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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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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미선 의회사무국 임미선 주무관입니다.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임호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구구회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구구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호석 위원 동의합니다.

김연균 위원 동의합니다.

정선희 위원 동의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현주 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인 구구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구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구구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선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선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선희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분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 부분만 청취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6억 6,18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0억 571만원보다 686억 5,60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658억 1,513만원으로 기정예산 7,909억 3,304만원보다 748억 8,2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98억 4,667만원으로 기정예산 2,360억 7,267만원보다 62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5억 2,9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3,187만원이 감소한 8,656억원 8,32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6억 6,180만원으로 일반회계 8,658억 1,513만원, 특별회계 2,298억 4,667만원이며, 이는 2018년도 기정예산 1조 270억 571만원보다 686억 5,6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지하도상가 수변전설비 교체, 도로개설사업, 전통시장 주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 의정부체육관 활성화 개보수 공사, 가칭 의정부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3,187만원이 감액된 8,656억 8,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농업기술과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사업비 4억 4,4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건 1,14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건 3억 1,000만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 사업과 시승격 55주년 기념 및 민선7기 비전 선포식 개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기획예산과장 임영순입니다.

먼저 정부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업무가 중앙정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앞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때 수요자 중심, 고객 중심으로 해서 시민이 계획수립과 집행, 평가결과까지 같이 참여해서 모든 시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또 평가내용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를 했느냐가 평가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거의 한 두 군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보고자 해서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씩,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5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비전 선포식, 희망도시 완성을 위한 시민소통 원탁토크쇼, 미래비전을 위한 시민포럼은 민선7기 비전인 100년의 먹거리 완성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다짐의 장, 시민의 공약실천 참여, 어떤 전략으로 추진해야 하는 가의 전문가의 진단과 연구를 위한 하나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와 시간 여건 상 3개 파트로 해서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민선7기 비전 선포식은 우리 시 100년 먹거리 완성이라는 비전을 공포하는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비전인 희망도시를 임기 내에 성공시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시민 앞에 다짐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도시 완성을 위한 시민소통 원탁토크쇼는 민선7기 공약 5개 분야 37개에 대해서 분야별로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모시고 공약완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수립부터 집행, 결과물 도출까지 함께 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설명과 전문가 포럼에 의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시민과 같이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미래비전을 위한 시민포럼은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서 5대 공약 중에서 신규사업이 저희가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또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100년 먹거리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계획이 필요한가를 감안해서 9개 분야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포럼을 개최하고자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이 3가지에요. 제가 궁금한 건 세 번째, 민선7기 미래비전을 위한 시민포럼 개최인데요.

이게 행정혁신위원회의 행사 또는 행정혁신위원회의 포럼이나 연구주제 발표회나 이런 것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행정혁신위원회 행사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하실 건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혁신위원회는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 해서 한 12개 정도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반기는 12개 과제가 이미 정해져서 연구를 지금 행정혁신위원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기 공약이 37개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개 과제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1개 과제 중에서 한 7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또 나머지 2개는 공약사항에는 없지만 우리 슬로건인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역할이 또 첨가가 되어야 완성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2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포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시민소통 원탁토크쇼 개최하고 시민포럼 개최하고 내용은 포럼이에요, 둘 다. 둘 다 포럼이고 다른 부분이 거의 없지 싶거든요. 참여대상이 살짝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고 그냥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개 분야는 먹거리, 우리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과제도 대동소이하고 이렇게 나눠서 두개 행사로 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고요.

또 예산도 하나는 1,000만원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1,000만원에 올라왔고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한, 내용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하나는 또 4,000만원이나 되요.

그래서 어떻게 틀린데 예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산 세부내역이 조금 다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에 편차가 있는 부분은 마지막 시민포럼은 연구과제 실비를 주게 되니까 그게 한 2,7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시민토크쇼는 사실 그 결과물이나 공약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게 큰 차이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4,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어떤 보상금.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실비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실비보상금. 지금 벌써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이건 아직.

김현주 위원 아직이죠?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시작하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혁신위원회의 존재의미와 이유자체가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과제도 사실 그거에 맞는 연구과제였지, 완전히 다른 연구과제를 해서 진행하시진 않았던 말이죠. 제가 쭉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새롭게 또 연구과제 실비보상을 2,400만원이나 할애해서, 게다가 또 새로운 관점, 새로운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특별히 제3자의 눈으로 봐줄 다른 사람이 연구과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던 분들이 또 다른 연구과제를 받아서 또 하신다는 게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왜 이렇게 중첩되고 중복되는 거를 한 가지, 부서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소이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주려면,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걸로 해서 다른 데다 의뢰를 하시면 또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이건 조금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포럼에 대한 연장선상처럼 느껴져서 예산이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이게 이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혁신위원회 연구자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 혹여나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혹시 중앙정부의 평가 기준에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저희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거 외에는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낮은 평가 받는 거 자체가 페널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이미지상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혹시 다른 쪽에 정량적인 페널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정부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는 물론 수치적인, 정량적인 평가도 필요하지만 보여지는 전체적인 협조와 소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미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외에 어떤 중복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 정부와 연결된 혁신추진 관련된 내용이라면 충분히 시도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에 혹여라도 중앙정부의 평가기준에 저희가 추호라도 가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렸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시승격 55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주요 취지는 시민들과의 소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소통이고 약속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정선희 위원 민선7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작의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어떤 필요한 자리에서, 또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무게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좀 나중에 반영하실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복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보다는 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일반시민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과의 소통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탁토크쇼나 시민포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과 상세내역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크쇼는 많은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대부분 참석 범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시민포럼은 자생단체 대표라든지 각계 대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질문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정부에는 행정혁신위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의뢰를 하고 그분들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런 일 아니시겠어요? 의정부의 정책을 개발을 하고 의정부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분들이 브레인이 되어서 의정부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알린 그런 행정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미래비전을 위한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그분들을 초대해서 토론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가겠어요. 그런데 연구비용을 또 300만원씩 9건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포럼 하는 건 좋으신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중에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정부혁신추진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다 유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많은 예산, 지금 2,700만원만 줄여도 이 행사가 1,300만원에 충분히 치러질 수 있다는 거고요. 포럼은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구비용으로 2,700만원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주제를 드리고 그분들의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을 이쪽으로 초대를 해서 토론을 하는데 비용을 드리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55주년으로 하는 8,000만원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지금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앞에 보면 연구과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3,000만원짜리도 보면 초청장이 150만원 들어간다는 건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초청장이 150만원이 들어가죠? 의정부시민 전체한테 보내는 것도 아닐 테고.

150만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정해진 분들한테 보내는 거에 있어서 도대체 얼마짜리를 만들기에 150만원이고, 동영상 제작이 어떻게 1,000만원짜리가 들어가고.

의정부에서 지금 7호선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거 돈 주고 하셨나요? 외주제작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제가 알기론.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 자체 제작하셨어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체제작하신 것도 있고, 외주제작하신 것도 있고. 의정부에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유능하신 분들, 미디어센터의 훌륭하신 분들 다 계신데 이게 왜 외주제작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팸플릿 제작도 마찬가지고 한 번 보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나가고, 주제막, 배경막 제작은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에요. 의정부에 이미숙무용단 있고, 비보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800만원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기타로 450만원씩이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 기타비용으로 잡혀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행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좋은데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너무 무디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 범위 내에서 알차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얘기만 하나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연구과제, 연구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김현주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행정혁신위에서 기존에 연구과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연구과제가 이미 정해져가지고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도로 이건 9건을 중복되지 않는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별도로 연구비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이요, 지금 결국에는 시장님이 되시고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의정부시를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러한 비전, 정책을 여러분들 시민들께 발표하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과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으신데, 시장님께서 포부를 가지시고 앞으로의 4년을 의정부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 가실 건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본질과 벗어난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 기 예산에서 추가 예산 1억 7,000만원 더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얼마까지 계속 추가로 하실 건가요? 2차 추경했는데 3차까지도 또 넣으실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당초 작년도, 2017년도에 예산세운 게 한 2억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다 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고 확대 되다보니까 거의 들어가는 게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말이 되면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대심리가 있어갖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언제 나오냐, 이런 전화가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까지는 추경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억 정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우리가 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난무했던 부분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 외에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가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복지가 우선으로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을 하실 때 적절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4개월 동안 나가야 되는 비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9월·10월·11월·12월, 4개월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4개월 동안에 1억 7,000만원이면 지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4,250만원씩이거든요. 올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현재 나가는 거보다 가을철 되면 더 나갈까봐 여유성 있게 세우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제한과 비용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1억 7,000만원에는 대한 비용은 어쨌든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신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원인이요, 작년도 8월 3일날 지급대상자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고 금액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게 또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으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100명입니다. 100명이면 3,000만원이거든요. 한 달 동안 하는 게.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저희도 개정하면서 더 시행하자고 의회에서도 그 당시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도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한 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더 늘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과태료는 지금 동에서 4개 권역에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수거해온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과태료 부과할 때는 어느 위치에 붙였는지 사진 다 찍습니다. 그래야 부과하기 때문에 수거해온 건 다 뗀 상태에서 그분들이 사진 찍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공무원이 하는 거만, 단속한 거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만 있다 보니.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떼기 전에, 떼기 전에 이렇게 현장에 대한 사진을 좀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증거물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서, 사실 덜 부착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비용 대비 환경개선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85%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카메라 들고 가서, 그걸 찍어갖고 제출하려면 조금 부담이 되어 갖고. 저도 권역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담스러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요. 그것까지 과태료에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 실적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란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의도와는 반대의 효과들이 지금 부정적인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의 세금을 어떤 기준 없이, 물론 좋은 의미이긴 하나 기준과 모호한 뭐라고 할까. 선심성 예산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참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겹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별도로 지정된 업체는 없었고요.

임호석 위원 광고협회가 맡아서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이러지 않았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위탁준 건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조례를 만들기도 하셨고 좋은 취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불법광고물을 지금 계속적으로 수거해서 갖다 주시고, 상한제가 있어서 30만원까지 갖고.

그런데 30만원이 넘어가면 부인 이름으로 하던, 남편 이름으로 하던 식구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또 남으면 집에다 쟁여 놉니다. 집에 쟁여놨다가 다음 달에 같이 가져오시죠. 또 서울까지 가셔서 굳이 서울 거까지 떼어다 주시고.

의정부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노원구, 도봉구, 의정부와 서울 경계에 있는 플래카드들이 없어서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광고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죠, 솔직히.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들 다니세요.

그 이유가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거해오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확인 없이 무조건 개수만 파악하시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시 거든 다 떼어다 갖다가 의정부에다 제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입찰제가 도입이 되어서 어떤 특정업체나 불법광고를 수거하는 업체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서 사업권을 주면 그분들은 1년 내내 정해진 금액 가지고 깨끗하게 의정부를 정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광고물이 어느 정도까지만 부착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불법광고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불법수거 보상제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데 늘어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정선희 위원께서 복지 얘기 하신 거는 이분들이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업체를 차라리 선정을 해서 일정금액을 주고 1년 내내 광고물을 단속하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서 이분들에게 하는 게 나은지.

그런데 금액은 더 줄어들 거예요, 아마. 작은 금액으로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면 이건 복지차원이 아니냐는 거죠. 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그렇다고 이 법을 폐지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양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른 식으로 충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수거를 해서 갖고 오신 분들 거를, 정말 힘드시지만 펼쳐봐서 그걸 데이터를 내셔야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범칙금을 부과를 해야죠.

그래서 또한 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네.

임호석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한쪽으로는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걸 수거하시는 분들, 접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시죠. 그런데 이걸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권역동에서 하셔야 될지.

이 일은 분명히 일을 누군가는 맡으셔야 돼요. 맡으셔서 수거해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업체별로 다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업체든 두 업체든, 아니면 100개를 불법으로 건 업체든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좀 줄어들겠죠. 현수막 게시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저희는 또 한쪽으로는 복지차원이든, 어느 차원이든, 보상차원이든 비용이 나가고 한쪽으론 또 들어오겠죠. 이걸 동시에 취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 쪽으로 나가기만 하고 또 이거 거는 분들은 계속 걸기만 하고, 수거하는 분은 계속 수거만 하고. 이 모습은 전 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론 지금 하시는 제도가 좋긴 하지만 선택을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이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우리는 정해진 금액대로 또 어르신들한테 이 금액만 더 늘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거한 사람들 거를 갖고 분석을 해서 고발을 할 건지.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건 한 번 올해 선택을 해주셔서 권역동과 건축디자인과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결과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좀 알려주세요. 도시건설위원님들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추가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가족 간에는 한 세대에 30만원 밖에 안 나갑니다. 부부가 65세 이상이어도 60만원 나가는 게 아니라 30만원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수거관계 때문에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송산권역에 제안을 했습니다. 금액을 자기네가 단속을 하고 하겠다고.

임호석 위원 광고협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검토 중인 사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건축디자인과로 온 게 아니라 권역동에 각 동으로 가서 제출합니다. 거기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요, 다 펴갖고. 그래갖고 그걸 권역에 있는 허가안전과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또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있나 해서 돈이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권역에서 다 확인하는데 단지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만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시면 잘 됐네요. 사실은 업무를 과중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걸 확인하고 있다면 서울권은 제외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 업체별로 분석을 해서 고발까지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런 방법 연구해갖고 권역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연균 위원님 질문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광고물 현수막 수거하는데 지역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할당제가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할당제는 없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동별로 그냥 수거하는 대로 그 금액에서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김연균 위원 그러면 저도 임호석 위원님, 분류한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요. 이게 금, 토, 일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더불어 뭐라고 할까 분양업체들이 금, 토, 일에 집중적으로 했다가 일요일날 오후에 수거를 해갔다가 이렇게 붙이고, 또는 저녁 오후에 5시, 6시에 붙였다가 아침에 수거해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를 하는 업체와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수거방법이 있을 때는 금, 토, 일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하면 수거를 하고, 전에 놀란 게 광고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없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고 지금 현수막 게첨대 업체 있죠? 거기서 수거를 하면서 하다가 그걸 각기목이라고 하죠? 지렛대를. 각기목을 광고업체에다가 5,000원씩인가 얼마주고 또 팔아요. 그렇게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럼에도 그걸 수거를 안 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수막 수거하는 부분은 우리 의정부시의 깨끗한 거리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분류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첨대 위탁업체는요. 전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게첨대 있는 데 양쪽으로 150m씩,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간선도로가 있으면 거기까지만 단속권한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거 뗄 수 있는 거만요. 그거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범위가. 그 전에는 범위가 없었거든요. 그걸 명시해줬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저희 지하도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혁명 창출방안 시범도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의정부시 지하상가로 설명 드렸는데요.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에 6개 분야에서 6개 지자체 단체에서 분야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정부시가 선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인데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할 내용은 일단은 4차 산업의 산업혁명과 주소체계 정보 관계구성 및 산업모델 제시, 고밀도 도시에 적합한 주소 부여 모델 방향 제시, 주소정보 구축 및 안내시설 설치, 주소정보 산업 등 활용예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현재 도로명주소 이런 사업 저희가 새로 부여되고 이러면, 이게 카카오나 티맵 이런 게 바로 다음날 올라오는 식으로, 저희도 이걸 지하도에도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밤사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예특위에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자고 한 취지는 개념정립에 있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자 한 내용입니다.

제가 상임위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에 있어서 지하에 주소체계 고도화가 어째서 지금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정부정책에 있어서 연구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하필이면 대상이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좀 경제적으로 살려보려고 하는 지하상가이다 보니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혹여라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 말씀 드리다 보면 이게 그냥 실험이거든요. 실험대상이 되어버리는 건데, 지하도상가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왕이면 말씀하신 주제에 부합하지만 또한 지하도상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잘 골라서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상인회나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협력체제를 먼저 잘 구축하고 수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 기초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인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도 사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7월달에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할 때 도시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쓰고 있는 개개인 가게마다 해가지고 있는 번호. 그걸 바꿀 것이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건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소프트 개념 쪽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실내 내비게이션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상임위 끝나고 잠깐 실질적으로 상인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교환을 했었는데 그걸 반영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것마저도 일단 상인회와 먼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로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상인들의 생존, 현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가 편리하게 주소지를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다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방안 연구용역. 이게 사실 이름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이게 지하에도 주소지를 넣고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지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세계백화점을 예로 들면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내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걸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여기에 의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게 감액 건으로 올라왔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글쎄, 제가 들은 여기까지 정보에 의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설명을 좀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께서 같이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면 좋았는데, 이게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신청도 안했는데 왜 이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왔는지 이런 걸로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아직 체계도 안 잡히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의지를 좀 더 가지시고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의정부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프로암 바둑리그 출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체육과 소관 프로암 바둑리그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암 바둑리그는 국내 프로기사와 아마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지역연고제를 단체전으로 하는 프로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사주최는 한국기원이고요. 주관은 한국프로기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 리그전에 대한 중계를 한국 K바둑이라는 케이블방송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가팀은 총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예산규모는 전체 4억 4,000만원이고요. 상금 규모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참가선수는 감독 1명과 아마3, 프로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암 바둑리그를 통해서 의정부 내에 있는 바둑인들과 함께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구구회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이게 몇 번째 사업이죠?

○체육과장 한수완 작년부터 해서 지금 2회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작년에 했어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임호석 위원 전에도 했잖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이 대회는 전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지원한 게 작년부터 지원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 전에 지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임호석 위원 지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체육과장 한수완 그 전에는 지원한 적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확인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한수완 아니요. 지원한 적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게 작년도에 하셨으면 작년도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셨습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작년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은 사실 저희가 좀. 여기 리그하는 감독으로부터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독은 좋다고 하겠죠,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의정부에서 KB리그를, 배구리그를 유치한 이유가, 그 체육관을 의정부시민들이 네 달인가요? 못 쓰는 달이 몇 달이죠?

○체육과장 한수완 4개월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달을 못 쓰는 불편함을 겪으면서까지도 KB배구를 유치한 이유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 어려움을 겪고 다들 그걸 양보해가지고 KB리그를 유치한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는 분석을 하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체육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 김연균 위원님도 축구 쪽 하셨고 저도 야구쪽에서 관여를 하면서 보조금이라는 걸 받으면서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죠. 보조금이라는 건 순수히 이름 그대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전체를 운영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체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죠.

○체육과장 한수완 운영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돈의.

임호석 위원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은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타 종목에 비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홍보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10배 이상의 돈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받으셨어야 되고,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였다. 거기에 어떤 TV를 통해서 방송이 송출이 되었고, 이런 거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홍보 때문에 하셔야 된다면.

의정부시 홍보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정도로?

○체육과장 한수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종목들을 취미로 하는 시민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의정부에는 바둑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얼마나 되요? 의정부에 바둑인이.

○체육과장 한수완 저희가 기원 확인해보니까요. 한 16개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대충 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임호석 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예.

임호석 위원 기원에 100명, 200명씩 들어가 있는지?

○체육과장 한수완 예, 제가 전화로 확인해봤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말로요? 그 데이터 좀 주세요. 데이터는 꼭 주시고.

○체육과장 한수완 네.

임호석 위원 일단은 내역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그 내역서가 총 3,000만원이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참가비죠?

○체육과장 한수완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출전비.

○체육과장 한수완 네.

임호석 위원 그 다음에 1,000만원을 가지고 옷도 해 입으시고, 숙박비도 내시고, 식비도 내시고, 그러한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마크 인쇄 도안비까지 내시고.

○체육과장 한수완 네?

임호석 위원 마크도안비도 넣으셨잖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임호석 위원 도안비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단체복도 넣으시고.

○체육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주십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저희가 예를 들자면 K3 지원하고 있잖아요. K3에 축구 FC가 있는데.

임호석 위원 K3랑 여기랑 똑같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좀 다르죠, 물론 다른데 지금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K3를 이번에.

임호석 위원 5,000만원 늘렸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5,000만원으로 늘렸고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별도의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축구가 K3면 야구에서는 시민야구단이거든요. 독립구단. 가능합니까, 만드는 게?

○체육과장 한수완 우리 자체적으로요?

임호석 위원 네. 가능해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물론 그건 이제 예산이 더 필요한.

임호석 위원 요구가 있으면 만들어 주십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그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임호석 위원 제가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요. 의정부가 지금 그렇게 큰 투자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러한 의정부시가 아니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재정건전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왜냐하면 바둑 동호인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바둑동호회라는 건 기원이 2군데인가, 3군데 이상만 되어도 연합회 구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다 되지만 지금 일단은 출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소요비용 1,000만원 따로 했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임호석 위원 두개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출전비 말씀드리면 출전비 2,000만원의 용도가 뭡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출전비임과 동시에 참가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금 비용에 2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 리그 동안 운영되면서 참가선수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상금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출전비를 받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전비를 받는 이유가 이분들이 출전한 선수들한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출전료를 받아요. 결국에 그거잖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죠.

임호석 위원 이겼을 때 50만원, 졌을 때 25만원, 프로들. 아마추어 25만원에다가. 이러한 수당을 주는 거 자체가 의정부시에서 주는 거예요, 지금.

○체육과장 한수완 형식적으로는.

임호석 위원 만약에 출전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홍보가 목적이면, 출전료를 내 주고 나중에 받은 거를 다시 의정부시에 입금을 시켜야죠. 왜 본인이 먹어요, 그걸.

○체육과장 한수완 그건 대회 주최 측에서 그렇게 룰을 정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거기 출전팀이 10팀이죠?

○체육과장 한수완 예.

임호석 위원 10팀 중에 지자체 팀이 화성시까지 2팀이죠? 의정부.

○체육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 꼭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체육과장 한수완 그건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의정부시가 타 시에 비해서 바둑인이 많은 편이고 또 그 바둑인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바둑인이 많으면 서울이 더 많겠죠.

○체육과장 한수완 물론 그렇죠.

임호석 위원 수원이 더 많을 거고, 인천이 더 많고 성남이 더 많아요. 왜 화성과 의정부만이 들어갔겠고, 나머지의 팀들은 다 기업체에서 스폰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지자체가 이렇게 큰 금액을.

과거에 이거 올라온 거 아시죠?

○체육과장 한수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4년 전에 올라왔었어요, 이거 똑같은 게. 제가 이걸 같은 이유로 삭감을 했고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께서도 다른 거보다는 이 출전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이걸 다시 선수들이 가져가는 게 문제다. 라는 걸 인지하시고 삭감하는데 100%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협박문자도 받고 본인을 칼로 시해한다. 별의별 문자 많이 받았죠. 제가 고발하려다 말았었는데 그 정도였어요. 또 올라왔네요. 문자 또 받겠는데요.

○체육과장 한수완 이게 작년에 예산이 섰었던 거라.

임호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했으니까 저는 문자를 또 받을 것 같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석 위원 그 당시에는 공무원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100% 동의를 하시고 100% 감액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다 틀린가요, 생각이? 이 공무원, 저 공무원들이 예산 세웠을 때 판단기준이 다 틀리시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산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저는 그때는 이해하셨으면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는 도시건설에 있어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몰랐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잘못을 인정한 거를 다시 한 번 또 올려서 예산을 받고 이번에 또 올리고, 추경에. 이상하네요.

○체육과장 한수완 추경에 올린 경위는.

임호석 위원 오늘 오기 전에 신문에도 기사가 났고 그 기사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좀 있는 거로 나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틀린 게 있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입장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전년도 사업이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이 사업을 폐지한다는 건 저로써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임호석 위원 그렇죠. 당연하시죠.

○체육과장 한수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제 계수조정 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홍보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효과가 만약에 미비하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효과가 경제적 효과, 홍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의 한 부분을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인 정말 잘못된 거는요. 우리가 출전비, 참가비를 의정부시가 대주는 게 잘못된 거고, 만약에 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단체가 비용이 없어서 의정부가 대여의 성격으로, 출전을 정말 하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서 의정부시가 홍보의 목적으로 한 번 대신 대줄테니 다시 회수해서 넣어야죠.

어떻게 시의 돈을, 그걸 개인이 그걸 갖죠? 본인들은 출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출전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대회를 주최하는 곳에서는 이게 풀 리그전이기 때문에, 10명 참가니까 1인당 9번씩은 싸울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9번씩 싸웠을 때 거기에서 출전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방은 와서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또 아니면 그분들이 프로분들도 계시고 아마추어 분들도 계시니까 당연히 대국에 대한 대국료를 받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지자체가 이런 거에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종목들이 다 이렇게 상금이 걸린 대회에 너도나도 간다. 이렇게 되면요, 대회 만들어버려요.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이런 돈을 상금으로 주는 대회를 다 만들어서 지자체에다 다 손을 벌릴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번에 이게 되면요, 전국단위로 만약에 모든 종목들이 이러한 대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다 후원하는 데요? 그리고 우승하면 1,000만원씩 주고 이래버리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다 만들죠.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이유는 내가 경기를 뛰었으니까. 참가비 당연히 줘야죠.

○체육과장 한수완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가선수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보니까 그들이 의정부시 시 마크를 달고 출전을 하는데 출전수당을 줄 수도 없고, 시 자체에서. 또 그게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보상하는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가 꼭 바둑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섭외하신 건가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임호석 위원 바둑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꼭 바둑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해서 그분들을 섭외하셨냐고요.

○체육과장 한수완 그런 건 아니고요.

임호석 위원 이게 동호인들이건 뭐건 간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죠.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임호석 위원 그리고 단체의 성격, 시의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의 홍보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요. 그 보조금은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1·2·3·4등급 나눠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눠놓을 때 뭘 기준으로 나눠요? 전년도 성적 아니에요?

○체육과장 한수완 전년도 성적도 있고요.

임호석 위원 참석비율.

○체육과장 한수완 참석비율, 또 회원 수.

임호석 위원 회비. 다 들어가지 않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참석, 회비, 다 포함됩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그런 기준으로 지원한 건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회 나갈 때 선수들 등록기준이 뭐예요? 의정부 시민이어야 되죠? 이분들 어디 살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이분들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단 감독님이, 감독님이 이제. 그런데 아시겠지만 프로리그전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아니,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도 나가잖아요. 3명, 3명씩 나누어져 있던데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둑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게 지금 리그전 할 때마다 선수들을 구성해요. 선수들을 정해놓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리그전 전에 그 선수들을 결정해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 당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제안을 했었어요, 대신. 왜냐하면 바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맥이 빠지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힘이 빠지실 거 아니에요. 이런 큰 대회를 못 나간다. 그런데 동호회든 시체육회에서 관리하든 옛날에 생활체육회도 있었지만.

이거 하는 이유는요, 종목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안한 게 뭐였냐면 시 바둑대회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에 꿈나무를 육성해주면 좋겠다.

○체육과장 한수완 그건 예산 세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게 대체해서 만들어 진거예요. 그런데 이 대회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과장 한수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대회에 대한 취지가 작년에 잘 설명되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저는 추경에 이걸 반영했고요.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항상 과장님께서 왜 잘못된 걸 예산에 세우셨어요. 이렇게 질타를 한 게 아니고요. 혹시 모르는 부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모르는 부분까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 도중에 조금 언성이 높았던 건 과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다보니까 톤이 높아져서 이해 좀 해주시고.

○체육과장 한수완 예, 물론입니다.

임호석 위원 바둑예산이 지금까지 제가 쭉 질문하고 답변 드렸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해소가 되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올려주는 입장이면 좋겠지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바둑예산이 또 한 번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체육이라는 건 모든, 지금 40여개 종목이죠? 40여개 종목의 체육종목들이 골고루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골고루 갔으면 좋겠고, 균형적인 발전이 갔으면 좋겠고, 또 모자란 체육시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왕 만들면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대회 성격의, 그 정도 규모의 시설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둑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소외되는 취미활동의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가선수들의 종목활성화 취지에서 의정부 출신들이 없다는 말씀은, 만약에 이번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 이전에는 선수 선정에 대해서 참여를 못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의정부 출신들이 그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쪼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제2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6억 6,180만원으로 기정액 1조 270억 571만원보다 686억 5,6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58억 1,513만원으로 748억 8,2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98억 4,667만원으로 62억 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5억 2,99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56억 8,326만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3,187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가결 내용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분과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예산과의 시승격 55주년 기념 및 민선7기 비전선포식 개최 사업과 체육과의 프로암 바둑리그 출전사업에 예산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총 예산 1억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김현주정선희임호석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체육과장 한수완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 위 원 장 구 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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