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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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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8,501만 4,82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296만 8,010원이며, 이월액은 9,5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8,704만 6,8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977억 4,411만 9,1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73억 3,820만 6,895원이며, 수납액은 965억 9,702만 9,865원입니다. 지출액은 612억 2,985만 3,482원, 이월액은 37억 7,882만 9,640원으로 집행잔액은 327억 3,543만 5,998원입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4억 7,879만 6,68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9억 3,631만 7,594원이며, 수납액은 515억 3,208만 1,654원입니다.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억 423만 5,94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4억 7,879만 6,680원으로 지출액은 325억 9,056만 2,730원이며, 이월사업비가 6억 2,256만 6,120원, 집행잔액이 192억 6,566만 7,83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예비비가 174억 7,908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7억 8,658만 830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2억 6,532만 2,4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54억 188만 9,301원이며, 수납액은 450억 6,494만 8,211원입니다.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3,694만 1,0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2억 6,532만 2,440원으로 지출액은 286억 3,929만 752원이며, 이월사업비가 31억 5,626만 3,520원, 집행잔액이 134억 6,976만 8,168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예비비가 115억 1,224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9억 5,752만 6,168원입니다.

8쪽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6억 2,600만원, 이자 2억 3,130만 6,710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은 1억 6,072만 2,660원으로 원금 1억 5,600만원, 이자 472만 2,66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결산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반갑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입니다.

시정 및 지역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로 첫 번째, 설명자료에 추경예산액 및 집행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7년 결산감사에는 추경예산액 및 집행잔액을 기재하여 증감사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12쪽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등으로 체납과 연체가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 최소화 및 연체액 감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7억 6,900만원 중 89%인 6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지속되면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위해서 5개 조의 체납 징수반을 구성하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에 대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3쪽으로 2005년도 자산평가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이며,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여 하수수익의 정밀한 원가가 도출되도록 철저한 자금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대책 등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의 합리적인 원가산출을 위해 2018년 3월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치로 적정하게 재평가 하도록 추진 중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을 하였고, 2017년 7월 조찬포럼 결과 요금 현실화는 2017 회계연도 결산 후 타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추후 시민부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524억 7,879만 6,6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9억 3,631만 7,59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5억 3,208만 1,654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423만 5,940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수익 예산현액은 317억 4,42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1억 6,752만 7,58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8억 988만 4,092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5,764만 3,490원입니다.

22쪽 입니다

자본적 수익 예산현액은 195억 9,145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6억 2,573만 4,6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5억 7,914만 2,240원이고, 미수납액은 4,659만 2,450원입니다.

23쪽의 전년도 이월금은 11억 4,305만 5,322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이월금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의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207억 4,28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1억 553만 5,630원이며, 이월액은 4,502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75억 9,227만 1,370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비용 세출 예산현액은 55억 3,529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3,111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50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5억 5,915만 2,800원입니다.

영업비용 내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외 11개 목에서 15억 1,005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2017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용역비 1,100만원과 수선유지교체비 3,402만 4,000원을 합한 4,502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217만 5,730원입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인건비 외 8개 목에서 14억 2,105만 9,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51만 8,070원입니다.

27쪽 하단과 2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세출 예산현액은 152억 753만 8,00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1억 7,441만 9,4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9만 570원이며, 예비비는 150억 3,2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452억 6,532만 2,44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54억 188만 9,30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50억 6,494만 8,211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694만 1,090원입니다.

그중 하수도사업수익 예산현액은 264억 7,124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0억 8,858만 4,42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7억 8,834만 8,762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23만 5,660원입니다.

30쪽의 자본적 수입 예산현액은 115억 2,928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0억 4,850만 9,43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0억 1,180만 4,009원이고, 미수납액은 3,670만 5,43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72억 6,479만 5,4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이월금 금액과 같습니다.

32쪽부터 3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8,986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6,382만 1,950원이며, 이월액은 1,116만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15억 1,488만 6,050원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의 지출액은 5억 6,382만 1,950원이며, 이월액은 1,116만원이고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9억 1,917만 7,050원입니다. 영업비용 지출액은 5억 6,382만 1,95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01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용역비 1,116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64만 4,050원입니다

33쪽 상단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는 예산현액 95억 9,57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비비 금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 맑은물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어느 과 못지 않게 크다고 격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예산심의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권한을 총무국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의견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의정부시가 6,7대를 뒤돌아 보면 비전사업단이라든가 책임동제라든가 이런 행정기구 개편안을 하면서 국장자리만 늘리기에 급급하다보니까 즉흥적인 행정개편을 하다보니까 의정부시에 막대한 피해와 행정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개편은 진짜 백년을 내다보고 의정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개편안이 지난 의원간담회 때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보고도 없이 본 위원이 수정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수해 때 안전총괄과에서 총 관리를 하면서 특히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가 역류돼서 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잘못을 하고 또는 공사업체 호원동을 얘기하면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내려 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아직도 피해보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안전총괄과의 하천관리팀 저희가 백석천, 중랑천, 회룡천, 호원천, 쌍암천 하천관리가 워낙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을 하수도과로 이관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소장님은 그런 말씀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서 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했어야 됩니다.

하수도과에 지금도 너무 많은 업무에다 하천관리까지 거기다 업무를 준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천과를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하천과가 생기지 않는다면 안전총괄과에 그대로 하천관리를 두되 하천관리팀이나 하천건설팀 안전총괄과에다 하천관리팀, 하천건설팀 구분을 해서 업무양을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우리 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행정기구 개편이 수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입장이 난처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조직개편은 조직개편 부서에서 행정 수요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업무를 어디서 하든 시민을 위해서는 어디서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천팀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것 보다는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최종결정 해서 의회에서 확정이 돼야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일에 온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의원간담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드리셔서 특히 본 위원 민원의 90%가 하천관리팀 민원입니다. 그만큼 하천관리팀이 업무량이 많거든요. 이건 수정가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의원간담회 때 총무국장님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과 다 의논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과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소통을 다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관여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 의정부를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분량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 강력하게 건의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애써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민형식 과장님 지금 하수도 담당 심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이 비를 맞고 와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회계에 업무지원과 예비비가 200억 정도에서 174억, 120억에서 115억 정도 예비비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예비비를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로 잡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3%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과 달리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세출하고 비교해서 세출을 하고 남은 부분을 전부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예비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수해가 보면 취약지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수해가 안 났을 때는 모르는데 그런 곳을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일반회계 지원 없이 자체 수익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 자금여유가 있어야만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에서 많은 게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정선희 위원 목적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사용이라면 지금 수해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수해 이후에 하수의 배치라든가 물의 흐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빨리 현장에 가셔서 현장 파악을 해 주시고 건설을 하다보니까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하수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잡아 놓으신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특별회계 업무지원과 상수도사업에는 4,500만원, 하수도사업에는 1,1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어떤 내역인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저희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도 4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공통된 조치결과를 보면 다른 과의 경우는 설명서 써 주실 때 추경을 별도 항목으로 해서 보기 편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는 비고란에 설명을 써주셨더라고요. 업무적인 설명자료는 통일해서 해 주셨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을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항목에 별도 추가예산을 넣어 주셨거든요. 예산현액, 추경, 추경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예산현액이 전체 중 얼마가 추경에 반영된 내역인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비고란에는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큰 고생하셨고요. 많은 직원분들 피고함을 이겨가면서까지도 수해복구에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특별회계 총괄부분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액이라고 돼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액이 977억 정도로 써놓으셨는데요. 그렇지만 결산서답게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아무리 금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은 분리해서 표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수도도 세입과 세출이 똑같죠. 524억으로요. 하수도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이 452억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합산을 해서 세입·세출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결산서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무리 같더라도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집행잔액 하단을 보면 302억 정도로 나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과의 특성상 큰 금액을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금융이자 발생차원에서 특별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담당 직원 계시죠. 그분께서 보통예금으로 할 부분과 장기, 단기 적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예금을 하시고 거기에서 최대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께서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력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제가 업무지원과로 오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유휴자금이나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넣지 말고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사실 이자율이 낮습니다. 작년보다도 낮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수하고 하수하고 정기예금을 많이 예치했습니다. 1년 이상은 이자율이 1.72%인데요. 보통예금은 0.5%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자수익을 늘리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작년에는 정기예금이 2.57%였어요. 거의 1%가 깎였거든요.

올해 정기적금을 많이 했는데도 작년에는 5억 6,000만원이 이자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담당자분들과 미리 예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제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담당자분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미수납 중에서 금액이 큰 부분이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금액이 크다기 보다는 작은데도 여러 건 합쳐져서요. 큰 금액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만원 이상되는 건 강도 높게 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회수조치를 위해서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서,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고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4억이라는 돈이 작지는 않잖습니까, 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회수조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8페이지 보시면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빚이라고 보지 않나 봐요? 지방채는 빚이 아닙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처리고도사업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때는 환경부 예산으로 지원해준 게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건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부 국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납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도 빚을 진 주체가 의정부 아닙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환경부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자는 저희가 내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환경부에서 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에 표기하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고, 원금이자는 다.

임호석 위원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낼 때 지출로 보지 않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그쪽에서는 교부금으로 보겠죠.

임호석 위원 교부금으로 보면 저희는 잡아야 되잖아요. 본예산이든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수입으로 잡았으면 저희 쪽 이자거든요. 저희 쪽에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지방채라는 이름이고 그쪽에서 돈을 내 준다는 이름으로 저희 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교부조건이 전부 국비로 해 가지고.

임호석 위원 소장님 사실 모든 운영되는 자금이 국가에서 나오는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시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 우리는 부기상으로만 표기한다는 말은 맞이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방채가 부채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것도 부채는 부채예요.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해석 자체가 부채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빚은 빚이겠죠. 미상환액을 보면 2017년 12월 31일자로 미상환액이 표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원금, 이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견제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임호석 위원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빚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21페이지 업무지원과 소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자수익으로 3억 8,400만원 정도 올리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있겠죠. 보통예금,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분산해서 10억이든 20억으로 쪼개서 장기 적금화 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이 나갈 경우에는 하나 하나씩 통장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23페이지 미수금에서 오른쪽을 보면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이유가 뭐죠?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받아서요.

임호석 위원 그건 설명부분에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5페이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와 성과상여금인데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지급기준 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임호석 위원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선유지비에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선유지비가 보통 어디에 들어가고 있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사실 맑은물환경사업소 지은지가 꽤 됐거든요. 한 12년 됐기 때문에 지금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이유죠? 단순히 고쳐 가지고 그때를 모면하는 건가요, 고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들인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거나 호우 때 보면 창문에서 비가 새는 경우도 나오건드요. 그런 것들도 교체하고 화장실이라든가 갖가지 공사기구들이 망가진 곳들이 많아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는 부분입니다.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요.

임호석 위원 내역서를 주시겠습니까? 100% 다 공사비로 볼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죠. 수전유지비와 수선교체비 뜻이 뭐예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교체비는 목별이 그렇고요. 밑에 가서 세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왜 수선교체비로 나누고 수선유지비로 나누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공기업에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그 법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시느냐는 거죠. 수선교체비라는 세항이 있고 수선유지비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수선했을 때 수선유지비로 쓰고 어떤 것을 수선했을 때는 수선교체비라고 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예산부기 제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선유지비로만 지출을 했기 때문에 수선교체비는 안 들어가고요. 우리가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서 수선유지비로 지출했거든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이라든가 그리고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한다거나 타일이 깨져서 교체하거나 수선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로 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교체했다 그럴 때는 예산은 교체비로 세워서 지출을 했겠죠.

임호석 위원 여기 보면 수선교체비가 있고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수선교체비는 20억이 넘죠. 상수도만 봐도 그렇고 하수도에서는 수선유지비라는 이름으로 30억이 넘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수선유지비와 수선교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느냐는 거죠. 과장님이, 팀장님들이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그 뜻에 맞게 지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맞게 지출하고 있고요.

임호석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후된 에어컨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은 저희가 재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재산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노후되면요.

그렇다면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선교체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있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상수도인데 손실이 있더라고요. 상수도가 손실이 생기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산으로 봐서 당기 손실금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의정부 44만이 있는 의정부시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손실금 몇 억씩 나는 게 사실 이것은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부기 처리할 때 손실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재산으로 분리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나는 당기순손실금에 대해서는 줄여 달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비슷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라든지 대손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산을 형성시키 것에 영향을 주는 비용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잘 조절하셔서 저희 의정부시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재산으로 플러스 시켜서 마이너스 되는 손실금액을 줄여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차기연도부터는 결산서를 만드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서 의정부시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표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버젓이 표시가 된다면 의정부시 이미지에 좋을리는 없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부적으로는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손실금을 줄였으면 좋겠다, 당기손실금을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커서 여쭤 보는데요. 설명자료 32쪽 하단부분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간건지, 상수도에서 하수도로 간 건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특별회계 수도고지서에 병기해서 나갑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상수도에서 하수요금을 받아주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거기 몇 퍼센트를 상수도특별회계로 는 겁니다.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임호석 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 비고란이 비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 수해에 한 분 한 분의 수고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2쪽을 보면 조치계획에 체납징수반을 구성하여 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에 대하여 체납발생 초기부터 적극 적인 행정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으려고는 했는데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에게는 감면이라는 혜택은 없는지요. 여기 보면 받는 것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제도가 있어 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가 모범음식점 등은 다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이건 물을 그만큼 썼는데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진짜로 물을 썼는데 돈을 안낸 사람들에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 책자에서 보기로는 예를 들자면 부도가 났을 경우, 쓰긴 썼어요. 사업을 하다 적은 액수가 아닌 그런 분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어려운 소액에 대한 보다는 백만원 이상의 고액자에 대한 해당을 여기에 기록을 하셨고요.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표시를 했는데요. 아주 없는 사람들만 사각지대가 아니라 갑자기 어디에 호소할 수 없는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 봅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문 과장님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5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2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총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하고 이월되는 부분과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옆 비고란을 보면 추경에 100만원을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요. 감액된 100만원에 대한 반영이 지출액에서 혹시 반영이 된 건가요? 감액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현액은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잡아 주신 금액 그대로 올려 주시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정선희 위원 지출액에다 추경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본예산에는 우리가 9,400만원으로 세웠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정도는 감액을 해도 좋겠다 싶어서 감액을 한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 감액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액 쪽에서 감액을 시켜 주신 거면 맞아요. 사실 예산현액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감액된 것도 별도 안에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100만원은 저희가 1,100만원을 이월했잖아요. 이건 실제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200만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정선희 위원 21페이지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 부분인데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해서 사용료 수익이 3억 5,000만원 미수납이 잡혀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미수납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아까 얘기했지만 별도로 저희가 체납징수반을 구성해서.

정선희 위원 기한이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기한은 없고요. 소멸시효가 5년까지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소멸시효를 시키고요. 그전에는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되다 안 돼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해서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소멸시효 시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미납되는 기한이 3개월로 끊나요. 중간에 수도를 못쓰게 하시고, 단계별로 하시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2개월까지 고지서를 보내고요. 3개월 되면 정수에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3개월 됐다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는 정말 정수를 해야겠다 그런 곳만 나가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크게 볼 때는 이 미수납에 대한 금액도 사실은 의정부 시민의 세금입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시민의 혈세를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비용에 대한 미수 납부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상수도요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다고 보고서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하수도요금은 언제 인상했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하수도요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하수도가 총괄원가에 비하면 낮습니다. 상수도는 거의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거든요. 하수도가 총괄원가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하수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총괄원가를 보니까 거의 하위권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인상요인은 발생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매번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요금 인상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해서 지금까지 올렸으니까 이번 연도 지나고 아마 2,3년 지나면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인상할 때도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24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2명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기간제는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기간제가 2명이고 무기계약직은 6명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액수가 안 맞는데요. 급여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6명 6,600만원이면 1년에 1,100만원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좋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릅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다릅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후에는 인상이 된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그렇습니다. 2017년분이고요. 2018년도에는 인상이 됩니다. 매년 인상이 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녹색환경과장 이병기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2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에서 4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6억 3,641만 3,82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5,996만 110원이며, 이월액은 9,5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8,145만 3,710원입니다.

환경보전인식의 세출예산액은 3억 132만 2,000원으로 인건비 및 민간이전비 등 2억 9,048만 6,8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83만 5,110원입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피해 최소화 세출예산액은 2억 9,958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고보조사업비 등에 2억 8,018만 4,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40만 1,660원입니다.

대기환경개선 세출예산액은 44억 23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41억 9,786만 1,620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49만 5,380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 및 홍보 세출예산액은 3억 66만 2,82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억 7,661만 1,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5만 1,510원입니다.

생태계보호 세출예산액은 7,435만원으로 국고보조 사업비에 5,987만 8,5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47만 1,470원입니다.

녹색성장의 세출예산액은 8,16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에 8,073만 6,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만 3,74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세출예산액은 3,545만 5,000원으로 인건비에 3,368만 4,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만 10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세출예산액은 3,81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 3,757만 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 9,590원입니다.

보전지출의 세출예산액은 1억 296만 1,000원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294만 5,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4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명시이월액입니다.

민간자동차구매 보조금 지원의 2017년 예산현액 5억 7,000만원에서 4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이월시킨 예산으로 금년 3월까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추경에서 감액도 어떻게 표현하면 고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운영비와 인건비 면에서 많이 남는데 불용액을 최소화 하시려고 추경에서 여러 번 감액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7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2회 추경에 전액 증액돼서 계획된 사업인데요. 참여업체가 모두 탈락해서 미집행 됐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2번 입찰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사업성 평가를 했는데 들어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없어서 탈락시켰나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적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평가에 적정한 업체가 없어서.

김현주 위원 왜냐 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금액은 적습니다. 486만원으로 그런데 일부러 추경에 계획하셨던 사업인 만큼 어떤 의지가 강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이없게도 적합한 업체가 없어서 탈락했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추경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실 만큼 의지가 있어 보였던 사업인데 거꾸로 공모해서 참여했던 업체가 모두 탈락한 만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공모선정할 때 제대로 된 안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보충설명 드리면, 경기도에서 2회 추경 때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세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적격심사를 했는데 적정한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 예산을 경기도 도비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시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시비입니다.

김현주 위원 어쨌든 갑작스러웠던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것이 실행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얼마되지 않는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공을 들여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산검사의견서 27쪽입니다.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하고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이 두가지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집행률이 50%에 불과합니다. 지금 의견서 하고 지적사항 답변서 하고 예산설명서 하고 다 종합해서 봤는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2,3가지를 들으셨어요.

지급대상자 수요예측에 오류가 있었다, 또 하나는 지급금액이 50% 감액됐다, 또 하나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50%이니까 지급금액이 2원에서 1원으로 포인트가 50%가 감액됐어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실 50%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충분한데 또 대상자 수요예측 오류도 있고 홍보부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올여름에 무더위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 하잖아요. 동절기에 추우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탄소포인트를 2년 간 평균해서 그 다음 해 절약한 만큼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폭염이 많고 그러면 탄소포인트 신청한 가구마다 에너지를 더 사용해서 포인트를 받는 사람이 거의없어요. 이럴 때는 예산이 많이 남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폭염이 덜하고 동절기추위가 덜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많이 소요하게 되겠죠. 그런 관계로 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산이 끝난다는 것은 저도 알겠어요. 인센티브 지급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 더 확실하게 세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급금액이 50% 감액이라는 게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서 인센티브고 적게 지급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포인트 자체가 1포인트 당 2원 지급이 되던 게 1원 지급됐다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대상자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예측이 처음부터 정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좀 주십사하는 거였어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지금 1포인트에 1원씩 주고 있는.

김현주 위원 27쪽에 나와 있거든요. 2원에서 1원으로 감액됐다고 서류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건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그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인 건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계절별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전에 많이 남아서 저희가 3,6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작년에 3,000만원으로 세운 거거든요. 연도별로 추이를 해보면 어떤 때는 1,900만원 나가는 연도도 있고 어떤 때는 2,400만원 나가는 연도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과장님 하고 저하고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원에서 1원으로 포인트 지급 인센티브 지급액이 변한 것은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예.

김현주 위원 그런데 왜 변했습니까? 왜 감액됐습니까?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1원 지급할 수도 있고 2원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2원 지급했을 경우에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1원으로 지급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2원 지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2원이 지급되는지 1원이 지급되는지는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예.

김현주 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한 가구수가 자료상으로는 2,357가구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되는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 2원이 될 수 있고 1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까?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안내하기는 그렇고요. 예산상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처음에 질문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의아함을 느낀 것은 서류상으로 보면 50%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포인트가 아예 절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답변을 들을수록.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심의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의정부시의 에너지 절약을 고취시키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심의위원회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 참여하는 가구 수를 홍보를 통해서 꾸준히 늘리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어요. 개선권고(지적사항)답변서예요.

그러면 상반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에너지 절약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참여하시는데 이게 포인트 당 1점인지 2점인지도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고 안내를 상황 상 못해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참여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번에는 포인트 당 2원을 지급받았는데 다음연도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원인도 모른 채 절반만 지급받았다 누가 열심히 포인트제에 참여하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도 안 됐다고 하고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답변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주 위원 잠시 만요. 그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어렵고요.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연관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홍보를 해서 더 참여 시키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까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저희 홍보는 행복소식지라든가 각동에 저희 팸플릿을 배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참여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발생으로 인한 취소가 이유인데요. 자기부담금이 얼마정도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이건 중소기업에서 보일러를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중소기업이 저희는 용현산업단지 일부분만 되어 있어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다가도 저희가 다른 산업단지가 많은 데로 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됐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바람에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여쭤 봤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자기부담금이.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자기부담금은 5대1 비율로 지원금이 5이면 자부담은 1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금액을 말씀하셔도 돼요.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보일러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대략이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톤수마다 틀려요. 약 1톤 미만은 보통 600만원 정도 되고, 10톤 정도 되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주 위원 에너지 저감할 수 있는 효율은 높은 편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그렇죠. 효율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 주는 거죠.

김현주 위원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5대1의 비율이면 자기부담금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요. 에너지 절약이 되는 효율도 높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를 분명히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가 해주셔야 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자립인데요. 그것을 유도하는 사업들이 집행률이 모자라고 아까 인센티브 지급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시민이라고 해도 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금도 이랬다저랬다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위원님 그 부분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홍보는 하는데 정확하게 1%에서 2% 다라고는 말씀은 드려요. 올해는 2%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1%에서 2%에서 지급을 해드린다 예산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홍보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말을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1원으로 지급할 때가 있고 예비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2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결산에 해당하는 2017년도에는 예산이 넉넉했습니다. 50% 집행이 안됐는데 예산이 50% 남았잖아요. 예산이 충분히 2원 지급해도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길게 나갈 것 같아서 줄인 거였거든요.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0,41페이지 생태계 보호 관련 예산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대한 예산은 2회 추경때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처음 본예산에는 500만원이 있었다고 보면 되죠?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몇 분이 참여하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2명이요.

정선희 위원 2명이요? 야생식물 퇴치하는데 2명이서 가능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중랑천 변에 2명이서 올 여름에는 폭염이 많아서 약간 중단시키고 그랬는데 한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작업한 양을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에 외래종이 많나요. 어떤 종류인가요? 여하튼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생태계 보호관련된 예산에 대한 지출 상세내역을 전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1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예산이 상단에 있는 지출액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세 번째 있는 지출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틀린데, 상단에 있는 잔액은 똑같아요. 오타죠? 여러 번 봤는데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예.

정선희 위원 지출이 9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나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정선희 위원 지출액이 어떤 게 맞나요? 900만원이 맞나요. 1,300만원이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900만원이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전히 맑은물환경사업소는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산금액에 오타가 있네요. 900만원이 맞으면 50% 정도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하셔서 쓰신 거예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말씀 드리면, 갑작스럽게 저희가 2016년부터 쭉 세운 예산이 아니고 2017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자료가 없다보니까 인근 시군 수요 되는 것을 파악했는데, 2,000만원 돼서 그때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시기도 짧고 그래서 반영이 됐는데 이건 약간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이면 식물만 보상되는 게 아니라 피해당한 사람도 피해보상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5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놓는데요. 이건 약간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생태계 보호관련 항목별 전체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되는 대상이 광범위 하다고 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는 하시지만 지출된 부분의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예.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37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제로거든요. 처리할 곳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100% 다 사용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신청한 가구 수만큼.

임호석 위원 전수조사가 되어 있죠. 의정부에.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전수조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제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보조금을 받든지 자진철거를 해서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진철거 조차도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조금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가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사업비를 보조금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이유는 차기연도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39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대기관리팀장 임강현입니다.

영세사업자 미세먼저 저감 개선사업 항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공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여기 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통보해 주면 거기서 사업이 이뤄지거든요.

임호석 위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준다거나 아니면 보조를 해 준다거나?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그렇죠.

임호석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고란이 비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예.

임호석 위원 정선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또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정부시의 모든 예산들이 보통 조기집행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권유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특히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와 관련된 사업비는 조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1차적으로 50%이상 되는 금액은 초기에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그 풀을 뽑기도 쉽고 제거하기도 쉬운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원성은 왜 똑같습니다. 왜 다 큰 다음에 넝쿨이 옆의 식물들을 해친 후에 하시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거하기도 어렵고 면위도 더 광범위해 집니다. 작았을 때 하는 면적과 다 컸을 때는 면적 차이가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텐데요.

일단은 초기에 한 번 작업을 해 주시고 중간에 해 주시는 이원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문은 지금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 차기연도 사업은 봄에 한 번 그 이후에 한 번 할 수 있게 이원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반환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녹색환경과는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국고보조 비율대로 저희가 돼서 사업이 종료되면 저녹스 설치비용처럼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한꺼번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녹스 말씀하시지만 저녹스 보일러 교체 보조비용 아닙니까, 그 비용 자체는 사실은 사업자들, 보일러를 만드시는 분들 아니면 보일러를 설치하시는 분들하고 이상한 관계가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이 보일러를 교체하나 다른 보일러로 교체하나 똑같아요. 비용에 있어서 벌써 업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죠. 저희가 보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보조를 받아야만 등급 좋은 또 다른 보일러와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원래 생산가가 높은 건지 나중에 보조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돈은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다 보면 저녹스를 선택 안 하게 되죠. 괜히 돈 더 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것 보다 그냥 또 다른 보일러를 선태하는 게 낫거든요. 그건 한 번 따져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이유 같아요. 저녹스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요. 그런 이유라고 설명을 듣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추경에서 1만 2,000원 증액, 2회 추경에서도 2,600만원 증액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반환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망월사역 철도 하부공간 있잖습니까,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나 보더라고요. 민원 안 들어왔나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아직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굉장히 시끄럽다고 한 번 현장 보내셔서 철도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수도과장 이주성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인건비 등 불용액을 사전예측이 가능한 부문과 3회 추경 등을 활용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담당자의 회계업무 연찬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잔액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삭감 등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44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총액 1,400만원에 지출총액 1,34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1만 8,000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 600만원에 지출액 58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11만 2,000원이며,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 800만원에 지출액 75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 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 부분입니다.

총 317억 3,596만 5,000원 중 이월액 5억 7,754만 2,000원을 제외한 92.9%인 294억 8,50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6억 7,33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6,965만 9,000원에 지출액 6,20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정수시설 검사수수료 및 우편요금 발송료 등 758만 8,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183억 4,544만 5,000원 중 179억 5,104만원을 지출하여 정수장 시설소모품 및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3억 9,440만 4,000원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예산액 8,893만 4,000원에 지출액 7,659만 6,000원으로 가능정수장 수리비 및 도색 집행잔액 1,2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배급수비에 인건비는 예산액 15억 6,853만 3,000원에 지출액 15억 2,382만 5,000원으로 직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470만 7,00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예산액 6,660만원에 지출액 6,314만 1,000원으로 직급보조비 및 결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집행잔액 345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4,007만 2,000원에 지출액 1억 2,604만 5,000원으로 비상용 임차비 및 통신요금 등 집행잔액 1,942만 6,000원입니다.

47쪽입니다.

재료비 예산액 3,600만원에 지출액 2,694만 3,000원으로 누수수리관련 자재구입 집행잔액 905만 6,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액 5,421만 5,000원에 지출액 3,800만 1,000원으로 무기계약직 등 사회보험부담금과 상황실 및 비상근무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621만 3,000원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예산액 17억 5,713만 3,000원 중 13억 2,0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건설개량이월 1억 3,337만 원, 사고이월 1,884만 9,000원이고, 급수장치 개선공사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등 2억 8,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동력비 예산액 4억 6,291만 2,000원에 지출액 4억 5,067만 5,000원으로 상수도 시설물 70개소 전력요금 집행잔액 1,2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개조 공사비로 예산액 15억 1,767만원 지출액 11억 7,943만 6,000원으로 수용가 신청 시행사업으로 신청건수 저조 및 민원인 신청 철회로 인한 집행잔액 3억 3,8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71억 9,904만 4,000원 중 62억 8,51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준공 미도래로 건설개량이월 1억 8,154만 3,000원과 사고이월 2억 4,377만 8,000원이 되겠으며,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억 8,861만 4,000원입니다.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 예산액 7,402만원에 지출액 3,245만 9,000원으로 홍복저수지 기온 하강에 따른 계측기 설치불가에 따른 집행잔액 3,7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수선유지비에 대한 예산부분인데요. 1회 추경에 580만원을 하셨습니다. 2,3회 감액을 3,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용액과 감액을 합치면 50% 정도인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추경은 왜 하셨습니까?

또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보시면 증액을 했다 또 감액을 하셨는데 불용액과 감액액이 추경 금액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월 1일 공무직 근로자들 호봉제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5월에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편성을 했죠.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경을 세우실 때 앞으로 쓰고자 하는 예산에 대한 부족분과 그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셨다가 다시 감액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이 추경을 해도 안 해도 의미가 없었던 금액이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물론 증액을 하시고 추경에 감액을 하시는 것은 중간에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나 추경세우는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이 더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판단이 그때그때 보여지는 앞에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보시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추경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올해죠. 18년도는 거의 지나가긴 했으나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도 이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셔서 정말 적절한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결산서를 팀장들하고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서 총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수선유지비라든지 수선교체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공운영비라고 47페이지에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라든지요.

○수도과장 이주성 예.

임호석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맑은물환경소 내 각종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예비비라든지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도배관 사업에 지금 예비비가 많다는 거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위험성에 대비해두고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용배관 문제를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환경소에서도 뜻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분의 금액을 공용배관 교체비용으로 내년부터 설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양쪽 과에서 공동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이 사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저희가 98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도배관이 다 녹이 쓸지 않는 배관으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98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교체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염두 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셔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신설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전체 비용이 1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50%, 시비 50%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지가 있으면 저희 시비를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비를 더 투입해서 조례가 문제라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저희가 우선적으로라도 우리 시민의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정부시에서 맑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유수율도 거의 없다시피 지금 의정부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녹슨 물이 나온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관 문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타 시군도 보면 큰 금액 20,30억 집행하는 타 시군들 보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고 저희는 상수도특별회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용 시내에 깔려 있는 배수관들 그 부분을 계속 교체해 나가는 것도 사실 버겁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말씀이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특별회계라는 뜻이 뭐죠?

○수도과장 이주성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특별한 사업 하라고 시에서 따로 떼어주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주성 일반적인 시각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어디까지이냐는 거예요. 수도배관 자체가 그 아파트의 담벼락까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별배관 그 전까지 볼 것이냐의 시각차이입니다.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에 의해서도 중간 공용배관 교체할 수 있잖아요. 공적자금 시에서 인정해 준단 말이죠.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사유재산에 공적자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여기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그리고 수돗물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주잖습니까, 시민들이 돈을 내고 써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배관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접근해 주시면 의정부시에서 수도배관 교체사업, 공공배관 말고요. 공용배관에 있어서는 새로운 예산을 세워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저도 거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워낙 큰돈이 드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관심이 사실 부족해요.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보니까 개정할 의지도 없어요. 저도 속으로 못마땅한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주택과에다 협조를 요청하셔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해라 개정해서 아파트도 다할 수 있게끔 하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임호석 위원 충분히 제안을 하고 다만, 이건 핑퐁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주체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국장님 간에 먼저 합의를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들은 윗분들이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들끼리 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시고 소장님과 국장님이 먼저 소통하셔서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네가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상수도관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아파트는 어느 구간까지 단독은 어느 구간까지 해줄 수 있나?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상수도 요금을 다 내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나온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주성 「수도법」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급수장치라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건 계량기까지예요. 계량기 지나서는 개인 사유재산이 되거거든요.

지난 남경필 도지사님 계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죠. 165㎡ 이하 단독주택 20년 이상된 노후된 단독주택의 급수장치가 녹슨 물이 나오거나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요. 그게 마시기 부적합 하다 할 시에는 도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50% 시비로 해서 교체비를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전례 없었던 사업인데 지난 도지사님이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꾸 확대 해석되다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관리 조례, 급수 조례도 그렇고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승강기가 있거나 300세대 이상 이거나 우리는 없습니다만 지역난방공사 지역열을 이용하는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는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임호석 위원님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일정부분 그런데 공감은 합니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같이 하자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아파트나 단독이나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노후배관을 다 해줘야 되니까,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가능한 거고, 그것도 어느 정도 규정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하수도과장 민형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인건비 등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과연도의 미집행 사유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 후 철저한 집행 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2015년 대비 2016년 불용액이 2,419만 3,000원을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물재이용시설 사업장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예산인 기타보상금 예산액 981만원 중 961만 8,790원을 지출하고 19만 1,2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도과 예산은 예산현액은 124억 9,059만 9,030원이며, 82억 1,134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30억 8,425만 8,52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1억 9,499만 9,38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하수도사업비용 관거비 중 인건비 예산액 12억 7,345만 4,000원, 지출액은 12억 3,587만 1,010원으로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은 3,758만 2,99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878만원, 지출액 1억 334만 6,57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543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액은 6,414만 1,000원, 지출액은 6,040만 990원으로 집행잔액은 374만 10원이며, 수선유지 교체비 예산액은 4,100만원, 지출액은 3,619만 200원으로 준설원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등 집행잔액은 480만 9,800원입니다.

배상금등 예산액은 150만원, 지출액은 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0만원이며, 자치단체등 이전 예산액은 9,220만 1,000원에 지출액은 7,198만 3,890원으로 상계·장암지구 하수 위탁처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2,021만 7,110원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예산액 200만원, 지출액은 127만 7,340원으로 72만 2,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91억 1,418만 1,700원 중 56억 2,114만 6,250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건설개량이월이 24억 9,091만 3,190원이 되겠으며,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은 10억 212만 2,260원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 공사비의 예산액 6억 1,161만 3,330원 중 1,826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9,334만 5,330원은 계속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액은 5억 1,128만원, 지출액은 3억 9,608만 4,1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19만 5,89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2,3회 추경에 증액하시고 불용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반환액이 9,154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반환청구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5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백석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10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2차례 있었고 총 34억 정도 되고요. 중간에 3회 추경 때는 2억 9,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요. 감액을 하고도 추경에 반영한 금액해서 50% 도 남았는데요.

아까 수도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반영된 예상치에 대한 착오나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잘 반영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저희도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한 대로 내용은 맞는 거고요. 저희도 개선대책으로 장기계속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특별회계도 보니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좀 많아요. 준공시기가 거의 18년 올해말일 때도 있고 중순 이후에도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물론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추경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추경이 세워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수요예측을 앞으로 정밀적으로 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도건으로 오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복지적인 부분의 예산이 어렵게 세워지는데 도건에서는 추경에 대한 불용액들이 크다 보니까 금액도 많다 보니까 추경 예산 반영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 때 긴급하게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하단 미수금이요. 실제 수납액이 2억 9,700만원이죠?

하수도과에 말씀드리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식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비고란에 추경 표시하실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 예산현액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 왼쪽에다 본예산, 추경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기가 편하고 일관성 있고 의원들이 어차피 설명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같은 의정부시 내 있는 부서들이 양식이 다 다르면, 보고내용이 다르면 안돼 잖습니까,

예산현액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본예산, 추경, 이월금액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그 부분은 그렇고요.

임호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고치실 의지 있으세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양식을 차기연도부터.

임호석 위원 변경해 주세요. 차기연도부터요. 질의 드린 2억 9,7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죠?

○하수도과장 민형식 저희 과 소관은 원인자부담금만 세입부분을 관리해 가지고요.

임호석 위원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전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특별회계라서 그렇죠. 1회 추경 같은 경우 보면 중간에 1,900만원이라는 증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납액이 3억 3,600만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했었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미납되듯이 하수도요금도 같이 미납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미납되는 건 아니는데 중간에 증액을 했었잖아요. 미납액에 대한 증액액이었잖아요. 2013년도 이전부터 쭉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납액에 대해서는 회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업무지원과에 전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하수도과가 수해 때 어느 과 못지않게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야 될 일, 하수도에 할 일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현재도 업무가 과다한데가 하천관리까지 거기다 얹혀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천관리까지 업무가 와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민형식 일단은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어쨌든 업무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업무에 부하가 발생한다면 조직개편에 건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부하가 될 것이 뻔한 만큼 강력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몰라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수평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32쪽에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206만원이 수평이동해서 지출로 잡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입은 하수도과에서는 어디에 잡혔는지 궁금해서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수입을 어디다 편성을 하셨는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징수금액의 2%를 상수도특별회계에다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에서 지출이 되고 상수도에서는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특별회계 간 부담금이 됩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2016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2,47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990만 7,630원, 집행잔액은 488만 3,370원입니다.

낙양물사랑공원관리 세출예산액은 2,920만 5,000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631만 6,96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88만 8,040원입니다.

낙양물놀이장 운영 세출예산액은 9,558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에 9,359만 67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99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6억 8,485만 5,410원이며, 지출액은 198억 6,412만 7,627원, 이월액은 6,084만 5,000원, 불용액은 7억 5,988만 2,738원입니다.

그중 하수도사업비용의 수익적 지출 예산현액은 138억 1,88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1억 9,722만 5,182원, 이월액은 6,084만 5,000원, 불용액은 5억 6,073만 7,818원입니다.

인건비로 25억 5,337만 1,810원을 지출하고, 5,167만 6,1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118만 1,890원을 지출하고, 157만 8,1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632만 802원을 지출하고, 1,637만 2,198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비로 5,602만 7,200원을 지출하고 653만 2,8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73만 4,670원을 지출하고, 10만 7,3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료비로 9억 5,576만 5,390원을 지출하고, 1억 429만 4,6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851만 3,540원을 지출하고, 351만 7,4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42억 9,718만 7,740원을 지출하고, 6,084만 5,000원 이월하여 1억 8,206만 2,2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력비로 27억 3,157만 7,620원을 지출하고, 1억 7,336만 3,3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억 415만 8,940원을 지출하고, 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 6,338만 4,620원을 지출하고, 329만 1,3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2,1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3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6억 1,664만 9,960원을 지출하고, 1,690만 4,0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2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3,1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5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현액은 68억 6,604만 7,410원으로 지출액은 66억 6,690만 2,490원이며, 불용액은 1억 9,914만 4,920원입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에 69억 9,632만 7,640원을 지출하고, 1억 9,914만 3,7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로 7,057만 4,850원을 지출하고, 1,1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사고이월액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 7,000만원에서 915만 5,000원을 불용하고, 6,08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처음 결산 자리에 서셨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설명자료 57페이지 약품비가 있죠? 보통 응집제 및 탈취제 구입비인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물품으로 표시 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재료비에 포함됩니다.

임호석 위원 재산으로는 안 잡히겠네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그렇죠. 재산으로 안 잡히고 수익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수선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수선유지비가 42억 정도 되는데요. 내용이 어떤 거죠.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월이 전체 인가요?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노후 수배전반 교체, 원심탈수기 대수선, 그리고 전기 설비의 유지비, 수질관리 쪽에서는 시험분석장비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서두에 업무지원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부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수익중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 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금액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기계나 재산의 생명이 연장이 됐다, 아니면 수명이 연장됐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재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재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내 재산이 집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재산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것도 수명이 연장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재산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일부분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셔서 회계처리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낙양물놀이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있고요. 58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낙양물사랑 관리대행용역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물사랑놀이장 맞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그 차이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각각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두시고 특별회계에서도 별도로 책정해서 쓰시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민간위탁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간 금액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낙양물사랑공원 수영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낙양물사랑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같이 봤는데, 놀이장 하고 하수처리 관련은 별도로 분리해서 나간다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정산자료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6억에 대한 낙양물사랑 관리대행용역 집행잔액이거든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수도과장 이주성
하수도과장 민형식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대기관리팀장 임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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