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7월4일(토)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계속)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계속)(의정부시장제출)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의정부시장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회(임시회) 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계속되겠으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계수조정 작업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계속)(의정부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30일 제13회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후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금일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다 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6월 30일에 제안된 내용 중 제1항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 다음으로 청소년 회관의 문제, 다음으로 한수이북 지역의 종합적인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문제, 장암동의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생활보호자에 대한 양곡 창고 보관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회관 건립 문제, 이 5가지 문제는 원하는 대로 인정을 했고, 6번째 노인정 건립문제, 7번째 행정재산 취득과 92년 중 매입하고 자금을 취급하지 못한 시청앞 공용청사 부지 매입대금 잔금, 시청부지 취득을 위한 매입대금, 의정부역 지하차도 건설지원금 등 92년중에 대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시가지 내에 잡종 재산 및 시내에 산재하여 보존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잡종재산의 매각 문제 또 취득문제 그리고 8번째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가증한 예술단체에 대하여 시청별관의 무상사용 문제, 소방법의 개정으로 신축계획이 취소 된 소방서의 신축이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축부지로 당초 선정된 대지의 무상 사용허가 문제가 오늘의 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외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저번에 8가지 사항 중에서 5가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번째 보면 관내 노인정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여가 선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호원동 장수원과 가능1동 법원 앞에 노인정을 신축코자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원동 장수원의 지목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약 130평정도 됩니다.
○주영진 위원 130평 중에서 25평을 노인정으로 지었을 때 그것이 봄이나 여름에는 괜찮은데 그것이 겨울에 노인분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낙상이 되면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장소가 그곳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 가능1동 법원 앞 노인정 문제는 기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수원은 5천만원하고 3천만원이 두 군데 올라와 있는데 5천만원내에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잇는 건지 아니면 5천만원과 3천만원이 따로 해 가지고 8천만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네 호원동에 장소 선정문제는 현재는 그 위치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한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물을 지을려면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러한 시에서 노인정을 짓게 되는데 지어도 좋겠느냐 라고 통보를 해서 회시를 받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 예산 문제는 새마을과장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5천만원은 호원동 노인정 짓는 예산이고 3천만원은 실제적으로 장곡동 노인정 관계를 시설비에다가 계상, 기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시설비로 목이 계상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주영진 위원 장곡동은 추가로 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 사항은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사항은 새마을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보훈회관 신축비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사항은 작년에 보훈회관 부지는 기이 매입이 된 것으로 조치가 됐고, 금년에 도에서 3억7천만원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보훈회에서 자부담으로 회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1억5천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 사항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지사님 한테 3억인가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7천만원을 보태서 당초 요청한 것에서 보태서 3억7천만원이 보조 내시가 된 것이고 그 계획을 하는데 자기네 건물을 팔아 가지고 보태서 대지를 확보하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 달라고 계속 우리 사회산업국에다가 보훈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사화산업국에서는 총무국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담당 주무 과장이 어제 설명하기는 1억5천만원은 현 보훈회관을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받을 것을 계상을 하고 1억5천을 일반계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제도 질의과정에서 그러면, 보훈회관에서 이행 여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회계절차상으로는 수입이 없는 지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냔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은 시가 1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회산업국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훈회 측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시가 임시로 편성하는 입장이다 해서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일치 시켜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윤명노 보훈단체에서 기존재산을 팔아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해서 시가 수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보훈회 측에서 기부체납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훈회관 전체를 기부체납한다고 그랬냐 1억5천만원만 부담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1억5천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시가 보조해 주는 절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시장님 산하의 참모들이 벌써 의견이 다른 입장에서 예산이 취급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의견이 다른게 아니라 내용을 충실히 몰랐던 것이지요
세원의 자원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사회산업국 소관을 저희 총무국에서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지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면 처음에 보훈회관 부지선정을 할 때 보훈회관 측에서 부지만 매입을 해주면 짓는 것은 낡은 건물이지만 그것을 매각을 해서 보태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짓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3억7천만원하고 1억5천만원하고 부대시설비로 해서 천9백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어 주는 것이 되는데 처음에 그 분들과의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그 쪽에서는 기부체납 자체도 사실 확연하게 답변이 안되면서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출로 1억5천만원이 잡혔는데 세입이 잡혀야지 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세입이 기부체납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이 1억5천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추후 1억5천을 받을 계획으로 세출을 잡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세입. 세출을 맞춰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 지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기부 체납을 안하고 돈도 반납을 안하고 손들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예산이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상수치지 만약에 100원을 계상해 가지고 100원을 100%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100원 가지고 그대로 충족을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공사 같은 것은 100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을 때 이것은 단계가 몇 가지 단계가 됩니다.
설계단계가 있고 입찰단계 등 여러 가지 단계에서 예산의 변동이 생깁니다.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원은 가상수치지 100원 세웠다고 해서 100원이 100%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입에 대한 문제는 정확한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7번째 대체 재산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잡종지를 매각해 가지고 대체 재산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도면을 보셨겠지만 이 매각할 땅들이 못쓰는 땅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8M, 6M, 10M 등 시청 앞에 이런 땅들을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잡종 재산입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그 잡종재산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산의 종류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4지구내의 모든 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소속이 됩니다.
다만 거기서 그 시기와 그 모든 여건에 따라서 상품가치가 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개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 잡종 재산입니다.
○주영진 위원 행정재산도 변경을 시키면 잡종재산이 되는 것이고 보존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대가로 받아 들인 재산입니다.
어떤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고 받아서 충당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전부 잡종재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제일 중시할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매각 대금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비가 도에서 10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7억7천4백만원을 앞으로 부지 매입하는데 쓰고 나머지 금액은 부대시설비라든가 기타 쓰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짓다가 보면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업내용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을 팔아서 이런데도 충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120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안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앞으로 10억밖에 수입이 잡히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부순환도로 같은 경유에도 사업성은 다릅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설계만 끝난 상태이고 사업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계획자체는 참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정부에서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향후를 보더라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1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예산이 잡혔을 때 나중에 도에서 돈이 없어서 보조가 안 내려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부적으로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당초에 저희가 120억이 소요되는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도에다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는 땅을 우선 매입을 해라하는 도의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실내체육관 건립할 땅은 저희가 있습니다.
도에다가 엄살을 부려서 땅은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실지 실내체육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싸이클 벨로드롬 있는데 거기 저지대 전답이 있는데 그곳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으로 간 건설국장보고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실내체육관이 가장 관중이 많이 가고 활용가치도 많은 시설인데 어떻게 제일 끝에다가 위치를 한다는 것은 위치변경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건설국장하고 저하고 공설운동장 맞은편 언덕이 있습니다.
잡목을 깎고 잣나무를 이식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재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위치가 거기가 가장 적기인데 언덕 넘어 일부를 사야 됩니다.
변경을 할려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10억 내려온 것하고 우리 시에서 10억 해서 설계비 2천5백 나머지 부대비 2억 남은 7억 정도를 투자해서 언덕 넘어를 매입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120억이나 되는 공사를 20억을 투자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0%는 체육진흥기금을 줘라 그리고 50%는 도비를 줘라 그래서 50억씩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체육부에 알아보니까 의정부 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땅을 확보 안된 상태로 돼 가지고 금년에 전국적으로 19개에 해주는데 여기에 의정부가 들어가지 못했다 내년에는 3개밖에 못해주는데 이 3개소 중에 한곳에 의정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체육부로 가지고 갈 겁니다.
나머지 체육부에서 50억을 준다면 남은 50억은 금년에 지사님이 10억을 줬으니까 내년쯤 당초예산에 40억을 보조해 달라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린벨트 국립공원은 이 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건축을 승인하고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그린벨트에 대한 건축사항은 시장님 권한으로 조치를 하고 관리공단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가 끝나서 추진하는데 지장을 받지 말고 하라는 관리공단 현지소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영진 위원 두 번째 청소년 회관 문제인데 부지 매입비로 7억이 올라왔는데 올 봄인가 2-3억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1년도 안돼 가지고 배 이상 오른 이유하고 짓는다고 해놓고 무상사용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확약을 받았는데 짓지 않고 매입할려는 이유는?
○총무국장 윤명노 직동공원에 대한 시설결정 승인을 지금 도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지요
도시계획상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이고 금액이 갑자기 올랐느냐 하는 사항은 대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첫째는 감정가격이고 두 번째는 인근 매매 시세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안 땅 조사의뢰를 했더니 거기가 10만원-20만원 내에서는 팔지도 않고 그 정도 선에서 매매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땅의 가격이 3만7천원인가 현재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이상 변동이 안될 것으로 보고 다만 협의 매수과정에 저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 떨어져 봐야 확실한 가격이 되고 인근매매 가격으로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최대의 액수를 예산에 계상을 해놔야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7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저번에 국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주인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사용 동의서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총무국장 윤명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다가 짓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매입을 하지 무상으로 짓느냐 해서 나중에 지어놓고 나서 땅값을 많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30년 이내에 그 가격에 변동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그 건물의 효용가치도 그때까지 의정부시가 그 재산을 보존할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도 미래지향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꼭 사라는 것을 의회에서는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사는 것으로 하자 다만 그때 말씀이 이 사람이 왜 팔지 않고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2-3억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부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지 가격이 2-3억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무상 사용승락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지으면 그 건립한 시기 예를 들어서 92년도 초에 지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30년 이상이 지나도 그때 가격은 변함이 없다 지금 짓는 그 가격으로 해서 그대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정가격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정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형질을 변경하고 지금 직동공원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기준을 해서 형질변경, 기타 투자한 사항이 감하고 나서 그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주영진 위원 이 청소년회관이 작년초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도 끝나고 다됐는데 시설결정문제, 땅주인하고의 타협문제 때문에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으로 했을 때 30년 후에 땅값을 줄 경우에 지금의 평가금액만 주면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윤명노 토지 상승비율을 감안을 해줍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청소년회관부지 구입비에 대해서 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현재 이 시점에서 땅 주인께서 팔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산 내에서 살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2억인데 땅 주인이 4억을 달라고 하면 계약이 안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윤명노 못하는 겁니다.
다만 하루빨리 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7억을 잡아놨는데 그 땅 주인이라든가 이 분들이 7억이 계상된 것을 들었을 때 7억을 다 땅값을 받을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도 감안을 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신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재산을 빨리 불필요한 재산을 팔아서 이 땅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손들에게 남겨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예산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에서 보훈회관 건립비로 시가 총무국 복안대로라면 시가 1악5천만원을 지원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세입니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나는 당초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액수로 알았는데 보훈회관을 팔아서 충당한 액수라고 그래서 분명히 따져서 당연히 그 나머지 재원은 다른데 충당이 돼야지요 예비비로 돌아가든지 다른 재산을 취득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공유재산 매각하고 예산하고는 항상 같이 물려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동의안도 삭감을 하셔야지 맞는 것이 되겠지요.
○위원장 이제율 보훈회관 신축비로 1억5천이 여기 공유재산대금 사용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공유재산은 승인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면 이율배반이 되니까 이 자체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과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이 90억원 정도가 매각예정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일부 삭감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세입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매각하는 부지도 일부 제외시킬 의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소위원회로 넘겨서 예산과 연계해서 수정안을 같이 만드는 것이 어떤가해서 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예산은 계수조정 위원회에 부의하여 조정한 후 예산안 의결 후 재상정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은 추경예산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의정부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한 바가 있으므로 황선덕 위원, 박창규 위원, 주영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황선덕 위원, 박창규 위원, 주영진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한 심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9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소위원회 황선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위원장 황선덕 날씨도 덥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황선덕 위원장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일반회계 삭감 총액이 782,823천원중 일반행정비가 217,591천원, 사회복지비가 510,232천원, 지역개발비가 5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5백만원, 동운영이 25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103,703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황선덕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위원장 황선덕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황선덕 위원장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임받아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중 ’92년도 취득대상목록 추가분 중 1항의 취득가격 4억원을 2억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2항의 취득가격 7억을 3억6천으로 삭감조정하고, 6항의 취득가격중 시비 1억5천을 전액삭감하고, 도 보조비를 3억7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중 2항의 의정부동 525번지에 대한 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소위원회 황선덕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황선덕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에 걸쳐 무더운 날씨와 협소한 회의실에서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황선덕한광희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윤명노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위원장 | 이제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