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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회 제3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1992.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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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10일(수) 10:00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건설사업현황보고

2.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3. 건설사업현지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건설사업현황보고

2.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3. 건설사업현지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3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4일 제13회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총무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 동안 현지조사 활동과 자료수집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 총무국장,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교체 및 신설공사가 79건에 16억684만5천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26건에 2억 9천 387만천원,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19건에 2억1,588만6천원, 보도블록정비 공사가 7건에 1억6천328만원으로 총108건에 30억 4,774만7천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일간의 현지확인 결과 주민여론대로 공사시행이 부실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시공업자들의 기본양심 마져 버린 행위로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시행되는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예산을 낭비한다면 우리시의 손해는 물론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 취지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며, 또한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은 물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회의장이 되도록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9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자일동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 불법 매립에 관한 현황, 수해대책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다음으로는 질의, 답변을 하고 건설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사업현황보고

(10시35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차건설사업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9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도 양해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오늘의 시간지체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료준비가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 위원 7명이 나와서 기다리는 해프닝은 차후에는 추호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을 시키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저희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자체도 시의원들의 위상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해주는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의 실증인데 그렇다면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못했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사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30분 정도 지체가 되니까 양해를 구한다는 구두상의 협조도 없이 우리가 사전에 통보가 없어서 와서 기다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산업건설위원 7명이 여러 가지를 조사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총무과 소관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과에서 집행중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의정부시에는 많은 지역의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적되다시피 새마을과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한 공사가 문제점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업체 자체에서도 부실공사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곡동에 보면 13통 2반입니다. 석림사 입구에 들어가는 길이150M 폭4M 도로가 3월9일부터 5월7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되어 있지만 설계상의 아스콘 두께는 5㎝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측한 결과로는 3㎝이상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21통에는 길이가 492M 폭이3M 짜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실측한 결과 길이가 430M입니다.

도면상의 길이는 492M인데 실질적으로 작업한 것은 430M였습니다.

그러면 62M가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라든가 송장까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동장님 해명은 아직까지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나머지 62M도 할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왜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사기간은 분명히 5월9일날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체 상환금을 물려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가 적발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 공사는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 소요 톤수가 174톤인데 현재 117톤이 여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사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문제는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금도 금오회관옆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놀란 사항인데 길이가 200M이고 넓이가 3M입니다.

여기에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포장이라기 보다는 그냥 애벌로 해놓은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분개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덜 끝난 건지 저희들이 서류를 체크해 보니까 준공처리가 끝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0.5m-1㎝이하가 대부분이었고 3㎝이상 넘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도면상에는 분명히 5㎝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가장 아스콘덧씌우기의 부실공사가 자금동의 금오회관 옆의 아스콘덧씌우기 였습니다.

이 관계도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가능2동 평안운수앞 거기도 135M에 폭이 6M인데 이것도 새마을과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도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5㎝정량으로 나오는데는 얼마 없었고, 대개 3㎝에서 5㎝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였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관리 감독하실 때 정 치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체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실측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느낌이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내에는 아직까지도 공사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 아스콘덧씌우기를 빨리 하다가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재 굴착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제가 지적을 해드렸듯이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충분하게 도시가스, 상하수도 케이블선이 1-2년 내에는 없다는 확인이 된 다음에 건설국하고 합의를 해서 공사를 실시해야지 우선 도로가 지저분하다고 해 가지고 아스콘덧씌우기 해버리고 얼마 못 가서 파헤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한번 느꼈구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시에는 강력한 저희로서도 조치를 할 테니까 이번을 거울삼아서 부실공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파헤침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새마을과 소관 주민 숙원 사업중 포장공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장곡동 석림사입구 아스콘덧씌우기 두께 미달 5㎝설계에 3㎝밖에 설계가 되지를 않았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련건설이 맡아서 한 공사입니다.

본 공사구간은 주택가 구간으로 경사가 심하고 급커브로 인하여 장비 투입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또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해서 심한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면에 바로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부러진 곳이나 요철부분을 그대로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두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총 물량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요철 정리를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요철정리를 하지 않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요철을 없애고 포장을 하면 본 공사비용의 배 이상이 들어가고 소모성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실무선에서 그대로 현 상태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다가 보니까 두께가 두꺼운데는 두껍고 미달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달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도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러한 요철부분이 많이 생겨서 이러한 공사를 부득이 주민이 원한다손 치더라고 경비가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완벽하게 이러한 지적이 안 생기도록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금오동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백천건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자금동 5통과 16통으로서 사업량이 설계상 전부 면적으로 봤을 때 8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포장요구가 실제 사업량보다 4.12a가 더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당초에는 8a지만 12.12a를 하다가 보니까 역시 이 공사 전체도 노면을 완전히 평탄하게 정리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보니까 그 사업량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철부분 정리를 완벽하게 하지를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역시 많이 씌우는데는 많이 씌우고 덜 씌우는데는 덜 씌워져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실무자가 설계 변경을 차라리 주민이 원해서 더해주는 포장은 앞으로는 주민이 현장에서 주민이 사정을 하게되면 설계를 변경을 해서 물량을 4.12a나 늘어난 부분을 그대로 그 물량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미세하게 덧씌우기 된 곳이 많았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완전히 실무부서에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증설되는 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2동 평안운수 앞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우련건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도 주택가 구간으로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급커브로 인해서 장비투입이 상당히 지난했던 곳입니다.

또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상당히 노후 요철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사전에 요철부분을 정리를 하는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들어간 부분은 많이 들어갔고 적게 들어간 곳은 적게 들어가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봤을 때 덧씌우기 공사는 앞으로 골목길이나 커브길 또는 요철부분 이러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노면을 정리하는 설계까지 넣어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으로 한 다음에 1년 내에 타공사로 인해서 재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 사항은 건설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러한 사항은 허가를 안 하도록 유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총무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실 때 노면이 제대로 정리가 사전에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다 노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데 유독 몇 건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볼 때 그 문제에 대한 변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작업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의정부에서 아스콘덧씌우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그 공사도 노면이 나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번 보시고 특히 금오회관 옆에는 물량이 8a할 것을 가지고 12a로 늘렸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왜냐하면 그것만해도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4a이상을 똑같은 물량으로 했다는 것은 공사는 공사사대로 부실공사가 된 것이고 해주고도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가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지 때문에 이런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정밀히 우리 기술자로 하여금 지적해 주신 이 세 부분은 실제 행정 감사하는 차원에서 재 조사를 해서 만약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물량이 미 투입이 돼서 부실공사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재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곡동장 박승국 장곡동장 박승국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곡동 21통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위치는 신곡동 본둔야 부락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2M로서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경기토건의 박덕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6,68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4월24일 계약을 체결해서 4월29일부터 5월16일 사이에 완료됨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치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신 다음에 60M가 안된 것을 확인을 하고 6월8일날 동 새마을담당자와 업자를 불러서 실측을 해봤더니 약 60M가 부족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6월13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했고, 아직까지 미 준공상태이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기간이 5월2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월24일 이후부터는 완료될 때까지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덧씌우기 공사 후에 도로를 다시 또 파헤치는 이러한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도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대책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구요 또 자금동의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준공서류에 공무원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서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또 그 서명의 책임한계, 책임소재가 어느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시는 아스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기계를 구비해 놓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국과 연관이 되어있는 관계로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준공검사시 공무원의 서명의 책임한계는 절대적으로 현장 조사자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자금동 공사도 시행은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토목기사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건설과 토목계 계장이 준공검사관으로 되어 있드라구요

○총무국장 윤명노 그 사항은 현장 감독원과 준공검사원과 이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한번 그 지역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동 단위로 보면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님들을 공사가 발주됨과 동시에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같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 사항은 저희가 매월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또 전체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역대 시장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고 언급을 하셨는데 공사 선정 과정 두 번째 발주과정에 공사현장감독 수시로 와서 참여하도록 동장 새마을지도자 또 현장감독원 3자가 항상 같이 감독을 하는 것으로 문서상으로도 여러 번 지시를 했고 해마다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금년에 숙원사업을 하기 전에 가신 한세권 시장님이 이 사업장 선정도 동장이 우선순위 보고를 한 것을 새마을 지도자가 공동으로 재 조사를 해서 새마을 지도자도 같이 연서로 도장을 찍어서 이 사업이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다하는 것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사 집행과정에서 특히 새마을 지도자는 꼭 참여를 시켜 달라하는 얘기는 동장 도는 발주부서에다가 누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의 서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일들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 뚜렷하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도장을 찍는 그러한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가 그 현장감독이 소홀했더라면 준공과정에서라도 분명한 결과를 확인이 되었어야 하고 또 확인된 도장에는 역시 책임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감사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92년도 주민숙원사업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주민숙원사업 및 자일동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불법매립에 관한 현황과 수해대책 현황을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준 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셨던 공사를 했다가 다시 굴착을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내에 다시 도로 굴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고 만약 굴착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5항입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사 방법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서 다시 2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이것이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지금 건설국, 총무국, 사회산업국 이렇게 총 108건입니다.

당초에 책정할 때도 동장하고 새마을지도자의 도장을 반드시 받아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상당히 한꺼번에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가신 한세권시장님께서 방침을 굳혀 가지고 한꺼번에 숙원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관계직원의 감독과 도로의 2중 굴착 문제가 조금 있는데도 동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이 숙원사업을 꼭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두 가지는 무리하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24조 5항에 반드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시로서는 금년도에 2월 14일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직 2차를 못했습니다마는 개최를 하면서 도시가스, 하수도 이런 문제는 덧씌우기 하기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다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을 굴착하는 것 외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우선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한 사업이 협조가 안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제가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심도 있게 분석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사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꼭 2년 이내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책이나 주민숙원이 필요할 때 난처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절대 허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건설국 소관 일괄 보고에서 자일동 개발제한구역 농지 불법매립에 대한 보고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이것이 보고사항 제2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일동 282번지 2.3호 24,949㎡ 약8,0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주가 자일동 351번지 이정임, 여기에 대한 행위자는 서울 도봉구에사는 이창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범법행위가 작년도 91년도 11월 22일날 행해 졌습니다.

저희들이 12월초에 발견이 돼서 29일날 토지소유자와 행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금년도 2월 24일날 다시 재개한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 청경을 그 지역에 상주를 시켜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약 1M정도의 토사를 매립했는데 그 토사내용이 참 부실한 건축자재와 심지어는 철재도 간혹 보이는 불량한 것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관리를 하면서 지금 사직당국에 고발된 사항이 우리 행정에서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린밸트에 보면 엄연히 전은 논으로 개간은 할 수 있어도 논은 전으로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발을 해 놓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범법해외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왜 구속을 안 시켰느냐라고 따졌더니 이 사람이 논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매립을 1M하고 나서 다시 논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중이기 때문에 범법행위로 볼 수 없다.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곤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에서도 역시 형질변경 한 사안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2차에서도 저희들이 2월22일, 23일날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서 담당청경을 상주시키고 3월2일날 경찰에다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이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5월 11일날 통보온 것을 받아서 시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원상복구를 대집행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에서 무혐의가 오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법상에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을 대 집행법에 의해서 본 지구를 논으로 만들어서 대집행법에 의한 자금문제나 모든 문제는 행위자에게 물리는 방법을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원상복구 한다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시기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대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매립면적을 합해서 24,949㎡를 1M정도 높이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관리규정에 정한 전을 논으로 전환을 하나 논을 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농경지 경작이 어려울뿐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채소경작을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객토 범주를 벗어난 각종 잔재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90조, 제93조 규정에 의해서 관계당국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매립량을 저희들이 대충 환산해 보니까 158대분(1차) 1,200대분(2차) 합계 1,358대 분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진술한 사항이나 실제로 현지조사 매립면적 2,374㎡ 조사량이 약 158대로서 형질 변경 사항으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의 결론은 최초 매립발견 후 토지 객토의 범주를 벗어나 강력 대처코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으나 무혐의로 송치되어 임의로 토지주가 토요일, 일요일을 틈타서 토사 매립을 자행하여 재차 고발하였습니다마는 무혐의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원상복구토록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목별 사업현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공사 시방서에는 중간연결부근에 몰타르를 시공토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공업체나 감독관청은 시방서를 무시한 채 칼라에 몰타르를 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또한 흄관 연결부분에 칼라를 시공하지 않음으로서 추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로 조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금오동 아스콘덧씌우기 시방서 물량보다는 공사를 더 추가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으로 봐서도 시방서와 설계서를 무시한 부실공사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방서를 무시하고 설계를 무시한 시공을 한다면 이 공사를 부실공사로 묵인해주는 답변의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답변의 내용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러면, 건설국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자료를 하나 하나를 넘겨가면서 또 한쪽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사진에 다가 담아 왔습니다.

그럼 사진과 각 동별의 공사 시공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장 사진에 있는 내용은 의정부2동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인데 의정부2동 6통인데∮1000에 68M 공사비가 7,825,000원인데 거룡에서 시공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을 가서 맨홀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인근주택에서 연결되는 일대는 연결부분을 바로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건설국장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떠한 시멘트로 해서 주변에서 흙이나 다른 부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다른 흄관 깨진 조각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막아 가지고 그냥 덮어버린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있는 사진은 이 부분에 다가 속칭 칼라를 분명히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칼라는 아예 하지도 않고 비닐 포장으로다가 덮어 가지고 그냥 매몰을 한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위에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우측 측면으로다가 보게 되면 약 10㎝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 포장이 썩어 없어진다면 여기에는 전부 모래하며 흙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관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초래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방서와 설계서에는 분명히 칼라와 몰타르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진첩을 넘기게 되면 역시 의정부2동 맨홀위치 사항인데 이것이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옆에 구기도로를 침범했다고 하여 이것을 직선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타원형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작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분명히 측량을 해서 남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안되고 또 하수도가 직계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판단을 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정부1동에 변정우 사무실 앞에서 지동관 옆에 600M의 흄관에 264M의 사업비가 31,757,000원으로 도시과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도로중앙에 하수도를 개설했는데 역시 칼라는 시공을 했는데 양 측면에 역시 이것도 몰타르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공서 서류에 보면 상단부분에 몰타르를 시공을 하고 사진을 첨부를 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이런 작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몇 개만 그렇게 몰타를 처리해서 준공 처리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들과 감독관은 역시 사진만 보고 준공 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룡약국에서 중앙극장까지도∮450에 225M 사업비가 14,657,000원으로 역시 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3동 7통3반에 ∮450에 70M사업비는 9,782,000원 8통에 ∮450에 70M 사업비가 11,412,000원, 동사무소앞에 ∮600에 500M 사업비가 74,667,000원 이것도 흄관에 칼라와 몰타르를 사용치 않았다는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사진과 같이 대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4동 3통에 ∮600에 276M 물론 여기도 칼라와 몰타르를 전부하지 않았다는 문제 더욱이 거기 4페이지 하단부분에 물받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물받이 형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받이라 하면 빗물이 양측으로 흘러서 빗물받이로 유입이 돼야 하거늘 이 물받이는 일정한 물이 고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게 끔 그렇게 물받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평탄 상태에서도 약간의 물받이가 내려가든지 거기에 수평을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도 물받이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물량이 채워진 다음에 그 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게 이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을 넘겨주시면 7-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 아스콘과 하수관을 먼저 매설을 하고 아스콘 공사를 하기 이전에 분명히 물받이를 먼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선 시공입니다. 그런데 물받이 안에는 전부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매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관을 묻고 벌써 이미 아스콘을 시공을 한 다음이라면 이것이 물이 안 빠지고 한다면 다시 아스콘을 깨고 다시 신관을 빼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의 공사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흄관과 아스콘을 덮기 전에는 먼저 물받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정부4동에는 물받이를 시방서와 설계서에서는 6개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물받이를 설치를 안하고 그냥 시방서를 무시한 채 공사를 하는 이런 작태가 있습니다.

더욱이 물받이 밑에 사진을 보면 맨홀 뚜껑을 열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맨홀이라하면 주철로 되어 있는 윗부분 덮개가 안전하고 밑에 받침이 단단한 상태에서 있어야 만이 어떠한 차량의 진동에도 견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밑에 철근 몇 가닥으로 그냥 올려놓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차량들이 다니다보니까 이게 균열이 가서 내려 앉았습니다.

맨홀이라고 하면 상당히 덮개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차에서도 위험성을 주는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에 불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철근 몇 가닥으로 받쳐 놓는다면 여기에는 앞으로 엄청남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장곡동에 하수관 공사인데 이것이 26통에 ∮600에 160M 사업비가 4,898,000원 대산건설에서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사진은 11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공사를 한 것인지 10년 전에 한 것인지 저희도 현장을 봤을 때에는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기간이 금년 3월5일서부터 5월7일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장님 이 사진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흄관과 흄관이 분명히 제대로 틈이 없이 연결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사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더구나 칼라도 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몰타르 처리가 안되어 있을뿐더러 비가 오게 되면 주변의 모래, 연탄재, 요구르트병등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전부 이 틈사이로 들어가서 역시 하수관을 매몰하고 오히려 매몰되게끔 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한 장 사진을 넘기면 이게 소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수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진에 보일 겁니다.

흄관과 흄관의 연결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몰타르 처리를 안 하면 전부 밑으로다가 물이 빠져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흄관하고 흄관연결이 안되어 있고 일부분이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위에선 유입되면서 반은 흄관으로 흐르고 반은 바깥으로 흐르는 이것은 하수도 공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물론 공사가 난공사라는 이유는 붙을 수 있어도 다른 공법을 이용을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감고 아옹하는 실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가능 1동에 하수도 교체공사 ∮900에 629M 암거(2.0×1.5)사업비가 263,200,000원인데 지금 여기에 사진을 쭉보면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상임 조사위원들이 일일이 아마 그 하수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시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역시 몰타르를 처리를 안 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에 보면 가정 생활 하수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를 PVC로 연결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계로다가 구명을 뚫는 것이 아니고 망치로다가 뚫다가 보면 물론 여유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다가 나무를 하나 박은 것이 있을 겁니다.

유동이 없도록 박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분명히 시멘트로 몰타르를 충분히 발라주어야 만이 이 공사는 제대로 됐다고 볼 수 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타르 처리도 안하고 한쪽에서는 포크레인이 흄관하나 놓으면 묻어버리고 이런 상태로 역시 가능로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중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의정부4동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아직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주민의 이의 제기로 유보되는 경우가 발생 사후 신중한 계획수립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하수관 교체에 대한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88년도에 교체를 했다고 들어보면 88년도에 교체를 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600에 150M 구간이라고 해서 사진에도 보셨지만 이미 절단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벌써 아스콘을 파손시킨 것이 시에서 계획부실로 인해서 이미 파손을 시에서 시킨 겁니다.

88년도에 하수관을 묻었다는데 그러면 금년에 5년도 채 안돼서 다시 하수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주민들이 오히려 88년도에 시공을 한 것을 아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88년도에 시공을 한 것을 아는데 주민들만큼도 역시 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결론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도 역시 앞으로 하수도를 계획을 하더라도 건설하수계, 새마을과에서 서로가 협조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적은 거리도 아닌 150M도로를 88년도에 한 것을 재공사를 한다는 예산낭비만 가중하는 것이 주민들 보기에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기 이전에 우선 그 지적한 사항을 보고 또 사진을 보고 건설공사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이것을 국장이 확인을 못하고 이것을 위원님들께 발견하실 때까지 몰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추호도 없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1동 하수도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67건을 했습니다마는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당신에 한꺼번에 발주가 되고 한업자 많은 업자도 아니고 관내 업자만이 본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사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 보다는 대동소이해서 본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에 대한 지적사항이 흄관과 흄관을 제대로 연결을 하지 않고 사이가 벌어지고 또 심지어는 칼라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도중에 있는 것은 즉각 다시 시공시키도록 하고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아스팔트가 덮어지지 않은 한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칼라를 씌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는 상수도관이 지나갔기 때문에 칼라를 기술적으로 씌울 수가 없어서 안 씌운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칼라를 안 씌웠으면 칼라를 씌운만큼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상수도관을 굴하 작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1동, 4동이 한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라에 채움몰타르를 안 했다는 것하고 빗물받이가 설계도면에 6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가 시공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당초설계시 상타개 좀 좋은 편이어서 기존 빗물받이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고 상태가 불량한 것만 이번 설계서에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6개소만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충해서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동 하수도 교체공사 후 맨홀 잔재가 많고 맨홀 뚜껑이 붕괴됐고, 사업계획수립시 신중을 기하라는 것은 공사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습니다.

맨홀문제는 공사기간 전까지 완전히 청소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맨홀 붕괴된 것은 이 문제는 다시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중앙국민학교옆 88년도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잘못 실시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을 하고 그 사항을 타지구 2곳으로 책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지구 하수도 및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 곡선 부근에 타원형 경계석 미설치, 그 다음에 빗물받이 하수관 연결부분이 몰타르가 안되어 있고, 경계석 밑부분에 몰타르 불량을 그냥 시공을 하고 현재 깔려 있는 보도블록 상태가 양호한데 왜 그것을 다시 또 했느냐라는 4가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이 미설치되어 있으나 준공기간까지는 다시 교체시공해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문제는 그것이 PC관이라고 해서 몰타르 접합이 불가하며 설계시 몰타르 시공은 하지 않고 토사유입 방지 조치를 한 후 시멘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PC관은 실제 몰타르가 잘 부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는 거기에 흙이 안 들어가도록 타 물질로 잘 틈을 막아 가지고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빼서 나무나 기타 다른 것으로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답변하시고 있는 내용이 질의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장곡동 26통 하수도공사 이 문제가 지금 지적사항이 흄관설치시 접합부분에 몰타르를 부실 시공하고 접합부분이 어긋났음에도 칼라가 접합 부분에서 이탈이 됐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공업자에게 재 시공명령을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1동 하수도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고 앞인데 이것은 흄관 접합 부분에 몰타르를 하지 않고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공중인 구간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접합부분에 몰타르를 하도록 하겠고 남은 50%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고 관을 깨가지고 PC관을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장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학생들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공사하기도 실지 여기가 난공사입니다.

지하에 매설물이 전화케이블이 많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굴착 후 바로 메우지 않으면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길이 좁고 더군다나 학생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메우다 보니까 접합부문에 몰타르를 칠하는 것을 상당히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보시면서 아무 느꼈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접합 부문의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몰타르를 안 바릅니다. 또 지형 구배가 1/1000정도면 몰타르를 바르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000 정도면 자체중량에 의해서 밑부분이 완전히 칼라에 답니다. 그래서 틈이 1㎜정도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부분으로 약 1㎝-2㎝정도 틈이 나는데 그 정도로 공사현장 조건이 좋으면 2-3일정도 여유만 있으면 떼어놓고 몰타르를 바르고 하루만 말려 가지고 흙을 덮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8시간 이내에 하면 떨어지는데 그 현장은 바로 묻어야 되는 헌장이라서 설계상에서 제외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그대로 해서 발라 가지고 바로 메우니까 그것이 바로 떨어지는 현상이고 기술자가 그 현장을 설계할 때 그러한 것을 감안을 못해서 그런 과오가 됐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2동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접합부분에 몰타르를 미시공했다.

이것도 재 시공하도록 해서 주민숙원사업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한건씩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처벌에 대한 문제는 시 감사과를 통해서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업체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엄중경고와 아울러 재시공 조치토록 하고 만약 이후 다시 2차에 이런 과오가 있다면 행정처벌로서 본시 출입정지 시키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잡하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몰타르를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몰타르를 바르고 비닐을 싸고 흙으로 덮어도 별 이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사실은 이 몰타르 문제가 이게 기술자가 이것을 할 때에 몰타르 칠하는 것은 토사유입 방지 또 하수도 물이 외부 누수현상 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배가 1/10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물 나오는 량 만큼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속은 없습니다.

이 하수관에 유속이 없을 때에는 정지 상태와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칼라만 잘 끼우면 사실 1/1000 이하로 된 곳에는 그렇게 몰타르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사실 경사진 곳 1/100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데 그럼 공사현장의 여건이 그렇다면 설계할 때 그것을 제척 했어야 되는데 설계상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몰타르를 바르고 비닐을 싸고 흙을 덮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타르라고 하고 칼라 라는 것이 얼마만큼 하수도 공사에서 중요한 것이냐 사실 단조로운 공사입니다.

마는 단조로운 공사일수록 사실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정부2동에 흄관 매설과정에 그 밑부분에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칼라를 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건설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공법이라는 것은 그 기술자에 의해서 다소 공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나 전화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하수도를 파든지 간에 있게 마련이다 보면 제가 그 순간에 판단했을 때에는 칼라를 낄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칼라를 도저히 낄 수 없다면 저희는 이렇게 사진까지 비닐 포장을 덮은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뭐냐 상수도관 밑으로 갔다면 칼라 밑 부분을 잘라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끼우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명을 하는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위원께서 침수예상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천 나가는데 축석고개에 저희들이 공사 중에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은 이번에 또 현장을 답사했을 떄 역시 그것이 그때 질의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발생을 하고 매설되어 있는 흄관 자체도 벌써 이미 3㎜의 금이 벌어져 가지고 양측면이 지금 금이가는 이런 상태까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빼놓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하수도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또다시 축석고개가 매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칼라를 끼우기 곤란한 경우 그 부분을 잘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좋은 안입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석고개 문제는 도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마는 그 위로 작년에 축석고개 마지막 부분이 2/3가 됩니다.

1/3은 작년도에 완전히 교체를 하고 2/3는 교체가 불가능 합니다.

다 깨진 상태에서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안에다가 1100㎜의 흄관에 다가 강관을 거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토압을 받지 않은 옆에 나와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밑 부분만 12개를 갈고 그 외 12개 부분은 강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곳인데 거기 양측으로다가 2-3㎜의 간격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산계곡에서 내려오는 출입구에 보면 거기 돌 깨진 것으로 주변을 정리해서 비닐을 덮어 놨습니다.

그것은 비닐을 덮는 것보다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할려면 그 위에다가 시멘트로다가 발라서 해야 되는데 잡석 깨진 것을 그냥 놔두고 비닐을 덮어놨는데 그 비닐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챙겨 주십시오

○건설국장 황환지 예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 중에서 의정부4동 10통 구역에 빗물받이 상태가 양호해서 설계도면에 설계상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전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지 사진 8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빗물받이는 하수관 교체공사가 끝나고 아스콘 초벌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뚜껑은 없었습니다.

그 빗물받이 뚜껑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빗물받이 뚜껑자체가 평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새로 덧씌우기 전에 하수관하고 생활하수연결이 된 상태에서 빗물받이가 뚜껑이라도 만들어졌으면 됐는데 이미 그 부분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빗물받이 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관 자체는 이미 다 찌그러져 가지고 손가락 하나 들락날락하는 정도밖에 숨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 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는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탁상행정을 했다는 표본입니다.

빗물받이를 당연히 해야될 부분에서 그냥 양호하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설계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앞으로 그런 탁상행정식으로 빗물받이를 설계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구요 제가 이번 하수관 교체공사현장 답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준공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시에서 보유하고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거기에는 물론 시공하면서 시작되는 사진부터 중간검사 그리고 마지막 검사 사진들이 다 모아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에는 한쪽 면만 꾸며서 몰타르를 한 것으로 찍어있는데 실제 그곳을 파보았을 때에는 거기에는 몰타르라는 것은 구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준공과정에서 이제는 자료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사진을 100M 마다 해왔던 것을 구간별로 20-30M간격으로 연속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모든 내막을 기록에 담아 두든지 이제는 그러한 보완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현장은 보지도 않고 거기는 빗물받이 한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속을 뒤집어 놓은 상태를 정확하게 비디오에 담아놓고 나중에 판단할 때 그리고 어디가 망가졌는가를 찾아볼 때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공사에 하자가 있나 없나 하는 사항은 그 비디오를 통해서 분명히 판가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즘 비디오 촬영하는 촬영비가 사진비용보다 싸게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김경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4동 10통에 대한 문제 이것은 사진을 봐서 역시 양호한 상태가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즉시 재확인을 해서 빗물받이 능력을 상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공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다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을 남길 때 100M만 하면 공사관계자들이 몇 군데만 발라놓고 사진을 찍으면 모르지 않느냐 해서 전구간을 어떻게 비디오 촬영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치와 아울러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우선 그러기 전에 제가 이것은 변명의 말씀이 아니라 67건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우리 감독 공무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 67개소를 감독을 하다가 보면 하루에 한번씩 돌아본다고 해도 한사람이 20개소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자와 공무원이 양심을 믿고 더군다나 건설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서로가 믿는 가운데 일을 해야지 저희들이 하루근무시간을 그 현장에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1시간은 현장을 보고 7시간은 내근을 해야 합니다.

잠깐 현장에 있을 때에는 제대로 하다가 돌아오면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을 문책하기 전에 업체부터 단호히 조치를 해서 서로가 믿고 공사할 수 있는 체제와 교육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디오 문제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서로가 비디오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종목현황별로 질의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김경준 위원께서 그린벨트 불법 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자일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불법 매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자일동 282번지 2외에 16필지에 해당하겠습니다.

면적은 24,949㎡ 실제 매립된 면적은 약 12,000㎡ 약 3,400평에 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느꼈던 불법매립에 대한 진상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매립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목격한 주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우선 동향보고에 나타나고 있는 객토를 위한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 객토를 하기 위해서 논바닥을 먼저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91년 11월 23일(토요일), 24일(일요일) 이것은 지금 결과를 준비해 놓은 시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158대분 15t 덤프 트럭 158대분이 이틀 동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물은 철거된 건축물 잔해들입니다

시멘트, 자갈, 기타 벽돌등 저희 관내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아니고 서울사람들이 집을 헐면서 생긴 잔해들을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 두께는 잔해들의 두께만 1M정도 됩니다.

그 1M를 일단 매립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객토를 가장하기 위해서 미리 파놓았던 논바닥 흙을 약 30㎝식 덧 씌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답사했을 때의 현장은 이미 매립이 다 끝나고 적어도 이곳에서 밭농사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갖추어졌을 때 그 현장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찍은 사진을 보면 24페이지입니다.

밭의 형태는 비닐하우스나 밭농사를 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도 25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이미 그 땅은 어떤 수확을 높이기 위한 토질에 영양분을 배양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로 볼 수 없는 갖가지 잔해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동 동장으로 계시는 분 그리고 도시과장님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불법매립을 객토 성질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동장의 동향보고에서도 이 행위를 결국은 업자의 편에 서서 객토의 개념으로 설명하므로써 논농사를 통해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밭농사를 하므로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행위로 이해를 하는 그러한 동향보고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1차 고발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 제출된 자인서에 보면 이창덕으로부터 그곳에 매립했다고 인정을 받은 대수는 20대분으로 자인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향보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풀어줄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 진행중이고 약간 농민의 입장으로 보면 설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여기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매립을 발견하고 나서 고발조치 될 때까지 약 1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3개월 쉬었다가 다시 2차 매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매립 때에는 보고하신 바와 같이 1,200대분이 2차 매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논이 밭으로 형질변경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선은 최초 단속공무원이 발견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데 발견하고 나서 조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이고 무단 형질변경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 위법조치를 의뢰한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차량의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현장에서 그 행위를 막지 않은 그러한 면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개월 쉬었다가 바로 1,200대분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쉬는 과정은 통해서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2월 27일입니다. 하루에 69대의 덤프트럭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목요일입니다.

1,200대붐이 들어올려면 하루에 평균 70-100대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약 보름에서 한달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이틀간에 걸쳐서 그들이 불법을 시도했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불법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다음과 피해를 줍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불법 매립돼서 높이가 올라간 바로 옆에 원래 위치에 있는 밭에 시금치를 경작을 했는데 그 시금치가 아래로 경사가 내려갈수록 죽어갑니다.

그래서 끝에 보이는 부분은 시금치가 전멸하고 있습니다.

이웃 농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좋은 의미로 봐서 객토를 실시했다고 하는 이창덕씨에 대한 의식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농민이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남의 농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객토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를 준다는 얘기지요 또 그로 말미암아 이쪽 반대편 26페이지 사진을 보면 자동차가 서있는 동네가 비닐하우스 재배중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지대인데 그쪽에 침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적절하게 시에서 조치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중에 이러한 여론이 떠돕니다.

형평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산표본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네 어느 분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논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밭농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매립이 허가가 되지 않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설득력 있는 입장에 비해서 이번 매립은 설득력도 없는 것이 행해져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법대로가 아닌 공무원 멋대로 하고 있다는 불신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원상복구 말고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위법조치를 두 차례에 걸쳐했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는 매립 진행중이 아니고 매립이 완전히 끝난 상태고 또 매립이 끝났어도 거기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이것이 최초 발견 후 그리고 약 1,350대에 해당하는 분량이 매립될 때까지 벌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들의 책임관계를 저는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불법매립에 연계해 가지고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지울 길이 없는 의혹은 약 2천 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바로 매립부근 잠수교 설치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천7백에 해당할 정도로 그 동네에 잠수교가 필요했느냐 오히려 언뜻 보기에 그리고 지나가는 주민이 보기에는 매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잠수교를 설치한 공사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불만조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잠수교를 설치한 이유를 동장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바로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2,600개가 있어서 연중 사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추석이나 한식 때에는 빗물이 개울에 전혀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건너다니는데 불편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비해서 오히려 불법매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리를 놓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주는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결정을 이제 원상복구를 하시겠다고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했을 경우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 매립을 원하는 다른 분들이 있다면 매립을 허용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우리 자금동 의정부 자일동 282번지에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재고발할 용의는 없느냐 또 공무원의 책임한계, 잠수교 설치문제, 행정형평에 맞추어 누구에게도 매립을 허가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검찰에 재 고발할 용의는 행정법상 본 건의 재고발은 안됩니다.

그것은 시안이 변결됐을 때에는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차, 2차 고발이 돼서 사직당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이상 본 건이 현장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고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발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책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계공직자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천7백만원을 투입한 잠수교 문제는 확실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디에 사용목적을 두었는지 추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형평상 누구에게나 논을 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에 대한 원상복구는 기이 시장님 재가를 다 받아 놨습니다.

이것은 수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매립을 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당부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의 문제는 사실 몸으로 막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전국에서 그린벨트내에서 무허가를 하면서 신문에 가급적이면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고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경북에서도 그린벨트 감시원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수용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낫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의 사유지 재산을 길을 끊어 놓고 경찰과 같이 대치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성실히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몸싸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청경이 머리가 있었다면 진입로라도 끊어놓든가 도자를 갔다놓든가 했을텐데 청경이 머리가 거기까지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때에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경찰고발문제를 했는데 서로 같은 공무원 더군다나 같은 관내 사직당국하고 서로 협조를 해보면 우리가 고발된 것이 잘못됐느냐 알아보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행정질의를 할 때에 민간인이 하는 것을 행정청에서 재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불신풍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고발할 때에 그 문안으로 봐서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적을 받기가 싫어서 관계법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지금 객토를 하든 논을 하든 시행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만약 종결을 해서 밭으로 사용을 했다든가 논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종결된 것으로 봐서 자기네들이 처벌을 할 수가 있을텐데 자기네들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결론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물리적인 방법도 강구해서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음은 침수예산지역에 대해서 조무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구요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침수지역 현장에 나가보니까 물이 넘었을 때 꼭 시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펌프 가지고 와라 소리치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이미 물을 넘치고 침수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양수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량을 확보해서 각 동에 기이 지급을 해 가지고 우기시 위험할 때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물이 넘었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사전대비를 해라하는 말씀은 저희들 수해대책장비가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펌프가 산업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키가 재해대책본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하시라도 필요할 때에는 재해대책본부로 연락을 하면 양수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번에 건설국 자체에서 60대의 펌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장 책임 하에 요소요소 13개 지구에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15일까지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전까지는 7월1일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무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곡지구 공영택지 개발지구내의 업체에서 시공하던 공사 중에 벽산아파트 뒷편 인근에 암거박스 공사를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석축공사가 기존에 되어 있던 건데 그 옆에는 주거를 하는 주택이 몇 가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인접까지 전부 석축이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재를 갔다가 놓은 상황까지를 저희들이 보고 왔지만 이것이 지금 장마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50㎜라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여기네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급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개발사업단지 내에 다가 독촉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시고 하수라고 하면 거기밖에 나오는 구간이 없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자재를 공사를 하겠다고 갔다가 놨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인근지역의 하수도가 전부 공영개발을 하기 전에는 논밭전지로 흐르던 것이 그것이 없어지니까 마을이 갇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으니까 이문제도 참고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하수도를 연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창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암거 박스가 나오다가 중단된 것은 이 지점이 공영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던 건데 이 암거박스가 나올려면 더 앞으로 나가달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공영개발계장 합의를 해 가지고 다시 더 내뽑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마무리가 됐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 뒤에 것도 물건을 지금 다 다갔다가 놨습니다마는 우기 전까지 어떠한 침수 우려가 없게 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곧 작업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 장에는 기이 하수도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지구외라 하더라도 발생원인이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마무리 해주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금동에 도축장 있는데 침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하도록 철로 밑을 확장을 해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받았던 준설계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 중에 준설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최우선 순으로 준설을 실시하겠다고 방침도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하수도 준설 실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반기 계획 중에 87%를 달성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실제 준설기 5대가지고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봤던 맨홀이나 빗물받이 통이 거의 준설이 안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이창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정부4동 25통 지역에 맨홀 뚜껑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바람에 허리까지 다치셨는데 그 맨홀이 거의 토사로 반 이상이 차있어 가지고 하수구는 1/3정도 밖에 물이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토사로 차있는데 의정부4동 25통 지역도 자체 침수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장마가 곧 닥치니까 좀더 움직여 주셔서 우선 급한대로 맨홀 부터라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침수지역은 대표적으로 의정부는 이제는 거의 해결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각 지역마다 저 지대가 있는 몇 가구 안 되는 지하실이 침수되는 예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맨홀이 막혔거나 빗물받이가 차 있거나 이런 원인데 의한 역류에 의해서 침수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일단 말씀은 하셨지만 각 동에 양수기 배치 완료하는 것을 6월 초순경으로 몫을 박으셔서 매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문제는 이것이 모자라서 작년 연말에 돈을 약2천만원을 들여서 흡입하는 기계를 갔다가 자금동, 호원동을 실시 해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사오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구조물 정비비에서 천5백정도로 해서 급한대로 우기를 앞두고 기계를 갔다가 흡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 흡입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3억에서 7억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직래 위원께서 포장콘크리트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답변내용이 굉장히 듣기에 경쾌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양동 장미단지 공설운동장 후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설계와 사방 내역은 길이가 170M이고 두께가 15㎝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수박돌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길이 170M중 164M만 시공을 했고, 그나마 두께가 15㎝를 콘크리트 치게 되어 있는데 10㎝밖에 안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못된 거시 와이아메시를 깔로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와이아메시라는 것은 완전히 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박돌을 20㎝놓게 되어 있는데 놓는둥 마는둥 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한 공사를 한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시공업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하게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가능1동 귀복예식장옆에 복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복개공사는 그런대로 육안으로 잘 안보여서 잘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되 율림주택에서 복개한 개천쪽으로 흐르는 물 구멍이 안 나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곧 올텐데 거기 침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형장에를 가보니까 실지 뚫어놓아야 될 곳에는 구멍을 안 뚫고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곳에는 뚫어 놨드라구요 그런데 뚫어 놓은 구멍자체가 형식적 이었습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율림주택 쪽에서 복개한 개천쪽으로 물을 받을려면 첫째 맨홀을 하나 조그만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떨어지는 빗물이 맨홀을 통해서 복개천하고 연결된 PVC파이프를 통해서 복개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PVC파이프만 끼워놨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놨느냐 하면 복개천 옆구리를 뚫어놨는데 철근이 여러 가닥이 나와서 엉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복예식장에서 복개천 쪽으로 가다가 보면 좌측에는 경계석이 놔져 있는데 우측에는 경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한번 연구검토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 음에 금오동 잠수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잠수교하고 연결된 도로가 가늠선이 없습니다.

가늠선이 없으면 도로가 금새 망가지겠지요 가늠선은 지금 현재 기구가 좋으니까 톱으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마친가지 인데 15㎝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렇게 좀 꼭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콘크리트 되어있는 그 위에다가 와이아메시를 깔고 10㎝를 더 씌워 주시면 수박돌10㎝ 빠진 것하고 현재 콘크리트5㎝빠진 것이 보강이 될 것으로 믿고 그 와이아메시를 현재 도로 위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10㎝를 더 깔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금오동 침수교 5㎝빠진 량도 거기에도 와이아메시가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미비한 사항이 인정이 되시면 거기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능3동 축협 건너편 지금 바깥에 나가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10년 전에 공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보도블록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어느 정도 쌓아 놨는데 그 슬라브가 내려갔다 그 책임을 쌓아놓은 사람한테 추궁을 한다면 시로서는 망신스러운 것입니다.

당초 공사할 때 감독 부주의도 있고 시공업체가 부실공사한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 준 증거인데 거기에다가 물건을 쌓아 놓은 사람한테 추궁한다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 구간을 다 헐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그런 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양동 3통 장미단지 공사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170M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164M만 하고 약 6M를 못한 것은 그것이 개인토지가 있어서 동의를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에 두께가 15㎝씩 하게 되어 있는데 10㎝밖에 안되어 있다 하는 문제는 전면이 다 10㎝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15㎝가 안나오고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얕은 곳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두께 문제는 다시 재조사해서 공사를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한번 기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거기에다가 와이아메시를 놓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림주택 경계석 문제는 이것은 현재 91년도 이월공사라서 이것은 사실 주민숙원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분 한쪽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빗물받이라든가 경계석을 추가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수교 두께가 적게 나오고 가늠선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가늠선 조인은 요즘은 다해 가지고 캇타로 자릅니다.

요즘은 캇타로 자르는 것이 상례라서 바로 캇타로 잘라서 가늠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3동에 슬라브가 붕괴된 보고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10년 전에 했는지 15년전에 했는지 조사를 해서 붕괴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짐을 갖다가 놔서 무너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얘기가 아니가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는 현장을 조사를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를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직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양동 콘크리트 포장공사 전체 와이아메시를 빼놓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이런 업종에 있어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당초 공사 자체가 잘못됐고 들어갈 자료를 빼놓고 했기 때문에 뒤늦게 나마 보강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3동 난간 슬라브공사가 붕괴된 부분을 보수하시지 말고 전체를 생각하셔서 낡은 곳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 돈만 낭비하게 되니까 단 1M를 하더라도 견고하게 점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임시변통으로 붕괴될 때마다 보수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유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양동에 5통 레미콘 포장공사에 대해서 도로가 사유재산인데 도로 사용 승낙을 전반적으로 그 일대를 받아서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포장을 하는데는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권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래 위원님께서 가능3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직래 위원님의 말씀을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거룡건설에서 고압 보도블록을 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게차에 다가 고압벽돌을 거기에다가 쌓아놔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내려앉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개인이 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이 했든 안 했든간에 거기는 일부 복개를 한 것인데 거기를 그 무거운 블록을 하차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하고 해야지 그것을 부실공사 탓으로만 돌려서 시 예산만으로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직래 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다음 질의는 임광서 위원님께서 보도블록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임광서 위원입니다.

사진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것이 의정부시내 전체적인 보도블록상태가 약80-90%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것을 전부다 교체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번에 새로 교체한 보도블록을 보시면 경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경계석을 한 후 시멘트를 메워야 되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교체한 이유와 경계석에 대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 또 경계석 공사시 밑 부분에 콘크리트를 하고 위에다가 경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체된 보도블록의 갯수는 얼마나 되며 그 보도블록은 어디에다가 쌓아 두고 있는지 앞으로 교체된 보도블록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임광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상당히 좋은 보도블록인데 그것을 다시 교체하느냐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중간에라도 시장님이나 국장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다시 재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연초에 갑작스러운 숙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물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그 대표적이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동장이나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서울도 많이 가서 보고 와서 그런지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서 근본적으로 금년도 숙원사업에 올라와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보도블록의 상태는 좋은 편인데 더 지나가 다가보면 많이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양호한 부분도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잘해서 국민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의국민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교체된 보도블록 수량과 사용계획서는 서면으로 추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체한 것이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달 말쯤이면 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광서 위원 사진 6페이지 경계석은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한사람들이 경계석만 하느냐 같은 사람이라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공법이 콘크리트를 깔고 경계석을 놓으면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이것은 1M씩 콘크리트를 하고 양쪽으로 찝어서 균형을 잡느라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틈이 난 부분은 콘크리트로 비벼 넣습니다.

나중에 비벼 넣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밑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지금 사진에 나온 부분은 공사도중인 것 같습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시내 동에만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다보니까 변두리 동에는 공사가 제대로 안돼서 통행하는데 불편한 동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곡동, 송산동, 장암동, 민락동등 오지동으로 보도블록을 돌려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그 재활용 문제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지동에다가 재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또 한가지 이번에 교체한 보도블록은 이상하게 톱날같이 되어 있는데 경계석부분에 틈이 생기는 부분에 콘크리트를 할 적에 빨간 염색을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계석하고 L형하고 45㎝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계석을 놓으면서 L형이 파손된 부분을 도대체 메우지를 않고 지나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파이프 매설공사를 하는데 L형 끝난 부분부터 톱질을 해 가지고 거기 L형하고 톱질할 곳을 떼어 내드라구요 그런데 매설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체 포장공사를 한다면 그 땅을 적어도 그 깊이에서 도로 노면까지 올라올려면 3번-5번을 다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대충 메우고 그 위에 다가 아스콘을 씌웁니다.

그래서 지금 대로변 옆이나 골목길이나 가스공사를 한 도로는 다 망가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제가 자나가 다가 보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곳을 보면 가능1동 시민회관 사거리부터 신촌로타리 동사무소 내려가는데까지 L형 옆에 가스공사 한곳을 보면 거기가 비만 오면 전부 도로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잘되어 있던 곳인데 가스공사를 해서 길이 아주 망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형에 대한 가스관 보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하고 자체 복구문제는 저희들이 상수도 관이나 전신관이나 이것은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스관만은 가스회사에 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가 폭발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체 폭팔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자체에서 복구를 해야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공히 가스공사하는 업체에게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 지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고되고 발견되는 즉시 대시공하도록 하고 가스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스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타공사는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는 공사는 하루나 이틀정도 여유가 잇는데 가스공사는 하루만에 안 묻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준공이 된 다음에 시간이 경과가 돼야 가스가 지나가는데도 시민들이 가스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루만에 그것을 안 묻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단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공사는 복구비 예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번이나 3번 조사를 해서 재시공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하고 의정부공고 앞에 지나가는 가스는 지금현재 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도블록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이 하나 체크해 주실 것이 보도블록을 시행하는데도 새마을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고 도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나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도블록 모양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도블록 자체는 고압블럭을 쓰면서도 가로수가 있는데는 가로수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타원형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최근에는 또 신형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한곳이 있고 어떤 곳은 전혀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각과 공히 또 설계자가 다르면 같은 설계를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틀림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예를 들면 가로수 밑에 경계석을 경의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의로도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설계상 누락된 것이라면 2중일이 되니까 지금 가능로, 신촌로도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시공할 당시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기존에는 물받이 뚜껑이 인도에 있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밑으로 해서 그레이팅을 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착상으로 보는데 그러면 인도에 있던 물받이 카바 제가 작업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나쁘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시정이 되어야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도 나옵니다마는 사진 5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런 경우가 보도블록하면서 물받이를 새로 교환을 하는데 거기에 새로 나온 시틸 스레이트 형으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하수도하고 연결을 하는 장치가 PVC관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음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설계상 끼우게만 되어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레이팅 물받이하고 하수관하고 연결하는 파이프 이음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그것이 설계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광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경의로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일부가 상태가 좋은 게 있고 나머지는 나빠서 교체하는 기회에 전체를 교체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파손의 원인은 가로수가 있으면서 가로수 뿌리가 커지니까 자라면서 보도블록을 일부 들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위가 깨지고 일어났는데 그것만 보완을 했으면 이렇게 아까운 보도블록 교체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비난의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지 말고 또 우선순위를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하지 말고 의정부시 전체를 봐서 구석구석이 과연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지 시내 가까운 곳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사료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그런 상태라면 앞으로 몇 년 더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신경을 써서 보도블록이나 아스콘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은 현지확인을 꼭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고맙습니다.

지금 신광식위원님께서 다섯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들겠습니다.

가로수 경계석 문제는 과거에는 큰크리트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산이 허용하면 철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안 되는 곳은 PC로 합니다.

외국같은 곳은 철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계석 및 경계석 위의 가로수 덮개를 통일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받이 그레이팅을 했을 때 콘크리트 관하고의 연결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실제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틈을 막은 차원이니까 하는게 원칙입니다.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블록 교체 문제인데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한 장에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의정부 재정으로 봐서는 단돈 백만원이 아까운 상황에 앞으로는 지적해 주시대로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호원동 서울 나가는 길에서 동막골 주공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은 15t 트럭이 공사하면서 그야말로 막중한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아스팔트가 전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비로 보수할 것이 아니라 주공과 우성아파트 시공업체에게 강력한 행정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보수를 해주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몇t이상 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길은 무거운 중량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길인데 15t트럭이 다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 전반적인 보수 문제라서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우리가 포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 사람들한테 도로를 보수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우회도로를 의무적으로 설계상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고 그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도블록이고 아스콘덧씌우기도 마찬가지인데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땅을 파고 나서 복구작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포장을 하거나 보도블록을 깔면 비가한번 오면 내려 앉지요 그럼으로서 그 전체가 아주 흉해지지요

그렇다면 그 대처방법중의 하나가 그 포장이나 보도블록을 다시 깔기 전에 충분하게 다짐을 하고 나서 다짐상태를 확인을 한후 재포장 공사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도블록을 공사를 해서 그 위에 물리적인 작용을 했을 때 침하된다든지 하지 보도블록 자체로 침하 되는 것을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얘기가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잘못했으면 이해를 하시구요 보도블록 공사자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보도블록을 깔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나 케이블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제대로 포장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한 다짐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하는 방법을 택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답볍이 좀 길어서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물리적인 작용을 가했을 때 가스관을 묻는다든가 자동차가 올라갔다든가 이랬을 때 침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올라가서 침하되는 예는 드물고 꼭 상수도나 가스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됩니다.

기술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술자가 아닌 행정직이 볼 때에는 제대로 잘 안한다고 보이는데 공사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사구간이 있는데 그 어느 업자든 기간 내에 파서 상수도를 묻고 또 재 포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짐문제는 다지는 기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거리를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충분한 다짐을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에 있어서 67건의 방대한 숙원사업중 21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상세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부족한 답변은 추후 서면답변을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지적건수의 21건중 무려 8건이 덕진이라는 업체로부터 시공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시각과 21건중 새마을과 발주공사가 가장 부실공사로 많이 지적되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5시40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의건은 현지확인 결과와 질의시 논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주시면 신광식 위원님과 이창희 위원 이상 2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는 신광식 위원 이창희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시간은 추후간사와 협의하여 통보 드리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사업현지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위원 작성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위원장 이창희 이창희 위원입니다.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이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보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에 힘입어 본 위원회가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신광식이직래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명노
건설국장황환지
장곡동장김승국
○위원장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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