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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8.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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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

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

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시며,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장님과 구구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단 300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강은희 이사장님 외 직원 여러분 반갑고요.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계속 증감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예산관리 이사장님이 잘하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강은희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오시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발전된 모습들을 보게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혁신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정부시가 다른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보다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인원이 332명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몇 명 정도가 증감이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신규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업무직과 사무직 합치면 한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추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도 준비중이고 직동에 있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체육시설이 계속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에 직원의 조직개편과 관리 그리고 적절한 인원의 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인원에 대한 부분을 여쭤 봤고요. 세부내역을 봤을 때 체육시설1팀과 상가관리팀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3명 4명 정도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아까 업무보고 시 했지만 금년에 28명 기간제를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쓰고 18명은 시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고 그 시점의 차이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규직들의 업무를 보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28명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업무에 대한 현 인원의 증원이 아니라면 적절한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을 맞춰 주셔야 중간에 정규직화 되면서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정규직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정원과 현원 인원수 대비 비율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21페이지 지하도 상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전체 신규사업을 보니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에 많이 넣으셨던데요.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실 수 있는 업무라면 혹시 중복사업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전체적인 부분을 여쭤 보고 싶었고요. 지하도 상가도 역시 지하도 상가 자체 목적 점포를 임대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익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상인들이 본인들의 상권을 잘 보장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한 보면 육아맘, 청소년, 기타 프로그램 물론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사업으로 만드시는 건 좋은데 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에 혹시 공실 점포를 활용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목적 달성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상가관리팀장 한인범 상가관리팀장 한인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 가치 실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타이틀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육아맘 지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인회 하고 협의과정에서 상인회 쪽에서 지하상가에 수유실이 없다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유실을 설치하고 수유실에 육아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나머지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하고 치매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상권활성화 행사가 있습니다. 10월경으로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하반기에 남은 유휴예산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행사를 치를 예정인데 그 안에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치매예방 프로그램 단체를 초청해서 한 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거기서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인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하는 행사가 과연 지하도 상가 공실 점포와 거기 상인들에게 어떤 이익과 이점이 있죠?

○상가관리팀장 한인범 지하도 상가 자체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받아서 단순히 임대를 하는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재정적인 것보다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 최근에 화두가 됐거든요. 일부분의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내용이 많이 파악이 안 돼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지하도 상가인 경우에는 상인들에게 좀 더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물론 사회적 가치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적인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하고 중복된 게 아닌지 실질적인 상인들의 수익과 이익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목적에 맞춰서 부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제가 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냉정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발언 할게요.

과거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익이 1번이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일 297억이 됐으면 몇 퍼센트의 경영수익을 냈느냐가 평가의 척도였어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기업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기업 부분에서 경영수익 플러스 사회적 가치로 가라 숙제를 줬습니다.

저희가 정부혁신 99개 시설관리공단에서 2위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빨리 작년 9월에 지시가 돼서 평가를 올해 2월에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특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이 늘 공실이고 물론 조례도 한계가 있었어요. 유찰이 되게 되면 계속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뜸한 곳이라 결국 계속 유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국가가 원하는 공기업의 어떤 목표가 수익창출과 사회적 가치 2개로 가라고 하는 지시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해서 저희가 공실 부분 계속적으로 공실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도 상가라는 것은 상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런 건 상인회 하고 반드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요.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또 그것이 공기업 부분에서 요구되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려고 논의가 됐는데 시에서 4억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실업몰 20여개 점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확대해서 청년실업을 위해서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부분적으로 해서, 사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의 지점을 거기다 유치시키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KB구단도 홍보를 한다는 것은 유인책이죠. 유인책으로 들어와서 돌다 보면 무엇인가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상가 쪽으로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살 것이고 해서 직접적으로 상인들에게 수익창출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지하상가를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니면 구매의욕이 높아지지 않을까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고민하고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투입 되는 부분에 있어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이 없는 사회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발란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우선 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저는 물론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시민들이 염려하였던 부분들도 사실은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에서 또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목적은 어느 정도 가지고 그 다음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적절하게 발란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지켜보는 것은 행사가 지나고 결과로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맥락이 같아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순서를 감사하게도 양보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하도 상가가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모으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하다 못해 예술의 전당 소관부서 할 때도 문화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하도 상가나 각종 상권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해서 사람들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육아상담교실을 운영한다거나 수유실을 설치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다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계속 질의내용에 지하도 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색사업 추진도 그렇고 이 예산이 국비포함해서 4억이에요. 우리시비가 2억이 들어가고요. 이 예산이 시설에 대한 시설인가요? 아니면 시설보수 더하기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이 예산은 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요. 4억 7,000만원은 시설물 개보수도 있고요. 청년상인 모집, 교육, 마케팅, 컨설팅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시설도 포함이 되고 마케팅, 프로그램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확실해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는데요. 이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상가관리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물론 그러면 지하도 상가 시설관리팀에서는 시설에 대한 보조와 아무래도 관리주체이시니까 관리를 도우시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마찬가지로 육아맘 지원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아까 말씀드린 청년몰 20개 사업은 국비 하고 시비해서 시 추진사업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육아맘이나 상권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절감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김현주 위원 이것도 내용은 육아맘 지원 프로그램에서 육아상담을 하려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상주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직원이나 누가 계셔야 될 텐데, 그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십니까, 어디서 파견 나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저희가 앞에 보면 의제21, 사회복지사협회 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 기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전문성 있는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육아맘 지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도 MOU가 체결돼 있어요. 거기는 충분한 전문가가 있어서 필요시 그분들이 개입할 거고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는 코딩수업 같은 건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학습조직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MOU를 체결해서 그건 그런 외부의 전문기관 이미 저희와 MOU를 체결한 그런 기관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하도 상가 상권 활성화 추진만 빼고 다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협의하시고 소통하시고 같이 발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면 시행 주최가 의정부시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있고, 상인회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부서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가장 문제가 업무분장이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번 지적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의 주최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야 하니까 나중에 행감 때도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지하도 상가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정확한 관련부서들끼리의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업무분장 정확한 책임소재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원님. 예산은 시청에서 갖고 오고요. 우리 시설에 가져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책임이 돼서 관리를 하고요. 결국 마지막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만큼 이 일이라는 게 어쨌든 의정부시 지역 안에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안에 어떤 사업이 도시과를 통해서 들어오든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들어오든 그것이 지하도 상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들어와 있다면 우선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같이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계, 책임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요. 일단 사업이 진행돼서 저희 시설물로 오면 거의 책임은 저희가 야단도 맞고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강력히 요구되는 게 업무책임에 대한 바운더리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신세계에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도 내려가다 섰어요. 보행자들은 누굴 야단치겠어요. 저희 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책임에 대한 경계를 짓기에는 약간씩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확연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올해 좋은 상 수상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항상 넓은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에스컬레이터 망가지면 시설관리공단 욕 안 해요. 역사를 욕하죠. 사람들은 의정부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행이죠.

일단은 보고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고책자에 팀별로 구분을 해 주세요.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팀별로 구분을 해 주셔야 어느 팀 소속의 사업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해당 팀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분명히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먼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의 최초 설립목적과 그 당시 사업영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됐고 거기에서는 최초 설립됐을 때 조직에서 하나하나씩 사업을 끌어 안는 바람에 지금 기형적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꼭 이뤄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직제개편까지 해서 지금 티오가 본부장님 밑에는 바로 팀장님이죠. 팀장님 밑에 담당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원이라고 부릅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저희끼리는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 팀장, 담당 그 다음에 지금까지 통용은 주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하고 직원들하고는 괴리가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조차도 시설관리공단에서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한테 팀장이라고 부르기 굉장히 죄송해요. 사실 그 밑에 계시는 담당이라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해요. 원래 격에 맞는 칭호를 불러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정부시가 먼저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그 다음에 호칭도 변경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팀명, 이제는 과명이 되면 좋겠고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1팀이 뭔지 체육시설2팀이 뭔지는 우리만 알지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면 하는 그게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계실 동안에 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업들을 쭉 살펴봤어요. 제가 연 초 업무보고 때 이사장님께 예산편성 되지 않은 사업을 왜 업무보고에 하시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예산전용으로 해서 사업을 하실 모양이에요.

지하도 상가 공실 점포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보시면 사실 육아 수유실 설치 되게 좋은 사업이죠. 찾는 분들이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치매예방, 여성축구교실운영, 어르신 테니스교실 다 좋은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 실현이념 아래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영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성축구교실, 어르신 테니스교실은 체육과에서 시 체육회에서 분명히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고요. 4차 산업대비 코딩수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치매예방사업 또한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MOU 체결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최초 설립목적이 있으시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영역이 변해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업의 영역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이 할 일이 많은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업무협조, 업무협력 이런 프로그램 형식을 갖춰서 할 수는 있지만 주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자제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호석 위원님께 평소 지하도 상가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아까 정선희 위원 질의 시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기대가 경영수익 차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가 바로 공기업에서 본연의 업무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큰 평가의 매뉴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분명히 해서 청소년 4차 산업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야 되고 왜이것을 안 하느냐 저도 맨 처음에 와서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기대가 인풋한 것에서 수익창출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밖에 여지가 있다면 그런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사회적 가치를 같이 해라 그게 이번의 정부혁신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저희 조직팀 이름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와서 보니까 2급 팀장님이 있고 3급 팀장도 있어요. 그분들이 국장급, 과장급이에요. 그런데 팀장인데 23년 전에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적 예산을 통해서 진행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행정하고 똑같은 명칭을 넣는다는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와서 보니 대단히 죄송스러워서 저희가 조직개편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설문받아서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 나름 스텝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야 될 길 그건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당초에는 9월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습니다. 10월까지로 연장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장 시대적으로 맞는 조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서 정선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고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과다한데 그 과다한 업무에 이 업무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없으면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없다면 정말 여기에서라도 해야겠죠. 다른 해당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업무가 과다한 상황에 이 업무를 직원들이 또 짊어져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부서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효율적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하루빨리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거기에 맞는 본연의 임무를 먼저 한 후에 그래도 시간이 남고 여력이 되시면 그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컬링장 운영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인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지하도 상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색사업 추진,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그쪽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일을 저희가 공실 점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 넣은 거고요.

임호석 위원 죄송한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써 있죠. 여기 신규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협력관계잖아요. 협력프로그램이라고 쓰시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해 주셔야죠.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금년 특화사업이라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같이 하는 사업인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을 편성받았는지 아니면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인지 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을 여기서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신규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렀던 과별 사업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날카로운 질문 재선의원님 되시더니 참 잘하시네요.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체크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소통을 하셔서 업무분담 등에 대해서도 재정립 하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강은희 이사장님이나 최경주 본부장님 오시고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직원들이 불친절 하다, 직원들의 자세가 그렇다든가 좋지 않은 일들로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렸는데 두 분이 오시고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두 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장이 계속 늘어나고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분담이 되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은 편이에요. 게이트볼이나 엄청나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동도 하고 즐기는데 체육시설 쪽에는 너무 딱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체육시설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시설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왕 세우시려면 예산을 많이 배정하셔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런닝머신을 해마다 하나씩만 교체해 주다 보니까 어르신들 매일 가면 해 주는 게 없다, 20년 전 10년 전 기계를 쓰고 있다고 불만사항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배정 시 2,3년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들에게 체육시설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동호인분들 이분들도 항상 의정부시가 시설이 낙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사장님,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세 분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하셔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 체육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협조해 주시고 많은 정책말씀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세 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보고를 보면서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의정부를 사랑하는 애정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상에도 놀랍도록 높은 상을 받으신 것 그 열정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보고를 듣고 우리 의정부시 앞날에 희망이 있다 열정있으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 감사함.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과 욕심과 넓게 생각하시다 보면 혹시 깊은 것은 놓치지 않을까 아까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놓치고 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저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전 직업에 대한 육아상담 전문성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운영하시다 보면 거기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 보셨다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왕이면 깊게 전문성 있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했던 기대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난번 무더위 때 강은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땀을 흘리고 일하는 현장을 방문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어느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것이 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노고에 치하하는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시간 관계로 도로환경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노면관련해서 청소차량이 총7대 있습니다. 총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차량말고 환경미화원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환경미화원은 85명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85명으로 정해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시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몇 km에 1명으로 정하나요? 의정부시 전체 기준으로 85명이면 적은 듯한데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겠네요. 소도로는 지금 현재 4차선 이런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이나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거고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소도로는 청소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용역업체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 발주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업체하고 이원화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과 밀접되어 있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지원계획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조, 제8조에 국민권익위원회 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및 선정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운영 비용과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전자투표 구축·운영비용에 한하여 신규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기간(10년이상)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사업 범위의 구체화와 공동주택의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자투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상사업 범위에 추가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경미한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하였고, 안 제49조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제6조, 제8조에서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계획, 지원대상, 정산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여 투명한 행정처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에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및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비의무단지에서 지원사업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이 아닌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은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자격증 소지자, 시민단체 추천인, 주택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경미한 분쟁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제외 항목에 감사 실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되었으나 150세대 미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단지에 지원사업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 확대, 사업진행과정 홈페이지 공개 등 지원사업을 투명하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미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처리할 수 있어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의정부시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원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조례에 없어서 지원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신청할 때 공동주택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가할 때 화단조성이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의정부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이쪽에 접목시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별개로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주택과장 김동수 내년도 사업심사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야지만 좀 더 고치고 싶은 부분에 좀 더 많은 지원금이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경험을 토대로 수차례 개정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담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궁금한 게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제2항 8호 변경된 내용이 도로의 유지보수를 추가로 넣으신 부분으로 이해했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주택단지 내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 등에 연계되어 있는 도로들도 있을 텐데요. 거기 보도블록도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주택과장 김동수 다 포함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5조도 누누이 말했던 부분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으로 있는 주택부분이 사실 배제되어 있어서 거기 계신 분들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 안을 넣으셨다고 봐서 너무 좋은 안인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가 선정돼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공동주택 외 관리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이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또 다른 개인에게 주다 보면 왜냐 하면 법적인 기구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그분들의 주민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 연서를 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 조차도 없어서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3분의 2 이상 주민들이 나름 대표라고 선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문이 많이 열린 거라서 좋게 생각을 하나 혹시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중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만약에 정산을 하거나 이럴 때 관리 의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에 대한 유용과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으나 이건 단순하게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하다 보니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여쭤 봅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그런 것은 조례 조문에는 담을 수 없지만 저희가 심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후에 정산부분이나 어떤 금액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6조에 신설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항상 걱정됐던 부분을 자료에 넣어 주신 게 다름이 아니라 지원사업을 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추후 중간에 다른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마지막에 시장의 권한으로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타사항이 있긴 하였으나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항을 보시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나 그 내용을 보면 입찰결과로 인한 보조금액 변경이라든가 지원사업 범위에서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심의를 했던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에 대한 변경은 용인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들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명히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셨고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변경은 할 수 있겠으나 그 심의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은 다른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신청했던 공동주택에서는 또 다른 불합리 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정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조 지원계획 수립할 때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경전철사업과 소관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7년 5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은 같은 해 6월 29일자로 우리 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5조에 따른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와 파산관재인 간의 합의에 따른 2017년 9월 30일 한시적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전철의 운행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7월 14일 市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계약기간이 2018년 9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체사업자의 선정과 후속 운영개시일까지 운행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전철 차량 중정비 시기가 도달됨에 따라 「철도안전법」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차량 안전성 및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중정비 업무 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 유지와 경전철 차량 중정비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위탁 기간연장’ 및 ‘과업변경’ 등의 연장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기에,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지난 7월 1일자로 제2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연장(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제반여건 상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 「지방자치법」제109조에 따른 선결조치를 통해 인천교통공사와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변경)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집행부에서 우선 선결처분 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방법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과정이라고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위탁 계약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대상시설은 정거장 15개소 및 차량 15편성 30대, 차량기지 1개소, 사업노선 11.076㎞이며, 주요업무는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차량기지 및 역사 등의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안전 및 운임수입 관리와 추가사항으로 경전철 차량 중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후속 운영자에 의한 운영개시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 기간의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운영비에 대하여는 운임수입을 제외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8. 7. 18. 의정부시장이 제출한「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연장(변경)」동의안이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하여, 2018. 8. 6.「지방자치법」제109조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을 선결처분하고, 의정부시의회에 사후 승인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가 2017년 9월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운행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으로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대체사업자 선정은 2018년 하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당초 긴급운영 계약기간이 2018년 9월 30일에 종료되어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현 관리운영사와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운행 중인 경전철 차량의 중정비 시기가 도래하여,「철도안전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차량의 안전과 정상적인 기능 확보를 위해 경전철 차량의 중정비 업무를 추가하여 변경 계약한 사항입니다.

현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를 제외한 타 도시철도운송사의 운영은 관리운영 계약체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취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인수인계 절차 등 실제 운영개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7개월 정도 소요되어 인천교통공사와의 계약종료일에 운행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기존 긴급운영을 연장할 경우에도「도시철도법」및「철도안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갱신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등 절차진행에 2개월이 소요되므로 계약종료일 전까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09조에 따라 선결처분한 사항으로 시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선결처분 및 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경전철 운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어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는 선결처분 승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의회에 동의를 구하러 오셨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보통 절차상으로요.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만약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일반적인 동의안은 동의를 구할 때 안 해 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저희가 동의 안 해 줬는데 먼저 선결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이건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호석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요. 우리 의회가 그 당시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간담회를 열 수 없었다는 이유로 먼저 섣부르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양당 대표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저희가 자료로 동의안 초안을 드렸고요.

임호석 위원 저희한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니 원구성과는 별도로 먼저 간담회를 열어서 먼저 선결해 달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선결은 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당시는.

임호석 위원 간담회를 먼저 열 수도 있잖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그걸 누가 판단 하냐고요. 의원들이 판단을 안 했는데, 의원들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의정부 13명 시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고 긴급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어떠한 형식을 취해서라도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라도 간담회라도 열어서 긴급한 상황이니 먼저 선결을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겠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맞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판단을 간담회를 열 수 없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문서로 그 내용을 보내드린 겁니다.

임호석 위원 판단하실 때 집행부에서의 판단과 우리 시의원 개개인분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민들을 볼모로 경전철에 대한 문제를 볼모로 해서 원구성이 늦춰진 게 아니잖아요. 개인 시의원들이 어차피 우리나라가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이고 시의원들이 당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원구성에 있어서 정치적인 행위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행위의 절차상 그 시기가 길어지면 시민들에게 뭇매를 맞는 것은 저희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별개라는 거죠. 분명히 시민들한테 알렸어야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대표가 시의원이고 그렇다면 시의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구하셨어야 되잖아요. 개개인적으로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양당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먼저 간담회에서 설명 드리고 나중에 원구성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섣불리 집행부에서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급하니까 우리끼리 먼저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아니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매사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럼요. 시의원들에게는 분명히 정확한 보고가 이뤄져야 되고 과정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라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왜 급한지 저희도 이해를 하죠. 그 급한 만큼 저희에게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차선책을 찾으셨으면 더 좋고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행 위원님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는 거지만 13명 의원님들이 간담회 있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한 절차인 거예요. 의원들한테 무례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무례를 범하거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요. 현실적으로.

임호석 위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지는 알지만 절차상 문제는 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정말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간담회장에서 사과 안 하실 겁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여기서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다른 시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저희는 사과를 받지만 나머지 자행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씀 하는 게 그렇게 힘드시나요. 그것보다 절차를 무시한 게 더 큰 문제인데, 싫으십니까? 자존심 상하세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임호석 위원 자존심 상하면, 저희들도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데 저희 기분 나쁜 것을 계속 표현할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좋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저희가 공문 보내드리고 나서, 아니 공문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당시 구구회 임시 의장님 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경전철의 효력여건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당시만 해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의장님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고만 말씀드려서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은 문서로서 공식적으로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긴급한 사안이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저도 인식을 하는데,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13명 시의원들이 그걸 다 인지를 했으면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의원들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당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에 의해서 시민들이 타야 되는 상황에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원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지 못하니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추후 원구성이 되면 정식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고 보고를 하셨으면 여기서 반대할 의원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위원님 괜찮으시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간담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사과 말씀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는 방법도 있는데.

임호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저희 쪽에 지금 사과하신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위원님들께는 한 분씩 찾아 뵙고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를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권장사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의무대상 시설’을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붕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사항과 안 제5조제2항의 ‘연면적 60,000㎡ 이상인 시설물’의 중수도 시설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사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권장사항으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 중수도 설치‧운영을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2항 각 호는 법에서 위임된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을 「건축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부개정 하는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설치·운영을 권장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중수도 설치 대상시설을 구체화하여 부당한 의무부과에 따른 규제를 완화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명 변경사항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주택과장 김동수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하수도과장 민형식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본부장 최경주
경영지원팀장 황금구
주차사업팀장 김천식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체육시설1팀장 박성하
체육시설2팀장 정기열
상가관리팀장 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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