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7.02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7월2일(목)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의건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4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22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및실시계획인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92년 6월27일에는 92도시영세민전세바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안이 회부되었습니다.

7월2일 금일에는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시 일기가 매우 불순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현장을 지도 점검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열의에 감탄하였으며,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있어 많은 시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보람을 느꼈을 줄 압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조기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여세를 몰아 이번 회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분야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억 9,5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지 및 축산관리에 2,231만 천원인데 내역은 벼멸구, 벼물바구미 방제약제, 공동보관창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운영관리가 134만3천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기말 직무수당하고 농사정보 자동응답기에 전원장치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상정, 광공업관리가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3억 6,841만 4천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내역은 자동차 등록이 11월1일부터 북부출장소에서 저희 시로 이관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와 신호기 신호등, 경보등 시설 및 보수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3억 4,589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은 주차장 재도색, 견인차량 구입, 예비비등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분야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제1회 건설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제안합니다.

건설국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1억 6,652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수당 조정 및 일용인부단가 인상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결정 공공수수료등 필수경비가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차도 정화조 이전설계 용역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등 자산취득비가 천4백만원, 금신로개설 및 주민숙원사업등 시설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가드레일 도색비가 6천2백만원, 조림비 및 산림조합운영 민간에 대한 보조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및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합계가 당초가 94억 6백천만원인데 추경안이 244억 8천6백만원이 늘어 가지고 천백85억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51억이 늘어서 2백5억 8천6백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97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가 3건 해 가지고 12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건에는 금신로 우회제방 도로개설이 위치는 자금동 사무소 앞에서부터 금신교까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5억 9천9백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 도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흥선광장에서부터 연내천 도로확장은 총 사업비가 20억 6천4백만원이고 금회계상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소음피해학교 방음벽 설치가 중앙국교 평화로 쪽이 되겠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별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회계 전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으로는 총 추진기간이 92년 3월부터 9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1억이 되겠고 금년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지방채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신로 확장공사는 연장이 1.95㎞, 폭이 20에서 35미터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155억이 되겠고, 기 투자가 55억이고 금년도 계상이 25억입니다.

퇴계로 확장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이 되겠고 기 투자가 40억이 됐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34억 금회계상이 3억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망월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당초가 18억 금회가 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도봉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평화로에서 동부순환로 개설은 사업비가 49억 4천7백만원이고 기 투자가 8억이고 92년 당초 도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상은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건은 백석천 녹지조성 공사에 총 사업비가 6억6천만원이고 당초에 1억5천이고 금회계상 된 것이 5억입니다. 이것은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사업입니다.

백석천변에 가로등 설치는 위치가 흥선광장에서부터 전화국 앞까지입니다.

삼천리탄업 철거보상비가 총 보상비가 17억 5천만원이고 92년 당초예산에 2억5천, 금회계상이 15억이고 보상 세부내역은 철거보상과 실직보상과 저탄이전비가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회산업국 예산 3억9천 597만 8천원으로서 그 중 주요사업별로 검토한 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5백만원은 농촌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짓도록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축산진흥 관리비로 대수선비에 1,460만원은 현재 도축장이 노후된 시설로서 보완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수행정 지도비중 물품구입비 365만원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인수로 인한 행정장비 구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비중 시설비 2억 77만원은 신호기설치 교통안전표지판 검문소 안전시설등 교통행정의 원활과 안전운행 또는 시민의 편의등 꼭 필요한 예산이나 본 예산은 경찰서에서 집행하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체 재원도 부족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경찰청예산으로 국비로서 전환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수선비 1억4천950만원도 역시 신호기교체 및 보수신호등 차선도색 등의 예산으로 경찰서 지원예산으로 본 예산도 국비에서 경찰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51억 652만 9천원중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각종 수당 직무수당,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등과 행정수행상 필수경비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 51억 428만9천원중 용역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1,420만원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비중 축석고개 미끄럼방지 포장비 3천만원은 현재 축석고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서 미끄럼방지 시설에 필요성을 느끼는지 기술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내 주요도로 소파보수비는 기정예산에 1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금회 추경 7천만원으로 계상되어 합계 2억2천만원이 되는데 이는 도로를 자주 굴착하여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못하여 도로에 파손율이 높은 것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음피해 학교방음벽 설치의건은 현재 중앙국민학교입니다. 방음벽 설치비용으로 1억 8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교육청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며, 중앙로타리 교통섬 설치비 3천만원은 현재 중앙로타리가 협소하여 교통섬을 설치하여 차량을 회전운행 하도록 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오히려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검토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흥선광장 연내천 도로개설비로 1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토지보상비만 계상되어 추가로 시설비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흥선광장 가능3동 사이의 도로가 교통량은 많은데 병목현상으로 체증이 심하니 시설비를 동시예산을 세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6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한 본 시의 형편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채발행 등 자체재원 조달을 하여 운영되도록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외 의정부1동 공원보수 홍천교 보수공사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95억 766만원으로 1992년도 1회추경 증액분이 2억 850만 6천원으로 22%의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97억 1,616만 6천원이며, 추경세입원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전년도이월금 시비보조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은 호원동 다락원 가압장 2천만원, 녹양동가압장 7백만원, 가능수원지 자동여과기설치 9천만원,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7천만원, 수원지 시설물 보수공사 공채 및 차관원리금 상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계속적인 상수도건설이 요청되는바 투자재원 조달이 자체수입만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도비 지원 또는 공채발행 등 자체수입원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급수인구에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2억 1,639만5천원에 추경예산안 56억 1,749만 6천원으로 총 예산규모 368억 3,389만 1천원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재고자산,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8,562만원으로 재원은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496만6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5만 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상비로 재료비 기타 50만원, 하수도사용요율 재산정 용역비 2천만원과 환경사업소 펌프모터 및 보일러수리 착화기 설치비로 9백만원, 통합공과금 실시로 위탁과징금 4,971만원은 필요적경비로 판단되며, 사업비로 건설과 준설원 인건비 상승분 등이며 시설비 350만원은 환경사업소 외등설치 비용이며 대수선비 2,657만원은 환경사업소 시설물 및 건물도색비 기계교체 및 수선비로 계상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2억 8,424만 4천원은 환경사업소 1,2차 침전조 난간교체비와 주민숙원사업 7건으로 의정부1동 하수도교체 및 덧씌우기 하수도 설치 등의 사업비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2,302만원에 금번 추경에 계상된 83억 9,346만 7천원을 합치면 89억 1,6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주택건설 국민주택 기금에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3억 1,599만 9천원이 주 재원이며,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근로자 주택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홍보물 인쇄비 1천만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업무추진비등 38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건설 건축비 및 부대공사비로 57억 8,253만8천원으로 근로자 주거안정 대책으로 쓰이는 재원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시 구획정리사업은 1,2,3,4지구로 구분되어 있어 우선 제1지구로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세입예산은 기정 6억9천만원에 순세계잉여금 1억 4,689만3천원을 계상하여 8억 3,68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2지구 세입예산안은 기정 5억7천만2천원에 순세계잉여금 6천16만7천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 6억 3,01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지구와 제2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완결 짓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아 보상비 지급문제와 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미수와 미교부 금액이 있어 계속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미교부금 및 미수금을 완전히 정산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지장물 미철거분도 조속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산안 기정 128억 2천원에 금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18억 5,889만3천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 146억 5,88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48만원은 환지처분 보조원 인건비 상승으로 계상이 되었고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등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는 예산을 절감 운영토록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시설부대비 4,631만7천원이 증액돼 있는데 용역비도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거 증액되었다는데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산안 기정 62억 2,670만2천원에 금회 추경액 순세계잉여금 23억 5천749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 85억 8,41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 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백석천 녹지조성공사 5억 1천만원, 백석천 가로등 설치공사에 2억 4,840만원, 삼천리탄업 철거보상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14억 1,195만1천원으로 존치되어 있는데 이는 조속히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나머지 사업을 완벽히 추진하여 마무리 되도록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6억 6,530만원에 금회 추경에 3억 4,589만6천원으로 총 규모 10억 1,119만6천원으로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억 9,889만2천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과년도수입 3천9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사용 임차료 405만 1천원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로 판단되며, 경상사업비 1,024만원, 재료비기타 불법주정차과태료 접수처리 및 대장정리요원 2명을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감액 101만원으로 이는 예산편성시 유의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설비중 일반지역내 입체식 주차장설치 2개소에 감액 2억9천만원은 주차장의 적정위치에 판단을 잘못하여 감액되는 것으로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계획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가능1동 철도부지 설치비 5천만원 법원앞 무료주차장 포장공사비 2,900만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사업예산으로 판단되며, 견인사무소 이전설치비로 건물담장 수도설치비등 5,650만원은 현재 견인사무소가 서부역 광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적지로 이전함이 타당한 사업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따른 물량증가 및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 등의 예산은 사업시행 시기 선정의 적정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시 치밀한 예산수입이 요망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견인차량 구입비 7천만원은 불법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로 기정예산 6,691만원과 추경예산 4억 7,461만 6천원의 예산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을 보면 132억 4천506만 5천원에 금회 추경에 5억 9천114만3천원을 계상을 하여 총 규모 138억 3,62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양여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 5억 9,107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신로 확장개설 2억 5,400만원, 퇴계로 확장공사 3억 3,700만원 등으로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각종 대형공사가 공기가 길어서 주민불편 사항이 많으므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국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추후 연락하면 오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로서 산업과 소관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역이 어느 지역에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현재 저희가 자금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도축장 폐수처리장 탈수실 보온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올라온 사항으로 아는데요.

○산업과장 최광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겨울을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 가을쯤 해서 시설을 보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 추가경정에 해서 겨울을 대비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17만 2천860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나왔는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실 설계는 안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스치로폴이나 벽돌로 했을 때 시설기준을 가지고 예산단가를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농촌지도소장 최현홍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을 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녹지과장 김흥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임광서 위원입니다.

의정부1동 11호 공원보수에 수목식재를 4백만원 했는데 어떤 수종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그것은 향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기이 식재돼 있는 도시과 건설과에서의 도로변경에 따른 이식을 금춘에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면적이 넓고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을에 보완을 해서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민방위소관도 그렇고 상설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임광서 위원 향나무를 몇 주에 4백만원에 구입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그것은 별내 쪽 가는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이식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공원보수 문제에 대해서 수목식재 4백만원 휀스시설 및 도색비 6백만원은 녹지과 소관에 수목식재 4백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원자체에 휀스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나 도색관계는 여태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각 공원 내지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공원하고 놀이터하고 구분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각 과에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녹지과장 김흥기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시설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돼 있고요, 청소관계는 새마을과에서 하게 돼 있고 기타 순수한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 전지를 한다든가 해충구제를 한다든가 보식관계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목식재는 괜찮은데 휀스시설에 대한 보수나 도색을 녹지과에서 올라왔는데 업무집행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그 한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게 놀이터에 4,5개 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한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엄청난 공원 내지 놀이터가 증설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통폐합의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산림조합 운영 양묘사업으로 해서 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줬고, 타시군에서도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90, 91년도에 산림조합에 나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의정부시는 양묘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다가 파출소를 지었는데 뒤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하고 파출소에 구분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규모보다 넓게 해 놓은 거 같은데 그 한계를 규정상 평수 이외의 침범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휀스 설치할 때 파출소와 공원의 확실한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지역경제과장 배영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129페이지 하단에 정보비로서 노점상 단속활동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단속활동을 위해서 어떤 양태로 쓰이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희는 수시로 노점상 간담회도 하고 청경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문제점,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노점상과도 잠정허용구역에 회장들과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는 청경들의 단속구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신호등을 두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미 설치하게끔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확보됐는데도 아직까지 신호등이 설치 안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하면 바로 쌍용사 입구 거기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작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지금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백만원씩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신호기가 의정부시에 4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5개는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전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선 보수가 급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두고 시급한 거 14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임광서 위원 장암동에 기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장소에 신호등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장은 수리비를 요구했을 때 기이 나가 있는 시설비를 왜 안 했느냐고 반문은 안해 봤습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4동에 있는 구 한전로타리는 설치함으로서 오히려 병목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하고 중앙로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역시 시내에서 자주 머물러봐도 이것은 알아서 건너가 주면 되는 거지 구지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불편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시내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에서 평화로 4개소 그랬는데 평화로 4개소가 어디쯤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이 4개소는 경찰서 앞에서 서울방향으로 나가는데 버스정류장이 로타리에서 가깝다고해서 50m정도 위로 올라가고, 동막골 들어가는데는 양쪽 다 서울로 나가는데는 150m, 전방에다 하고 좌측으로 동막골 들어가는데 설치돼 있는 거를 20m정도 서울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군데는 101보충대 앞에 동원산업 아파트 쪽인데 거기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서울 나가는 정류장도 동막골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서울서 오는 정류장도 동막골 들어가는 사람이 내립니다.

다음에 우성아파트 방호벽 있는데 좌측에 우성아파트가 한창 짓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전철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정류장을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게 끔 돼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둬야 하고 서울방향으로 있는 것도 의정부 쪽으로 20m 땡겨서 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134페이지에 중앙선 표시라고 했는데 물론 중앙선에 차선도색을 할 때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등이라는 것은 야간 운행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중앙선의 설치인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것은 야간에는 상당히 중앙선이 도움이 되고 주간에도 그것이 지상으로 5cm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게 되면 차에 진동 때문에 운전자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넘지 않게 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조금 전에 김경준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전 로타리에 신호등 설치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곧은골 로타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중앙로 국민은행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인데 이것도 신호등에 거리의 제한이 돼 있는지 거기에 포천로타리에 신호등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또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제한이 분명히 있다면 사전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상용피복비라고 해서 4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전경에 하복비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지원요청으로 올라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지원요청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는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처음입니다.

신광식 위원 133페이지 이창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찰서 지원금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이 많은 아이템인데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135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신호등 체제입니다.

이 단가 예산 뺀 거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책정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거를 시에서 인정을 해준 건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경찰서에서 단가계산이 올라온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34페이지 중간 하단에 경보등 신설이라고 2천만원인데 경보등이 92년도 본예산을 보면 똑같은 경보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가가 2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신호기 교체하고 신호등 교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136페이지 보면 차선도색으로 해서 단가가 8백원으로 나왔는데 본 예산은 7백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원이 물가상승으로 인상을 해 준 건지 그거를 답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도색을 안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 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1억2천만 칠한 거에 대한 실적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첨부해서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차선도색하는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예를 들면 몇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완전하게 하지를 않고 부분적으로 도색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곳에는 건널목이나 중앙선 자체가 금도 안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청 앞을 중심으로 한 중심지에는 계속하는 경향이 있고, 변두리 지역에는 손이 한번도 안간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는 완전하게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기 찔끔 저기 찔끔, 한 노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면서 충분한 보완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금방 지워진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낭비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밖에 안된 곳이 그 다음날 보면 많이 지워진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사전에 보완조치가 안됐다, 공사시점을 차가 많이 다니는 주간에 하지 말고 야간에 활용을 한다든가해서 최소한의 차량통제를 하면서 돈들인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매년 2억 이상씩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선 자체가 선명하지가 못하다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1억2천에 대한 실적, 하나 첨부해서 말씀 드릴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경찰서 일이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예산자체는 우리한테 나가는건데 왠지 모르게 경찰서 신호등이나 이런 거는 돈만 던져주면 그만입니다.

시청에서 큰소리 한번 못 치고 부실공사가 되든 불량이 되든 그건 뭐 하나 체크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신호등하고 이런 것이 3억5천만원 이상 경찰서로 전도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한 세 가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것이 한 개 짜리가 있고 세 개 짜리가 있습니다. 세 개 짜리는 학교 횡단보도에 쓰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암국교 예정지하고 용현국민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등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으면서 컴퓨터가 설치된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호를 넣어서 푸른신호등, 그 다음에 황색, 붉은색 이렇게 다 쓸 수 있게끔 설치할 때 단선에서 쓰는 것은 천만원이고 등은 세 개 있다 하더라도 깜빡깜빡 하는 경보등은 2백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설치된 게 천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신호기 교체 보수는 신호기에 등을 움직이는 컴퓨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호등 교체는 등에 고장난 거를 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정차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한 주차대수가 많아서 앞으로 그것이 포화상태로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더 확장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먼저 서울쪽 연장으로 건설과에서 기술진단을 해 본 결과 그쪽 제방과 하천은 위험한 관계로 더 연장이 어렵고 현재 신곡교쪽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을 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기초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 3백대 분의 주차장을 도비보조액을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공사가 언제 시작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작년 7월달에 시공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10개월 동안 물량증가 때문에 6천2백만원을 더 내야 될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몇 월달서부터 물가상승으로해서 6천2백만원을 줘야 된다는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30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과년도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40건 × 10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91년도 체납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90년 11월 이후 미납분에 대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307페이지 가능1동 철도부지의 주차장 사용 임차료 라고 했는데 이게 년간 405만 천원이라고 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계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예.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차용을 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차용료 금액을 계산해서 보낸 금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시설하는 예산이 약 5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럼 이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거는 아직 유료, 무료까지는 저희가 시설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철도부지 땅을 몇 년 정도나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철도청에서 사용 승인한 조건에 철도청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는 자기네 철도사업 목적상 반환을 아무 이유 없이 반환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92년도에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93년도에 가서 필요하니까 내놔라 하면 5천만원 그냥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승낙을 받아 내 갖고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내년도 공사가 있다 이런 거는 사업을 승낙할 때 어떤 목적이라는 거를 밝혔으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합니다.

이창희 위원 철도청하고 어느 시기를 지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30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사용료수입 부분에서 노상주차장 사용료라고 해서 1억3천 4백6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산출근거가 주차사용비 인상에 따른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것은 도로점용료입니다.

인근 토지의 가격에 10/100을 도로점용료로 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차사용료 인상되는 거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이 됐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상주차장에 선을 그은 자체가 불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주민이나 인근 상인들이 항의를 하면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굉장한 우리가 모든 사용료를 냈는데 왜 당신들 임의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주변 우체국이나 각 은행주변 관공서로 이용하는 주변에도 주차시설을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민등록이나 인감 떼는데 백원 2백원 드는데 잠깐 세워놓고 주차비는 몇 백원 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지정을 할 때 공익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아파트 부근에 간선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대형차량이 섬으로 해서 시야가 가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까지 주차표시를 해 놓고 돈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지역을 체크를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은 재정비를 해 가지고 조금 덜 받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편리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7페이지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사용 임차료가 계산상으로 6개월에 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년간에 3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대로 라면 연간 사용료만 8백만원입니다. 평수는 약 천2백평 됩니다.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시설비로 약 5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능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백석천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차량이나 특수차량은 노상주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쪽 지역에 기사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 불편하니까 거기다 많이 세워서 교통사고나 우범지대화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무슨 행사 때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휴지로 쓰고 있는 철도청 부지를 일시 빌려서라도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 있었듯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에는 포장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랑천 고수부지 설치공사 물량증가 및 물가변동 적용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반비 2,7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물량증가 13.3a에 대한 1,830만원하고 물가상승분 1,670만원에 대한 상승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재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리면 간선도로에 보면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보면 대대적인 굴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굴착하고 난 다음에 도색이 다 지워져 버리죠. 재포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도색은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했다고 하면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굴착하므로해서 도색한게 없어졌을 때 재도색까지 굴착하는데다 책임을 지게 해서 반드시 재 도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도색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곳이 언제쯤 굴착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포장이 끝난 다음에 도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응하시느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계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본예산 때 올라왔던 사항이 다시 올라온 건데 그때 당시에는 필지당 61,730원 해 가지고 80필지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25%가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용역비에 보면 지하차도 시설에 따른 의정부역 정화조 이전설치 용역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1억 9천만원인데 그 안에는 설계비가 포함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관계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143페이지에 보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감리수수료가 있습니다. 2백만원이 8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91년도 실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체납자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45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기정 3억해서 토탈 7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먼저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계측량 수수료는 작년도에 91년도 수수료로 적용을 해서 세웠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시설에 따른 정화조 이전설치 설계용역은 새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지하차단 임엎프 탱크 규제방식으로 하던 것을 법이 91년 9월9일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는 88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새로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접촉산화 방식으로 변경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체납자 신문공고료 법적여부에 대해서는 꼭 해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처리 요령에 신문공고를 해서라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는 업무처리 요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35억 5천만원만 지원을 해 주시면 무난히 하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관계는 상수도경영 분석에 따라 가지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돼야 되지 않냐, 왜냐 81억 지방계획 중에서 수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이 자체에서 수익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채무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에도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계속해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삼천리탄업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17억 5천만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임의로 정한게 아니고 삼천리탄업에 대한 모든 시설을 감정원하고 감정평가사에서 나와 가지고 감정평가를 감정하는 기준에 맞쳐 가지고 해서 나온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삼천리탄업이 이주를 하는 겁니까? 사업을 그만두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현 단계로서는 사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손해가 나서 그만 두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부지라든가 공원부지 등등에 점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기네 철도부지 안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부지나 도로부지를 갖다가 사용을 안 하면 원활한 연탄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내놓으라고 함으로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저희가 부과한게 1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할 때는 이 금액을 감하고 내줄 돈이지만 시에서 4지구에 대한 사업을 종료시키고 완료시키기 위해서 그만두는 거지 장사가 안돼서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연료파동이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지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해서 23만 연료를 50%나 공급하는 업체를 나가라 이전계획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손해볼 일은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공공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탄이나 이런 건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부 한군데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유류를 사용하다가 파동이 됐다고 해서 금방 연탄으로 전환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미래에는 의정부가 도시가스와 LNG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2천년대까지는 계획을 도시가스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한일개발이나 이런데에서는 의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한수이북지역, 일산, 고양까지 해 가지고 주요 라인으로 의정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우선적으로 50만 인구 전체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유류나 석탄을 떠나서 도시가스화로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대체를 해 나갈 계획이 있으니까 큰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광서 위원 삼천리탄업이 폐쇄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임광서 위원 삼천리연탄이 내년까지 제고를 소비시킨다고 했을 때 끝나는 거죠?

○도시과장 김성철 소모를 시켰다하면 소모시킨 양 보상해 줄 적에는 남은 양 갖고 판정을 다시 합니다.

임광서 위원 삼천리연탄은 앞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업을 하는데 지금 있는 재고나 폐차할 때 까지는 물건을 소비시키리라고 믿는데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연탄을 생산을 안 한다 했을 때 그 기점으로 해서 주는데 그렇게 되면 저탄된 거를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 이전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을 할 때는 협의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을 금액 나온 거를 통보를 했더니 삼천리탄업에서는 금액이 적다는 뜻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금액을 결정한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감정원하고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평균 산술해 가지고 금액을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체크해 주실 게 현재 연탄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현재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17억 5천만원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감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행법상 스스로 자기영업을 그만뒀을 때하고 시에서 타기관에서 권유에 의해서 했을 때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4지구에는 너무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개공사 할 당시에 가로등은 같이 연결이 됐어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하면 포장한 거를 다시 전선작업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 자체에 360만원이 공원등 향후를 생각해서 좋은 것을 한다 하는데 백석천의 용도가 뭔지를 감안을 해서 현재 일반가로등에 기준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2백에서 250만원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문제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 위에 백석천변 녹지공사 녹지조성 공사는 과장님께서 스스로 이거는 감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듯이 기존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한게 있고 5천만원이 부족하니까 할애해 주십시오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에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보면 제3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감리용역 이것이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실비정산으로 함으로서 약 2억2천만원짜리가 4천6백만원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백석천변 가로등 설치공사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릴 적에 예산은 공원등을 360만원 세웠는데 시행할 때는 플라이트로 신시가지 등에 있는 기존 가로등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주 같은 데다가 하는 개념으로 하느냐 등을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성과 앞으로 모든 걸 검토를 해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 올 적에 시장님 결심을 받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 첨언을 드리면 처음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할 당시에 백석천 공사 당시에 가로등이 설계상에 누락이 됐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고, 그쪽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엄청난 학생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화장실이나 세면물 급수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국장님이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을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4지구 돈이 많이 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편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11페이지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습니다.

선수금 지연위약금 수입해서 7억8천5백만원이 신동아건설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 스스로의 지연사유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상 자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상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에 이익금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업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감액조치라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돈이 부담이 된다면 업체의 성질상 이만큼의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파생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현행법상에 그렇다 치더라도 시행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토지보상비로 해서 36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금년도에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항인데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하는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7페이지에 설비부대비로 해서 3천8백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당초예산 세울 적에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주할 적에 기본실시 기타비까지 감리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감리비를 3천8백만원 세워논거 가지고 기본 실시하는데 1억2천 8백만원을 기타부대비까지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더 세울 것인데 세부적으로 항목에 맞게끔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공영개발사업이 지정된 지역을 우선 보상을 해 주고 일체 환수를 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해서 그것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엣 발생한 이익금에 관한 관리 그것이 특별회계인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평당 130만원에 분양이 됐던 것이 다시 평가에 의해서 170만원으로 재평가 돼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많을수록 누가 이익이겠는가 이 생각을 우선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부동산의 과열현상 때문에 서민들이 과다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적정하게 잘 운영하므로서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건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130만원이 170-180만원으로 물론 당연한 감정에 의해서 되었겠습니다만 가격조정이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 줌으로서 더 아파트 분양가격이 싸질 수 있는 이런 여건마련이 돼서 더욱 더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회계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공영개발에 관한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잘 운영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띠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수하는 과정에서 보상했던 가격하고 나중에 분양됐던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지금 130만원 당초 계약한 거를 170만원 한 거는 전체 택지 중에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짓는 것은 신동아하고 동아 810세대분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감정을 해서 하게 돼 있고 나머지 국민주택 이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해서 싸게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조성원가로 주고 있고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에 70%로 공금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기준이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매수한 금액에서 터무니없이 파는 게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걸로 공영개발 하는데 재투자를 하는 것 뿐이지 절대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지하수 개발을 7천만원 책정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지하수입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그거는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의무조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임광서 위원 시공은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이거는 한세대당 3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사업승인이 안 났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난다고 해서 가정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렇다면 차입금이 지방채 발행이 사업승인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해서 공사금액 내역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어떤 건 1%, 0.3% 이렇게 다 틀린데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금액별 차이 종류별 차이로 하는 거를 품샘표 비슷하게 나와 있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각종 사업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근로자 차입금 이자가 10%입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은행에는 년리 10%,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대환을 해 줄 때는 8%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금신로 우회제방로 개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금신로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1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검토를 완전히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계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서 포천으로 가는 거는 우측제방을 타고 개울을 건너서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포천서 서울로 가는 방향은 제방을 타고 내려와서 교량 밑으로 돌려서 우회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수시나 제방의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포천서 서울로 가는 도로를 하천까지는 현재 노면상태로 도로개설을 하고 하천 시점부터는 오버브리지로해서 서울 금신로로 연결을 시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검토사항은 현재 호국로를 오버브리지 해서 터미널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나 전문가로서도 호국로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오버브리지는 장래성이 없다는 중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거는 제방을 오버브리지해서 완전히 건너가는 그러한 도로개설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신로 우회도로를 안쪽으로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막대한 자금만 허비시키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곡동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신로 우회 제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도비가 12억이 지원이 왔을 정도면 이것을 신청할 때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게 궁금하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도비나 국비의 지원금 자체가 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도로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하고 개인적인 실적을 위해서 보는 입장하고 시의원들이 시 전체를 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할 때 우선 순위가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시의회에 협조를 해서 어느 것이 과연 우선순위가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과연 이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얘기하신 그쪽으로 검토했을 때는 22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거기는 보상비라든지 모든게 절약되고 순수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흥선광장 연내천 도로 확장개설에 시설부대비 1% 10억이니까 천만원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용지보상비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설부대비가 1% 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에 대한 중기적 장비구입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번에 건설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현지조사를 했을 때 장비가 없어 가지고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두께를 잴 수 있는 기계라든가 아스콘 두께를 젤 수 있는 기계가 시청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못을 박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측정을 못했는데 이런 품질이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꼭 구입을 해서 시 자체에 감독할 때도 활용을 하고 감사기간이나 감독기관에서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자금동 3통 잠수교 설치공사로 해서 기존에 2천4백만원인데 3천95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는 60%정도가 설계변동된 사항입니다.

물론 물량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늘어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축석고개 미끄럼틀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이 콘크리트 포장인데 아스팔트하고 틀린데 그것이 미끄럼틀을 꼭 해야 되겠느냐 현지조사를 확인을 해서 기술검토를 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시내 주요 소파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소파보수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1억5천이 본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1억5천이 소파보수가 어디를 했는지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천만원도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파보수비에 대한 개념, 1억5천에 대한 추가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파보수가 적년도하고 금년도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내중심지역만 주로 사용이 되고 변두리 지역은 굉장히 아스팔트 상태가 나빠요.

그런데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정부2동에 석천회관 보안등 설치 25만원 이거는 예산 세울게 아니고 기이 건설과 토목계에는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75만원은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안등 예산이 자체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 예산 세운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아스콘 덧씌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삼천리 연탄을 체크할 때 앞으로는 유류 내지는 도시가스로 전부 전환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의정부 지역은 도시가스 시설이 더 될 거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확정된 곳은 8,5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스콘을 계속 씌우다 보면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1,2년 내에 다시 파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는 기본이 도시가스 라인이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들어간 다음에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 이런 문제는 필히 예산이 올라왔을 때 현지확인을 하기고 도시가스 라인이라든가 기타 라인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연간 3억이 책정이 돼 있고 이번에도 2억 정도 올라온 거로 아는데 이런 예산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해도 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동 3통 잠수고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사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이 늘어난 부분하고 공정이 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할려면 서류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석고개 미끄럼 방지는 너무 구베가 급하다 보니까 현재 방법은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콘 요출이 맞겠느냐 그거는 전문가에게도 알아봤습니다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주요도로 소파보수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덧씌우기와 소파와는 좀 분리가 됩니다. 덧씌우기는 현재 노면상태에 기층이 좋기 때문에 그 기층을 파내지 않고 현재 지방상태에서 편층만 떨어졌을 때에는 덧씌우기를 하는 거고요. 노반자체가 부실해 가지고 자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봐도 스폰스 현상이 생겼을 때는 소파보수를 해서 완전히 뜯어낸 후에 다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덧씌우기일 때는 65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소파보수비는 한 250만원 단가차이가 집니다. 그거는 아주 토질 자체부터 끌어내고 선택층 놓고 보조기층 놓고 기층 놓고 그 다음에 외아링 표층을 놓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시설비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평화로하고 송산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석천회관 뒤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데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의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완전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실무자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꾸 숙원요망을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현 상태에서는 덧씌우기가 필요하겠다 해서 계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도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에 대해서 자금동 금오국교 통학로 철도부지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도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 대로의 쓰여질 곳이 있고 여기에 5백만원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경준 위원 153페이지 흥선광장하고 연내천 도로확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비축된 금액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러한 사항인데요 4지구 개발을 통해서 원인이 왔다고 보는데요, 물론 특별회계에 관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전용할 수가 없다라는 장애가 있지만 예상되고 있는 20억원 중에서 10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어떤 모순에 의해서 예산을 쓸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인데요

4지구가 돋보이게 하는 예산집행이 될 거 같아요. 결국 4지구로 말미암아 온 원인인데 거기에서 예산은 전혀 갖다 쓰지 못하고 하는 모순을 지적하고요 과거에 의정부 지형상 과연 로타리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4지구 개발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융통성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면 남아도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말씀하신 평화로 동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역시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한거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익금이라고 하는 사용처도 특별회계라는 사용목적상에 법규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이득금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잉여금이 얼만지 하는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사업에서 남은 이익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그 사업은 택지지구에다가 계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로서도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세웠을 때 재원계획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계상상에서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인한 사업으로 인한 원인이 발생했으니까 원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재원계획상에서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인한 사업으로 인한 원인이 발생했으니까 원인을 해야된다 이거는 불분명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택지지구가 거기에서 사거리가 생겼다고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시가지 도로로 다 거기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시내에서 다니는 사람도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제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사업비로 요구한 것도 택지개발사업비 특별회계하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재원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신광식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소파보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완료된 지역에 있고 앞으로 사업에 계획서가 건설과에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하수도 의정부시에 전반적인 설계가 기이 하수도 설치가 돼있는데 그런 설계가 있다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과적차량 측중기 구입 한 대가 돼있는데 과연 의정부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소통하는 데가 많은 데 한 대가지고 실효를 거두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구요

148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정부3동에 용도폐지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라고 했는데 용도폐지는 어떠한 지목을 용도폐지를 하는 건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용도폐지를 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도면과 하수도 계획도면을 회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측중기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국도3호선 차량통행수가 많고 포천43호선도 그렇고 39호선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동시에 시설은 어렵습니다. 이게 설치해 놓고 사람이 검침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한 대만 시험용으로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향후는 여러 진입도로에는 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에 용도폐지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는 이거는 저희가 구거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5필지에 대한 용도측량이 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157페이지 시설비로서 장곡동 청룡부락에 간이배수장 설치공사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현재 65%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 곳에 20%의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요청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서 부족분이 상정됐으며, 당초에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곡동 청룡부락 간이배수펌프장은 당초에 3억 예산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2억4천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계상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펌프장이라든지 펌프구입이라든지 유수지 설치 유입관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들어간 내역과 이번에 부족된 내역을 뽑아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허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굴착허가 심의위원회는 시청의 각과가 공히 다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굴착허가를 낸 곳에 예를 들면 새마을과라든가 이런 곳이 금년도에 시공하기로 했는데 굴착허가가 나갔어요.

이런 것이 협조가 잘 안되더라 그러니까 건설국장님께서 필히 해서 새마을과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굴착허가를 사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설국에 소관돼 있는 부서만 하지 마시고 각 과도 감안을 해서 굴착허가를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가스나 전화케이블선이나 상하수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재포장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재포장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다짐이라든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자리가 흔적이 납니다. 단차가 많이 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주민들이 상태가 나쁘니까 포장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를 내서 재복구할 때는 그때 당시만을 보지 마시고 분명히 한번 지나고 비가 오고 침전이 되면 현재 작업이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단차가 많이 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더 입혀줘야 된다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할려면 충분한 다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번에 끝내버리고 침하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굴착하고 나서 이면도로나 뒷도로에 보면 주차표시한 라인을 그어 놓았는데 재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교통행정과 예산 갖고 집행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향후는 재포장하고 나서 기존에 주차장 표시가 돼있는데는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꼭 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21페이지 환경사업소에 외등설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1,2차 침전조 난간교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했고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됐던 것인데 총 몇 메타를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교체한 게 얼마고 남은 게 얼만 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시면 송산동에 세아아파트 앞에 하수도 흄관설치가 8백미리 짜리로 하게 돼 있고 포장이 6.4아르인데 예산이 3천6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은 하수도하고는 별개의 개념인 것 같은데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시일원 하수도 보수에 대한 예산이 기존에 2억인데 5천만원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2억이 집행된 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스콘이나 이런 거 보다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하수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에 하수도 보수비를 예산이 허락한다면 5천만원에 할 것이 아니고 장마가 지나고 나면 특별히 각 동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각동에 장마 끝나고 나서 만약에 올라오면 즉각 대체해 줄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지금 소화조와 농축조 사이에 외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까지 세워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차 침전지 난간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93메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794메타를 2천89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남은 게 1,383메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환경사업소 정화와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외부에서 견학을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화가 돼서 환경미화에 좋은 이미지를 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광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창희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곳이 일반스틸인데 개스가 많이 나오니까 스텐레스로 교환하겠다 그런 방침이었는데 그것이 영구성이 없으니까 벽돌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그리고 일단은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벽돌로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텐으로 해야 되겠다는 소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담당관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충분한 기술검토를 받고 얘기한 다음에 시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그냥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작년에 교육을 갔었기 때문에 전달을 나중에 받았습니다만 세부적인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다른 시설도 구리나 춘천 같은데도 완전히 스텐레스로 했고 미관상 작업할 때 벽돌로 쌓으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사유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스텐레스로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차후로는 이것이 외관상이라는 거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시는 꼭 신의를 지키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신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송산동 세아아파트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하수도 공사는 90메타가 포장아 안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 시설을 하고 신규포장으로 6.4아르를 포장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을 설명 듣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됐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시장하실텐데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는 수도과장님 소관만 남아 있습니다.

8시까지 속개를 하고 종료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재산을 매각할 때나 취득할 때는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매각한 거는 모타나 이런 폐기된 거를 매각한 건데요

신광식 위원 18페이지에 하단에 수원지 시설물 보수공사 어디에 무엇을 보수하는지 4백만원 × 7개소를 이번에는 제가 한번도 못가 봤는데 홍복저수지에 대한 문제였죠?

○수도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가능정수시설 정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제세공과금에 통합공과금 제도가 되면서 위탁경비로 7천만원이 나갔죠. 6개월치인데 1년치가 1억 4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통합공과금으로 하면서 수도과는 어때요?

○수도과장 김한기 저희는 1억 정도 손해가 갑니다.

신광식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차관이자가 3천만원 이상이 됐는데 환율이 처음에는 불당 얼마를 받고 지금 경정한 거는 불당 얼마를 보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차관이자가 10.3%에서 10.5%로 한다고 돼 있는데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916원을 잡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차입금이 9억 천만원이 이자가 몇 %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8%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시설비에 가능수원지 정수시설 개보수공사 사고이월 된 거 작년에 왜 못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작년에 발주가 늦어 가지고 늦었는데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자동여과기 구입 설치 9천만원인데 작년에 몇 대를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작년에 3대를 계획해 가지고 14,000톤을 여과해 가지고 급수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작년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금액은 조달청에서 9천5백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7월3일부터 7월4일까지 현지확인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3일부터 7월4일까지 2일간 현지확인을 위하여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