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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회 제2차[폐회중] 총무위원회(1992.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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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6월30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

2.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

2.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회(임시회) 폐회중 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2일 총무위원회 이제율 위원장님의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금일 본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통합공과금 관련업무 추진현황 및 TV난시청지역 실태조사 현황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요구가 있어 총무국장님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22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폐회 중인데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7월1일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통합공과금제도의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TV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TV수신료 거부반응 및 이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국장님의 성실한 현황보고 및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10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통합공과금관련 업무추진 현황과 TV난시청지역 실태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이제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통합공과금 관련추진 현황과 TV난시청 실태조사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 공과금계가 시민과에 정원2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과징대상 재원은 166,513건으로 상수도가 23,459건, 하수도 3,376건, 폐기물 22,490건, 전기 50,431건, TV 57,278건, 도시가스 8,379건입니다.

통합공과금제 확대실시 목적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납제도 개선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해 주고 정확한 부과고지로 수납율을 향상하며, 경비절감 운영으로 경영효율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각종 공과금 검침원을 가장하여 가정집에 침입, 강도 부녀자 폭행 등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실정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저희가 추진해 온 경위는 대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시까지도 확대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공과금은 행정기관이 상하수도, 폐기물수거수수료, 위탁기관에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TV수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은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92. 4. 22일자 위원은 16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무는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제반 개선사항, 의견상층, 기관상호간 협조사항 심의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은 92년 3월24일 입법예고를 해서 5월29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었습니다. 6월16일 공포를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과금 과징업무 위탁계약체결은 한국방송공사와 92년 4월 28일, 운영협의회 규약 보완후 체결은 한전, 한일개발이 인원수 조정 등 몇 개 항목을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공과금 수납업무 위탁계약 체결은 금융결제원을 상업은행으로 지정을 하고 5월27일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우체국도 4월28일 체결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공과금 이관자원 조사용역은 청운회계법인에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769만 6천원을 들여서 했으며, 내용은 위탁기관별 업무량에 따른 부담율 산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합공과금 과징자원 관리대장 작성용역은 한국전산(주)에 계약을 해서 5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27,177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통합공과금 이관자원 전수조사를 1차 조사는 92년 5월6일부터 18일까지 조사건수는 62,495건, 조사원수는 133명으로 보상금 지급은 15,979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조사는 6월8일부터 6월13일까지 수정조사 건수는 21,870건 조사원수는 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과금계 직제설치 승인은 92년 6월25일자로 승인인력은 공과금계 2명과 동검침원은 57명 총 59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편성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6천 242만 천원으로 부담액은 시가 2억 6,547만 5천원 34.82%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부담은 4억 9,694만 6천원 65.18%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난시청지역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의 개념은 TV난시청지역이란 공영TV 방송으로 정상적인 전파를 송출하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난시청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SBS는 제외가 되고 인위적인 구조물에 의한 난시청과 기기 미설치로 인한 난시청 지역은 제외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91년 12월 시 문화공보실에서 조사한 1차분이 되겠습니다. 6개 지역에 8,834가구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2년 6월 재조사 결과 2차가 되겠습니다. 4개동에 4,909세대로서 송산동이 4개통 1,164세대, 가능1동 14개 통 620세대, 가능3동 6개통에 1,358세대, 녹양동 7개통에 1,767세대가 조사 됐습니다. 조사결과 동별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57,278대에서 6개동에 8,834대 이것이 1차 조사했던 공보실 자료가 되겠습니다. 6월달에 시민과에서 조사한 것은 4개동에 4,909세대가 되어 2개동에 감이 3,925세대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난시청 감소 사유는 주민홍보로 난시청지역 개념 이해 숙지가 되었고 TV채널 선택이 UHF, VHF 방법을 숙지했고, TV 부속기기 안테나 등을 설치 사용함으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 난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KBS기술 수신부 요원의 난시청 측정결과에 따라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액혜택을 주도록 하겠으며, 민원지역은 수시 측정 및 교정실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통신위성 발사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95년 위성을 발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탑 설치로 난시청 지역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는 난시청지역 감액승인 지역은 송산동 총 자원 6,065세대중 87년 1월9일자로 2개통에 203세대가 되고 가능3동 총 자원 3,902세대에 이것도 역시 81년 1월29일자로 6개통 1,358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지역에서 이번에 공과금 실시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난시청지역 해소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방송공사로 하여금 계속 기술지도와 난시청 지역을 일소하는 데에 저희 행정력도 총 경주해서 모든 사항을 주민과 마찰이 없게끔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그간에 행정지도 사항은 모든 것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접적으로 올라온 건 약 3만 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약 4천 건을 얘기했는데 현장에 시에서 직접 나갔습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저희가 1차 보고를 할 때 3만여건 이라는 엄청난 현재 전체 TV설치건수에 50%가 넘는 숫자가 동으로 하여금 조사보고가 됐다고 해서 각 동장들한테 제가 전부 직접 전화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달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함으로서 조사요원들을 충분한 인원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인원을 활용을 하도록 해서 재조사토록 하고 그 팀당 구성에 저희 방송공사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기술자 2명씩 해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한 결과 그 여러 가지 텔레비전을 설치한 가정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안테나를 전혀 설치하지를 않고 들어오자마자 유선방송을 설치를 함으로서 그 지역 전체가 난시청지역으로 잘 들어오던 가정에도 난시청 지역으로 변한 사항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지도를 하고 그 전체에 대한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유인물을 2만5천매를 배부를 하면서 한 결과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KBS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난시청에 TV 자체가 전혀 무슨 KBS, MBC, SBS 전혀 방송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안 나오는 상태인데도 그냥 감면만 해주는 겁니까?

전혀 안 나오는 상태는 전액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KBS출장소장 권유호 방송법의 감면규정을 보면 지금 현재 텔레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선을 보고 있는 난시청지역이 유선을 보고 있는 지역에 천원씩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라는 것이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갖다가 전혀 전파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갖다 놓는 지역은 현재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통해서 텔레비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텔레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전파가 들어가지도 않고 유선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지역이라면 저희가 그것은 본사에 협의를 해서 체결을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전파가 들어가는데도 안 나오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KBS출장소장 권유호 저희가 이번에 3만 302건에 해당되는 난시청 지역 조사 관계 때문에 6월22일부터 계속 2개팀이 의정부시에 나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라고 측정돼 있는 지역을 동직원과 YMCA직원 두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가능3동 일부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현재 난시청지역이라고 판정이 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백%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 조사계획은 지적도를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통별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사실은 조사계획을 짰던 것인데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1개 동에 한 5,6개통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난시청지역이 없습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된 것이 없고 가능동에 6개통이 난시청지역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가능3동은 난시청지역으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산동은 오늘 저희 기술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점검을 하면 거기에 따른 난시청으로 판정이 나면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황선덕 위원 뭐 아는 사실입니다만 만약 전혀 TV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동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하죠.

○KBS출장소장 권유호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KBS나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 주시면 기술진이 나가 가지고 주민입회 하에 측정을 해서 난시청지역으로 확인이 되면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면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통합공과금이 실시되고 나서 지금까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모든 것이 90% 이상 거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TV시청료 때문에 공과금의 실적이 저조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출장소장 권유호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통합공과금제가 실시가 된다면 그런 염려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부시가 실시되는 것은 3차에 해당되는 통합공과금제이기 때문에 기이 1차 2차 실시돼 있는 시에서 통합공과금 실적을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리고지라는 제도가 통합공과금 처리규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고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항목을 납부를 기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공과금을 납부하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료 관계가 주로 분리고지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료 관계는 사실상 난시청 관계나 예를 들어서 감면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료가 기이 납부가 됐는데 이중으로 납부고지서가 나갔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파생됐을 때 선별적으로 분리고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공과금 자체가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하나의 TV시청료를 받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었지 시민을 위해서 만들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검침원의 범죄예방이라든지 장점만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여론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런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조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92년도 3월24일날 입법예고를 했고 92년 5월29일날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때도 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원성소리를 듣기 이전에 계획을 짜고 입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이 이것은 7월1일부로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난시청이 가능3동밖에 없다.

다시 난시청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제 간담회 때도 소장님한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여론이 굉장이 지탄을 받고 있고 여론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인 기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도 3만에서 4천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행정착오라든가 아니면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난시청이 가능3동 외에는 발견된 게 없다.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압선 때문에 텔레비가 나오지 않는다, 또 아니면 큰 집이 가려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UHF라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하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달입니까?

3월달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 많은 인원들을 동원한 걸로 알고 사무장이나 통장이나 동직원들을 일부 동원을 해서 지역지역별로 알아보셨다면 잘못된 텔레비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바로 찾아가서 아 이게 왜 안 나오는가,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어 가지고 시행에 날을 기다렸어야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상임위에 올라오니까 아직도 확답을 아주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사실 처음부터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 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라고 조건부로 의결을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조사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난시청이 어디다 이런 걸 논할 시간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행정부나 KBS측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가라 앉히고 여기에 편리를 도모한다는 뜻 있는 입안을 했고 계획을 했다면 뭔가 대처방법을 손쉽게 그때그때 찾아서 했어야지 여태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서류로만 오고 가는 이러한 자세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황선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지 않는데는 전면적으로 감면이 아닌 내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좋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KBS에서 기술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여기는 인정할 만 하다 여기는 도저히 텔레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감면을 해 준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안 받을 수는 없고 천원 정도 감면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법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모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 분들의 생각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못 내겠다 이거는 도저히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세는 바로 현지에 가서 그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은 고압선이 지나가서 도저히 한전과 상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태로 안 되고 시행고시가 나오면 동사무소에 3개월 정도는 항시 와서 건의도 하고 이의제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3개월 동안 여분이 있습니다라는 충분히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행일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가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낼 지 거기에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체적인 답변을 국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출장소장 권유호 통합공과금이 발의가 되기 이전에 의정부시에 대한 난시청지역 측정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때 고산동 일부 지역과 가능3동 일부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책정이 됐고 그 이외 지역은 양청지역으로 조사결과 나왔기 때문에 두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천원씩 감면해 드린 것입니다.

이번 조사관계는 시의회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 현재 난시청으로 생각하는 대수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해 가지고 3만3백대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KBS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KBS 스스로 혼자서만 조사를 하면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동 직원을 입회를 했고 YMCA에서도 입회 하에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안된 상태로 그냥 끌고 나가다가 통합공과금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감면규정이 생긴 시점에 이미 조사가 완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난시청이 없다하는 것을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수신요원들이 수신점검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지역이 난시청이다 하고 항의가 들어오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수신기술 서비스를 해왔고 이번에 3만 3백세대에 대한 것을 백% 조사를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 방송은 하루종일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은 방영이 되는 그 시점부터 점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오밤중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텔레비 안테나 설치해 가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저녁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조사를 하다 보면 하루에 많이 해야 5건 정도밖에 점검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세대를 전부다 못하고 통별로 동에서 이 지역이 난시청지역일 것이다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시간만 허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탄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간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면혜택 관계는 저희가 면제혜택이라는 것을 규정에 없는 사항을 소장이나 저희 사장님이 자의대로 처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파생되면 언제든지 규정대로 처리해 드리겠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압선에 의한 방송장에 관계는 전파관리법 시행령 119조 2항을 보면 방송수신을 방해시킨 업체가 해소의무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이 중앙전파 관리소에 문서로 요청을 하시면 중앙전파 관리소에서 즉시 나와 가지고 전파측정을 합니다. 이것이 고압선에 의한 전파방해가 있다 하면 한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즉시 난시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고압선 전주를 보시면 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부분에 먼지가 끼든가 하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전파방해를 받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거기에 청소를 해 주면 전파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청료 문제 때문에 통합공과금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청료가 합해지는 문제 때문에 시민의 모임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름까지도 삽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각 동별로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앞으로 각 동에 통합공과금제로 말미암아 동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느 정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동사무소에는 KBS에서 6명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각종 세수에 대한 일 때문에 고용인을 하나 증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해도 되겠지만 공과금제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동사무소 업무 문제 때문에 동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조흔구 위원님 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그간에 조사라든가 사전에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운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죄를 드립니다.

첫째 사무실이 인원이 증원이 됨으로서 협소한 문제 이 사항은 2차 조사를 해서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사무실이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예산이 있다 손 치더라도 증축하는 과정등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조사를 하고 해서 내년도 정히 불가피하게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하는데는 증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먼저번에 시민 애향회인가에서 재야에 있는 분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저도 못 본 상태에서 의회에 넘긴 자료가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인물을 보고 동향보고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장님 부의장님을 찾아 뵙고 사죄의 말씀도 있었고 자기네가 내용이 시민이 볼 때에는 전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이번에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요되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 KBS에서 직접 기술진들이 YMCA 직원들과 동직원들을 대동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가운데 많은 이해가 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실지 시행을 해서 고지가 돼서 KBS가 진짜 우리는 난시청지역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직원과 KBS기술진과 정밀조사를 해서 사실이 난시청지역이고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감면조치법을 적용을 해서 모든 사항에 물의가 없도록 과감히 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TV가 57,278과징대상인데 우리 의정부가 6만4천세대입니다. 그런데 5만 7천이라면 감면대상도 있겠습니다만 안 내는 곳도 많습니다. 6가지 항목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영세민 이런 사람들은 TV시청료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한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이 1만 6천 정도로 잡고 있는데 과징대상이 잘못 파악돼 가지고 수납에 관계돼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잘못 파악한 것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흔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후대책 문제를 얘기를 내년부터는 사후 관리, 증축문제, 인원문제를 다루시겠다고 하는데 12개 동에서 2개동을 빼놓고는 거의 다 협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를 개방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유재산을 증축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취득, 공공건물 유지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지 재정상으로 의정부시가 많이 약해 있는데 그런데서 확고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과징 설치조례를 했는데 조례가 입법에고가 3월24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결이 5월29일날 돼있는데 그 전에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로 수반되는 겁니다.

의회의결을 거쳐 가지고 공유재산이나 취득관계나 모든 게 의결을 거쳐가지고 돈이 나가는 건데 의결도 안 거치고 입법에고만 해 가지고 공포도 안됐는데 통합공과금으로 하여금 타 한전이나 체신부나 기타 금융기관에 왜 일찍 서둘러서 체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첫째 TV대수가 6만4천여대인데 5만7천여건 조사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세대수와 TV대수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관같은데는 방마다 설치했으면 대수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히려 텔레비 대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세대수보다 오히려 적다고 하는 것은 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예 공제되는 영세민이라든가 이러한 숫자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분들이 TV만 하는 게 아니고 전기 이런 걸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영세민인지 아닌지 하는 사람들이 동직원들이 나갈 수도 있고 사서 나가요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가면 1차 2차로 해 가지고 1차에 1천5백만원, 2차 조사에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편사항이 많아 가지고 부인회도 나가고 구별 없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조사가 잘못 되지 않았는가?

○총무국장 윤명노 조사를 선정하는 것은 그 통에 통장 내지는 반장들이 조사요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내지 반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통이나 반에 대한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동장들이 위촉을 해서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가장 정밀하게 세밀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동에서 2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원수 배정과 동사무실에 공간을 감안을 해서 책상을 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조사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증축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 의결을 거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설치조례 날짜가 그런데 금융기관하고 체결을 하고 했느냐 하는 말씀은 금융기관과의 체결은 기이 공과금 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은행을 모두 여기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다만 기본은행이 상업은행으로 됐다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다 제도화되고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린 것이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될 사항을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실을 증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시의 재산 조성상태인데 굳이 필요로 한 사람이 여기 몇 사람 들어갔는데 부담을 해라 이것은 나중에 재산권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회의에서 통합공과금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계류 내지는 몇 번에 걸쳐서 겨우 통고된 사안인데 지금 그로부터 약 6,7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오가고 행정부서에서는 난시청 지역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실정에서 내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앞으로 난시청을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이고 또 자료에 보면 그 안에 중간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난시청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하는 요구가 없었다면 시에서 난시청에 대한 조사도 안 했을 그러한 자료도 가지고 있고 또 총무국장님께서는 3만 세대라는 난시청 지역을 총무국장이 보지도 못했는데 의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만 세대가 난시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의 반 정도가 KBS에 대한 거부반응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이 6월말이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운동권이라고 할까요 호재를 만난 일부 세력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유인물을 돌려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입장 곤란하게 하고 굉장히 많은 질책과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곤혹을 치른 그런 마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비기간이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쳤고 또 의정부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공과금을 실시하는데 의정부에서 처음 하는 새로운 제도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얼마든지 그런 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수십년간 해 오신 분이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 앞으로 해소방안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이것이 실시과정에서 많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청료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인해서 시에 다른 공과금에 대한 징수차질이 올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상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그 동안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홍보를 어느 정도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잘못됐습니다. 하는 얘기로는 이제 의회에는 통하지를 않고 또 주민들도 그러한 탁상에서만 있을 수 있는 행정으로서는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1,2개월 후에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총무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번에 저도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장이나 사무장 또는 나 스스로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고도의 기술로 된 TV자체가 여러 가지 완전한 기계적인 장치가 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난시청 지역이다, 잘 나오는 지역이다 하는 분쟁은 위성을 발사해서 완벽하게 설치하기 이전에는 이 분쟁은 계속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정밀조사를 하고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해도 이 문제는 불식되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청이 잘 된 지역이 어떤 선을 끊어 가지고 갑자기 전연 시청이 안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도 우리 관내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대 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시행과정에 오차가 없이 시행을 하라고 하는 사항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통합공과금을 하면 계속 조사를 하고 부과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술지도와 또는 더 정밀조사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몇 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라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거는 기이 시행을 해 왔던 타시에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실지 우리 직원들이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TV시청료 때문에 타회계에까지 과거에 타회계에 잘 징수가 되고 했는데 타회계까지 차질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역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짜 만약에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난시청지역이고 전연 보지도 못하는 시청료를 왜 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기술진과 우리 공직자가 전 행정력을 넣어서라도 이 사항은 분명히 판가름을 지어야 끝나지 그냥 지금 상태에서 너 이게 정확하냐 아니다 하는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에서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 바로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심을 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현지에서 기술자 전체가 우리 행정기관이 입회를 하고 해서 충분한 사항을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는 8천8백대, 6월15일까지는 3만여대, 6월27일까지 조사 보고하신 것은 4천9백여대, 이렇게 얼마 기간 차이 없이 큰 변화가 있는데 이 자료가 과연 정확한 거냐 하는 것이 첫째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원들에게 일당 만5백원인가를 줘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통장들을 시켜 보니까 몇 집 다니다가 못하겠다고 동사무소에다 갔다 줬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이 할 수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정확한 것이냐,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직자들도 다 그러한 사항을 직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도 통장들과 대화를 하면 세금이나 더 내라는 줄 알고 가서 말도 못 붙이게 해서 때려 쳤어요 하는 소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수적인 숫자를 가지고 대응하는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 세금을 받는다 하는데 대해서 절대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서비스 하지 아니하고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에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TV시청료가 그렇습니다. 의정부사랑시민회에서 유인물 뿌린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청료를 내기 싫어 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직자건 월급쟁이건 할 거 없이 이런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난시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공과금에 함께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의정부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KBS가 잘 해주시지 않으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국장님,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하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과연 제시된 자료와 같이 감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서비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대로인데 숫자놀음만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본회의에서도 간담회에서도 조건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간에 박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과연 능동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한다 하는데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에서 홍보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반상회가 과연 전 지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느냐, 반상회를 한다하면 30,40세대 사는데서 대여섯사람 나와 앉아 있으면 잘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상회에서 한 것을 홍보한 것처럼 한다면 문제가 있다.

집행부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서비스가 안돼 있다, 서비스를 하지 아니하고 받을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치, 특위구성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KBS는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서 진짜로 하나하나 개선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새마을문고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새마을문고는 6개동, 의정부2동 3동 송산동 가능2동 3동 녹양동 해서 자체문고 위원들의 성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지원이 빈약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적어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다만 의정부2동과 가능3동은 야간공부방으로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문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 동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새마을문고의 도서 및 책장 등을 3회에 걸쳐 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야간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지역은 금년 도에서 도시지역의 인구 20만 이상의 시구 92년도는 수원2대, 성남2대, 의정부1대를 그리고 93년도는 부천시, 광명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을 설치하여 아파트 지역에 인구밀집지역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변두리 이동차량으로 순회 무료로 도서를 대여하여 독서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정부시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 운영비에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통일과 균형을 기하여 효율적 이동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관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올해 예산에 도비 4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을 반영 확보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 의정부시 지부 회장에게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새마을문고 의정부시 지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서운영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과 새마을문고 지도자, 공무원등 6인에서 1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년 보조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이 조정 후 의회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고 직원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이동도서관 1개 차량에 사서직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인건비 지급기준은 새마을운동 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 감독 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 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윤중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검토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새마을운영도서관운영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시장님이 위탁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사무는 사무적으로 의정부시장님이 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인하여 위탁사무 일체는 시 형평과 관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조례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탁사무가 중앙에 지침을 필요로 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조 운영위원회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문고지회장으로 중앙에 지침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의정부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으로 된다고 법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지침에 따랐는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이 지정하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임자의 문고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이 위상정립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제5조 의정부에서 예산을 다룰 때 기획실에서 관계부처에 예산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부처에서 예산을 기획실로 올리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확정 공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항 문고지부회장은 우리가 의결 확정됐는데 다시 그걸 자기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시 회계연도까지 이동도서관의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또 올라오는지요. 그리고 삭제부분이건 이중조항이 돼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직원임용이 있는데 전자의 목적하고 위탁기관에서 시장이 주는 위탁인데 직원까지 새마을중앙회 특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준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건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문제점이 발견 됐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이나 운전원을 보하면 새마을중앙회 복무규정은 의정부 공무원 같은 직급의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상이면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단수로 써서 2명으로 끝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기준이 3항에 보면 새마을중앙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에 공무원 규정을 인용하지 않고 중앙회의 임용규정을 준용하는지 문제점이 발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는 당연히 의정부 시장은 당연히 지도 감독 돼있어야 되는데 3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 지부회장은 이 조례 2항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무슨 지도 감독을 하는지 3항에 보면 의정부시장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당연하지만 이중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지도감독 했을 때의 시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상으로 한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첫 번째 말씀하신 시장위탁 사무일체를 관례에 의해서 중앙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은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새로 제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바로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지침으로 준칙이 내려온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의 어구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물론 의정부시가 제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자율적인 조례항이 됐더라면 이러한 문구가 필요 없지 않았느냐, 다만 마을문고 전체가 전국적으로 특히 도시 주변에 이러한 사항이 독서열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함양을 하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은 중앙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쳐서 시군 조례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구가 많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조례제정 권한 시장이 위임으로 되어 있는 것의 타당성 이것은 법적근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마을문고에다 위탁을 하면 마을문고 지부장이 단독으로 자체위원들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시행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운영에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6인으로 정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그래서 6인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5조에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는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사전 시장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넘기기 위한 준비단계에 심의과정을 충분히 둔거 같고요.

문고지부 회장은 의정부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가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사항은 6조 직원임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수규정을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는 이 사항은 전적으로 보슈규정을 문고 보수규정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산정하라는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를 준용하는 게 아니라 문고지부 운영조례중에 보수규정을 따라서 하는 사항으로 지급기준은 지금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구분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보수규정을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7조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에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냐, 아무리 위탁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시장의 위상이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냐, 왜 시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6명식 지도위원을 뒀는데 또 문고지부회장이 지도감독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문고자체 계층간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중적 차원으로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사항으로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는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도 법이지만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법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형평상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의정부에서 1년에 5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3,4년 지나면 차량도 다시 구입해야 하고 여러 가지 거기는 우리 조례를 했으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상부에서 지시를 내리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법은 우리가 정해 놓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인원이나 규정은 중앙에서 한다면 우리는 허수아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차한대 해줘 갖고 년간 5천만원씩 너희들 해라 그렇지만 우리 지침을 따라라 이거는 제 좁은 생각이지만 말이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도에서 중앙에서 우리가 보조금 내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조도 없이 정관에 의해서 법은 우리가 정하고 의정부시 법인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재정상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법으로 해서 우리가 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번에 조례가 전적으로 중앙에 정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가 아니냐, 조례는 법에 위임된 상태의 범주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마을문고법에서 기본적으로 따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하는 거는 다만 이 조례를 새로 설치하면서 정관과 그 내용이 거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함축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고운영 자체는 사실상 많은 장소를 확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이와 같은 시설이 많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문화적 독서의 면이 선진국에 비하면 독서율이 저조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주부들이 보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해서 독서율을 높이고 자기의 인격과 지식을 함양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노파심보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필요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양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단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있으면 대안을 해 달라는 거지 이거를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정부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의정부시민이 지켜야 할 법인데 하필 중앙의 지침을 따라서 하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저희가 아직 그 동안에 지방화시대가 돼서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1년 조금 넘은 일천한 상태에서 모든 조례를 지방청 공무원 스스로가 제정을 해서 하는 지식과 모든 것이 중앙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저희 스스로도 공직자들도 공부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창출을 해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규 위원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가 8천만원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보조금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 조례하고 모순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원래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그렇죠. 원칙은 조례가 있어 가지고 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방청 공직자들이 자율성 능력이 있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 제정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법적근거가 뒷받침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게 아까 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듯 중앙에 의존적 또는 지시적, 그대로 따다가 하는 스타일로 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죠.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조례에 준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기이 확보된 8천만원은 언제부터 실시돼서 예산이 남는 거 아닙니까?

1년치 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예를 들면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건 결산해서 나옵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주영진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5조 4항에 보면 2항하고 중복이 된 내용이 있는데 4항은 지시가 힘든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는 행정부 회계연도하고 똑같은 걸로 아는데 4항이 예산이 확정되는 거는 사실상 년말인데 그 안에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또 열어서 시장한테 승인을 얻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내년도를 가정을 해서 93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92년 12월31일자 승인이 났다 그런데 어떻게 문고에서 시장에게 집행사항을 승인과 동시에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신청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다만 용어상에 일자를 명시를 했지만 이것은 문고에서 우선 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시장도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8백만원만 가지고 써라 금년에, 또 의회에서 8백만원 시장이 요구한 게 타당성이 없다 백만원 깎아야 되겠다 하면 7백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나 이런 것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년간 단가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을 열권을 사겠다 백권을 사겠다 했을 때 백권까지 필요 없다 시장이 봤을 때 50권 깎았다, 이거는 그렇게 힘든 사항이 아닙니다.

승인과 동시에 집행 전에 자기가 보통 집행 준비기간 하면 장부예산 이월을 해서 기장을 하고 할려면 적어도 봉급전까지 예산액 예산근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용어상에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조금도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박창규 위원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이면 차라리 가능하게 회계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법이 돼야지 실천도 못할 법을 무구에 넣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후 1개월 전까지라든지 해야 현실성이 있는 거지 의회승인이라는 것은 형편없는 거에요.

박창규 위원 20일 이면 20일 이내로 못을 박아야지 년말에 예산이 확정되는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시 예산안을 시장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는 사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예산을 사전에 탐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승인을 받는 동시에 의회승인과 함께 시장한테 승인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에요.

○총무국장 윤명노 의회승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감이 있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을 보시기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번에 가서 봤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7조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문고 지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항에 보면 새마을문고 경기도 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인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경기도에서도 도비가 한 4천만원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회장은 위탁경영을 했을망정 시장님, 경기도 지회장 두분한테 지도감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운영방법이 잘못됐다라든가 인원을 배치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효율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시에서 나오고 중앙에서 나오고 이렇다면 우리 시에서 법을 만들어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까지 자체형평을 너무나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화시켜서 새로 보급되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교환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은 사실상 여러 가지 아무리 지도위원을 두고서 감독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식견이 넓지가 못합니다.

도 단위만 해도 36개 시군이 다 준칙이 됐을 때 중앙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전해줄 수도 있고, 지도감독 한다는 것이 무슨 운영상에 잘못이 있는 거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문적인 사람이 하부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내 관할에 있는 모든 사항을 위탁을 주고 충분히 감독을 할텐데 도비 주라는 게 도대체 뭔데 너희들이 또 와서 감독을 하느냐는 이런 문구를 넣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항은 정보를 주기 위한 지도 감독도 충분히 상위기관에서 하는 게 전문분야가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은 시를 상대로 해 줘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경영을 하면서 모든 조례를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영진 위원님이나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될 때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가 지침에 하달된 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를 맞쳐서 움직여 나가다보면 우리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중앙에 연락을 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지도 감독하고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설치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고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위에서 산만하게 중앙에 가서 지도감독 받고 우리가 또 별도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도 중앙 눈치볼랴, 시 눈치볼랴 사실 아닌게 아니라 어정쩡한 분위기도 유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문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앞으로는 과감성 있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 우리 것을 찾는 묘미를 시에서도 갖춰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면서 한가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지금 제정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운영을 해 보다가 중앙감독청이라는게 사실상 필요 없다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돈도 보태주는 것도 없고 특별한 정보도 주는 것도 없고 괜히 와서 출장와 가지고 감독하네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일이 발생한다든가 뭐 불필요한 사항이 노출이 됐을 때 삭제해도 그때도 과히 늦지 않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아까 문맥상으로 박창규 위원이 지적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구를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회계연도 개시후 10일 이내 이렇게 해야지 회계연도 개시하면 노는 날 빼고 3,4일날 전까지 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법적인 자구상에 어휘상에 문제점이 있는걸 알면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개시 전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구를 수정합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저희가 몇 개 시군 각 시도에 조례 제정 되는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날짜를 분명히 넣던지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레안 제5조 4항중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0일까지로 수정을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전부 마칠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질의답변을 하셔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경동의안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추가로 취득할 재산과 매각할 재산 무상사용 허가할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둘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한수이북 청소년들의 유일한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종합복지회관의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세 번째 한수이북 지역의 종합적인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을 건립코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여 일부 운동장을 시설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을 추가로 건립코자 하나 건립적지가 타인의 소유로 금번에 이를 취득코자 합니다.

네 번째 장암동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할 양곡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양곡지급시 불편하므로 단지 내에 양곡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양곡지급시 이용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보훈회관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재건립하므로서 호국영령들의 위혼에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하며

여섯 번째 관내 노인정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호원동 장수원과 가능1동 법원앞 마을에 노인정을 신축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위의 행정재산을 추가로 취득하고 또한 91년중 매입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시청앞 공영청사부지 매입대금 중 잔금과 시청사부지 보상을 위한 매입대금, 의정부지역 지하차도 건설지원금 등 92년 중에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시가지 내에 잡종재산 및 시내에 산재하여 보존에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취득재원에 충당코자 하며,

여덜 번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예술단체에 대하여 시청 별관 의정부1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일부를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며, 소방법에 개정으로 신축계획이 취소된 소방서의 신축이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신축부지로 당초 선정된 대지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코자 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5페이지에 92년도 취득재산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매각재산 목록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취득에 보면 위에 계가 8건 8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8건이 나왔는지?

○회계과장 김득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를 총계를 낸게 아니고 91년도에 기이 금년도에 매각할 거 동의 받은 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꼭 계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91년도 기이 금년도에 매각할 거하고 처분할 거 이것이 전부다 포함된 숫치이기 때문에 기이 91년도에 매각할 것을 동의 받은 수치하고 합치면 이 수치가 맞지만 이번에 동의안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처분에 보면 작년에 넘어온 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처분한 거는 동의 받은 건 없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것도 연도별로 구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 요청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8번에 소방서 부지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청 앞에 신시가지에다가 소방부지를 설정을 할 때 그 때도 광역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다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없도록 차라리 늦쳐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럴 리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때 루머가 돌던 게 사실 현실로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무상사용 허가신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내무부와 광역차원에서 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소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만큼은 우리 시와 도와의 충분한 대화를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없다는 총괄적인 아이템을 짜 가지고 건의를 드리고 난 후에 거기에서 답변을 요해 보고 다시 거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현재 시청 앞에 소방서 신축부지가 기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향후 우리 의정부시 발전과 미관상으로 볼 때 시청앞 보다는 타 신시가지 내에라도 다른 곳으로 자리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일단 해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소방서 부지가 작년에는 저희 시비가 20억, 도에서 겨우 4억인가를 주고 지으라고 한 사항을 추진을 하다가 설계상에 검토를 하다가 승인과정에서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하고 유사하게 해 가지고 기이 착공을 한 데가 고양외 서너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시이월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예산집행 과정이 아니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서 저희 시비로 20여억원 섰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하고 우리 지역에 순수하게 투자를 하고 다만 건물만이라도 지사님이 지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또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사보고 알아서 설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36개 시군에서 소방시설세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는 게 150억인데 백억 인건비 나가고 사업비는 겨우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없는데가 거의 새로 지어야 될 대도시는 구청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 필요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50억을 우리 시만 몽땅 달라고 했을 때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는 대지만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사님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순위가 의정부시만이 금년 예산에 2차 추경으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환 속에 대지도 지사님이 확보를 해서 지어주십사 하면 이거는 후퇴돼서 영영 소방서를 지사님 입장에서 100% 지어준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번에 부임하면서 약속을 하는 걸 봤습니다. 대지만은 확보를 해라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무난히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소방서장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 소방서가 상당히 노후하고 민방위교육장을 같이 쓰고 있는데 누수현상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착공을 했으면 땅 내놓고 20억 그대로 뺏기는 건데 다행히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20억 굳고 건물만은 도지사님이 건물만은 100% 부담을 해서 지어준다는 입장인데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은다고 했을 때 타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신시가지 내에 이 만큼 대지를 확보할 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지정한 지역은 미관지역이면서 업무지역입니다. 다소 그 지역에는 주택이나 저희 시청 외에 인접한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 보다 화재사건은 보통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업무지역에서는 그렇게 불편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청 가까이 두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전 공직자들도 대처하기가 좋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항은 가장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은 재산권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부지에 대한 찬반론도 있어서 의결을 해드렸습니다만 시청 앞에 소방서가 위치한다는 게 극히 모양세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광역으로 돌려진 상태니까 다시 검토해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선정을 해서 보기 좋게 명분도 서고 그런 차원을 밟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그 자리 말고도 우리 회계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찾아보셔 가지고 뭔가 다른 지역도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지역으로 다시 돌려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소방서는 광역차원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양주도 쓰고 때로는 남양주도 가게 되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타시군과의 대화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지금 의정부소방서가 관할을 하고 있는 게 파주, 양주 일부, 남양주는 별개로 소방서가 설치가 돼서 떨어져 나갔고, 남양주는 과거에도 그랬고 서울시하고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지역은 서울시가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 공동체제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 관할이 의정부 양주 파주 이렇게 관할이 되는데 도로체계상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도로망을 신설하고자 하는 전체 계획에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신시가지 내에 상업지역 가운데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직진해 가다가 좌측으로 그거는 가격이 확실히 형성이 안 됐지만 업무지역과 상업지역의 땅값은 천양지차입니다.

그게 한 4백평 좀 넘는데 그걸 또 할려면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싼 걸 사게 된다는 거는 시 재정으로 도 재정으로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기이 업무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이 지역을 그대로 의결을 해 주시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 아니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건의를 했던 겁니다.

조흔구 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을 선정을 해주더라도 무상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상임위에서만 할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 보다는 간담회를 통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제의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조흔구 위원님께서 마지막 얘기하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전체 간담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번에 장암동 영구임대주택 생활보호대상자 보관창고를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나가셨습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지금까지는 동사무실에서 직접 수송을 해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양곡을 배정을 하면 사회과에서 양정계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 숫자를 각 동사무실에서 자기네 배분된 양을 직원들이 정부양곡 판매소에서 거기서 운반을 해서 주는데 이게 지금 같은 세월에 동직원들이 불과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일일이 그걸 갖다 준다는 것도 그 전에는 영세민들이 직접 동사무소 창고에서 수령해 가는데 그거 어려운 사람한테 몇 푼 주는 걸 갖고 가라는게 안 됐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전달을 해라 영세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 제도화돼서 동에서 수송을 하는데 그곳이 완전히 집단화되고 다세대입니다.

전체가 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동직원이 날라다 준다는 것도 그렇고 창고에 수송을 해다 주면은 그때그때 편리하게 시기적절하게 각호에 배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창고의 적재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1년치를 한꺼번에 보관하기는 어렵고 매월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6번에 노인정이 있는데 호원동 장수원 가능1동에 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가능 1동 노인정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장 포괄사업비로 기이 배정이 돼 있는데 법원 앞에다가 짓겠다고 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착공 과정에서 일부 주택에서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왜 노인정을 우리 집 옆에다가 바싹 붙여 짓느냐, 워낙 시설이 좁은 지역인데.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노인회장이 우리 집 근처로 바로 불과 얼마 안 가서 떨어진데다 할려고 그랬더니 노인들이 왜 회장집 가까운데다 지어주느냐, 그래서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광식 위원께서 차라리 이러한 분쟁을 막고 제대로 지을려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적지는 법원을 지으면서 팔지는 않겠다고 해서 대체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내고 짜투리 땅이 생겼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들어가고 신천병원 옹벽싼 그 밑으로 큰 도로변입니다. 보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다란 땅이 남았는데 그 귀퉁이에 지어주면 동사무실이 분동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적지도 되고 동사무실 옆에 노인정을 지어주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호원동에 노인정은 인원이 근 백여명이 되는데 바로 원도봉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부지에 7평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남녀를 구분해 달라고 하는데 7평을 갈라보니까 남자노인들도 불편하고 여자노인들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가 마침 도봉산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사용을 하고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영유 있게 앞으로 대체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황선덕 위원님께서 관내 노인정에 대해서 물어 갖고 국장님께서 타당성을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시에서는 땅을 사줄 수 없어 가지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기부체납을 받으면 사용승락서를 써주면 거기에 적절한 대책으로서 건물을 지어준게 한 두건이 있습니다.

이게 관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언제는 사용승락서를 받아오면 지어준다고 그러고 언제는 시유지를 택해 가지고 주는 거 하고 이게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행이 된다고 하면 각 동에는 전부 다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이런 예가 있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단단할 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상 시유지나 모든 게 노인복지나 마을문고나 이런 게 지어주면 좋겠지만 재산상 많은 손해가 있을 거고 전에 있던 사람들의 반발이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하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12개 동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a동에는 노인정이 몇 개 다 했을 때 인구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각 동에 노인정 53개소 노인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을 그 동안에 저희가 보수 내지 증축 장소이전 해 준게 상반기에 송산동, 자금동, 장곡동 3개 동이 있고, 가능1동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곳인데 노인도 회원과 비회원이 있습니다.

영세민 쪽에 서 있는 노인들은 가입을 못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가능 1동이 그런 상태에서 분쟁을 해소해 주고 안락하게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주고 포괄사업비로 해 줬는데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노인들의 복지를 하나하나 해소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주영진 위원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각 동에서 관례가 돼 가지고 각 동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도 지어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시체비지가 어디 있으니까 어디다 지어주시오. 타당성을 조사해서 올렸을 때 해 줄 용의가 있는지요.

○총무국장 윤명노 그 사항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노인복지 문제는 최대로 수용을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게 지방자치의 부활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황선덕 위원님하고 주영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료가 가능하다면 시 재산으로 돼 있는 가능하다면 시 재산으로 돼 있는 시에서 임대했다든지 건물이나 토지가 둘 중에 하나가 된 노인정 현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동에 어느 정도 배치가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또 한가지 7번에 보면 90억원에 날하는 재산을 매각하게 돼 있거든요. 90억원을 쓰는 내역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용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8번에 의정부1동 소재 시청별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내에서도 각 자생단체가 많이 들어와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시청에 각 실과소가 비좁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면과제로서 의회 상임위원회나 마을문고에서 20평 이상의 서고를 짓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는데 언제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기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단체를 자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청 내에서도 비좁고 있는데 자생단체를 끌어들이면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될 건데 왜 이번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특별법을 들쳐서 사용임대해도 된다는 그러한 관행을 해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장소를 주시오.

장소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런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생각을 하셔갖고 전자에 이야기한 대로 당면과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상임위원회가 생겨서 가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 건물을 질게 뭐가 있느냐 한층을 더 올려서 모든 걸 해소하자 시 기구도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의회는 반드시 독립해서 나가도록 돼 있는 건데 도시계획 검토과정에서 시의회를 2천평을 업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승인이 올라간 걸 검토과정에서 아예 의회를 빨리 지어주고 의회 사용하는 것을 시청 건물로 쓰는 게 바람직스러운 거지 졸속한 행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의회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를 자꾸 듣느니 그러지 말고 의회를 빨리 짓자, 그래서 업무지역으로 떨어지면 빨리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술인들이 한 거는 문화원이 발족이 돼서 그 동안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문화원이 제대로 무엇을 창출해 내지를 못합니다.

예술인들이 분야별로 전부 자기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예술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짤라서 모두 양해하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왕 넣은 거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 임시회의 회기중 상임위에 계속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지위를 하향조정하므로서 유사한 위원회와 형평을 유지하고 위원정수를 축소 조정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이루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간사장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의 수를 현재 33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고 간사장의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시장을 기획실장, 주무실국장을 직제상 국장순으로 하고, 동조3항중 각 실국장 및 과소장을 각 국장 및 실국 주무과장과 의안제출 실과소장으로 한다.

4조 제3항과 4항의 간사장을 간사로 하고 6조의 제명을 간사로 하고 제1항에 간사1인과 3항에 간사와를 삭제하며 각 항에 간사장을 간사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흔구 위원 전문위원님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 행정부서에서 모든 안이 조례안이라든가 각종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검토를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이때까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일괄 문제가 없는 걸로 닥 한건만 있었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학식과 지식을 겸비하시고 또 경륜도 많으시고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모르는 문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는 그런 의무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제시를 받고 해서 토론이 격렬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건도 문제점 제시를 해 주신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돼야 될 문제라고 사료가 되고, 의원들의 마음을 읽고 의원들의 수고하는 것을 읽어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때로는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전문적인 바탕 위에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무조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말씀대로 라면 여기서 토의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저희들한테 한번 정도는 브리핑을 하고 대화를 통한 제기가 있은 후에 검토한 사항을 발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종일관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의운영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주영진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장효순
총무국장윤명노
새마을과장신호일
회계과장김득규
KBS출장소장권유호
○위원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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