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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1.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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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시 : 1991년 12월 9일(월) 오후 1시

장소 : 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총무국

가. 총무과

나. 새마을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마. 민방위과


(13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총무국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상호간에 신뢰와 믿음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점을 전 공무원에게 홍보 확산시켜 시정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국의 감사는 총무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고 다음으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91년도 정기회의 기간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조무환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6인의 특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직자는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책임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고 하나 시행 과정에 많은 착오가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검토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함은 물론 향후 거듭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항을 거울삼아 우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공직자들에게 많은 지도와 질책을 해주시고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김영기 , 새마을과장 : 신호일, 세무과장 : 변상희, 회계과장 : 김득규, 시민과장 : 박용태

민방위과장 : 유계희, 지적과장 : 윤종균, 종합운동장소장 : 김재규, 종합복지회관장 : 이호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먼저 총무국 소관의 총괄사항에 대해서 일반 및 주요시설 현황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사전협의한대로 비밀 감사코자 하오니 관계관이 아니신 분은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먼저 우리 자료에 보면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반상회 건의 사항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과다로 해서 상하수도 25건, 접수에 2건이 예산과다로 미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현동 26통 전지역 신흥주택가 식수문제로 들어온 거 한 건하고 의정부4동 218번지상에 하수도관 주민생활 불편에 교체요망 그 두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당초 91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93년도로 지연됨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미해결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정부4동은 지금 그게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책정을 하지 못 해 가지고 미 처리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반상회 건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민원수렴이라는 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을 수렴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형식을 취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기 먼저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반상회에서 직접 건의가 돼서 동을 통해 가지고 시에 보고되는 그러한 사례와 또 한가지는 저희가 반상회의 날은 전화 반상회를 안배를 해서 같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 반상회는 각 부서에 실무 책임자들이 총무과에 모여서 각 반상회를 하는 중에 시에 문의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건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화로 건의를 해오면 그때 그것을 접수해서 저희들은 양쪽 경로를 통해서 접수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장님에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 그것을 통보해서 관계부서로부터 그것의 처리계획과 나중에 처리결과까지도 보고를 받아서 다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용현동 26통 1반의 상수도 설치문제는 제가 ’93년도에 상수도 4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현재 공급되는 물량 가지고는 그것까지 다 보급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26통 지역의 급수공급은 93년말에 공급할 예정이라는 것이 수도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정부4동 218번지상의 하수도관 노후로 주민생활 불편이 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교체요망은 예산부족으로 교체는 불가능하며 우선 12월30일까지 준설 조치하고 하수관 교체는 ’92년도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겠다는 건설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흔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용현동 문제 거기가 150세대에 450명 정도 살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우리 시비 뿐 만이 아니라 도비 아니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일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근본적인 대책 즉, 얘기하면 주민들의 식생활에 직결된 게 물 아닙니까, 여기에서 6만톤 정도가 팔당수원지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정부가 수용을 하고 있는 걸로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91년도까지 완결을 하겠다고 반상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해결이 안 된다면 150세대는 어떻게 이것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지 사실 통수목표가 93년도로 지연됨에 따라서 93년도에 가서나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대책은 우리 주민들이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여쭈어 본 것이구요 이것은 다른 방도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의정부4동이지요 218번지 노후관 교체 이 문제는 4천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이 4천만원인데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별로 보면 사실 미룰 수도 있는 부분도 많았고, 사후에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정말 주민생활에 직결된 하수도문제 이것은 장마철이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데 준설작업을 계속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준설기가 2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기로 해서 지난 여름에 준설의 효과를 정말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형식상 준설기만 갔다가 작업하는 냥하고 준설현장에 가보면 또 막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4동 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서류상에는 준설작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막혀 있고 이런 부분 그 여타적인 주민피해가 많기 때문에 반상회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하수구 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잘못됐습니다마는 이 4천만원밖에 들지 않는 거금이라면 거금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생활에 직결되고 불편 없게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될텐데 이것을 자꾸 연차적으로 미루기만 한다면 과연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반상회에 대한 각종 자료를 관리는 하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총무과에서는 직접 관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4단계 광역 상수도 계획이 국․도비의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초 목표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상당히 용현동 지역이 물이 안 들어가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애타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 사정이 4단계 광역상수도를 지금 현재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수도과로 하여금 서류상으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4동 218번지의 하수도 교체문제는 이것이 건의된 날짜가 10월25일이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 건설과의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그런 것을 먼저 사전에 알고 반상회에서 들어오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되도록 건설과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용현동 26통1반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식수난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반상회에서 건의된 것은 반드시 검토를 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주민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답사를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시다니까 수도과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도과에서 기술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현장답사를 안 했습니까? 다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김영기 용현동 26통의 상수도 문제는 기술적인 답사가 먼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제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한테 물이 그만큼 더 올 수 있어야만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125억원이나 되는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상수도가 들어가면 해결이 되겠지만 상수도가 당장 들어 갈 수가 없고, 93년도나 돼야되면 그때는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의 당장 식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창희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총무국장 윤명노 지금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우리가 지금 6만여톤을 가지고 기존세대 가옥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수 외에 수요되는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나야 공급될 지역 외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데는 다수인이 주거하는 지역은 자체 상수도 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되기 전까지는 자체에서 공급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 심의할 때도 건축허가 해줄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원칙은 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겠다해 놓고 원칙은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지요.

지하수보다는 가옥해결을 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우선 건축허가는 해 주되 자체 지하수 개발로 수도공급을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이 되기 전까지의 건축물 전체는 그런 조건으로 우선 허가가 되고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깊이 전문 수도과에서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후에 된 것은 자체 수도를 공급을 하는 걸로 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당장은 150세대에 450명이 식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에 건의가 올라온 겁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 곳도 그런 조건에 의해서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50세대에 대한 그것도 4단계 공급이 될 때까지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건축허가가 나갈 적에 지하수 개발의 조건이 반드시 있는 하에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그 대형 건물 내지는 아파트 관계를 건축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그걸 거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이 150세대가 아파트입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그게 아마 다세대가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거를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할 적에 지하수 개발을 자체에서 공급을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건축허가가 나갔다면 거기 관계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에서 이 건이 올라왔으면 반상회에서 분명히 올라온 것은 총무과에서도 기술적인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계획을 가졌었는지 그게 있었다면 그걸 같은 서류로 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포괄적으로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2개 동에 1,000여개 반이 있습니다. 23만의 시민이 그런데 그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반상회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행정적 지침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기안서류를 통보하고 그 기안서류 내에서 또 통보를 마감을 받고 편의 주의적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시행청인 우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만약 잘되어가고 있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합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알 겁니다.

잘되어 가지 않는다면 잘 될 수 있는 방향, 방법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만약 이런 보완책이 지침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인원동원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도출이 됐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없을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상회를 상당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참석해 주실 것을 권유해서 직원들의 권유에 의해서 반상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반상회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도나 중앙정부에 저희가 반상회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의할 안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이 반상회 건의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기안을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반상회 건의사항이 절대로 아니예요.

동네 이러이러해서 모여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동에 올려갔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로 건의 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직히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물론 반상회 건의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렴하기는 반상회 형식을 통해서 건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또 설사 그것이 반상회를 열면서 꼭 그 자리에서 협의된 것이 아니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건의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들로서는 수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흔구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 총무과에서 쓰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당을 받으실 때 다른 부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청내나 청외곽 부서나 위축 된다든가 아니면 불편을 느낀다든가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에 인원들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계시는 건지 총무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구요. 우리 의정부 시청 내에 각 실과소별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총무과하고 총무과장님의 직계 소관 각 부서과하고 다른 타과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과다하게 우리가 일용인부라든가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우리 의정부시 일용직은 모두 189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인부는 7명입니다. 7명으로 봐서 저희 총무과에서 특별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이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 따라서 매우 힘들고 고된 자리에 있는 일용직도 있고 또 조금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용직은 그 일용직의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 적당한 자리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189명 직원들에게 모두 편안하고 좋은 자리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관리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편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없지 않아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의 일용인부가 다른 실과보다는 혜택을 받지 않느냐 라는 육감적이지만 약간 참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앞으로 관리하는데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질의 때도 우리 황선덕 의원님께서 적재적소 배치에 따른 공무원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각과를 운영하면서 또는 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량에 비해서 과소배치 되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구요.

실질적으로 그 동안 그것이 파악이 돼 가지고 경기도나 상부에 과 신설을 건의한 적이 있는가 하고 과 신설 뿐만 아니라 과소배치 된 그 자리에 증원을 요구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신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도에 직제와 증원을 요청한 것이 건설과 보상계를 요청해서 이 보상계는 요구인원 3명을 전부 승인을 받아서 인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도서관에 전문도서인부와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를 못한 실정이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도서관에 7명의 증원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 시내 관내에 많은 공원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공원을 실지로 관리하고 있는 인부가 없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공원 관리계와 그 다음에 10명의 직원을 요청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이것은 1개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공영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개 과에 직제 승인과 19명의 직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 아동복지지도원 2명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유선방송 운영인력으로 2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 운전원도 1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건설과 보상계 3명만 승인 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보고드릴 말씀은 저희 기획실에 예산계에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계 직원 증원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그것은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조치를 해주겠다 그러니 건의하지 않아도 조치를 곧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준 위원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가장 의정부시민들이 민원과 직결되고 있는 청소계에 직원이 충원돼야 될 걸로 긴하게 느끼고 있고, 자연환경계에 단속요원도 2명으로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연 환경정화 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가장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청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계와 청소과로 신설되어야 하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신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계원의 증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근 1년 동안 쏟아졌던 모든 민원이나 시정질의의 내용을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대책 마련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네 고맙습니다.

그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로 있다가 다시 계로다가 하향조정 된게 3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공식적으로 우리 시만 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지만 그런 것을 누누히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것은 아직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여기는 관계공무원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소과를 부활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도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만 별도로 요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점도 역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다만,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속원 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증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 용현동 26통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은 확인을 해본 결과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관계되는 만큼은 감사에 임해 주실 적에는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총무과장님께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전체 공무원님들께 우선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 하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많은 잘못도 있고, 불필요한 자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문책 내지는 질책성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개선을 해서 향후 보다 나은 우리 행정을 위해서 서로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그 반상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별도의 대책은 없다. 그럼 현재 반상회에 투입되는 예산 예를 들면 홍보 물자내지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향후 매월 25일날 기준으로 해서 반상회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이 총 102건인데 처리건수가 63건이고 미처리건수가 39건입니다.

이것은 접수건 대비 약40%정도가 미처리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9건에 대한 미처리 내역 거기 보면 법적 제약7건, 예산과다 2건, 기타 12건 등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어떤 문제는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문제는 주민의 실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정원이 의정부시 전체에 7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총수가 778명이고 결원된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명 결원에 대한 보충계획은 없는지 왜 현재까지 1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경찰서에 전도된 자금 중에 방범 봉사원의 급여조로 해서 전도된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약7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점점 금액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찰서 방범대원 급여조로 나가는 전도자금이 몇 명에 어떠한 근거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한 ’92년도부터는 없어지는 항목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여기서 제가 임기응변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방안이 아까 저는 없다고 했는데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투입되는 예산도 그걸 총체적으로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처리건수 39건의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 13명의 내용과 보충방안도 바로 준비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범 봉사원 급여 근거와 92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예정여부도 곧 자료를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새마을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새마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 소득 및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우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하고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맥이 같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도 감사결과 처분지시에도 분리 추진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이 지원비를 말입니다. 3백만원 자부담하고 3백만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젖소를 예를 들어서 보면 마리당으로 되어 있는데 소 한 마리에 과연 6백만원이 되는 건지 어떤 형식에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환조건은 어느 형식으로든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같은 경우하고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상환조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조흔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사업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통합방안은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이것은 국비로다가 지원된 사항이고 새마을금고 사업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금고는 지원액이 마을당 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지원 사업비는 마을당 2천만원에서 가구당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이 불가능한 이유는 특별지원사업은 국비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3년거치 2년 상환이고 무이자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는 2년 거치 3년 상환에 년3%의 이윤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 금고를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에 법적 개정이 돼야만 될 수 있고 또 이게 국비와 시비에 두 가지가 합해서 하게 되면 물론 특별회계로 두 개다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3백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을당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영세성 주민에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조례상에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한도액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조건에 가구당 3백만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에 조사한 내역을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을 27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사업지원계획 지침상에 의해서 이것을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27가구 중에서 12가구가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또는 산업과에서 이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중 지원을 할 수 없는 지침상에 되어 있어서 12가구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12가구를 제외한 15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액 한도액이 3백만원으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본인부담 3백만원을 합해서 6백만원에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액은 일률적으로 3백만원의 융자가 됐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균일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을 가꾼다 또 연탄 직매장에도 3백만원, 석유 판매하는 업자에게도 3백만원, 젖소 사육하는 분에게도 3백만원 이래서 전부 3백만원 균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사업에 농가소득을 높이고 또 우리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마을과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 이전에 본 문안은 2백만원~3백만원 기준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올리는 대로 여기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금이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타적인 비젼을 제시해 준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면 현장에 가서 사육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시고 형평에 맞게끔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서류상 만들기 편하니까 아니면 현지답사를 지금도 분명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신 근거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거치 2년 상환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효율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 지원한 만큼 그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얼마나 올렸는지 이건 전혀 저희들이 알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한만큼 소득증대 얼마만큼 올렸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일단은 지불을 해주었으면 여기에서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간접적인 면이라도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효율은 높이고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목에 쓰라고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잘된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마을과에서 다 체크가 되십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반적인 효율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률적으로 3백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지침상에 가구당 원칙은 3백만원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5백만원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해서 동에다가 내보내서 희망자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접수가 3백만원 한도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거기 이제 조사서에 보면 사업목적 규모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84년도부터 이게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새로 육우나 젖소나 모든 것이 한번에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 오면서 1년에 3백만원하고 본인부담 3백만원해서 6백만원 가지고 늘리겠다. 이러한 사업 목적하에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본인이 제출한 것을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신청한 목적대로 그런 규모가 얼마인데 뭐 젖소가 있다면 지금 5마리인데 금년에 2마리를 늘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들어 왔으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지도소장, 새마을협의회장, 지회장, 새마을과장 이렇게 7인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본인이 신청한 신청서가 내용이 타당하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이것이 결정이 돼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3백만원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대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3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저희들이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는 제출을 할 적에 본인과 새마을 지도자, 동장 이렇게 3인하고 연대보증인 2사람 해서 됐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은 수시점검을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빨리 상환조치 한다든지 또 업종을 원 목적대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 가지고 포괄사업비하고 국 철도변에 대해 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현황하고 국 철도변 및 각종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마무리 준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91년도 12월달까지 모든 게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료가 다되어 있는지 하고 또 두 번째로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후대책 즉 준공검사가 몇월 몇일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체상환금 그것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높이고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검토사항 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철도변 E형휀스 설치 준공검사 서류를 좀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준공검사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10월19일날 발주를 해서 11월 12일날 준공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돼 가지고 그럼 왜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물건을 구하지 못해서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애요. 그렇다면 콘크리트하고 시멘트가 부족하고 흄관 같은게 부족해서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걸 검토를 해보고 또 현장을 가보니까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안 했다면 딱하나 지적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이 위에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도 비일비재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스럽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나머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 13건이 집행이 되어 있고 현재 13건 중에 시장님한테 건의가 돼서 의정부3동 신흥부락 보도설치와 의정부4동 어린이 놀이터, 자금동 거북노인정 보수 등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중인 저희들이 기간 내에 설계를 요청을 해서 관계서류에 대해서 설계대로 시행을 하다가 요즘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연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완료 20일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연장신청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 완료가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식요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기간연장을 12월30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E형 휀스 철도변 정비사업 중에서 가능1동 북부역 주변입니다. 이것이 그중 하나 예로써 공사가 10월19일부터 11월12일까지였습니다. 이래서 25일이 지난 12월5일날 이 자료를 뽑으실 당시에는 12월3일 현재 90%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 지연된 25일간의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종사업은 이렇게 설계기간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못 마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관급자재로 인해서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식 연기신청을 받고 그렇지 않고 그 업자들이 이걸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반드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먼저 E형휀스 자료 올라온 거 보면 말이예요. 210m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52m로 되어 있습니다.

이 42m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여기에 자료상에 나온 것은 예산책정 당시 계획된 m수입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그만큼 더 늘어서 책정이 돼서 공사를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여기에 보니까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시민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1군데에 1억이 다 써졌는데 9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12개 동을 생각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알맞게 각 동별로 배분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실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도 포괄사업비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역적으로 동별로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사업비는 각 동에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있고, 또 각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많이 정리된 동에서는 시장님한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적고 그런 사업이 좀 부진한 동에서는 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로 각 동에 골고루 많이 되도록 내년도 집행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만 이런 단서가 붙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92년도 예산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때도 그 나름대로의 공사가 있어 갔고 더 많이 배분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면 하는 거지요. 그렇게 여기서 다만 토를 붙여갔고 얘기하신다면 그럼 다음에도 그러신다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91년도 총 1억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1억밖에 지급을 안 했는데 5천만원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12월달에 발주가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3동 신흥부락보도 설치로 7백만원, 의정부4동 어린이놀이터 970만원, 자금동 거북노인정 보수 천5백만원, 이렇게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천6백만원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의정부1동 모일간지 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의정부1동에 퇴계로하고 태평로에 보도 정비공사에 의해서 신문에 뭐라고 났었냐 하면 보도블록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었는데 또 교체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낭비라는 사진까지 실려 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태평로와 퇴계로 이 두 가지가 합해서 공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평로는 설계를 할 당시 기 설치된 보도블록 중에서 그것이 6년 전에 설치한 것과 2년 전에 설치한 두 가지 종류로 태평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그 보도블록 중에서 그걸 다시 뜯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다시 깔고 나머지 쓸 수 없는 것을 신규로다가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교체한 부분에서는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 뜯어 가지고 이것을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뜯어서 이것을 다시 쓸것이지 그것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터미널 있는 거기 당시에 되어 있어서 그것이 통행이 하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야간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뜯어놓은 것을 쌓아 놨더니 2년 전에 한 것도 그대로 없애는 줄 알고 그것이 예산낭비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때 당시 주민한테 불편이 된다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낮에 공사를 못하고 밤에 공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구터미널 있는데 한 1주일 동안 그것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보도가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철거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 보도블록을 철거를 하면 아무리 새것이라도 파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특히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지금 의정부시 중심가 외에 외곽도로에는 보도블럭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시내 중심부인데는 2년 전에 깔아놓은 것을 갔다가 다시 걷어가지 어디에다가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후 사업을 할 적에는 중심지역이 아닌 보이는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체육회 관계도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체육회 예산이 약1억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해 가지고 3천5백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집행이 얼마나 됐냐하면 3백2십8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금년도에는 시바다시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시바다시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나라에 오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든다고 생각이 되면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니냐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10% 도 사용을 안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이 2십만원씩 약5명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하고 체육특기자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선발기준하고 그 내용을 보면 주소지가 가평 내지는 수원에 있는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소지는 다른 시에 있으면서 의정부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구요. 체육진흥시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8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이 있고, 직장이 있는 그러면, 그것이 금년도에 7천5백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어떠한 내용에 7천5백만원이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한․일 우호 스포츠교류 3천5백만원이 이게 됐는데 이것이 집행액이 오기가 됐습니다.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특기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주소는 현재 이건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주소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핸드볼이나 싸이클 이것은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선수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기자는 중앙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시책 추진사항에서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7천5백만원이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체육회 운영에서 한․일 스포츠교류 거기에 3천5백만원 시민체육대회가 3천6백만원, 스포츠교실 1개소에 6십만원 그 다음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2회에 3십만원 이것을 합한 것이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인 경우에는 5백인이상 기업체수가 3개소가 있는데 시청과 인켈, 라전모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5백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서는 체육시책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체육종목을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해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는 싸이클 팀을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켈과 라전모방에서는 아직까지 특기선수를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위원회에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일 때에는 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 기업체 수가 의정부시에 13개 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동양트렌스, 대한팔프, 중앙염색, 라전모방, 인켈, 광성운수, 명진관광, 신성통상, 유통실업, 라성물산, 삼화저지, 평안운수, 보성섬유 이렇게 13개 직장이 있는데 평안운수하고 보성섬유만 아직 체육위원회만 구성이 안되어 있고 11개 기업체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서류자체가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볼 수 있게끔 되지가 않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료 준비하실 때에 좀더 쉽게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사업장이 가능동 418-1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젖소 사육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3백이 나갔습니다.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가능동 418-1이 우선 어디인지 물어보고 싶구요. 실질적으로 이 가능동 418-1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내 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젖소 사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주택지인지 아니면 어떤 곳인지 알고 싶고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을 위한 어떤 형식적 서류절차를 밟았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가능동 418-1은 이훈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위치가 가능동 몇 동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가능동에도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훈용이라는 사람이 젖소 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지금 150평의 축사를 건축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요번에 지원 3백만원과 자부담 3백만원 해서 현재 젖소 1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150평입니다.

그래서 젖소를 좀더 확보해서 소득증대를 하고자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3백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과징현황 해 가지고 2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가 25억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는 지금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지금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계를 보면 100%이상 징수를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그 연도별로 해서 전부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걷은 액을 총괄해서 보면 %는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5억이라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뭔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과 지금까지 주민을 상대로 해서 법규정대로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는 우리 자치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에 제가 정기회의때 질문도 세외수입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부문별로 보면 사실 20% 많이 걷은 데가 40%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도로무단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2천2백만원 부과액을 정해 가지고 징수를 받은 게 얼마냐 하면 4백6십만원입니다.

2천2백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받은 금액이 460만원밖에 안돕니다. 그리고 1,745만원을 미수금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2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타적인 과태료를 전부 통계적으로 봐도 40%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상태 문제가 저는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력이 부족한 동사무소라든가 부서별로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를 보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 인원이 한분 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내에서는 동사무소에 하달을 합니다.

돈을 좀 걷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세금을 걷으러 가 가지고 주소가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못 만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4-5년 있다가 이걸 전부 결손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과금액이 많고 하게 되면 실적상 결손처리를 앓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례로 봐서 그러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법규정을 떠나서 이것은 태만에 가까운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 건축물 같은 거 과태료 같은 거 징수액을 보면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 과태료 즉 이런 경우를 보면 7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건축물 과태료를 부과해 갔고 징수액은 얼마나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봐서 우리는 뭔가 비젼을 갔고 우리 자치에 걸맞게 세수증대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흔구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분별로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지적해 주신 10월말 현재로 해서 25억이 체납이 됐다 이거는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을 해서 25억이 실지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 25억을 우선 분석을 하면 현년도부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5억 중에서 과년도가 11억이고 현년도가 14억입니다.

그렇다면 현년도의 것은 내년도 2월28일 연도 폐쇄기까지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97%는 받는다. 그러면 미수액은 3%밖에 안 남는다.

3%라면 지금 조정 부과한 액이 약348억 됩니다. 그러면 이 미수액이 얼마가 되느냐 1억입니다.

그래서 현 연도는 무리가 없겠다. 다만 여기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 전체가 지방세 현년도 받는 실적이 매년 %테이지가 어느 정도냐 93%에서 95%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로 봤을 적에는 상당한 비중 갖지만 비율로 봐서는 의정부도 실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사항이 여기 나타납니다.

또 광명을 제가 예를 든다면 시세가 거의 비슷한 광명은 우리는 지금 14억이 현년도가 되지만 광명이 도세가 10억, 시세가 13억 해서 23억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를 해주시고 금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질책하시는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서 97%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년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년도에 체납액이 11억인데 11억을 저희가 분석을 유형별로 해보니까 약4만 건이 됩니다.

이 4만 건이 11억 중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3억 소재 불명이 5억3천2백 납세를 기피하는 사례로 해서 1억, 경영부실로 해서 폐업된 것이 1억, 또 재판에 계류된 사항 기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것이 27%입니다. 그러니까 27% 의 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3억천8백만원을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지 못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2억8천8백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3억2천4백, 그 다음에 기타가 2억 이러한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11억 중에서 얼마를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사항은 약 징수가능이 1,500건에서 4억4천6백은 받겠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 중에서 몇%를 받느냐 38%는 받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기준이냐 이것은 91년도 현년도 이전인 적어도 거슬러서 5년 이상 6,7,8년 된 사항이 오늘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11억도 다른 인근도시와의 시세를 비교해볼 때도 의정부시가 하위선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을 하겠다.

다만, 아까도 시세 문제에 있어서는 자료가 10월말일 현재인데 현재까지 받은 것이 시세가 종합토지세 포함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은 줄어든 거지요.

그리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방세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늘어났느냐 86년도에 저희가 조정액이 537억입니다. 이건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1인당 공무원의 담당이 얼마를 조정 부과했느냐, 그때 1억9천9백을 조정을 하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년도에 현재는 1인당 조정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게 1인당 천5백건에 17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고 줄었느냐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세무직원이 1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각 동에도 도세는 저희가 시에서 거의 다 징수를 하고 다만 시세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같이 본청하고 동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조정관계는 이걸로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 처리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현년도 결손한 것이 456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5년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결손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자동차가 2중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에 납세를 했다든지 또는 세무서에 낸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에서 징수하는 소득할에 대한 것이 세무서에 잘못돼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갔고, 다시 조정을 해서 결손을 했다든지 이 법인세 같은 것은 저희가 소득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무서에서 조정이 되든지 결손이 돼야지 법적으로 결손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법적 내에 있는 것만 결손을 할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은 금년도에는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결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받더라도 과감히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액수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5년 넘은 것을 법에 위배해서 결손을 처리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목표액이 354억입니다.

그 중에서 조정한 것이 298억 지금에 징수한 것이 274억해서 미수액이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년도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경상적인 수입이라든지 임시적인 수입해서 총 망라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징수관이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3조에 보면 징수관이 의정부시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 이자수입 여기서 담당하는 거는 총괄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것은 세무과장이 전반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재산매각을 한다든지 재산임대료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여기 회계과장이 똑같은 분임징수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한 것은 그 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 수치를 팍악 관리하고만 있다. 다른 과장들도 여기서 교통행정 과장이라든지 건설과장이라든지, 주택과장이라든지 다 세무과장하고 똑같은 분임징수관입니다.

그래서 부과조정 징수는 그 해당과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해주신 사항도 저희가 연내에 다시 과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년도 것이 이 중에서 약2억9천9백만원인데 나머지 액은 연도 폐쇄기 전에 적어도 96%는 받아 올리겠다.

담당과장하고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정도는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사항은 이것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사항도 여기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과태료도 저희가 10월말까지 5억천9백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3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가 2억인데 이것도 보면 주민등록에 대한 호적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가 8천7백만원으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도로의 무단점용 사용에 대한 과태료 1,700만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이게 왜 교통행정과장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한 1억3백8십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3백8십만원이 주종이 되는 것도 다른 시에 이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시가 1억이 미수가 됐어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든 과태료를 90% 이상 징수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무과 사항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월 년도 폐쇄기 전까지는 적어도 96~97% , 지방세는 96% 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방자치행정에 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수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97%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철저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액 결손처리를 과감히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도상에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과태료 문제도 각 실과별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효율을 높여야지 우리는 총괄적으로 집행 취합하는 부서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편향적인 말씀보다는 중지를 모아서 효율을 높이는데 진력하겠다는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과태료문제가 이게 징수하고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철저한 검토 내지는 지역에 대한 실태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비젼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의정부시는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세금실적이 좋은 걸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그 형질변경에 대한 농지전용 준공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약30건이 되는데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집계가 없습니다. 허가면적이 얼마인데 과세표준액은 얼마고 세금은 토탈 얼마라는 집계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계산해 봐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겁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징한 금액은 약3억4천6백만원에 9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언제 취득을 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세액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산출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언제 취득을 했고, 대부분이 매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시기는 언제며, 계획을 산출한 근거는 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은 약7.5배의 가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충 보면 의정부시 최고 축협같은 경우도 의정부시 신시가지 내에 2개 필지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인이 과연 필요에 의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부동산 투기적인 냄새가 짙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말씀해 드리냐 하면 현재 9건 중에서 6건은 기 매각이 됐고 약 455,000㎡에 달하는 임야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고, 양주 축협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의정부 신시가지 내에 과연 축협이 2개정도의 영업소가 필요한가 자체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서류를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미수납 지방세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97%까지 징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진보적인 어떤 의욕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97%에 달하는 목적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당하게 부과된 3%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거치지 못한다는데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걷을래야 걷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누락되는 그 3% 내지 4%에 해당한 액수는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이고, 그 수억원이라고 하는 돈의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걷어야 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미수되는 단 몇% 의 돈이 수억원대에서 많으면 10억원대 가까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긍정적인 쪽에서 말씀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3%에 대한 철저한 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나머지 3%~4%, 제가 97%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현년도에 과징한 거를 연도 폐쇄기까지 97% 올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머지 3%~4%가 되는 사항은 더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좀더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해서 받으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5년 전에 의정부시에 지방세 규모가 1억이라면 3%라면 3천만원입니다.

그럼 그 3천만원은 사실 금액으로 봐서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오늘 현재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4백억원에 대한 3%라면 이거는 액수가 억단 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12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분발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31페이지를 보시면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준공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이게 펜하나만 잘못 놀려도 주민의 피해는 엄청나게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말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등급 조정을 보면 일단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군데가 같은 필지 내에 등급조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소방도로나 대로나 도로 옆에 바로 붙어있는 땅은 등급이 하향으로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소방도로도 아닌 곳에 들어가서 있는 토지는 등급이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옆에 땅하고 균등하게 이렇게 내다봤을 때 등급조정이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지목이 사거리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몇 번지로 되어 있느냐하면 호원동 6-11 거기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도 코너입니다. 그런데 답으로 되어 있는게 162등급으로 나와 있고, 바로 건너가 180등급, 또 그 위에 6-2답은 117등급인데 반해 그 옆에도 181입니다. 이러한 등급조정은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주로 여기에 대한 이번에 발취해 주신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등급조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노라 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번지수에 국한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당 등급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거기에 아름답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을 좀 설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사후에라도 특별감사회기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조흔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다시 대장을 보고 등급을 봐서 설명을 해 올리기로 하고 우선 토지 등급 조정이 봤을 적에 전반적으로 몇 군데가 안 맞는 걸로 알고 계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왜 그 인정을 하느냐 하면 토지등급조정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 도시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공시지가가 있고, 과세표준액이 있고,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가격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의정부 1동에 1번지에 만약 평당 10만원이다

그렇게 90년도에 공시지가가 결정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토지등급을 조정을 했을 적에 현실화 요율을 몇% 올렸었느냐 그러면 현실화 요율이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즉, 다시 말해서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 요율을 과표로서 60%선까지 끌어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 지침이 매년 20%~25%까지 올리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올리면 조세저항이 오니까는 저희는 그렇게 올리지를 못하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의정부1동, 호원동 권역 이렇게 하여서 그 지번을 도로변을 따라서 동에서 공시지가 조사된 것 가지고 여기 의정부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필지별로 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무과로 통보가 되면 내무부에서 현실화율이 작년도에 5%했던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9.1%를 적용을 해라 그러면 5% 올라갔던 작년에 토지가 얼마냐 10%이상 현실화율이 올랐던 토지가 어디냐 그게 대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를 적용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거냐 등급에 속하는 표를 찾으면 그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사실 현실화율이 공시지가 10만원 짜리면 만원으로 현실화율이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조정에 의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다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15%선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갑니다.

10만원짜리면 현실화율이 만5천원으로 됩니다.

앞으로는 이 5개년 계획이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전면적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갑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요율에 대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요율적용을 하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딱 하지 그냥 놔둬버리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필지가 거의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동의 공무원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한 거지 객관성이 결여가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년 7월1일서부터는 전반적으로 권역을 유지할려고 합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어디고 도로가 나서 땅값이 올라가서 다시 현실화되는 지역은 어디냐 낙후되는 곳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과감하게 권역을 유지해가면서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지번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회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월17일날 경찰서에서 에어콘 설치자금 해서 2백9십1만6천원을 전도해 달라고 나왔었습니다. 6대에 486,000원씩입니다. 그래서 6월18일날 전도하였는데 전도자금 정산조서에 보니까 6월20일날 전도가 되었다고 관계서류상 나와 있고, 경찰서 전도자금 정산내역에는 6월14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57조에 보니까 정확한 전도자금 요구 날짜에 대하여 전도날짜가 정확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칙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틀린 이유가 왜 틀렸는지 그래서 그거 하나 묻고 싶구요. 또한 전도를 해줬으면 최고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게 걸렸었고, 정산서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정산서가 경찰서 전도자금 내역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회신내용이 없고, 직접 그게 현금으로 가는지 아니면 구좌에 넣어서 일괄 처리하는지 그 관계서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730만원을 전도해 줬는데 전도의 내용만 있고 전도자금 통보나 정산내역도 없고 즉 말해서 돈은 주어놓고 정산한 내용이 관계서류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91년도 9월10일날 기본경상비 목, 항, 차량비, 지원 민생치안 차량운행에 2천5백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금 예산집행 후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전도자금 정산서를 보니까 2천2백만원중 차량유지비를 빼고 나서 9백만원이 그냥 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5백9십7만2천원을 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9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었는데 그 나머지 9백만원의 출처를 모르고 있고, 지금 그 사람네들이 보관하고 있는지 나머지 쓰고 반납을 했는지 그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라고만 써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채무인 경찰서장 직인도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영수한 것을 보니까 영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 금고를 통해서 나갔는데 시금고에는 아무 대장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지출결의서가 실행되어 2천2백만원이라는 거금이 전도되었는지 그것은 사실 23만의 시민의 돈입니다.

시에서는 관계서류, 이러한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고 내용도 보지도 않고 지출이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도 잘 모르면서 대충한 이유는 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양동 파출소 신축문제입니다. 그저께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희한테 8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3천4백만원을 10월16일날 전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돈이 하다가 얼마나 회수되고 있나 왜냐하면 겨울이 돌아와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된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알아볼 수가 없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전도자금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너무 허술했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면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장확인 결과 전도액의 20% 도 지금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추운 동절기라 내년도로 분명히 이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공사를 해서 혹시나 부실공사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절기 공사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겠다고 담당관들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천4백6만5천원의 전도내역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주영진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냉방용 전도자금하고 수용비 전도자금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구요. 또 민생치안용으로 해서 2천2백만원 전도해 준거 또 녹양동 파출소 건립부지로서 예산상에는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해준 것은 3천4백6십만5천원을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생치안으로서 경찰서에 전도자금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2천2백2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10일날 2천2백만원을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가 민생치안 차량운행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녹양동 파출소 부지 예산금액은 8천만원인데 3천4백6십만5천원 전도해준 것은 녹양동 파출소 토목공사비하고 건축설계비 합해서 3천4백60만5천원을 전도해 준겁니다.

그래서 파출소는 금년도에 계약이 돼서 추진중인 게 아니고 건축공사니까 내년도에 계약이 돼가 지고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지는 우선 토목공사비하고 건축설계비만 전도해준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그게 10월달에 추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셔 가지고 10월달에 2차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는지 사실 그것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설계하고 하면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걸 그렇게 2차 추경에까지 뭐가 급해서 올라와 갔고 그랬을 때 혹시나 관계관에게 의문점이 있고, 우리가 볼 때에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또 그러한 공기에 대해서 또한 시기적절하게 뭔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 소견이 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공사가 동절기가 겹쳤을 때에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그게 너무 일찍이 책정돼 갖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는 아마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을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아마 국비 지원이 안되고 해서 내년도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축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거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전체부담입니다.

8천만원으로 27평을 왜 못 집니까?

국비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김득규 건축비 공사는 전부다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주영진 위원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 동파 같은 경우에도 아우성 거려서 하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네들도 나름대로의 동파문제도 자기네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녹양동 같은 경우 그때 그 문제가 왜 나왔냐하면 그때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집행의 상황이 60페이지서부터 위원님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계상일인 ’91년 1월3일서부터 예산금액이 당초에 편성된 금액하고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이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실지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 많은 금액이 동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산동, 궁촌부락, 자금동 4통간 농로포장공사에서 보면 예산금액이 1억2천만원 예정가격이 8천8백5십만원인데 약 3천만원의 편차금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 당초에 할 적에 너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 하고 61페이지에 보면 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에 보면 예산금액이 30억인데 예정가격이 15억6천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은 15억이고 그러면, 이게 15억이 당초에 예산금액이 과다책정 된 거고 그 후로 보면 예산금액이 많이 과다책정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것은 계상일이 91년 6월5일서부터 공사계약 집행상황인데 보게 되면 여기는 소하천 복개공사 같은데나 하수도 공사 같은데는 거의 예산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91년1월3일서부터 예산책정한 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의정부4동 25통 하수도 교체공사 설계변경이 된 사유는 여기 있지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84페이지에 보면 의정부4동 25통 하수도 교체공사 이것도 역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이창희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이 예산서상의 예산금액하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집행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목측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각종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뽑으니까 그 물량에 대한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금액하고 예산편성은 그 1년 이전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목측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서상과 실제 집행상의 차이가 나는 거는 본래 예산편성할 적에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게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각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과다책정이 안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행정도 목측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금액이 과다하게 잡히고 예정가격하고 어느정도 근사치가 맞는다면 모르겠지만 그 동떨어진 계산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급한 공사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할 적에는 우리가 일반 시중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할 적에는 정부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각종 관급자재들을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실제 시중에서 매매되는 자재대와 인건비와 또 관급자재로써 받을 때 와 가격차이는 심지어 수십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서상과 집행에 따른 집행액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당초 예산편성할 때 품셈표를 보고 예산을 짜면 이런 차질은 없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편성 기준은 관급자재라는 것은 정확하게 매월 물가정보지가 나옵니다. 매월 물가정보지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문제가 따르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아니 관급자재라는 것이 매월 몇%씩이나 상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1년 5월 이후로 공사집행을 한걸 여기 나온 서류상으로 견줘 보면 ’91년6월5일후로 다가 집행한 것은 그 동안에 관급자재가 인상이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상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이 근사치가 맞아들어 갔던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꼭 그렇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지요.

신광식 위원 과장님 이거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계금액하고 입찰 붙이는 금액 속에 관급자재하고 도급액이 있는데 다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금액이 설계금액 아닙니까?

설계금액에는 관급자재를 아예 빼고 한 것도 있어요. 아니면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된 거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아니지요. 우리가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해달라고 품의가 넘어오게 되면 이러한 관급자재로 해달라 관급자재 공급이 제때 안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사급으로 하겠다.

신광식 위원 그럼 이창희 위원께서 지적하는게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차이가 50%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서상에는 100m를 하겠다고 예산서상에는 잡았다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고 현지확인을 해서 설계를 해본 결과 거기에는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을 때에는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사유지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또 동의가 안돼 가지고 물량이 준다든가 했을 때에는 당초 예산서상에 금액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의 금액하고 차이가 또 많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4동 25통 하수도교체 공사 설계변경 하수도 공사시공 이유로 공기가 연장이 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량의 변동이 있다든가 또 물량이 있을 경우에 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발주부서에서 현장공무원이 현장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은 조금 변경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물량이 조정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은 담당국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계약부서에 설계변경을 요한다하는 그런 협조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내 가스시설 설계용역을 맡기는데 구체적으로 길이가 안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주먹구구방식 아닙니까?

청사내 가스를 끌어들이는 설계용역을 주는데 m가 안나오네요

신광식 위원 이렇게 양해를 합시다. 제가 볼 적에는 회계과장님은 그냥 올라오면 계약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있지요.

도시과나 건설과에 메모를 했다가 실무담당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지금 이 자료에는 우리 시청내 도시가스는 여기 이 자료에는 물량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당초 시청내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사용역을 주기 위해서 입찰을 붙혔습니다.

입찰에 붙힌 결과 우리가 예산서 상에는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낙찰은 4백만원에 낙찰이 된 사항인데 물량은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설계용역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건립 설계용역에 2천8백만원을 들여서 약60일 계산이 됩니다.

’91년7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그 다음에 의정부 신곡지구 근로 복지주택 설계용역 하는데는 1억4천7백을 들여서 ’91년9월2일부터 ’91년11월30일 약90일간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소방서 청사 신축설계 용역 약4,250만원을 들여서 11월12일부터 12월6일 약25일간 얼핏 설계용역 기간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복지회관 설립 설계를 할 적에는 2천8백을 들여서 60일간에 걸쳐서 설계를 했고, 소방서 청사나 청소년 복지센타 신축설계 같은 경우는 약25일만에 더 많은 돈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5일만에 설계용역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설계 25일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설계가 진행되어 왔던 건데 서류 작성하면서 그냥 이렇게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김경준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계약이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상 입찰을 거쳐 가지고 계약이 된 이후에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 계약이전에 사전용역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노동복지회관하고 소방서하고 청소년복지센타가 용역기간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사항은 해당발주 부서에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이 설계는 몇 일까지 이렇게 납품을 시켜달라 이런 협조에 의해 가지고 납품기일을 지정하는 거지 임의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공사용역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소방서 청사 신축 설계하는 것을 보면 평수가 빠졌습니다. 몇 평에 대한 설계 각 설계용역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평수가 빠졌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언뜻 느끼기에는 날림설계로 느낀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25일만에 할 수 있는 설계 그 생각이 장래성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설계이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보충설명을 해 올리지요. 누구나 그 기업체에서 용역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입찰을 붙일려면 작업지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부 공개를 합니다. 이러한 면적에 이러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그 내용 검토하기 전에 입찰 전에 설명을 하면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만 등록하고 입찰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능력이 없는 것을 입찰해봐서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기일 내에 납품을 못하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체상금을 물게 되면 사실 자기가 맡은 공사비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우리 건축통제로 인해서 각 용역회사가 인력이 전부 쉬는 단계였어요. 우리한테는 다행하지만 그 업계에서는 불황을 만난 시기지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광장을 한 것은 종합 용역회사를 차렸습니다.

3개 업체가 그러니까 워낙 굴지의 회사인데 또3개 업체가 종합회사를 차렸어요.

거기에서 맡아서 능력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 판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이번에 낙찰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소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체는 이천인가 어디 있는 건데 그 전체지역에서 지금 용역회사들이 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술자들을 흡수했습니다. 흡수를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번에 우연스럽게 각 용역회사들이 이제 쉬게 되니까 인부들이 놀게 되니까 다른 일을 맡은 업체에 흡수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묻고자 하기 전에 지금 계약집행 상황을 보면 평균 98% ~99%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고서 느끼는 것이 사전에 예정가격이 누설이 돼 갖고 담합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무리 공사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금년도에 물가라든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평균 98%~99% 라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약을 하시는데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체를 보면 몇 개 업체가 서로 돌아가면서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정부시에 직종별 업체등록 현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구요. 그때 그때 따라서 공고를 내가지고 전체 경기도에 있는 전체 업체가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사전에 자격 요건이 되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주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지급을 보면 지금 태영이라든가 금신로 확장공사라든가 자금동 마을회관이라든가 가금교 확장공사라든가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20~30%를 선급금을 줬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를 15억에 태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을 6월12일날 3억을 줬는데 정산내역을 보면 9월17일날 한 겁니다.

정산액은 6천만원밖에 책정이 못됐고 2억4천7백만원은 다시 남아서 정산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공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급금 지급이 계약서상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돈은 미리 받아 가고 공사는 진척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은 검토를 해보셨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백석천 복개공사 2차분 15억 97.8%라는 낙찰율에 주식회사 태영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물론, 예산회계법상 법적 조항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주차장에도 중랑천 공사를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2억9천5백만원에 대한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자 책임구분 곤란이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태영에 다가 도급을 줬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같은 지역 내에서 동시에 공사를 할 때에는 하자책임이 애매합니다마는 지금은 1차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아니면 기존에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 하기 때문에 하자 책임의 구분이 곤란하다 그런 이유로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네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내에 있는 건설업자는 당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등록기간을 주어 가지고 등록을 받고 있구요. 1년에 한번씩 받구요. 그 다음에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계약해 달라고 협조전이 넘어오게 되면 그때 그때마다 그 공사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제한을 두는 예가 있고, 또 어떤 기술을 요하는 공사 같은 것은 또 측정량을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선급금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공사는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선급금을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5억 이상이 되는 것은 20/100을 선급금을 주게 되고 또 공사금액이 3~5억 미만에 대해서는 25/100 또 공사계약금액이 3억 미만은 30/100을 선급금을 지급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석천하고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수의계약건은 우리가 이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여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니고 우리 의정부시에 예산집행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러한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수의계약여건이 되는데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 가지고 그러한 하자의 불분명이 있다면 수의계약 여건이 되겠다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어떠한 법에만 명시가 딱 된다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해달라고 수의계약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일단 거기서 한번 걸쳐 갖고 경쟁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집행할 것이냐 이걸 결정지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게 타당하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비율이 아주 근소하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계약설계금이라든가 예정설계금액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 예가를 받습니다.

예가를 받는 과정 또 우리가 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 공사는 예약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업자하고 담합을 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는 거고 또 만약에 그것이 누설이 됐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주 엄한 처벌을 받는다거나 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예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비밀을 유지하는 거지 그것을 일부러 흘린다든가 그런 예는 절대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연간 업체에 등록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업체가 직종이 있을 겁니다.

전문화 직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직종별 업체등록 현황표 하나 주시구요 거기는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주소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그런 사항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업체가 어디에 특별히 되어 있는지 포장을 한데서도 하수도를 하고 막 섞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문화 시켜 가지고 포장은 포장에 대한 장비도 여러 가지 준비할게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해서 입찰서류 일체에 대한 것을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할 테니까 이렇게 입찰서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석고개 수해복구공사가 1억5천4백8십만원에 정아산업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한 입찰서류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자일동 1통부락 진입로 확장공사 5천3십2만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보령건설 최재원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낙찰서류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5천만원 이하는 대개 거룡이나 흑룡이나 백천이나 덕진토건으로 되어 있고, 1억 정도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정아산업하고 태영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너무 어느 업체를 지적하면 실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태영이라는데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던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 공사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도 능력이 있는 업체 가격이 적당하면 적당한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네 마지막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는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미만 천만원 이상 1억 미만 공사는 우리 게시판에 의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대규모 업체들이 등록을 하게되고 또 게시공고는 주로 우리 관내업자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자재난이라든가 또 타시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공사하기는 또 힘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관계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이런 게 제때 제때 투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이하 짜리 공사는 주로 우리 관내 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민방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 민방위과

민방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구요 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1년도 전도현황만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전도자금 내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 대해서는 제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항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방위과에서 소방서에 전도한 자금 말씀하신 건가요.

주영진 위원 예.

○민방위과장 유계희 그 사항은 별도로 보완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집계에 잠깐 보니까 의소대, 부녀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부녀대가 몇 명입니까?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50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의정부 공원내 그린드호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에는 대피소로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쓸모가 없습니다.

대개 물이 차 가지고 물을 퍼내는데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몇몇 동을 보면 동사무소앞 입구에 크게 시멘트 블록으로 쌓아 놔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역도 좁은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실 민방위대피소의 활용문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구요. 왜냐하면 지금 그랜드 호텔 지하는 지금 큰 평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방치할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걸 전시실이라든가 다른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각 동에도 지하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가 부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름만 되면 물 퍼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제대로 방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을 했듯이 위에 나온 시멘트 블록이 지금 대개 보면 4군데의 출입구가 있어요. 두 군데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두 군데는 폐쇄해 가지고 하면 넓은 공간이 확보가 돼서 주차장 난 해소가 공간확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신광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 민방위대피호 출입구 폐쇄문제는 당초에 설치가 국비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판단이 안서서 도에다가 질의를 1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도에서 답변이 와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반영해 가지고 특히나 가능1동 출입구 문제는 내년도에 폐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대피소에 평시 활용문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랜드앞 지하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평상시 무슨 여타 전시실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물론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서 의뢰 온 것도 없고 특별히 저희 민방위과에서 달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타 목적으로 해서 할용하고자 건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시 여타 대피소에 대해서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전체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폐쇄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물이 새는 대피소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대피소로 대체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답변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항상 미비하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여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이 시간도 자료가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왜 완벽하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분명히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뭔가 검토를 해서 시 발전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을 하고 나누지 자료를 안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하여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중 소방활동, 각종 비상근무 이래서 의소대 및 부녀대 잠바 100벌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물어봤던 5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고, 여기 의용소방대 수당 지급현황, 출동수당 총출동인원 1,998명 출동회수 49회인데, 어느 근거에서 나왔고, 교육훈련 수당도 마찬가지고 여기 근거가 나왔는데 여기에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보니까 각종 자료가 미비했던 걸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피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남자가 70명, 여자가 50명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본대가 50명, 고산동에 지대가 20명, 부녀대원으로 50명으로 현재 12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0명인데 잠바가 100명분만 구입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의용소방대 연합회 때 도지사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담회때 각 의용소방대에서 건의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도 잠바를 지급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돼 가지고 도지사님이 도비로 100벌을 의용소방대에게 지급하도록 도비로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원제가 120명분을 못 사고 100명분만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오늘 나오셨는데 이거 봐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산출근거를 따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해 주셔야지요.

지금 우리가 산출근거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내일 다시 민방위는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저희 의회의 요청에 참여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소방서가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부시의 경우는 금년도에는 약35억 연간 15억 이상의 지원이 나가고 있고, 인원도 약 75명이 단체장인 시장의 임명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자금 내지는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코자 요청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유감의 말씀은 저희가 사실 의회가 생김으로서의 소방서장의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설치근거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1조에 의한 건지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답변해 주시구요. 안되면 지금 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동수당하고 교육훈련수당이 약8백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대장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을 저는 부정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소방파출소가 있는 곳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그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는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자치조례입니까?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시 자체조례에 근거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상위법은 없습니까?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없습니다. 준칙만 내려와 가지고 시 조례로 된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차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11일에 최종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12월11일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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