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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6회 제2차 본회의(1994.11.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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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12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5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6회 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1일과 2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보고한 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94년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 동안 심사 의결한 심사보고서가 94년 11월5일자로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 10월31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4년11월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11.5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총무위원회소관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94년 11월10일 제3차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1월5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94년 11월10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4년 10월31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운영위원회소관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94년 11월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94년 11월7일 제3차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기금운영관리를 지방재정법을 배제하여 체육진흥협의회에 위임 하는 것으로 개정 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94년 11월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7회 의회정기회 집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기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도신설촉구서명운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13일부터 9월15일까지 3일간 가두 서명한 4,252명분과 94년 10월28일까지 전의원님들이 출신 동별로 방문 서명한 22,021명등 총 26,276명이 서명한 결과를 94년 11월2일자로 청와대외 6개 중앙부처에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답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은 94년 10월29일 의사일정 제4항은 94년 11월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4년 11월12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시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조례로서 위임하여야 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에는 내부위임 규정으로 위임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회기에 개정되는 의정부시시세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시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업무를 종전에는 내부위임 하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여 법적 타당성 및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은 조례 별표의 안에 세무행정 분야를 신설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인을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하고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의 효율화와 현실을 감안한 조례정비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불용품매각 감정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비품구분 기준에 취득단가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 11월4일 제출되어 11월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1월10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6년 5월2일 의정부시 조례 제1,039호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도축해체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도축장 경영에 합리화를 도모코자 소, 말의 두당 도축해체수수료를 15,000원에서 26,400원으로 돼지의 두당 도축해체 수수료를 3,300원에서 5,400원으로 도축해체 수수료를 개정 하는 것으로서 현재 의정부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각도축장 7개소에서는 93년 9월14일 도축물위생처리장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소는 두당 평균 26,540원, 돼지는 두당평균 5,210원으로 인상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타시군의 형평성과 도축해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인상조정 하였으며 사용료 인상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자 및 이용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2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선덕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1994년 10월27일 김경준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3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94년 11월1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후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중개정안은 현재까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의장 부의장 선거일의 명문화와 의장부의장 임기규정 개선, 제안의안의 수정, 철회절차 명시, 폐회중 회의록 자구정정 신청에 대한 절차개선, 시장출석요구에 따른 대리출석 답변요건의 강화 등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심사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2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36회 의회(임시회) 회기중 94년 11월 7일부터 94년 11월10일까지 4일간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후 계획서를 작성한 94년도 의회 정기회의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실시되는 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등 시정감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사업소 및 동사무소 기타 대행업소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총무위원장 및 감사위원6인 감사보조원 3인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에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질의.답변 형식을 취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등 출석요구는 실.국장,담당관,실과장,사업소장,동장으로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총 177건으로 기획실 소관 25건, 총무국소관 66건, 사회산업국소관 46건, 사업소소관 40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시 효율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결정코자 제2,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현장답사, 질의답변, 의결을 거쳐 채택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 감사반은 감사위원장 본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질의.답변 형식을 취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등 출석요구는 실.국장,담당관,실과장,사업소장,동장으로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요구는 총 95건으로 사회산업국소관 36건, 건설국소관 49건, 사업소소관 8건과 동사무소 사무중 보완수리 신설과 건축물 신고 처리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4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선덕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199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1994년 11월1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1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 감사반은 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장에게 전달 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11월 2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회의운영 현황외 13건을 요구하기로 하고 본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3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영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김경준 간사님을 비롯한 6명의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기간 내에 심사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향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풍물거리 이전사업비 감액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립과 타당성 결여의 일관성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막대한 예산운영의 차질을 빚었으므로 치밀한 계획으로 이전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2.시영시내버스 운행시 치밀한 계획으로 최대한의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바라며

3.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계획당시 우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한 후 설립추진이 바람직한데 중앙집권적 권의주의 발상에서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금을 거출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구구성시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기발전 연구원 출연기금 1억원을 예산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4.문예회관 건립추진비는 치밀한 계획성의 결여로 착공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등 업무추진이 소극적이고 소홀한바 향후 적극적인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며

5.각 실과소의 장들은 예산요구의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설명이 불명확한 점이 많이 있으니 추후 예산요구시는 요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의 증감 및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억 1,200 만원을 삭감조정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회계는 15억 6,500만원 증 특별회계는 248억 7,700만원 삭감이며, 계수조정결과 94년도 제2회추경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중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목변경하고자 하는 예산 6,189만 8천원에서 4,189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목별 삭감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준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 하셨으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김경준 의원은 제가 알기에 예결위원으로 알고있는데 예결위원이 예결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반대토론 한다는 것은 모순된 거 같습니다.

저는 반대토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이 아니면 반대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결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하면 되겠어요?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장 구인회 물론 예결위의 한사람으로서 예결위 과정에서 가결된 것을 반론이라는 것은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그 당시에 발언 안된 것을 진행상에 집어넣은 것인데 의원여러분께서 박의원이 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조흔구 의원 박창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예결위원장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토론 찬성토론 한다는 것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숙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것은 특위에서 청사진을 말씀 드린 것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종결을 지었고 지금은 그것에 대한 토론입니다.

토론을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특에서 가결된 것을 또 거기에 김경준 의원은 예특의 의원으로서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의원여러분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창규 의원 지금 예특위원이 7명이죠. 거기서 만장일치로 됐는지 표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준 의원은 예특위원입니다.

반대를 하면 표결로 해서 거기서 끝난거에요 민주주의가 말이죠 한번이라도 다수결 원칙에서 통과된 내용을 갔다가 자기가 번복하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다수결에 대해서 표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하지 말아야지

신광식 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결과 찬성 13, 반대 1, 기권 1,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남기명 우선 먼저 12일간에 걸친 3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회 금년도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기준 또 다각적인 검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으로 심의를 하셔서 결과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특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우리시정 계획을 짜는데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들 그 동안 열심히 또 진지하게 성실한 자세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남기명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시장남기명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구 인 회
의 원이 만 수
김 경 준
의회사무국장편 경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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