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1.12.09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회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


피감사기관 : 기획실


일시 : 1991년 12월 9일(월) 10시

장소 : 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실

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나. 감사담당관실

다. 기획담당관실

라. 시민회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무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기획실

그럼 먼저 기획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연말을 맞아 공사다망 하심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시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이 있음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모범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은 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심사 분석 및 예산의 편성 운영 시정홍보 시행정 감사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요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감사위원의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능력이나 식견이 부족한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부족한 질의가 있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 공무원에게 홍보 확산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상호 신뢰할 수 있고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 미래 지향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기획실의 감사는 기획실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고 다음으로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존경하는 조무환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저희가 감사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미비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도중에 여러 가지 저희가 미비되게 자료 제출된 점이라든지 또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완벽하게 수행치 못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도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 차근 다져서 시정해 나가고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료제출이라든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과장이하 전직원들은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와 지적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 정 현

공보담당관 조 수 기

감사담당관 노 성 근

시민회관장 김 유 형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고 질의하시는 위원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직책,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담당관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제목은 노강서원, 소슬삼문 보수공사입니다. 자료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8페이지입니다.

노강서원, 소슬삼문이라는 것은 우리 의정부지역에 지정문화재 4개중에 하나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42호에 의해서 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강서원, 소슬삼문은 문화재의 보존과 시민의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리고 많은 향토학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일부 파손된 부분을 공사하는 내용으로서 공사기간이 90년도 12월18일부터 91년도 4월27일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공사는 사실 문화재인데 왜 12월달에 했는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 공기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함은 물론이요 그리하여 오래도록 보존함은 전 시민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12월18일날 그 추운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한 시 당국이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문화재 진흥지정 35300-1840에 준한 90년도 11월27호에 의하여 담당관이나 실무자들이 생각을 할 때 이때 도 지시에 의해서 온 공문이지만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사람들은 의정부시에 있는 담당관들입니다.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다음 연도에 넘겨야지 또한 넘겨서 안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추운 동절기에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고, 물론 모든 공사가 동절기를 다 피하고 하는데 꼭 이 공사는 집행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제 공기가 5개월인데 단 보름만에 준공보고를 하였으니 더더욱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준공검사 조서에서는 준공검사관 그 사람은 4월27일 준공검사 하였다고 하였고, 왜냐하면 보름 걸린 것에 도에 보고를 할 때에는 왜 4월27일날 했는지 관계서류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공사 감독관 조서를 보면 4월27일로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 간 겁니다.

또 공사기일 역시 마찬가지고 검사원도 마찬가지고 동업자 역시 마찬가지고 착공계나 공정계나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날짜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한눈으로 볼 때 눈감고 아옹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목적에 큰 기대를 거는 공사를 동절기에 왜 추진을 했는지 두 번째 제 공기를 이행 안 하면서 단시일에 공사를 끝냄으로 인하여 혹시나 부실공사가 유발될지 이런 문제, 세 번째 왜 공사가 12월30일에 끝났는데도 도에 보고할 때에는 4월27일로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그럼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주영진 위원님께서 감사상 질의하신 3개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강서원 보수공사에서 공사기간이 90년12월28일부터 91년4월27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실지상에 있어서는 15일 정도뿐이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부득불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됐느냐 하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아까 주위원님도 익히 말씀을 하셨듯이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개축을 할 때에는 일반 목수나 일반 설계자가 그냥 할 수 없고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특수한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또 특수한 문화재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노강서원에 대한 문제도 동의 승인이 필요했고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차상 도의 승인을 받고 설계를 할 때 도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 이것은 15일 공사라 할지라도 회기를 맞추기 위해서 12월달에 발주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공사가 15일간이면 가능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5일 이내에 마치고서 준공검사 조서도 받고서 다음에 4월27일날 한 것처럼 보고를 했느냐 하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공사를 동절기에 한다고 하면 아무리 석가래 교체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날씨에 하는 것보다는 추운 동절기에 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본시에서는 판단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역시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실지 서류상에는 15일간 공사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지상에 이것은 공사를 동절기에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공사중단을 했다가 해토가 지난 다음에 실지상에 공사는 4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 절차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행정절차는 연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정절차는 12월달에 했지만 실지 공사는 동절기를 피했다는 점을 답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4월27일날 준공보고를 도에다가 공사가 다됐다는 보고를 했느냐 라는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지금 1항과 2항을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지는 공사를 중단시켜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가 해토가 되고 공사를 마친 다음에 실지적인 준공을 한 다음에 준공보고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보충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수공사가 사실 그래요. 동일건설에서 했는데 거기는 전문적인 문화재 공사를 하는 회사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한내용을 보면 91년도 2월달에 이게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미뤘습니다. 중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게 뭐냐 하면 진작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그러지 하다가 건설회사에서도 못한다 했는데 동절기라 그걸 고집을 해놓고 이러한 불필요한 그 절차에 의해서 해놓고 나중에 2월달에 다시 이런 기온강하로 인해서 못하겠다는 것은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보수공사에서 거기 바닥까지 해서 천6백만원을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경기도에서 이것을 승인을 그렇게 해라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돈이 86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다 해놓고 860만원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른 데로 이용했으면 8,600만원 어치의 이익을 얻을 그런 공사도 있었을 겁니다.

예산 낭비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지금 추가로 질의하신 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건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화재를 갔다가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아닌 데 왜 동일건설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당초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는 이 공사를 할 때 전체적인 대폭적인 보수할 것을 도 당국에 건의했으나 도 당국에서 우려하는 사항 역시도 그와 같이 전문업체를 구하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업체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러운 난점이 있고, 또 대폭적으로 뜯었다가 작은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을 막상 뜯어놓고 다 처음보다 더 완벽한 공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공사를 축소 지시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설계를 전문업체에서 하고 도에서 승인을 할 때 석가래 정도를 갈고 기와장을 일부 교체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정도의 공사라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중에서도 일반 업자도 그러한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동일건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그 공사가 당초서부터 동절기를 피해서 미리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지 왜 그것을 굳이 그렇게 연말에 해 가지고 공사액이 8백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당초에 발주를 했다가 또 중단을 했다가 다시 해빙이 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는 등 바람직한 공사가 되지 못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와 같이 연말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고 본 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도 역시 그러한 면은 주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공사와 같이 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아니고 도라든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이러한 공사 지난번에 이건과는 관련이 좀 멉니다마는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협조나 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받는 공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방단위까지 내려오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받고 또 기술적인 지원검토를 받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유의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견적서에 보게 되면 그 기와라고 해놓고 거기 물론 소슬대문에 올라간 기와가 명칭이 소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암기와가 312매 숫기와 656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규격이 없습니다. 이 규격이 나와야만이 건물평수에 몇 매가 올라가고 해야 만이 중량 같은 관계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기와의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두께가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동절기 공사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와에 대한 문화재 관리국에 다가 동파 측정의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에 동파측정을 의뢰를 해서 측정을 받아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관리국의 등록업체로 되어 있는 업체의 물품을 썼는지 기와 제조한 업체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단청을 제대로 그것을 할려면 목재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단청을 해야 만이 그 단청이 영구보존 되는 건데 그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바로 나무가 건조가 분명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청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네 지금 이창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견적서상에 보면 기와의 예를 들어도 암기와나 숫기와의 규격이 과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것이냐의 여부 또는 평당 몇 장 정도가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와의 경우에도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기와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명확치가 않고 그 다음에 단청의 경우에도 나무가 완전히 건조 된 다음에 단청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직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물론 서면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납품처가 있을 것입니다. 납품처에는 분명히 암기와의 규격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와라는게 한울당 천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닥기와가 7백매 숫기와가 3백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는 물품에 다시 들어오게끔 다르겠지만 거기에 남품내역서에 보면 반드시 그게 여기 자료에 반드시 흡수가 돼야될 걸로 보는데 흡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기와의 소와 바닥기와의 길이는 한자고 폭이 9치고 두께가 한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 중요한 공사 액면을 얼마 안되지만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런 납품업체 관리국에 관계된 서류하나 받아놓지 못했다면 이 공사가 완전한 공사라고 입증할 수 없는 공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적인 문제만 답변을 드리면 주로 본청에도 많은 실과소와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기술 부서에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설과 수도과 등에 또는 지금과 같은 문화재 관리 같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기술 지원이라든가 설계도 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는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하거나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도 설계도 그러하였고 또 준공검사라든가 승인문제에서도 역시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납품처에 기와의 규격이라든지 그 내역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의뢰했거나 또는 준공검사를 담당했던 그러한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희 위원이 질의한 문제점을 문화공보담단광께서는 서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강서원이 금액은 8백60만원이고 그리고 이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8십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됐는데 제가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니까 약50매 정도가 돼서 물론 관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서식도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서류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소하고 명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1차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의정부시에는 극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도극장, 중앙극장, 의정부극장이 있는데 이 세 극장에서 1년내 전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공연신고서를 일단 상영을 할려면 1차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화법에 명시된 대로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산영화와 외화와의 2/5정도의 일수를 정해서 상영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화상영은 다 끝난 마당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 서류는 일단은 봐야되겠다해서 그 직원한테 서류를 갔다가 달라고 하니까 공연서류에 전혀 영화법에 해당하는 공연법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지를 않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방 문제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길래 현장에 가보니까 자물쇠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때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외국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영신고 한 걸로는 국산영화 상영하는 걸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화와, 국산영화와 2/5지요.

이렇게 상영일수를 365일해서 2/5로 일수를 채우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의 관리를 했기에 전혀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왔는지 포괄적으로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듣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역시 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극장이 의정부시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시나 경찰서나 소방서등 관계기관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계 서류에 의하면 시에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 사항인가?

실지로 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위원님들이 극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열거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2/5정도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병행해서 상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장에는 신고는 국산영화를 상영한다고 해놓고 실지는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비상구가 채워져 있는 그러한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2개 극장 즉 중앙극장과 국도극장은 성인 또는 일반인들이 다같이 구경할 수 있는 정기적인 상설극장으로서 이것은 70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운영되어 오던 것이고 의정부극장만은 금년도에 새로 시에다가 등록신고를 해서 객석이 3백석 미만 즉 소극장이라고 해 가지고 등록자 내가 이러한 극장업을 하겠습니다하는 등록업자 신고는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업을 허가하는 것은 경찰관서로 이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극장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일반적인 사항으로 미성년자가 입장됐느냐 하는 문제는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화재의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소방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프로를 갔다가 국산영화로 해놓고 외국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또는 그 극장 내에 환경이 불비해 가지고 전염병의 위험성이나 또는 어떤 그러한 나쁜 영향을 미칠 그러한 사항들이 있느냐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휴게소에서 상영하고 있느냐 등은 저희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까지 단속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2개극장과 금년도에 새로 생긴 의정부극장 등에 대해서 크게 참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휴업을 시킬 그러한 정도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 점검하는 눈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중요한 과오를 범해가지고 크게 처벌을 받을 그러한 사항은 적발이 되지 못했고, 또 불행스럽게도 조위원님은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또 이구동성으로 같이 또 그렇게 큰 지적사항을 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3개기관이 똑같이 그렇게 큰 지적을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나 조위원님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극장이나 이런 곳을 혹시 봐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점을 가지실 수가 있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3개 기관이 공통성이 있다면 그래도 다른 곳에 있는 극장보다는 그래도 잘 운영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극장 3개소를 다 방문을 해 봤고 실지점검을 해보니까 비상구 문제에 있어서는 도난문제라든지 극장에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세 사람이 극장구경을 들어가는데 어느 한사람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너 서쪽에 어디어디로 해서 상가쪽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꼬다리를 열어 줄 테니까 너 그리 들어와라 하면 역시 그 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자물통으로 잠그지는 못하고 옛날에 우리가 대문을 잠가 두었던 굴렁쇠처럼 생긴 철사로다가 꽂아 놨거나 또는 안에서 스위치를 넣어서 잠가놓은 그런 사항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영화를 상영한다고 신고해놓고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그러한 사항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서류상으로 보나 나가서 저희들도 신고한 다음에 계속해서 1주일간 그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신고했으면 1주일동안 계속해서 나가서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는데 조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나가셔서 실지 극장에 가셨을 때 목격하셨다면 저희가 점검을 잘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담당 직원께서 저하고 대화할 때 분명히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신고필증이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 상영하는 영화를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경우가 생기냐 하면 2/5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상영하는 것은 국산영화는 잘 안되니까 한8일 만들어 놓고 한2-3일 해놓고 외국영화 상영한다고요. 그러면 서류상은 맞습니다.

2/5가 맞아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아주 판이하게 서류하고는 반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화프로가 바뀐 것처럼 현장확인도 않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계신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점검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병행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요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 아니면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머리를 기르고 자율복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분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담배도 피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은 제일 가까운 극장이예요. 거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단속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편한 자세로 자기 행동을 다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보더라도 사회적인 질서나 안녕을 생각하더라도 제도면에서도 이것은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실지 상영신고를 한 거와 다른 그러한 프로를 상영하는 문제는 그 필림을 사오고 또 신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말씀도중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외화 같은 경우에는 외화허가 필증이 신고할 때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제출서류를 보니까 그것도 붙어있지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서류자체가 8가지가 돼요. 8가지의 서류가 되어 있지가 않고 2가지 서류로 해서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일단 법을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그대로 서류만이라도 지켜졌으면 저희들은 넘어갔을텐데, 서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에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아까 말씀하신 실지 극장에 들어가 봤더니 극장 내에서 청소년층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경우 머리문제라든가 그 복장문제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미성년자 불가 프로를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미성년자냐 아니면 성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에 있는 관계자로 하여금 저기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미성년자 같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로는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말로는 매표소에서 매표를 할 때 목소리가 상당히 어린 목소리나 또 태도나 복장 등이 단발머리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프로는 미성년자 입장 불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표를 사 가지고 들어 갈 때 기도를 보는 사람 두 사람이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그랬을 때 극장프로를 사러 왔던 사람들이 제대로 그 영화를 보려고 표를 사겠느냐 뭐 검문소처럼 주민등록을 보자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구 문제라든지 소방 시설문제 또 청결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거나 또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나갔을 때에는 지적을 못했는데 조위원님이 나갔을 때에는 지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물론 영화를 상영하는 기간동안 365일 중에 그 극장들이 위반하는 날과 위반하지 않는 날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을 통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나가셨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목격을 하셨고, 또 잘못되고 있는 사항을 보셨기에 저도 상호 신뢰원칙에 의해서 조위원님이 보셨을 때 그러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겠고, 또 제가 나가서 본 것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본 거는 아니지만 또 요즘 자주 그런 점검이 나오고 연말연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즘 아마 더 깨끗이 하고 주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여튼 그날 못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도 믿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신고를 할 때 그 구비서류 등은 원칙적으로는 공연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또 영화필림 등록신고 필증 그 다음에 전문기관의 심의를 받은 심의필증 사본 그 다음에 대본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년도 하반기서부터 상설극장에는 민원서류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상설로 이렇게 임시공연장을 설치해서 상영을 한 기관이 아닌 데는 그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사본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신고하는 서류 속에 한데 묶여져서 두었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사실은 그 신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 조위원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주었기 때문에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을 했다가 다른 프로를 신고하러 들어왔을 때 전에 신고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절대 착오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상영 일수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상영일수는 점검을 했는데 국산프로의 경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산프로의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주일간 상영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막상 이들이 상영을 해보니까 손님이 안오니까 3~4일 하고는 저희한테 와서 다른 프로로다가 바꿔서 하겠다고 그래서 같은 국산영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필림을 구입을 하면 손님이 들어올까 해서 바꾸어 신고를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지적을 하신 경우에는 혹시 그러한 다른 프로로다가 신고를 내기 전이라든가 또는 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점검날짜를 늘려서 1주일에 한번 나가던 것이면 두 번이나 세 번을 나가 가지고 그 사항이 철저히 이행이 되고 있는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영회수 편차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2/5가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니까 연말까지는 시간회수를 맞출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연말 때 조정해서 맞춘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서류만 지금까지 왔다 갔다 했지 점검이라는 것은 저는 해보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국도극장과 중앙극장에 대해서 평수를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국도극장 같은 경우에는 286평에 379석이고, 중앙그장의 경우에는 270평2에 590석입니다.

그러면 평수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중앙극장이 국도극장에 비해서 16평 차이가 나고 이 객석으로 말하면 211석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허가기준이 되는 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 사항은 제가 공보계장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김호득 공보계장 김호득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좌석 그러니까 좌석 1개당 차지하는 면적이 몇 ㎡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공연장 저희가 허가를 해줄 때 공연장의 가로열 세로열 그 다음에 끝열하고 비상구 하고의 거리 이런 것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86평에 379석이고, 270평에 449석이다. 이것을 수치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비상구 통로가 넓을 수도 있고, 또 맨 끝에 있는 뒤에 여유공간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술적으로 나눈 숫자가 허가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공연장 허가내용에 그런게 포함이 안됩니까?

○공보계장 김호득 공연장 허가 내용시행 규칙을 보면 공연장의 통로라든가 그 다음에 공연장의 의자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극장이나 중앙극장 그러니까 지난 70년대에 허가 나간 이 극장들이 그 당시 이 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적합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연장 시행규칙에 보면 공연장에 의자는 1인당 점용폭이 0.45m이상 그 다음에 의자의 간격은 앞뒤가 0.85m이상으로 할 것 이런 규정만 준수가 되면 이것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정부소극장 이것은 지난 7월4일날 극장이 개관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6월달에 개정된 풍속 영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가 수리되고 그리고 나서 영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의정부극장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공연신고를 적절히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정부극장 같은 경우 객석만 299석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의정부극장 같은 경우 총 평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계장 김호득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평수를 같이 넣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의정부극장 해놓고 299석 이게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공보계장 김호득 소극장 설치기준은 풍속영업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객석 300석 미만의 극장을 소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장인 의정부극장은 경찰서장한테 관련 서류를 구비를 해서 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극장, 중앙극장은 관련 서류구비를 해서 허가를 시에 받는 것이구요. 그래서 의정부극장 관계는 경찰서에서 신고수리를 해주는데 신고수리도 서류만 구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자의 앞 뒤 간격이라든가 양옆에 간격 그 다음에 비상 통로와의 간격 그러한 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신고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계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도극장이나 중앙극장은 몇 평에 몇 석이라는게 나와있는데 왜 의정부극장은 소극장으로 명칭을 붙이면서 몇 평에 몇 석이 안나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평에 299석이냐 이 말입니다.

○공보계장 김호득 면적에 대해서 그 안에 기록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면적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극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서 감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위원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한 요지를 보면 그냥 경고로 모든게 끝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회관리를 자세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약280개소의 음반판매 및 대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들이 원칙상으로는 정당하게 음반 비디오물 제작을 하는 업소로부터 물품을 사 가지고 그것을 빌려주거나 판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음란 비디오라든지 또는 정당한 업자가 제작하지 않고 비 정당업자가 외국의 제품을 갔다가 불법적으로 복사한 제품 등을 갖다가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걸 다시 복제를 해서 싼값에 한가지 예를 들어 정당하게 제작된 필림은 2만5천원은 가야되는데 그걸 10,000~13,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 청소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10.13 특별선언 이후에는 1주일에도 2회~3회씩 지역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단속을 강화하는 기간동안에는 도 지부라든지 경기도 또는 공보처에서도 불시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각 업소에 대해서 그간에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거의 다가 경고에 그치고 있지 그 이외에 큰 행정처분을 한 일은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필림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필림의 경우 맨 밑에 붉은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손쉽게 봐서 연소자가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필림은 이것은 청소년이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공보실에 오기 전까지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틀어봐 가지고 음란한 사항이 나오면 그건 음란비디오고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청소년 관람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이 필림도 저희가 틀어봐도 이건 어디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점검 나오신 분한테다가 이걸 물었더니 이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나가서 적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기술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안에 이걸 열어서 필림의 상태를 보고 하니까 정당업자가 생산한 등록을 받아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 해준 비디오 제작업자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비정당한 음성으로 제작하는 그런 업자들이 해 가지고 이건 값이 싼 거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비디오가 참 잘못 판매해서는 안될 것이라든지 비정당업자가 제작한 것을 구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항인데 다행스러운 거 한가지는 저희 지역이 다른 문공부나 중앙에서도 미군부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은 문란한 필림이 유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도 나와 가지고 우리 모르게 암행점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60개의 필림을 적발을 해서 압수를 해다가 저희한테 맡기고 갔는데 그 중에 음란비디오로 된 것은 한건 뿐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다가 비 정당업자가 제작한 필림이 59개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나가 가지고 만약에 음란 비디오 정부에서 이런 것은 상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영업정지나 폐업까지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엄한 벌을 정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약보다도 더 나쁜 그러한 범죄로 처벌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만일 그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적발되면 자기네 업소가 폐업을 하게 되니까 업자들 스스로도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금년도 한해동안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영화음악이 담겨져 있는 필림을 하나 압수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내가 팔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외국인으로부터 복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점검을 나오셔 가지고 적발을 해 갔으니 필림을 돌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 보고서도 그것은 안 된다. 팔려고 한 건지 외국인 거 복사해 줄려고 그런 건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 그 사람이 주인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상사다. 과연 그 미군이 와서 선서를 하고 자기 거라고 해주겠느냐 라고 하니까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야사에 연락을 해서 그 상사를 불러냈더니 그 상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필림은 분명 자기 건데 자기도 친구에게 빌렸는데 시에서 가지고 갔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 내가 선서도 하고 서명도 하고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한국인이라면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처벌을 하지 못하고 돌려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 음반 비디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아주 음란한 거라든지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될 거 같은 것은 발생되는 율이나 적발되는 율도 극히 어렵고 전문가들이 하루종일 돌아다녀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한 건을 지적을 해가고 59건은 비 정당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제작한 비디오였지 그렇게 음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처분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경고나 주의 그러한 사항만 받았지 그래서 큰 행정벌을 주지 못한 것이 그러한 원인이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암행단속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협회가 있지요. 협회를 경유해서 우리가 며칠날 단속을 나갈 테니까 같이 좀 돌자해서 미리 연락을 하고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런 일은 없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신빙성이 없으니까 며칠날서부터 며칠날까지 가능동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는데 시에서도 나와서 같이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나가는데 거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면 진짜 업소에 순회하는 결과나 되고 붙여야될 주의사항 같은 거 안 붙여 놓은 거나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포괄적으로 음반판매업소 행정문제나 공연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치안차원이나 건전오락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날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공보담당관 특히 심의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잘 안돼서 자라나는 새싹들이나 우리가 지금 사행성이나 모든 문제가 경제를 위반하는 하나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최대한도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적시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조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책임감도 있고, 점점 늘어나는데 대한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요즘 힘들고, 더럽고 이러한 일들을 안 할려는 현상이 있는데 이상하게 요즘 늘어나는 것을 보면 비디오업을 하겠다고 신고 들어오는 사항들이 거의 젊은 층에서 이걸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켜놓고 보면서 비스듬이 누워 있다가 필림을 사러온다든지 빌리러 오면 그거 판매하고는 일당버니까 참 편리하고 노상 영화 보는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고 해서 그 자체도 저는 가슴이 아프고 왜 이왕이면 퇴임하신 그런 노년층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참 여생을 보내면서 참 편리하게 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전환돼야지 이게 어찌 젊은 사람들이 20대 좀 넘은 사람들이 그러한 업을 할려고 자꾸 늘어나는가 하는데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나 문공부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의정부시에 280개가 있는데 280개면 많은 형편이니 더 이상 해주지 말라든가 또는 가능동 지역에 5통 지역에 비디오 가게가 3개있는데 다 50m씩 연결이 되니까 그 이내에는 해주지 말란다든가 이러한 지침이 강화돼야 되겠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가 상당히 시민 전체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의 역점을 두어서 점검을 나가고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기간이 3일입니다.

3일 동안 행정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나열하는 식의 답변자료나 서류제출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처음 이기 때문에 다소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간단명료하게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음반판매업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업체 누구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반사항에 어떤 예를 들면 복사테이프 위반업소 몇 군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의 처벌을 했고 처벌근거는 뭐다. 이런 식의 집계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손실이 오는 것이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보기에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도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소관이지요. 의정부에는 유선방송사가 3개 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소가 앞으로 굉장히 현재까지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첫째는 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전일 TV프로그램에 대한 복사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래 유선방송 취지가 어긋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를 좋은 고질의 테이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선사를 해야 될텐데 현재 보면 질이 낮고 그 다음에 TV에서 나온 복사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선방송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계몽활동을 벌려서 건전한 테잎으로 주민에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선방송사의 선이 현재는 한전이나 이런 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미관상도 나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선이 지나가던 곳에서는 잘나오던 TV도 제대로 안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테나를 설치해도 제대로 TV방송을 못 보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어차피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식의 방법을 유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책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결산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의정부시에서 VTR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20~30분씩 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총 필요금액이 2억8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결산에서 지적을 해드렸구요. 92년도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설비가 1억6천5백만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시행시기가 언제쯤 될 건지 현재 여건으로 보면 요원한 것 같은데 언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제일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를 못해 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영한 것을 갖다가 재방송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청취하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면이 적은 걸로 된다는 지적의 말씀과 질의가 계셨는데 이 점이 우리 의정부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산에 둘러싸인 이 구릉지화 되어 있는 도시 마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면과 한미야사의 안테나, 이러한 군사도시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3동지역하고, 가능2동지역, 그 다음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에 따라서 송산동 지역 이 지역 등에 대해서 난청지역으로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KBS하고 만나 가지고 질의한 바에 의하면 KBS에서는 가능3동 지역에 경민학교 밑에 지역 그 지역하고, 가능3동에 하사관주택이 있는 지역, 이 지역만 자기네들은 난청지역으로 보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부담+방송공사예산 해 가지고 특수안테나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3동 지역하고 가능2동 두 개 지역만은 그 시설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92년도 초에 경민학교 뒷산에다가 특수안테나를 자기네들이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SBS방송, 그 다음에 MBC와의 경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시청료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안테나를 설치해 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송공사의 비용으로 부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선방송문제가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12,400세대나 보고 있는 사항들이 TV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일반 방송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방송을 좀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보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안테나를 설치해서 난청지역을 해소하게 되면 그 유선방송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날 걸로는 보지만 저희들이 이왕 지도 단속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3개 유선방송사들하고 3개월에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 3개 회사에 운영자들을 불러 가지고 프로에 대해서 KBS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도 양질에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당부를 해서 프로를 지금까지 하던 프로를 개선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사의 도선사용이 한전이라든지 또는 전화선과 같이 병행해서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가 나쁘고 또 유선안테나가 지나가는 일반유선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가정에도 영향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검토를 KBS와 한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러한 모순점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능할지 연구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시에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VTR방송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실시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2,500만원의 예산이 이번 기본예산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방송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현재 공보실 사무실을 볼 것 같으면 이런 편집실과 방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과를 보고 우리가 전문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실을 하나 내달라는 의뢰를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문편집인, 그 다음에 아나운서 올해 고용직과 기능직이 필요로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보충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충족된다고 하면 저희 계획으로는 92년도 6월쯤 가서 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92년도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 1억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지금 현재는 안돼서 2,500만원만 주시면 일단은 그 시설은 갖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 지는데 그러한 방송시설이 갖추어지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6천5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검토는 안해 봤지만 좀 미심 적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요번에 91년도 자체감사 또 내무부감사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해서 64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문책이 54명이 나오고요, 거기서 부문별로 금품수수 업무 부당 기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상은 198개가 나왔는데 상급기관 시 자체가 73개로 나왔습니다.

90년도 84명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이렇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가 사실 그래요. 감사의 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모든 제반사항을 법과 질서를 규제하고 실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감사가 매년 지적되는 이유 또 이 감사부서가 우리 시청 내에 있어, 나름대로의 큰 안건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혹시 서로의 기분이나 이해상관이나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혹시 기록상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또한 예를들어 1원짜리하고 천원짜리하고 감사비율을 볼 때 세세한 1원짜리나 10원짜리나 이런 거는 과히 신경 안 쓰고 비중을 큰 데만 감사를 두어 갖고 혹시 적발을 해서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의심스러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작은 지적사항이 거론이 안돼 갔고 나중에 그게 누적현상을 빚어서 큰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걱정이 앞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전년도를 대비하지 말고 올해의 52건이라는 이러한 큰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금액도 2억이 넘습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예요. 이게 거의 다 동이나 사업소에서는 얼마 안나왔다고 제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체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사실 주무관청인 건설과나 도시과나 주택과 이런데에 큰 문제들이 걸려갔고 거기에 추징액, 그러니까 그러한 전문지식인들이 있는 사업부서가 왜 법 조항이나 이런 것을 잘 적용을 안해 갔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나 이런 것을 주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것하고 알면서도 못하는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걸 시정, 경고 이런 약한 벌칙으로 인해서 묵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부서인 건설과나 주택과나 도시과나 이러한 분들이 전문지식인 인데 그런 데서 많이 있는데 시정이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관련된 것이 생기거나 추징액이 생길 때에는 감사의 특권으로서 경고나 약한 것을 하지 마시고 과중한 문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감사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있고, 회의감사가 있고 , 기강감사, 특별감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조례상에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청에 대한 자체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차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동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청에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강감사와 특별감사를 합니다.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별사항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무슨 진정이라든가 무슨 사항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지 종합감사나 회계감사는 종합감사를 저희 시는 차 상급기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감사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노성근 특별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정보가 입수 됐다든가 또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다든가 또는 저희가 인지관계로 해서 무슨 특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나 종합감사에 걸렸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때 분명히 여기에 특별감사나 이렇게 지적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경고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그게 13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기강감사할 수가 있고, 내무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 , 경기도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책사항에 가서는 특별감사에 대한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여기에는 거기 뒷장에는 해임도 있고, 감봉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하나 기타사항에 의원면직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견이 돼 가지고 그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의원 면직 받은 이유는 그게 자금동의 직원인데 이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보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그걸 감사를 하고 징계를 할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다해서 사표 낸 그런 사실이고 그 해임관계도 그것은 9월인가 그때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청경입니다.

이 사람이 대마초 관리법에 의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가 돼 가지고 그건 저희가 해임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라고 해서 특별감사로서도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경중을 우리가 가려서 중하다 하면 징계도 할 수 있고 , 징계 중에서도 중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위원님 말씀은 저희 감사자체는 시정 또는 주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가 말하는 자체감사는 동감사입니다. 이것은 12개동에 대한 자체감사지 저희 시 본청에 대한 것은 특별감사나 기강감사를 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에 대해서는 물론 동에서도 경중을 우리가 가려서 또 과실이냐 이것이 고의냐 이것을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징계위에 회부를 해야 할 사항이면 엄연히 저희가 징계조치 합니다.

또 자체 내에서도 어느 무슨 과에서 무슨 사례가 있다하는 것이 정보가 입수가 되고 또 그것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중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더 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연찬을 해서 중징대상이 경징이 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90년도에요. 6억이라는 추징액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청에서 잘못해갔고 도에 감사결과도 나왔고 또 특별감사나 조사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제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런 문제를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봐주고 하다가 걸린 것을 갔다가 경고나 이렇게 해서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책은 없으신지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감사에 2억천9백이 나와있는데 상급기관에서 2억 저희시 자체에서 천3백만원입니다.

그래 67건에 대해서 천3백38만4천원이 추징회수 기타 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징이라든가 회수 이런 것을 저희가 적발해서 확인서를 받고 할 때에는 이것이 징계 성향에 의해서 과연 과실이냐 고의냐 또는 업무과다냐 또는 업무미숙지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냐 이러한 것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더욱 엄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감사담당관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바랍니다. 자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 얘기하신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서 실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 14페이지를 보면 감사결과조치에 공무원 문책사항이 있습니다.

54명을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 그 밑에 행정상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198건인데 이것도 내역별로 해 주시구요. 15페이지에 보면 재정조치에 2억천9백만원이 추징 내지는 회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항목별로 자료제출 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특수시책란에 시민 불편 불법 동향에 대한 조사 처리관계가 396건이 있습니다.

완료된게 343건이고 추진 중인 게 53건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순번을 써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하실 때 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말구요. 간단하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제출한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지도소 총 몇 건에 몇 명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느 건에 내용은 뭐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원 면직을 했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담당관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예산편성의 집행부서나 각 동별이나 각부서가 정확성을 기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두 번째는 일용인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집행부서 각 부서별로 정확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면 각 부서에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게 됩니다. 월별로 배부하게 되면 배부된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에 분임 경리관이 있습니다. 그 분임경리관이 그 부서에 해당하는 연중 집행계획을 짜서 그것을 월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역시 집행이 잘됐는가 안됐는가에 따라서는 각 부서별로 결산을 해 가지고 결산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의 사역 적재적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용인부임이 정확히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청소원 등 사역적인 사람이 있고, 또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은 세무과 같은 데가 많습니다. 150명 전체가 적재적소에 100% 다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자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먼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청소원이 시민회관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사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예산에 시민회관에 사람을 하나 더 써 가지고 거기에 보충을 시키고 청소원으로 나가 있던 사람은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 시일 내에 딱 부러지게 150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 시장님과 여러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 거기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질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를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쓰고 안 쓰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일하는 현장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태만이라든가 의식적으로 불쾌감을 자아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다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여기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우라고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인격체이니까 그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위화감 조성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조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너스를 타는 사람이 있고, 못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150명에 대해서 다 상여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 못 주고 만약에 일용인부임으로 보너스 없이 5년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온지가 2~3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적에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사람이 퇴직을 할 때에는 오래 근무한 순으로 보너스를 주는 보직으로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형평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금년도 예산이 14억입니다. 집행이 10억밖에 안됐기 때문에 예산대비 실적이 약70% 밖에 안되거든요. 왜 그렇게 70% 밖에 집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을 세우실 때 아까 공보담당관께서도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그 홍보를 위한 집기 및 시설 공사에 약 2억여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시행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실 때 돈이 없다는 예산상의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 자체를 연기 내지는 못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한가지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일용인부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우리 청소 인부임을 금년에 한30명씩 증원시킨다고 할 때 청소인부임 인부가 한꺼번에 다 그렇게 채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한2명 쓰고 다음 달에 5~6명되고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 하셨습니다.


라. 시민회관

그러면, 이어서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시민회관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시민회관장으로서 필요성을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구요. 제가 보기에는 이곳이 협소하기 때문에 필히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회관장의 입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두 번째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약615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 유일하게 있는 시립도서관 아닙니까? 제가 타시와 자료분석을 했을 때에는 장서도 부족하고 관리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서관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하고 비슷한 춘천의 경우에 열람석이 704석인데 장서가 2만4천권이 있어요. 의정부는 615석에 만5천8백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확보도 개인이 연간 천만원씩 보조를 해서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유형 시민회관장 김유형입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는 현재 제가 시민회관장으로 있으면서 22만의 인구가 된 시민회관인데 이게 83년도 9월달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로 봐서는 적정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8~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민회관으로서의 적정하냐 이런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그때 당시에는 차량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아마 신축을 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주차장이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는 차량 주차안내 이게 몹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에 마땅한 주차시설도 없고 그래서 차들이 이리저리로 우왕좌왕하는 사례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마는 사실 시민회관장으로서 이 문제를 이전해야 되느냐 주차장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힘에 겨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문제입니다. 사실 춘천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가까운 우리경기도내에 송탄시가 별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6급의 관장이 있고 직원 11명이서 거기가 500석 규모입니다. 그래 우리는 615석에 병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서관 운영담당하는 직원은 기능직 3명이 아침 9시부터 밤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또 건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명년도에는 인원을 일용직이라도 두 사람 늘려서 아침 8시부터 밤2시까지 1시간 늘리고 지금은 매월요일마다 쉬고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하고 셋째 월요일날은 쉬지 않고 개관하는 좀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서 문제인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지금 현재는 그 동안에 최범상씨께서 또 기증을 하시고 또 시예산으로 498권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18,02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저희 예산으로서 구입을 하고 또 해마다 최범상씨께서 앞으로 현재 4번이 들어왔습니다. 4천만원에 해당하는 양인데 그래서 앞으로 6년에 걸쳐서 장서가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장서는 좀더 양질의 도서와 전문적인 이런 도서를 더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도서관 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시민회관의 증축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는 좀 힘에 겹다. 그것을 시민회관장님이 보시기에는 협소하고 이전이 마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다가 구체적으로 건의를 드린 적은 있으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유형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기획실장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11일에 최종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2월11일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