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80회 제6차 본회의(2018.07.09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9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6.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운영위원장 선거

8. 제2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6시01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이용린입니다.

제2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의장직무대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인 구구회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구구회 의원님께서는 의장직무대행을 대행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그럼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으로서 제8대 전반기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최영숙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김영숙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 저는 의정부2동, 호원1·2동 시의원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 선배 시의원님, 동료 시의원님,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시의회 원구성을 하루빨리 해야 하며 의장선거부터 해야 한다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너나할 것 없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의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한 걸음 뒤로 서로 양보하여 시의원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을 지키는 의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정회는 그만하고 오늘은 정말 의장선출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또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연균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암동, 신곡1동·2동 지역구 의원 김연균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구구회 의장직무대행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구성을 못하고 있는 의원의 일원으로써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짓는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양당이 만나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협상이 되지 않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회 또는 자동산회가 지속적으로 번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정부시의회 원구성과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건입니다.

의정부시의회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 의장은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최다선의원에 의해 구구회 의원님이 의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구구회 의장직무대행님께 왜 아직도 의장 선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정부시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8조제1항에 의거 의정부시의회 본회 제280회 6차 임시회의 제8대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투표로 해 주실 것을 구구회 의장직무대행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발언할 의사 없으십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44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다소 언성을 높인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임시의장을 자극하는 말씀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양당 합의된 부분을 전제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하루빨리 양당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원만한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겸 의원님.

김정겸 의원 이 자리에 올라설 때마다 떨리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그러시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상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숙고하고 숙고해서 말을 하고, 또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원 1동·2동, 의정부2동 지역구 의원 김정겸입니다.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신 임시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방청석의 기자단,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으니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제55조에 의거해서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장과 임시의장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임시의장도 의장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52조, 54조와 최민수 지음 지방의회운영 153페이지에 근거하여 임시의장 선출 시에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출석의원 중 다선, 2인 이상일 경우는 연장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54조에 보면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011년 7월 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또 55조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4조와 55조와의 관계를 따져 보았습니다. 55조에 법령을 위반한다는 그 말은 54조 법령에 대한 위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임시의장님께서 54조 법령 위반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차 본회의에서 정선희 의원에 대한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말과 행동, 재선으로써 선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시의장님도 의원인 관계로 임시의장님께서는 이를 위반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치법 제83조 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해서 지방의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를 근거로 임시의장님은 차순위 의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2017년 11월 15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9조(질서유지 등) 2항에 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말을 이 조항에 위반하셨습니다.

둘째, 4차 본회의에서 정선희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제재가 없어 암묵적 동의로 보고 신상발언을 하던 도중 자유한국당 의석에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지적함으로써 바로 정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내가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최민수 지음 같은 책 297페이지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사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임시의장님께서는 이 사담을 공담으로 받아들여 정선희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셨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적절한 적용을 하지 못하셔서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다. 임시의장님께서는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즉, 오히려 소란을 유발 시키셨습니다.

제1항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3항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정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셋째, 임시의장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끊임없는 표결 주장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았으므로 정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사정족수)에서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64조2(표결의 선포 등)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2항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따라서 63조, 64조의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7월 9일 9시 56분 20초에 경기북부 종합뉴스를 살펴봤습니다.

그 입력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7대6의 상황에서 원구성이 늦어지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상황과 같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벌써 일주일이나 미뤄진 작금의 사태에 의정부시민의 의회 정상화 요구와 의원 본연의 임무는 외면한 채 무책임한 행위였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의무를 막론한 채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회요청만 받아들이고 다수의 반대의견에 발언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채 의사봉을 두드린 임시의장의 선택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분명한 권한남용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년 전 주장하신 것을 상기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원구성을 통해서 행정상의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결례가 되지 않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임시의장의 권한남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서 차순위 임시의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투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임시의장님도 의장 출마의사를 표명하셨으니 민주주의 방식인 표결로 선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또 발언할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현주 의원님.

김현주 의원 자금동, 송산1동, 송산2동 지역구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임시의장 구구회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 요지를 제가 간략히 생각해보면 임시의장님께서 양당의 원활한 합의를 중재하는 입장에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의회는 무엇보다도 협의기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당의 첨예한 주장으로 인해 참으로 부끄럽게도 본회의장을 토론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겠으나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 경우, 사실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장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의장단 구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통용되는 의회의 우리가 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첨예한 주장을 양당 간 서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답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장께서 양당이 더욱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시고 중재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장과 맞지 않다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의장에게는, 임시의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회의장에 질서를 유지해야 할 크나큰 의무가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주장을 관철하시려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과정에서 의석에서 주장을 하시자, 임시의장께서는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으니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시고 권유하시는 과정에서 정선희 의원께서 자리에서, 제가 이걸 말하려고 작정하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겸 의원님처럼 그렇게 자세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잠깐 세어 봐도 10번 이상의 제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임시의장께서 질서를 유지하시고자 말씀하신 것, 정회하신 것을 윤리 운운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회한 후에 얼마든지 1시간이건 10시간이건 토론합시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하여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시민 여러분께 성숙된 결과, 박수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표단 간의 회의 또는 우리 모두 의원 간의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또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범구 의원 의석에서 – 투표로 하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오범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얘기는 앉아서 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아닙니다. 단상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오범구 의원 저는 녹양동, 흥선동, 가능1동, 의정부1·3동 시의원 오범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의사진행발언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구구회 의장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고, 또 우리 양당 간의 의원님들도 다 같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루한 나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되면 더 이상 좋은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주장이 6일째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양당 간 대표님들이 계속 협의를 하는 데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께 의장의 직무가 의장 선출이니까 직무를 해 달라. 제가 앉아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정회하고 또 개회되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입장에서 하게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의사진행을 계속 해 달라. 앉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표는 소신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회하시지 말고 우리 임시의장님 직무를, 직무의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오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발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