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28일(목)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
8.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9.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4.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5.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6.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7.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최초로 열리는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15일 제12회 의회(임시회)에서 박창규 의원, 한광희 의원, 황선덕 의원, 조한영 의원, 조흔구 의원, 이제율 의원, 주영진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총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제율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3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과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외 1건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은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막중한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모두가 합심 단합한 면모로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 외의 질의나 토론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0시2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간담회의시 주영진 위원이 선출되어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주영진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주영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주영진 위원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주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주영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본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4.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5.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소관의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이제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불철주야로 노고해 주시고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지방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절차 및 제안사유를 설명 드립니다.
92년 3월17일자로 (경기 세정22670-488호)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시군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1992년 4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방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정책 추진상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농어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도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농어촌 육성정책사업으로 새마을사업과 유사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전문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공업 농업 항공계통의 학교법인에게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임목, 항공기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이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면제의 근거가 없으므로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추가 규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전문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철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숙지로 세제지원의 형평유지 및 지방자치화에 따른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세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따른 각종 공과금의 효율적 과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공과금의 효율적인 과징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구설치와 운영경비 부족시 타 회계 부담으로 일시차입 및 당년도내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기관의 부담금 수입으로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방송 수신료(이하“통합공과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과징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과금 과징을 위한 검침, 실사, 조정, 민원처리와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 발급, 송달 및 징수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 경비에 한한다.
제3조(관리자) ①이 특별회계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독립채산) 이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존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계년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조(일시차입금) ① 이 특별회계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제7조(수입)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회사)의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8조(지출)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예비비0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타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2조 3조가 불균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이나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얘기 했는데 2조에 보면 면세대상 및 기간인데 제1항의 3번째 사업소세는 빼놓고 그 다음에 3번째에 재산세를 넣었는데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총무국장님께서는 사업소세는 마을 공동사업장인데 이걸 빼고 재산세를 3번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데요?
○총무국장 윤명노 그 3번째가 재산세가 맞는데 아직 책이 가재정리가 안돼 가지고 사업소세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우선 지금 현재 의정부시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 같은데
○세무1계장 유용 세무1계장 유용입니다.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 개발사업 이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농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증대 사업이나 또는 그 부락에 특별한 시책사업을 펴므로써 이농을 방지하는 이런 내용이 정주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통합공과금 설치조례 중에서 제7조에 보면 타회계의 전입금과 그 다음에 부담금 기타 수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타회계의 전입금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금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방송공사 대행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이 내는 부담금인데 그게 과징금의 몇%인지 기타수입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통합공과금 실시에 대한 원칙은 통과를 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통합공과금에 대한 주민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시는 총무국장님께서 주민마찰 비율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예측이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특히 TV난시청 문제로 해서 TV시청료가 굉장히 일부 지역에서는 거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먼저 타회계에서 전입금 관계는 이것은 어느 회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자기 고유의 세출이 일시적으로 부족분이 생겼을 때에는 일반회계나 타특별회계에서 일시 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자금 운영에 융통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타회계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합공과금 제도가 생겨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에서 6개 기관 부서가 공동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수입이 안 잡혀서 거기서 써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그 재원이 제대로 징수가 안 돼서 현찰이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전입할 수 있는 융통성을 준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부담금은 지금 이 내용은 시에서 3개 부서에서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방송공사, 도시가스 3객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총 재원이 나왔을 때 비율로 6개로 나누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각자 기관별로 부담금으로 해서 본 특별회계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사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원을 가지고 독립채산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마찰과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항은 타 회계는 관계가 없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여기 같이 편입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난시청 지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고, 또 그것을 뚜렷하게 한국방송공사에서 자기네 자부담으로 지금 난시청 지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어떠한 지형의 변경 등으로 해서 잘 시청이 되던 지역도 고층건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독립가옥에 있는 TV가 난시청 지역으로 돌변한다. 그럼 이것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층건물을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지역은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타협적으로 해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전부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방송공사 자체가 저희시보다도 자기네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밀히 조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천적으로 난시청지역이다 하는 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사항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기존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도 있고 해서 견문을 넓혀 가면서 또 그때 그때 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공과금의 효율적인 과징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구 설치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절감이라든가 인건비 절감 전체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것도 역시 저희가 용역을 주고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해당가구가 6만가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쓰레기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 비율은 차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이것을 할려면 6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통합공과금으로 통일을 하면 한사람이면 족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이라는 배분이 거기서 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정착화 됐을 때에는 아마 의정부 시민들도 저희에게 박수를 줄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돼서 의욕적으로 먼저번에 근본적인 것을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해 드려서 개정해 주십사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미래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다른 것은 저희도 실무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한전 같은데는 사실 억울하다고 그러지요 전기 사용 안 하는 가구는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조사를 하고 인원도 제일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한전 자체만으로도 독립채산이 되는데 이것을 시와 다른 회계와 같이 넣어서 하니까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 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구요. TV시청료 때문에 제일 문제점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민이 진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TV시청이 안 되는데 시청료를 내달라고 하는 사항은 시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한국방송공사에다가 통보를 내고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각오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광희 위원 통합공과금에 따른 이 문제가 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이 통합공과금이 한꺼번에 고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 날짜가 구별이돼서 현재대로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지가 될 것이냐 또 오물수수료 같은 것은 분기에 한번씩 일허게 나오는데 이것도 월별로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에게 질의를 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도 홍보도 되고 주민에게도 설명이잘 되리라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통합공과금이 실시가 되면 6개의 공과금을 한꺼번에 한달에 한번씩 고지를 하는데 은행업무의 불편함과 말일에 한꺼번에 밀리는 문제 또 고지서를 발부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10일, 20일, 말일로 구분해서 할려고 합니다.
○주영진 위원 이 글짜가 삽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반경비라고 나와야 되는데 끊겼고, 과징이라는 용어는 과하게 징수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용어 자체를 부과징수 라는 순수한 말도 있는데 왜 과징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면에서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 회계규칙에 보면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했을 때 사실 도시가스, 방송공사, 전력공사 이게 실행이 돼 갖고 올라왔을 때에는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 회계규칙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수정을 안 하고 이것만 올라왔을 때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제가 판단할 때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쓴 것도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규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차입금을 당해연도 내에 상환한다 이런게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갔을 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자가 효율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이자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자가 적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상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일반회계에서 1억을 썼다고 가정할 때 1억에 대해서는 우리 세외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분명히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한광희 위원, 황선덕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는데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일, 20일, 30일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람 인원 60명이 배치될 수 있는 장소 또한 지금 각 주민들이 은행에서 자동납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은 그 수입에 근거해서 은행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방치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경비를 제반경비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과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른 부드러운 용어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조례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것은 하나의 포괄적으로 정한 것인데요 실제 특별회계 지출 면에서는 나열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역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무한정 이것을 확대시켜서 예산지출이나 남용을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타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이자를 받는 것은 통합공과금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기이 준용을 하고 있는 모든 회계가 다 공히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주는 돈이 아니고 당해연도 회계 내에 다 상환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1월에서 12월까지 쓸 이유도 없고 다만 회계상에 다른 회계와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채해서 사용할 수 있다하는 문맥을 넣은 겁니다.
이게 부실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걸 일반회계에서 잘라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인데 이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에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동과 기존 사무실을 이용을 못하고 기타 여백으로 이용하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재정형편을 보거나 또는 이러한 것은 사무실을 증축을 하는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차 동 개선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해소를 해 나가야지 지금 시발점에서부터 사람 수용하는 걱정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한 후에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10명 가는데 있고, 5명 가는데 6명 가는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특별회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증축문제 또 어디를 얻어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재원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공연스럽게 통합공과금제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므로써 증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는 얘기는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되면 다른 기관도 같이 통합공과금제에 참여하는 기관이라면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진짜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편의제공이 된다면 시가 그 정도의 예산부담 정도는 감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통합공과금제에 같이 참여하는 다른 기관과 함께 협조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증설할 능력도 없고 증설하지 않아도 이 용원들은 사실상 전체 근무를 한달 중에 조사기간이 20일 내지 25일로 보고 고지발급을 위한 재료취합을 위해서 청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조사를 하고 와서 그날 정리를 하고 동장이 총괄을 하면 그렇게 전체가 일정한 며칠씩 한 사무실을 사무요원처럼 공간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동납부 관계인데요 물론 고지를 발부를 하면 전체가 역시 납부형식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게 종전에 한 세금에 대해서 6번 갈 것을 한번에 가는 차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도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시행하지 않는 단계에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만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목은 다른데 말은 이말 저말로 중복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게 더 낳을 것 같구요 정리하기도 더 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정안을 다룰 때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을 다루면서 그 다루는 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총무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길게 말씀을 하시니까 중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 드릭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기이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면에서 진전이 저희 시에서는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구요, 사실 우리 나라 정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 나라는 급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청에도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정부의 요즘 정책사업 거기에 세제지원 또 형평유지 거기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세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대한 것을 새마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이 사업에 대한 활용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사업의 성격도 그 사업의 전개되는 상황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총무국장님께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마을 단위에서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주로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느냐 또 이 법을 개정하므로써 이와 같은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느냐 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조흔구 위원님께서 조례안 3개안을 같이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한건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 또는 상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만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방화시대에 걸 맞게끔 모든 게 상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준칙에만 의하지 말로 사실 준칙에 의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준칙에 어긋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다시피 검토사항이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그대로 했으면 어떨까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 사항은 실효성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런 과목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유보를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상의 문제는 조례도 하나의 입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용어 자체를 의정부지역의 특성에 맞게 의정부만 그 용어를 바꾸어서 그 글자를 하나 넣고 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시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원님의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 자체가 변질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준칙대로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질의가 끝났으니까 제안설명한 총무국장님이 퇴장하신 다음 토론 후에 표결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창규 위원 토론을 생략하고 한건씩 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흔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장시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점심시간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7.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자 부의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인해서 의정부시 산곡동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부족한 묘지 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설묘지가 현재 4개소로 되어 있으나 한 개소를 늘려 가지고 5개소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쓰레기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가 한 곳에 묶여 있던 것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고,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따라서 폐기물수집 수수료의 효율적인 과징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분기 1회 납부하던 것을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따라서 매월 납부토록 개정을 하고 분뇨 부분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제하던 분뇨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91.3.8) 제정 공포로 동법에서 규제하게 됨에 따라 의정부시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에서 분뇨 부분을 분리 제정하여 분뇨 수집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레내용은 종전과 거의 비슷하며, 근거법 조항을 변경 규정을 했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처 지침에 의거해서 위반사례별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을 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의견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로 분리를 해 가지고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과정에서부터 관리능력 부재를 첫 번째로 하구요, 두 번째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증거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호화묘지 제재조치 상태를 여기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수 과정에서부터의 관리능력 부재라는 것은 1980년도에 양주군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동기와 그 이후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환경위생과로 넘어오면서 그때도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보면 16조에 권한 위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구에 근거해서 각 부처에서 이것을 그냥 권한위임이라는 그런 구절로 동장한테 위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 뜻도 없이 위임을 한 것인지 여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지침이라도 같이 엮어서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구요.
세 번째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호화묘지에 대한 부정적이고도 질책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수마다 문제점들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데 의정부시도 몇 군데 호화묘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 4월20일자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남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넘어온 공설묘지를 당연히 당시에 저희가 공설묘지 설치 운영조례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해 가지고 당연히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당시 공직에 있던 담당직원들의 불찰로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9월부터 12월달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 4개 공설묘지가 있고, 양주군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원묘지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조례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산곡동 묘지가 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주군에서 넘어오자마자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는데 저희 공직자의 불찰로 이제 개정을 하게 된 사실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측량도 다 했기 때문에 경계도 철저히 긋고 경계석도 세우고 관리인도 두고 해서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된 사항은 저희가 시청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5개소에 대한 묘지를 담당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동 동장에게 일단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호화 묘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중앙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조치사항을 지시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호화묘지가 설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사실 권한위임이라는 4자 때문에 위임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권한위임까지 할려면 조례도 분명히 뒤따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제반 조례나 지침도 없이 위임사항이라는 그 조례만 가지고 동장님한테 위임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동장님께서 그것을 발견을 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부의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는데 어디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소상한 말씀이 없으셨고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호화묘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에 몇 군데 몇 기는 어떻게 처리가 됐고 몇 기는 처리가 안 됐고 하는 어느 정도의 말씀은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호화묘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역하고 현재까지 조사한 사항과 조치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럼 산곡동 공설묘지가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도 동장에게 위임을 했느냐 그러면 조례상으로 위임을 했느냐 아니면 별도 공문, 지시로서 위임을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그 위임관련 조례를 자세히 검토한 후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흔구 위원께서 동장 위임사항 16조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조례를 3번이나 개정시키고 시행규칙을 4번씩 바꾸면서 이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몰랐느냐 하는 점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관계서류도 다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 받은 후에 조례가 3번 시행규칙이 4번 개정이 됐는데도 그 산곡동 묘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는 점은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관련 공무원의 관리부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조흔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호화묘지에 관해서는 본 조례와 관련이 적은 관계로 답변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조흔구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서 호화묘지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산곡동이 추가되면서 5군데가 되겠는데 장암동과 신곡동 공설묘지는 평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가 매장이 되어 있으면서 만장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전 간담회때 담당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토지 이용 효율면이나 묘지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군데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매장한 주인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찾는데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그 면적에 비해서 기수가 적은 것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다 매장이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묘적부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공설묘지에 대해서 분묘일제 신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기간이 6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기간을 정해 가지고 신고접수를 받아 가지고 묘적부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묘지로 되어 있는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일단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신고접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해 주신 그 사항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박창규 위원의 말씀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가 일반묘지가 한기당 9.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매장 기수를 해보니까 평당 3평 정도 되는데 30평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계산으로 장암동, 용현동, 자일동, 신곡동을 해보니까 만장이라고 할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다 옛날에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고기간을 3개월 한다고 해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 신고가 적게 들어왔을 때에 박창규 위원님께서 다른 용도로 썼을 때에 그 밑에 신고 안된 매장이 나왔을 때에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지금 저희가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어떠한 시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구비서류조차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묘적부를 정리를 한 연후에 신고하는 사람 숫자를 전부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는 현재 3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사항은 그때 봐 가지고 신고율이 극히 저조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완벽한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암동에 23기하고 자일동, 용현동, 신곡동에 19기, 645기, 260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에 묘적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현재 기 묘적부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새로 인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5군데에 있는 묘지 전반에 걸친 묘적부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박창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19기가 12,000평에 있을 때 지금 현재 10,000기 정도가 묻혀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19기가 만장이 됐을 때 그 평수가 12,000평인데 얼마나 많이 그 안에 묶여 있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해서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그 후속계획으로서는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묘지 전반에 관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매장 및 화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저희 관리청에서 필요할 경우에 묘지를 폐지를 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전체적으로 묘지신고를 받아 가지고 묘적부를 정리를 하고 후속조치로는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연후에 어떠한 사업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변경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묘적부는 시장이 반드시 비치할 의무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관계자가 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기재가 돼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현이라든지 장암지구 묘지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 분상이 다 없어졌고 확인할 수 있는 분상은 19개 정도 밖에 없다. 그래서 조례 8조에 보면 분묘의 설치 등 해서 비석의 설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묘지에만 의무화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공원묘지 보다는 공설묘지에 이러한 제도를 의무화 하므로써 묘지분실 소재 확인 불능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도리어 확인 가능한 묘지에만 설치를 의무화 했다 하는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 그 사용료를 3,600원, 6,400원 해서 공설묘지의 경우 만원씩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왔다고 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매장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싸면 쌀수록 매장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화장료보다 싼 매장쪽으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사용료도 현실화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3조에 볼 것 같으면 묘지 구역내에 구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하는데 이에 따르는 사용료는 1등급은 얼마다 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원묘지에 한해서 되어 있고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도 없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우리가 공설묘지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순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묘지 설치 운영에 대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그 점으로 양해를 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정비 연구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것 같아서 그때 미비된 문제점들이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검토를 하셔서 공설묘지에 매장된 그 분묘가 현재와 같이 위치 확인도 불가능하고 관계자 확인도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저희 묘지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전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생과에서 3월1일 본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묘적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묘적부에 대해서는 지금 새삼스럽게 시에서 그 어떤 비석을 해준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각 묘지에 묘비가 있는 것은 묘비에다가 일련 번호를 적어놓고 묘비가 없는 것은 어떠한 지워지지 않는 것을 주문을 해 가지고 전 묘지에 다가 일련번호를 매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번호와 묘적부 구수가 일치를 하고 또한 묘지 전체에 대한 평면도를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몇 번 어느 위치에 누구 묘지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너무나 방대한 작업량이기 때문에 금방 한두달 내에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작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의문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라든가 등급별 사용료 규정관계는 먼저 주영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인근 시군에 사용료를 전부 문의도 하고 내용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념상 화장하는 것보다 싼 값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묘지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수수료만 수입증지로받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연관되는 법규라든지 인근 시군의 예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일제 정비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설묘지증설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제9조 권한위임인데 통합공과금으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분뇨하고 폐기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동장님 위임사항이 됐는데 이게 동장님의 위임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청에서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폐기물 수수료는 분기별로 동에서 고지를 해서 동에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통합공과금제에 의해서 일단 고지가 되고 징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고지를 발부하고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종전과 같이 동에 부과징수 시행규칙 사항에 동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개월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법 조항에 보면 2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때에는 각 통합공과금계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의정부시나 KBS나 자체 내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연체료를 받아 들이는 것인데 다른 때에는 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나갔는데 그 연체료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시 전체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제5조 수수료 감면에 보게 되면 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두 번째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세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지금 세 번째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을 적용해서 운영을 했던 사례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징수 못할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봐서 기타 조항을 삽입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게 통합공과금 제도하고 중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통합공과금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동안 납부를 안 한 사람은 각자 해당 관할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물론 과태료가 붙겠습니다마는 통합공과금에는 6개 의무금이 납부가 한꺼번에 합계가 돼서 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개월 후에는 상하수도료나 기타 공과금 6개가 따로 따로 고지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따로 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2개월 후에는 한국전력에서는 전기료를 받고 KBS에서는 시청료를 받고 시청에서는 기타 공과금만 받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 조례에 보면 징수에 대한 경비도 특별회계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럼 2개월 후에는 상하수도료를 수도과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받으러 나가든지 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제6항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절차상 하자는 있었으나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다고 하니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른 조례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 역시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른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관계 그리고 장시간 위원님들의 회의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의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정수물품중 관용차량의 취득동의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92년부터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해안매립지(김포소재)로 운반 처리코자 91년도에 대형 운반차(11톤 및 8.5톤 압롤카) 7대를 구입하였으나 당초 1일 3회 운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운반 결과 교통체증으로 1일 2회 운반만이 가능하여 92년도에 추가로 11톤 압롤카 3대를 취득하여 운반코자 제11회 임시회의시 상정하였으나 추후 처리키로 하였기에 금일 재 상정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청소대행 업소에서 운영 중인 차량중 시청 소속 차량 2대가 운행시한이 금년 중 만료되며 노후하여 운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차량으로 대체취득코자 하며, 세 번째는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도단속코자 현재 2대의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형차량으로 대형차량의 견인이 불가능하여 대형 8톤 견인차량을 신규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 본청소속 차량중 금년 중 운행시한이 만료되고 노후하여 운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형버스와 업무용 소형화물 업무용 소형승용차 및 농촌지도용 짚차를 신규 차량으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12개동 중 5개동에서만 업무용 소형 화물차량이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7개동은 차량이 없어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폐자원수집,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 노상적치물 단속, 거택구호 대상자 구호식량 배급,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 밍방위훈련 등 동행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형 화물차량을 취득하여 의정부 1,2,3,4동 가능1,2,3동에 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정수 취득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2하반기로 예상되는 신설기구 청소과 노동복지회관, 통합공과금계와 시범행정기관(가능2동) 실과소 부족분의 행정장비인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품목 및 금액은 14개 품목에 4,260만원 신규취득이 12개 품목에 3,900만원 대체취득 2개 품목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기에 의결 요청을 바라는 바입니다.
기타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정수물품 분류번호가 빠져 있는데 분류번호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TV같은 경우도 19인치 14인치가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전자복사기 같은 것도 수량과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인데 총 금액이 4,1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부서별로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관리시설 여러 가지가 많고 한데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을 가결해 주면 재원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의안을 의결해 주면 예산도 같이 따라가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11월달 쯤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2차 추경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얼마 없는데 이 동의안을 승인을 해주면 재원도 따라가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2차 추경에 올라와도 될 사항인데 지금 꼭 올려야 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1차추경에 사업량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지금 황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물품 신청을 할 때에는 그 규격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하고 가격도 표시를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00만원에 대한 신규취득 품목에 대한 3,900만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없는 재원 가운데 한꺼번에 1차 추경에 넣을려고 그러냐 하는 말씀은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공제원칙에 의해서 사실 본 예산에 그해에 필요로 하는 것은 전망되는 모든 것은 일괄 계산하는게 원칙인데 일단 그 당시만 해도 착공을 하게 될거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전망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착공을 하고 11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때에나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괄 계상을 해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추가 정수물품 취득동의안하고 정수물품 차량취득동의안 이 문제가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가결을 하고 나중에 우리 추경 다룰때라든가 예산 승인할 때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나누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동의안하고는 별도 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92년도 정수물품을 91년도 12월 본 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1차 추경때 올라왔다는 총무국장님의 말씀인데 추가로 올릴 때 분기별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얼마 있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이것을 살 수가 없다.
올해 할 문제이지만 2차나 3차에 할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1회 추경에 잘못 계상이 되면 그 계상 때문에 자금이 묶여서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도 기 청소과 같은 곳은 저번에도 한번 올라 왔었는데 차량 한 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기타 문제도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달에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삭감했을 때 15억이 그 공사를 그 때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건데 올해에는 그 15억이 다른 정수물품이나 인건비 이런 곳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잘 좀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인원도 문제고 차량도 문제지만 우리가 의정부 지역사회에서 좀 더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재원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지금 저희가 정수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같은 것은 도시행정에서 제일 우선순위의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관계는 일단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의 완급은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안을 승인할 때 완급을 가려서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답변이 안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보고 알아서 완급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정수물품이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올려야지 1차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면 다른 사업물량이 그만큼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노동복지회관의 물품관계는 11월이기 때문에 시기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이번 1차 추경에 반드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단 우리 의정부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우성들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것은 대표적인 예를 말씀하신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조사해 본 바로는 차량을 교체하겠다 하는데 승용차가 아직도 쓸만하다 또 농촌지도사업용 짚차를 교체하는데 아직도 괜찮드라 하는 것이 먼저번 간담회때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총무국장님께서는 앞머리에 그럴 듯한 말씀을 해서 급하다 그러는데 차량 승용차를 교체하는 것은 앞에 열거된 내용과는 그렇게 동일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이것을 정수물품 동의안을 추가로 올리느니 이번에 한번에 해주십사 하는 문제가 요구된다면 몰라도 우선 긴박하고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니까 꼭 해 달라 하는 말은 가식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차량관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을 가지고 관에서 운행을 하다가 실수가 만약에 생겼을 때 그 책임소재의 문제는 사실 일반인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도 굩오법규에 의해서 엄하게 벌을 내리는데 하물며 그 모든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아직 운행할 수 있다 육안으로 보고 그것을 운행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총무국장님게서 저희가 의도하는 질의와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두가지 안건에 대한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줄테니 실질적으로 살려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반영을 할 때 1회 추경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잘 판단을 하셔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조금 덜 급한 것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완급을 가려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시라 그럴 용의가 있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다른 사항은 모르겠지만 노동복지회관의 정수물품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재원이 생겼을 때 해도 좋겠지만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정수물품과 동일하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지난 5월20일 간담회의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위생과장 | 윤기혁 |
| 환경보호과장 | 이동원 |
| 세무1계장 | 유용 |
| ○위원장 | 이제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