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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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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0억 2,04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20억 2,049만 2,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은 572억 7,559만 6,918원이고, 수납액은 381억 7,563만 4,418원이며, 미수납액은 190억 9,996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1,398억 1,640만 418원에 대한 지출액이 1,022억 34만 3,000원이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67억 6,235만 3,555원, 사고이월액 32억 4,243만 6,550원, 계속비 이월액 49억 5,876만 2,010원 등 총 349억 6,355만 2,115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5,250만 5,303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420억 2,049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266억 818만 9,740원이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72억 1,493만 2,000원, 사고이월액 1억 6,184만 9,580원 등 총 73억 7,678만 1,580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3,552만 68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5억 2,717만 2,35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572만 9,464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651만 2,310원이고 그 잔액은 70억 8,638만 9,50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세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과·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교통기획과장 정상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보고에 앞서 결산설명서 13쪽부터 15쪽까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증감 등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여 보다 충실한 결산자료를 제출하라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2017회계연도부터는 결산설명 자료에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최초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정한 예산집행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및 2017년 회계연도에는 불가피하게 일부사업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2018회계연도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지난연도 집행실적 분석 및 철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 등을 활용하여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의 집행잔액에 대해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수가 꼭 필요한 관내 교통시설물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조치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 소액의 공사발주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현액 260억 432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9억 2,706만 2,240원이고 이월액은 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726만 2,7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0억 3,35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4억 1,760만 7,880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개선사업비 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0만 9,120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5,564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40억 1,136만 5,360원이고, 집행잔액은 4,428만 1,640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 사업으로 예산현액 221억 4,79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17억 3,681만 2,95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112만 7,050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교통안전확립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055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461만 1,600원이고, 집행잔액은 594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990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990만 8,160원이고, 집행잔액은 84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분야로 예산현액 2억 1,676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1,675만 6,290원이고, 집행잔액은 3,710원입니다.

다음은 69쪽에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개선 사업비 6억 원을 2017년 12월에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설명자료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설명자료를 써 주시잖아요. 책자를 보시면 세출은 세출대로 쭉 나오고, 그 뒤에 세입은 세입대로 나오는데요. 과별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과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이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임호석 위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 주셔서.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가능하다면 내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차기연도부터는 과별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입·세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설명자료니까 결산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설명자료는 과별로 해 주셔서 한 과 당 세입과 세출이 같이 표시되면 보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해서요.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설명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개선에 대한 비용으로 6억이 추경에 잡혔었는데요. 혹시 국도비 매칭관계 때문에 추경에 세우셨나요, 이유가 뭐였죠?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국비로다 100%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3회 추경 시기에 내시가 돼서 100% 국비로 세운 사업입니다. 12월에는 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요. 참고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407대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 분까지 포함해서요. 예전에는 90만 화소 이하로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고화질로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순수 시비로 반영을 해서 금년말까지 하게 되면 100% 다 모두 완료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시 자체가 늦게 왔군요.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특별회계 이월사업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6∼1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0억 1,58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787만 8,650원이고, 집행잔액은 770만 6,35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513만원, 지출액이 4,260만 3,800원, 집행잔액은 252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1,746만원, 지출액이 1,227만 9,850원, 집행잔액은 518만 15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264억 2,338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6억 4,303만 5,938원이고, 수납액은 225억 4,307만 3,438원이며, 미수납액은 190억 9,996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64억 3,95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31억 9,590만 6,640원이고, 이월액은 53억 7,678만 1,58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로 52억 1,493만 2,000원, 사고이월비로 1억 6,184만 9,580원을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8억 6,671만 4,33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8억 8,466만 2,000원, 지출액은 126억 8,059만 7,980원, 이월액은 53억 7,678만 1,580원, 집행잔액은 78억 2,728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5억 3,872만 2,000원, 지출액이 4억 9,929만 110원, 집행잔액은 3,943만 1,8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의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중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 사업이 2017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10억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 고산지구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라과디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6,493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2017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40억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중 공영주차장 임시폐쇄로 인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1억 5,599만 7,580원 이월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도색 및 유지보수 사업이 동절기 폭설로 작업이 지연되어 585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개선권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시설 관련 보조금 민간인 부담비용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련 시 보조금 민간인 부담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지금 추진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작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2017년도 결산관련 말씀드린 거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작년에 집행한 게 9건 1,39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170만원, 100만원 신청하는 내역에 따라서 최고 공사비 90%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집행이 덜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9건 이외에 더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작년에는 없고요. 올해는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는 사업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신청이 많으면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해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고 하면 어떤 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범위를 정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편성을 달리하시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그게 모호한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보조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담장을 허물고 하거나 아니면 대문까지 허물고 하면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직각으로 하면 최고 100만원 평행으로 하면 110만원, 대문을 헐고 직각으로 하면 170만원 등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민원인이 신청하시면 그 신청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규정대로 신청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었던 주 핵심내용은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밀집지역에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주택 주차시설이 부족한 밀집지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민들 내 집 앞에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편익을 도모해 주는 부분의 보조금인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세우고 덜 세우는 그런 방향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금액을 예산으로 정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어떤 홍보를 진행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홍보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수요를 찾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을 일정금액 범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는 홍보가 안돼서 거의 30% 이상 미집행 하였고 올해는 너무 많아서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산의 범위 없이 들쑥날쑥한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금액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0쪽 교통안전 질서확립에 본예산에 673만원이고 추경에 240만원이 세워졌는데 예산현액에는 625만원이에요.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본예산 금액에 추경예산이 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지출액 하고 집행잔액 하고 모두 계산이 어긋나거든요. 서류상으로 200만원이 안 맞습니다. 제일 위로 가보면 본예산 총계에서 본예산 추경예산 더해서 예산현액이 또 안 맞아요.

사실은 이번에 결산자료가 교통지도과에 말씀드려서 그렇지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표기 상 실수가 굉장히 많은데 단순하게 표기상 실수라고 그냥 넘어가기가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번 서류 넘어올 때 준비 없이 성의 없이 넘어온 것이 아닌가 이건 집행부 전체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예산 서류상으로 숫자가 안 맞는 것을 아무도 의회에 넘어 오기 전에 찾지를 못하는 건지 저는 이번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드리고요. 국장님과 도건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려서 이건 정식으로 항의랄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오타가 났는데요. 제가 못챙긴 건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교통지도과에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그렇지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결산자료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5,600만원이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이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특별회계에 예치를 해 놓습니다. 거기에 정기적금 하고 일반예금으로 하는데 위에 것은 5,600만원은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거고요.

임호석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쌓이는 거예요. 따로 이 몫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따로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로 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금액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다다음 페이지 보시면 70억 6,000만원 정도가 되죠. 거기에 특별회계 담당자가 따로 계시죠? 어느 분이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회계담당자가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통장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주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관리하실 때 이자율을 따져 보셨는지 궁금해요. 순세계잉여금만 갖고서도 발생된 금액이 얼마 인지 그 금액이 5,600여 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시금고 하고 금고 책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시금고의 정기적금 제일 높은 곳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임호석 위원 몇 퍼센트인지는 아세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작년에 1.5%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별로 제가 여쭤 보고 있는데 그 분이 잘못 말씀하셨을지도 모르는데 퍼센트가 다 달라요. 왜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금고가 의정부시에 기여한 공도 있지만 타 은행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비비를 포함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로 발생되는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이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남한테 맡기시겠어요. 과장님이 어떻게해서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그렇죠.

임호석 위원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자가 발생되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저희가 통장을 7개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일상경비, 신용카드, 전기요금 등 7개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입니다. 이건 이율이 낮죠.

임호석 위원 76페이지 보시면 궁금한 부분인데요. 중간쯤에 지난연도 수입액 중에 징수결정액 190여억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난연도수입은 과년도에 어디를 봐야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미수납액이죠.

임호석 위원 지난해 미수납액이 얼마로 보고가 됐었죠? 지금은 2017년도 가지고 하는 거고, 지난해에는 2016년도를 가지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지난해 2016년도를 할 때 미수납액을 보고 하셨을 텐데 미수납액에 대한 보고액이 얼마였고 이번에 지난연도수입액으로 같아야 되거든요. 금액이요. 같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결산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결산액은 안 봤기 때문에 같을 겁니다. 같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같지 않으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난해 부분인데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비단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과가 맞지 않는듯한 것을 봤어요. 이 또한 책자를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하시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정교부금과 관련돼서 나와 있죠? 시군 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40억, 10억이 나와 있어요. 징수결정이 되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내시가 돼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예산에 편성만 되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임호석 위원 왜 표시 안해 주셨습니까? 그 내용을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뒤에 명시사업 내역에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명시사업 내역에는 있는데, 그럼 이 책자 이 부분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실하게 내용을 기입해 주셔야죠. 공란으로 두시고 우리 보고 뒤에 가서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세출에는 세부적으로 잘 했는데, 세입에는 내용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책자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김현주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책자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자율 같은 경우도 반복되지만 이자율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정기적금 1.25%였습니다.

임호석 위원 1.25%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600만원이에요. 이게 1% 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순세계잉여금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여기 예치한 금액은.

임호석 위원 다른 곳으로도 갔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이자수입은 기타이자수입도 같이 포함해야죠. 특별회계 있는 돈을 예치해 놨다가.

임호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도 같이 포함해야죠. 뒤 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액도 같이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1.25%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25%이든 아니든 간에 그 1.25%가 기준금리는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그 당시 1.25%였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가 주 거래 은행이 시금고가 농협이기도 하지만 타 은행하고도 비교를 해 보시고 해서 우리가 시금고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서 적당한 이자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확인해 가지고요.

임호석 위원 이번에 이자율을 계산해 주시고, 타 은행과 이자율도 비교해 보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예.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3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56억 8,15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149억 3,324만 5,321원, 이월액이 7억 661만 9,390원,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168만 4,289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 및 협상 대행료 2억 원, 경전철 수요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비 4억 6,700만원, 경원선 회룡역 개선사업 관련 시설비 3,800만원 등 총 7억 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절기 급격한 기온저하 등의 사유로 경원선 회룡역 개선사업 공사가 일시 중지됨에 따라 시설비 161만 9,3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55억 9,71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이 134억 2,830만 1,650원, 명시이월이 20억 원, 집행잔액은 일반 예비비 등 1억 6,880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에 따른 시설물 점검용역이 2018년 중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점검용역비 2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경전철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설명자료 3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회계 및 법률 자문료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경예산에 금액을 세웠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억인데요. 회계 및 법률 자문료로 나간 거예요. 추경에서 세웠고 추경에서 일부분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어떤 금액이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자료에 있습니다만 본예산 4억 5,5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로서 평소, 평년에도 비슷합니다만 법률 자문료로 4억 5,500만원을 세워 놓은 거고요. 추경에는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작년 봄에 파산 후 5월에 신청을 했고요. 봄부터 파산가 얘기가 나오면서 법률 자문료라든지 경기연구원, 피맥 등 여러 가지 대응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만, 2억 원은 법률 자문료는 아니고요.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한 대체사업자 평가와 그 다음에 협상대행 대행위탁비용으로 2억 원도 세웠습니다. 추경에. 다만, 과목 성격상 사무관리비에 들어간 거고요. 시기를 못 맞춰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오른쪽 설명란에 대체사업자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써 놓으셔야죠. 지금 회계 및 법률 자문료라고만 써 놓으셨잖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월된 금액이 대체사업자와 관련된 금액이라면 차라리 대체사업자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비고란에 써 놓으셔야죠. 그 부분은 안 써 있고 회계 및 법률 자문료 집행잔액으로만 써 놓으시면 이 부분이 지금 명시된 금액 자체가 법률 자문과 관련된 예산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미집행 사유를 쓰다 보니까 3,8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쓴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호석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들이 볼 때는 이월금액도 중요합니다. 집행잔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뒷면에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명시이월로 같이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찾기는 한 줄 더 쓰시면 되고 미집행이라는 건 집행잔액도 미집행에 포함이 되고 이월된 금액도 집행잔액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써 놓으셔야죠. 거기에 대한 사유를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써 주세요. 이건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무슨 격식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위원들 보기 편하라고 써 놓은 거니까 위원들이 편할 수 있도록 써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금액이 잡혀 있어요. 지출액이 130여억 원인데요. 이 금액은 어디서 볼 수 있죠? 내부거래를 하셨으니까 어디로 보내셨는지.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겁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도 이자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예금이자 관련돼서 발생되는 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식으로 이자가 발생이 되고 얼마가 조성이 됐는지, 거기 보면 이자율 등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예.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맨 하단 부분이 기타회계전출금 같은 경우 이게 일반회계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겁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안전총괄과장 오정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25억 3,682만 7,670원으로 지출액은 76억 16만 9,420원이고, 이월액은 46억 75만 9,00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비는 25억 7,465만 9,740원, 사고이월액은 20억 2,609만 9,260원으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3,589만 9,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2.6%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128만 8,870원, 지출액은 18억 6,416만 9,050원, 불용액은 9,693만 2,730원이며, 이월액은 총10억 5,018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74억 8,657만 8,800원, 지출액은 37억 1,646만 4,240원, 불용액은 2억 1,954만 2,650원이며, 이월액은 35억 5,057만 1,910원으로 명시이월액 20억 5,715만 9,740원, 사고이월액 14억 9,341만 2,170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억 7,653만원, 지출액이 5억 5,919만 4,080원, 불용액은 1,661만 5,92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6,502만원, 지출액 6,276만 7,280원, 불용액은 225만 2,720원입니다.

49쪽 재무활동사업은 내부거래지출액의 기금 전출액으로 13억 7,118만 6,000원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566만 8,77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5만 5,23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과목 편성 오류에 따른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먼저 69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난예방 안전조치 사업 중 소방용수 소화전 확대설치 도비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미착공 및 동절기 공사 정지로 1억 9,7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 중랑천 하류부 보안등 설치사업, 백석천 산책로 단절구간 정비사업,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동절기 공사정지 및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8억 9,920만 3,33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중 장암천 및 안골천, 쌍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구간 내 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총 11억 5,795만 6,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사업은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로 3,620만 4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시설 보강사업은 쌍암천 보수보강사업이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2,289만 4,2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안전조치 사업 중 소방용수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의 이른 한파로 인한 동절기 공사정지에 따른 7,359만 2,3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동절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전제에 따른 1,77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구거유지관리 사업 중 장암천, 안골천, 쌍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권 내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14억 7,570만 2,1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3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 전년도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2,717만 2,353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17억 572만 9,464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자체 출연금 13억 7,118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및 정기이자 수입 1억 1,454만 3,464원이며, 융자금 회수 등 기타수입은 2억 2,000만원입니다. 2017년 지출액으로는 11억 4,651만 2,31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인 2017년 말 현재액은 70억 8,638만 9,50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내용 중 2,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설명으로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요금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어떤 특이사항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현재 배수펌프장이 7개소가 있는데요. 배수펌프장 가동은 그 해 비가 많이 와 가동을 많이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요. 2017년도에는 비가 조금 와서 가동이 안 되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그런 관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평균치 세워지는 예산 편성액이 적절한 건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3,4년 추이를 보시고 적정한 금액 추이를 계산하셔서 많이 가동해도 사실 몇 백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소화전 설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추경에 세웠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월도 시키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소화전이 2017년도 도비사업인데, 1회 추경에 한 번 나오고, 3회 추경에 떨어졌어요. 2번에 걸쳐서요.

임호석 위원 4억 1,000만원은 3회 추경금액만 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1회 추경하고 3회 추경 합쳐서 늦게 내려 왔습니다. 3회 추경에는 50개 예산이 내려오고, 1회 추경에는 30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총 4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80개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된 사항인데요. 소화전은 우리가 소방서 하고 협력해서 지역별로 하는데 설치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자기 네 주변에 설치하지 말라, 주차할 곳도 없다 해 놓으면 쓰레기 다 가져다 버린다, 당초에는 8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민원관계 때문에.

임호석 위원 얼마 전에도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 훈련하는데 주민들이 막아서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필요한 시설인데 필요한 시설을,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을 시민들이 민원 넣는다고 안할 수도 없고, 필요한 시설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 3회 추경과 관련된 문제였군요.

49페이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비가 비교가 돼서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차이가 나서여. 국고보조금은 알뜰하게 잘 쓰셨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600만원 가까운 돈이 반환이 됐기 때문에, 입찰차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3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액은 830억 3,690만 6,748원이며, 지출액은 521억 9,424만 9,659원, 이월액은 290억 5,617만 3,725원, 집행잔액은 17억 8,648만 3,364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에 6억 1,362만 2,828원, 54쪽 도로시설관리에 1억 6,868만 6,486원, 58쪽 도로시설물 지도 단속에 7,065만 5,180원,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504만 5,940원, 행정운영비에 2,847만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으로 전용금액은 4,945만원이며, 예산변경은 1건으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69쪽입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 외 23건으로 228억 8,269만 3,815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사고이월사업으로 민락2지구 BRT사업 외 9건으로 12억 1,471만 7,9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건설 사업 외 7건으로 49억 5,876만 2,0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봐 주시고요. 검은돌 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 추경예산이 국비 내려온 건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국비는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국비가 아닌데, 이월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도로과장 한상진 시기적으로 빨리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웠는데요. 대부분 이월되는 부분이 보상 지연 협의 등이 있어서요.

임호석 위원 민원 때문 관련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53페이지 쭉 보시면 추경이에요. 다 이월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똑같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본예산에 예산이 적어서 부족한 부분 추경에 세우게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보통 대부분이 보상지연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거의 99%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사는 착공했었던 건가요. 착공 전인가요. 보상단계에서요.

○도로과장 한상진 보상단계에서요.

임호석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예산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예산에 세우기는 힘들다 보니까 추경에.

임호석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대부분 보상하고.

임호석 위원 완료가 거의 다 됐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완료된 곳도 있고요. 마무리 단계인 것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예산에 다 제로고 추경 금액들은 크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똑같고 이런 것을 지적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적게 해 주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중간에서 일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57페이지 보시면 도로 전기설비 관리 부분도 추경예산 주신 것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다. 추경을 세우실 때는 시설에 대한 급박하고 그 당해연도에 쓰겠다는 의지로 추경이 세워 졌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려다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이었나요? 전기설비도 추경에 올리셨고 가로등·보안등 보수도 추경예산으로 1억 2,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런 비용들이 추경의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이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에 세운 건데요. 가로등·보안등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반납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전기설비 관계는 저희도 하려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예산 세우는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설명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추경예산에 공통적으로 국장님 추경이 언제 세워졌는지 1차인자 2차인지 ()해서 차수만 넣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 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을 보기는 좋으나 사실 2차 추경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올리신 예산들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면 다른 예산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이 실과소에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상되는 범위를 각별하게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표기는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60쪽입니다.

예산현액 5억 4,120만 7,000원 중 지출액은 5억 3,773만 7,710원이며, 집행잔액은 346만 9,29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으로 자동차 등록관련 차량유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3만 6,74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2만 700원, 자동차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및 동절기 창호 보강공사 집행잔액 131만 6,810원, 차량세무 민원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만 8,630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관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66만 9,18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66만 7,930원으로 총 지출잔액은 346만 9,290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99.4%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예산 추계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거나 집행 가능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도로과장 한상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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