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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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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비전사업추진단 세입·세출 총괄로 총 세입예산액은 609억 6,384만 6,97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80억 4,879만 6,690원으로 일반회계는 370억 8,494만 9,720원이며, 특별회계는 609억 6,384만 6,9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액 370억 8,494만 9,720원 중 지출액이 312억 4,263만 2,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9,602만 9,190원으로 명시이월비 50억 5,535만 7,090원, 사고이월비는 4,067만 2,1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4,628만 8,430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명시이월액 50억 5,535만 7,090원 중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2억 4,126만 8,000원, 실내빙상장 건립지원 24억 1,408만 9,090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17억 원,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7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고이월액 4,067만 2,100원 중 실내빙상장 건립지원 1,694만 8,000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2,372만 4,100원에 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입·세출예산액 609억 6,384만 6,9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5억 2,565만 6,093원이며, 지출액은 46억 3,443만 8,77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68억 9,121만 7,32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계속비 이월 11억 3,081만 4,590원, 순세계잉여금 457억 6,040만 2,733원입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비전사업과장 김재훈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8억 842만 4,800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491만 5,970원이고, 이월액은 2억 4,126만 8,0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6,224만 83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비전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760만 원, 지출액은 2,608만 9,070원, 불용액은 151만 93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은 2억 4,926만 8,000원, 지출액은 757만 6,500원, 불용액은 42만 3,500원이며, 이월액은 2억 4,12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9쪽 비전사업관리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 원, 지출액은 359만 3,000원, 불용액은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개발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은 104억 5,763만 6,800원, 지출액은 98억 9,785만 2,990원, 불용액은 5억 5,978만 3,810원입니다.

다음 21쪽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3,044만 6,000원, 지출액은 3,035만 6,730원, 불용액은 8만 9,27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4통3안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사업)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시설계 후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2억 4,126만 8,000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공통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타 부서하고 설명자료가 달라요. 과장님 많이 보셔서 아시죠. 예산현액과 관련돼서 그렇고, 추경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안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20페이지 보시면 현액에다 2회 추경, 3회 추경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본예산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를 보고 다 추리해 봤어요. 본예산이 10억이었구나 그 중에 추경이 얼마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설명자료 주시는 이유는 저희가 보기 편하라고, 저희가 많은 양을 봐야 하니까 좀 더 빨리 보시라고 편하게 보라고 만들어 주는 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최규석 민자유치과장 최규석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3억 3,633만 8,820원으로 지출액은 89억 520만 770원, 이월액은 24억 3,103만 7,09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로 24억 1,408만 9,090원, 사고이월비로 1,694만 8,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만 9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8억 5,469만원, 지출액은 18억 5,468만 4,890원, 불용액은 5,11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산현액은 6,000만 원이며,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실내빙상장 건립)으로 예산현액은 93억 8,117만 3,820원, 지출액은 69억 5,013만 6,730원, 총 이월액은 24억 3,103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민간공원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00만원, 지출액은 1,595만 6,940원, 불용액은 4만 3,060원입니다.

다음 25쪽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2,447만 5,000원, 지출액은 2,442만 2,210원, 불용액은 5만 2,790원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지원(의정부 컬링장 건립) 사업이 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총 24억 3,103만 7,09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고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교육은 잘 받으셨죠?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사안에 대한 설명은 주셨는데, 23페이지 보고 다른 지역발전 개발내용도 보지만 특히 체육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잔액이 0원입니다. 십단위까지 잘 쓰시긴 했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쓰실 수 있나요. 예산을.

○민자유치과장 최규석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 KDI에서 타당성 용역 검토한 건데요. KDI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에 환경사업은 6,000만원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8,000만원이고 기타사업은 5,000만원으로 명시돼 있어서 그 금액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타당성 조사 말고 저는 전체적인 예산금액에 대한, 보통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위별로 천단위, 백단위 있으면 모르겠는데, 23페이지 체육산업 육성사업 보면 십단위까지 딱 맞춰서 이월금액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전혀 없어서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금액을 십단위까지 딱 맞춰서 쓰실 수 있는지.

○민자유치과장 최규석 집행잔액은 이번 연도로 이월된 건데 거의 집행이 완료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올해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이월되는 건 총액으로 이월되는 건 알고 있어요.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이월되고 다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맞춰서 사용되시는 건지, 보통 잔액이 남잖아요. 몇 천원, 몇 백원식으로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중간 정산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단위까지 계산이 된 거고요.

정선희 위원 이월금액이 다 이월되는 건 이해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이월액을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집행할 내역인데 시기가 안돼 가지고 지금 이월됐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얼마나 남을지는.

정선희 위원 혹시 그러면 건립을 다하고 비용이 지출이 됐잖아요.

○민자유치과장 최규석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민자유치과장 최규석 거의 100% 쓰지는 않고요. 소규모로 남아 있는데 마저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집행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아직 정산은 되어 있지 않나요. 기간이 된 것 같은데요.

○민자유치과장 최규석 국도비는 정산이 됐는데요. 시 자체비용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소액 남아 있습니다. 마저 정산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잔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의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381쪽 설명서 26쪽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49억 4,018만 6,100원이고, 결산액은 123억 3,251만 5,360원이며, 이월액은 24억 2,372만 4,100원, 집행잔액은 1억 8,394만 6,6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공여지 및 군사 이전부지개발 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액은 723만원이고, 결산액은 658만 9,310원이며, 집행잔액은 64만 690원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37억 9,056만 4,100원이고, 국방부 토지 등의 매입비 119억 7,067만 9,000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9,616만 1,000원을 합하여 12억 6,6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7억 2,372만 4,100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은 용역비로서 이월예산 4억 1,422만 1,000원 중 기성금으로 2억 3,267만 9,300원을 지출하였고, 해당 부대의 이전 지연에 따라 부득이 용역을 준공하지 못하여 1억 8,154만 1,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예산 7억 원도 용역비로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심내 군부대 이전 추진 및 군관협력 구축지원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액은 486만원이고, 결산액은 309만 6,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6만 3,2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액 2,331만 1,000원 중 2,330만 9,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족한 연금부담금 등을 위해 부득이 전용한 것으로 포상금 예산잔액 422만 8,000원 중 연금부담금 등으로 289만 1,000원으로 연금지급금 3만 6,000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3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액 17억 원을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7억 원은 해당 부대의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6쪽 사고이월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액 중 2016년도 이월예산 2,372만 4,100원을 관급자재비 지출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용지조성사업비 13억 8,847만 4,570원 중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11억 3,081만 4,59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5억 3,377만원이며, 수납액은 50억 9,648만 6,55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택지판매수익 47억 3,601만 5,400원, 예금이자수익 3억 5,960만 8,370원, 기타특별이익 86만 2,78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세출예산은 5억 707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3억 5,996만 1,99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711만 5,01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은 596억 7,841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41억 4,754만 4,79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245만 5,210원입니다.

이월예산 세입으로 예산액 464억 3,007만 6,970원이며, 수납액은 464억 2,916만 9,543원으로 미수납액은 90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이월예산 세출예산액은 7억 7,835만 6,970원이며, 결산액은 1억 2,693만 1,99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2,306만 5,60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산내용인데요. 명시이월을 17억을 하셨습니다. 지금 2회 추경한 금액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아까 설명 주시기로는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한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지금은 사업이 10월에 준공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다 사용했고요. 일부 준공금만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경한 금액이 보통 그 해에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신 비용이라고 본다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는 금액인데, 거의 다 명시이월 시키시고 미리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추진하실 때 만약에 전년도에 해당돼서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이 사업이 발전종합계획 상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늦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보통 예산편성할 때 국비지원 예산먼저 지원받은 다음에 시비를 올리지 않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늦게 납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추이를 보시고 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43쪽 세출부분인데요. 경상이전 부분에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4,08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고 그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총 임금이 얼마정도 되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저희 균형발전과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지급받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현주 위원 다소 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선정기준 정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이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44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의 일부가 예금으로 돼 있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44페이지 맨 하단 보시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540억이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서는 워낙 큰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한꺼번에 몰아넣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분씩 나눠서 정기적금으로 전환을 시키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수익이 3억 6,000만 원정도인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540억 정도이니까 이 중에서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장기동안 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돈 그렇지만 특정한 사안이 닥치면 쓸 수밖에 없는 돈이지만 이것을 나눠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한다면 급할 때는 일부분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저희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한 40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500억 원인데 이자가 3억 6,000만원이면 1%도 되지 않거든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수치로밖에 볼 수 없고 지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 번쯤 다시 운영에 대해서 제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42페이지 보시면 위에 상단에 인건비가 2개가 나옵니다. 보통 표시할 때는 관·항·세항·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서 인건비라고 하면 인건비를 세항으로 두고 나머지 목을 또다른 세부적인 목을 세워서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합이 틀려져요. 합산을 해보시면 합이 틀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항을 합쳐서 항의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분명히 점검이 이뤄진 후에 저희에게 설명자료가 도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임호석 위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들한테는 정확한 자료가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직무수행경비 밑에 물건비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물건비는 바로 목이 없이 그냥 물건비해 가지고 표시해도 되나요? 그래도 최소한 목에서 지출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물건비라고 해서 세항부분에서 바로 예산현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물건비를 표시하고 목부분에 금액을 다시 표시해서 설명자료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 62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2018년 1월 5일자 발령입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 표시된 게 오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2015년이 2개인데, 일부러 분리해 놓으신 건가요, 연도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확인을 분명히 하셔서 답변을 주시는데 같은 해는 합쳐서 표시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도가 오기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자료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 끝에를 2016년으로 볼게요. 그랬을 때 2015년도분에 150억에 관한 회수금액이 한 푼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조성해서 판 거 아닌가요? 여기서 영업이익하실 건 토지조성해서 판 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토지조성해서 땅을 팔았는데 회수가 덜됐다고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로예요. 150억이 넘는 큰 금액인데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부분이 오기라고 하면 한 44억 정도는 회수가 된 거고 나머지는 아직 팔고 있는 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기이월에 들어가 있는 금액 2개는 틀린 건 어떻게 하죠? 합쳐도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같은 해 부분을 합산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59페이지 봐 주시면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금액을 보면 단기상품에 큰 금액을 넣어 놓고, 보통예금에 작은 금액을 넣어 놓긴 했는데, 단기금융상품 1년이나 1년 미만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430억에 가까운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금으로 드셨다고 하지만 이 금액이 지속적으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분리해서라도 2,3년 짜리로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한 표현이 고스란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금예금명세서를 보시면 여기에 현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다는 것을 한 장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 시를여기에 봤을 때 보통예금과 단기금융상품 1년짜리 적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융이익이 얼마냐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적은 금액 반대로 생각하면 은행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2018년도 저희가 10월 이후로 만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은행측에 자료요청을 해 놨어요. 금리가 높은 상품들을 다 뽑아서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시금고가 농협이지만 은행마다 보면 금리가 다릅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모든 금액을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이율도 분명히 비교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의해서 시금고가 의정부시에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타 금융기관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이 이 정도의 이율을 유지하고 있으니 농협에서도 이 정도의 금융이자는 발생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율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비비 성격,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 이상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원래 결산의 원칙은 뭡니까,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다 써 버리는 거예요.

써 버린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정확한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1,7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시 전체 운영 자체가 약간 미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금융 예비비로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발생시켜서 우리가 의정부에 돈이 없다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3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31페이지 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된 43페이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의 잔액이 422만 8,000원이 남아 있는 금액에서 연금부담금 등 하고 연금지급금 쪽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 맞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43페이지에 잔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 포상금 쪽의 잔액 422만 8,000원에서 전용된 연금부담금 등 하고 연금지급금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30여만 원 정도 나오는데 잔액이 포상금만 6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맞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확인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연금지급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어차피 연금이라는 것은 월급 기준해서 계산법이 있겠습니다만.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급수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전용해야 할 만큼 차액이 생겼는지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2016년도에 연금부담액이 보수액의 8%였는데 2017년도에 0.25% 정도가 올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아까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71억 1,262만 9,400원으로 집행액은 156억 8,726만 6,880원, 이월액은 9억 5,1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7,436만 2,52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7,223만 4,290원, 건강증진과 2억 6,085만 8,800원과 동부보건과 1억 4,126만 9,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서 1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건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하였으며,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보건관리과의 2017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41억 6,958만 3,000원으로 40억 7,034만 8,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2,7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7,223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통계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 서비스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30만 940원의 집행잔액과 보건소 시설 개선사업의 374만 3,600원의 낙찰차액 보건민원서비스 향상의 인건비 등 159만 4,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 말라리라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24만 7,620원과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의 보험금 등 88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쪽 표본감시 운영경비의 기타보상금 57만원,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07만 3,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말라리아등 감염병 예방사업의 재료비 2만 3,610원과 말라리아등 감염병 예방(군부대 등 자율방역지원)의 재료비에서 2만 1,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3쪽 말라리아 퇴치사업 인건비 등 2만 9,440원과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등에서 1만 2,400원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 3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의 시약구입비에서 98만 7,990원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 행사운영비 20만 8,100원, 자동심장충격기 자산취득비에서 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쪽 결핵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29만 5,870원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인건비 등에서 5,072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암검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만 160원의 집행잔액과 28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일반직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04만 9,890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에서 39만 6,950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에서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 정도 보통은 어떤 것을 구입하셨죠. 설명자료 20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은 사무집기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방역차량 하고 그 차량에 탑재되는 방제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임호석 위원 보통 금액단위가 높죠?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표성 있는 건 오른쪽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뒤에 보시면 2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5억 8,000만원이에요. 구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치료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치료비인가요.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다른 곳에서 진료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의료비 하고 구료비로 해서 저희가 약품같은 것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임호석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6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유가 교정시설 잠복결핵 검진 집행잔액이 사업 취소에 따라서 미집행 됐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사업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교정시설에 대한 잠복 결핵검진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의정부 보건소에 8월말에 계획이 시달되어 10월말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의정부교도소에 결핵검진에 대해서 실시 독려를 계속했는데 최종적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거부 표시를 했습니다. 결핵검진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잔액 4,700여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납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추경 반납하지 말고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의정부교도소 측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나요? 사실 결핵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꾸준히 예방이나 추적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도소 차원에서 거부를 하시게 되면 물론 교정시설에 복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설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의정부 시민과 접촉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걱정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관련된 사업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의정부시와 관계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뒤에 사항은 어떻게 추진됐는지 또 추진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잠깐 듣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전광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은 강제성은 감염이 되었을 때는 강제로 그게 가능하고요. 지금 잠복결핵사업은 예방차원에서 집단생활을 하니까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잠복환자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검열을 하게 됩니다. 잠복환자에게 약을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환자로 발현되기 때문에 결핵약을 미리 먹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건부에서 예산까지도 세웠는데도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우리가 강제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교도소에 대해서 결핵환자가 있고 할 때 저희가 투약, 관리 면에서 세심하게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 결핵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집단생활을 하고 계시고 잠복결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교도소 측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교도소 측에서 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거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행정상, 운영상의 이유로 거부를 하신 건지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꾸준하게 보건소 측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총 세출 예산현액 89억 1,953만 7,400원 중 86억 5,867만 8,6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85만 8,8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설명서 30쪽입니다.

보건사업 향상지원 공공운영비 41만 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 금연절주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14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금연절주 표지판 보수잔액 및 급양비 사용 잔액입니다.

33쪽 마을건강센터 운영에서 1,737만 1,300원을 지출하고 110만원 7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서 4,058만 4,890원이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3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어린이)에서 8,990만 6,160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666만 5,200원 잔액 발생하였습ㄴ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지원부분인데요. 50% 이상 불용액이 남았어요. 혹시 홍보의 미흡 부분인 건지 아니면 청소년들의 수혜대상자가 적은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돼서 5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8월에 유해물질 발견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다시 정상화된 게 그해 12월 이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돼서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여기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본예산 보다 추경이 많거든요. 급하게 구매하실 게 있으셨겠죠. 당연히. 궁금한 것은 이 자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 물품으로 잡히는지 공유재산으로 잡히는지 어떻게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물품으로 잡힙니다.

임호석 위원 물품도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표함돼야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산서 어디인가는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윤교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량에 실어야 되는 그런 기구, 기계라고 한다면 분명히 결산서 어디인가에는 물품으로 표시가 돼서 결산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죠.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는 관리대상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셔서 결산서에 물품, 공유재산 등도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인데요. 간단히만 물어볼게요. 이건 입찰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맞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서울대로 일괄적으로 보건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는 비용만 지불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3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반환금기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반환이 된 것 같아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위탁을 주고 기저귀 사업이든 일부 사업이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사유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를 지원하셨어요. 추경예산도 있는데도 집행잔액은 전혀 없거든요.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건 진료를 더 받아야 되는 어린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진료를 받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계속 요청을 하고요. 아니면 이듬해 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현재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 어린이는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쪽 설명자료는 3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40억 2,350만 9,000원 중 29억 5,823만 9,57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 2,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126만 9,43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38쪽 동부보건사업 향상지원에서 355만 6,950원, 동부보건 민원서비스 향상에서 1,583만 4,960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서 367만 8,400원, 통합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539만 8,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7,210만 880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431만 9,110원, 한방건강증진사업에서 368만 4,15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611만 7,34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2,175만 7,270원, 기본경비에서 241만 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약 9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데 1차인가요, 2차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3차 추경입니다.

정선희 위원 3차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몇 명에 대한 보수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3차 추경 때 내시가 8월 24일에 와서요. 추경은 9월 10일에 세웠고,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12월 5일분부터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이상 나갈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추경이 잡혀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 기간과 그 다음에 추경이다 보니까 회계연도 사용 회계처리기간이 12월까지만 쓸 수 없음을 감안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으로 본다면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불용액도 거의 90% 잔액이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늦게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추경이 9월에 잡으셨다면 3개월 정도 예산으로 잡으신 것으로 본다면 금액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리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면 과하게 잡는 예산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높다보니까 여쭤봤습니다. 일단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조율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조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보건소장 전광용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민자유치과장 최규석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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