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구 증설하라는 통보를 받아 국을 하나 신설하고, 민선 7기 출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복지문화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고, ‘교육문화국’을 신설하고 도시관리국과 안전교통건설국을 각각 ‘도시주택국’과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녹색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이관하여 복지문화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바꾸고, 안 제8조에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을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로 분리하고, 여기에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과를 더하여 ‘교육문화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시관리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바꾸고, 안 제10조에서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자동차관리과’로 변경하고,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안 제15조, 16조에서 녹색환경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맑은물환경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이에 따른 별표4의 정원 총수를 현재 1,218명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3명을 반영하여 1,221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197명에서 1,20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구 증설 가능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의 평생교육 및 혁신교육과 다양한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총괄업무를 신설되는 교육문화국으로 이관하여 교육과 문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행정국과 도시관리국 등 담당 국의 명칭 조정, 일부 부서의 소속을 조정하는 등 우리 시의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 조례상의 기구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위원장께서는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요청 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정회를 끝내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위원장님께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재난상황의 선도적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 상황관리 및 대응대비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자치행정국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하여 안전교통건설국에 안전총괄과를 두고자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김정겸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각 동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장을 신설하고, 세부내역으로는 안 제24조는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는 사임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는 회의에 대한 사항, 안 제29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4개동 주민자치센터의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설 내용에서 27호 사임에 대한 거, 밑에 내려가다 보면, 28조네요. 28조에 회의에 대한 거. ‘임시회의는 회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격월 1회라고 개최한다고 말씀 올라가 있어요.
그거하고 설명하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걸 어떻게 하시려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박재범 현행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각 동 위원장님들이 매월은 아니고 격월로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에 정식으로 명문화해서 보다 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보도 교환할 뿐더러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 보면, 여섯 군데 시가 근거조례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발 빨리 시작을 해서 혹시 회의수당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나온 시군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네 군데가 수당을 주고 있는데, 주로 수당을 주는 데는 3만원에서 8만원 그 사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가 3만원, 이천시가 5만원, 안성하고 연천이 8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두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이 근거조례는 있지만 수당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협의하고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신설하는 조항마다 앞으로 자치시대니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걸 보면 의정부시가 다른 타 시군에 늦지는 않게 항상 앞서가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31개 시군에서 4군데가 실시를 했고 해서, 일단 이런 목적과 신설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어떠한 회의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랑 다시 한 번 또 회의를 해서, 지금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격월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같이 상의를 하시고, 또 벌써 이게 소문이 나니까 벌써 또 옆에서 전화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들한테 의정부시가 잘하고 있다는 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랑 말씀을 같이 소통을 해서 앞으로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잘 알았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정겸김영숙김연균최정희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총무과장 | 홍정길 |
| 자치행정팀장 | 박재범 |
| ○ 위 원 장 | 김 정 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