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8분 개의)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임영순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4년 11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광희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결의 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위원이신 조한영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한영 지금부터 제3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9분)
○임시위원장 조한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주영진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한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영진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본 특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주영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결위 간사로 김경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경준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영진 위원장께 예특을 하는 과정동안 충실히 보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주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주영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금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2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6% 늘어난 15억 6천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5.3%가 감액된 248억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이 1억천만원이 0.9% 늘어났고, 공영개발사업이 254억 6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선수금 준공업단지라든지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지연관계로 해서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삭감이 되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억7천3백만원이 늘어나서 4.4%가 늘어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6.3%인 3억3백만원이 늘어났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52.6%인 1억7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86억 4,379만 1천원에서 233억 1,193만 1천원이 감액된 2,353억 3,1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액 966억 997만4천원에서 15억 6천 466만7천원이 증액된 981억 7,46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액 1,620억 3,381만 7천원에서 248억 7,659만 8천원이 감액된 1,371억 5,721만 9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며 94년 제2회추경의 세입부문 금회추경요구액은 15억 6,466만7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경전철 사업용역비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전입금으로 5억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비정규 학교운영지원금외 9건으로 천5백만원의 감액요인 발생으로 감액 조정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1억4천6백만원이 맑은하천가꾸기 사업 시범사업외 16건의 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퇴계로 확장사업비로 지방채 수입 9억3천4백만원의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수입등이 전혀 없으며 지방세 차입금과 도비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경의 세입부문 추경요구액은 248억 7,659만 8천원을 감액 요구하여 기정예산액 1,620억 3천381만 7천원에서 1,371억 5,721만 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7,608만 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71억 5천5백만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247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94년도 기정예산액 119억 5,599만9천원에서 1억 998만4천원을 증액한 120억 6,598만3천원으로 신곡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입주자 시설분담금과 통합공과금 업무분리에 따른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1,308억 8,385만 7천원에서 254억 5,928만 4천원을 감액한 1,054억 2,457만3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49억 4,634만9천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영업외 수입으로 19억 2,6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은 근로자 복지주택의 83억1,600만원과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미착수로 선수금 199억 5,678만7천원, 신문공고료 6,974만원과 신곡지구환매토지 판매비 24억 7천5백만원 등이며,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법개정으로 인구영향평가 실시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 감액요구하고 근로자 복지주택의 추동 아파트 잔금은 은행으로 직접수납하기로 되어 감액한 것이며 사업추진 지연으로 부득이 감액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용지매출 수익으로 유치원부지 근린생활용지 판매수익 14억 9,033만1천원, 추동 아파트 상가분양 6억5,283만6천원,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16억 4,902만5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18억 3,523만4천원, 연체이자수입 9천 136만6천원은 추가세입이 예상되어 편성되었으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11억 5,404만 4천원에 3억 237만원이 증액된 14억 5천 64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증액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3억2,277만3천원에 금회추경액 1억7,033만2천원이 증액된 4억 9,31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2,586억 4,379만1천원에서 233억 1,193만1천원을 감액한 2,353억 3,1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5억6,189만 8천원에 금회추경액 2,876만 3천원을 증액한 5억 9,06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정활동 보상금으로 의정활동여비 부족분과 식비 의원일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실소요액을 증액한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203억 1,504만6천원에 금회추경요구액 5억 402만 3천원을 합친 208억 1,90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법적경비와 필수경비의 증액은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기타 주요증액내용은 기획관리의 경기발전 연구원 출연기금 1억원은 도의 지시에 의해 증액 요구하였으며, 내무행정비의 건강한국토사업의 맑은하천가꾸기 시범구역사업으로 2억9천4백만원의 증액요구는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행정비의 회계 및 재산관리의 자산취득비 전산기구입 4백만원은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영선관리의 장암동 신곡동 청사신축 설계비 891만6천원, 장암신곡동 청사신축 공사실시설계비 2,228만 9천원 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비 4,469만9천원은 시청 차고 및 방범순찰대 보수비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173억 9,873만5천원중 금회추경요구액 1억 2,217만4천원을 합한 175억 2,09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법적경비와 필수경비는 별문제점이 없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사회복지의 실시설계비로 현충탑 이전건립설계용역비 1,865만 5천원은 적정하며 생활보호의 보상금 1,500만원은 이웃돕기 성금기탁자가 줄어들어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의 민간이전으로 1,94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소관리의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의 6,400만원은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한 판매소표지판 제작비 및 쓰레기수거 봉투제작비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기정예산액 15억 2,278만 6천원에 금회추경요구액 1,571만 7천원을 합한 15억 3,85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축장 폐기물 처리비 2,170만원을 95년 12월까지 사업연장으로 삭감요구하고 도축장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설보완에 충당하여 도축장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비용 2가구 420만원을 보조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농가 선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407억 7,155만 8천원에 9억 7,841만 6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417억 4,99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며 도시계획관리의 일반운영비 418만 8천원의 증액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토지관리의 개발부담금 부과감정평가수수료 감액 2천만원은 불용액으로 건축행정의 배상금 1,540만원은 영세민전세자금 채무이행보전사유 해소로 감액조정 하였으며, 도시개발 시설비의 2,300만원 사업변경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시설비 풍물거리 이전비 5억원은 적지선정을 못하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하는 사항이며 도로유지 관리의 시설비 960만원은 자금동 27통 콘크리트 포장공사 사업비로 대상토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 사유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대상선정에 잘못이라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의 시설비 9억3천4백만원은 퇴계로 확장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제35회 임시회에서 기채승인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교통시설 기본조사설계용역비 5억원은 경전철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서 적정한데 사후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로 4,790만원은 교통안전 시설비로서 적기에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여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 3천1백만원은 31인승 승합버스를 구입하여 신시가지의 시청노선을 운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입후 철저한 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73억 3,735만8천원에 2,990만 5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73억 6,72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종합문예회관 설계비 부족분 2,800만원은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되어 추가 소요되는 금액으로 당초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재 관리의 1,55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노강서원 및 정문부장군묘의 신도비 및 기와교체 공사 또는 도색공사의 예산으로 정규격품을 사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8억 8,768만3천원에 153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8천92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시설장비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백만원은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탁트설치 및 온풍기 구입비로 적정하며 병사관리의 보상금 546만8천원은 집행한 잔액으로서 인원감소로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18억 5천 987만 8천원에서 1억4천398만4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17억 1,58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운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 54억 2,550만 9천원에 2,780만 1천원이 증액되어 54억 5,3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기본급 일반운영비 및 재세공과금으로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역개발비 기정예산액 5억 2,952만3천원에 32만원이 증액된 5억 2,98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의정부4동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계상 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94년도 기정예산액 11억 5,404만 4천원에 3억237만원이 증액된 14억 5,64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의료보호 시혜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4년도 기정예산액 18억 9,262만 7천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예비비에서 6,189만 8천원을 사업비로 전용하여 시청 앞 미관광장 조성계획 용역을 주어 시민휴식공간을 꾸미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숙고하여 치밀한 계획에 의거 실시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3억2,277만 3천원에 1억7,033만2천원이 증액되어 4억9,31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1억 7,033만 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적정하며 세출예산 증액 역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줄 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94년도 기정예산액 119억 5,599만 9천원에 1억 998만 4천원이 증액된 120억 6,53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원수 및 정수비 1억192만원으로 팔당정수 5백만톤 추가공급에 대한 정수구입비와 전기사용료 부족액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증가 액입니다.
292만5천원은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검침원의 대민활동비 및 기본업무 추진비등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5,9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분야에서 용현준공업단지 사업착수에 대한 보상계획 공시송달 분묘개장 분양안내등 신문공고료 6,974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실시설계비중 장암지구 실시설계용역비와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억 2,4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용역비 9억 3천만원에 대하여 추가계상 요구하였으나 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용역시기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곡지구 법면토지 보상계획취소와 용현준공업단지 사업미착수에 대한 시설비 325억 5,400만원 삭감요구와 이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66억 3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신곡지구 인도교 설치공사 난간공사비 5,3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나 이는 당초설계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곡지구 하수관 CCTV조사용역비 3,600만원 계상요구에 대하여 앞으로 당초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문제가 되고 의문시되는 사항만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주영진김경준한광희황선덕이만수조한영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