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 (12개동)
일시 : 1991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연말을 맞아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여러 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정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주민의 애로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야 하는 그야말로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시는 여러 동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동사무소의 감사는 동장님들의 인사와 본인 소개를 하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 동장님부터 간단한 인사 및 본인소개와 동행정 수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조종호 의정부1동장 조종호입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일에 거쳐서 조무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경준 위원님, 조흔구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이직래 위원님, 주영진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동장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12개동장님이 다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동은 동 나름대로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즉시 보완, 내지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동에는 크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장님들께 한가지씩 질의를 할 때 포괄적으로 동장님이 알아서 답변하기는 힘들 겁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한분씩 한분씩 1문1답식으로 진행하는게 효율을 높일 것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조흔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제 여기에 안나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각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까지 와 가지고 감사에 응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가 12개동에 대해서 포괄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자체 감사반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동장님들을 모신 것은 물론 일일이 찾아가서 거기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의 일선에서의 애로점을 반영을 해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기 아시다시피 법정기일이 3일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도저히 현장을 확인을 하고 각 동을 공히 다 방문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각 동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동에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은 기 각 감사반에서 가동의 지적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의 주된 목적은 전체적인 면에서 동장 포괄사업비 문제라든가 동장에게 위임된 15평 이하 건축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잘못 되는게 없는가 이런 경각심도 일으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일선 행정담당자로서의 시의회에 건의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 동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하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좀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김으로서 시정할 점이 뭐고 이거는 본청에는 틀림없이 반영이 돼야겠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시의회와 시와 각 동이 공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전체적인 면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이 질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91년도에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1개 동에 2,500만원씩 약3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까지의 집행상황을 체크를 해보니까 1억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약68%선에 미칩니다. 그럼 30%정도가 미집행 됐는데 왜 그렇게 미 집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지역사업이 다른 사업비도 모두 카바를 해 주었기 때문에 동장님 포괄사업비로는 쓸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건지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어떤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조달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해 주시고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의정부4동 같은 경우는 잔액이 2천3백90만원, 가능1동 같은 경우 는 잔액이 8만4천원 그렇다면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의정부4동에는 100만원밖에 안썼는데 현재 1년 동안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구요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그럼 과연 동장 포괄사업비 2천5백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3천만원으로 늘어 납니다마는 그 용도라든가 하는 문제도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건의사항 중 하나가 동별로 차등 포괄사업비 지급문제를 시장님한테 건의했을 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동에 차등배분은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내무부 지침상 각 동 똑같이 하기 때문에 다소의 인구가 적극, 많고 면적이 넓고 좁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 내에서는 일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단지 추후 그 금액이 모자랐을 때에는 내년도부터는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금년도 1억5천에서 내년도 3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동장님들도 2천5백에서 3천으로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활용할 수 이것은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평짜리 이하의 건축물 처리건수가 약 179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15평에 대한 것은 여러 동장님한테 책임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신고제지만 관리감독할 책임이 동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 주시면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각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믿고 권한을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5평으로 허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넘었다하면 사전에 눈감아주지 마시고 그런 문제는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쓰레기 수거료입니다. 저희가 이번 감사지적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마는 쓰레기 수거료를 각 동에서 고지서발부를 해서 수거하는 것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쓰레기 수거료가 연간 12개동을 합친 것이 약3억2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료에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의정환경에 나가는게 약18억 정도 나가구요 연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각동에 29명의 쓰레기 환경미화원을 동장님 책임 하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 청소원으로 해서 78명 그러면 , 시직영으로 해서 1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연립이 별도의 계약을 해서 하는 홍삼이나 의정의 인원이 약 30명 해 가지고 의정부시 전체 약 300명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해서 연간 3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 거 3억2천인데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정도가 된다면 1/10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현재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체크가 돼 가지고 한사람의 누락도 없이 쓰레기 수거료를 공정하게 해서 수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선 동장님들이 직접 해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제때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료 인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면 지금 주민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철저한 세원 확보를 해서 한사람의 누락자도 없이 철저하게 쓰레기 수거료 만큼은 제대로 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는 2,500원-3,000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의 경우는 좀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2배-3배는 쓰레기 수거료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료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1/10밖에 안되는 쓰레기 수거료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동에 민원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복이 시에서 지급이 됐습니까?
○의정부1동장 조종호 안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본청에서는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복을 시에서 처음에 50%씩 부담을 하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100% 부담을 해가지고 일부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각 동도 전원이 다 해당은 안되겠지만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50-100% 부담을 해서 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건의 해주시고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건의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면허세 내지는 자동차세입니다.
이것도 동에서 현재 90년도의 감사지적이라든가 91년도의 자체감사의 결과를 보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각 동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세수에 적극 협조를 해서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진행방법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동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1동서부터 인사소개를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떤 동장님한테 하기가 어려우니까 질의를 전체적으로 다하시고 앉아계신 동장님이 질의를 체크하셨다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담당동에서 가장 많이 관계된 질의는 그 부서의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 최호동 의정부2동장 최호동입니다.
이렇게 연3일 동안 저희 시를 위해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부3동장 조광호 의정부3동장 조광호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오늘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질책하셔서 저희가 수렴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4동장 심우식 의정부4동장 심우식입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성심껏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호원동장 조춘성 호원동장 조춘성입니다. 가능1동에서 8년5개월을 거기서 동장업무를 수행하다가 8월12일날 호원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을 계속검토를 해서 밝은 호원동이 될 수 있고 발전하는 호원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동장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곡동장 박승국 장곡동장 박승국입니다.
○송산동장 강형구 송산동장 강형구입니다.
○자금동장 김종태 자금동장 김종태입니다.
○가능1동장 박남수 가능1동장 박남수입니다. 가능1동은 의정부12개동에서 제일인구도 많고 지역이 광범합니다. 시행정의 미비점은 가능1동에서 많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1동으로 간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관내 파악을 좀더 정확히 해서 밝아오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가능1동을 만들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2동장 현정석 가능2동장 현정석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 이겠습니다마는 연3일 동안 위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전자의 동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적사항은 보완수정해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3동장 이재환 가능3동장 이재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8월12일자로 장곡동장 직에서 7년1개월 2일만에 가능3동장 직에 명에 의해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가운데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5개항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있다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양동장 한상현 녹양동장 한상현입니다.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뭐라고 보답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답하는 뜻에서 성심성의껏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마는 질의가 나오는 사항은 관계가 깊으신 동장님께서는 체크하셨다가 한분씩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우선 아까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인사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착각을 한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정부1동 동장님 개인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고 각동이 공히 다 해당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지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한분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든가 이 문제는 한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면 각 동에서 꼭 하시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혹시 시에서 배정된 포괄사업비 2천5백만원에 대해서 그 연도에 집행을 혹시 잘못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을 때에 동장님에게 문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만 시에서 다시 장님이 쓸 수 있는 2천5백만원을 다 못썼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구요 다 못썼을 경우 고과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연일 동행정에 애로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두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세라든가 각종세의 징수금을 걷으러 다니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직원들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당 받지 못해 가지고 한분이서 그 넓은 지역을 다 순회해가면서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호호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일용인부라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게 직제상 되지 않고 상부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시 본청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미화작업이다 해 갖고 각종 도로변에 화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도 녹지과가 있고 각 실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 하달을 해 가지고 정리작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여타적인 손놀림이 바쁘게끔 이렇게 여건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이런게 제일 궁금합니다.
여기 각 지역의 청소라든가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하구요 또 우리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외곽의 동은 차가 한 대씩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차 한 댓가지고 행정수행을 다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는 아직 차가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차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주영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신규 채용자들이 지금 들어오면 제일먼저 거치는게 동사무소인 것으로 압니다. 사실 그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채용자가 오면 본청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수련을 한 다음에 동사무소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배치를 해서 본청에서 배운 것을 더불어 이용을 해야 될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오자마자 각 동별로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동장님이라든가 사무장님 또 이하 직원들과의 유대는 물론이고 같은 직원들이 먼저 들어온 사람과 나중에 들어 온 사람이 가르쳐주어 배우고 하는 입장이 손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가장 주민의 민원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하시는 동장님들의 애로와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가까이서 민원을 해결하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민원에 성심성의껏 해결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제 민주주의 뿌리가 쉽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영세민들 거택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조흔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양곡같은 것이라도 수송이 가능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의 운반관계를 각 동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 및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직원들이 하나같이 성심성의껏 해줌으로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숙직실에 VTR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마는 있음으로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동사무소 숙직실에 가서 목격을 했는데 테이프를 좋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기혼자가 있고, 미혼자가 보니까 내용은 다릅니다.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이런 것은 챙겨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현장조사를 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동사무소에 동장님, 사무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나갑니다. 물론 저희가 나가는 시간은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나갑니다.
그 나가는 이유는 뭐냐하면 소하천 공사같은 거나 마을길 포장같은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가서 봤을 적에는 동장님과 사무장도 없고 직원하나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지역에 밝으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같은 현장을 나가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또 그것을 우리는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안 계시다는데 무척 서운한 감을 받았고, 또 그런 결과는 뭐냐 현장을 나가보니 과연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와서 직원을 다시 불러서 설계를 변경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다는 것은 동장님들이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의 뒷편을 가보면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것이 사고가 났는지 고장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뒷편에 가보면 2대-3대씩 그냥 있는데 못쓰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시에다가 반품을 하고 다른 신물품으로다가 받아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뒤에다가 놔두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나름대로의 지적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점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해오시는 것을 가까이서 제일 잘 보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동별로 내려가는 포괄사업비중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 이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우선 주민이 염원하는 사항 그런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골목에 외등이 하나 고장이 났다 하는데 좀 써주셨으면 어느 동이라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몇 개동이 잔액이 몇 푼씩 남아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잔액이라는 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보아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잔액에 대한 이용효율을 높이셔서 주민의 숙원에 더더욱 보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12개동의 동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라는 틀에 의해 출범은 했지만 제도적으로 절름발이식에 불과합니다. 지금 까지 동장님으로서 오랜 세월을 행정에 관여를 해오셨지만 이제는 저희들과 더불어 민선동장으로서의 의식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동장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위상과 마찬가지로 항상 권위적이고 어떤 군림하는 쪽에서의 하나의 장으로 있어왔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잘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민선동장으로서의 의식전환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자들 이외에 주민등록상 또는 호적상 그러한 모순 때문에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동네 곳곳에 무척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직접 피부로도 느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호적상으로 또는 주민등록상으로 어떤 보호자라든가 생계유지를 해줄 수 있는 자식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그런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구요. 그런 분들을 스스로 찾아주십사 하는 이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행정을 이끄시면서 무척 애로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관에서 인원을 동원해야만 하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매월 1일날 실시했던 어떤 새마을 청소라든가 이럴 때마다 인원을 동원하는 이게 자발적인 동원이면 동장님들께서도 일하시는 맛이 나겠습니다마는 어떤 강제적이고 인원을 꼭 채워야만 하는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애로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의정부 전 지역이 과거보다 보안등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동네가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우유배달은 5개월을 했었는데요 의정부이전 지역을 새벽시간대에 돌다니다 보면 보안등이 밝혀져 있는 곳은 밝혀져 있지만 전혀 혜택이 없는 골목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절전이라고 하는 미명 때문에 꺼 둠으로써 범죄유발지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구요 그리고 그 어두운 길을 비록 짧은 50-100M지만 그 속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절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한 사람의 인격이 파탄을 당하지 않는 그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보안등을 가능한 한 전부다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구간에 보안등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주심으로서 밤에 어쩔 수 없이 밤길을 다녀야하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저는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구요 세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과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에 취로 사업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근무를 하면 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로사업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생활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각동이 공히 좀더 일비가 물론 만원이기 때문에 근무를 잘 안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시간을 줄여서라도 예를 들면 한두 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 질의때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가 끝나면 정회시간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동장님들의 의견을 어떠신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현재 본청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각 동에 많습니다.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은데 이것이 시에서 각동에 사전에 통보가 안되니까 동장님들이 사전에 모르잖아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민원은 1차적으로 동사무소로 쫓아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자기 동네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우선 동에다가 공사하기 전에 요번에 어느 동에 무슨 공사가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건의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어떤 포장공사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시 본청에 직원이 1명-2명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중간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다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포장이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고 그로 인한 동사무소가 많은 시달림을 받아서 시에도 건의를 해도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한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현행 공사상에 법적인 문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공사의 준공검사시 각 동에 동장님의 확인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어렵다면 제가 건의 드린게 의견첨부 이 공사는 이러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는 의견첨부라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준공시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동장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동에 2-3명의 청소원이 동장님 책임 하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청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각 동에 사역병 식으로 돼 가지고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부정적인 면 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동장님들이 힘들더라도 저희 생각은 2명-3명이 뒷거리 공원이라든가 뒤에 골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로청소원들이 71명씩입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각 동에 책임제를 줘서 인원할당을 10명이 되면 가로 내지는 지역전체의 청소에 대한 책임을 동장님 밑에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논을 하셔 가지고 힘들더라도 쓰레기 수거가 굉장히 애로점이 많구요. 가로 청소원과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2-3명의 인원을 포함을 해 가지고 그 동에 청소관리를 할 수 이것은 방안이 어떤지를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사견이고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사항도 아니구요 동장님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집행하시는 과정에 2-3명 쓰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에 추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조종호 오늘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장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의정부1동장이 대표로 포괄적인 사항 또 12개동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동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장 포괄사업비 문제에 있어서는 동장 포괄사업비는 바로 시 단위에서는 큰 공사를 하고 동단위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드리는 그러한 차원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시 의회가 발족이 돼서 각동 공히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또 직접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동에서 해결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각 동별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와서 건의를 하던 사항이 이제는 시의원님들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건의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선 해서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각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 포괄사업비 진행상황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연말까지 가는 것이 정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안간 연말에 가서 뭐가 미비하니까 이러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말이 다 접어들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아직 자금이 집행이 안돼 가지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또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도 있고, 또 공사가 준공은 다됐습니다마는 집행이 안된 그런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직 공무원이 동에도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본청에도 건축직 공무원이 그렇게 풍족할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동 단위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15평 이하의 증․개축 신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무의 미숙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신규채용자를 건축직으로 담당을 안 시키고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를 분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쫓아와 물어봐 가지고 관계 법규를 적용을 해서 해결해 주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소의 하자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가 법규를 연찬을 해서 차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다시 한번 악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체납된 오물 수거료가 야간 업소들 다시 말씀드려서 오후 5시-6시 이후에 나와서 문을 여는 이러한 업소들의 체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막상 야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과가 끝난 다음에 거기 가서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막상 가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영업개시도 못했는데 또 돈도 없는데 해 가지고 상당히 불쾌한 감정으로 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단위의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외수입분야가 되든지 지방세가 되든지 우리 시세가 되든지간에 최선을 다해서 12월 한달을 총체적인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행정을 총집중을 해서 체납세 미납액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정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오물수거료가 부과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변동된 사람들 건물에 대해서도 용도가 변경되고 사용자가 이동사항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또 실지 실사를 해서 또 증․개축 문제라든지 신축문제라든지 또 멸실과정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될 사안들을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분기말에 입력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저희 각 동에서는 공정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의 미비점이 발생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지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할려고 행정을 집중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창구 공무원의 근무복 착용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전부 시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미처 예산이 계상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금년에는 해결을 못해주고 그래서 동에서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입고 또 신규이동에 의해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입지 못하고 있는 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각동 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면허세와 자동차세 이 문제에 있어서는 면허세는 면허자가 수시로 바뀌고 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다른 부동산은 취득과 동시에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관계는 매수를 하고도 등록이전을 안 하는 관계로 해서 납세 의무자가 많이 찾지를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면허세 납기내 징수가 사실상 부진한 것은 저희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하고 폐기물 수거료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동장 포괄사업비 반납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문책이나 고가에 반영이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2천5백만원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시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동장들이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자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3천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지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는 별로 없고 다만 10-20만원정도 이런 것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다못해 보안등 보수 내지는 신설을 해줄려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해를 넘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10-20만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고가나 문책관계도 없다는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차량이 있는 동에서는 차량으로 거택보호자는 대부분이 고령자 또 거동하기가 극히 어려운 분들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동사무소로 오셔 가지고 양곡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있는 동에서는 차량으로 직접 호별방문을 해가면서 나누어 드리고 차량이 없는 동에서는 통담당 직원이 그 분의 양곡직접 갔다가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숙직실 VTR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는 그렇지 않고 다른 동에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숙직실에서는 도저히 건전한 테이프가 아니라면 방영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장들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숙직실의 VTR테이프 관계를 점검해서 차후 일체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굳게 다짐을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 계정에 따른 현지 방문시에 그야말로 그 지역을 잘 아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재를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12개동장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뒷편에 파손된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방치되어 있는데 용도폐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다가 보니까 남은 자투리가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설치나 보수관계는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동에 주어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을 못해드리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선동장으로서의 의식전환을 하고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12개동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야말로 지방화시대가 됐고, 바로 우리가 주민들의 공복임을 다시 한번 자극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식이 전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활보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사실상 안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어렵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동 자체에서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도와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소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그런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동원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매월 1일과 15일에 새마을대청소 당시에는 이것은 전 주민이 참여를 해서 새마을대청소에 임하는 것이지 이것이 누가 강제동원을 해서 새마을청소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혜택이 없는 골목에 대해서 또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보안등을 점등을 하지 않고 소등을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네 집 앞에 불이 훤하게 되면 손님이 잘 안들어 온다고 해 가지고 끄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집에는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례도 간간히 저희가 직접 목격을 하고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있을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되고 또 보안등이 파손이 됐을 때에는 즉시보수를 해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동장들이 해야 할 책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도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민생치안차원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예산을 각 동별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보안등 신규설치도 많이 했고 보수도 많이 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새로이 발생되는 지역 또 우리가 미처 발견치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새로이 건의를 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신설을 해드리고 보수를 해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 공히 월동기 구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뒷골목의 청소가 잘 안되어 있는데라든지 하천정화관계라든지 아주 경미한 사항을 취로를 시켜 가지고 이분들의 월동기 생계대책에 도움을 주고자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동에 통보를 안해 주기 때문에 동장이 모르고 있고 동직원이 모르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전에 동에다가 통보를 해줘 가지고 바로 시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상․하수도 공사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정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의 부실공사 우려문제는 감독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와서 하더라구요 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큰 문제점이 없도록 시나 동에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환경미화원이 2-3명을 동장 책임 하에 관리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머리 숙여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청소원하고 같이 합류를 시켜서 책임구역을 설정을 해서 분담을 시켜주면 그것이 깨끗한 시가지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동에 시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2-3명을 배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가로 청소원은 새벽에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가로 청소원이 지나간 후에 쓰레기가 나오는 사례가 있지요. 또 저녁에 의해서 의정환경에서 청소를 해간 후에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청소를 한 것인지 안한 건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취약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장이 2-3명 배치된 환경미화원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 청소원들이 청소하고 난 후에 더러워진 곳을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로 청소원들하고 합류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오히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의정부1동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이해가 안 가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인원과 쇄도하는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동장님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지역의원님의 근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시간등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전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동에서 행해지는 전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동에서 행해지는 회의나 행사 즉 동정자문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등 이런 회의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최대한으로 참석시켜 이 지역의 민원을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장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행정감사특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보충질의를 위하여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세무과장, 주택과장, 수도과장,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회계과장이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계십니다.
3일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각 실과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부터 순서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기획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먼저 추가자료에 대한 보충자료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여쭈어 보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먼저 1990년도 풀 보조 단체 내역하고 91년도 보조단체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기할 사항이 민족통일 협의회가 90년도에는 2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91년도에는 7백4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 3.5배의 금액이 지급이 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45만원을 91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출내역을 단체별로 뽑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6.25 수호시민 대회 경비 344만5천원이 이것은 민족통일 협의회에서 쓴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회에서 썼는데 저희가 분류 과정에서 오기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민통에 지급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순수하게 지급된 것이 운영경상비 100만원하고 통일촉진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 경비 2백만원 이것이 나간 거고 60만원은 이것 재향군인회에서 쓴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금액이 작년도에 7천6백만원보다 4백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체육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그것은 별도로 오늘 말고 예산을 다룰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천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도 보조인데 시비로 나간건데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게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노강서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기와 동파시험 측정자료에서 동파시험은 별도로 측정치 아니하였음 했는데 그것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에 동파시험을 측정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에서 동파시험을 하라는게 아니라 한와의 제조업체의 KS제품이라고 한다면 KS제품 필증 사본이 첨부가 돼야만이 KS제품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강서원 보수공사에서 기와에 대하여 왜 동파시험을 하지 않았느냐 또 그것이 만약에 KS제품이기 때문에 안 했다면 그와 같은 납품서에 KS제품이라는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당초에 감사 첫날 답변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데 보면 본 제품은 KS제품으로서 이 공사를 담당했던 동일건설에도 문화재를 보수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있고 , 또 동일건설도 당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때에는 동일건설이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재확인해 본 결과 동일건설도 문화재를 보수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업체였기 때문에 그 제품KS제품이고 또 그 문화재를 보수한 업체도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지정업체 또 그 업체내에 근무하는 직원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해서 그것은 서로상호 신뢰하는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품에 대한 납품서를 갔다가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한해 강추위로 인해서 동파가 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반드시 KS제품을 사용을 했으면 KS제품 필증 사본이 첨부가 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역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노강서원에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된 제품이 KS제품이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KS제품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렇다면 저희도 그 제품을 그날 첫날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명확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노강서원에 사용된 기와를 다시 한번 KS제품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KS제품이 아니었다면 응당 그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와 또 준공한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KS제품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도 확실한 것을 확인한 후에 그것은 추가로 이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추가답변이 있을 수 없지요. 반드시 공사를 하기 전에 아무리 동일건설에서 문화재공사 부서가 있어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기와의 제조업체는 KS제품을 생산한 업체도 있고, 아니한 업체도 의정부 근교에 상당한 업체가 있습니다. 의정부 근교와 한와 제조업체는 절대 KS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KS제품을 썼다고 한다면 필증의 사본이 붙는 것이 원칙으로 하거늘 제가 현장을 답사했다고 해서 이 위원이 보기에 KS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한다면 저는 반드시 얘기지만 KS제품이라면 문화재 관리국의 등록업체로서 그 등록업체에서 KS제품의 확인을 받기 전에 그 기와를 갔다가 강도의 측정을 하는 겁니다.
동파시험을 측정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조업체에게 등록업체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KS제품의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중와를 사용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기와는 소와, 중와, 대와로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와를 마루쌓기에 썼다고 하는데 담당관님은 틀림없이 중와를 썼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관리자 조서가 첨부돼서 검토를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저는 4월20일이 넘어서 발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서류만 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구분할 수 없다면 반드시 납품이 되면 납품에 대한 여기에 자리에 올라올 적에 저것은 공을 내 줄 적에는 반드시 제조업체의 송장이 첨부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중와에 대한 것은 중와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도 없이 소와, 중와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와와 중와는 눈으로 외관으로다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송장이 반드시 여기에 첨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옳은 지적이신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추가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늦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해서 감사를 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늦게 갔다가 드려 가지고 늦게 도착이 돼서 검토하는 과정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이것을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것을 일찍이 알았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한 감독공무원 또 그 공사를 시공한 업자라든가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전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발언대에 서서 질의를 하실 때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해오고 있는데 답변하러 나오시는 실․과․소장님께서 그 과에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감사에 이르기까지 부임날짜를 핑계로 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무하다는 것을 스스럼없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모든 과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니까 감사에 임하는 자세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다 준비하는 감사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부임을 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노라 라는 얘기는 참으로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묻기가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봤는데 처분 내용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음반판매업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한 내용이 대개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280개나 되는 많은 업체를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충분히 이 잡듯이 치밀한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행정처분현황에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고, 주의, 시정이 있는데 법 조항을 잘 찾아갔고 처분내용을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음반판매업소 그러니까 6월10일 전에는 법이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법을 보니까 그 이전에 법도 같은 맥락이지만 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규칙도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기 장암비디오외 19개, 대원비디오외 18개, 선호비디오외 15개 이게 경고로 나와 있는데 법조항에 보면 경고가 아닙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 업소가 여기 보면 제출 해 드린 자료만 가지고 무단 폐업 등록증 미교체 이러한 식으로 위법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일자별 건별로다가 어떠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날짜 그 업소들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주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은 자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집행하고 안하고 정확한 법규에 의해서 시행법에 의해서 했나 안했나 하는 감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방금 말씀하셨듯이 몇조 몇항에 의해서 과연 경고를 할 것을 주의만 하고 말았는지 또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될 것을 법조항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해서 경고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도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지 확인하지 않고 잘 했습니다. 잘못했다고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확인 후에 답변을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저번에도 지적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자료가 없이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보담당관실 관계는 말이지요. 이창희 위원님하고 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셔 가지고 담당계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오거나 다른 과가 끝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게 제가 봐도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당연히 그 업무의 모든 것을 잘 알고서 답변에 응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창희 위원이나 주영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시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듣기가 거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잠시 후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제가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위원님을 비롯한 감특위원 여러분들에게 아까 김경준 위원님이 노골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임자로 업무 인계를 받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하는 사항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공직자가 업무를 인계받으면 언제 인계를 받았어도 승계원칙에 의해서 후임자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 저희들의 생리인데 아까 저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님이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설계적인 문제라든지 제품에 관한 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을 답변하다가 보니까 저도 격한 감정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조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축석고개 수해현장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축석고개 수해 관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세부적으로 현장까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축석고개에 대한 것은 감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수차 나와 가지고 도 또는 중앙에서 건설부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고,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는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나와서 그때 확인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수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한 것은 여기에 수록한 것이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중랑천 모래 골재채취 했을 때 감사대상에 들어 간 것으로 알았는데 감사대상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본 결과 모래채취조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원이 몇 사람인지 계장이 몇 사람인지 과장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계원은 한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사람이예요. 계장도 한사람이고 과장도 한사람이예요.
그런데 반출할 때 전표를 보니까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 나간 날짜에 전표가 없는 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저희가 금년에도 경기도에서 중랑천 하천 골재 반출에 따라서 직원3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반출에 대한 반출증 관계 그런 것은 저희가 항상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낸 자료는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 감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합니까? 설계를 보고 감사를 해야지 거기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합니까?
그랬을 때에 제가 좀 미심 적어서 그것을 가서 산더미같은 서류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받는다고 그러면, 종이가 많이 사실 구겨졌을 겁니다.
제 직감이 그래요. 감사를 하는 위원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차가 나왔으면 100차 나름대로의 계속 나가니까 종이가 있을 건데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나해서 이런 의구심에서 보니까 싸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하시는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잘 감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몰려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대상이 됩니다. 모든 걸 다 감사를 하는 거니까 경찰서나 소방서에 나가는 전도자금의 서류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미비해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부서 저부서 미루다보니까 지출결의서 또한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입찰이 됐으면 보증기금에 나오는 보증내역서도 없어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잘 살펴서 했는지 살펴서 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자체 감사도 있어요.
도 감사에 안 걸리면 시자체 감사에도 안 걸리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특별감사를 하는 거지요.
○주영진 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했을 때 이런 영수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감사대상에 걸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앞으로는 감사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환경이 감사대상기관으로 됩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대상이 됩니다.
○조흔구 위원 도축장 운영실태 감사를 하셨지요. 그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답사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그 내용은 감사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나장선 감사계장 나장선입니다. 도축장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고 시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축장 운영관계를 직접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축장이 생길 때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도 주변에 논전답으로 이루어졌었고 추후에 주거지역이다가 보니까 인근에 개인주택이 점차 들어섬으로 해서 여름에는 파리, 모기등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전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의정부 지역에는 도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도시계획법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 의정부시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에게 양질의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도축장 옮기는 문제는 당분간 유보를 하고 적기에 후보지 물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산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관련 비리사건은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원만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적인 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축산조합이라고 하셨지요. 그 조합이 의정부시의 정육점 업체로 돼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을 결행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계장 나장선 그렇지는 않구요.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일종의 조합이기 때문에 자기네 조합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산에 필요한 각종 도축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축산기업에서 도축을 할 때 마다 스스로 걷어 가지고 대행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생검사라든가 하는 것은 위생사업소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저희 시직원이 2명이 그쪽에 나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면허가 없는 분으로 두 분이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계장 나장선 거기는 지금 관리인만 나가 있고, 수의사는 한분 도청 위생사업소에서 나와서 꼭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몇 번 가서 보니까 폐수라든가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 갖고 그 폐기물이 외곽으로 자꾸 흘러 내려와 가지고 그 주변에서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라고 해서 담당자들을 경고라든가 행정처분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적사항이라는게 행정요원들의 지적사항만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 현지를 답사해서 잘못되어 있는 점 무슨 문제는 어떤 쪽으로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게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면 비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연구하고 자리를 옮길려고 많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문서로 서류화 됐을 때 비로소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계속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나왔을 때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감사가 됐든 아니면 거기 실태조사를 하든지간에 서류에 남기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저의 뜻입니다.
○감사계장 나장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행정상 조치와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사가 있으면 행정상의 지시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흔구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 조사서에 의하면 초음파 측정기에다가 그거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지시가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사서류를 별도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사는 개선이 우선 따라야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잠시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상급기관 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급기관감사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 하천정화사업 설계 및 집행 부적정 2건, 국유재산 대부료 부족징수 이것은 90년도의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화사업 등 하천주택건설 사업계획 여기에 사실 큰 문제입니다. 액수도 많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다 시정 이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법적으로 감사에 걸렸을 때 사실 하천정화사업 같은 것은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다시 펴서 하는데 그게 4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상에 4억3천만원 이라는 것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묵인했을 때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 의정부 22만의 큰 관건이 걸린건데 수없이 많이 비슷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하천 정화사업 설계를 할 때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정확히 집행을 했는데 부적정이 일어났을 때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의 자질도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 달렸을 때에는 혹시 그 나름대로 이게 시정이 아니고 중 징계하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어렵다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지금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물론 감사하고 결과가 시달될 때에는 재정상 조치도 있지만 신분상 조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한다 이런 감사규정상에 없고, 다만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적에 과실이나 고의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경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한 재정상의 변상이라든가 회수는 거기에 따른 신분상 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 얼마 이상은 법적으로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해야 된다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의회에서 보완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저희도 감사를 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규정을 수정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그건 앞으로 법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환경사업소 운영실태를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는 환경사업소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감사자료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금년도 환경사업소 감사12월 3일부터 7일까지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결제중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러 위원님에게 안 드렸는데 그것이 작년도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환경사업소 감사를 한 사항이 결제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공무원 정원 13명이 모자라는데 업무의 폭주로 본청과 동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보충을 해라 대책을 강구해라 하고 감사지적사항이 나올거 아닙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13명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은 없고, 총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노상적치물 61건이라고 해 가지고 유인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태료지요 감사하실 때 61건에 과태료 징수현황은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이것은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61건의 적치물 이것에 대한 과태료 징수 추진상황은 아직까지 손을 못썼습니다.
○조흔구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처리완료가 343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게 53건이고, 지금 여타적인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이 문제는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계속 경고 정도로 계속 선심을 쓰게 되면 사실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되거든요. 일단은 적발을 했으면 과감하게 부과를 시켜야만이 앞으로 근절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시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애매한게 있을 거 같애요 뭐냐하면 어디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새마을과라든가 여타적인 실과를 감사를 하다가 보면 현장 답사를 요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요원들만 가십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동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현장감사가 이루어지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감사실에는 그래서 기술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 가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기술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각 해당과에 직접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술직을 요청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부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다가 보면 감사요원들이 행정요원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의정부시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타적인 건설사업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요원이 없다가 보면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도 저희들도 사실 확인을 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밀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보면 전부 깨끗하게 마무리 된 걸로 보이고 아까 일예를 들어서 도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서류심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것이니까 향후 전문적인 요원을 할당을 받든지 증원을 시켜서라도 그런 문제에 철저를 기했을 때 비로소 투자가치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를 봐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 표를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959명으로 되어 있는데 바르게 살기 위원 151명, 새마을지도자 171명, 지역사회 봉사단체 2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봉사단체 216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영기 여기 지역사회 봉사단체는 의정부시의 경우도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급식비로 해 가지고 연간 4천8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4천8백만원의 계산은 동별로 약 3십3만원에서 연간 4백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봉사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산출기초를 보면 아시겠지만 2,200원×5명×365일×12개동 그래서 4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여기 959명의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있지만 매일 방범활동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5명씩 한 것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동별로 구분해서 주지요.
○총무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동예산에 바로 소화가 돼서 동에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 도의 지침내용도 보면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시켜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동 파출소에 경찰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민생치안 차원에서 굉장히 의정부는 치안부재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재 식대 2,200원 해갖고 연간 4천8백만원이 12개동에 공히 분배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도 시자체 예산을 가지고 출동급식비라든가 피복비를 연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식비는 지급이 됩니다마는 피복비 복장문제에 대해서도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로 해서 미처리가 3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가 안된 7건 내용을 분석을 해서 보면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 의해서 기준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부터는 200M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물론 경찰서 공안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철역 부근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라인은 그어 있지 않지만 수만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경찰서 공안협의로 해서 도로교통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회신을 해버리면 아무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자율방범원의 복장비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상부지침에 의해서만 지원을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원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 또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에 나온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3백4십3만6천원이 지원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이 남아있어서 연말지원을 대당 2십만원씩 할려고 하고 있고 복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공안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서와 의논은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는 협조해 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 1년 동안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의전절차에서 대단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예를들면 현충일 같은 경우 과거에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행했던 의전절차를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상식이하의 의전이 행해 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타지역에서 이러한 예를 찾느라고 소신껏 결정하지 못함으로서 그 기간이 여러 차례 시행착오가 거듭됐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에 와서 그 의전절차가 어느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년에 있을 의전절차에서 결코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의전절차가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에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게끔 선 집행 후 승인이 올라온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말을 풀이하자면 일단 시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추수려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안건상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굳이 그 예를 들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시행착오가 이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행정집행상 먼저 집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저희도 나중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분명히 압니다.
따라서 그 동안 수십년의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두 가지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솔직히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만 2-3천명되는 동과 3만5천이 넘어가는 동을 비교해 봤을 때 형평상 맞지 않는 인원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동이나 큰 동이나 인원이 비슷하면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능1동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가능1동 같아 경우 는 19명에서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앞자리로 빠져 나오면 나머지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이 35개통을 관장을 해요. 그러면, 타동을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만 2-3천명 되는 곳도 17-18명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증원을 계획해 보신 일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공무원의 정수관리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계속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참작을 해서 내년에도 동의 형평에 맞게 인원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인원증원을 적극 상부에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반상회 유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되겠는데 반상회를 열면 시에서 홍보물을 나누어드리지요. 동자체에서 홍보물을 작성해 가지고 돌리는 예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로 잡아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반회보가 나가 동에서 필요할 때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반상회를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지 못하는 고로 획일적인 것을 지시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오고 했다치더라도 그게 절차에 의해서 총무과까지 올라오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법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포괄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춰 갖고 누구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수렴이 된 안은 그 통반으로 하달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면이 있어서 불가하다 라고 하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답변을 떠나서 통 반장 사기 앙양 및 구심점 역할 강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의정부시에 12개동장님들이 계시고 250여명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반장으로 따지면 천명정도 됩니다. 우수반장 초청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장 실태를 보시면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임의대로 선정을 합니다.
없으니까 무조건 지명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저희가 256개통에 천4백23개반입니다. 그래서 반장님이 천4백23명인데 대단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수 반장 초청 간담회를 한다면 역시 동에서 동별로 지정해 주시는 분을 하지 시에서 직접 누구를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영진 위원 자치법규집에 보면 통반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은 60세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 그런 분이 없으면 여자도 대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에는 60이 넘은 사람이 태반이예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지금 조례를 보면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반장이나 통장님들이 희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사실 60이 넘어도 통장 반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하지 마라 하는 점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어느 동에서 직원이 이점의 필요성을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면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요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 개정을 하세요.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세무과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내역에 따른 산출근거인데 이것은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세무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백석천 복개공사 1차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10군데가 있고, 종합건설업체가 두 군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도급액이 15억 이내는 도내 업체로 제한한다는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석천 복개공사 1차가 도급액이 15억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차 설계 변경시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스스로 3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감사로 인해서 1억7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약 4천7백만원 정도가 감했으면 약 14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5억 이내가 되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업체에 줘야된다는 규정이 해당이 되고 특히 지금 현재 주식회사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태영의 주소지는 시외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영에 주기 위해서 15억을 넘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으로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가변동이라는 명목으로 2억을 추가로 지급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입찰서류를 봤는데 예를 들면 축석고개 건설공사에 1억5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23개 업체가 입찰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가 1억5천만원이 똑같고 나머지 업체도 1억6천9백만원, 1억6천9백90만원, 1억5천5백만원 해 가지고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에는 업체가 담합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23개 업체 중 거의 22개 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설공사 입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에는 한 업체를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서 떡값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내정가 자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8-99%가 나온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정보 유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도 입찰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수십개 수백개 달하는 공사가 98-99%가 됐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설계과정이라든가 내정가 산출시 사전에 업체가 유출이 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된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히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네 신광식 위원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천 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 의뢰가 오면 우리가 계약공고만 공고를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기술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1차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를 감독하다가 보면 감독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감액을 해야 되겠다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감액사유가 발생한다든가 증액사유가 발생한다든가 그것은 담당기술직 공무원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어느 지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이 서류를 봤을 때에는 누구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특히 태영이라는 업체가 의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시청 청사도 지었구요 현재 구시청 자리에 대한 공사도 하구 있구요. 중랑천도 하구 있구요.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구요 또 하자에 따른 판단이 애매하다는 핑계로 해서 수의계약도 여러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서류를 검토했을 때에는 실제가 3천만원씩이나 감해지고 이중적으로 계산이 되서 천7백만원이 감사지적으로 해서 줄어든 사항자체는 처음에 설계하신 분이 굉장히 잘못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도시과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사업자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을 때 우리 관내 건설업자가 포장유지에는 백천건설이라든가 우령건설, 황룡건설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이 됐다고 해서 등록이 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 이 현황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을 할 때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는 겁니다.
등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에 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입찰을 할 때 입찰 보증서가 5%지요.
5%인데 여기에 축석고개 나온 것을 보니까 입찰보증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입찰했을 때 신문공고를 할 수도 있고, 관보에 기재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입찰을 했을 때 관보로 가면 전체적인 시도에 가서 입찰이 되는데 왜 신문지상에 내가지 인천신문 지방지에 났습니다.
이게 관보로 했을 때에는 전국 회사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안나갑니다.
왜 돈이 안 나가는 것을 하지 돈을 2-3백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서 이 돈도 설계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증서를 보니까 관보가 없어요. 다 신문광고예요. 2백만원어치 공사를 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백만원짜리 물품을 적게 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지방지에만 냈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금 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보에 내면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내면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업의 긴박함이라든가 빠른 시간내에 입찰을 보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여건이 축석으로 넘어가는 도로상의 차선을 1차선으로 통제를 시켰습니다.
또 만약에 비가 와서 무너지게 되면 다른 위험성도 내포가 돼서 긴급입찰로 신문공고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지 또 하자가 났잖아요. 급할수록 천천히 해주시고 하여튼 간에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다음부터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사업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긴급입찰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관보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제출할 때 몇 가지는 빼놓은 것이 보증서가 없는 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업체에 쓰레기, 분뇨정화조, 아파트 구분해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홍삼에서는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의정환경개발은 지금 작성중이라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이라는 것은 물론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시 최종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연간 17억3천만원의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도 체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더 올려줘야 되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감액을 시켜야되는 것이 시관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직까지 월별이라든가 손익계산서 자체를 다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 업체에서도 매달 얼마를 지출이 나가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것을 꼭 관리를 하셔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대행업체가 일반 아파트 청소까지 하는 것은 분명히 차기 계약시에는 배제를 해달라 쓸데없는 의혹을 많이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을 하는 업체는 대행업으로 국한을 시키고 그 외에 다른 업체 의정부시는 쓰레기를 하는 업체가 적습니다마는 대개 의정부시 정도라면 4-5개 정도의 쓰레기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의정부시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업체 개발을 해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차후에는 대행업체는 일반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아예 삭제를 해서 아파트나 일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반대로 거기에서 오는 부조리 현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는 월정급식으로 해서 매월 얼마씩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주변을 오히려 더럽히는 현상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 특히 의정환경개발에 대해서 인원이 160명에 감사결과 서류상에는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시행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청소원이 주기적으로 하는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주로 새벽4시에 나오는 분도 있고, 3시에 나오는 분도 있어서 7시가 되면 거의 끝납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벽타임을 정해놓으니까 새벽타임을 정해놓으니까 새벽에 가로등 없는 데가 많은데요. 방범등이라든가 가로등이 큰 대로에는 크게 이상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골목같은 경우는 전무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쓰레기를 치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지럽혀져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놔두는 게 차라리 낳을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많다든가 아니면 론올 박스가 멀리 있어 가지고 이 양반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론올박스 갔다가 놓는 자리와 손수레로 끄는 거리를 체크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노상 도로 청소하시는 분하고 손수레 끄는 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역이 분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서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미루다 보니까 3-4일이라도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미화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대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소방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도자금이 약30억쯤 나갑니다. 의정부시 예산에서 그러면, 전도 받을 때에는 그 달에 쓸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관계서류에 의해서 정확히 해 가지고 전도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전도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보비나 판공비나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계산되어 올라왔는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업이나 이런 데 쓰는 판공비니까 그것은 따로 계산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일괄적으로 월급성 급여에 넣지 말고 해주시겠습니까?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자료 주신게 말이지요. 의용소방대 훈련 출동수당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 주신게 지출결의서를 주셨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럼 하나만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월별로 다 필요 없이 8월달-9월달 2달분만 명단이 있고, 지급하면 개개인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카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하고 부녀대가 50명 남자가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교육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출동이라든가 하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원수당 이것은 무슨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때 소집을 해가지 특근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게 의용소방대장이 나온 사람을 청구를 하면 저희가 방호과 담당계장이 나가서 인원을 확인해 가지고 소방대장이 청구를 하면 저희 소방과로 서류하고 금액이 계산이 돼서 오면 의용소방대장 통장에 바로 송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8-9월분은 출동명부를 보충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소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번에 제해 줄 해 주신 자료 중에 건축물 미 준공상태 건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 준공된게 448건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90년9월1일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온거 아닙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 60일 이내에 준공을 내주라고 되어 있구요 업자도 60일 이내에 준공을 받으라고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지금 미준공된 건물들의 기한을 보면 1년-2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90년 9월1일부로 되어 있는데 1년밖에 안된 법이 사문화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준공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통보를 해 가지고 유형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바로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주영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래를 파내면서 10여명의 단체를 가지고 있는 친목단체도 장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 하물며 관공서 서류가 이게 뭡니까?
몇 루베가 나갔는지 전표에는 날짜가 안 찍혀있고 싸인은 과장이 몇 분이나 계신지 싸인이 오합지졸입니다. 앞으로는 여기 이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표가 장부 넘기다 보면 손때라도 묻었을 텐데 깨끗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최복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출증을 끊어준 원본입니다.
그것은 매각하는 업자에게 잘라줄 때 자를 대고서 잘라주는 것이 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때가 묻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출증 교부를 시에 요구를 하면 100매에서 1,000매까지 전부 자로 잘라서 주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도 공사 발주한 것 중에서 미 준공한 것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약 1,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나머지는 금년도에 기공을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그건 신곡육교에 건설부에서 지금 동부소년환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건설부에 시공처가 다르기 때문에 가로등 꽂을 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다시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어 지면 가로등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시공이 되어질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도로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23억인데 준공이 9억9천이고 미 준공이 13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준공 사유를 보니까 관급 자재지연으로 연내 완공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도로사업에서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가금교 공사 하나가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관급자재 지연으로 금년에 못 끝내면서 어떻게 금년에 다 끝내겠다고 준공서에다가 했느냐 이것이지요 관급자재가 지연되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간다 하는 명기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다 끝내겠다고 해놨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도로사업은 지금 가금교를 제외하고는 금년 회기 내에는 전부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그것도 약78%밖에 실적이 안됐는데 이것은 철근이 조달이 안돼 가지고 금년도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지금 5건이 준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4동에 하수도 흄관 공사인데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되고 있고, 또 특히 시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파놓고 포장 못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킬려고 그러고 그 뒤에 보시면 관급자재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된 것이 있습니다.
신촌병원 앞에 공사도 철근이 전혀 들어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일부 시공업자에게 철근을 대체승인을 받아서라도 하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연내 회기 내에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밑에 3건도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되어 지기 때문에 연내 준공은 어렵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곡동에 신호등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신호등의 위치가 말이예요. 국민학교 후문으로 가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대우전자 앞에 가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한 정거장 위에 가면 버스에서 내려서 국민학생들이 바로 건너가서 학교로 갈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답변도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해 가지고 위로 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가 위치를 잘 몰라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거기 전멸등을 설치해 놨던 위치인데 의정부 국민학교장이 점멸등을 해달라고 해서 점멸등을 해 놨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점멸등을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신호등으로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 예산전도 해준 범위 내에서 신호등 설치를 한 겁니다. 위치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전을 할려면 별도로 또 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다시 굴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도시과하고 함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백석천 1차 공사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의한 분석을 하면 15억 이내는 관내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15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타지역의 업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복개한 것에 대한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1,2차가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예,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함부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은 공무원들도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백석천 1,2차 공사에서 하자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하자는 제가 와 가지고 교량에 상류쪽 옹벽 옆에 성토를 한 부분이 다짐이 잘 안돼 가지고 침하가 됐드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아스팔트로 복구를 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부분하구요 여기 관건축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옹벽 자체가 금이가 있고 손실이 많이 가는 부분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김성철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확인을 다 못해봤다고 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몇 번 다녀봤지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가보니까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옹벽자체가 많이 붕괴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보수를 해야 될 지경까지는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반의 밑부분에 모래같은 것을 팝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파지는 않고 공사를 하면서 물줄기를 돌리기 위해서 흙을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 물줄기를 돌리다보니까 1차 공사에서는 모르겠는데 2차 공사에서 있었던 것 같애요.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제가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제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 시공할 때 설계에 익스펜스 조인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신 건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그 익스펜스 조인트는 구조물의 상부슬라브의 신축 작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조인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눈에 안보이게 신축을 합니다.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작용을 하는 것을 당초 설계에 누락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공된 상태에서 그게 나온 게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선 시공을 시키고 저희가 후 설계변경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설계를 할적에 설계를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으면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동명기술공단에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적에 설계의 검토사항이 기술적으로다가 충분히 됐더라면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계 검토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게 됐군요.
○수도과장 김성철 지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조금 틀린 것은 수의계약하고 그 사항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백석천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공사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2억9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감해서 3십만원을 감했는데 물가변동은 공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공사시 5%의 물가상승요인이 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 8월10일날 했는데 이것이 인정된게 그해 말에 90년 12월달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지금 8월9일날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난간이 흔들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2차 공사할 때 다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난간 상태와 페인트 상태가 굉장히 나쁘구요 그 다음에 양싸이드에 보면 드레인홀이 있습니다. 그게 카바가 없어 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걸려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을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양싸이드하고 보도블록이 있는데 거기 차단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양 싸이드로 이렇게 흐르면서 빠질 때 물이 흐를 수 있는 라인이 없드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현장을 같이 가서 봤으면 좋을 텐데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광장에 보면 물을 먹기 위해서 간이 시설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파이프 라인을 보니까 호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나마도 엉망이예요. 그런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식용품도 아니고 준공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시민이 왔다 갔다 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사에 보면 5천9백만원에 설계변경 했는데 그 중에 이창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에 차선 도색도 있다구요. 그러면 현재 차선도색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복개공사한 그 위에다가 라인을 긋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도로에다가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대로변에 라인공사를 누가 했어요?
○수도과장 김성철 태영에서 라인전문업체를 시키는 것이지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8월10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10일날 변경할 때에 증액이 5천9백만원이 됐을 때에는 물가인상분의 적용을 안한 것이고 91년 4월달에 적용을 해 가지고 1억6천4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달에는 당초에 흥선광장 개설하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낙차공 2개소 누락된 것을 추가로 접어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태영같은 업체는 수백억 수천억을 공사하고 있는데 1억6천에 대해서 말이지요. 물가변동이 조금 상승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여유가 있는 처사가 아니었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그 다음에 난간이 흔들리는 것이나 페인트 미진한 것, 트레인 홀 카바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보도차단시설 등은 제가 다음 주에 일제 조사를 하겠다고 어저께 제가 현장에 나가서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안오셔 가지고 제가 현장 일부 보고 맨홀 구부러진 것, 페인트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봤는데 다음 주에는 작년도 공사한 구간부터 금년도 공사구간 전체를 일제히 내가 볼테니 준비를 전부다 해라. 일단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장 및 실, 과, 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아까 문화공보담당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조무환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다시 출석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고 나서 약간 휴식시간이 있을 때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창희 위원님과 김경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사과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감정이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그러한 자세를 보인 점이 있었던 점, 저에게 또다시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대표기능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그와 함께 쌍두마차처럼 한쪽의 수레바퀴가 의회라면 반대쪽 수레바퀴로 굴러가야만 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느꼈고 내년서부터는 정말로 의회는 주민대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저희도 또한 시가 행정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정당화 쪽으로만 답변을 해 주실려고 애쓰시는 걸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사후처리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무슨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접목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하여 우리 행정의 원활을 기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야지 더욱이 저는 감사결과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질의를 하면 답변은 한결같이 정당화 쪽으로만 유도하신 이번 감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유도해서 발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인사는 서두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든 자료가 사전에 제출이 되지 않고 위원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빨리 송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기간이 3일이라는 것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중의 문제점은 밤을 세워서라도 충분한 성의 있는 자료준비를 했더라면 좀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너무 과다한 제출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위원들이 요구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쓸데 없는 자료를 불필요하게 많이 늘어놨지 속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자료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 충분한 뜻을 이해를 못했다면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목만 준비해서 쓸데없는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담당과장들이 업무파악에 제대로 능숙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업무를 맡으신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답을 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전에 아이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는 답변에 대해 모위원이 울분을 토로했습니다마는 이점은 분명히 시정이 돼서 다음에 오는 감사에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끝에 좀더 심도 있는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감사에 응해주신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직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고맙습니다. 연3일 동안 감사에 응해주셨고, 또 3일 동안 관계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협조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신광식 위원이 금새 지적했다시피 이 감사에 응하는 자세, 대답하는 방법이 조금은 서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3만의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인사와 아울러 앞으로는 관계되시는 분과 의회가 긴밀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찾아서 앞날에 시정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를 줄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화와 더불어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되어 처음 실시하는 본회의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몇 가지 강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3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에 3개국 27개과를 감사하기는 너무 무리였고 두 번째는 그 짧은 기간에 그래도 소신껏 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행정이 지금도 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려서 관주도를 탈피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설부족과 좁은 공간에서 마땅한 정보가 없이 또한 담당의사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한다는데 보건소장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을 비롯하여 그 이하 부서장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92년도에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족함을 갖고 감사에 응하다보니까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더욱 힘드셨을 것으로 압니다. 감사라함은 현장감사에서 서류감사까지 감사서류를 현실과 다르게 갖출려고 했을 때 의혹의 인상이 짙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접적인 감사보다는 내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자신도 감사에 충실할려면 시민의 눈에 부끄러움 없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으로 정하여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지방의회 개원이래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기대했던 만큼 성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리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했더라면 행정력 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에서도 업무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관한 것입니다. 미리 짜여진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나 수시로 변경되는 일정으로 수감기관이 준비를 갖출 여유를 못 가지게 되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차후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로 수감부서에서 당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심히 유감스러운 점은 일부 관계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은 아직도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 향후에는 능동적인 자세로 지방자치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밤 11시라는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를 끝마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건의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에 성실히 반영시켜 나감으로 시정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종료)
| ○출석위원 명단 |
| 김경준조흔구조무환신광식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및 의사계장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장효순 |
| 총무국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건설국장 | 황환지 |
| 기획담당관 | 서정현 |
| 문화공보담당관 | 조수기 |
| 감사담당관 | 뇨성근 |
| 총무과장 | 김영기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변상희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시민과장 | 박용태 |
| 민방위과장 | 유계희 |
| 지적과장 | 윤종균 |
| 사회과장 | 주동율 |
| 위생과장 | 윤기혁 |
| 환경보호과장 | 이동원 |
| 지역경제과장 | 배영식 |
| 교통행정과장 | 서준원 |
| 산업과장 | 최광인 |
| 도시과장직무대행 | 김성철 |
| 주택과장 | 최인규 |
| 건설과장 | 최복현 |
| 수도과장 | 김성철 |
| 녹지과장 | 김흥기 |
| 보건소장 | 김성환 |
| 농촌지도소장 | 최현홍 |
| 시민회관장 | 김유형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김재규 |
| 종합복지회관소장 | 이호영 |
| 의정부1동장 | 조종호 |
| 의정부2동장 | 최호동 |
| 의정부3동장 | 조광호 |
| 의정부4동장 | 심우식 |
| 호원동장 | 조춘성 |
| 장곡동장 | 박승국 |
| 송산동장 | 강형구 |
| 자금동장 | 김종태 |
| 가능1동장 | 박남수 |
| 가능2동장 | 현정석 |
| 가능3동장 | 이재환 |
| 녹양동장 | 한상현 |
| 공보계장 | 김호득 |
| 감사계장 | 나장선 |
| 환경지도계장 | 윤석규 |
| 농정계장 | 김영태 |
| 환경사업소시설계장 | 이용옥 |
| 도시개발계장 | 조권익 |
| 도시계획계장 | 최규인 |
| 하수계장 | 윤한수 |
| 의정환경개발(주)대표이사 | 김용학 |
| ○ 위원장 | 조무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