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시 : 1991년 12월 9일(월) 오후 5시 25분
장소 : 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7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상호간 신뢰와 믿음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전 공무원에게 홍보, 확산시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의 감사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난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그 동안 저희가 1년간 업무를 추진한 실적을 돌봐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위생과장 윤기혁,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산업과장 최광인, 보건소장 김성환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환경사업소장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초임관리자반 교육이 있어서 12월 2일부터 21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상 과, 실별로 주요기본현황과 주요업무처리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조무환 사회산업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사회산업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녁시간이 넘었는데 퇴근시간이 넘었는데도 저희 감사에 응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법적 기간이 3일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강행을 하지 않으면 내일 현장확인 및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자녀 중학생 수업료 지급 현황을 보면 중학생이 2,053명에 1억5천만원정도가 91년도에 지급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해당자는 전원이 다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혹시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미수혜 받는 사람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요건을 갖춘 사람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거택보호자의 법적 규정이 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학비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덜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학비는 도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구호는 국비 80%, 도비 10% , 시비 10%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주로 중앙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덜 주거나 미달되는 사람은 없고, 다 대상이 되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에 임대주택이 완료돼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의 입주자는 전체의 몇%가 되고 제가 듣기에는 들어 갈 대상자가 모자라 가지고 타시군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가구수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미달이 돼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가구에 몇%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0세대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민 1,300가구하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 장애자 이중에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주택과에 넘기면 주택과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공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00가구 중에서 의정부시에서 희망한 사람 950가구가 돼있고, 나머지 부족한데는 다른 시군에서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정부에서 희망하는 590가구는 다 통보를 해줬습니다만 계약은 직접 주택공사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몇% 정도 계약이 끝났는지는 모릅니다. 계약여부는 주택공사에서 직접 본인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모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950세대는 의정부시 사람이 들어갔고, 나머지 250세대는 자격미달로 해서 타지역으로 넘어갔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타지역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시 관장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주택공사에 직접 우리가 의뢰한 거만 받고 나머지는 주택공사에서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에서 지으면 우선적으로 의정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지금 까지 희망한 사람은 다 해줬는데 그것이 등록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약678가구에 5,813명이 연 동원된 걸로 알고 있고 1일 수당이 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만원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겠지만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이 보기에 일단 집합을 했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힘이 들면 하다못해 휴지라도 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해서 이왕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 바에는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주지를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취로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 목표가 7,477명인데 1인당 노임이 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동 송산동 같은 데는 실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농촌에 나가면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는데 정부에서 만원으로 책정을 하니까 도시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냥 준다는 것이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만원으로 책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뽑기, 환경정비 등을 시켜라 지시가 내려오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동장이 사진 찍고, 작업을 하면 결과사진도 첨부돼오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철저히 지시를 해서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하루 인건비로 만원이 안되면 한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실적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장애자 보장구 지원비가 13건에 260만원, 지원은 6건에 13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자체도 26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고 그런데 왜 6건밖에 지원이 안됐고 나머지를 남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자활 및 의료보호 장애인 의료비 지원문제도 예산확보에 41명분에 대한 31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은 1명에 8만5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자체 편성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장애자 보장구 지원은 애초에 희망자가 13명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6건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건밖에 못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전액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죠?
○사회과장 주동율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그것은 장애자 협회하고 각 동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구호를 해준다고 해놓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제가 볼 적에는 휠체어라든가 보조기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국가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6건밖에 신청을 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전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히 80%가 국비라고 했으니까 의정부시에 있는 장애자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91년도 영세민 보호, 부랑인 보호, 노점관리, 일반사회복지,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합한 총 예산액은 27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이 15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산대 집행이 약40% 선에 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이것이 10월30일 현재입니다만 미집행 주요내역을 볼 때에는 노동복지회관이 12억3천9백만원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이 두달치를 지급 안한 거고, 저소득자녀 학자금이 4/4분기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는 모자라는데 전도가 안 돼가지고 못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자녀 직업훈련비는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6개월 코스로 전자관계, 중장비 운전 이런 학원이 있는데 무료 학원에 다니라 해도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21명이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집행 내역은 12월이 되면 다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12억 만큼은 내년도에 이월돼서 지급할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영세민 자녀 직업훈련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식비지원, 생활비지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기술을 배우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 같고, 저 자신도 몰랐는데 홍보부족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홍보가 안돼서 이런 기회를 못 찾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저희들이 매달 동장, 실과소장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이 적으면 도에서 문책까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희망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제 보면 별로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년간 425명에 7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각 240만원씩 720만원이 보조가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법적 근거보다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신광식 위원 노사분규에 보면 90년도에는 178건이 있다가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고 돼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이 한 건도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에 발생된 택시노사분규 관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사분규가 있으면 신고를 시에다 하고, 노동부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된 것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못합니다.
요즘에 있었다는 것은 동원산업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11월28일 전단을 뿌린 것이 있는데 전무하고 대리운전 관계로 해서 싸운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사분규로 접수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단지 회사와 근로자와의 싸움인데 지금 이것이 경찰서에 양쪽 다 고발이 돼있고 정식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정부시에는 6개의 직업안내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신매매 근절문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먼저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거택보호자가 5만5천원, 자활보호자 6만5천원, 의료보조가 8만5천원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이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이나 되는지 가식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자가 더 많을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서 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의 시혜를 보는 사람들이 총 1만6천여명에 9억원인데 일인당 5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너무 생색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금액 갖고 이 사람들이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나 도비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우리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넓혀주는 노력을 당부 드리고, 지금 현재 시에 등록 단체가 아니고 사설 봉사단체로 있으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지검 현재 생보대상자가 천3백가구가 됩니다만 금년 대상자까지는 동에서 사회담당이 조사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만 내년도 영세민 대상자는 금년도 지침에 다시 내려와 본인이 신청하게끔 돼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못하면 이웃에서 신청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아 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저소득층 113가구를 구제하고 있는데 두 달에 한번씩 양곡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전화는 중랑천 주변에 부랑아들을 구제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구제요청을 하면 좋은데 저한테 명함을 가져와서 인사만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그것은 도에서 10만원, 시에서 5만원 그래서 15만원을 드립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각 동에서 영세민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신고해 갖고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통사람입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그것은 영세민이라고 하면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보통사람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성금현황을 보면 이웃돕기하고 재해구호에 대해서 들어온 돈을 적절하게 써야되는데 전년도 보면 이웃돕기가 이월금입니다. 이것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그것은 구정때 들어오고 한 것은 해가 바뀌기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게 시장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처에서 성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각처에서 성금으로 들어오고 독지가가 시장님에게 전달하면 불우이웃돕기로 예입을 합니다.
○주영진 위원 이런 금액은 그 년도에 들어 온 것은 이월이 안되도록 그 년도에 정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전자오락실이 91개 업소가 있는데 이중에 고질적인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용업소가 5군데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면 업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전자유기장 관계는 89년9월11일 이후에는 절대 허가가 나지를 않고 금년에 53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영업정지가 18개소, 경고 및 시정명령이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주변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서 지침상 95년12월31일까지는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를 이전을 시키든지 건전한 업소로 전환을 강력히 유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 그와 같은 방침을 계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건전 프로그램사용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사행성 프로그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매우 화요일과 금요일은 학교 정화의 날로 설정해서 학부모, 교사, 공무원등이 학교주변을 돌면서 정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발 퇴폐 영업에 대해서는 146개 업소 중에서 12군데가 극히 우려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속을 실시해서 35개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퇴폐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단행했습니다만 퇴폐행위는 내부에서 기술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하기에는 매우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그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노출관계는 단속이 7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에서 하는 단속도 불시단속과 야간 정기단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간 정기단속은 매일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특별하게 누설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라고 해서 한달에 3회 정도 내무부에서 전국에 일제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내무부령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 공무원 전체와 경찰 공무원 약4,5백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개중에는 누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배제하기 위해서 불시단속이라고 해서 단속하는 직원도 모르게 집합시켜서 현지에 모여서 해당 우려 업소를 순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불시단속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단속 전까지는 대외비에 준해서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향이 전혀 불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각별히 유념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 그 이튿날 근무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대방식을 취하든지 인원을 증원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 위생과 단속반이 단속만 중점적으로 하는 청경이 4명이 있고, 일반 직원은 각계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3개조로 편성을 해서 8명 내지 9명 정도가 매일 단속에 임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소에 임한 직원이 그 다음 날 11시까지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배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단속하는데 너무 단속이 심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고질특별관리업소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표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 정도 홍보, 계몽을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불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야영업 위반예상업소에 23시50분까지 출입하여 종업원 준수여부 입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사람이 아니고 왕창 몇 명이 들어가서 먹는 사람을 내쫓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특별히 지하에 있는 룸살롱이라든가 밀실영업이 자행할 수 있는 업소로서 담당공무원 1명이 11시50분쯤 해 가지고 해당업소에 나가서 업소로 하여금 12시에 종업시간을 어김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특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업소에서 술을 좀더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업소에 종업원들은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업원 입회제를 실시한 결과 업소에서 지적을 당해서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좋고 업소자체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너무 강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단속만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각을 해서 문제점을 건의해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가 91년도 상반기에 업소 단속에 대한 도평가 결과 시에서 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정부시 자체가 특별히 다른 시보다 단속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힘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은 90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심야영업이라든가 변태영업 등은 90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적발이 되고 행정처분이 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적극적인 계몽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요식업 업체에 대한 교육시 본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의 업무교육에도 나왔습니다만 결의대회라든가 각종 유인물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소에서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불법사항들이 성행하는 시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행하는 시기에 따르고 시간에 따라서 근절책이 강구돼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3천여개 업소를 매일같이 다닐 방법이 없습니다.
도나 내무부 지침도 그렇고 자체 지침도 그렇고 소위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50,60개 업소가 확인이 되고 단속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도저히 인력상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원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에 자료제출을 보면서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가서 주거지역에서 식사는 팔지 않고 술집화하는 심지어 노래까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현황체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주거지역에서 식사는 팔지 않고 노래도 하고, 술도 팔고 하는 것이 주거지역에서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 허가가 났습니다만 내부시설이라든가를 봤을 때 술집화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도 연말연시고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은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시간외에 술을 먹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 술집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흥접객업에는 종업원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외국인 전용 유흥접객업이 21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출입문제에 대해서 세제상에 문제는 있는데 내국인 출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1개의 외국인 전용 업소가 경제난으로 인해서 한국사람을 받고 있다면 업종자체를 줄여서 전문화해서 최소한의 업소로 하고 나머지는 업종전환을 하든가 하는 지도적인 편달을 부탁드리고 전자유기장이 학교주변에 허가가 안 났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전자오락실에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저질화되고, 폭력적인 거 그 다음에 일본의 사무라이든가 이런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건전한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과징금 현황에 대해서 약2백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총 부과금액이 얼만데 현재까지 미납된 건 얼마고 나머지 미납된 체납액 대책은 뭐다 하는 간단하게 표시했으면 좋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대중음식점이 술집화하는 문제에 대한 단속문제, 외국인 전용업소가 내국인도 출입하는 것에 대한 단속문제, 유흥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곳에 미성년자들이 접대부로 일하는데 대한 단속문제, 전자유기장의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문제하고 과징금에 대한 집계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지금 현재 저희시에는 유흥접객업 허가가 90년7월1일 이후에는 완전히 허가가 통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에 대한 허가는 계속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하라든가 이런 곳에 내가지고 변형을 해서 변태적으로 술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인데 대중음식점에 대한 경우는 주거지역이든 학교근방이든 어디든 허가가 납니다. 먹을 음식을 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술을 파는 경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제한이 돼있느냐면 시끄럽게 하는 것만 하지 마라.
그래서 전자올겐을 설치를 했다든지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가라오케를 설치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접객부를 고용해서 접객부로 하여금 노래를 하고 술을 따르는 행위 자체만 철저하게 단속이 되도록 그와 같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태업소도 저희시내에 30,40개의 우려업소를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 단속 자체가 심야, 변태, 퇴폐 세 가지의 단속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서 합리적으로 합법화 될 때까지는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심야단속 관계는 저희가 매일 새벽2시까지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직원 8명이 전체적인 카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자동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접객업 미성년자 단속관계는 지금 경찰서 방범과에도 청소년계가 만들어지고 시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입장권을 판매하는 무도영업을 하는 그러한데에서 주인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증명을 확인하고 들여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여부는 계속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저희가 심야 내지는 업소단속 하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업소에 대한 단속문제는 저희가 몇 일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외국인 전용업소에 내국인은 입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국인만 전용해서 드나들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든지 이러한 접객부를 지양을 한다든지 그러한 미성년자, 나이 어린 여자들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망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유기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4군데에 저질 프로그램을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자유기장 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기술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질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도 보턴만 누르면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그 속에 어떠한 사행성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장치가 돼있어서 고도의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직원전체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불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청소년 유기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체납에 대한 집계에 대해서는 집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업소가 부재중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연말까지 저희가 가능한한 과징금을 전체 납부할 수 있도록 위생과 전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단속하면서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영업시간 위반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할 적에 현재 업자의 항의가 12시전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마무리가 늦어서 15분내지 30분 정도 미루어졌던 것을 심야영업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당했노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카페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오셨던 손님들이 커피를 요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커피를 팔고 있지는 않지만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팔다가 걸렸을 경우 업태변경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40여개의 업소를 다니면서 무척 애로점을 느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하는 것에 공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몇 일전에 업소에 왔던 손님들이 단속하는 공무원들과 시비가 벌어졌을 때 공무원들이 감정을 억제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얘기하던 그런 관념적인 공무원들의 단속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40개 업소를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친절했노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20여개소 나머지 20개 업소는 공무원들의 경직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시의 입장이지만 그들은 또 법에 제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차고 위축된 모습이었고 그 속에서 언어사용이 대단히 위협적이었을 때 공무원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약을 먹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고 40개 업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법 집행에 있어서 여유를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팔았을 경우 정당화해서 그런 것이 호소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설득력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속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완해서 그런 쪽에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 자신도 법이 법대로 집행되는 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고 한 것은 누구보다도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무시하고 경직되게 단속을 지속했을 경우 대단한 민원이 속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 가지고 물론 상위법에 준하지만 거기에 따른 적절한 단속이 있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많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저희의 실정도 무척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영업시간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업소에 12시30분 이전에는 업소에 가서 영업시간을 위반했다고 해서 단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히 술병에 술이 없어지기 전에 술이 취해서 대화하는 과정이 10,20분이 충분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직원을 계속해서 교육시킬 때 적어도 30분 이내에 업소에 가서 그런 것을 적발을 하지 말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12시30분 이전에는 영업하는 것을 위반행위로 잡았던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 관계는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여유 있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서 커피를 요구했을 경우 업태변경시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제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대중음식점에 속하는 업태에서 다방에서 팔 수 있는 커피를 팔았다는 것이 바로 경미한 문제지만 업태위반이 되겠습니다. 경양식집에서 음식을 먹고 디저트로 먹었다는 사항 외에 커피만 팔았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태위반이므로 고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집행에 형평성 관계인데 저희가 심야변태 업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유도리가 있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통상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이 부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90.1.1 이전에 심야퇴폐 단속이 생기기 전까지는 심야변태 퇴폐업소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91.1.1 이후에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보사부에서 지침상 심야퇴폐 만큼은 과징금 처벌이 안됩니다.
또 하나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대개 형법이나 이런 법을 보면 1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 방법은 대중음식점에서 변태영업을 했을 때 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제소, 이렇게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소재를 완전히 제거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3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직자와 업자간에 묵계에 의해서 부정의 소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도 있었고 법 자체가 여유 없이 제한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굉장히 행정처분 하는데 애로도 많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가슴 아프면서도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감사중지)
(19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참석하여 주신 의정환경 홍삼(주) 대표께 감사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만 전제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부탁도 드려봄으로써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우선 현재 쓰레기 문제에 대한 문제점 및 업체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환경개발에 인원이 2백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예치현황이 53,734,000원으로 원래 법적 예치금 2억2천만원에 비해서 1억2천만원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데에 대해서 손경환 수금조로 땅1억원을 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일부를 적립해 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퇴직금의 적립은 필히 통장으로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근저당에 대한 것을 매각을 해서라도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의정환경 개발이 쓰레기대행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0명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보조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17억3천만원인데 의정환경개발 자체에서 청소대행업, 아파트청소, 분뇨 세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서류를 분석해본 결과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현재 주민의 여론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탐문을 해본 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제에 의정부시민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세가지 직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의문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환경개발이 대행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을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쓰레기 수거업무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2백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의정환경 사장님께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서 그러나 최소한에 영업이익,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된다.
적정이윤은 보장이 돼야되는데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로 보면 대행업 내지는 쓰레기에서는 적자를 보고 분뇨에서 모든 문제를 카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다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료로서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야간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복장관계가 미흡합니다. 동절기는 됐고 해서 지금 시에서 년간 2차례에 걸쳐서 피복비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은 일정한 유니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그 양반들의 복장을 아끼기 위해서 안 입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정한 유니폼을 입는 것이 굉장히 쓰레기를 치시는 분이지만 보기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니폼을 입고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 어지럽다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쓰레기 등을 너무 바삐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통 자체를 차에 승차했다가 그냥 던지고 감으로써 처리되지 않은 그런 쓰레기가 땅에 흐트러지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통이 물론 규격화도 안돼있고 규격이 일정치 않고 여러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다뤄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변에 쓰레기도 물론 교육을 시키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향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정부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차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환경보호과장 이동원입니다.
먼저 의정환경개발의 2백여명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금년 1월부터는 76,877천원이 대행사업비에서 줘 가지고 전액이 예치가 됐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9명인데 22,142,440원이 지급되고 현재 54,744,560원이 예치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전에 대한 이전퇴직금 조치에 대해서 약1억6천만원에 대한 퇴직금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전사장님이 책임을 지도록 전사장님에 대한 재산이 압류가 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관계는 저희들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재산이 매각되면 보충이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매각계획이.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 계획은 저희들이 시에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매각이 될 경우에 매각된 금액이 우선 순위에 대해서 배당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음 답변 듣기 전에 계산을 하면 2천만원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퇴직금이 집행금액을 보면 2천2백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것을 업체에다가 퇴직금을 줄 필요 없이 시에서 보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 퇴직금은 저희들이 시장님 명의와 대표이사 명의 공동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떤 위험에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지 퇴직금 자체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직접 관리하기는 문제가 있고 사실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자진통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서 시장님 명의와 같은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대행업소가 모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7천만원에 대한 퇴직금 보류도 제대로 안돼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단 책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을 업체에만 미루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대행업소 경우에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기왕에 그런 문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은 저희들이 쭉 현지 나가 가지고 봉급이라든가 세금 납부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인원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대행업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고 아파트 소속된 인원하고 분뇨에 소속된 인원이 각각 있는데 급료지급에 엄격히 할애돼 있고 구분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관계는 별도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복장관계 미화원 복장관계는 저희들이 겨울옷을 잠바하고 바지하고 우의, 방한화, 모자까지 사서 개인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은 연간 한 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여름에 한벌, 겨울에 한벌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벌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니폼은 안 입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입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만 야간작업을 할 때는 잠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표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복장이 부족하다면 사장님 계신데 일괄적으로 고생하시니까 사업비에서라도 복장을 착용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입더라고요. 꼭 좀 야간에 복장을 착용하여 야간표시 그것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쓰레기 처리 후에 처리장소가 지저분하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 업체에서 교육기회로 모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직접 계장이나 제가 직원이 나가서 몇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지저분하다는 경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쓰레기는 나와있습니다만 분뇨에 대한 금액이 안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할 때 의정 같으면 아파트 분뇨 매출이 얼마가 되는가 그 동안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요구했는데 홍삼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삼에서도 문제는 쓰레기나 분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환경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임대장을 체크해 보니까 26세 된 김영준씨가 관리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보수가 월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혜숙씨가 여자인데 직책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급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저희가 볼 적에는 감사라는 직책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요원을 보면 152번이 월급이 95만원입니다.
서류상으로 볼 때 기본급이 20만4천원으로 되어 있고 수당을 받는데 이분은 유독 95만원 월급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8번을 보면 정지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양반은 63세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상 몇 살까지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63세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정원이 되게 되면 20만4천9백원에 기본급에다가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1월1일부로 입사한 다수의 사람들이 55만원의 월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82년, 83년도 입사한 사람이 20만4천9백원의 기본급에다 근속수당 3만여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입사한 사람이 55만원의 월급으로 책정한 이유가 뭔지 그로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에 묻고자 하는 사항은 홍삼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의정환경보다는 열악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노사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제대로 쓰레기 수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을 최소한도 의정환경이 크게 좋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거보다 못함으로서 홍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이탈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추어 주시고 다른 데서 이윤을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해 가지고 경영에 흑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인건비 자체를 똑같은 의정부 쓰레기 업체가 상대업체보다 인건비를 적게 준다는 자체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환경개발(주)대표이사 김용학 평소 늘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이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지도층 인사라든가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빚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몹시 착찹합니다. 그러나 마음 빚은 제가 맡은 이 지역에 청소를 열심히 그리고 깨끗이 무리없이 최선을 다함으로서 보답하고자 합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임대장관계 26세 한혜숙 이 사람들도 역시 일부 투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다보면 편법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상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개원 이석구라는 158번 95만원은 도자운전수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더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계약상 5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저희가 아파트 분에 대해서는 일부 55만원에 계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수당도 없이 그 사람이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50%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평균임금이 60,70만원 정도 넘습니다.
그렇그것도에 결코 그 전에 근무하던 사람도 사기에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정지체씨 문제는요.
○의정환경개발(주)대표이사 김용학 나이가 많더라도 청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기사가 청소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할 때에는 70세라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노동법상 제약을 받을텐데요.
○의정환경개발(주)대표이사 김용학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그때그때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동법상 차질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정환경개발(주)대표이사 김용학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바쁘신 가운데도 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어떤 질책성이나 추궁하자는 차원을 떠나서 의정부시에서 쓰레기 문제가 걱정스럽고, 어려움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처음부터 전사장님이 잘못하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하시는데 책임감을 가지시고 의정부시에 쓰레기 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환경개발(주)대표이사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이 환경미화원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을 가장 존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궂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0년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그 수령액이 별로 차이가 없고 10년씩 근무하는데도 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근무조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정환경개발 사장님이 임금 개선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환경개발에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역대 시장이 격려방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 시민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의정환경 개발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11월20일부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의 명단 관계가 아주 부실합니다. 기사로 계시는 박영원씨의 전화번호가 42-9879인데 2249로 돼있고 최민형씨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기입돼 있지도 않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소가 전혀 변경된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능2동 227번지 황영선씨의 경우 가능2동 731-2번지로 돼 있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의정환경 개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단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더욱더 충실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환경미화원 임금관계는 금년까지는 3년마다 본봉에 5%증액이 되지만 내년부터 2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매년 점차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돼가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하는 일만큼 보수가 만족하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 격려방문 관계는 저희가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두달 전쯤 미화요원 전체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사장님 한자리에 모아놓고 위로와 격려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관계는 의정에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가 틀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안하고 있는지 주소가 옮기면 정정이 안된 부문은 저희들이 직접 발견을 못했는데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세차장에 정화시설을 해 놓고 그 가동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세차장에서 정화조를 가동하지 않는 바람에 오염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시죠?
그리고 세차장이 무허가로 하는 곳이 대략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을 하게 되면 가게에다가 도끼다시를 하는데 그것을 갈아 가지고 하수도에 그냥 흘려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로 운반해서 일정한 곳에 버리는 것을 저는 아직 못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벌칙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세차장 가동 문제는 물론 제가 환경보호과에 온지가 얼마 안되지만 그러나 제가 파악하는 것은 버려지는 물은 정화조에 의해서 정화가 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액같은 것은 일정한 용기에 모았다가 처리 업자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모아지는 시간, 기간 사이에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정화시설을 활용을 하고 폐수처리를 정확히 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하고 있다는 곳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이 되면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석규 환경지도계장 윤석규입니다. 신축건물에 도끼다시액은 저희가 보기에도 하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보전법상 규제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의정부도 공동주택을 많이 짓는 바람에 각 공동주택에는 연료가 벙커C유로 저유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새벽에 벙커C유 점화시 많은 그을음이 인근 주택가에 내리는 바람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해방지시설 자체가 미비한 것인지 보일러를 취급하시는 분들의 공해방지 시설한 부분에 대한 청소미비의 상태인지 이점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를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랑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화사업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지금 폐수업체, 무허가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염색을 다루는 폐수업체의 단속과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석규 연돌에서 발생되는 그을음 문제는 보일러를 처음 가동할 때는 어느 보일러나 매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으로 허용된게 하절기에는 1분 동안 매연이 배출되는 걸 허용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3분간 매연이 배출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너라든가 방지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간혹 매연이 발생되는 업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냐하면 눈으로 확인이 된다고 해서 그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분명히 가검물이 채취가 돼가지고 정확한 검사결과에 의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반드시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학적인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업소를 검사를 정확히 해서 처리하기는 힘들지만 주민 진정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업소는 선별을 해서 자주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이 간혹 발생되더라도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랑천 정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공해업무를 하면서 30여군데 되는 업소를 3년 사이에 거의 다 없애고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 근래에 1개 업소는 완전히 폐쇄가 됐고 2개 업소는 단전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단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폐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과 협조 하에 빠른 시간 내에 단전을 해서라도 폐수 방류 문제는 막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히 지도단속을 바라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보일러에 기름을 품어주는 분사기가 있는데 보일러맨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공해문제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화시에 많은 열을 받기 전에 그을음이 나기 마련인데 굴뚝을 통하는 부분에 남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설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을음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것을 만지기가 거북하니까 청소를 안하는 관계로 그을음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담당 직원이 수시로 점검은 못할망정 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청소를 자주 한다면 민원발생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직래 위원 가정주택을 보면 정화조 파이프를 정화조에 연결을 않고 하수도에 직선을 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수질오염을 시키는 발생지가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신축을 하고 2,3년동안 정화조 청소를 안하므로서 수질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화조 청소화하는 것을 고지서로 발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서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현황하고 배출부담금 부과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공해배출업소에 걸린 사람이 배출허용 위반된 배출허용기준초과, 부과금액이 오염유기물질 부과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북일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서 걸렸고, 유기물질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두․세 군데가 다 걸리고 있는데 금액을 내다가 안되니까 조업정지로 나왔는데 조업정지는 개선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소들이 다 고질업소인데 이 곳을 단전조치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보완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석규 공해업소에 대한 개선명령이라 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조업정지는 어떤 불법적인 법에서 허락되지 않는 사항을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무단방류 같은 것을 했을 때 조업정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일 기준 2년 이내에 개선명령을 3회 받게 되면 조업정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소는 개선명령을 받고, 어느 업소는 조업정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단전관계는 무허가업소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행법상 허가업체에 대한 단전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직래 위원님께서 세차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정부에 카센타나 세차장이나 대원이나 승원여객, 평안운수 이런 버스업체 택시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유가 상당한 양이 되는데 그 폐유의 이동경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석규 환경보전법상 폐유는 정유공장이나 수입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엔진오일 박스에는 폐유회수라는 처리표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엔진오일을 넣으면 그 통에서 폐유처리 회수표를 띄게 됩니다.
그 대신 그 차에서 나온 엔진오일을 그 양만큼 담아서 정유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그 수거량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유 처리 회수표가 없이는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 폐유가 납이 들어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중금속 관계로 특정 유해물질로 지정이 돼 있어서 상당히 철저하게 처리가 되고 직접 수거를 해서 재생을 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승원여객, 대원여객, 기타 버스 종점이 있는데 정지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사람이 타고 운행 중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영업용은 시에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고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석규 단속방법은 디젤차의 경우는 무부화 급자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정지시켜 놓고 기아를 뺀 상태에서 올라가서 악세레다를 밟을 수 있는 데까지 밟아서 마후라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일정량을 샘플을 채취하면 휠타에 가서 매연이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농도기계로 측정해서 %를 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차나 LPG개스에 대해서는 무부화 상태에서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의 양을 디지털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디오 측정기가 발명이 돼 가지고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지고 개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환경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기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환경 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환경 대표님하고 홍삼 대표님 행정사무 감사에 협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직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장의사에서 물품을 판매하는데 법정 한도액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예.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의 등급이 5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고자가 없을 때 쓰는 것은 7~8만원하고, 부자집에서 쓰는 수의는 백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희가 돌아가신 분 가족한테 가서 수의 얼마짜리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힘들고 해서 거기까지 파악은 안 돼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공원묘지를 시에서 구입을 하는데 어차피 한번 구입하는 평수를 큰 것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4백기 들어갈 정도로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큰 면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공원묘지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묘지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묘지부지를 선정을 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쉬운 대로 공동묘지 5개소가 있는데 다 만장이 되고 1개소 산곡동 묘지가 250여기가 가능 매장합니다.
그래서 공설공원묘지에 임야가 있는 것을 묘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가 면적이 적은 것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묘지부지를 확장을 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직래 위원 앞으로 공원묘지를 더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앞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50 여기 매장 가능한 산곡동 묘지하고 하게 되면 연평균 백여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4년은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4년 안에 다시 부지를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묘지조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묘지 시한부 제도를 1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족한 묘지에 충당을 위해서 여기에 노력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장기계획으로 민간단체로 하여금 납골당을 설치해서 적은 면적이 많은 시신을 모실 수 있도록 부족한 묘지난을 해결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빠른 시일 내에 납골당 설치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정비 추진인데 그 금액이 제로로 마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때 825만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시내에 보면 예식장이 9개, 장의사가 18개 있습니다.
장의사 18개는 의정부시 규모로 보면 굉장히 많다고 사료되는데 허가기준하고, 예식장하고 장의사 사용료보면 현재 있는 기준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드레스 하나에 18만원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짜리 드레스가 있는데 과소비 차원에서도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단속현황하고 단속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배 했을시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행 가정의례준칙법상 보면 화환하고 조화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몇 개 이상은 하지 말라는 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의 상징처럼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소비 내지는 서민의 위화감 조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규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현재 드레스 요금이나 이런 것이 현행 한도액과 현실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론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당사자가 예식업소에 가서 진열된 드레스를 보고 마음에 안드니까 맞추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업소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맞추어 줬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의 단속은 시간 미이행이라든가, 화환, 조화 등에 대해서 화환은 예식업소에서 양옆에 한 개씩 진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년 상하반기 2회에 대해서 업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화환에 대한 단속건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시민회관에서 합동결혼식을 거행하는데 정당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화환이나 화분을 가져 왔을 때 그것을 일체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노인정에 지급되는 금액이 월 만2천원하고, 연료비 보조로 해서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때 연료비 10만원이 적기 때문에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추가연료비 지원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인정에 만2천원 지급액이 도에 지원이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어렵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현실상 만 2천원이라는 금액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건의 내지는 도내지는 국가적인 차원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경로당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사장님께서 노인정별로 현황실태 파악을 하라고 지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 안에 지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2천원이라는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생각해도 하루 운영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시자체 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예산 자체 가지고도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아니요. 자체예산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김경준 위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충질문인데요.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의정부 지역에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의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분들이 좀 더 나은 입장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승차권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받고 나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해 가지고 쌓여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현금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비부담분을 승차권 예산을 도에다 반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에서 일괄해서 승차권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운영비 건의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노인 승차권을 만약에 현금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과 건의를 부지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노점상이 포장마차 30개 손수레 193개, 좌판 74개 해 가지고 약297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풍물 거리도 문제가 됐는데 풍물거리에 대한 향후의 대책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정부시에 상존해 있는 297개의 포장마차 및 손수레상 이외에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야간에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군고구마라든가, 군밤장수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업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생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지역경제과장 배영식입니다.
먼저 풍물거리에 대한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안을 잡아 가지고 풍물거리에 자율 임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현 가능성여부를 검토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먼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 군고구마 장사라든가 영세민들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부 시장 주변에 잠정 허용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손수레상이나 번호를 부여한 것이 297개소인데 동절기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는 율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영세민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계절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정도 유보를 하고 있고 완전히 고정식으로 해 놓은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단속원이 16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20명이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야간에도 잠정허용구역 외에 발생하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대부분이 시장주변에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영세민이 생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속을 피하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수출업체가 1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액도 1억5천만불 대비 1억천만불로 해서 71.1%밖에 안돼 있는데 수출이 부진한 이유하고 시에서 지원사항이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수출업체는 장기적으로 지원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관내 수출업체는 기업체 자체적으로 수출계획을 취합을 해 가지고 올해는 19개 업체에 1억5천8백만불을 수출할 걸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71%를 했는데 작년에도 84%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체라든가 인력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만 수출을 위한 특별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도 저희 관내에 13개 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5천만원씩 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해준 실적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가능플라자가 월2회의 휴무기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지에서 차량이라든가 잡상인들이 많이 와서 그 주변에 교통통행 내지는 주민들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차 시에 건의를 해서 단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할 때 뿐이지 장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 문제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가능플라자는 월2회의 휴일제를 운영해서 외지에서 집단으로 이동하는 노점상들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저희 단속원하고 상가에 자율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도 진입을 못하게끔 하루종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휴일날만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휴일이라도 노점을 못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게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느 일정한 곳에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입니다.
지금 우리 현 실정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도 그렇고 도시에서도 도시 빈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농민들은 농촌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억대 부자들이 부동산을 투기해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에 비해서 이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어 리어카를 끌고 나와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점상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김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10개 지역에 제일시장 주변 이면도로에 10개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율회장이 선출이 돼 가지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률적으로 서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극장 앞에 옷가게 리어카라든가 그런 곳은 한 줄로 서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분들이 잘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민이고 못사는 분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시입장에서 보호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노점상에 대해서 청과물 시장 앞에 농촌에서 나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속을 나오면 피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시장에 혼잡성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한쪽 지역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주면 오전에만 장사를 하니까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는데 고수부지 밑에다 일부분을 9시까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그 사항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11월 김장철까지 여름철에는 4시, 심지어는 새벽에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어서 교통이라든가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아침6시부터 9시까지 통행을 원활히 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고수부지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안으로 9시까지 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드렸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조합장님도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천 고수부지 내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 원래 공기가 91년7월부터 91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를 보면 만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시내 일원이 주차난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 사업이 원래 목적했던 공기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교통행정과장 서준원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착공이 돼가지고 이달 말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건축자재에 대한 반입이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주차장 대수가 4백대로서 4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12월중으로 완공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지금 12월중에 완공은 어렵고 1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로 구터미널 주변에 차를 대기해놓고 있고, 경기약국 주변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면 승차거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택시 상습 지역에 대한 법규 위반 차랑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11월말까지 주요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보면 총172건을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질서문란이 152건, 승차거부가 13건, 합승행위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택시상습 위반지역인 전철역 2개소, 동파옆골목, 터미널 2개소, 중앙로 및 면허시험장, 306보충대 앞을 중점적으로 택시 승차거부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 두 대라든가 순찰차 한 대, 무전기 10대, 사진기 4대를 동원해서 매일 단속을 고정 또는 유동적으로 순찰해서 적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벌칙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정비업소 문제입니다. 의정부시내에 경안, 세계, 화성 공업사등 3개의 정비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립된 지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규모나 위치상으로 적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위치와 의정부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수에 비해서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문제가 검토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전계획이 있는지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교통에 체증유발 요인이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수리하러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별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적정한 지역에 위치선정을 해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일괄적으로 돌아서 시설 확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 질의 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답변자료를 보면 현재 13번하고 113번 버스를 신촌병원으로 해서 경민학교 앞으로 해서 서부역 광장으로 해서 서울로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버스정류장을 녹양동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로 가는 13번, 113번이 평화로로만 2,3분간격으로 가는데 2대1정도로 한 대 정도는 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신촌병원하고 경민학교 흥선광장으로 해서 서부전철역으로 해 가지고 서울로 빠져 가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번하고 5번에 대해서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시간에 비해서 버스가 잘 안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걸로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내를 경유하는 버스의 운행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교통체증, 적체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을 제때에 다닐 수 있게 하든가, 차량대수를 늘려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차량에 대한 단속문제인데 외곽지역에 대형 특수차량들이 노상주차하고 있다는 문제는 많이 지적이 돼있고 신문에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는 일시적으로 없어 졌다가 단속이 뜸하면 다시 대로에 주차함으로 주위가 어둡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상가에 영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이번에 무상주차장 표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 내년도에 포장할 곳에 표시를 해서 그것이 재포장 됨으로서 다시 라인을 긋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현재 우리 관내에 정비업소는 1급이 2개, 2급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업사들은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수도권 정비이전 촉진지역이고, 또한 이것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이나 공업, 준공업지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개의 공업사가 들어가 있는 곳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옮길려면 용현동 지역에 공업, 준공업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 개의 공업사들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비좁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라고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려면 용현동으로 가야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및 신곡동 지역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노선연장 건에 대해서는 134대가 운행하고 있고, 평안운수 시내버스도 성황당까지 17대와 수유동까지 2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봉동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영종여객과 대진운수 소속 차량 190대가 3,4분 간격으로 2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부터 소요산에서 수유동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에 10회씩 가능동을 경유해서 하도록 운행노선변경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망건에 대해서는 대원여객에게 서울시측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신청서를 제출토록 해당업체인 대원여객 및 승원여객에 91년도 6월26일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대원여객에서는 서울시를 통해서 경기도와의 경기도 운수사업조합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해서 결과 동버들개로의 상습교통 체증유발 등으로 현 여건으로는 노선연장이 불가함을 경기도 및 버스조합 의견으로 서울시에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도지사 협의로 기존 운수업체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현행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숙원 사업임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안운수에서 운행중인 성황당 및 수유동까지 운행노선을 종로5가까지 노선 연장하는 방안과 대원여객 및 승원여객의 가능동 및 신곡동 지역 경유운행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건의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승원여객과 대원여객은 의정부시의 시민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지역에는 하나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사를 의정부로 유치해서 세금을 의정부로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그 방안은 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장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화가 되다보니까 기득권 주장 등으로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8번, 5번의 운행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운행실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관계로 인해서 인가된 운행회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20%정도의 감행 운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로 시내버스의 운행실태를 조사해서 버스가 모자라는 것이냐 체증으로 인해서 감행, 결행이 되는 것이냐를 조사중에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에 버스 증차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차량에 대한 노상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10월달부터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둬서 2백여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주요간선도로는 질서가 잡힌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면도로의 도피성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견인지역으로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월동기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화재시에 소방도로 진입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장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면주차에 단속을 할 수 없더라도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주차홍보를 강력히 실시를 하고 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인천 다니는 직행버스의 정류소를 하나 더 증설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 고양 방면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서부광장에서 송추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가사항이 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민원사항임을 감안해서 경기도와 해당업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정류소가 설치되도록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건의를 자주 해 가지고 녹양동, 가능1,2,3동 주민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군단 앞에 정류소를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유념을 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그 동안 시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질의한 시유지나, 구거부지 또는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활용방안을 계속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대책마련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광흥시장내에 중앙 샹그리라가 신축을 하게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교통은 지금 현재도 체증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공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내의 경우 차량이 2만대를 육박했습니다. 하루 평균 20대와 한달에 6백대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올해에도 각종 공한지나 나대지 고수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관내에 있는 공한지나 나대지, 아파트 광장,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해서 땅 소유자와 사용승락을 맺든지 해 가지고 공한지에 대해서는 전부 주차장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도 출근시간이 되면 낮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활용계획을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낮에는 주차장으로 일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 샹그리라 빌딩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관내에서 제일 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쪽에 있는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더욱더 체증이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4백대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우선 유료주차장 폐지여부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에 상가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흙을 퍼서 나오는 트럭들이 우회전을 해서 포천 방면으로 가는 것하고 좌회전을 해서 송산동쪽이나 서울 방향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대낮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가 됩니다.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 주차장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체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야기되는 건데 그 공사가 심야시간대에 될 수 있는 대책으로 해결점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야에만 토사가 반출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봉구 도봉동에다가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확정을 해 가지고 10월18일날 개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매출은 얼마나 되고, 이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농업 기계화 단지에 약 3천만원에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율을 말씀해 주시고 국비6백만원, 도비 2백만원, 시비 4백70만원은 무상지원인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산업과장 최광인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저희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목적은 의정부시가 서울과 인접한 이점을 살려서 새로운 농산물 수요개발도 하고, 부가가치도 높여서 농업 소득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 됐습니다.
지난 10월18일날 도봉동 도봉산 입구에 개장이 됐습니다만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 축산물로 돼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서는 송산배하고 야채, 그리고 무, 배추 등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월간 매출관계, 이용도 관계는 직판장은 의정부 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행정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유통관계 축소를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취급해 주는 것이 사후 관리사항입니다.
11월말에 파악한 것을 보고 드리면 취급한 원가가 6천8백만원 정도 되고 그때까지 판 것이 7천2백만원 정도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됐을 때 최대의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원래의 목표치에 몇%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시는지 예상치 없습니까?
○농정계장 김영태 운영계획의 최대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생산자와 농민과의 유통단계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의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직판장을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단계에서 시험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과가 좋았을 적에는 경기도나 농수산부로부터 이러한 직판장 문제를 좀더 확대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 실시하는 것이 시험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억5천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현재 시․도비가 6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차량이 6백30만원이 지원됐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아닙니다. 630만원은 별도의 유통구조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의정부시 농협인데 6천만원이라면 시에서 투자를 같이 해서 만약 이익금 발생시 이익분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자체에다가 일반인에 대한 보조금조로 6천만원을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이익 분배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지원한 것은 농민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보조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냥 준거네요.
○산업과장 최광인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익금은 농협에서 발생하는 거네요.
○산업과장 최광인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농민이 생산한 것을 유통단계를 줄이면 결국 중간유통 마진이 농민에게 환원되기 때문에 결국 농민의 소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농업 기계화단지 지원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농업기계화 단지는 금년이 3개 마을에 조성을 했습니다.
농업 기계화 단지는 기계화 영농단 조직 및 운영 관리 지침을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소규모 영농단으로서 다섯집 이상 5헥타 이상 가지고 영농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라든지 융자금액에 관계는 당해연도 예산이나 국비나 도비의 예산편성 또는 보조 지시에 의한 편성입니다.
○신광식 위원 국비나 도비 금액은 무상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무상입니다.
융자는 별도로 농협에서 영농자금에 의한 융자입니다.
그래서 융자와 자부담을 뺀 나머지 국․도․시비는 전액 보조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서 조직단지에서 구성된 농민들이 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 일환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위치자체가 도봉구에 위치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고 설립에 목적이 있을텐데 우리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시내 일원에 위치하는 것이 좋았을텐데 왜 하필 서울지역으로 나가 있는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이 사업은 년 초에 도지사님께서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접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수요개발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높이고 도․농간에 화합을 조성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정부나 인근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서울 사람을 상대로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소비자의 보호차원 보다는 생산자의 이익 과대발생에 목표를 뒀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것이 성공하면 의정부시내에도 직판장을 개설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우리 관내에서의 유통구조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하도록 기존의 시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에다가 새로이 해 가지고 농민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시골에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 총 약국이 111개의 약국이 있는데 약사는 101명이고, 관리약사가 16명 그런데 대개 시내 중심지로는 대형약국이 있는 반면에 소형약국이 있습니다.
약사는 대개 한약국에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어느 약국이든지 한 약사가 판매하는 시간에 혼자 약을 제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이라는 것이 약사가 제조를 해야만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느 약국에서는 대다수가 보조원이나 남편이 약사면허가 있으면 부인이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조원을 약국마다 쓰고 있는데 보조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환 보건소장 김성환입니다.
관내 약국에 대한 운영상태 중 보조원이 약국에서 약품을 취급이나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대형약국이 1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12개 대형약국 중에서 관리약사가 16명이 있고 종업원이 32명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변두리에 소규모로 운영하는데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가족과 부부약사로 실제 손이 미치지 않고 12개 대형약국에 대해서 관리약사 16명 외에 32명에 대한 보조원에 대해서는 수차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개설약사나 관리약사 없이 약품을 취급하는지 여부를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제실에서는 필히 약사가 조제를 하고 있고, 관리약사가 옆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행 약사법이나 관계 지침에 보면 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약사의 보조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명문화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의 모법에 보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부나 도에 교육을 가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큰 업소에 대해서 수차 나가 가지고 지도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조제행위에 대해서 지적이 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물의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보조자도 약을 판매할 수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성환 약사가 아닌 단독으로 의약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고발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보건소에는 약사면허 소지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한 분이 있었는데 지난 4월 하순에 결혼관계로 나가고 결원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누가 제조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관리의사에 처방을 받아서는 때에 따라서는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약사를 채용할라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염예방법 제4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2항 규정에 보면 소독의무 시설이 있습니다.
소독의무 시설이 월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하는 업체가 약 126개소가 의정부시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규정을 어겨서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속을 할 규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쓰레기 매립장하고 각 동에 배치돼있는 롤온박스에 대한 소독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환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의무 시설이 관내에 12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독을 실시한 업소가 103개소입니다.
미실시업소 23개소에 대해서 일제 시정지시 명령을 내려서 100% 로 시정이 되게끔 행정지도를 해서 소독필증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월에 한번 소독을 하게 돼있는데 1월달하고 2월달 안했다해서 3월달에 조치를 내리고 한달에 한번씩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1월 이상 대상이 34개소라고 할 때 약 4군데만 매월 못하고 나머지는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바로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한 업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과 롤온박스에 대한 소독은 진개 매립장에 3~4회 나가서 방역소독 차량을 가지고 소독여부를 파악해본 결과 매립장이 굴곡이 심하고 방대하고 해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최소한 10m간격으로 길을 터주면 보건소 차량이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게끔 하겠다고 당부드렸습니다만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나 연막 차량 약품을 가지고서 100% 소독하기는 어렵고 장비나 약품자체도 관내소독을 해야할 약품을 거기에다 소비할 수 없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약품을 지원해 줄테니까 자체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녹지과 차량을 가지고 몇 차례 소독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에 대해서는 각 동에 소독수에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게끔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환경보호과에 현황을 받아 가지고 당일 소독을 실시할 때 지시를 합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시에는 두 개의 방역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정부시의 시설물 내지는 아파트가 타지역에서 심지어는 수원이나 인천에서까지 오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이즈 검사를 5,771명을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의정부시에 에이즈균을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현재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약 관리법에 의한 마약사범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마약사범도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외부적으로 군사도시고 외국인이 많고 해서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다행입니다.
○김경준 위원 보건소에서 91년도에 목표로 했던 간염예방접종 목표하고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예방접종 계획이 91,960명입니다. 이중에서 간염하고 일본뇌염하고 합한 실적이 100,321명을 접종해서 112.3%를 달성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홍보가 안된 탓인지 의료보험카드 이용자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마다 의료보험카드가 적용되는 업소란 스티카 같은 것이 눈에 띄는 곳에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성환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내 약국에 홍보를 해서 시민의 이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똑같은 표준소매가 위반인데 어떤 업체는 영업정지 3일, 어떤 업체는 7일, 어떤 업체는 경고로 끝난게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이것은 약국에서 표창이나 공로가 있으면 1차에 한해서 감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보령약국의 경우는 유효기간 경과로 해서 시말서도 썼고 경기약국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보령약국은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경고로 끝났고 경기약국은 영업정지 7일을 맞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그것은 가중처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현재 온 나라가 우르과이라운드 개방 때문에 농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보다는 농촌지도소 소장님으로서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촌문제를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농촌지도소장 최현홍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이 관계로 해서 농촌 농민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르과이라운드라고 해 가지고 농산물만이 대상이 아니고 공업품 일절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농산물은 한파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방화가 되기로 말하면 선진국에 맞대결 할 적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감지를 하고 있는 마당에 농민들도 감지를 해 가지고 피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개방이 되기로 말하면 피해가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 피해의식에만 젖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진흥 기관에서는 시대조류에 입각해서 막는데까지는 막지만 농민들의 소규모 생산성 향상과 품질기계 향상화, 기술의 혁신으로서 시설의 현대화 이러한 3대 방향으로 농민들의 홍보와 교육에 집중을 하고 그러한 기술체계로 나가도록 배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년간 3백만원이고 소득사업에 3백만원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떠한 근거 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관계법규나 지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소득사업으로서 현재 의정부에는 비닐하우스 704㎡를 설치해 가지고 자재 구입비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년간 얼마나 소득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은 90명입니다. 구성내용은 회장이 한분, 부회장이 한분, 운영위원이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7인입니다.
감사가 2명입니다. 그리고 간사가 저희 지도소 직원 한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보조하는 기준은 진흥법에 근거해 가지고 사기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활성화 활동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비에서 150만원, 시비에서 150만원 그래서 3백만원 보조가 돼있고, 그 사람들의 우르과이 라운드 대응태세를 기르기 위해서 시설 하우스 원예작물을 권장하기 위해서3백만원을 시비에서 자재비로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년간 소득은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고 결산은 미처 하지 못한 관계로 소득관계는 보고를 차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연합회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약410만원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합해서 3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11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최현홍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일 평균 59.4톤 누계 10.458톤 일일 평균이라는 것이 공휴일을 제외한 숫자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일 가동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 이용호 시설계장 이용호입니다.
소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가동시간은 1일 하절기는 9시간이고, 동절기는 8시간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소각량이 워낙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쓰레기 저장량을 확인한 다음에 야간에 쓰레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임의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연장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소각하시는 양이 250만톤이 나오고 있는데 용량 부족으로 5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연장근무 내지는 2교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소각장 굴뚝 교체공사에 대해서 금년도 몇 월달에 사고가 났는지 말씀해주시고, 사고원인을 보면 심한 부식으로 굴뚝 중간에 15m상공에서 강풍으로 인한 절단으로 넘어갔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랬지만 굉장히 큰 사고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체크가 안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쓰레기 소각을 못한 톤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 이용호 저희가 연장가동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50톤이 발생이 되는데 시설용량이 50톤이기 때문에 일부 관내에 가연성을 수거하는 지역을 정해놓고 저희한테 가연성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야간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가동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소각량만 발인을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을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교대 근무하는 것은 년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7명이 근무하는데 2교대 근무하려면 14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88년도에 가동을 해봤는데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고 기계들이 수시로 중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연장가동 하는 것보다도 소각량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43톤인걸 봐서는 상당히 의문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다시 주간근무만 하고 기본설계도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주간근무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굴뚝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사고난 게 4월30일입니다.
부식이 돼 가지고 1주일 전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전국에서 콘크리트 구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불러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억2천이라는 견적이 나왔고, 저희가 차후년도에 예산배정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 1주일 후에 사고가 났던 겁니다.
앞으로 93년도나 94년도에는 3억5천 정도를 예상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내부에는 내화벽돌로 조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사고일시가 4월30일이고 실제 가동된 날짜는 6월10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약40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40일이 소요된 이유가 뭡니까?
○시설계장 이용호 설계를 저희가 4월30일날 바로 들어가서 이틀만에 시장님 결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돼있어서 긴급입찰을 요구해서 열흘이 소요됐습니다. 공사기간이 20일 소요돼 가지고 약35일정도 그렇게 소요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데 열흘 이상이 들었다.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시설계장 이용호 예산은 그 당시에 마침 추경이 있어 가지고 바로 요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추경이 없을 때 긴급사항이 일어나면 급히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시설계장 이용호 저희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도 그겁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긴급 수선비라든가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먼저 김경준 위원님한테도 애로사항말씀을 드렸지만 긴급 수선비를 저희한테 예산을 할당 해주시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조치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예비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 예비비로요?
○시설계장 이용호 예.
○신광식 위원 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안될 겁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4년도 12월에 설치된 것으로 수명이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굴뚝에 수명이 다된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과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게끔 사회산업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이라고 하면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2천톤 이상의 가연성 쓰레기가 소각되지 못하고 매립장으로 감으로서 매립장에 사용기간을 단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에서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11일에 최종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2월11일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늦게 까지 답변에 임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시민을 위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