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37회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4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7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광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의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6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북도신설촉구 서명부를 94년 11월 2일 청와대 등 6개 중앙부서에 송부 한 결과 회신내용을 보고 드리면 94년 11월 12일 경기도에서는 향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정부방침을 통보해왔으며 11월14일 국회에서는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통보되었으며, 11월 16일 청와대에서는 관계부서인 내무부로 이첩 처리토록 하였다는 회신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정기회회기결정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외 2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35일간 계속될 정기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기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은 11월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12월 26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제2지구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첫째 2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도시계획 도로 3개소 105미터가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는 사유와 언제까지 개설할 것인지
둘째, 2지구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철도변 시설녹지로 지정된 면적이 96,044평방미터에 폭 10미터, 길이 3킬로에 이르고 있는데, 개인재산권 보호 및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매입하여 의정부역에서 경민학교 구간까지 순환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광희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4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계획한 승인의건은 제36회의회(임시회)에서 이미 계획서가 작성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제36회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현지확인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37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1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