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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07.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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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의정부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안으로서 총29개 실.과.소중 19개 실.과.소에 해당하는 방대한 업무로서 시 전체의 2/3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일간의 짧은 일정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위원회운영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또한 제안설명이나 질의에 답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서 법정경비인 인건비나 기본적 경상비 등에 대하여는 시간 절약 차원에서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의정부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제율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제1회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홍보물 제작과 제안제도 채택등 기획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28,0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로 수송수행과 행정자료실 운영 등 법제 및 통계에 필요한 예산을 90,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시정 및 새책홍보와 홍보 간행물 구독에 필요한 예산을 33,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시정30년사 편찬 등 문예진흥과 문화재관리, 사회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39,1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회관 청사관리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1,1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규모가 193,06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 보고를 드리면 기획실 직무수당 등 인건비가 24,053천원, 제안제도 채택공무원 보상이 5,800천원, 시정홍보 외국어(영어, 일어) V.T.R 수정작업 부족분이 4,000천원, 손해배상 청구소송(3건)이 87,500천원, 행정지도 제작 부족분이 500천원, 홍보간행물 구독이 8,110천원, 행정예고 수수료 부족분이 10,000천원, 시정홍보 사례금 부족이 9,600천원, 그리고 미군 모범 장병 간담회가 3,000천원, 실내 및 야외용 사회대구임이 350천원, 시정30년사 편찬(자료수집 및 위원보상)이 10,000천원, 쌈지마당 조성공사 부족분이 24,650천원, 김풍익 전적관리비(화장실 3층 신축)이 4,500천원, 도서관 입관료 제작 구입이 99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식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370,471천원, 새마을과 3,445,779천원, 세무과 42,876천원, 회계과 6,130,868천원, 시민과 23,117천원, 민방위과 19,200천원, 지적과 1,960천원, 종합복지회관 6,628천원으로 총 10,040,899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증설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63,001천원,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73,180천원. 공무원 연금 부담 및 퇴직금 부족분 159,702천원, 우호도시 스포츠교류 및 시민의 날 행사비 72,947천원, 새질서새생활 추진에 86,868천원,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 추진에 8,940천원, 도시환경정비 및 숙원사업 해결에 581,459천원,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에 2,700,000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에 84,220천원, 세정 업무 전산화 및 세수증대에 따른 업무추진에 42,876천원, 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에 1,655,736천원, 공용청사 부지 매입대금(경찰서, 의회청사)에 4,400,000천원, 관용차량 관리에 63,025천원, 병무행정 추진 및 시민업무 관리에 7,564천원, 통합공과금 실시 재정비에 15,553천원, 민방공실 경보 자동화 및 민방위제경비에 19,200천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6,6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10,040,899천원 중 법정경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001천원이 되고, 필수경비로 복리후생비, 보상금,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 재세공과금이 84,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234,688천원에서 보상금, 연금지급금, 복리후생비, 특별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기타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경비는 9,609,15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소관 총무분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총무분야 ‘92년도1회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 총액이 1,402,38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및 노정관리예산이 1,578,61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과 및 사회과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약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가 시설비가 4억5천7백, 이월분이 2억천3백 설계변경 등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노인복지 예산이 601,044천원인데 이것은 저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과 경로당 지원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관리가 이것은 11억9천3백8만원인데 이 사항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건소 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을 회계과로 과목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와 검사비가 72,71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53,58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주군 광적면에 시립공원 묘지를 확장하는데 52,000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필요한 경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가 299천원인데 단속원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269,32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폐기물 수집 수수료 과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3,382천원, 그리고 청소압축차용 압롤박스(16대), 매립장 시설비, 청소차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영관리가 92,60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위험수당 5,29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소각장에 모니터 카메라가 5,400천원, 분뇨처리장에 지하수개발 및 침사 제거기가 6,2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한 대수선비가 28,3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각장용 휠로우다가 1대에 4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62,451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가 84,483천원, 의료보호 결산 잉여금 반납이 75,797천원, 기타경상비가 2,17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133,06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총무분야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중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1억7천5백43만2천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 1천3백9억124만7천원 대비 28.3%이며, 전체 규모는 1천6백80억7천6백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액 재원3백71억7천5백43만2천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증액으로 345,000천원, 세외수입에서 관공업수입, 자비접종비 및 증지수입으로 171,46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세(취득세)징수교부금이 120,000천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잡수입, 위약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소방서 신축공사비 이월액등 총12,484,315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2,832천원, 도비보조금이 3,234,085천원으로 총 세입액 16,367,69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증액내역은 법정경비 961,702천원으로 기구증설에 따른 23명의 직원증원과 상용인부 27명의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소방서 신축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적 경비 496,771천원도 인원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및 수용비,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상비 652,645천원은 세정업무 전산화 및 지하차도 의정부역 정화조 이전 설계 용역비와 동사무소 화물차량 7대의 증차와 이에 따른 유류대, 재활용품 수집차량비 견인차량 구입비등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의료비, 보상금, 구료급양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적 경비 14,3714,093천원은 청소 압축차용 압롤박스 소각장 모니터 카메라,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 수입증지, 소인기 구입등의 사업비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공공용지매입, 물품구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전출금과 자치단체 부담금 감액 1억1천751만4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 세출세부 내역중 제안제도 채택공무원 보상비는 새로운 제도의 창안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창안내용이 실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별 효용이 없는 것은 시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한 사례는 장려하되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정홍보용V.T.R 수정작업비 부족액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지도 제작비, 홍보간행물 구독, 행정예고 수수료, 시정홍보사례금, 미군장병간담회, 시정30년사 편찬예산 등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쌈지마당 조성공사는 송산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시내중심지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풍익 전적비 관리비는 유적지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며, 도서관 입관료 제작구입은 시립도서관 무료입장에 따른 예산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중 전체규모는 기이 보고 드린바와 같으며, 법정경비, 필수경비는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증액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반경상비 보상금 3천만원은 일용인부 퇴직급여 부족분이며, 각종 시책유공자 산업시찰 및 표창예산 2천1백9만원은 각종 시책사업의 유공자에게 사기앙양책으로 권장사항이나 공적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한 것 같으며, 특별판공비중 각종 예산절감을 검토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중 새마을 지도자 제복구입비는 제고하여 부족 된 시의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본적 경비의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시설비들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중 공용청사(경찰서)부지의 매입입니다.

그 매입대금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니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당장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유보하여 지출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의 다른 항목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인건비는 기구 신설에 따른 기구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에 따른 예산이며, 판.정보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되도록 검토하였으며 하는 의견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국가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은 1991년도 사고이월분으로 물가, 인건비 상승분 및 부대시설비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료 급양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등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증액하여 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비의 예방접종 추가구입비 7천2백71만원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구입하여 전량 예방 접종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공설공원묘지 확장공사비 5천1백97만원은 공설묘지의 매장가능 면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장기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관리 자산취득비는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비 620만원, 대수선비 2청8백30만원, 물품구입비 4천만원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 경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는 1992년 7월1일부터 실시되므로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 7억6천242만천원으로 타회계 부담수입 2억6천47만5천원과 타기관(한전, 방송공사, 가스공사)부담금 수입 4억9천649만6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7억5천148만천은 인건비와 관리비, 용역비, 기타 영업비용이며, 유형고정자산으로 차량운반구, 공기구비, 기타 고정자산 취득비로 1천94만원으로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기구증설로 인한 사무실 및 각종 집기 구입등 시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업무가 본 궤도에 정착된 후 대행업체를 지정 사무일체를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2년도 기정예산액 3억5천343만8천원이며, 금회 추경예산 1억6천245만천원이 계상되어 총 규모 5억천588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10만8천원과 의료보호비 대불금 회수수입 1천75만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8천6백65만4천원으로 모두 국.도비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진료확인여비 및 수수료 수용비로 217만천원, 의료보호진료비로 1억6천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인 1,2,3종 대상자인 영세민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여 주는 사업으로 의료보호비 대불금 회수가 잘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92년 6월말 현재 의료보호 진료비 5억여원이 채불된 상태로 진료대상자의 정확한 예측을 하여 국.도비지원을 요청하여 채불되지 않도록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92년 지정예산 6천1백만3천원에 금회 추경예산액 7천8백62만2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1억3천962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재원은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상환된 순세계 잉여금 7천8백6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7천8백62만2천이며, 시책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비를 무이자로 융자해주어 자금이 부족하여 소득증대사업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신청하여 적기에 융자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두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천208만4천원에 금회 추경예산액55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재원은 대출금중 상환시기 도래분의 원금 및 이자 회수금 559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은 일반융자금 559만8천원으로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적기에 소득증대 사업에 활용되어 성과가 거양되기를 기대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본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하여 융자하여 주는 사업으로 같은 성격의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이 무이자인데 비하여 본 회계 융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년리 3%의 이자가 있어 융자의 기피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형평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며 좋을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국장님만 계시고 다른 국장님은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필요할 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세무과 소관이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세무과장 변상희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에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 인감증명 중에 건축물관리대장만 200원이 오른 겁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200원이 오른 것이고 기타 여기 도시계획확인원, 인감증명은 오르지 않았고 건수만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증지 값만 올리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작년도에 작업을 해서 금년도에 요율확정으로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게 이분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22페이지 시유지 재산매각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지금 30필지를 판다고 그랬는데 총 10,887㎡인데 90억을 받는데 작년에도 매각을 했는데 25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적 현상으로 인해서 시유지가 매각이 잘 안되고 있어서 62%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더 심한 현상인데 이 재산을 팔아 가지고 대체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만약에 안 팔릴 것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90억씩이나 매각한다는 것은 수입의 근거를 잘못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해마다 개별지가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낮게 책정이 돼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재산매각 문제는 회계과장 소관인데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회계과장 재직시 신시가지를 매각한 예가 있는데 작년도에 96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작년도에 팔지 못한 10여 필지는 당초 우리가 목표계획보다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매각을 해서 90억을 더 팔겠다하는 사항은 여기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필지가 큰 땅이 아니면 작은 필지는 거의 팔릴 것으로 봐서 30필지는 무리가 없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주영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기정에 있던 필지하고 이번에 경정에 필지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이번에 90억이라는 것은 신시가지 땅입니다.

작년에는 신시가지 땅을 많이 팔았습니다.

신시가지 땅이 하향조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변상희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올리면 신시가지에도 A급지가 있고, B급지가 있고, C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주영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전반적이 금액에서는 기정보다 줄어들었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다시 말해서 A급지 것을 파는 것보다 C급지 것을 파는 것이 평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이 아는 사항이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가 1,630억중 지방세가 3억4천만원에 2%, 세외수입이120억 7천에 78%, 보조금이 3억2천에 19.8%,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127억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9천만원에 2.3%, 임시적 세외수입이 124억으로 다가 97.7%가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91억, 72%로 전체 세입규모의 55.6%가 됩니다.

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은 163억중 보조금이 19%, 국고 보조는 전체액수의 1%도 안됩니다.

정확하게 0.02%, 국.도비 보조금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의정부 주미 재정 부담율이 놓아 진다는 것이고 또 재원이 없다보니까 재산 매각을 해서라도 살림을 해나가는데 우리 의원님은 물론 시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사실 향후 세입조정의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를 설명하시고 사용잔액의 이자산출이 누락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이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한 잔액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부서 담당계장이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이 사항은 국.도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이 되면 익년 다음회 1회 추경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을 총망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백만원이 되고 밑에 있는 도비보조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소방서 신축비가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4억5천6백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소방서가 광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비는 다 삭감하고 도비도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4억5천6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수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국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 문제는 금고로 들어가서 이자는 조금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가 실제 사업시기가 도래한 뒤에 자금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위약금이라고 신시가지 매각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 계약을 했다가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20%를 내구요 60일 기간 내에 돈을 완납을 해야 됩니다.

60일기간 내에 완납을 안하고 연기 신청도 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20%를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문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의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궁금한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쭈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비가 내려왔을 때나 국비보조를 받았을 때 시비를 몇%해야 된다든가 하는 지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 사항인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도비 50%, 시비50% 부담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부서가 건설과라든가 새마을과라든가 이런데에서 이루어 질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약 몇%나 금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철도변에 사는 사람들과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새마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구요 28페이지를 보년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 해야 되고 신격을 많이 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의정부에도 서민임대주택이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향후 대책 강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가정복지과나 새마을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문제나 향후 입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여유가 되면 어떻게 나가는지 무한정지원만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작정 지원만 해야 되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보훈회관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드렸습니다.

그때도 서로가 난항을 거듭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확보를 했는데, 그때당시 보훈회관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현재 쓰고 있는 회관이 있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땅만 구입해주면 나머지 건립비라던가 기타 문제는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의장님도 나와 계시고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때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도비 문제를 말씀 드리냐하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여기서 몇%를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이것도 기획실에서는 충분한 재고와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문제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조흔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를 보면 어떤 사항은 100%, 어떤 것은 50%, 적은 것은 10%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은 정확한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국가에서 보조를 할 때 업무 성질상 국가 사업이냐 하는 것은 100%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의료보호사업이나 영세민 구호사업 이런 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국가사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아닌 서로 물려 있는 사업은 국가가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20%를 주든지 10%를 주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책입안자 판단에 의한 것이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국.도비 환경정비 사업이 국비로 2천7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변 환경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원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파트 주변포장이라든가 이런 보도변에 주민이 많이 모여 살면서 그 주변의 도로가 불결하다든가 할 때에는 그 사업단위로 묶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장암동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천 몇 세대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시에 거주하는 영세민 700여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입주를 시켜서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자체로 일보가 시에서 나가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영세민이니까 양곡이라든가 연료비등이 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을 거기에서 자립능력을 키워 가지고 다른 민간아파트로 가게 되면 그 아파트는 비게되고 그런 상황이 10세대가 생겼다하면 다시 1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주한 사람들이 영구 소유권은 없는 것입니다.

네 번때 질의해 주신 보훈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보훈회관은 당초에 어떻게 말씀이 됐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회과에 있을 때에는 시에서 토지를 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보겠다.

자기네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매각할 경우 1억5천-2억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부체납하고 모자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짓겠다는 계획으로 출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시에서 마련을 해주었고, 도비가 이번에 3억7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회관을 매각하면 1억5천을 공사비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국.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을 받고 싶은 거야 시민이면 다 같은 생각이 이겠지요.

조흔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좋은 입장이고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훈회관을 2억 가까이 이번에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기 올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3억7천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보훈회관을 팔아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보훈회관을 건립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자란다면 2-3천이고 시비를 보조해주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만이 처음에 부지를 우리 시에서 제공해 준 뜻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시비를 계속 보조해 달라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한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영세민 아파트 문제인데 돈을 벌어서 축적을 하면서 거기에 계속 살고 있는데 영세민도 보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담당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지 예산만 계속 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지금 입주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다시 대체돼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거기에 입주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영세민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소득이 영세민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거기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문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서 일반행정비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기회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51페이지 일용인부가 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 증원된 이유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저희가 일용인부임 중에서도 상용으로 쓰는 300일 이상 쓰는 것은 인건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재료비 기타로 계상을 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 75일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명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작업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2명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2명을 더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47페이지 기타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안제도와 채택공무원 보상인데 제안제도하고 직무창안제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제안제도하고 직무창안제도하고 제목은 다르지만 맥은 똑같은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직무 창안제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돈을 계상하기 위해서 말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본예산을 보면 직무창안제도로서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안제도라고 해서 돈이 계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 사항은 정확하게 조례나 규칙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V.T.R가격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처음에는 저희가 일어하고 영어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진지가 2년이 됐는데 수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데이터도 틀리고 화면을 바꿔야되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감사담당관 노성근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당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홍보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본예산에도 천5백35만5천2백원, 또 계도용 신문구독료 5천2백14만원해서 6천7백49만5천2백원이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공보담당관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에 42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실 도정이라든지 문화, 한양일보가 계속 들어 오고 있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받아 가지고 이렇게 모자라는 돈을 추경에 계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을 삭 실.과.소에 다가 넣고서 신문값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숫자로다가 공보실이라든가 기자실에 최소한의 숫자를 넣어야지 각 실.과.소에 다 넣는 것은 도저히 신문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지들은 대개 한 실.과.소에 하나씩 또는 넣지 못하게 해 가지고 10-20부 정도를 대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보실에서 이것을 안 받아줄 때에는 어떤 효과가 나오냐하면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그 실.과.소에 찾아가서 집어넣고 그 실.과.소의 어떤 문제를 보도하겠다는 옛날 나쁜 습관을 보이면서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용서 하십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는 어린아이에게는 과자를 하나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뺨을 때린다든지 내쫓는다든지 큰소리를 치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신문사가 신문을 갔다 놓고 신문 값을 달라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도정신문이라든가 한양일보 같은게 50부씩인데 냉정하게 자른다기 보다는 절반정도라든지 20부정도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의 절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소비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도 공보담담관님이 얘기를 잘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흔구 위원 작년 우리 본예산 다룰 때도 간행물이나 신문구독 문제 때문에 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각 부서에 예고도 없이 서로가 대화 나눈 일도 없이 신문을 갔다가 집어넣고 신문대금을 달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황선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향후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전혀 가치를 느낄 필요조차도 없다고 봅니다.

신문사의 대표와도 슬기롭게 미팅을 해서 정상적인 패턴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강제성을 띠는 문제는 신문사에서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총괄적으로 기자실하고 문화공보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러한 이유도 타당성 있게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서도 시정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각 신문사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저희 이야기를 대변하신 참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6공화국에 들어서 언론자유화가 돼 가지고 많은 신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중앙에서 문공부나 공보처에서 사실은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될 이러한 사항들인데 신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극적인 얘기는 조선, 한국, 동아, 중앙 등 5-6개 신문을 제외하고는 경향이나 서울신문 자체도 적자운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8개 신문이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신문사도 흑자운영을 하는 신문사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정상적인 방법들로 광고를 강요하거나 또는 일부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신문을 강매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들이 경기도에 1-2게 정도씩만 있다면 일하기도 좋고 서로 편안한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9-10개 신문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장하는 것은 그럼 의정부시에서 몇 개 신문은 왜 신문 값도 주고 직보대로 주면서 우리 신문을 괄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작은 침에 찔리는 것은 아프지 않고 큰 침에 찔린 것만 아프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공보실의 고충은 의정부시의 고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문구독수가 차이가 나는데 편파적인 느낌이 드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때도 조정을 한 것처럼 중앙지는 10부로 하고 지방신문은 50부로 한 것입니다.

중앙신문은 서울에서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10부로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54페이지에 234목에 특별판공비가 나와있는데 200명으로 나와있는데 본예산에서는 목이 없어 가지고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60명으로 했는데 200명을 몇 회에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다음 번에 예산서를 표시할 때에는 기회수도 표시가 되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71페이지 시정 30년사 편찬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자료수집 600×10,000건인데 600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원고지 1장에 6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흔구 위원 178페이지 쌈지마당 조성비라고 되어 있는 본예산 다룰 때 900만원이 세워졌다가 추경에 2천만원을 집어넣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송산동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시내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세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기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명예퇴직수당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71페이지 바르게살기 의정부시협의회 보조를 시에는 그렇게 동에는 22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그것은 비교를 해보지 않았는데 지침에 의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6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청소과에 일반전화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명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그것은 전화기가 아니라 전화선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요 622만천원인데 방범순찰용 무전기 허가 수수료인데 맨 처음에 본예산에 적게 잡고 추경에 많이 잡은 이유는?

○총무과장 김영기 당초에는 6만원으로 6대를 계상을 했었는데 38대분을 해야되는데 당초6만원은 많이 잡힌 것이고 5만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당초 6대밖에 못한 것은 32대를 계상을 못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예산계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서 다루지요 거기에 추가 인상분이 있으면 추경으로해서 다루지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기정에 38대를 잡았다가 추가로 6대를 잡으면 이해가 가는데 6대 잡았다가 38대를 잡는다는 것은 오차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되겠는지요

○예산계장 김윤석 본청이 6대있고 동이 32대인데 당초에 동것이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 운영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동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동운영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세무과 소속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세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각종 의정부시에서 거두는 세금의 체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체납액으로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것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여기데 보면 판.정보비 성격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정보비가 도에서도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도 세정과에서 각 시.군을 공통 망라해서 시.군의 재원을 파악해서 시.군의 세정행정의 기여도가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 세정과의 재원을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소관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락)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회계과장에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77페이지 설명하실 때 차량등록계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9월1일부터 확정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박창규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을 의정부시에서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박창규 위원 등록세가 도세지요 그러면, 등록을 의정부에서 받으면 세수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도세를 받게 되면 30%의 징수교부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건물 신축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관할에서 회계과로 넘어왔는데 당초에 신축설계 부대비에 보면 4,612만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1,600만원만 회계과로 넘어왔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그것은 금년도 보건소를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가 지출이 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경찰서 부지가 80억이예요 그러면, 40억을 더 주면 부지로서는 끝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매입을 한 것이지요 그 평수는 3,000평이 되지요

황선덕 위원 79페이지 경상사업비 물품 구입비에 보면 본예산에는 복사기가 대당 단가가 350만원이 됐는데 추경에 300만원이 됐는데 가격이 내린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 가격은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이 가격으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항상 예산을 다루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공통 물품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예산서에 품명을 적어 주셔 가지고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장 허현무 지정계장 허현무입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복지회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63페이지 상단에 보육아동 급식비 및 간식비 인데 이것이 쌀, 보리, 기타 부식이 되는데 기정에 세웠는데 추경에 묻고자 합니다.

사람도 처음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날짜를 250일로 잡았는데 왜 300일이면 300일이지 250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빼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255만 3천5백8십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내역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예 그것은 보사부의 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161페이지에 연료비가 있는데 전에는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근무를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보육시설 칸막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줄어든 게 아니라 얘들이 다니다가 울고 안나온다고 해 가지고 등록했다가 줄고 또 늘고 그렇습니다.

꼭 줄어 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25명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사릴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기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있지요 불법 광고물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 정비도 중요하지만 부착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불법광고물금지 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광고주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저희들이 이번에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을 3월부터 실시를 해서 현재 기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양성화법 규정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철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60명의 광고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소집해서 1차 교육을 했고, 이 교육이 끝나고 난 후에는 앞으로는 광고주가 잘 모르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이 먼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주도 같이 고발을 한다는 것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가 끝나면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광고업자를 동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부지 매입 입니다.

사실 청소년 부지는 의회에서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땅을 무상으로 시에다가 사용 승락을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기로 이렇게 새마을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래서 7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 해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팔게 될 경우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사게 될지도 모르니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다 활용해서 팔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 지금 현재 지가로 봤을 때에는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 계상 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부지를 무상 대여를 받든지 사든지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는 이 사람이 사용승락을 해주고 언젠가는 팔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팔라고 했더니 현재 지금 안 판다고 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사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7억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여기 지가가 18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감정을 해도 공시지가인 18만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근거 없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새마을과에서 이 땅을 선정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저희들하고 대화는 그때 당신 2억이나 3억 정도면 살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우리한테 사용승락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고 해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을 때 우리의원들이 답변이 시민을 위한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차후 이 땅으로 말미암아 자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가 보면 이 땅값이 오를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이야기에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과 승인이 난지 1년도 안돼 가지고 7억이라는 예산이 계상 되었다고 볼 때 앞으로 이 돈 가지고도 못산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건설과장님께서 변동이 없다라고 한 얘기하고 이것하고는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면윤씨가 처음에는 무상으로 주었다가 나중에 값이 올라가면 더 달라고 할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해놓으면 우리는 어차피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고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신 건설국장님이 그런게 아니라 직동공원 부지는 어디까지나 일단 공원부지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거 이외에는 그 토지는 다른 것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지로 있는 것보다 이것을 지어놨을 적에는 오히려 값은 더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먼저번에 건설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문제는 당초에 ‘90년도에 계획 할 적에 해서 2억5천을 예산으로 잡아 놨던 것은 그 시청 옆에 12사람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당시 고시단가에 의해서 2억5천을 세워 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이면윤씨 땅으로 바꾸면서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언젠가는 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18만원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2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7억을 세우게 된 것이지 이것이 자꾸 올려받을 걸 예상해서 올려 놓은 것은 아닙니다.

조흔구 위원 한가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가 어떻게 상승이 되든 상승 될리도 없겠지요 그 자리에는 체육시설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때문에 그 자리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는 각 부서마다 전부 다른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경찰서 부지도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시켜서 경찰서를 짓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또 바로 의회도 거기에다가 4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지시설의 일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 부지도 앞으로 무엇이든지 시에서 로비를 하고 어느 형태든지간에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이 그것이 안 된다면 경찰서 부지라든가 의회 부지 문제도 이 시점에서 계획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각 분서에서는 서로가 상통된 가운데 의회를 대해주어야지 부서별로 다른 입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과장님 말씀은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의회부지라든가 경찰서 부지를 다룰 때 다른 말씀이 나올 때 새마을과장님이나 그 어느 부서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소년 복지회관은 직동공원에 청소년 건립부지로 다가 시설결정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의 지가 상승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생각을 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7억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대비가 있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여기서 대신 설명한 것뿐이지 제가 여기는 절대 제 생각으로 결단을 내려서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창규 위원 청소년 복지 센타 부지 매입관계인데요 당사자가 팔겠다고 그럽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직 현재로서는 안 팔겠다고 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모자랄지도 모르지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감정가격을 비교해서 돈이 모자라면 더 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가격은 논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계약금조로 1억 정도만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올해 못 사게 되면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해소라고 해 가지고 2억원 세운 거 있지요

시장님 포괄사업비지요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그럼 합계가 5억이네요 작년도에는 몇억이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금년도 지금까지 3억중 집행내역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알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자금도 20통 암거 설치공사 자재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재대 미수금 주는 돈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닙니다.

절차상 예산편성에서 자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받았다가 다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165페이지 장수원 노인정 신축 25평 5천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역개발비로 노인정 여러 군데 지어준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여러 군데는 아직 지어주지를 못하고 이 노인정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작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노인정 두 군데를 장곡동하고 안말 호원동 노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가정복지과에서 거기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마을과에 다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 새마을과가 숙원사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역개발지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160페이지 새마을 폐자원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이번에 6백만원이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년간 폐자원 수집활동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년간 천만원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으로 대비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각 동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현재 6백을 가지고 시행을 해봤더니 현저하게 모자라서 6백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이 폐자원은 시에서 각 동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동에다가 배정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재산공사에서 만약 만원 어치를 의정부1동에서 팔았으면 만원 어치에 대산 것을 또 받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년간 시에서 2천만원을 더 동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2천만원도 안됩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것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만원어치 내가 폐자원을 수집을 해서 팔았으면 시에서 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지금 주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내용이나 또 폐자원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데 말이지요 그게 다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 실제 일선에서 폐품수집하는 사람들 얘기가 차라리 폐품값을 더 달라 이겁니다.

지금 5-6사람이 하루종일 수집한다고 해도 휴지 200개 정도 받아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시상한다고 1등, 2등, 3들을 정할 것이 아니라 폐자원의 가격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 사항을 먼저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에도 가능동에서 건의가 된 석으로 알고 있는데 폐자원이 재생공사 측에서 사들이는 가격하고 저희는 화장지 바꾸어 쓰는 것은 대한팔프에서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팔프에는 다른 곳보다 단가를 우리가 직접 운반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생공사하고 대한팔프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단가를 올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문제는 각 동단위로 경쟁심을 이루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한가지 지역개발지가 도시과하고 새마을과하고 두 군데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부서로 단일화 할 수 없는지 또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따진다면 이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하겠다는 뜻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이러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동 단위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지도자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새마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느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주해서 업자를 선택해서 하니까 도시과 사업으로 하는 건지 새마을 사업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복잡하게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고 그럴 사항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숙원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는 건설과나 도시과 해당부서로 이것이 가야 옳습니다.

그러나 년간 새마을 숙원사업이라고해서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분류를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새마을과에는 토목직이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감독 전부 토목직이 해야 되는데 이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조그만한 사업 동장 포괄사업비로 할 것은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 보다 단위가 더 큰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나 주택과나 수도과나 해당업무 부서에서 하도록 하자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원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가 통별로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감독해주고 해야 공사도 잘되고 또 공사를 할 적에 만약 100M가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보면 골목길에 조금 떨어져있는 곳에도 주민들이 포장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관여를 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두자는 차원에서 새마을 정신으로 같은 사업으로 참여하자는 뜻에서 숙원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좋은 말씀이예요 저희가 지적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동에서도 모릅니다. 숙원사업을 착공을 하는지 준공을 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데 통장, 새마을지도자가 무엇을 알아서 새마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실적위주는 되지만 새마을운동 활성화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에 할 적에는 각 지도자들이 건의가 있어서 숙원사업을 당초에 신청할 적에 지도자하고 동장하고 도장을 받아서 사업도 책정하고 공사할 적에는 감독공무원, 담당지도자 이름을 써서 팻말까지 전부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공사를 할 적에는 동에다 또는 통에까지 통보를 해서 그 사업이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통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부문 문화 및 체육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문화 및 체육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5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91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2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원해준 15개 단체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작년도에 2천7백만원을 15개 단체에 동일하게 주셨다구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 운영은 체육회에 저희들이 전도를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그것은 종목별로 단체운영비 또는 어떤 행사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주면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용한 금액 정산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총 건립비가 얼마 예산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120억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총 120억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부지가 5,000평이면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거기가 공설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평당 2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앞으로 이것이 120억이면 10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내려 보내 준다는 내역이 내려왔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저희들이 당초에 건의 할 때에는 도비 50%, 국비 30%, 그리고 시비는 20%를 할 계획

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홍남용 의원이 계속 실내 체육관 문제를 건의를 해서 우선 이번에 10억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해서 우리 시비가 약하기 때문에 도지나 국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 전액 국비나 도비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 같으면 사실 의정부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비나 국비에 차질이 생겨서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의정부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셨는지 나중에 이것을 건립하다가 국비조금 내려보내 주고 시비로 충당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어느 특정인이 로비를 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입니까?

만약에 반씩 부담한다고 하면 6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오셨을 때도 10억을 보너스 비슷하게 주시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가셨는데 그러면, 도지로 다 지어 주든지 아니면 어떤 도비로 80%를 주겠다 시비로 20%를 부담해라 이런 확정이 있어야 이 사업이 시작이 되지 지금 계속 로비를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도 요청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시도 없구요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올릴 적에는 93년부터 94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지사님한테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금년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가지고 착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봐라 해서 120억이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에 도비 내려오는 금액정도로 봐서는 94년도까지는 도비나 국비로 길을 못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93년도 말이면 공정에 반은 된다고 봤을 때 반이면 6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내년에 도비 이것으로 해서 40억 끌어오면 다른 돈을 주겠어요 도에서 그러면, 시비로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저희 의정부시에도 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 가지고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큰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저도 체육관을 짓는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빨리 건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도의 계획을 연차별로 확정을 받은 다음에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모르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항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어려우시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받도록 하세요.

도지사님 명의로 받든지 담당자 명의로 받든지 계획을 받아야 우리가 일을 하지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도지사님 명의로 계획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이것은 의정부시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인들이 얘기를 해서 시가 거기에 따라 가는 식의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마세요 박창규 위원도 지적을 하듯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연히 그 사람들한테 누가 된 이겁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상 이것은 체육대회 끝났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초과사용을 하고 뒤늦게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못쓰는 것이지 어떻게 멋데로 쓰고 나서 뒤늦게 천7백만원 달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규정에 그런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과 구두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써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사항이 구두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잘못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현금 출납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시장이 부당하게 지출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서 시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출납공무원 관리 책임자에게 위임을 하고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책임전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절대 하지 마세요 자꾸 핑계를 대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175페이지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 해 가지고 작년도 추경에 2천만원, 이번 추경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호도시하고 금년에 교류하는 스포트교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포츠 교류를 하시는데 몇 분이나 가시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76페이지에 기타 수당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요즘 정부시책이 과소비억제라든지 절약운동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긴축재정 차원에서 검소한 체육대회를 관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다라는 것은 현시점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세워져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장시간 힘드시니까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새마을과 소관 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작년도 예산 및 결산 심의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 소득금고는 연리가 3%지요 특별금고는 무의장지요 이 소득금고 사업특별회계를 없애면 안됩니까?

불과 천7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것이 하나는 무이자고 하나는 연리 3%가 되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희망자가 별로 없어서 먼저 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계속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자격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한 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하나는 이자가 있고, 다른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나는 없애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없애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 조례에 있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도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지요

박창규 위원 그러면,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1억3천9백인데 금년도 지금까지 얼마나 융자가 나갔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자료를 봐야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보다 두 회계를 합해 가지고 한 회계로 충분히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자가 있는 조례를 행정부 쪽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폐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이 예산서에 보면 천7백만원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이 배부된 것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세입을 잡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이만큼 세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대출된 자원에 대한 관리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빌려준 표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저희 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이 자금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빌려준 것도 전체 자원이 돼서 예산에 표시가 되어야지.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니지요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이 이 기간 안에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혼동이 오는 겁니다.

천7백만원 가지고 뭐하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도대체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원금이 총 자산이 얼마인지 그것이 예산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빌려줄 것은 없어진 것으로 치면서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빌려줬는지 얼마를 빌려줬는지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위과장 유계희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입니다.

182페이지에 대수선비에 보면 가능1동 사무소 민방위 대피소가 완전히 용도 폐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100평입니다.

황선덕 위원 폐쇄를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500만원이나 들어가지요

○민방위과장 유계희 대피소 자체는 용도 폐지가 됐고 그 위에 대피소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 있습니다.

앞뒤로 해서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2개소가 돌출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앞마당에 동사무소 민원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데 앞마당이 많은 부분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니까 지하대피소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출입문 돌출된 부분을 깨서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생활 민방위 실기 실습 경연대회 있지요 그 경연대회 강사수당과 추경에 심사수당은 어떤 개념입니까?

본예산에는 강사수당이라고 그랬고 추경에는 심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다른 겁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그 강사수당은 잘못된 겁니다.

심사 수당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이 나와있는데 도비가 3억7천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인데 이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 주었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이 도비를 받아서 보훈회관 자체에서 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부대비까지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구요 그리고 맥은 같기 때문에 밑에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기이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보다 자재 값이 오르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매사에 무슨 일이든 계획을 했을 때 그런데 문제까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구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실시해야 되겠으며,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결이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에서 시비를 책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보훈회관 건립비는 도에서 3억7천만원이 내려왔고 자부담으로 1억5천만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문제가 그때 당시 연 건평을 260평을 잡았습니다.

260평이라고 하면 200만원씩 잡은 겁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가면 200만원 가지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평을 80평으로 해 가지고 3층, 지하 20평 해 가지고 260평이 됩니다.

그러면, 260평을 200만원씩 잡았을 때 5억2천만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 및 기타 부대비 만큼은 시비로다가 투입을 해서 설계부터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내년에는 평당 200만원이 초과된다고 할 적에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설 부대비로 해서 천9백만원을 세울 겁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관급자재 구입문제인데 이것은 인상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세운 것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빨리 계약통보가 안 와서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시금고로 연도 패쇄가 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자금을 다시 세운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급자재 구입 2억천3백75만4천원에 대해서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보훈회관 문제는 예상치 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가 얼마나 더 충당을 해주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보훈회관 부지 선정을 해줄 때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보훈회관에서 자체적인 건물이 있다. 그런데 낡아서 그것을 팔아서 1억5천을 부담을 하고 도비를 얻어서 시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건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땅만 구매를 해달라고 해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부지를 구매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나와있는 천9백만원 외적인 문제에서도 2백만원 상당의 건축비가 더 들어 갈 것으로 보는데 2백만원이 넘어갈 경우 시비를 들여서 부담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뭔가 저희가 듣기에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이거든요 처음에 부지를 구매 할 때의 약속이 전혀 시에서는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시설비 자체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조심스러운 가운데 해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시 이름으로 등기상에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1억5천만원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건물을 기부체납해라 건물을 기부체납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1억5천만원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느냐 이런 것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내가 1억5천만원을 내놓는다고 했지 건물을 기부체납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1억5천만원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도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확인 할 때 제반 여건이 선행이 될 때 시설비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것을 대화 중에 미리 선집행하고 모자라는 식의 입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도비 3억7천 내려 온 것도 금년에 집행을 안 하면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든가 기부체납을 못하겠다라든가 하는 사항이 결정되면 다른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를 하든가 해야지.

○사회과장 주동율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1억5천만원 해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상의를 했습니다.

등기상 시에서 1억5천만원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보훈회관하고 관련이 된 사항인데요 1억5천만원이 자부담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세출에서 빠졌습니까?

회계법상 세입에 1억5천만원이 잡혀야 세출에 1억5천만원이 빠지는거 아닙니까?

여기 1억5천은 그 사람들 돈 아닙니까?

세입이 잡히지가 않았는데 세출을 1억5천을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 김윤석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은 예산상의 모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안됩니다.

1억5천은 그 사람들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든가 해서 세입을 잡고 나서 세출을 해야지 여기는 세입도 안 잡고서 세출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계수조정때 상세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획관은 건립 예정 평수가 몇 평입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600평입니다.

박창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12억2천7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9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거기가 하반기 취로구호 사업이라야 되는 데 상반기 취로 구호사업은 안 맞지 않습니까?

7월 2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회과장 주동율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도 되고 하반기도 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9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거기가 5천5백80인데 그 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애초에 저희들이 30만원씩 인건비를 줬는데 그것이 33만원씩 해 가지고 3만원이 더 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18만원입니다.

황선덕 위원 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거택보호자 보상금인데 지금 모든 식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거택보호자가 150명씩이나 증원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영세민 아파트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의 질의 중 일반회계 부문을 마치고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의료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와 결산 할 때도 91년 11월에 5억3천만원의 진료비가 체불되어 있었고, 이번에 예산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6월 정도에 5억 정도 있는 것으로 검토 보고서가 올라 왔는데 현재 저희가 받을 대불 미수금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6천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장 이영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98페이지 대수선비에 보니까 기정이 930만원이 올라 왔는데 28개소에 1/3이거든요

그러니까 2천8백만원에 1/3로 계산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정까지 하면 2천7백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28개소에서 5개소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데 1/2인데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희가 당초에는 33개소인데요 거기에 계상된 것은 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9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정 환경개선비 지원인데 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신설이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각 노인정에서 건의사항이 도배나 기타 보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개소당 15만원씩 계산을 해서 우선 53개소에서 20개소를 우선 시급한데부터 해보자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위에 노인 활동비 지원이 노령수당 부족분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명수가 447명이예요 88명이 447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당초 수에서 늘어난 수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447명에 88명이 늘어난 것이며 부족분이 예산에 계상 될 때에는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이 왜냐하면 당초에 늘어났는데 저희가 그 대상인원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책정된 예산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추경에 넣어서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보건소 소관 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호 보건소장 고재호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0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본예산에서도 없던게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왜 계상을 안 하셨는지.

○보건소장 고재호 이것이 자비로 접종하는 예방 주사약입니다.

세출과 동시에 세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여름철과 가을철에 하는 예방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제가 작년 예산편성에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선덕 위원 1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료비에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 했는데 본예산에는 2천원씩 200명이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 중복 편성한 것 같고, 본예산에는 2천원인데 추경에는 천3백5십원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호 그 가격은 입찰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04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사행성 오락기 단속처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12,600×5명×30회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11,600원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단가인상이지요

단가인상인데 명수 인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89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단가가 당초 예산보다 인상이 된 1일 12,600원의 일당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을 6개월로 바로 12,600원×180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12,600원×5명×30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광희 위원 광적면 공원묘지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5백기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앞으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기적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먼저 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곡동 공동묘지고 이와 같이 묘역조성 공사를 했을 경우 거의 1,000여기 정도는 더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차기에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될 경우에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곡동 공동묘지도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오늘 추경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위생과 예산이 공동묘지에 관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논의 됐던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묘적부를 만들기 위해서 입간판을 제작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입간판만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문공고나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신문공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입간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각 동이나 시청에도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전달이 가능한 부분은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8월 추석이라든지 성묘가 이루어 질 때에는 저희가 만든 안내문을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일일이 배부를 해 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장곡동하고 신곡동인가 두 군데가 굉장히 분상이 없어진 만큼 그 부분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거기 있는 공동묘지 자체가 그린벨트고 또 현재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것을 저희가 9월 30일까지 묘지에 대한 일제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묘지에 대한 일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환경보호과장 이동원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청소과장 김재규 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이제율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이 가장 정중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청소과 소관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 계상된 것으로 판단돼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환경사업소장 남기성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13페이지 대수선비에 보게되면 지난번 본예산에 내화벽돌을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위원님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3월달에 갑자기 붕괴가 돼 가지고 소각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 수선비 중에서 우선 대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3월18일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4월27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대수선비 중에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천9백만원 꼭 해야 되겠는데요

주영진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인데 분뇨처리장 보수 및 맨홀 공사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안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천6백만원이 기정에 썼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2백만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작을 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추가분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을 완벽히 확보를 해 가지고 할려고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집행을 해야지 위원님들 에게도 떳떳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가 위원님들이 저한테 추궁을 하면 전도 답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민과장 박용태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은 통합공과금계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5명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2명으로 다시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수조정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인건비로 인해서 삭감이 많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 될 내용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 삭감을 할 때 같이 포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7억6천2백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삭감이 8천5백이 되는데 그러면, 각 부담율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정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공과금계장 강태형 통합공과금계장 강태형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진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자료를 주셔야지요.

○통합공과금계장 강태형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타 회계하고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한 겁니까?

○통합공과금계장 강태형 6개 통합공과금 기관의 인력과 장비 기타 2년간의 예산집행 상황을 법인회계로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부담비율을 상정을 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산정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까?

○통합공과금계장 강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위탁기관에서 받는 금액은 고사하고 시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억6천6백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통합공과금으로 인해서 청소과, 건설과, 수도과에 대한 예산 절약되는 것을 뽑아 보셨습니까?

○통합공과금계장 강태형 해당과하고의 비교분석을 아직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보셔서 실제로 건설과나 청소과, 수도과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인건비를 보면 줄은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2억6천5백만 시민이 추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합공과금이 생겨서 청소과나 건설과, 수도과나 징수 업무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통합공과금을 어렵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2억6천5백만원을 청소과, 건설과, 수도과에서 통합공과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지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통합공과금계장 강태형 지금 3개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비가 현재 청소과나 수도과나 건설과나 하는 일이 각종에 위임해서 하는 일이 있다보니까 인건비 면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한전 같은 경우에는 84억을 걷기 위해서 시에다가 2억5천만 낸다구요 그러면, 거기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4억을 거두어 들이는데 2억5천만 의정부시 통합공과금계에 다가 내면 전기요금이 다 걷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얼마냐 하면 3개과에서 걷는 돈이 약 23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2억 6천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절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까?

예산계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 부문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까지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장효순
총무국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설국장이정원
기획담당관서정현
문화공보담당관조수기
감사담당관노성근
총무과장김영기
새마을과장신호일
세무과장변상희
회계과장김득규
시민과장박용택
민방위과장유계희
사회과장주동율
위생과장윤기혁
환경보호과장이동원
청소과장김재규
가정복지과장이영용
보건소장고재호
환경사업소장남기성
종합복지회관소장이호영
예산계장김윤석
통합공과금계장강태형
지정계장허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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