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7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2.'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3.신곡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1시04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94년도 본회의가 시작 된지 오늘로서 열 이틀이 되었습니다. 그간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직원간에 밤늦도록 의제 하나 하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을 보고 의장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공직사회는 매우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공직자를 아껴주시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면서 다가오는 우리 시만은 백의종군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7회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94년 11월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4년 12월1일 신곡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94년 12월2일 모두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6일 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과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및 신곡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 93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93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예비심사 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금일 구성되는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본 심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박창규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기타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1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신곡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은 94년11월29일 의사일정 제3항은 94년 12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94년 12월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서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재활용 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방안을 계속 연구하여 보완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은 일반회계의 자동차전용도로개설에 따른 36억 6천만원, 특별회계 부분의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12억 6천만원, 광역상수도5단계 정수장부담금사업에 13억 8천7백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에 5억원, 용현준공업 지사업에 2백억원등 총 5건에 268억7백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과정에서 의회의 협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곡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신곡동에 인구가 94년 10월30일 현재 38,190명이고 신곡택지개발 조성향후 장암택지개발이 시행될 경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주민의 여론, 출신지역 의원의 의견, 주무부서의 여론수렴 과정 및 의견을 종합청취하고 제출된 제1안, 제2안, 제3안 중 제1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신곡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신곡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한대로 박창규 의원 , 황선덕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창규 의원 , 황선덕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주영진 의원 ,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까지 95년도 예산안과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15일 제4차 회의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회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또한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시 산하 사업소 중 각종회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둘째. 미군시설 의정부2동 헬기장과 역전 앞 훨링워터 군부대시설, 호원동 예비군 교육장의 이전방안과 가능1동 유통업무시설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셋째. 민원기동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넷째. 세계화 및 지방화에 대비한 우리시의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의 강화, 지역특산물 개발, 지방재정 확충방안
다섯째.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사유 단지 내 도축장이전 가능여부, 단지내자동차 정비업소의 집단화 계획 추진용의, 단지 내 시 직영 또는 사기업으로 경영하는 건축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각종 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과 관련한 공사설계 및 감독전담반 구성과 준공전 동사무소의 역할 확대방안
일곱째. 철도 고가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창규 의원이 제안설명 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