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1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제3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6회 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0월26일 황선덕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0월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6회 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 10월29일자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94년 10월27일 김경준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94년 10월31일자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4년 10월28일 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각상임 위원회별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에서는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임시회의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 입니다.
본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구인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퇴계로 확장에 따른 지방채 차입과 경전철 추진에 따른 전입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 및 필수 경상적경비 외에 95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와 일부 교통안전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2,586억 4,400만원보다 233억 1,200만원이 감소된 2억3,053억 3,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억 6,400만원이 늘어 981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248억 7,600만원이 감소된 1,37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총 15억6,400만원으로 퇴계로 확장에 따른 지방채 사업이 9억 3,400만원, 경전철관련 전입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이 1억 1천만원 증액되었고, 공영개발 사업이 254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사업이 3억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이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요구 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비에 의정활동 여비 및 수당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로 일반행정비에 5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 홍보위원 간담회에 11건에 3,2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경기발전 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원 직원공통국외여비 1,500만원, 맑은하천가꾸기 시범사업에 2억 9,400만원, 시청사 전기사용료 2,400만원, 신곡동 및 장암동 청사신축 2,200만원 차고천막 교체공사 3,000만원, 방범순찰대 보수공사 1,500만원, 기타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째로 사회복지비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위생배관 공사외 5건에 3,1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현충탑 이전건립설계 용역비에 1,900만원,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천 5백만원, 노인회관 4/4분기 운영보조에 1,900만원, 청소년복지회관 인건비 1,900만원, 종량제 관련사업에 6,600만원, 기타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째로 산업경제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축장 폐기물처리비외 1건 2,8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도축장 시설보완에 3,500만원 기타사업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개발비에 9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풍물거리 이전사업외 5건에 5억 7,1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퇴계로 확장사업에 9억 3,400만원, 민자유치시설 기본계획 5억원 교통사고잦은곳 안전시설 보강에 5,100만원, 승합버스구입에 3,100만원, 기타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로. 문화 및 체육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이클경기장 도색외 3건에 1,9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종합문예회관 설계비 부족분 2,8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1,600만원 기타사업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의무자 여비 외 1건에 6백만원을 삭감정리하고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구입 및 탁트설치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 1억4,400만원을 재투자했으며
아홉 번째로 동예산중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회추경예산규모는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20억 6,600만원으로 통합공과금과 위탁징수 부담금 2,1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정수구입비및 전기사용료에 1억 2백만원, 공과금 전산처리 용역비 2,200만원, 기타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회추경규모는 254억 5,900만원이 감액된 1,054억 2,500만원으로 장암지구 측량수수료외 16건에 486억 6,2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용역비에 9억9천만원, 일반회계 지원금에 5억원, 예비비에 216억 4백만원을, 기타사업비에 1억6천9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3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천만원을 계상했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미관광장 조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서 이번 제36회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회의규칙 제61조1항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간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 협의한 대로 한광희 의원, 이만수 의원, 조한영 의원, 황선덕의원, 김경준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광희 의원, 황선덕 의원 , 김경준 의원, 주영진 의원, 이만수 의원, 조한영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상임위원회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10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의원 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변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