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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1.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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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시 : 1991년 12월 10일(화) 오후 9시 39분

장소 : 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건설과

라. 수도과

마. 녹지과


(17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 열기가 시발전에 시금석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년말을 맞아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상호간에 신뢰와 믿음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전 공무원에게 홍보 확산시켜 시정에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1. 건설국

오늘 건설국의 감사는 건설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업무현황을 보고한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무환 위원장님, 각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설국 업무를 살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 또 지역을 살피시는 위원님들께서 일찍 나오셔서 저희 업무를 챙겨주시고 감사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지도편달에 대한 사항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잘못된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며 저희들이 열심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수도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건설과장 최복현, 녹지과장 조흥기 건설국은 5개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1년도 중요사업처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조무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감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감사가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의 목적이 어떤 문책성이나 폭로성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향후 사업행정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우선으로 삼천리 연탄의 공공용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5월28일날 제2회 임시회의때 현재 삼천리연탄 부지가 제4지구 구획정리 관계로 인해서 시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사용료 문제를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시에는 도시과장께서 6,182㎡가 무단점용 사용된다고 얘기했고, 91년도 7월29일날 제3회 임시회의 보충질문에는 그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4,726㎡에 매월 약 1천5백만원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4,726㎡의 내역은 시설녹지 1,936㎡, 공원부지 1,350㎡, 도로 1,299㎡, 채비지 141㎡입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변상금에 대해서도 1991년 7월1일날 변상금을 시에서 부과했는데 7월12일날 삼천리 연탄에서 이의서를 제기해 가지고 변상을 못했다는데 대한 내용설명과 현재 10월12일 5,200만원 9월분 누계입니다. 그 다음에 10월30일날 10월분으로 약1,190만원 정도의 부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부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현재 원래 월 1천5백만원이 지금 월 1천2백만원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담당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도시개발계장 조권익입니다.

당초에 무단점유한 면적하고 나중에 점유한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무단점유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삼천리 연탄측에서 자진해서 축소됐기 때문에 면적이 4,726㎡로 줄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기간은 4지구 환지처분이 ’91년 4월23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변상금을 매월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 연탄 측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냈었는데 당초 저희가 부과를 했을 경우 국유재산법하고 시행령하고 의정부시 공유재산조례 62조에 보면 시조례에 없는 것은 국유재산법을 적용한 이유가 뭐냐해 가지고 다시 부과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91년 10월12일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한 결과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무단점용한 부분이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50/1,000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40/1,000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월12일날 부과하고 10월31일 12월4일 세 차례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금액이 76,33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납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91년 10월29일날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결과에 따라서 납부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그것은 주어진 기간이 없습니다.

대략 90일 이내에 판결이 나게 돼있는데 아직 기간도 되지 않았고 아직 심사청구를 도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시에서 부과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이의 제기한데 대한 시의 대비는 완벽합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채권도 기 확보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있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요 근래에도 삼천리 탄업 간부진하고 대화를 했지만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공장은 폐쇄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안 한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삼천리 연탄이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연탄산업이 사양산업이고 해서 경제적으로 득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 연탄은 서민에게 직결되는 동력인데 그것이 만약에 안 했을 때 시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그것은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동두천하고 창동에 있는 연탄공장이 풀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풀가동을 했을 경우에 의정부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60개 판매업소가 있는데 40여 군데가 서울하고 동두천 연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삼천리 연탄이 문을 닫는다 가정을 했을 때 대비책이 충분히 있어야 되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연탄 공장을 폐쇄했을 때 지역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것은 경제면에서 세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탄문제가 반입이 돼야되겠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180명이나 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이 180여명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게 됩니다. 이것도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료 4,726㎡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4월23일 이후에 시의회에서 삼천리 연탄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후에 오히려 그것을 경영을 개선해서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공장을 폐쇄하는 측면으로 검토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삼천리 연탄에서는 공장 자체를 폐쇄하는 입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처음에 4지구 편입됐을 때 연탄사업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주군 주내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고 이전촉진권역이기 때문에 공장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도 알아봤는데 토지가격도 과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삼천리 연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삼천리 연탄이 사용했던 면적이 약 1,900여평에 해당하던 것이 약 1,300평 정도로 줄어들게 된 이유가 저희가 지난 시정질의때 부과금을 의뢰해 가지고 그 시점에 의해서 그들이 점유면적을 정비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86년도부터인가 그렇게 점유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도시개설을 부득이해야 될 때는 축소를 하고 그래서 많이 축소해 가지고 실지 확정 처분된 그 시점에는 4,726,㎡를 점유한 것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4월23일 이후부터 재정리가 끝난 그 시기까지 점유 평수에 따른 부과금 계산을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삼천리 연탄이 의정부 지역사회에서 기여한 바도 크지만 알게 모르게 특혜를 받은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도 우리 시가 삼천리 연탄에게 적극적인 징수하는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4동 철도주변 시설 녹지 있죠.

금오동으로 들어가는 철길옆 의정부시에서 1971년에 시영주택을 지어 가지고 시민한테 분양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20년간 시민으로부터 상환을 다 받고 동해 시설 녹지로 붙들어 맸습니다.

그래서 그 무고한 시민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시민한테 압박을 주는 엄청난 행정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최규인 도시계획계장 최규인입니다.

우선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4동 29,30번지 일원에 시설녹지는 ’67년 11월경에 시영주택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동30-12 이한영외 29명에게 분양한 주택 중에서 8동이 시설녹지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8동 말고도 인근에 해서 블록으로 저촉되는 게 일반주택 17동을 해서 25동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80년 4월4일날 도시계획재정비 때 건설부고시 143호로 해 가지고 ’87년 9월8일날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그 철도변 녹지의 결정근거는 도시계획법 12조하고 16조,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 11조 시행규칙 9조,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에 따른 철도법 7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 아니고 철도변을 약 10m로 해 가지고 소음진동 공해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시설녹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의정부 시장이 분양한 주택을 시설녹지로 지정함으로서 시민권 재산의 침해가 있고 정부라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초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도 주민들로부터 몇 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의정부시에서 도시 기본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어서 재정비에 따른 계획이 내년도에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한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책임한계를 확실히 알고 자기한테 돌아온 책임을 자기가 질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있냐면 건설부 장관한테 가니까 경기도청으로 미루고, 경기도한테 가니까 경기도청으로 미루고 , 경기도청에서는 의정부시청으로 미루고, 그러면 의정부 시장한테 오니까 교통부장관한테 미루면 결과적으로 골탕먹는 쪽이 누구냐 이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의정부시장이 집을 지어서 의정부 시민한테 팔았으면 잘못된 점을 책임질줄 아는 시행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이것이 시점이 어디냐라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조에 보면 도시계획은 공공의 목적을 하고 편익시설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철도시설 녹지나 공업지역 시설녹지로 할 때는 개정된 법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철도부지시설 녹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의정부시장이 주택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살다가 어느 법에 개정으로 말미암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방대한 도시의 모든 시설과 요건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이야기해서 저희 의정부시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했느냐 하겠습니다만 서울역앞에 남대문 경찰서를 지을 때 서울역 앞이 그렇게 넓어져야 한다라고 누가 판단했겠습니까?

공공시설로 남대문 경찰서를 지었다가 부득이 서울역을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남대문 경찰서가 철거됐습니다. 그와 같이 나름대로 말씀 드린다면 도시계획법은 악법이라고 합니다만 문제가 있는 사항도 역행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우리 시에도 몇 가지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시설녹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할 사항이다 하면 그 지구를 상당한 현시가에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있는 해제 문제는 그것이 타당성 여부가 결여되어 있을 때는 해제를 못합니다.

시설녹지 문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주의님께서 응분의 보상을 해서라도 시설녹지로 묶어둘 때면 응분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서 시민에 대한 권익보장을 꼭 이루어주도록 당부 드립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철도시설 녹지라고 하면 철도의 확장 주거의 불합리 이걸 가지고 시설녹지를 자릅니다. 철도변에 건축허가가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보상을 해야죠.

김경준 위원 방금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1년도 넘도록 관계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미루어 왔습니다. 도대체 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알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감춰졌을 때는 도대체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민원인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그들이 제출해 준 서류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태도, 근무태만적이고 직무유기적인 그러한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가 도시 계획의 잘못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수정을 했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보상대책은 벌써 세워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상대책을 ’86년도 이후 5년이란 세월을 지나면서까지 민원인들이 그토록 해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대책을 세우지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재정비시에 해제를 해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든지 분명한 결단을 내리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제4지구 복개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4지구 백석천이 복개공사를 했을 때 4지구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일자가 ’90년도 8월10일자로 돼 있고, 착공일자가 ’91년도 8월10일이고, 그게 15억천3백만원의 공사입니다. 도급자는 태영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관계서류가 60매정도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이란 돈으로 하천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시인 ’88년도부터 ’89년도 옹벽을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당초 하천복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지 않고 옹벽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이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갖고 3억3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검토도 안 해보고 실행해 갖고 2년 가까이 돼 갖고 부실공사가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76조 제2규정에 보면 구획정리 사업으로서 남은 수익금은 그 지구 내에 필요한 곳에만 쓰라고 했는데 그 외에 목적으로 4백미터나 더 떨어진 흥선광장에 6천3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지역도 아닌데 거기다가 6천3백만원을 투자했는지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및 기둥 콘크리트, 상구변에는 합판이나 거푸집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1,874㎡를 개설하므로서 1천6백90만원이란 돈이 또 부가됐습니다.

그랬을 때 부가세까지도 포함된 걸로 장부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첫 번째 질의사항은 계약관계가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처리할 사항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도시과 직인이 다 찍혀 있어요.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계약담당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자격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4지구 백석천 문제는 설계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건설국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규칙에 의해서 본 사업이 수의계약 여부를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가 판단하고 사무적으로 예산회계법상의 분석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하자불명 문제라든가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평점 계산하는 것이 조달청 계약규칙에 의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건설국에서 협조 요청하면 회계과에서는 협조요청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건설부서에 기술적인 사항을 협조 요청했고 회계부서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분석을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답변을 해야죠.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1년도 도 감사때 지적된 동일한 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지구 사업할 당시에는 복개사업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비지를 매각하는데 처음에는 매각이 안돼 가지고 안 팔린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끝나 가는 과정인데 기간은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지가는 상승이 돼갖고 채비지를 파는데 잉여금이 생겨 가지고 다른 지구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10.13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돼 가지고 먼저 주차 없는 거리가 지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지구에 주차장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 백석천 복개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옹벽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는 다했는데 그 후에 복개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복개하고 옹벽하고 동시에 시공을 했으면 3억여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선광장이 2지구가 되는데 2지구에 왜 4지구 사업비로 투자를 했느냐 이것은 흥선광장이 ’85년도에 확정처분이 됐는데 여태까지 사업도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도 하고 해 가지고 해결이 돼서 건물 철거를 ’90년 10월말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철거를 했는데 동절기가 닥쳐와 가지고 긴급 입찰물 공고를 해도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 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에 설계변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선시공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추후에도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2지구에서 6천여만원에 대한 것은 4지구로 자금을 돌려 놓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비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고 왜 하필 4지구에서 충당됐느냐, 이것은 다른 행정부서도 아니고 주택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과에 계신 분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는데도 그런 걸 시행착오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봐서도 잘 모르고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몇 년씩 근무하면서 편의주의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차후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백석천 복개 2차 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차계약이 15억3천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도급액이 15억3천2백만원이고, 관급액이 8억9백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 24억정도 되는데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26억입니다.

신광식 위원 예산이 30억 잡히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나중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처음에 예산이 30억 잡혔을 때는 집행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는 없도록 그 돈을 딴데 전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계약을 5월23일날 해 가지고 6월12일날 선급금을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9월17일날 1차 정산할 때 작업진도가 약19%정도, 그러니까 정산금액이 6천만원 정도고 잔액이 2천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공사진척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공사진척의 지연사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건설 경기붐 때문에 관급자재인 철근하고 레미콘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 와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느끼는게 공사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지체상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야 2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유를 전부다 자재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때에 따라서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업체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도 공사가 지연되는게 많은데 전부다 자재난이다 해서 업체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해 가지고 1년공사 수십억을 하는데 지체상금이 22만원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분명히 책임한계를 져 가지고 지체상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석천 2차 공사가 태영에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도 평점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외에 주차장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분명히 연계성은 있지만 꼭 하자책임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같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느냐면 의정부시 전역에 걸쳐서 큰 공사는 거의 다 외부업체인 태영에서 독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배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91년도에 예산이 돼있습니다만 착공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있는 미착공 공사내역서하고 사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1년도에 개발환수 이익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징수목표 대 실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1년도 말까지는 얼마정도의 징수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세무과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시정질문에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흥선광장 일대가 마비된 상태도 3~4개월 동안 마비가 됐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토지소유자입니까?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사업을 누가 시행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대부분이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토지소유자가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주영진 위원 구획정리사업의 재산상의 피해의 보상대책도 시행자가 책임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2지구는 ’85년도 5월10일날 확정공고 됐습니다.

제2지구 흥선광장 개인용지로 7인의 소유토지 138평, 그런데 5월10일자로 확정 공고된 뒤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당초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55평이란 대지가 유용지가 발생했고, 35평이라는 불모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청은 법정시한내에 구획정리사업법, 동 환지법에 의거 동일조건으로 그분들을 묶어서 같이 처리함에도 처리하지를 않았습니다.

6~7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유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착오로 인해서 광장축소조정, 발생한 재산상 피해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행청의 행정적 착오로 흥선광장 10호, 광범위하게 계획을 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 접도부분 과다부담자의 민원을 예상한 4미터 도로의 개설이 부득이한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왜 4m개설을 했는지, 접도부분 과도대금 과다부담의 민원을 예상한 4m도로 개설문제는 시행청의 계획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민원들이 대부 받을 잔여토지는 분명히 흡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4미터도로 54㎡개설을 부담함으로서 제시된 144.95㎡를 합산한 198.9,㎡다 당연히 민원인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금청산과 배분토지와의 상계처리 문제에 대해서 ’79년도에 현금청산으로 환산한 평당 10여만원은 소멸시효에 저촉된다고 그러지만 민원인들에게 청산해야 된다면 잔여토지는 배분비율에 따라 현시세에 따라 매각한다는 것은 형평상, 원리상 부당하므로 현금청산 단가에 의한 상계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종일관 땅을 달라는 것이지 땅값을 달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효소멸에 대한 유권 해석이 현금청산금 지급에 관하여 시행청은 시효가 ’90년도 5월10일자로 소멸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90년4월경에 건설부 장관실에서 주무청에 시행자나 여러 사람들이 의논해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준다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1조의 목적도 그렇고 제2조의 정의도 그렇습니다. 목적에는 이 법은 도시, 건설, 주의비, 개선등에 의한 입안결정,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안녕, 질서, 복리증진 이러한 문제가 다 감안해서 계획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른 법조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목적에 의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겠고, 정의에 의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왕 이렇게 발생됐으니까 이것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먼저 흥선광장 잔여토지는 가능동 186-5번지 도로지목상 198㎡는 ’76년9월29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85년5월11일 환지처분된 제2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입니다.

그래서 ’86년4월4일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광장에서 저촉되었으며 지목상 도로이나 흥선광장 개설에 따른 잔여토지 매각을 위하여 가능동 816번지에서 ’90년12월10일 직권으로 분할된 토지로서 4m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근본적인 사유는 가능동 816-5번지와 접한 739번지가 환지지정시에는 삼면이 다 도로로 접하여 감보율을 66%를적용 받았습니다.

인접 가능동 739-1번지는 50.1% , 그 다음에 제2지구의 평균감보율은 32.9%입니다. 따라서 건물신축시에도 도로개설시에는 도로와 접하여 건축가능하나 도로가 미개설시에는 대지경계에서 약0.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한 후에 건축 하게 됨으로서 재산상의 피해가 더욱 가중됩니다.

그래서 가능동 816-5번지를 용도폐지시에는 4m도로를 신설하여야합니다.

다음은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8조2 청산금의 시효소멸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소멸됨으로 법적으로 시효소멸 기간 연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환지확정 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되므로 ’83년12월19일 금전청산교부금 지급 통보후 시효소멸기간 이전인 ’87년8월17일과 ’90년3월27일 행정심판 청구하여 기각 되었으므로 상기기간을 인정하여 금전청산 교부금을 청구시에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흥선광장내 금전청산 미 교부금 미수령자 7인은 금전청산토지 현시가 보상 요구와 흥선광장 개설에 따른 잔여토지 환지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및 62조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거 환지 처분 후에는 금전청산이나 토지의 현시가 보상 및 환지지정이 불가하다는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황영극외 1인이 ’87년8월17일 박찬정이 ’90년3월27일 및 양인이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하여 ’87년11월20일과 ’90년8월30일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그후 ’90년9월28일 박찬정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지확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소송제기 하였으나 ’91년6월4일날 또 기각되었습니다.

’91년6월20일 대법원에 환지확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현재 상고 중에 있어 현재는 현시가 보상 및 환지지정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될 경우에는 금전청산 교부금을 지급하고 잔여토지 가능동 816-5번지 지목상 도로 198.9㎡ 일부를 용도폐지하여 현 점유자 및 금전 청산대상자 7인에게 감정을 평가한 후에 수의계약으로 지분 매각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의정부시뿐이 아니라 전 국토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정부시에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함이라 하는 것은 유원지를 비롯하여 의정부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과수원을 이용해 갖고는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에 과수원에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건물형태가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원두막같이 지어 가지고 이동식 건물을 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위법행위입니까? 합법행위입니까?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그것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건축물이 아니면 위법행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단속이 철저히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저희가 청원경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수락산, 도봉산, 안골유원지에 보면 여름휴가철에 산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주변으로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자릿세를 받는데 형질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러한 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멘트 구조물을 해서 하는 것이 위법행위죠?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위법행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위법행위면 단속이 철저히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주변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유원지가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러한 것이 역시 발생할 것으로 보니까 단속계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의정부시내에 도시계획은 지정고시 해놓고서 개발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개발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부지로 지정고시된 게 ’74년도에 됐는데 확정고시가 ’78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개발을 안 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모든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10년 이상 된 것만 해주시기 바라고, 지하도 가능 제1건널목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4억에 한일개발에 계약이 된 걸로 알았는데 주민이 집단민원에 의해서 보류가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대안이 공사를 주민의 요구대로 확장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도 매스콤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북부역에서 전철을 고가화하는 방안으로 대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곡동 537호에 자연녹지 12,274㎡하고, 가능동418-2 자연녹지 5,605㎡운전연습장과 골프연습장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법성 내지는 이유, 특히 운전연습장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 운동장 확보에 대한 이전 문제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환지업무미청산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대상 건수가 863건이라고 돼있는데 징수실적과 고부실적을 보면 금액이 미징수된게 8억3천, 그 다음에 미교부 된게 6억8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금년도 4월달로 끝났는데 아직 미청산된데 대한 15억에 대한 미청산 사유와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관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시설결정 된 사항 중에서 10년 이상 됐는데도 개발되지 않은 사유, 안건이 몇 건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가능1동 지하차도 문제는 그것도 사실은 계약까지 됐다가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가능동에서 반대진정이 있는데 가재울 지하도를 보더라도 노폭이 원래 좁으니까 기술적으로 시공을 하더라도 똑같은 과오가 되기 때문에 시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대책으로서 35m나 최하 25m로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은 지하도로를 고가화하는 안이 있는데, 과연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정인에 대한 통로는 도시계획을 25m이상으로 변경을 해서 재정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 문제는 운전연습장으로 돼 있는 것을 금신로 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철거가 됩니다. 터미널 앞에 도로부지에 운전연습장이 갈 데가 없어서 신곡지구 자연녹지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물론 골프연습장이나 자동차학원은 도로계획선에 걸려서 이전하는 사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는 저촉이 안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그래서 두 가지를 법에 규정이 맞기 때문에 해준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행정을 하면서 녹지나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동차 학원이 어느 학원입니까?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경안 자동차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청산금 15억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계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징수금 미징수에 대한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납부촉구를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10월1일자로 등기소에 압류의뢰를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은 본인들한테 통보를 보냈는데 공유자가 전부 연결이 안돼 가지고 미교부한 것도 있고 ,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줘야되는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반송 오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추적을 해 갖고 다시 통보를 해서 교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개발환수이익금 징수문제도 굉장히 저조한 걸로 30% 미만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담당 부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미수에 대한 것은 받아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동 제1건널목 공사를 했을 때 1차안이 25m로 확장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전체 철도의 고가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1단계 사업도 단철로 올라갔는데 2~3일전에 철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이왕 하는데 복선으로 하자 그래서 1차사업이 216억이 들어 갑니다.

복선으로 하니까 350억이 들어가서 의정부시장이 50%를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어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놨습니다.

1차사업이 가능1동 건널목이 아니고 북부역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1차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2차사업으로 되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능건널목 하나하고 경찰서 앞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의정부역에서 올라가는 것을 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철도청에서 기술자가 감사원에 가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우리 지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지형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2차 사업에 대해서는 500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근심스러운 얘기지만 철도청에서 건널목길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25m를 뚫는다고 했는데 진전되면서 1단계 사업이 확정되니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제가 볼적에 25m로 확장을 하면 양 주변에 보상가도 엄청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북부역에서 얼마 안되니까 조금 연장해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88년도서부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88년도가 22건, ’89년도가 31건이고, 그리고 현재 ’90년까지가 116건 그런데 상당히 미준공 건축물이 많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감리사에 지적사항도 나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90년도부터 ’91년도에는 다세대 주택들이 실질매매가 안되니까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매가 되든 안되든간에 준공은 반드시 받아야 의정부시에 세수입관계도 충당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자연녹지내에 주택허가를 내갖고 준공들을 못하고 있는데 녹양동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감리사에 대한 문제인데 대개 이것이 사선침범을 했다든지 증평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성으로 사선침범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바람에 준공이 안되는 그러한 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비를 내면서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냅니다.

그러면 착공계를 내갖고 지하서부터 1층에 레미콘을 칠적에는 반드시 감리사가 나와서 현장 감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선침범이라는 것이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중간검사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검사가 2층에 올라가든, 3층이 올라갔을 적에, 또 철근을 깔적에 침범이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을 해서 침범이 안됐으면 감리의 지적이 없을 것이고 그것이 제거가 되면 증평이나 사선침범 하는 건물이 없을 텐데 그것이 감리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시청에서 많은 업무폭주로 인해서 대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할 일을 감리사가 대행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준공사태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지금 말씀하신대로 ’88년부터 ’90년까지 미준공 건축물이 171건입니다. 이 사유는 준공신청을 받아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이 사유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물론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신청이 되지 않은 연도를 달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수임사항이라든가 유형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현장 확인이나 건축사에게 준공토록 계도를 했어야 됐지만 관리소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감리사에게 통보를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1차로 촉구 통보서를 발송을 하고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에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이 과다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는 고발조치를 하고 감리자는 도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건축사 수임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사에게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정한대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적기에 감리가 되지 않아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6건이 발생이 돼서 12건은 시정조치를 하고 4건은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사, 감리사에 대해서는 자질향상과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경기도에서 년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도 년4회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감리사에 교육 문제라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감리사가 현재까지 제대로 감리를 안해서 이런 미준공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과에 직원들도 반드시 현장을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다할지라도 그 건물에 한번쯤은 나가본다면 중간에 미준공 사태나 건축주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89년도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고 입주까지 다한 상태에서 준공을 안하는 문제는 건축주가 세금에 관계된 탈피의 목적으로다가 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택과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또한 자연녹지에 건축을 건폐율이 20%다 보니까 182평을 가져야 주택을 짓는 것으로 아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도로가 개인사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당초에 허가가 들어올 적에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와서 허가가 나간게 아니냐, 당초에 건축허가 나갈 적에 이런 문제를 철저히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81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켜준 것이 그 이후로 자료에 보면 ’91년 4월15일 이후에 미준공 처리된 것이 44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81년도 이후서부터 ’91년도 4월15을 까지 미준공 처리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익보장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건축계장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이해할만한 집도 있고, 이해 못할 곳도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해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한 채 지어놓고 융자를 얻어서 빚을 청산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불법인데, 이것을 법적조치라도 받아가지 이 사람들이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주택과장님께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상금 지급현황이 개인별로 돼있는 문제라든가 토지대장에 대해서 일일이 떼어준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청한 사람하고의 뜻이 잘못 전달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회계감사도 아니고 종합적인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3일간의 법적시한을 갖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마치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전체를 떼어버리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고 차후로는 간략하게 모든 서류를 간소화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민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여론이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건설시 또는 준공기금품 수수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각시의원을 찾아와서 지금 도 이러한 현상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저 자신도 굉장히 깜짝 놀랬습니다.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는 눈과 귀가 많아졌다. 각 지역에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불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허가부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인사조치까지 인책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적극 직원들에 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두 번째로 자료주신 것 중에 하나가 주택보급률이 의정부시는 68%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지는 전국 평균보다는 윗 돌았다 그러시는데 총 세대수가 57,960세대가 몇 월달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11월말 현재로 보면 의정부시가 약6만4천 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수 38,663세대라는 것은 정확할 겁니다. 그렇다면 약60% 선에 지나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행정이 68.2%가 의정부시가 과연 전국 내지는 경기도에서 주택보급률이 딴데보다 좋으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의정부시가 60% 라면 경기도나 한국전체의 주택보급률보다는 약하다. 적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동에 보면 한성연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 건설부 고시로는 ’74년도 9월25일날 325호로 고시가 된 겁니다.

이것이 그때에는 273,000㎡였고, 2차 건설부교시가 ’76년 3월27일에 20만㎡로 재정비가 돼서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허가가 1978년도 9월4일에 허가번호 372호로 지상2층 5동에 48세대가 주택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건설부로 고시가 지정이 된게 ’74년도에 1차인데 ’78년도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도 연립주택이 있고 운동장 시설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도 전혀 할 수 없고 도색도 못하는 입장이라 재산상의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3~4년전 얘기기 때문에 그때 담당공무원도 없을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문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여태까지 그 양반들이 운동장 부지로 고시된 후에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운동장 부지다 그러므로서 여태까지 재산상 손실을 본 것에 대안,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운동장 부지에서 제외시켜주는 방법, 하나는 이주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정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절대로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되고 법이라도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막대하게 줘서는 안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이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옥상에 있는 옥탑이라든가 지하실 문제가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시에는 옥탑과 지하실로 분명히 돼 있었는데, 준공 후에 그것이 방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명히 불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속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은 오히려 단속하면 민원의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 둘 생길 때 충분하게 방비를 했다면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집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단속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청경도 동원해 가지고 불법적 요소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고, 최근에 대로변에 가조립식 건물이 옥상위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5평이하는 동장의 허가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로변에 옥상 위에 조립식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단속규정은 없는지, 왜 그렇게 급시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7명입니다.

저희가 7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예를 들면 호원동이라든가, 송산동, 자금동, 이런 원거리동을 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한명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 도시동에 대해서는 2개동이라든지 3개동을 묶어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옥상에 가건물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발견을 못해가지 처리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이러한 옥상에 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광흥시장내에 중앙 샹그리라가 건축사업승인 나가기까지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명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정부시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어떻게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승인까지 나갔는지 그렇다면 그 지역이 과연 고층 지하7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이 교통에 영향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 샹그리라의 건축 허가시에는 한동에 18층으로 돼 있고 시내중심지로 있으면서 많은 일반주택에 상당한 안면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금년 10월30일자로 나왔고, 시장개설 허가가 10월30일자로 나가서 건축허가가 11월4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건축심의나 이러한 사항은 거쳐서 나갔는데 교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월9일자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심의가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거기서 조건을 달은 것이 법정대수가 226대인데, 136%인 308대를 확보를 했고, 신축 부지내에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완충차선 약3미터정도를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고 심의가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저희가 다 보완은 해 가지고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경준 위원 주택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공신력 있는 교통영향 평가라고는 하지만 의정부 광흥시장앞에 도로의 상태로 봤을 때 상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출근차량들이 일단은 서울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우회전을 했을 때 포천로타리까지 그 줄만이 사용을 해도 모자라는 도로입니다.

거기서 다만 2~30대만 출근시간에 나와도 양보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포천로타리까지 병목현상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공신력이 있다 그러지만 의정부시 일원에 현재의 교통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불가한 겁니다.

건축허가로 말미암아 3~4년 후에 의정부시내에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앞으로 교통체증 문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미 허가가 난 걸로 해서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 좁은 도로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겠습니까?

허가가 났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가 나서 공사가 들어 갔습니다만 아까도 308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면 된다. 그것도 할증을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이 연면적 600평에 18층이면 만여평이 되는데 그 위에는 아파트고 상가면 엄청난 양의 승용차가 북적거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차가 한두대씩은 있을 분들인데 영향평가를 타당성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 자체는 법 이전에 의정부시 건축허가를 내주시는 분들이 향후에 도의적인 책임져야 될 문제로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중심가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중심가에 그런 교통체증 유발요소를 자꾸 들여버리면 아무리 도로를 개설하고 뚫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도 있고 그렇지만 향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법 이전에 진정하게 수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의정부지역발전을 위해서 신중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미 허가는 나가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양쪽을 보면 유료주차 허가를 내줬는데 지하 7층까지 작업을 할려면 15톤 덤프트럭이 무지막지하게 왕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곳에 그런 것이 합쳐진다면 그 해결방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하7층을 작업하는 과정이 야간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낮에 트럭이 왔다갔다하면 일반 차량까지 통행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건설국장 황환지 실지로 태평로 상에 건축허가를 낼 때 실무국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토목기술사를 불러서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봤고 상당히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저께 부천을 갔다 왔습니다. 부천도 ’81년도에 있었습니다만 태평로의 현재 상태에서 그런 건물이 들어가서 괜찮겠느냐 생각이 들고 금신로를 확장공사를 안간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은 건축물이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은 건축물이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신로를 확장공사 했을 때 장래를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평화로로 오는 차도 가급적이면 가까이 오려고 태평로로 많이 빠지고 합니다만 금신로로 갔을 적에는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고, 언제까지나 저희 지역에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괴물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은 지역발전에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서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서 얼핏보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은데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향평가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책상이 앉아서 이해에 교통체계만 서술적으로 했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 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가면서 연구를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태영건물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주위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고민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의 피해가 가도록 공법이라든가 지형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지하철공사도 24시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반출은 6시 이후에 밤새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법도 같이 시행을 해서 야간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을 하겠습니다. 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한민국에서 최대인 현대건설이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공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심의할 때도 대한민국에서 10위 이내의 업체가 착공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역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안 난다면 건물은 현장에 맞게 그 지역에 발전이 되려면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교통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금신로로 해소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일 답답한게 말이죠.

의정부 신시가지 내에는 공터가 그대로 있어요. 저런데다가 그런 걸 건물을 세워 가지고 발전을 유도시키는게 낫지 그걸 복잡한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재 제가 시에서 하는게 어떤 확신이 없이, 소신이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혹시 무슨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꿰맞춘 듯한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신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의회 의결을 안 거치게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상의를 해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라고 그러면 그 양반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해야지 맨날 법이 어떻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욕얻어 먹는 건 누가 얻어먹습니까?

지방자치가 되면서 1차적으로 시의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당신들이 뭐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저희가 설명에 급급하니까 그런 문제는 법 이전에 의정부 전체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같이 의회 본회의에서 안 하더라도 간담회 식의 얘기해서 이러한 문제를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향후는 꼭 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저희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 엄청 큰 평수가 아니라 서민들만이 쓸 수 있는 20평형 정도의 주택보급기회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곡동 택지개발지역에 594세대가 슨 것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집 없는 분들이 하루 일하고 한달 벌어서 1년 동안 모은 돈이 전세보증금 대주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지 못한다라는 어떤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떨어져 있어요.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파렴치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30분 더 일할 수 있도록 그 의욕을 근본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594세대가 슨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보급 숫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해서 서민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안 잡으셨으면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마다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서민들도 삼천리 강산에서 애정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계속해서 신곡지구에 594세대 외에 서민용으로 12평에서 18평까지 3백세대를 또 짓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중앙 샹그리라가 7층이라는 엄청난 지하공사를 하면서 이웃에 피해가 날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얼마간에 금액을 은행에 비축했다가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지확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현장 확인, 강석 피혁공장, 도축장, 세차장, 부용천 하천정화사업, 동부순환도로 준공 성토법면, 축석고개, 백석천 1차 준공현장, 이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필히 현지 확인시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후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축석고개 수해로 인한 유실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하고, 토목계장, 하수계장하고 현장확인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에 대해서 하수계장님하고 하수구를 들어가 본 결과로는 하수흄관과 흄관에 이음부분이 약5cm정도의 하단부분으로 물러난 부분이 거기에 어떤 강력한 시멘트라든지 채워져야 한다는 것하고, 하수관 하단부분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동안에 물이 흐르면 틈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위에 제일상단부분에 입구가 물이 고여 있는 그물이 방수가 안돼서 그런지 하수관 바닥 부분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도로에 올라와서 유실된 부분, 경사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면에 건설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어떠한 도면을 갖고 그려서 하면 이해 돕기는 좋은데 건설국장님께서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 경사면에 물이 받아서 내려가는 부분을 복판에 하나 더 설치를 해야 완전한 공사가 되지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건설과장 최복현입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탐구에서 보신 흄관 이음부분이 실질적으로 에폭시 방수로 해서 몰탈을 채워야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계속해서 에폭시 방식으로 몰탈을 이용해서 이음부분을 떼워서 물이 다른데로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맨홀이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를 막아서 하더라도 굳을 때까지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이음부분에 대한 계수몰탈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사면에 대한 흄관 설치관계를 중앙에 하나 더 설치해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초 저희 입장에서는 상단과 하단에 양쪽으로만 설치를 했고 중간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지금 시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 봤을 때는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양쪽 끝마무리에다가 맨홀을 해서 물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흄관에 계수몰탈 등으로 해서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두고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시공할 경우에는 심줄박기 한 것을 전체로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언제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것이 잘못됐다. 다시 해야 되겠다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 말씀하기를 속된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니 그것이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당초에 설계가 없다할지라도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공사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도로가 경사가 진 곳입니다. 항상 위에 부분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물이 경사면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면 위에서는 언젠가는 균열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 놀랜 흙을 갔다 채워놨기 때문에 장마가 지고 나면 배수관이 균열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채여갔고 또 받아서 내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판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지적을 하니까 건설국장님이 한번 더 현장을 답사를 해갖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장암동 뒤 흄관 묻힌 것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가 되는데 거기에 몇 미리가 묻혀있나 자로 재봤더니 600㎜가 묻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육안으로 봐서도 600㎜관으로는 도저히 그 물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에 신경을 써서 감독 좀 해 주셨으면 그런 폐단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주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떼를 입히기 위해서 흙을 막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장암동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구간인데 위치를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하천 정화사업이 골재를 판매한 게 있는데 고재를 판매하면서 뜯어 논 전표가 있는 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축석고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석고개는 작년에도 문제가 돼 가지고 2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태영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계약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선 작업 후에 나중에 계약을 했다가 감사에 지적된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도 그 지역이 재차 부실공사로 인한 건지 원인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됐습니다만 금년에도 약 1억8천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재공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기술적으로 이 위원님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작년도에 수해가 난 지역이 금년도에 똑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체크를 못하고 다시 사고가 발생했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충분하게 너무 급히 서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낭비하지 않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예산을 세웠는데 착공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착공 공사현황하고 착공하지 못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의정부시에 1년간 전체 공사를 하면서 지체상금이 연간 22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외에 업체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감하게 지체상금을 물려 가지고 업체에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보면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문제에 핑계밖에 없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업체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주실 때는 업체 로드분석, 그러니까 업체가 할 수 있는 인원, 장비를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에적기에 작업을 투입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업체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수해공사는 긴급히 공사를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나 세부적인 여타지역은 이러한 문제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석고개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수해가 났던 것을 다시 금년도에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다시 시공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당초 시공할 당시에 ’80년도 당시에 문제가 있던 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오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기서 피해가 나서 발생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수해가 났을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설계당시에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미착공 현황과 공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에 대한 것은 저희 자신도 업체도 잘못해서 해줬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됨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안돼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체 상금을 물릴 수 있는 실정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체의 잘못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중랑천 공사를 하천공사를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신설하는 곳에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하천공사.

○건설과장 최복현 중랑천에는 현재 작업이 발주된 것이 끝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호원동까지 연결이 돼있는데 의정부1동 뒤편 주차장만 드는 곳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공사가 끝났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일부는 부분적으로는 일부 미비된게 있어서 계속공사를 한게 있고 거의 다 90% 이상 끝났고 작년도 하면서 금년도 이월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30일자로 작년도 발주분에 대해서는 중랑천 건은 전부 종결을 지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그러냐면 중랑천 변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공사하는 것이 2억9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태영에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의 원인을 보면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 1호 및 시행령 104조1항 규정에 의해서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때 볼 적에는 중랑천 공사하고 주차장 공사는 별개로 공사가 끝났고 11월말로 완공될 정도면 그쪽에는 이미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를 꼭 수의계약을 안해도 책임하자 문제가 꼭 애매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그 밑에 중요한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900㎜와 600㎜ 중요한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는 것이 1m내지 150m내에 매설이 돼있는데 거기다 아이블럭을 해 가지고 주차를 했을 때 증대한 하자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차집관로가 망가졌을 때 하자보수를 시켜야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생겨 가지고 관이 망가졌을 때 원인제공을 주차장이 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태영에서 하자공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가 하자가 생겼을 때 조사를 해서 이것이 하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이 돼지는 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자체 하자가 아니고 주차장이 생김으로서 하자기 때문에 그렇다면 태영에다가 돈을 안주고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없잖아요.

○건설국장 황환지 그런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과정에서 망가지지 않았고 주차과정에서 망가진 것이 아니냐 그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걸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어제도 회계과에 감사를 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건설과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 체결율이 내정가에 98%, 99%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과에서도 공사를 했을 때 10%정도삭감을 했으니까 많은 항의가 왔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깎느냐 하는 항의를 받았는데 현재 체결율이 99%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정보유출이 돼가지고 이것은 내정가격이 얼마인데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지 않다고 나올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러한 것은 누가 봐도 98%내지 99%의 전아이템이 그렇게 체결됐다는 것 자체는 사전정보 유출로 인한 업체담합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유도해야지 거의 내정가에 99%, 98%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점용료가 874건에 1억8천8백만원, 그 다음에 징수한 금액이 1억7천9백만원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첫째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가 안나와 있다. 예를들면 농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3/100을 적용하는데 그 외에 지역에는 5/100내지 10/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감사지적 당시에도 분명히 농지의 목적이 아닌 데 3/100을 적용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3천 만원에 대한 추가징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혹 그런 것이 없는지 자료에 의하면 토탈만 나왔기 때문에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한 징수현황이 정확하게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74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금년 말이 가기 전에 제대로 징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점용료에 대한 징수실적하고 그 다음에 미수금액 있죠. 그리고 미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미착공 공사 현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개발이익 환수금도 그렇고 하천부지 점용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사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 전체를 봐서도 세무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담당과가 필히 적극 협조해야 한다만 의미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하천부지 미납액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징수 안된 것은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독촉장을 전부 발부를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까지 해서 지금 상당히 금년도에 미납돼 있던 사람들의 것을 전부 독촉장을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발부를 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납사항에 대한 것은 계속독촉을 해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320건에 18,549㎡를 점용부과를 했습니다. 부과액이 5,918만 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한 것은 285건에 5,380만 9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미징수된 것이 35건에 537만5천원이 미징수가 돼서 지금 현재 91%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징수 사항에 대한 것은 미징수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일일이 다시 서한문이나 개인별로 찾아가서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부순환도로가 의정부 지역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은 됐지만 서울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해서 준공과 개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동부순환도로에 수백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이것이 기능을 백% 발휘하지 못한 현 상황이 다만 1년을 간다고 봤을 때 거기서 저절로 썩어 나자빠지는 예산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지 못한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예산집행에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우선 집행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돌려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동부순환도로가 서울쪽으로 직통이 되지 못한다면 의정부시 일원이 순환도로로라도 쓰일 수 있는 보완대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금신로 공사비 내역을 보면 155억원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지적을 하셨던 금신로 공사도 의정부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가 연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부담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가 70%여야하고 시비가 30%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1/3을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어야지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도로개통 하는 것이 물론 주민의 숙원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돈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 투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정부역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브리핑을 받은 것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경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김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순환도로 의정부시 관내에는 금년 말이 되면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완료가 돼지고 다만 법면 처리나 이런 것이 금년도에 완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을 하면서 건설부나 의정부시에서도 서울시에다가 빨리 동부순환도로 개설과 맞춰서 공사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일로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상계동에 아파트 단지가 설정이 되면서 동일로의 연결은 서울시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이용하는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연결해 주겠다 약속이 돼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계획돼있던 구간도 실질적으로 준공이 안되고 있어서 서울시 구간은 ’93년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110억을 투입을 해서 의정부시와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용지보상을 해오고 있고, 저희시 구간에 일부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 일부구간에 저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는 공문이 노원구청으로부터 건설부를 통해서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나 저희시나 예산관계 때문에 얼른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개통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동부순환도로와 평화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나오는 에스카브 있던 곳을 연결할려고 작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7호선 기지창이 들어올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사를 만약에 해놨다가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을 중단을 해서 의정부시와 서울시와 합작으로 해서 결정이 돼지는 대로 당초에 우리 시에서 할려고 했던 예산안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 이상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정서를 작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신로 공사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군단위 같으면 70%나 100% 지원을 해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돼집니다만 저희 시는 도시계획도로로 가고 도라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에서 개설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부담비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드려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진행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도시과장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철도청하고 설계변경 승인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도청에 승인이 12월달로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다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획은 내년 2월28일까지는 승인을 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2월10일경에 올릴 계획인데 2월달 전에 시의회에 협의 거쳐 가지고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도로라든가 시장개설 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통영향 평가라든가를 개별법으로 4월10일까지 처리를 하고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수탁공사가 4월10일부터 지하차도에 대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인가받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녹양동 143번지 일대에 하수구가 과거에 하수도 공사했을 적에 패널을 제거 안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썩어서 물에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하수구를 막아서 주택가가 침수되는 지역을 건설과장님이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책이 없는 것은 어떠한 세에서 대책이 없는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90년도에 하수도박스공사를 한 사항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위치는 녹양동 현대아파트 앞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할 도로입니다.

폭이 25m고 길이가 400m될 겁니다. 이 노폭이 굉장히 넓은데도 물받이가 일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1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박스공사를 했는데 이 노천에 흐르는 물이 전부 길로 범람을 합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는 물이 투고 길에 물이 고이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하수도 공사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건지 당초에 설계할 때 물받이가 없었는지 공사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집행한 공사하자 보증금이 각 업체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제 회계과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의정부4동 25통에 하수도교체공사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600㎜짜리로다가 50m를 하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흄관 450㎜로 120m를 시공하겠다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의 유입량이 600㎜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450㎜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150㎜의 내경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갖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양동 신흥연립이 하수도를 다시 노후 된 것을 교체를 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가 봤을 적에 흄관과 흄관의 이음부분에 가락지를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지넣어야 되는데 매지를 상단 부분에만 넣는 이유는 뭐냐 양측면과 측면 반드시 매지를 넣어야만이 그 물이 흄관으로 나갈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반복되는 회사가 있다면 절대 공사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맨홀을 설치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맨홀의 역할이 주변에 물이 흘러들어서 맨홀로 빠지게끔 되어있는 건데 맨홀이 지면보다 오히려 높아요 이런 것이 감독의 소홀이고 그런 것이 돼있다면 준공처리를 하지 말아야지 준공처리를 해놓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지난 수해때 이 위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저희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감독이나 준공검사 당시에 박스공사하는데 현지를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직원들을 들여보내서 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모기나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동절기에 해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 겨울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녹양동 현대아파트 앞에 빗물받이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박스공사를 계속할 때 빗물받이가 더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빗물받이를 더 설치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물받이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토개공에서 그 도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현지답사를 못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토개공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구는 의정부시에서 ’90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적에 도로에 노폭이 50m된다면 반드시 물받이 설계를 해야 하는데 안한 당초의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또 설계가 안됐다고 해서 그 공사를 할 적에 물받이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물받이를 넣어야지 그런 하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에 집행한 하자보증금은 업체별로 자료요청을 하고요 신흥연립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하수계장이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계장 윤한수 하수계장입니다.

의정부4동 하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600㎜로 되어 있는 배수할려고 하던 위치와 450㎜에 120m로 설계된 배수위치가 드립니다.

백조연립 주민들 의견이 그쪽에 나가는 관보다는 도로연장이 길기 때문에 바로 중랑천으로 배수를 해달랄 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경이 적으면서 연장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흥연립 관교체공사에 대해서 관로공사 흄관이음 부분에 매지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단부분만 매지 콘크리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50㎜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결할 때 마다 바로바로 현장에서 내부에 몰탈을 해야 되는데 각종공사 또는 업무관계 때문에 현지에 상주감독을 못함으로 인해서 공사감독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고 차후부터는 내부업무가 바쁘더라도 현장에 상주해서 그러한 사항이 생길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위치가 지면보다 높아서 물이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맨홀은 일단은 관과 관이 연락되는 곳 또는 굴곡되는 곳에 설치하는 접합기능이 우선이고 맨홀 뚜껑으로 빗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역할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물이 빠질려면 양 가장자리에 빗물받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횡단 그레이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면물이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주변 가장자리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신흥연립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물받이를 할 것 같으면 연립주택에 부분, 갓부분으로다가 다른 하수구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 얘기는 기왕에 맨홀을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건천에서 흐르는 물이 맨홀뚜껑으로다가 물을 나가게 할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지면보다 약간만 낮춰 준다면 물이 유입이 돼서 빠져 나가는 건데 그게 높다면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현대아파트 25m도로에는 왜 물받이를 안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다 다녀보세요. 그런 공사가 있나

거기에 또 물받이를 만들려면 예산이 또 투입되는게 아닙니까?

○하수계장 윤한수 그래서 차후에 하수도관을 묻으면서 빗물받이가 같이 동시에 시공이 돼야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90년도에 설계를 할 때 박스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를 포함해 가지 시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동시에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설계 과정에서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 공사 계속해 나가는데 따라서 보완해서 시공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흥연립에 대해서는 맨홀에 지면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형상 공설운동장 쪽으로 지형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로 입구 쪽에 저희가 도로횡단 그레이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나오는 물은 녹양동길에 나오기 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이미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양동 장미단지 하수구 공사 반넬로 인한 차후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준공시에 지적이 돼서 시정이 되었더라도 지금에 와서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설거지 형식의 뒤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텐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앞에 25미터 도로가 토개공에서 하는 과정에서 해야할 공사였다면 앞으로 빗물받이 추가공사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 예산집행은 누가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장미단지 앞에 거푸집 제거에 대한 것은 기히 시공이 돼져 있고 맨홀 밑을 준공검사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봤어야 되는데 위에 스라브 밑에 안이 껴있으니까 인부들이 다 업자들이 뜯어냈을 것으로 믿고 해준 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할 때는 현지확인이나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하수도의 빗물받이 공사에 대한 것이 누가 추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하수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아파트 쪽은 농경지였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였던 것이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가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개인별로 집을 지으면서 보도나 경계석이 설치가 일부 돼지면서 그 당시 보도상에 흄관이 기히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미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이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푸집이 안 떼어 있다고 하는 대로 돌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라인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나가는 것은 그 당시에 검토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세부적으로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것이 검토가 안돼졌고, 단순히 장미단지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받기 위한 박스공사에만 주를 뒀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기히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공사하는데 빗물받이가 없는데는 전부 그레이팅 설치를 해서 기존 하수관에 흄관 있는데로 났을 때는 박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서부순환도로가 자료에 보면 7백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자료에는 660억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6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용역하고 일부 650평을 샀다고 그러는데 ’92년도에 도 계획을 보면 6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하나의 정책적으로 붕 뛰어 놓고서 서부순환도로가 된다고 한지가 벌써 오래됐고 의정부시민이면 다 아는 사항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진척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추진계획에 소요사업비 120억을 국비60억, 도비42억, 시비18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가능한 얘기인지 숫자적인 얘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도로포장 할 당시에 아스콘이나 시멘트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맨홀하고 포장하고의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위험도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지난 여름에 일부 보완작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 포장할 때 맨홀에 단차까지도 설계상 감안을 해 가지고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가 틀리면 포장하는 것이 도시과나 새마을과나 건설과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대개 맨홀뚜껑을 보면 하수계나 수도과나 틀린데 각과에 통보를 해서 일시에 맨홀카바 단차가 없어 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굴착 후에 재포장에 미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하는데는 상수도,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재포장을 하는데는 직접 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 정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예를 들어 가지고 신촌로타리 근처하고 시민회관 뒤편에 최근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한 것이 1차 직접복구비로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직접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사했다는 것이 기존도로하고의 단차가 져요. 1차 공사를 하고 아스콘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내년도로 미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한 작업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문제를 체크해 가지고 현재 도로굴착해서 포장 안된 것이 굉장히 많고 큰일은 아닙니다만 민원에 굉장한 불편사항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굴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연계해서 1차적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비가 오거나 시간이 가면 그 자리가 내려앉거든요. 왜냐하면 작업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이 부분이 내려갑니다.

이거는 대로변이나 소로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하자보증금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하자 보증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다가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나면 흐지부지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나중에는 결국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에 대한 포장문제를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각과가 있고 위원회에 시장님이 해서 3년 후에는 재굴착이 안되고 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 뒤도로는 굴착해놓고 포장 안된 곳이 많고 포장을 했더라도 다시 내려앉아 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서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2억 정도 나온다고 하셨고 지난번에 낼 때는 660억 정도 나온다고 했고 국장님은 천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당초에 ’89년도에 25m로 8.25㎞를 개설했을 때 개략 공사비를 뽑은 것이 64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예산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로과에서 서부순환도로를 저희시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 대단위 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책정은 안됐지만 이것이 7백억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도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억에 대한 것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동향을 봤을 때는 천억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6억을 들여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 6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전혀 추진이 안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금년도에 일부 용역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부터 평화로까지 연결되는 철도건널목 관계는 빼고 해보니까 1천2백m를 설계를 해보니까 약20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45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만 보상비가 160억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서부순환도로는 실제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돼져야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금신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하자고 해서 내무부하고 작업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도 대단위사업을 하든지 내무부와 서부순환로를 하는 것으로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돼지는 대로 추진이 돼 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서부순환도로의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노선변경일부 변경이 결정이 돼지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책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대충 추정을 하는 설계용역비만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약12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공사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숫자노름이냐,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이 사업은 도 대단위 사업으로 하든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책정이 되면 이 정도서부터 투자가 돼야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꼭 줄 것으로 봐지고 확정이 된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서부순환도로는 도시계획을 했을 때 시재정이나 모든 여건이나 지역여건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부순환도로 도시계획안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흥대학 지역이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도 문제지만 일부 약2백미터가 주거지역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상에 문제가 있고 또 대학을 아주 중간센타로 지나서 대학도 망가지고 해서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와 경민대학 사거리 광장을 예각으로 질러놓는 바람이 도저히 공사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쪽으로 올라가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되면 사업비가 줄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왜 6억이다 하면 의정부시 재정가지고도 감당을 못합니다.

금년말경에 경기도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책정이 어디 있느냐 찾다가 의정부하고 부천을 모색을 하다가 의정부가 적당하지 않냐 해서 의정부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1차 공사가 평화로, 금신로 공히 닦아 놓았습니다.

현대아파트로 와서 한미 야사 앞에 철조망을 치고 나오니까 경민사거리를 1차 공사계획으로 해서 3백억 들여 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주셔서 대단위 사업으로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그 다음에 도로포장시에 맨홀과 포장단차가 심해서 민원발생이 돼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도로가 소로도 마찬가지고 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로가 맨홀에 높거나 낮은 것이 있어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1년에 몇 십개씩 맨홀 청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와 하수도관 맨홀과 수도관 맨홀은 그런 대로 협조가 되지면 괜찮은데 전기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이뤄졌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공사할 때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돈을 들여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사를 하니까 올려달라고 해도 안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올려주니까 그대로 시공하다보니까 이런 단차가 생기는 입장이 됩니다.

앞으로 또 포장이 망가졌을 때 오바레일을 하거나 하면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똑같은 실정이 돼질 겁니다.

그래서 맨홀 올리는데는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절치가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공한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포장을 하면서 공사전에 매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할 때도 이것을 거론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단차가 많이 생긴 것은 포장을 하면서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높낮이 맨홀이 똑같지를 않아서 신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맞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맨홀을 같은 도로높이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시에 재포장에 대한 미비점 관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촌로타리와 시민회관 뒷편 것이 도시가스관을 뭍으면서 내려앉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내려앉았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관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가 포장을 해놓고서도 선연결에 미비가 있거나 맨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칭만 하고 푸칭을 하지 않은 경우 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굴착 복구를 하고서 공사를 아무리 다짐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처럼 다짐할 재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도로굴착 복구를 할 때 1.2m정도 로라가 탈 수 있을 정도의 도로굴착복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도로굴착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조그만거 묻을 때는 70㎝ 아주 이렇게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로라가 제대로 못타기 때문에 도로 굴착하게 되면 전창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 날 두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복구하다 보니까 다짐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대로 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돼지고 하자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면서 계속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시에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하자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공사비는 받지 않은 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연결해서 라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복구비는 파면서 보면 옆에 흙이 떨어지거나 파손이 됐을 때 책임한계가 없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망자졌을 때에는 그 돈으로 포장을 하고 그것이 망자지지 않았을 때에는 오바레일을 하든지 도로포장에 투자가 될 돈입니다.

다른 사업에는 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자보증 증권으로 대개 대치를 하죠. 공사금액에 10%정도를 예치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증권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실질 작용 거기에 대한 보증증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직접 복구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보증보험 증권에다가 설계서를 붙여서 청구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시금고로 송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도로뿐이 아니고 다른 기타공사도 그런 식으로 보험회사에다 자금을 청구를 해서 공사한 실적이 있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5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예치를 해놓고서 증권회사에서 통보를 하거나 하면 이것이 하자가 생겼는데 안 했다. 그러면 다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자통보를 하면 당연히 와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 는 5%나 3% 정도 받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회사 체면도 있고, 다시 보증보험증권을 띨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앞으로 모든 일을 잘하시겠다 하는 것은 발전적인 얘기인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피하실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축석고개하고, 중랑천하고, 동부순환도로하고, 가스시설 공사때 생긴 문제하고를 종합해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석고개 수해복구 공사 작년에 2억5천을 들였고, 금년에 1억8천9백이 들어갔으면 약5억이라는 돈이 그곳에 투자가 되는데 이 엄청난 수해복구공사비를 지출하면서 감독은 몇 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맨홀을 만들려고 했다 그 부분에 흄관이 묻혀있는데 그곳에 구멍이 나있는데 그 구멍난 밑부분으로 물이 스며드는데 그 도로를 공사할 때 흙을 실어다 부토한 것인데 그 부토한 흙이 자꾸 물을 먹으면 차츰차츰 찡까가 됩니다.

찡까가 돼가지고 결국은 조그마한 구멍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곳으로 물이 들어가면 차츰차츰 커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거기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노리 위에 가로로 붙어있는 U형 빗물받이가 묻혀있는데 거기에서 좌측으로 보면 위쪽에 또 있는데 그것이 가리로 묻혀있는 것보다 내려 묻혀있는데 반대로 묻혀 있어요. 그리고 가로로 묻혀있는 것이 오합지졸로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부분에 앞으로 뒷마무리 작업을 얼마나 잘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이음새에서 또 물을 타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리는 그냥 미끄러지게 돼 있습니다.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69억이 투자가 됐는데 공사를 서울하고 타협이 안돼서 ’92년도에 개통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구간별 개통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간별 개통이라도 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92년도까지 69억을 방치합니까?

구간별 개통하는 것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시 매설 후 그 다음에 복개를 하는 그 땅 다짐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공사하는 거 여러번 들여다 봤는데 수박겉핥기 식으로 스르르 하고 갑니다. 그러면 바로 아스팔트를 깝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흙이 찡까되면 그 도로가 금새 유실되죠. 이런 걸 감독소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지금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석고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에 2억5천을 들였다고 하셨는데 2억5천이 들어 간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탐구에 누수관계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그래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자형 하수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장한테 맨홀설치도 할 건 하고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토목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누수되거나 높낮이가 된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순환도로에 대한 것을 구간별로 개통이 가능하도록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하면서는 저희시비는 10원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비가 1/3, 건설부에서 1/3, 국비에서 1/3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서 공사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용지보상만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감독관에게도 협조를 해서 옆에 노면이나 이런 것은 준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개통이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행을 하도록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년말까지는 개통을 시킬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관 관계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독을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 제대로 다지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다짐을 제대로 해 주면 사실상 문제가 없이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원래 공사했던 대로는 사실상 복구공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건설과가 생긴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인원이나 현재 인원이나 인원은 같습니다.

업무량은 몇 십배로 늘어났습니다. 토목계 직원이 계장과 딱2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1년에 공사발주 하는 것이 2~30건 돼지고 있고 도시가스관이나 각종 도로굴착 관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전체를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저희 직원이 감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독이 안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감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는 예산관계에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용역을 줘야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데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관계는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 가지고 감독하도록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나 경기도나 타시도에서는 그런 걸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간에도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은 도 자체에서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러나 저희시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적도에 그것을 감독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간에도 많이 거론이 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굴착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서로직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사항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이직래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 우체국 앞에서부터 신촌로타리로 해서 북부파출소 앞 하수도하고, 가능1동 3통3반 번지수는 667번지 그 일대 하수도, 또 공고 체육관 뒤길로 해서 공고 정문앞으로 내려가는 하수도가 하나 묻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묻혀있는데 가능1동 전구간에 하수도가 꽉메꿔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우기가 오기 전에 하수도 청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가 각 동별로 준설기를 하나씩 사줘서 동 자체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어떻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3대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금년에 사고 내년도에 두 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침수가 많이 나있던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년내에 제트크리닝으로 해서 업자를 불러 가지고 일부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준설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각 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수도과

수도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주택허가 할시에 준공할 시에는 상수도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하수를 빼 가지고 건축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끝나고 대개 주택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나중에 가물었거나 하면 제대로 안나오고 했을 때 상수도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축허가 준공과 상수도와는 별개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나중에 입주한 주민들이 별도로 상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에 파손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준공시에는 상수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정부시 현재 누수율이 약 32%라고 하는 것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도과장께서는 전국적인 내지는 경기도의 평균치보다는 낮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직 다시 노후관 교체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누수율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가능수원지 정수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약6억5천이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91년도에 약5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1차 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20%로 나와 있으면 최근에 공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고 왜 공사가 늦어졌다. 약 5억에 예산이 되면 전체 공정에 80%는 진행됐어야 되는데 25%밖에 안됐다는 것 자체는 발주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설계상에 문제인지 아니면 업체선정에 애로점이 있었던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에는 예산만 미리 세워놓고 공사가 나중에 집행이 돼서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기간에 이자문제라든가 다른 공사에 투입이 됐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문제를 기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작업이 늦게 시행됨으로서 오는 예산낭비를 지적해 두고 싶고 이런 문제는 차후에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총무국에서 총무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용현동 26통 전지역은 신흥주택가로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뭄 때는 지하수가 고갈되어 타지역에서 물을 길러다 식수로 사용하는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으므로 즉시 상수도 설치를 요망한다.

150세대는 인원은 450명, 이것을 검토한 바로는 우리시 상수도 공급은 상수도 3단계 팔당수에서 1일6만톤을 공급받아 시민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4단계, 통수목표 연도가 당초 ’91년도에서 ’93년도로 지연됨에 따라 시민 급수난이 예상되고 있어 급수공급은 광역상수도 4단계 ’93년말 경에 공급예정임. 이렇게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주거지역내에 답이 됐든 지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질변경을 할 적에 주택과와 조건부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급수토록 하라하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역시 주택과에서 상수도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의 임의적인 사항인지, 도시과에서 형지변경할 때 그런 조건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 두 번째로 검토를 할려면 그분들이 식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93년도까지 답변이 나오는 것보다는 상수도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대형굴착기라도 갖다가 지하수 개발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덜어줄 검토가 돼야지 대형굴착기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200m이상 들어간다고 해도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반상회건의 사항이라면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직래 위원 가능1동 677번지 일대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현재 보급하고 있는 상수도관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그마한 것으로 묻혀 있다가 인구가 갑자기 느니까 물 공급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상수도관을 부분적으로라도 교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 동안 수도과장님께서 의정부시에 장래성을 내다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집단부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곡동 새마을부락이라든가 용현동, 냉동공장에서 동막골 가는 좌측부락 이런 부락들이 지금 현재 1991년부로 상수도 보급률을 87%로 잡고 있지만 소외된 13%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충분히 물량이 보급이 돼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은 시간제로 보급을 받는다든가 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13%어 해당하는 소외된 부락에도 함께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이 절약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하고 시가 그것을 주선한다면 이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관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수도과장님이하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수도세 부과근거에 대한 폐단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가정주택의 상수도세 부과근거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 영업 2종이나 영업 3종에 수도세를 내게 되고 따라서 누진세 감면 혜택조차도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근린생활 시설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대단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는 누진세 감면 혜택까지도 같이 주어져서 가정집은 한달 동안 사용료가 2,3천원이면 족한 경우가 있지만 근린생활 시설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층은 오히려 수도세가 만원에서 2만원씩 부담해야 되는 대단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폐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누누히 민원을 통해서 시에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수도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율하고 누수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32%로 작년말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누수 수리공사를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1%가 올라갔습니다.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99년까지를 노후관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8억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확장사업을 하니까 내년에 2억을 세워놨는데 조금 덜 되지만 ’94년서부터는 노후관 교체공사에 집중 투자를 하도록 내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수원지 개량공사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설계를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수도권 4단계 용역하는데 다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이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차원으로 검토하느라고 설계가 저희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10월12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이 10월15이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공해 가지고 공정은 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량하는 것은 사용할 시기가 내년 5월 이후가 됩니다.

물이 많이 왔을적에 탁도가 흐렸을 때 쓰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기존 완성 여가지와 급성여가지가 병행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운영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개량공사한 것은 여름철 하절기에 물을 많이 쓰는데 3,4단계 ’93년말까지 오게 되면 내년 여름에 심각한 급수난을 겪기 때문에 여름이 물이 저수지에 넘쳐흐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천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6천 톤이지만 저수지가 20만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10% 이상을 더 씁니다. 그래서 1만4천톤까지 생산을 하면 금년말까지의 급수인구를 내년여름에 고생을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4월내지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상 추진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설계하는 과정도 늦었고 설계를 더 이상 빨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정상대로 했는데 다만 착공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몇 개월 됐고 그 다음에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발주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택과에서 개인 건축 허가가 나왔을 때는 수도하고는 관계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사전협의를 받아 가지고 수도가 안 된다 할때 허가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안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수도가 없으면 지하수를 개발해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주택을 짓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줬는데 그것이 지하수가 잘 나오다가도 고갈되면 문제점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한 것은 금년에 몇 군데 해결을 했습니다만 개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인주택이나 형질변경 했을 때도 수도사정이 수도관이 안 들어 간데 같은 거는 건축허가를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정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관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가능했을 때 건축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런 폐단을 제가 수도과에 와서 절실히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날 때 상수도하고 연계되지 않고 지하수만 돼도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하수만 할 때는 문제가 있고 특히 거기가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개인주택 거의다가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지하수만 하고 상수도 안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런 건 아예 상수도가 설치가 돼야만이 허가 내지는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가 법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쓰레기 투입구를 제도적으로 막는데 그런 예를 보더라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이 선행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그 말씀을 알아 듣겠는데 상수도 관이 있는데 형질변경을 하면서 지하수관 해갖고 물을 못 먹는 지역 해결 못한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거고 왜냐하면 수도가 있는 지역은 다 해결을 해 드립니다.

당초에는 지하수를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물이 안나온다 그러면 금년에도 수도관 있는데서는 최대한 다 해드렸습니다.

다만 위치가 떨어져 있거나 상수도 배관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거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의정부시민이면 누구 나가 집을 사고 들어오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능동 용현동 26통에는 150세대 450명이 당초에 형질변경을 얻을 적에 지하수 개발로 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건축업자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건축허가도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가뭄이 생기니까 물이 안나와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 주택이 들어 설 때를 감안해 가지고 현대아파트 짓는 쪽에다가 도로망에다가 구 현대아파트 부담으로 그 대 먹을 수 있는 300미리 관으로 부설을 시켰습니다. 부담시켜서 저희시 돈이 부담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지역이 송산동 오목교쪽 가는 길 쪽에는 상수도가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동남아파트에서 지은 밑에 쪽으로 관이 100㎜가 와가지고 아파트는 먹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역인데 그 지역을 할려면 150㎜정도의 관을 가져야 450명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쪽에는 해결을 했는데 그런데 약70미터가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유지로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논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답변서에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고 해서 우선 사유지에 있는 것은 거론을 안하고 ’93년도나 돼야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유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수를 150m나 200m를 파면 450세대 먹으려면 130톤 정도가 나오면 대개 200m파면 오염은 안됐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소독을 하고, 여과장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선 도로가 해결되기 전 광역상수도 4단계가 되기 전까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제가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해결방안으로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는데 그 사항은 실지 전문가,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450세대가 먹게끔 하는 것이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얼마가 수요되는지 투자비하고, 관도 묻어야 되니까 기존 지하수하고 연결을 해줄려면 본관은 묻어나서 나중에 상수도가 연결됐을 적에는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창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시에서 해야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해줄 사항이 못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직래 위원님께서 가능1동에 수도관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잘 못 들었는데 위치가 어딘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가능동 677번지입니다. 공고체육관 뒷동네입니다. 고향갈비 있는 쪽입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이 사항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 계장들 의견으로는 약간 수압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직접 현지를 나가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수 아이리어 내에서는 불편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조치를 한 사항이니까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경준 위원님께서 신곡동 새마을, 냉동공장 이 사항이 처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린생화, 영업용 2종, 3종하고 가정용하고 요금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한 사항하고 영업용 2종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가정집이 셋이 있고 밑에 영업을 하면 영업용으로 부과되다보니까 거기에 사는 세사는 사람이 부담이 크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항상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왔을 때 말씀드리는 사항은 영업용을 세놓은 사람이 주인이면 주인이 영업하는 사람한테 영업용을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세든 사람은 가정용 기준해서 부담을 시켜야 원칙론이다. 그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도요금 얼마 나오면 똑같이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방자치단체가 형성이 되면 수도요금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2%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올려야 되겠다 하면 서민한테 직접 영향이 가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업 2종이나 영업 3종이면서 주택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가정집 같은 경우 는 누진세 감면혜택이 있는데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사는 분들은 비싸게 내면서 누진세 감면헤택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가정용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집이 하나 있고 가정집이 세집이라면 세집에 대한 것은 누진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영업용을 별도로 하나 놔라 나머지는 가정용으로 쓰게 이렇게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는 그것이 부수적으로 영업용 개량기와 가정용 개량기 설치가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위치마다 다 틀립니다만 마당만 있고 공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집주인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녹지과

다음은 녹지과장님 답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가로수 가지치는 것이 1년에 몇 번씩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지치는 고가차를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전기사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한창 우거질 때 보면 상가에 상호도 안보이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수시로 해서 상호도 보일 수 있게끔 하면서 모양이 좋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밑에 화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무가 자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문제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가능1동 3통 통장님이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가로수 밑에 공간이 있어서 화초를 관리를 했을 때 다니는 사람들의 환경 개선에도 좋고 미관상 좋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에서 녹지과에 문의를 하니까 그것을 했을 경우 가로수가 자라는데 지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 대한 확실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의정부시 전체에 꽃밭을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의 관리 문제가 가로수 문제를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가로수 405본, 3,214본을 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사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심지만 매년 기존에 심은 자리를 파내고 하는 이중부담이 있기 때문에 심은 데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죽이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가로수에 보면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을 보면 프라다나스가 36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프라다나스는 가로수로서 적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프라다나스가 가로수로서 적당한지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가로수 수종 선택에 프라다나스를 빼버리고 유실수, 은행나무 같은 거 아니면 느티나무가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종자체를 프라다나스는 없애 버리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저희가 가로수 전지는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있는 에 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인사사고가 있기 때문에 고가 사다리 사용을 하면서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게 느티나무를 식제한데 대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경찰서 교통과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표라든가 교통표지판이 잘 뵈도록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안되면 가로등이 있는데 가려 가지고 밑에가 어두워요. 가로등을 키나마나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태를 봐서 연간 두 번으로 지정할게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나무에 따라서 잘 자라는게 있고 안 자라는게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수시 확인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고 고가차를 한전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름에 문의 할 때 시자체에서 고가차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녹지과장 김흥기 저희가 고가차를 겸용으로 사실은 건설과 소관으로다가 도로에 있는 가로등 청소용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개 보면 가로수에 고압선이라든가 전기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하지만 인사사고 문제로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단조성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화단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목 관리만 하고 있고 전적인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하고 협의라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로수 밑에 화단조성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수 생육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에만 지장이 없으면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녹지과장님 생각에는 가로수에는 별지장이 없다 그겁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예.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있어서도 조례상에 보면 녹지대와 공원관리가 각과에 분산이 돼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이라든가 거기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는 위생시설, 청소관계를 각 과별로 분담을 해있고 저희 녹지과로서는 수목관리만 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원 10명으로 하여금 수시로 아침에 순찰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주라든가 주변에 수목에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목이 고사가 돼 가지고 보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405본 식제한 것하고 보식한 것은 교통사고에 의해서 피해보상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이틀에 한건씩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로수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사가 돼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피해보상금을 가해를 한 원인자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다 보식한 겁니다.

그리고 프라다나스 보식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식제한 것에 대해서는 기이 식제돼 있는 지역에 그것을 갔다가 교통피해보상금으로 보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프라다나스로 보식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은행 나무나 유실수를 심어도 좋습니다만 그 지역에 프라다나스가 조성이 돼있고 프라다나스가 상당히 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형평에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프라다나스를 심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프라다나스는 봄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주영진 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405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405본을 심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3동만 해도 30본을 심었습니다.

가게집 주인들이 나무를 죽입니다. 간판이 안보이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405본을 심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갖고 405본을 심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 전체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게집 주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약방에 가서 약을 사서 뿌리면 10일 안에 말라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점검해 가지고 ’92년부터는 그러한 발생요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하여튼 저희가 고사된 거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5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때까지 피해보상금으로 한 겁니다. 별도로 한 거는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피해보상금이 남으면 시로 귀속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예. 벌금형태로 띠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고 가로수하고 보수에 투입된 금액이 얼만지를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녹지계장 이봉주 ’90년도 이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수목과 가로수에 변상금 받은 액수가 1회추경때 3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금을 해서 405본을 식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3천만원에 나머지 짜투리 돈과 1회 추경이후에 금년 여름 이후에 다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기준으로 2천여만원이 축적이 돼 가지고 내년 춘기에 다시 보식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요구를 전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아지는 대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가능시기에 피해변상금을 받은 것을 모아놨다가 잡종금 구좌로 모나놨다가 일반회계로 전금해서 식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연간 들어오는 돈이 ’90년도 얼마 ’91년도 얼마 나올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나올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월시킨게 더 많아야 되는데 405본을 했다면 실지상으로 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5본 안심어도 되는 건데 사후관리가 잘돼 있으면 405본을 안 심고 돈이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예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만약에 주영진 위원 말대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이 발견될 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11일에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2월11일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국에 대한 행정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10시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답변에서 재확인이 필요한 관계공무원만 출석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석관계 공무원은 기획담당관실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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