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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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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금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금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전지훈 의회사무국 주무관 전지훈입니다.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9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금의1구역 주택개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건 등 의안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및 제65조에 따라 2018년 9월 3일,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9월 13일까지 2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민생현장 확인 및 현안사항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 8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9,219억 2,995만 1,392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7,770억 3,131만 6,803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2,105억 9,183만 2,900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966억 8,244만 4,842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액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41억 7,085만 5,518원이며, 그중 지출 총액은 2,783억 6,081만 3,662원이며, 이월액은 561억 4,900만 375원, 불용액은 1,096억 6,104만 1,481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액은 2,341억 6,340만 6,428원이며, 이중 지출 총액은 1,854억 2,067만 6,640원으로, 79.1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439억 6,257만 4,565원이며, 불용액은 48억 8,015만 5,223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현액은 2,100억 744만 9,090원이며, 이중 지출 총액은 929억 4,013만 7,022원으로 44.2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122억 8,642만 5,810원, 불용액은 1,047억 8,088만 6,258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건 5,295만원입니다. 이체는 8건 7억 7,229만원으로 이는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2건 561억 3,900만 375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227건 733억 1,079만 5,802원으로 예산대비 10% 이상 불용액이 197건 171억 3,693만 1,172원, 전액 불용액이 30건 561억 7,386만 4,630원이며,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6억 6,014만 8,35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지출은 없으며, 총 적립금은 81억 7,737만 2,876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억 3,089만 6,370원의 수입에 2억 4,629만 4,17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총 적립금은 11억 1,425만 5,72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17억 572만 9,464원의 수입에 11억 4,651만 2,31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적립금은 70억 8,638만 9,507원으로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장래 경기변동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원 변동을 세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 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2017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227건, 733억 1,079만 5,802원으로, 이중 10%이상 불용액이 197건, 171억 3,693만 1,000원이며, 전액 불용액이 30건 561억 7,386만 4,630원으로 불용액 전체 금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의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기 조정하거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결산 검사위원회 의견서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 노력으로 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92억 7,89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6억 4,34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3억 6,44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2억 7,89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현액 343억 6,44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07억 8,746만원, 이월액 27억 5,699만원이며, 8억 1,9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92억 7,899만원에 대하여 91억 3,40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92억 7,899만원에 대하여 4억 6,765만원을 지출하고,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 88억 1,133만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86억 4,68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억 9,10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2억 4,629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2억 9,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9,449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억 2,428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3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1,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이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도시계획팀장 임경섭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이 2주간의 교육중에 있어서 본 결산보고에 참석치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5쪽 2016회계연도 결산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결산 감사자료에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증감 등에 대한 사항을 구분·작성하여 보다 충실한 결산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작성 시에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이월예산 등의 증감사항을 구분·작성함으로써, 충실한 설명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6쪽 지하도상가 인수 후 노후화된 시설교체 및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합리적인 재정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하도상가 위탁기관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로 단계별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임차인 및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의견청취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쪽 행정운영경비의 적정 예산편성 및 조정을 통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 경비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조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결산액 중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발생 예측이 어려워 추경에 조정하지 못하고 약 19%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앞으로 보다 면밀한 집행추이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적정 집행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5억 4,206만 4,760원이고 지출액은 44억 7,439만 1,770원이며, 9억 3,677만 7,000원을 이월하고 1억 3,089만 5,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연구용역비 11억 5,505만 5,000원 중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 용역 등에 1억 6,076만 9,000원을 집행하고 8억 8,677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750만 9,000원이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6쪽 지하도상가 효율적 운영 관리에 시설비 9억 1,454만 760원 중 지하도상가 보수보강공사에 8억 9,814만 4,280원을 집행하고 1,639만 6,48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대집행 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 중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및 경계표석 설치공사에 2,895만 8,100원을 집행하고 104만 1,90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7쪽 원활한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2,160만원 중 1,733만 5,960원을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및 관외출장비로 지급하고 468만 4,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61쪽 예비비, 65쪽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7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연구용역비 11억 5,505만 5,000원 중「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및「빼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사업비 7억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대집행 계획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7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연구용역비 11억 5,505만 5,000원 중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도시계획정보체계DB구축 용역」,「장기미집행관리 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용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등 4개용역의 준공금 1억 8,677만 7,0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7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제1지구부터 6지구까지 예산현액 43억 2,917만원 중 41억 7,973만 9,02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4억 6,765만 5,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억 6,151만 4,97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 7,100만원 중 3억 7,373만 3,070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3억 7,373만 3,07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3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없으며, 160만 4,16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 되고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60만 4,160원은 본 특별회계가 2017년 11월 15일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108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8,995만 9,37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2억 2,128만 9,400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200만원이며, 2017년도말 현재액은 4억 924만 8,770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제1지구에서 6지구까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확정처분으로 발생된 환지청산금 미납액의 압류조치에 따른 채권 확보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5쪽 연구개발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으로 7억을 세우셨는데 이미 명시이월액이 4억 5,000만원이었고, 예산현액이 11억 5,500만원이었어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억 6,00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9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신 7억 보다 2억 정도가 넘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명시이월금액이 4억 5,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본예산 7억을 합해서 결산액이 11억이 됐는데요. 이월액이 먼저 8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계약이 돼서 1차 집행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이후에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고요.

그 다음이 장기미집행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이 있어서 이것 또한 이월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명시이월 금액에 있던 금액이 그 중에서 4건의 용역이 이월이 되고 남은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 정비, 장기미집행 변경, 토지적성 평가, 도시계획 적성 정보체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현주 위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1억 700만원이네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물론 사유마다 사유가 있긴 합니다만, 단순히 결산서만 본다면 방만하거든요. 이월액이 본예산 세운 금액보다 더 커져 버리면 사실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불필요한 예산계획이 세워지면 아무래도 타 부서에 예산계획 세울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지적사항으로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반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전입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주무팀장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되면서 바로 전입이 됐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전입된 내역을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기반시설특별회계 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입 내역을 서류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날짜가 명시가 안돼 있고,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지적사항 시에도 조속히 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명시가 안돼 있어서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25,2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후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25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의 건은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명확한 날짜가. 26페이지 지하도 상가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연구용역비 건의 계약건수가 4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은 2016년 4월 18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결정 용역의 경우는 2016년 4월 11일에 됐던 거고요. 비 시가지 용역 토지적성용역은 2016년 6월 28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 정보DB구축 용역은 2016년 1월 2일에 계약이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한 시점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차액이 결정이 되겠죠. 맞나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을 주셨는데 너무나 잘 운영을 하셔서 계약차액이 1,000만원이 났다면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어차피 불용액 처리하실 거죠?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예.

정선희 위원 날짜에 맞춰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중간에 분명히 불용처리를,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고 불용액 처리를 안 함으로써 사실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용이 그만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2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마땅히 너무나 잘 운영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으나 불용액에 대한 관리는 계약 이후에 반납할 수 있는 시기적인 기간이 된다면 반납해 주셔서 다른 과나 실과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저희가 조기에 집행액이 발생된 다음에 다음 추경 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생길지 몰라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 가지고 계약했는데 낙찰차액이 나왔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바로바로 업무처리를 못했는데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지하도 상가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경사항 없이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쪽의 계약 건은 낙찰차액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사전에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 그 부분,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해서 많은 예산이 묶여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검사의견서 35페이지 보시면 1지구부터 6지구까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지구별로 저희가 예산에 대한 갖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약3.5%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3.5% 이자는 어느 예금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작년도 기준으로 3.5%였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통예금이에요, 장기적금인가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보통예금입니다.

임호석 위원 보통예금인데 3.5%나 받습니까? 3.5%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데요. 보통 예금이자율이 1.8%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저희가 매년도 예산수요를 판단하는데요. 일부 예산수요가 없는 금액은 적금형식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3.5%가 나오고 있고요. 수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묶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이율이 낮습니다.

임호석 위원 3.5% 받은 근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예.

임호석 위원 여기 보시면 보통 이자가 없는 것들이에요. 3지구만 빼고요. 이자발생이 제로인데 이자발생 제로도 가능한가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이자가 말씀하신 대로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넘기기 전에도 분명히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써놓고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않나요.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이 금액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럼 여기 공공예금이자수입 칸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이자수입이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3지구는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임호석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3.5%로 운영하고 있는 내역을, 어느 은행에서 어떤 예금형식인지 운영형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3.5%이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계셔서 그 부분을 보고 싶고,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보기 싶기 때문에 내역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시관리국 설명서 81페이지 보시면 보통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시 안에서의 내부거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예.

임호석 위원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거의 갖지 않습니까? 보통이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예.

임호석 위원 84페이지도 보시면 거의 같게 나와요. 전년도이월금이 1억 5,000만원인데요. 전년도이월금이면 2016년에 넘어온 부분일 텐데요. 전년도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없어요.

보통 전년도이월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현액에 표시를 해야될 텐데요. 옆에 징수결정액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비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을 표시해 놓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산현액을 표시했죠?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92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인데, 보통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장기간 동안 어떤 형식으로든 집행,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대지보상을 하겠다고 만든 예산이록 생각이 돼요. 그러면 빨리 그분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3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장기미집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긴 하지만 3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 놓고 지출 안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3억 6,800만원 금액은 자일동 하고 호원동에 각각 1개 필지씩 소유자분께서 매수 청구를 하셨다가 변심을 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셔서 취소를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3자한테 매각을 한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일동 분께서 매각을 하시고, 호원동에 계신 분은 변심을 하셔 가지고 취소를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상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재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알고 계신 대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분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청해서 저희가 개설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없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대상이 돼서 보상으로 결정을 하고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2017년도에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반대예요. 예산현액은 제로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94페이지요. 예산이 없는데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이 표시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11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이 재원소요가 일반인들 대상되신 분들이 타 가시는 건데 8년 이상 계속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고, 특별회계로만 명목상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징수결정만 한 것입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예산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잡지 못하고 이자만 징수결정을 한 꼴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미리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많이 아시네요. 팀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경우 국장님과 상의를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행정기구 개편 업무가 사실상 조직관련 업무부서에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로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구회 위원 이번에 의견제시한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저희는 다른 게 아니고 국 명칭이 도시관리국 보다는 도시주택국이 낫다는 의견을 낸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 건축물 설계 감독하는 게 있어요. 팀 하나 설치하는 그 정도입니다. 조직이나 행정인사는 인사부서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제가 어제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과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이고,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볼 때 행정기구 개편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예산낭비도 많이 했고 지금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행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총무국장님을 질책을 했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 문제도 그렇고 책임동제,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국장 자리만 더 만들었지 과연 변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기술직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술직한테, 하수도과 하천관리팀을 거기다 일임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은데 거기다 업무를 더 과중한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하천관리과를 만들어야지 하천관리팀을 하수도과에 업무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어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사실 위원님 의견 저희 생각하고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저희 조직을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의 명칭이라든가 팀 하나 더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가 확장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직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위원님 기술직들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히 듣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린 국장과의 의논은 쉽게 얘기해서 그 사업부서의 국장님들과 의논은 했을 겁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직 국장을 늘렸어야 해요. 총무국장께서는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신청을 행정직으로 했으니까 행정직 국장이 내려온 거죠.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그건 아닐 겁니다.

구구회 위원 아닙니다. 신청을 행정직 국장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도 그냥 있었는데 아마 중앙부서에서.

구구회 위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전에 비전사업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원녹지과는 추동공원, 직동공원 관리라든가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원관리팀도 만들어야 됩니다. 공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술직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행정직 국장만 늘리고 지금 책임동제로 인해서 국장자리만 늘어났지, 의정부에 책임동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단장 직만 만들었지, 비전사업단으로 인해서 변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런 행정기구 개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시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비전사업단이라든가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기술직 분들의 사기 저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기술직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비전사업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기가 저하됐습니까, 비전사업단이 주인공이고 나머지 국, 과는 다들 조연이고, 그러면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비전사업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정조직 개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비전사업단이 잘못된 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또 바꾸면 안 된다. 그게 무슨 경우예요.

처음에 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국장, 과장, 팀장들 의견도 들어 보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저 혼자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정안도 올리고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라든가 과장님들과 회의해서 어려움을 들어서 총무국장께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소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도 확대되다 보니까 공원전담팀 조직 저희가 건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구회 위원 하천관리팀도 있지만 하천관리과가 생겨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은 민원을 넣는 게 하천관리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과에 일임한다는 건 너무 잘못된 행정기구 개편이에요. 제가 국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행정기구 개편을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로 2017년도 동 사업예산액 99%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21억 7,44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5,141만 1,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303만 6,37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316만 6,57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원, 시설비 124만 1,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5만 5,520원,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413만 6,500원,

30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주택행정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86만 1,790원, 공공운영비 9,04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075만 4,530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81만 5,000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4,290원,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만 5,000원, 월액여비 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전지출인 국고보조금반환금 86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를 보면 예산편성 집행의 부적정 예시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지원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당초에 연간교육이 총4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 하고 나서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행사진행에 따른 보조 인력 인건비를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청구하지 않아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900만원으로 줄였고요. 지원센터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돼서 내년부터는 그 비용도 추가로 계상해서 청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한 만큼요.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행정처리에 대한 절차니까 잘 소통하셔서 해 주셨으며 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헌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 한 마디 해 드리고자 발언 신청했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이 121억 7,400만원이었는데요. 불용액이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나마 불용액 중에서 1억 1,000만원은 과다 내시분 반납하신 거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따져야 알겠지만 1년 간 살림 잘 하셨네요.

○주택과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집행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고 불용되는 예산액이 없도록 지금까지 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시점이 내년도 예산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 공동아파트에 지원되는 금액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차기년도부터는 증액됐으면 하는 거고요.

증액되는 한 부분을 녹슨 수도배관에 할당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배관이잖아요. 공용배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당연히 해 주고 공용배관 하고 개인 배관 있겠지만 공용배관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98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 철 주철로 되어 있는 배관들이죠. 그 이후에 법적으로 해서 지금 동배관이나 시스템배관으로 다 바뀌어서 녹슨 수돗물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설정하시고 그 기간까지는 녹슨 수도배관이 다 교체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택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상수도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겠습니다만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주택과에서는 주택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최종단계에 있는 수도 파이프에 녹이 슬었다면 우리 시민들은 녹슨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상수도과가 내 일이냐 네 일이냐가 아니라 양쪽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예.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9억 6,297만 1,000원 중 결산액은 4억 1,688만 8,610원, 이월액은 5억 원이며, 불용액은 4,628만 2,390원입니다.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명시이월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권고사항에 따라 예산집행과 행정지원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2017. 6. 21.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과 미집행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서 등기우편요금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68만 1,770원,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에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 집행잔액 790만 1,800원,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65만 5,0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에서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2만 1,980원, 디자인 관련 교육여비 등 집행잔액 71만 1,900원과 경관심의 등 일정 소요로 명시이월 되었던「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등 일정 소요로 명시이월 되었던「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을 완료 후, 낙찰차액 211만 5,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 33쪽 및 34쪽입니다.

도시 공공디자인 개발에서「2017년 공공디자인 교육」개최에 따른 위탁교육비 29만 4,600원과 관련 여비 65만 4,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기비품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105만 9,640원, 여비 218만 6,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용역 및 심의 등 일정 소요에 따라 시설비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는 2018년 8월 7일 준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8쪽, 설명서 99쪽부터 103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965만 3,520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2억 3,089만 6,370원이며, 2017년도 사용액은 2억 4,629만 4,170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425만 5,720원입니다.

101쪽, 2017년도 기금 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8,105만 4,25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63만 3,120원, 과태료 수입이 1억 3,220만 9,000원이고, 예치금 회수액이 11억 2,965만 3,520원입니다.

다음 103쪽 2017년도 기금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제거기 및 칼날 구입비로 9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2억 3,634만 4,1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 1,425만 5,72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결손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결손현황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에 시효소멸 11건, 행방불명 3건, 무재산 1건 그렇게 건수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결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데요. 징수과에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자료를 주시는 게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도 자료는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징수과에서 낸 건데요.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효가 지나서 시효소멸 처리한 거고, 행방불명자라든가 금액에 대한 게 나온 겁니다.

정선희 위원 상세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유니버셜디자인사업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하셨다고요. 지난해죠. 추경예산으로 5억을 세우신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알기로는 긴급을 요하거나 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거의 긴급을 요하겠죠. 추경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이월을 하셨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 끝난 게 늦게 끝났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랬으면 예측을 하셨을 것이고, 차라리 차기연도 본예산에 세우셨으면 됐죠. 5억을 그대로 이월 시키고 거기다 미집행 사유에 설명도 안 써 주셨어요. 이렇게 큰 금액인데도요. 이월로 표시가 됐다면 그 정도는 옆에다 설명을 달아주셨어야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먼저 내려 왔습니다. 불가피 하게 추경을 세운 거고요.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세워야지 설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임호석 위원 시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옆에다 설명을 써 주셨어야죠. 이렇게 큰 금액인데 아무런 사유 없이 이월해 놓고서는 의원들 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사유는 그런 사유입니다.

임호석 위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7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6억 5,288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5억 8,100만 4,000원이며 이월액이 6,700만원 불용액이 488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등 198만 6,000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이 없으므로 인해 불용되었으며, 공공운영비 1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금의1구역 내(가능1동 35-3번지) 폐 공가 철거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 쌈지공원 1개소/182㎡ 조성공사에 대한 낙찰차액금 137만 7,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71만 7,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65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연구 용역비로 의정부3동 신흥부락 도시재생사업 용역비 6,700만원이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용역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되었으나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5쪽 입니다.

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억 7,882만 1,000원이며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타운사업지구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2017. 11. 15. 해당 특별회계를 폐지하였고, 2018. 5. 17. 집행잔액 45억 7,882만 1,000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조치 완료됨에 따라 2017년 말 결산자료에는 미집행 잔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말 75억 1,722만 5,000원 보다 2017년에는 6억 6,014만 8,000원이 증액된 81억 7,737만 3,000원이 조성되어 시금고에 예치 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8쪽 채권액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151만 2,000원으로 금오생활권1구역(평화아파트) 재건축 관련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교교회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4. 9 원고 패소한 소송비용으로 체납되어 있으나,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6페이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부분이 50%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바람직 하다고 생각은 하나 보통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평균치가 보통예산 금액의 50%씩 남는 건지 아니면 2017년도만 분쟁대상에 대한 심의가 없어서 좀 더 많은 불용액이 남은 건지 추이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시분쟁위원회가 예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대비해서 2회를 잡았습니다. 조정위원이 8명이 있는데 분쟁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2회를 예상했는데 한 번도 신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할 건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삭감을 할 여유도 있었지만 혹시 그 이후 연말에 가서도 어떤 상황 어떤 일정으로 신청이 됐을 경우 때문에 2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개최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정위원회가 분쟁이 있을 시에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분쟁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정선희 위원 개최가 한 번도 안 됐는데 비용이 어떻게 50% 지출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었고요. 정비구역 해제 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실무위원회는 그것도 2회를 세웠는데 1회는 정비구역 해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출이 됐고,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전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밑에 용역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경은 바로 써야 되거나 급박한 상황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영이 꼭 되어야 하는 내용의 예산이라고 보여진다면 2회 추경에 올리셨다면 그 회기연도에 입찰하고 계약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2회 추경에 넣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또 이월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비가 늦게 내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다음에 시비를 거기다 매칭으로 세워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이라든가 설계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까지는 해놓고 그런 부분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시켰는데 올해 이 용역이 완료돼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올해 끝납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도비내시 사업이면 촉박하게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도비 내시되는 추이를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6,700만원 이월시켜서 묶어 놓으시고 다음연도에 언제 될지 모르는 예산으로 잡히는 것보다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으로 차질 없이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내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수정(가) 예치금 하단 금액을 보시면 83억인데요. 지출액이 59억이에요. 지출계획과 지출액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쓸 돈을 안 쓰신 거 아니에요. 계획보다 덜 쓰신 거 아니에요. 지출계획안과 지출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잔액표시는 어디 있죠? 만약 썼다면 잔액표시는 어디다 해 놓으신 거예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계획팀장 이균섭 주거계획팀장 이균섭입니다.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하는 기금을 거기다 표시한 겁니다. 기획실에서 22억 정도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남은 것을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통합기금의 성격이 각 기금별로 있는 돈에서 모아서 보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내든지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다시 돌려 주지 않아요. 아니 어쨌거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출계획을 세우셨고 지출계획을 세우신 만큼 그 금액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액이 계획보다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고, 잔액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83억 6,700만원이 있는데요. 이중 일부 22억 정도를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호석 위원 일부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넘겨 주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기금이 있었고 통합관리기금 만든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통합관리기금 만든 이유가 있잖습니까, 꼭 그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기획 쪽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있는 거 일부를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 남아 있는 게 59억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잔액표시해서 그 금액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갔다든지 해 주셨어야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다음부터는 기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출계획안이 있고 지출액은 있는데 차액이 없잖아요. 그 차액은 어디로 갔다 해 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100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럼 이 페이지는 만드시지 마시든가 만든 이상은 표시를 해 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미흡했던 부분을 다음부터는 상세히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36페이지 보시면 최상단을 보세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좌변에 본예산, 추경예산, 명시이월액을 플러스해야 예산현액이 나오죠. 우변을 보시면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합쳐야 예산현액 나오죠. 지금 합쳐 보시겠어요. 우변 합치면 나오는데, 좌변 합치면 안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겠어요. 주무관님 계산해 보시겠어요.

다른 과들도 보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본예산, 추경예산, 명시이월액 합치면 예산현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임호석 위원 오른쪽도 보시면 결산액과 이월액 불용액을 합치면 예산현액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도시재생과 최상단 부분을 보시면 본예산, 추경, 명시이월액을 합쳐 보시면 예산현액이 나오느냐는 거죠. 우변을 보시면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을 합치면 예산현액 나오더라고요. 금액차이가 워낙 커서 보다 계산해 봤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무관님?

○지방시설주사보 전지훈 본예산, 추경예산 합치면.

임호석 위원 다른 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까지 합쳐져 있어요. 어떻게 본예산만 합쳐요. 이월액도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오는 돈이지.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죠. 연구용역비가 추경예산에 6,700만원이 서 있어요. 이월액이 6,700만원 또 써 있죠. 보셨습니까, 추경에 6,700만원이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명시이월이 잘못됐다거나,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미집행사유를 읽어 보시면 2회 추경 배정받았다고 하니까 명시이월액은 아닌 것 같아요. 둘 중 하나가 잘못 표기된 거죠.

○전문위원 심진주 추경이든 명시이월이든 한 번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기입이 잘못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금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6,700만원이 잘못됐는데요. 책자가 맞나요. 이건 설명자료라서 괜찮은가요.

○전문위원 심진주 설명자료라서, 명시이월된 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명시이월 란에는 표시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임호석 위원 명시이월이 되는 바람에 숫자가 다 틀려진 거죠. 책자 만드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미집행 사유도 보면 2회 추경이라고 써있는데 9월에 추경을 하겠다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사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 이유는 사업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이 이월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으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1,846만 2,000원이에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을 거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1,846만원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추경예산에 세운 건 그게 아니었고요. 본예산에 있었는데 불용된 것은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하고 변경이 되면 신문에 열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년보다 열람 공고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추경에 2,000만원까지는 안 세우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셨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데, 추경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보통 예측이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맞습니다. 부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명확히 따져서 추경을 세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71페이지도 보면 예산현액이 3,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0만원으로 잡히면 도시공원 리모델링공사 2억, 경기아이누리 놀이터조성 2억, 신곡근리공원 조성사업 3,000만원 추경에 반영된 게 다 이월이에요. 3회 추경이 보통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0월 정도.

임호석 위원 12월이잖아요. 본예산 바로 전에 하죠. 그렇다면 그때 꼭 소요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웠을 텐데, 3건이나 세워서 바로 이월시킨 것은 적정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좀 더 면밀히 따져 보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아까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지만 사고이월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중단, 이상 폭설 관련된 거야 기온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절기는 사실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동절기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정에 있어서 계획에 분명히 반영이 됐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이월 금액이 있다는 것은 계획에 있어서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둘레길 같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연초부터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진작 동절기 오기 전에 완료가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늦어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 중반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하게 된 것은 어쨌든 공사 착공을 하고 못해서 한 건데요. 저희가 공사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시설에 대한 이용도 늦어지고 주민의 어떤 편익시설에 대한 거의공원이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고이월 금액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71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월액이 철거를 하고 쉼터를 조성해야 되는데 철거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돼서 이월사유가 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서 우리 공유지에 대한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 철거가 안 돼서 지연이 됐던 사업입니다. 현재는 그 건물이 철거가 돼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 조성까지 다 완료된 상태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계획을 세울 때 불법 건축물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 후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완료될 정도로 지연된다는 것은 사실 예산, 결산의 문제보다는 어떤 사업진행에 대한 문제일 거라 생각을 해요. 추후에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5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52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8,875만 7,270원으로 불용액은 650만 8,73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예산 전체 불용액은 69만 4,050원으로 인건비 등 개별공시지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 불용액 23만 3,100원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불용액은 4만 1,980원은 사업 집행잔액이며, 53쪽에 토지종합정보망 정비 예산 전체 불용액은 1,211만 9,890원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사회복무요원 미배정 잔액 등 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 정비 예산 전체 불용액은 124만 8,610원으로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 전체 불용액 2만 250원 집행잔액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예산에서 전체 불용액은 304만 5,500원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낙찰차액, 항공사진 구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 전체 불용액은 4,84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 볼게요.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10페이지 결손현황을 보면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이것은 징수과에서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손처분한 건데요. 원인행위는 저희가 한 겁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1건이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거기에 부동산실명법 15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김정일이라고 그 분이 1,500만원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한 결손처분한 겁니다. 법원에서 경매됐는데 후순위로 저희가 체납을 잡아 놓다 보니까 배분을 못 받은 겁니다.

임호석 위원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그분들 물권을 압류해 놨는데 그게 법원, 저희가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롯데 아이캐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세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압류를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도 압류를 잡아 놓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저희한테까지 올 배당금이 없었던 겁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가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그렇죠.

임호석 위원 왜 밀렸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나중에 잡은 겁니다.

임호석 위원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체납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데도 국세에 체납이 있었던 거죠.

임호석 위원 은행권도 있지 않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거기까지는.

임호석 위원 국세청이 1순위였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앞에 만약 은행이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 밀렸다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같이 관리하는 관공서인데 어떻게 국세청 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경매들어가게 되면 국세가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받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 받는다고 해도 누가 먼저 압류를 했느냐 그 순위에 따라서.

임호석 위원 그 물권의 금액하고 세금의 규모는 어떻게 돼요. 토지가 얼마에 매각이 됐고 결국에는 매각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세청은 얼마의 세금을 잡고 있었고,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잡고 있었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그건 제가 지금 부동산등기부를 봐야 정확한 게 나오는데요.

임호석 위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2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 사실부터 국세청과 관련된 부분, 우리 시에서 몇 순위로 등록돼 있는지까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 시나리오까지 해서 전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 쪽 지방세 쪽에서도 같이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금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금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소관「금의1구역 정비구역 해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의1구역은 의정부시 가능동 26-3번지 일원으로 161,964㎡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1. 4. 1.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2. 10. 1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나,

2018. 1. 19.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32.4%인 200여명이 정비구역 해제 검토요청서를 제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해제 실무위원회 및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의1구역 토지등소유자 607명 중 41.85%인 254명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8. 7. 9.∼ 8. 20.까지 30일 간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의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154,855㎡, 자연녹지지역 7,109㎡로 구성되어 있는 정비구역은 이전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정비계획 상의 정비기반시설 가운데 주차장 985㎡, 공원 3,088㎡, 녹지 7,117㎡는 폐지되며, 도로 및 하천은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의회 의견청취 이후 절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금의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요. 조합을 구성할 때는 몇 퍼센트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75%입니다.

임호석 위원 해제할 때는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토지등소유자 25% 동의가 있으면 해제가 됩니다.

임호석 위원 조합 구성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해제할 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조례하고 정비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정부시에서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장암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의정부 곳곳에 지금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주요인이 이런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 때문에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조합 구성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게 만든 그분들을 다시 흔들어 가지고 해제시키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지금 금의1구역도 마찬가지로 의정부 전체에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간 갈등은 계속 심해지고 기존에 조합이 구성됐을 때 사용한 금액들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1/n하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빚이 늘어날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 유지되다 보면 결국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게 될 경우에 개인적인 빚은 늘어날 것이고 나중에 돼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누군가는 재개발을 성공시킬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빠른 시일 내 재개발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은 아예 블록개발을 하시든지 시에서 정비를 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금의1구역도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당연히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고 그분들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는 재개발은 어떤 분에 의해서는 당연히 이뤄져야겠습니다만 자꾸 연기가 되고 반복적으로 조합이 구성됐다 해제가 되는 것은 바른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담당 과장님이 우리 직원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용돌이에 참여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이 있는지 불합리한 법이 있다면 상위법을 고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의1구역은 당초 뉴타운 때부터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금의·가능 2개 지역이 있었는데 가능뉴타운은 전체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 됐었고, 2개 구역이 살아 있었습니다. 금의1구역과 금의2구역이 그러나 2구역도 결국에는 주민들 반대로 해제가 됐고요. 뉴타운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중간에 전환이 됐습니다.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추진위까지만 설립이 되고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으로 가는데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75% 동의가 돼야 됩니다. 반면에 해제하는 건 추진위까지 설치가 되면 25%고요. 조합이 설치된 후 해제를 하려면 50%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이, 제가 주민들도 만나 봤어요. 지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는 싫다, 뭔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1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낡았는데 짓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지쳐서 되던 안 되던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일일이 토지등소유주가 607명 되는데 전부 개별적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했습니다. 등기로 다 보내서 회송용 봉투까지 해서 했는데 그중 41.85%가 반대를 원하고 있어요. 불과 찬성하는 사람들은 3%, 나머지는 무응답 입니다.

임호석 위원 지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75% 목표는 조합이 이뤄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재개발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 길게 가지 말고 해제를 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절차를 지원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아까 해제이후 그런 방법 좋으신 방법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취소되면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바꿔서 지금 전 지역에 대해서 금년 5월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도 승인해 주셔서 5월부터 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제가 되면 2020년까지 2년 동안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전략계획에 담아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원하는 쪽으로 전략계획 때부터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문관들로 구성된 센터가 되면 같이 합심을 해서 과연 재개발, 재건축 너무 오래 걸리고.

임호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이곳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는 재개발구역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잖습니까, 앞으로는 이곳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 도로의 선형도 바꿔 주셔야 될 것이고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고, 공원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고, 과거와는 도시의 형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옛날 도시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곳에 어떠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이고 여기에 맞춰서 기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만들어 갈 것인지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재산권도 보장이 돼야 될 문제도 있고 삶의 질 향상도 문제가 되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이게 해제가 된다면 여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나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겠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매번 해제되고 다시 조합 선정이 되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투표를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셨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으나 사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도 안 되는 분들이 투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과반수도 안 되는 인원의 41.85%인데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민들이 다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가지시고 홍보하시고 이해해서 이런 소유자들의 전체적인 취지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다면 추후에 다시 조합 설립을 다시 재설립 한다거나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토지등소유자가 연세도 많으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추진할 때 동의자가 다시 해제 신청자가 될 수 있는 동의도 했지만 해제요청의 당사자가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 주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50% 이상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일부 공람이라든가 공고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등기로 우편물을 발송했어요.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소를 추적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철저하게 발송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아는데요. 대부분 토지주들이 금의1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장암도 그렇고요. 거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정말 반영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이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해제를 했을 때 난개발 되는 부분, 특히 난개발이 되다보면 도로나 그리고 구획적인 여러 시설들이 사실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들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저것 빌라 세우다 보면 도로가 삐뚤 해질 수도 있고 소방도로 기준에 맞는 폭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시고 해제할 수 있게 해서 그 다음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무리가 없도록 사실 저희도 기본적인 정비구역이나 계획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이 관 주도로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해제가 되면 아까 임호석 위원님 지적도 그렇고 기반시설이라든가 하수도, 도로 이런 게 관계부서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도시재정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도 정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냥 방치되는 건 아니고 저희 역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범위 내에서 용역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해당부서 상하수라든가 도로,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바로 해제와 동시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니까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에서 먼저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해서 시행한다면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해제지역에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부위원장께서는 금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라 “금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의1구역은 의정부시 가능동 26-3번지 일원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금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나,

2018. 1. 19.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200명(32.4%)이 정비구역 해제 검토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 중인 사항으로,

2018. 5. 21.∼6. 19.까지 실시한 ‘금의1구역 사업추진 찬반 주민의견수렴’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607명 중 254명(41.85%)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2018. 7. 9.∼8. 20.까지 실시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고, 주민의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정비사업의 취소로 그간 소요된 매몰비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바, 향후 정비사업구역 해제기준, 시의 정비사업 지원 방안, 법령 개정 건의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 구역은 남측과 북측에는 가능·녹양역이 인접해 있으며, 서측에는 의정부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위치적인 특성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에 따른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해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대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주택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도시계획팀장 임경섭
주거계획팀장 이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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