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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5.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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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27일(수)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간사당선인사

3.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개의)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최초로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15일 제1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만수의원, 김경준의원, 임광서의원, 조무환의원, 신광식의원, 이직래의원, 이창희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만수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25일에는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26일에는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만수 위원장께서 미국 시카고 주립대학에서 명예행정학박사학위 수여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최연장자이신 임광서 위원님의 회의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시고 선임된 간사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임광서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이 얘기하신대로 위원장이 안 계셔서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 이만수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 위원회에 최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4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양해를 하여 주시면 이미 간담회의시 선출이 되어 활동을 하여 온 이창희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이창희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임무는 마친 것 같습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창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당선인사

(14시11분)

○위원장대리 이창희 감사합니다. 임광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본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위원장께서 주재를 하셔야 되는데 학위수여 관계로 해외여행 중이므로 출석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대리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사용조례는 1985년 3월31일 공포된 제32조 부칙 제4조로 공포된 조례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개정 제3회째가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2조에 19조항과 24조항이 이번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공과금 납부통합에 의해서 과거 19조에 사용료의 납부와 징수방법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 징수 한다를 이번에 개정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고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해서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통합고지서에 의해서 과거에는 월1회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10일 20일 말일로 지역별로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조 부과액 신청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통합고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 신청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를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3항이 삭제됐습니다.

3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시장은 2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도사용조례 19조 24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임광서 위원입니다.

지금 민락동이나 낙양동 같은 오지에 산중에서 사는 독립가옥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취사에 쓰는 오물을 버리면 바로 자기네집 문전 전답에 스며드는데 그런 사람까지 하수도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인데 제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하수도가 설치돼 있고, 하수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중랑천이나 주위에 흘러내릴 적에 설치돼 있는 하수구라든가 하수구를 보수한다든가 하는 목적에 달했을 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 마을에 하수가 흘러내리지 않는 지역에까지 하수도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그것은 공공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수구역 이내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징수하게끔 구역을 시장 군수가 정해서 하는 행정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구역 의정부시가 중랑천 매인하수구에 나오는 구역을 정해서 하수량이 얼마냐, 상수도물을 먹는 어떤데는 35%, 어떤데는 50% 이렇게 정하는데 이것을 예규에 정하고 타당성을 건설부에서 보통 35%에서 50%까지로 정합니다.

A라는 집에서 1톤의 물을 먹으면 하수량을 40%로 잡아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로 쓰지 않는 지역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왜 받느냐 하는 것은 공공하수도에 물을 흘려보내서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지역은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지 않은 지역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송산동이나 민락동이나 낙양동 이러한 오지는 하수도시설도 돼있지 않고 또 상수도도 없고 자가수도를 해서 쓰면 그 물이 흘러 내릴 때도 없고 자기 전답으로 스며들었을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이창희 지금 임광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정리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방법에 있어서 연체 체납된 것에 한해서는 2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자체징수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자체징수라는 것은 한전, 방송공사, 시 이렇게 자기의 것을 각각 징수하는 것인지 자체징수의 의미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일을 현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물론 1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을 10일, 20일, 말일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10일 정도면 그 달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10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록 10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의가 들어온 것은 납기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설득력이 있다면 소급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고는 10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충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지금 납기일에 대한 징수방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신청을 10일 이내로 한 내용과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을 때 주민의 피해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60일로 한 것은 잘못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납기일이 15일인데 그 안에 이의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 신청을 하지 않고서 납기가 지난 뒤에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기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0일 이내에 이의제출 기간이 짧지 않느냐 구제방법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정법이나 민법상에 허용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희 다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3등분해서 지역별로 나누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하고 하수도사용요금이 월 얼마고, 체납금액이 약 8%가 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해서 자체징수 한다고 했는데 2개월 후에 는 담당실과로 간다고 했는데 통합공과금 취지 면에서 너무 짧은 게 아니냐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연장을 해서 이왕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세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2개월이 지나면 담당과로 유치해 버리면 거기에도 담당자가 있어서 징수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2개월이 준칙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통합공과금제가 됐을 때 건설과에서 득이 되는 어떠한 면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하수도 사용료는 월 1억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자체징수를 하게 돼있는데 저희 각 사업부서에서 연체금 돼있는 것도 통합공과금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주면 사실상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2개월 동안은 통합공과금 부서에서 다루고 있고 연체된 것은 각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조례제정안이 준칙이 돼져서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료 징수 검침원은 계장 1명 직원1명, 기능직 2명해서 4명이 각 지역별로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것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한 것은 상수도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검침을 수도과에서 별도로 해서 수도사용한만큼의 하수도사용료가 나가기 때문에 검침을 따로 하지 않고 있고 상수도 검침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은 별도로 없고 검침원을 줄 수 있는 인원을 1명을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을 하면서 이득은 자체적인 이득은 별로 없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수도를 다루는 부서에서 특별히 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침원을 1명을 줌으로써 나머지 3명이 타업무를 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개월 후에는 담당과로 넘긴다고 하는데 실무과장으로 봤을 때 체납된 것을 담당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로서는 통합공과금계에서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납에 대한 조정을 별도 인원을 통합공과금 부서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체료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에 대한 체납은 각각 다 틀리고 누적이 돼서 도저히 처리를 못하고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책임을 지고 체납을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받기 때문에 2개월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양해를 하여 주시면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창희 신광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지금 설명 듣고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하수도 상수도 다 듣고 담당공무원이 이 자리를 비켜난 다음에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창희 신광식 위원의 제안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다음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국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8분)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합공과금 실시 92년도 7월1일에 따라서 관계법규인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한다로 돼있고, 주요골자는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한다.

관리기간은 2개월 경과분에 대해서는 체납명부에 의해서 자체징수 한다. 납기 및 징수방법을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토록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사용요금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이 대비가 돼있는데 상수도징수조례 1964년도 5월14일자 공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51조 부칙 제4조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33조 납기 및 징수방법에 현행은 요금을 매월 분의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이 33조 납기 및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은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이 신설이 되는데 신설은 통합고지서에 대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수로부터 2개월 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해서 자체징수 하여야 한다. 3항이 삭제되고 현행 2항과 같습니다.

제37조 납부고지 이것은 생략이 됐는데 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안이 제1항이 납부고지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를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47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47조 개정이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업무를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다음에 48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를 10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아까 하수도사용료와 동등한 것인데 여태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과에 위탁 조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납기 및 징수방법에 있어서 매월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징수토록 한다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조례안에 대해서 동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이 본점이 10여개 정도고 분점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가히 많지 않은 시중은행에 대해서 의정부의 약 6만5천 가구가 말일 한 기일을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진짜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3단계로 해서 납입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3단계로 하게 되면 인력난을 덜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2백세대당 검침원을 1명씩 둬서 동사무소에 상주토록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갈 수 있는 인원이 간다면 낭비가 됩니다. 3부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인력난도 해결하고 인건비도 절약하므로서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감안된 상주직원이 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면 시민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3단계로 납부하는 것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상주하는 것은 고정된 인원이 감축된 것이 아니고 세 번을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동에 배치된 직원이 한달에 일하는 기간이 천2백세대를 방문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천2백세대당 1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주택가에 계량기라든가를 봤을 때 특히 수도 같은 경우 5집이 사는 게 태반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히 많지 않은 집인데 한 사람이 천2백세대를 한달 내내 담당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인력낭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시민과장 박용태 그것은 단순히 수도만 볼 때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전기 내지 TV같은 것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디서 급여를 주는지 어디에 소속된 인원인지 또 급여액은 어디서 산출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그 인원은 한전과 수도과, 건설과 이런데서 기이 검침원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전에서 21명이고 수도과가 7명, 건설과가 1명해서 29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규로 모집해야 되는데 보수는 기능직 10등급에 대한 보수를 줍니다.

그리고 경비는 산출이 됩니다. 한전이라든가, 수도과 이런데서 사용을 했던 경비산출을 해 가지고 전산에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탁기관에서 경비부담을 합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급여와 같은 경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각 동에 고정배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리가 필요한데 의정부시 12개동에 책상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면적과 책상이 준비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박용태 충분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집기나 경비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1,2,3동과 가능2,3동 호원동은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실내에 배치를 하고 의정부4동, 장곡동, 송산동, 자금동, 가능1동 녹양동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회의실을 쓴다고 동장님이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증축계획이 있으면 사무실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협소한 동이 여러 군데 있는데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징수요원의 업무를 볼 수 없는데 대한 대책방안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현재로서는 병행해서 쓰지만 금방 대책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임광서 위원 벌써 공과금제를 준비한 지가 반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사무실 조차도 준비도 못했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나름대로 동에다 알아보니까 현재로서는 동에서 하겠다 다만 회의실 문제가 있는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증축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희 시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직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를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징수일을 정했다고 하면 각 검침원이 천2백세대를 담당하면 일괄적으로 검침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부 전체가 다 똑같은 날짜에 검침을 마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날짜는 왜 3등 분할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천2백세대를 선정하게 된 기준하고 30일 기간을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서 30일 동안 검침을 하게 되는지, 검침날짜에 의해서 사용료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50일 만에 60일 만에 검침되는 경우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인당 하루에 몇 집을 다니기 때문에 30일 중에 천2백세대 방문이 결정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조례개정안에 납기가 3등분 돼 있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10일날 한다고 해 가지고 20일 말일날 하는 사람이 쉬는 게 아니고 10일간 검침을 하고 10일간 전산처리를 하고 10일간 고지를 나눠주고 해서 한달의 기간이 경과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한 사람이 10일 단위로 해서 30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10일 단위로 검침을 가구수를 정해 가지고 방문한 최종합계가 천2백세대입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한달 동안 담당하는 게 천2백세대입니다.

김경준 위원 1일날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천2백세대를 방문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지역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검침에서 고지서 발급까지 관리를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은행에 납부하는 기간이 3등분으로 나눠집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은행이 혼잡하고 시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3등분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하고 인원관리감독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침원이 50여명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인사권하고 관리감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하고, 시설문제에 있어서 가능1동에 만1천세대이면 9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상주할 수 있는 장소가 현 여건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돈도 특별회계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설확장 문제는 시의 행정재산이 됩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시청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부담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사무실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나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 문제는 검침원은 시의 직원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 사람들을 동으로 배치를 하고 동장님이 지휘를 하고 시장이 통괄을 하는 겁니다.

임광서 위원 검침원에 대한 급여는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그것은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나가는데 자금은 각 위탁기관에서 지원부담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전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른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 조례안 역시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른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준임광서조무환이직래신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건설국장황환지
시민과장박용태
수도과장김한기
건설과장최복현
○간사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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