수 있는 장소가 수입이 5천원이다 그러면 30만원에 혜택을 주는데 사실 30만원보다는 의정부시민한테 불편을 금액을 따지면 3천만원 보다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폐지하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 문제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중랑천 고수부지에 차량관리 방안하고 연계해서 태평로일대 지역에 유료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지역에 상가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한 후에 타당성이 있다 지역주민들 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받아들여 가지고 2개월 이상의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고 시행에 들어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현재 월정기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중에서 야간에 2급지 3만원 3급지는 만5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만 하고서 운영상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조례안중에 한가지 삽입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교통법규상 교차로 5미터이내에는 어떤 차량이든지 주정차가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노면에 주차선을 표시함으로서 어떤 트럭이나 대형차가 교차로 첫 번째 가인에 주차함으로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시각장애를 받음으로서 달려오는 차량을 적절하게 피하지 못함으로서 사고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노상주차라인을 교차로 첫 번째 라인은 승용차 전용선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추후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주차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 교차로 5미터 이내에는 현재 저희가 주차선을 그을 때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 문제는 저희가 주차안전 협의회라고 명칭이 돼있는 주차징수 위탁부서에 충분하게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소형만 주차가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4.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지적고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

(10시 46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외 2건을 상정하오니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공급으로 주거생활안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저 추진하는 의정부 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건설부의 개발승인시 조건부가 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여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중요골자로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당초 폭이 15미터, 길이가 712미터 이던 것을 변경해서 폭이 15미터, 길이가 769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에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지적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벽제 의정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에서 의정부시 가능동에 이르는 14.6km의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의정부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 평명선형은 현지지형에 부합되고 종단선형과 조합, 운전자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4차선 도로설계 속도링은 시간당 80km로 주행시 쾌적성과 안전성 및 선형의 운전성 등 현지지형과 도로구조상 부득이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적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도시계획법 제12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일부구간 선형변경입니다.

길이가 13km, 폭이 3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식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설계획인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사업시행자지정 및 시설계획 인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안

(10시 51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5항 ‘92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입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1년도에 이어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91년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배정액은 1억7천7백만원이고 융자신청가옥은 65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액은 1억5천4백만원, 잔액이 2천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92년도 융자규모 총 1억7백만원중 92년도 배정액이 8천4백만원이고 91년 이월액이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 융자대상 가구수는 총 36가구 가구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융자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3백만원 이내 융지대상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세 전세입주자 전세금 7백만원이하 융자금포함 천만원 이하인 전세 입주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만기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시행시기는 92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융자실시는 시장과 주택은행 의정부지점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융자관리는 주택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하고 대손 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결손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게 되겠습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으로 보증하게 됩니다.

융자방법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시 생활보호위원회 대상자 심의, 주택은행 의정부지점 대상자 통보 주택은행 의정부지점과 대상자 융자계약 체결 및 대출이 되겠습니다.

융자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은 동사무소에 하고 전세계약서, 전세계약 해제시 전세금중 융자금액을 우선적으로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신청인, 집주인, 동장이 연기명으로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전세계약 해제시 동장은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은행과 융자기간은 전세계약시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보증인 재산세과세증명서가 되겠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는 주택은행 주택금융 신용보증서에서 보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결손보존은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전세금 융자에 관한 것인데 주택은행과 융자계약시에 전세계약서 사본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3백만원을 융자받기 위한 영세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보증인을 세우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더 신축적인 그런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융자금이 전세금 융자금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점을 지적을 하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서는 주인과 개인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서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찍히는 도장은 목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집에 입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금 융자금 3백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할 걸로 압니다.

지원품목이 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돈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전세금 융자금 지원이니까 전세계약서 사본이라고 돼있지만 그것을 실제 확인하는 절차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행이든 시든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은행과 융자계약 당시에 명기되어있는 전세계약 사본하고 인감증명 또한 주민등록등분하고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서 이 사항은 주택은행과의 저희 시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을려면 최소한의 소정절차에 의해서 계약은 필요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에 배정된 인원이 59명입니다. 1억7천7백을 배정을 받았는데 7월초에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서 7월 한달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대상자가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12월말까지 끌어 가지고 다 소화를 못시키고 2천3백이 92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 주택은행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확인단계에서 실지 전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시하고 동사무소하고 일단 관계서류가 신청이 되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또한 저희 뿐만이 아니고 대출을 하기 전에 은행에서도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행 시기에서 신청접수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제대로 배정을 못해줬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을 국한적으로 명기하지 말고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그래서 도에서는 지침시달을 할 적에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라 그래서 1단계로 6월30일까지 신청기한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것이 끝나면 바로 7월달부터 조정을 해서 추가접수를 받아 가지고 융자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이것은 영세민으로서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으로 제한을 하면 영세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 봤자 무용지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용이한 방법, 그것을 융자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이러한 방향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최인규 그것은 다시 한번 주택은행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주택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구비서류가 이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할 시간은 간사를 통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20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만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소위원회 이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이창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창희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총 삭감액이 11억6천990만원으로 일반회계 삭감총액이 1억3,200만원중 산업경제비가 2,150만원, 지역개발비가 1억1,05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총액이 10억5,590만원으로서 그중 하수도특별회계에 2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0억3,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이창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0시17분)

○위원장 이만수 다음은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이창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이창희 위원장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임받아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중에서 2급지 1회 주차권 350원을 300원으로, 1일 주차권 4,000원을 3,000원으로, 월 정기주차권 주간 40,000원을 30,000원으로, 야간 30,000원을 25,000원으로, 2항 가목의 20시를 21:30분으로 나목의 19:30분을 20:30분으로 변경 조정하고 3항 1급지를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업지역 중에서 경의로타리에서 송산로타리 개구리 주차장까지, 송산로타리에서 역전로타리, 퇴계로까지 역전로타리, 파발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 충정로까지, 파발로타리 송산로타리에서 파발로타리 태평로까지로 명시하고 동조항 2급지의정부시 의정부동 상업지역의 지역 중에서 흥선로타리에서 신촌로타리 의정로까지, 신촌로타리, 가재울로타리에서 신촌로타리까지, 북부파출소에서 가능1동 삼거리까지, 파발로타리에서 태평로타리까지, 태평로타리에서 가재울로타리까지로 명시하고 동조항3급지의 역세권 주차장란에 역전 동부광장, 역전 서부광장을 명시하고 6항을 신설하여 야간의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월정기 주차요금은 예외로 한다라는 항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이창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조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에 걸쳐 무덥고 비가 오는 등 매우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에 주어진 의사일정을 무난히 마치게 되어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
이창희김경준임광서조무환신광식이직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설국장이정원
지역경제과장배영식
교통행정과장이강웅
산업과장최광인
도시과장김성철
주택과장최인규
건설과장송창한
수도과장김한기
녹지과장김흥기
농촌지도소장최현홍
환경사업소장남기성
예산계장김윤석
○위원장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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