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오전 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09시36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서진희 의회사무국 서진희 주무관입니다.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김정겸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8년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제2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오범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최정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범구 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정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9시39분)
○최정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김영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최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최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예특위원님들과 함께 예특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2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분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청취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재정경제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7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219억 2,995만 1,39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70억 3,131만 6,803원이며 잉여금은 1,448억 9,863만 4,58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36억 487만 2,685원, 사고이월 109억 959만 8,910원, 계속비 이월 49억 5,876만 2,0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7,885만 3,575원, 순세계잉여금은 727억 4,654만 7,409원입니다.
의료급여를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24억 6,914만 6,94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8억 1,815만 2,590원으로 잉여금은 316억 5,099만 4,35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2억 1,493만 2,000원, 사고이월 1억 6,184만 9,5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4만 1,32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7,297만 1,452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 5조 5,620억 5,259만 1,348원, 총 부채 146억 1,007만 8,354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5,474억 4,251만 2,994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13개 기금의 총액은 404억 5,648만 5,342원으로 2016년도 말 대비 1억 3,899만 7,44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86억 8,504만 6,259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억 9,662만 8,767원, 특별회계 15억 8,841만 7,492원입니다. 2017년 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 1억 5,6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부담 상환채무로 시부담 채무는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8,063억 2,355만 188원으로 2016년 말 대비 1,766억 2,914만 5,761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보유 현재액은 82억 3,449만 2,000원으로 2016년 말 대비 33억 4,3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재정규모는 848억 원이 감소한 1조 928억 9,348만원, 세입 결산액은 916억 원이 감소한 1조 1,325억 2,178만원, 세출 결산액은 1,132억 원이 감소한 8,737억 1,376만원, 이월액은 11억 원이 증가한 777억 5,96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원이 증가한 1,783억 6,826만원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13종 기금의 총액이 404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99만원이 감소하였고 채권은 86억 8,504만원, 채무는 1억 5,600만원, 공유재산은 4조 8,063억 2,355만원, 물품 보유액은 82억 3,44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심사하고 확정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예산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재정운영계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손 처분액이 전년대비 47% 증가하고 세외수입 결손 처분액 중 시효소멸이 38%를 차지하므로 세수입이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징수대책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사료되나 명시이월액의 비율이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조정절차를 거쳐 차기 추경에 반영하고 각종 부족 사업에 대체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총 42건이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18건, 도시건설위원회 2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을 자료를 봤는데요. 국마다 자료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보통 예산, 그 다음에 어떤 부서는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추경, 1차, 2차, 3차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기재를 하고. 또 지출,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고란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한 50%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비고에다가 상세하게 많은 걸 기재를 할 순 없지만 요점만 좀 간단히 하고 그런 서식을 의정부시 전체의 예산결산 서류 서식을 똑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시민으로써 30몇 년 살았지만 행정관청에는 굉장히 회계자료나 모든 것이 통일화되고 전문화되고 잘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국마다 틀려요, 자료 제출하는 서식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걸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좀, 물론 17일날 또 담당 과장, 계장 오시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통일이 되어야 그래도 우리 의정부시청의 자존심이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금액 자체가 오기가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하게 된 건 그것도 또한 굉장히 의정부시로써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아닌가. 자료가 바깥으로 지금은 뭐 다 유출이 되잖아요. 유출이 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거도 이렇게 틀려서 나오는 구나. 이런 건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공직자, 그리고 시 의원들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담당자분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서식을 통일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범구 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려니까 또 새롭습니다.
지금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형식이 잘 쓰면 내용을 결정하는 건데, 형식 자체가 완전 좀 이해할 수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혁신이 뭡니까. 혁신. 그래서 제가 행감 때는 제가 틀을 제시를 한 번 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줌렌즈(zoom lens) 방식으로써 우선 전체적으로 딱 봐야 한 눈에 우리가 아, 이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 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고서 자체가 전혀 이해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다는 거죠.
그건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그 보고 부분에서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잉여금하고 특별회계에서의 그 잉여금. 그 잉여금만 따져도 약 1,8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하고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또 합하니까 한 1,10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명시이월은 사실상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명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하는데 분명히 이게 들어간다. 사고이월이야 또 어떤 사고가 나서 이월될 수도 있겠고, 계속비야 또 장기 뭐 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더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은 늘상 지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용한 사용이, 다른 어떤 시급한 사업을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진짜 아끼고, 아끼고, 절약하고 했다는 건데 또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또 제대로 못하는 다른 사업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좀 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세입에서 당초 목표액보다 더 걷혔다든가, 국도비가 더 많이 왔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정경제국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관련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문별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정겸오범구김영숙이계옥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오영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