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2억 8,85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75억 9,159만 6,000원보다 46억 9,69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4억 5,2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6,816만 4,000원 보다 11억 8,4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38억 3,6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03억 2,343만 2,000원 보다 35억 1,2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등에 4억 8,4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과 용현배수지 내진 성능 보강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7억 5,685만 원이 증액된 534억 8,71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7억 5,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3억 4,574만 5,000원, 유형자산취득 10억 8,5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6억 7,4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03억 4,90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3억 2,086만 5,000원, 영업외 비용 100만 원, 유형자산취득 4억 6,800만 원, 예비비 9억 6,6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보급하고 친환경 생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입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 무더운 폭염과 제19호 태풍 솔릭과 어제 국지적인 호우로 가슴 쪼이며 염려하셨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지원과 2018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0쪽부터 33쪽입니다.
영양사 출장여비 48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직원성과상여금 1,03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인사이동으로 직원보수를 4,98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상담원 3명이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수를 2,60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비정규직으로 계상하였던 보수 2,077만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여비를 인사이동 및 처우개선으로 903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검침 성과상여금 349만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41쪽 일회용품 줄이기 차원으로 우산비닐 커버대신 친환경 우산빗물 제거기 구입으로 23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상하수도요금 ARS시스템 안전한 서버관리를 위하여 방화벽 구입 설치에 필요한 3,04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병기 녹색환경과장 이병기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액은 72억 6,809만 4,000원으로 당초 67억 8,394만 9,000원 보다 4억 8,414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국비 1,040만원을 전액 증액계상 하였으며, 휴대용 라돈 측정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관리용역과 준설공사 비용으로 4,93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수도과장 이주성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3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용현배수지 내진성능 보강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도비지원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비가 추가 지원되어 5,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2014년과 2016년도에 수입된 수질분석기기의 구입 당시 관세 부가세 면제 신청통과 되었으나 2015년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급 과세되어 1,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정수구입비 10억 6,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 수선유지비에 가능정수장 청소용역비 1,000만원과 급속여과기 오염도 검사용역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추가 소요액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지원사업성 시설비로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에 따른 수선유지 교체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여 수질분석반 및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력비로 송산가압장 외 73개소 전력사용료 4,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1,7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현배수지 내진성능 보강사업 7억 원과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 3억 5,252만원을 계상하여 재난대비 시설비관리 및 유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23페이지 보시면 필요성 하단부분에 정보통신과 몇 호와 관련으로 써 있는데 뭔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정보통신과에서 통신시스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건데, 올해는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하반기에 관리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각 과에 하달된 내용인가?
○수도과장 이주성 하달은 됐는데 상수도는 상수도 종합상황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정보통신시스템하고 CCTV관련해서요.
○수도과장 이주성 현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종합상황실에요.
○임호석 위원 추경에 CCTV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그와 관련된 겁니까?
○수도과장 이주성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 설치한 것은 없고 CCTV 46개가 있는데 수도종합상황실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서버관리 하고 현장관리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임호석 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정수구입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1년에 1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인구가 늘어났어요. 민락2지구 인구가 늘어나고 7,8월 폭염으로 수요양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분을 연말까지 가기에 부족해서 좀 더 세운 겁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수도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해진 금액인가요, 신청할 수 있는 최대치를 신청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도에서 분배를 해 줍니다. 매년 일정금액을요. 올해는 8월 13일에 5,55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매칭해서 더 세운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궁금한 부분이 18페이지를 보면 가능정수장 청소용역으로 슬러지 처리비에 대한 부분으로 100%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면 상시 비용인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급박하게 추경에 세우셨는지요?
○수도과장 이주성 예년에는 보통 2,3회 정수장을 청소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출을 했어요. 올해는 하수도과에 준설차가 있거든요. 그 차로다 흡입을 해서 청소를 해 보려고 일단 인건비 성으로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 차가 용량이 작아서 사용이 안 돼서 다시 이번에 세운 겁니다. 7월에 한 번 청소를 했습니다. 1,800만원을 들여서 수선유지관리비로 청소를 했고, 이번에 2,000만원이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최소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장 이주성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덜 세웠는데 하수도과에 있는 장비가 작아가지고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도는 좋았는데 사전에 그런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시고 세부적으로 관련과 하고 협의를 잘 하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업무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추경 올리다 보면 직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의도와 달리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 말고도 모든 과에서 적용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하수도과장 민형식입니다.
하수도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73쪽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소관 2018년도 관거비 및 지급이자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331만 7,000원에서 5,048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5,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직 근로자인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7월 호봉 승급 및 급식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934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민원처리용 자재인 맨홀덮개 및 사각철판, 안전펜스 구입으로 일반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간이 배수펌프장 펌프수리에 따른 수선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직원의 4월 20일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라 집행잔액 1,183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을 사고 건수 증가 예상으로 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6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울시와 장암상계지구하수처리 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행한 중랑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에 대한 우리 시 하수처리분담금 1,24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장암상계지구 하수위탁처리비 부족액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를 금리인상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자본적 수입의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5,000만원에서 27억 5,000만원이 증액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018년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및 건축허가 및 준공건수 증가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으로 89쪽입니다.
2018년 구축물의 시설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억 1,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6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1처리장 개량사업의 자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 원을 감액계상 하고, 노후하수관로 2차 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이 준공되어 긴급보수가 요구되는 불량한 구간 노후하수관로 15k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배수펌프장 9개소 중 시스템이 구축된 2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대해서 통신망 및 감시제어시스템, 영상감시장치, 센터 설비 설치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2014년 7월 31일 준공된 낙양물사랑공원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원인규명 및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는 현행「건축법」에 의한 공공업무시설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한 법 시행 이전의 시설물로서 의무대상시설은 아니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물재이용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3쪽 낙양물사랑공원 불명수 검토 용역이 있는데요. 필요성을 보면 우기 시에 유입량이 과다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낙양물사랑공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편사항이 냄새가 난다 거거든요. 관계가 없나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불명수 원인규명은 장마철만 되면 기존 시설 용량이 16,000톤이거든요. 비가 안 오는 건조시기에는 12,000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장마철에는 16,000톤으로 40,000톤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굳이 여쭤 보는 이유는 용역을 하신 김에 제가 여러 번 문의도 했는데 냄새가 나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원인이라도 찾아서 하수도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 하수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고산택지지구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고산동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하고 개선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고산택지지구에는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수도과장 민형식 지난 4월 4일에 장암 공공하수처리정비사업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장암 하수처리장은 시설이 노후화 돼서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2016년 12월에 방류수 수질이 강화됐습니다. BOD하고 T/N쪽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생물반응조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부지 내에는 지금 사실상 잔여부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장암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현대화하는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2020년 초부터 고산지구에서 하수처리가 발생하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가칭 고산공공하수처리시설 28,000톤을 그쪽에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신설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장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고산동에 시설을 둘 만한 부지나 장소,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시고 변경해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하수처리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835정책 관련해서도요.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처리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시고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적인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지금 고산 공공주택지구하고 복합문화 융합단지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시티, 기존의 취락시설들이 있거든요. 원머루 정자말 만가대 빼벌 검은돌 구성말 등을 이제 처리하는 처리장을 하나 신설하는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9월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계약이 돼서 착공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음에 꼭 보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33페이지 불명수 검토 낙양동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장마철에 유입되느니 하수처리에 대한 양이 4,000톤 이상 증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을 밝히는 게 담당과의 역할아닌가요. 꼭 용역을 주거나 외부에 주셔서 하셔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분명히 장마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어느 관로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유입이 돼서 됐다는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관계자나 담당자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시고 나서 시설개선이나 보수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원인을 찾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낙양물사랑공원이 2013년 7월에 준공이 돼서 올해가 5년차 거거든요. 그간에는 아파트가 계속 건설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사하는 그런 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로 일부 유입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LH공사하고 계속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원인규명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건물들이 준공이 되고 입주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가 오수로 4,000톤 정도가 유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서 오접부분이나 그런 부분의 원인을 밝혀내서 LH쪽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명령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조사하시겠다고 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 개선에 대한 부분은 LH나 주변 원인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상대에게 비용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민형식 그렇습니다. LH측의 과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용역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CCTV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조사인지 생소한 내용이라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민형식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부분은 74쪽 성과급에서 삭감이 됐어요. 1,183만 5,000원 왜 성과급에서 삭감이 됐는지 어떤 의도로 예상을 했다가 삭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과급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바뀌었습니다. S등급 같은 경우는 30%에서 20%로 해서 금액 대비는 172%를 더 주는 것에서 162%로 내려간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다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삭감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 봤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삭감이 됐더라고요. 89쪽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좀 전에 저희가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 기존에는 장암 하수처리장 1처리장에 대한 개량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하고 방류수질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반응조를 더 키워야 되는데 부지 자체도 여유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산지구에 1개의 처리장을 두고 기존 장암 하수처리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하화 해서 하는 개량계획이 있거든요.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어제부터 새벽까지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옛날 하수도관이 좁아서 넘치는 부분 파악하셨죠?
○하수도과장 민형식 저희가 어제 밤을 샜었는데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총24건이 됩니다. 우수나 오수나 월류 돼서 일부 주택에 약간 부분 침투가 된 곳도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강우 강도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기존에는 5년 단위의 강우빈도로 갔는데 바뀌었던 부분이 10년으로 바뀌어서 확관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최근 7월에는 강우빈도를 30년으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검토할 내용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다음에는 그런 재해를 입는 지역이 없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액은 156억 1,404만 9,000원으로 당초 140억 6,267만 1,000원 보다 15억 5,1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75쪽에서 76쪽입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보수 인상분 2,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로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억 8,000만원을 하수슬러지 처리비 추가 소요분 9억 3,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물자원재생과 직원 성과상여금 1,79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증액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90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제2처리장 구조물 최초 침전지 2번지 보수비용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낙양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제작설치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자원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운반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슬러지 처리 운반비가 월 평균 몇 톤이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1일 발생량을 40톤으로 잡고서 당초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올 7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1일 발생량을 따져 보니까 58.98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증액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감량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초 소각장에다 소각할 수 있는 하루 양을 1일 32톤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올해 소각장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소각용량이 2014년도 156톤에서 171톤으로 1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소각할 수 있는 가능양이 감소하게 돼 가지고 현재 소각 가능양이 10톤 내외로 그러니까 32톤이었는데 한 10톤 내외로 실제 상황이 되다보니까 19.8톤 18.98톤에 대한 증액 분을 추경에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슬러지 양이 많은 달이 있을 것이고 적은 달도 있을 텐데요. 고정적으로 운반하는 양을 어느 정도 맞춰서 운반처리를 하시는 건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유입될 때도 있고 적게 유입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을 텐데, 월별로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톤에 대한 운반처리비용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줬는데요.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일률적으로 모았다가 일정비율만큼만 처리를 하시나 봐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그렇죠.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될 경우도 있고 해서 하수처리시설 내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며칠 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운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슬러지를 만드는 양은 월별 다를 것 같은데요. 감량화 사업이후 월별 처리양과 그리고 처리양 외에 슬러지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과 운반되는 양, 다 기록되어 있죠?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도과에서도 포상금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도 밤새 수고 하셨는데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요. 왜 포상금이 줄었는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하수도과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급여를 주면서 급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 직원들은 기준을 S등급 몇 퍼센트 기준을 세웠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사발령 등에 따라서 등급에 변화가 생기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할 부분이 38페이지 하수처리 운반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아까 질의 안 한 부분만 해 볼게요.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10% 증가하셨잖아요. 매년 처리양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소각장의 쓰레기 발생량이 당초 감량화 사업이전 2014년 설계 당시 보다 쓰레기 처리양이 10%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슬러지 32톤을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못돼서 하루에 10톤 내외로 처리하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임호석 위원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 정도 예상이 안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준공이 늦게 나면서 저희가 손해를 봤던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수도권 매립지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의정부 전반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고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액처리를 하시더라도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67억 7,1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8,309만 3,000원 보다 3.63% 늘어난 5억 8,7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34억 5,9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34억 312만 5,000원 보다 1.66% 증가된 5,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 3,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역·구호비에서 6,66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 5,8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97억 7,2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94억 5,147만 1,000원 보다 3.39% 증가된 3억 2,0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건강증진비 2,963만 6,000원과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1,2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425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 2억 5,8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직막으로 동부보건과 예산액은 35억 3,918만 3,000원으로 기정액 33억 2,849만 7,000원 보다 6.33% 증가된 2억 1,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동부보건사업 추진비 696만 4,000원, 시민평생건강비 1억 3,11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51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 6,503만 6,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억 312만 5,000원 대비 5,664만 3,000원이 증가된 34억 5,976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 서비스 추진을 위한 보건사업 차량구입비 3,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보건소 시설개선사업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낙찰차액 86만 5,000원과 취약지 방역·소독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의 야간방역 시간외 근무수당 및 5대 보험 불용예산액 2,082만 3,000원,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에 임상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낙찰차액 3,178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감시체계 참여변경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생물테러 보호장비 보관함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암검진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를 위하여 편성 목간 예산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직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공무직 직원의 기본급 4,51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 기본경비 중 의약업소 지도단속 직원의 여비 1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가결핵 예방관리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5,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8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의정부 성모병원이 2017년에는 중심병원이었다가 올해 참여병원으로 변경 신청해서 관련된 감액으로 봤는데요. 중심병원 하고 참여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중심병원 하고 참여병원 하고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지원신청을 하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신청요건을 보시면 감염관리실을 보유한 종합병원으로서 200베드 이상 병원이나 공공병원입니다. 저희가 기존 2017년도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이 권역중심병원이기 때문에 참여병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참여병원이나 특별하게 진료 진찰에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성모병원 측에서 참여병원으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의료기관 감시체계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체가 질병으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질병이 퍼지는 것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중심병원이 하는 일과 참여병원이 하는 일이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참여병원만 두 곳이 지정돼 있는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쭤 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차이는 있으니까 지원비만 하더라도 큰 차이거든요. 중심병원에 대한 지원과 참여병원의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원비가 차이가 나는 것도 그냥 차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라든가 우리 의정부시가 질병예방으로부터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 때문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완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아까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중심병원의 역할은 주기적인 교육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료관련 감염병 유행관리 해서 대책, 자문 또는 감염병 예방관리 증진활동 기획 및 참여기관 관리거든요. 참여기관이 의정부에는 2개소인데 의정부 성모병원 하고 경기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게 아니고 감염병 관리 질환이 있는 병원에서 진료자 중에서 환자가 나오면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보내면 저희는 해당 업무특성에 따라서 승인을 해서 질질병관리본부로 의정부 지구에서 감염병 무슨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관리하는 취지입니다.
참여병원은 중심병원 주관으로 하는 주기적 교육에 참여도 하고 감염병 유행 시에 예방관리 증진 활동수행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 중심병원이 한 개소 있다가 두 개소가 참여병원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참여병원 2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우려되시는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실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까 예산에 따르는 부족함이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의 하는 일과 예산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과 어떤 업무 협력을 보건소와 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추후에 질의하거나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차량구입 건인데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보건소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지금 현재 교체대상 차량은 쉽게 얘기해서 봉고차량이 되겠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인데요. 교체대상 차량이 구입한지 14년 됐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 잦은 고장도 있고 장거리 운행할 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에 따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위원 차량의 사용처가 뭐죠. 봉고차량이라면 인원들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보건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관련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앰블런스는 별도로 있고요. 보건소의 지금 현재 특성이 동부보건과나 아니면 각종 약품 같은 것을 동부보건과에 전달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들 암예방 홍보활동 등을 할 때 직원들과 홍보물 같은 것을 적재해서 같이들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더 차량으로 움직일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고 신속해야 될 것 같아서 노후차량이 있다고 하면 전수검사를 해서 차량에 대한 기동력을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앰블런스 같은 경우도 노후화 되면 사실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상황들이 있다고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보고 부탁드리고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5페이지를 보면 생물테러 보호장비에 대한 내용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보건소 지하1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선반에다 보관하시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물테러 보호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생물테러 보호장비가 12세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보호복, 장화, 장갑, 무전기까지 생물테러 보호장비가 12세트가 있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에볼라 보호장비, 마스크 등 그런 종류가 또 하나 있고요. 조류인플루엔자 AI 등에 따라서 그런 보호장비 크게 세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습기도 있어서 경기도에서 검사 나와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각 시군에 공히 생물테러 보관함을 별도 제작해서 보관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권고받으실 것 같네요. 문득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보호장비나 긴급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그런 구호물품들은 지하보다는 지상에다 보관하는 게 맞고 매번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쾌적한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건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장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습기나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은 생각에 모든 장비가 제대로 된 보호창구나 아니면 보관함에 될 수 있도록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동부보건소에도 그런 게 있다면 그쪽에도 같이 해 주시고요.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보관함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안을 짜주시고 그런 물품들이 보관되고 사용할 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이것 또한 전수조사 하셔서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받으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제대로 된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보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건소는 예방과 의료서비스가 일반병원을 능가한다라고는 그렇지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시민들에게도 신뢰받는 보건소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중심병원, 참여병원이라는 단어 그대로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예산을 추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의 역할, 기술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을 적게 되는 참여병원의 역할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병원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것이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앰블런스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앰밸런스가 한 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예.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최초 언제 구입했죠.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가 동부보건소도 있고 인구가 44만까지 있는 상황에서 앰블런스 정선희 위원님이 노후화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안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앰블런스의 현대화 사업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차량이 1대 있는 것도 의정부 44만 도시에도 안 맞기 때문에 증차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 행사 때도 앰블런스가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백이 생겨서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일반인들께서는 개인업체를 부른다거나 보건소라든지 대형병원에 있는 앰블런스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감시체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혹시 전달이 잘못되었을까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성모병원이 2,300만원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왜 900만원을 예산을 주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중심병원으로서 하고 있는 일들을, 참여병원이 하는 일과 중심병원이 하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돼서 편성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질병예방의 어떤 공백이나 그런 것들이 우려되므로 그 차이점과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세하고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감염병 예방 이런 부분이 중심병원과 참여병원 차이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는데 감염병 예방 체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심병원은 북부권역에 많은 곳에서 상황이 발생이 될 때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세니마를 개최하고 그러한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출를 해 주기 때문에 중심병원이 참여병원이 되었다고 해서 감염병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모병원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역할분담 차원에서 북부권역에서는 어느 병원인가 하나는 중심병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에 있는 한양대 구리병원이 성모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미나나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잘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소장님이 제 질의의 의도를 잘 알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 예산을 더 주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의는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자료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산취득비 15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856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961만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에서 인건비 7,400만원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1,133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포함하여 9,597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조직개편과 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기본경비 827만 7,000원을 증액하고 반환금은 총 2억 5,85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다른 건 잘 몰라서 그렇고요. 187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예산에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증액이 되어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삭감처럼 보이시는데요. 사실상 국비지원 사업 중에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 자체 시 예산을 반납하고 국비를 활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은 업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과 국도비 보조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계상액은 35억 3,9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2,849만 7,000원에서 2억 1,068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과 대민활동비 616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7,730만원과 자산취득비 400만원, 치매감별검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사업 운영비에 따른 56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66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336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치매치료관리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1월부터 시작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왔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예전에는 치매검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인원도 부족했고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작았습니다. 작년에는 2억 2,6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적어서 당초 1억 8,91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검진도 많았지만 당초 예산액이 적었으므로 이번에 시비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이 추가된 사업인가요. 저희가 더 보태는 사업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시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임호석 위원 기정예산이 제로로 표시되어 있어서요.
○보건소장 전광용 그 부분은 국도비 받는 부분하고 시비하고.
○임호석 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6페이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1식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임호석 위원 간단한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임호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이 부분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저희가 9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명을 채용해서 1인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후견인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인건비겠네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운영비입니다.
○임호석 위원 인건비는 무료예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한 달에 40만원 되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복지 쪽에서 나가고요. 저희는 운영비만 세우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2명은 정규직은 아니고 시간제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주 30시간 주2,3회 방문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상을 보면 기초수급자로 한정을 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하고 규정은 잘된 것 같고요. 다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자료가 있을 텐데요. 하나씩 배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어서 참고하고자 여쭤 보는 건데요. 23페이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 증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보건소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기준표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집행부의 모든 참석수당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전문분야이고 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심사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번에 140만원에 대한 부분은 심사건수가 한 달에 보통 30건 40건 되는데 6월말 12월말에는 100건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추가된 2회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문의들이 오셔서 해 주시는 건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질환자들에 대한 상황들이 계속, 퇴원이냐 연장이냐 부분이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 회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연장이기 때문에 6월하고 12월이 맞물려서 건수가 다른 평달 보다는 많기 때문에 나눠서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혹시 연장을 하거나 퇴원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심의위원회의 안이 안 나오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정해진 기간들이 있으니까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환자 당사자들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관리하는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상 늦게 돼서 못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개별 일정이 다 다르잖아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그 부분은 저희가 입원기간 만료 한 두에서 달 전에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면, 위원회 위원을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 발생됐을 때 수당이 나가는 거니까 확보된 위원들이 적다보면 시간조정 하거나 아니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으시면 어떨까? 의사들이다 보니까 본인들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서 예비로 계시면 같이 로테이션으로 해 보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바람이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41억 1,2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37억 7,313만 9,000원 보다 12.42% 증가된 203억 3,913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10억 6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05억 7,686만 4,000원 보다 4.34% 감소된 95억 7,066만 3,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 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이병우 |
| 보건소장 | 전광용 |
| 업무지원과장 | 문상연 |
| 녹색환경과장 | 이병기 |
| 수도과장 | 이주성 |
| 하수도과장 | 민형식 |
| 물자원재생과장 | 하용운 |
| 보건관리과장 | 윤교찬 |
| 건강증진과장 | 장연국 |
| 동부보건과장 | 박금숙 |
| ○ 위 원 장 | 오 범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