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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5회 제2차 본회의(1994.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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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10월5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

9.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

10.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

9.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

10.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1시08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 그리고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에 따른 보고서채택의건이 보고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에 따른 보고서 채택의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9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하여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현재 모두 참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불참의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창희 의원께서 장인상을 당하여 장례참석차 불참하신다는 결석계를 제출하시고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연일 계속되는 현장조사 및 각종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9건의 조례및기타안건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은 1994년 9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1994년 10월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 그 내용은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여비및수당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인복지법규정에 의하여 건립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회법 규정을 준용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탁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위탁자 선정시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법인체를 선정하고 의정부 노인회 지부가 입주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부칙1항 시행일 하단에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2항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쓰레기 수집수수료 종량제 시행과 병행 실시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공과금이 94년 10월1일 부터 분리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수집수수료 과징업무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 9월24일 제출되어 9월2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0월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10월1일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과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관련조례 규정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첫째.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제반조례 개정 전에 인사발령한 불합리성

둘째. 통합공과금 잔여인원에 대한 향후대책문제

셋째. 통합공과금 제도폐지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지속실시

넷째. 통합공과금 제도 변경에 따른 시공과금제도 환원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상 제도개선방안

이상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통합공과금제도 시행 시점에서 주민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하달에 따라 시행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제도를 KBS,한전 측에서 시행후 부담가중등 불리한 요소를 지적 탈퇴하려는 일방적인 요구에 승복하여 통합공과금 시행전체 주민에게 한마디 사과 해명 없이 중앙이나 시에서 종전에 시 공과금제도로 환원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선 시공과금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한 집행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안강구와 시공과금제도 환원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하고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선덕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김경준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1994년 9월26일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 9월28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근거를 정하며 법시행령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선서, 증언방식과 비용지급등 감사및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

9.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

10.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2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8항 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94년 9월24일, 의사일정 제9항은 94년 9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은 94년 9월26일 의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4년 10월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충탑이전계획동의안은 녹양동 174 공설운동장 뒤편에 위치한 현재의 현충탑을 자일동 김풍익중령 전적비 앞 자일동 119산 87번지 일원에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은 농협중앙회 양주군 지부로부터 9억 3천4백만원을 연리 9%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기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으로 본 의안은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3조 1항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의회 신광식 의원,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한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차장 김학현, 양주축협 의정부지부 감사실장 허병찬, 의정부단위농협상무 최면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충탑이전건립계획동의안,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광식의원과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김학현차장, 양주축협의정부지부 허병찬 감사실장 의정부단위농협 최면웅 상무 이상 4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신광식 의원,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김학현 차장, 양주축협의정부지부 허병찬 감사실장, 의정부단위농협 최면웅 상무 이상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1항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94년 9월28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발의되어 94년 9월28일 제35회 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승인된 94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장외 2개반 6명이 의정부1동외 12개동 사업장의 대규모사업 3건, 소규모사업 7건, 동장포괄사업 34건등 총 44건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우선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의정부2동의 의정부시종합문예회관 건립은 사업계획에 비하여 그 추진사항이 지극히 미온적인바 부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한 후 연차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녹양동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전체적인 공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진된 공정 4%를 단축할 것과 소단옹벽쌓기 및 되메우기 공사는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각종 안전사고예방 철저가 요구되었습니다.

의정부2동의 동청사 신축공사는 예산은 충분한 편은 아니지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 부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겠고, 향후 관공서 신축시는 획일적인 설계보다는 현실과 시대감각에 맞는 설계를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점검결과 입니다.

의정부3동 8통소방도로 포장사업은 관공서간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점검당일까지 사업착공이 안되고 있어 민원해결에 대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 및 교량확장공사는 시멘몰탈 마감 파이프용접 도색 등이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어 아직도 각종 공사장에서 깔끔하고 야무진 마무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신곡동 새말보도설치공사와 가능3동 1통 하수도설치 및 포장공사는 조속한 발주가 요망되며, 가능3동 신도아파트 뒤 하수관교체 및 포장공사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사업선정으로 토지소유자와의 완전협의후 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장포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은 사업선정시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선정하고 적정한 설계로 시공하여야 하나 주민의 수혜도에 못 미치는 사업선정 등으로 투자효과미흡,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의 낭비사례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또한 아직도 설계중이거나 미발주된 사업이 6건으로 조기발주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4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번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 현장확인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제3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두개 반으로 편성하여 94년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94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민숙원사업 74건중 대규모사업 10건과 소규모사업 64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건설산업은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80년대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건설산업은 이제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상회하므로서 제조업 금융업 다음가는 세 번째 크기의 큰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시장규모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지난 수년간 누적 되어온 적당주의와 최근 3D업종의 기피현상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건설공사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실공사는 대내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하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부실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는 현장중심의 주민숙원사업 점검방안을 수립 강력히 추진한바 대부분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사장에 산소용접으로서 절단된 철근이 방치된 사례를 보아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 노력에 역행하고 있어 절실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총 64건중 9월현재 완공부분이 42건, 착공이 5건, 발주 중에 있는 사업이 6건, 기타 미발주 및 지연되어 있는 사업이 11건으로서 미발주된 사업별로 원인분석을 하면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장 위치선정 부적 정에 따른 계획변경등의 사유로미착공 사업 17건중 도로부분 7건 41% 하수도부분 8건 47%,기타 2건의 12%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안일하게 대처한 사실이 표출되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사항중 주요지적사항으로서 대규모사업 부분에서 의정부지하차도 및 상가시설 공사에 퇴계로확장공사에서 산소용접으로 절단한 철근을 사용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 사용중지 할 것이며 소규모사업중 하수도공사 부분에서 대부분 맨홀 및 빗물받이가 노면보다 심하게 침하되어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보도블럭 포설부분에서는 노면다짐의 불량으로 요철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하천 복개및 암거설치 부분에서는 복개도로상에 전주가 방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처리 미흡으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양 분과위원장님들 께서 설명하시다시피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지방자치제로 움직입니다.

과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거는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기주의를 떠나서 꼭 내지역 자기동, 내가 사는데 이것을 떠나서 의정부 13개동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타당하다고 할 적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무지기수가 불 건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의원 모든 분이 이제 내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지 딴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나 의회가 일심동체가 돼서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전후가 들어맞고 이상이 없다고 봤을 적에 끝이난 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공사를 보면 70%까지 와 가지고 30% 남은 건 부실 아니면 결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을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기회에 이제는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러한 방식은 옛날에 지나간 방식입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일심동체가 돼서 지역과 사회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1시4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듣기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지상에 대서특필 되고있는 인천북구청의 공금횡령사건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얼굴을 붉혔을 줄 압니다.

우리 지방행정이 이토록 타락했고 부정비리의 소재가 그토록 산재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메스컴에서 표현했듯이 대다수 많은 시민들은 이것은 인천 북구청만의 일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비리의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민을 접할 때마다 의원뺏지가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집행부 공무원의 독주를 견제하며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서 이제까지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과연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시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며 새로운 마음으로 각성하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 한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금고지서 배부요령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산세를 비롯하여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등 각종 세금납부 고지서가 시에서 발부하여 동을 통해 통담당공무원이 통장에게 전달하여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후 체납자는 동직원과 통장이 이를 찾아다니며 독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동직원이나 통장을 너무나 혹사 시키는 것이라 생각되어 이것이 시정돼야 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등 공동주택가에서는 거의가 여자통장들입니다.

일일이 한아름의 고지서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모습을 볼 때 안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지서를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반갑게 받고 감사하게 생각 할 리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보수 통장들에게 가혹한 행위이고 동직원들에게는 고유의 동업무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시에서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하여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월23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보면 금년을 부실시공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기간임에도 정부에서 대기업이 시공 하고있는 309개소 공동주택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7%의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을 명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시공 추방의 해라는 구호가 글자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있는 것이며 우리시관내 공사장도 이와 흡사하지 않겠냐 하는 우려에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관내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또한 차후 대형사고 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시공과 부실시공 방지책으로 동별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시의원과 동장을 비롯한 지역유지로 구성하여 감독토록 하고 이의 확인을 받아 준공 처리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용부락 재개발에 관하여 계속해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곳은 8개통에 대지 5만여평에 달하며 2천5백여 개인주택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만 여명의 영세민이 살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개발과 신도로 건설로 인하여 비만 오면 수해를 당하는 수해상습지로 되어 있으며, 장암택지개발지역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위한 자체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논의된바 있으나 주민상호간의 이해관계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시에 이 문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재개발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장암택지개발이나 금오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동시에 개발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건설국장의 소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청룡부락 재개발 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동공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동공원 개발에 관하여는 제13회 임시회와 30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계획마져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양지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사업이 착수되기를 기대하면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시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이곳은 국교생이 학교를 오가는 길목이고 수목이 우거진 곳으로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지목 받고 있으며 1년에도 수차례에 걸쳐 국교생이 성폭력사건과 본드를 마시는 청소년들의 비행의 온상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빠른 시일 내에 일반 시민다수가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여 토지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민에게 정서적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만평에 달하는 공원개발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우선 10만평만이라도 개발하자는 것이며, 재정문제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개발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건설국장의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설운동장 확장계획에 관하여 총무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체전 한번 유치하지 못하는 빈약한 체육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는지 중장기 계획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체전은 고사하고 도단위 종목별 체육행사도 제대로 치룰 수가 없어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성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경기북도의 도청 소재지를 유치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종목별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도 체전을 치룰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차 경륜장 설치에 대하여 일부 사회단체에서 시민의 사행성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경륜장과 종합운동장 건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건설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국궁 장에 관한 사항으로 계속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0년전부터 신곡동 동우리 부락 산마루턱에 활터라고 불리우던 천호정이라는 국궁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옛화랑정신을 이어받은 전국의 궁사들이 모여 시위를 당기던 국궁장이었습니다.

장곡동 노인회와 함께 사용하던 이 국궁장은 지난 91년도에 신곡택지개발로 인하여 단돈 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보상금마져 장곡동 노인정 이축비로 충당하고 보니 국궁장은 하루아침에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었고 국궁을 사랑하는 관내 궁사들만 길 잃은 새마냥 한탄하며 이웃지역인 양주, 파주 등지로 출정을 가야만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맥을 이어온 궁사들이 객지로 전전하며 훈련을 해야되겠습니까?

시재정의 어려움은 인정하나 우리 나라 고유의 국궁발전을 위하고 나아가서 양궁선수까지도 양성할 수 있는 국궁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정원 규칙과 행정기구 문제 세무공무원 비리예방문제 청사관리 문제와 부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무원 정원규칙 및 행정기구 규칙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6일 법률 제 4741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내용중 동법 제102조를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두되 시. 군. 구에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조례로 바꾸도록 법령이 개정된 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법된 규칙에 의거 기구가 증설되는 등 개정규칙을 공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령에 의거 정해져야할 기준마져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행정과 태만에서 온 소치라고 판단이 되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위법된 공무원 정원규칙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고 법에 의거 시민을 다스리고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행정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관청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직까지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지난 30여 년간에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잠재의식의 산물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법 개정이후 시행된 공무원 조정 및 기구조정 개정규칙은 위법된 사항으로 당연히 무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 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인천북구청 세금착복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세무행정에 쇄신방향과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착실히 근면 성실히 근무하는 다수 공무원에게 막대한 누를 끼친 인천북구청 세금 공무원의 세금 착복액이 무려 2백억원에 달한다고 보도된데 대하여 모든 시민들은 시민의 혈세를 착복한 이들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살인극을 벌인 지존파에 버금가는 존재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진상을 밝혀 우리 시 세무행정의 깨끗함을 전 시민에게 알려야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자체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중앙관서의 감사나 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무행정 분야의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세무행정의 쇄신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03건의 주민숙원사업중 현재 55건의 사업이 완공되고 23건이 공사 중에 있으나 26%에 해당되는 25건이 아직도 설계중이거나 미발주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기간이 동절기를 제외하면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모든 공사가 발주하여 착공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6%에 달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진 불가능한 사업이 세건 이나 있는 것은 사업계획당시 치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예산을 우선 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의 소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건설국장 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미추진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내년도에는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방법이라든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등 개선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전에 의결한 퇴계로확장공사 기채 동의안이 의결되어 9억3천4백만원을 차입하여 퇴계로확장공사 부족자금으로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까지 금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능동 직동공원내 주차장 설치비 4억3천만원, 북부역광장 설치비 5억3천만원 풍물거리 이전에 5억등 불용 처분될 우려성이 있는 예산을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퇴계로 확장공사비로 전환한다면 연리 9%에 해당하는 9억 3천4백만원의 기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제2대의회 개원에 따른 회의실과 사무실 확보에 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 6월27일 실시하게 되는 제2대 의회 의원정수가 현재 16명에서 20명 내지 21명으로 증가될 경우 현재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개조 또는 넓은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의회가 쓰고있는 면적이 194평입니다만 제2대 의회에서는 최소한도 260평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의회건물이 96년도에 완공 될 것으로 보고 최소화시킨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94년 7월23일자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9개월이 남은 2대의회 개원문제를 거론하느냐고 반문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전할 사무실이 정해져야 금년도 본예산에 이 전비 및 시설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명년도 상반기중 이전작업이 돼야 되겠기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제2대 개원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청내 관변단체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될 수 있는 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의회 청사부지가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담아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가 남았으며 언제쯤 의회청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의회청사를 지을 수가 없는지, 지을 수가 없다면 차선책은 확보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선무인 것이 재정자립도의 성취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 당국에서는 재원확충 방안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현재 의정부시에는 경마장 장외 발매소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타시도는 재원확보를 위한 투쟁을 하여 경기도가 배분 받던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타시도의 장외발매소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자 하는 내무부 입법예고에 이어 법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접적지역이라는 이유와 개발제한구역, 이전촉진지역 등으로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와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경매장 장외발매소는 연간 매출액이 360억원에 이르는데도 우리시는 아무런 혜택을 보는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매장 장외발매소의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의 징수교부금만이 아닌 마권세의 배분비율이 상향조정되도록 세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여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대처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륜장 유치에 따른 문제점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23일 제 33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의 경륜장 유치에 따른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경륜장이 유치되고 경륜이 시행될 경우 고용창출,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시민의 정서 및 교통영향평가등의 부정적인 측면의 세밀한 검토와 주민공청회등 시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시당국에서는 경륜장 유치에 따른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후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경륜장에서 경륜이 시행될 때 우리시의 세원확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바 재정적으로 빈약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본 사업 시행은 97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치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원확충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채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정비법, 공장이전 촉진지역등 제반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업체가 유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관계로 현재 의정부시는 27만여의 인구가 거주하며 앞으로 40여만명 이상을 수용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94년 현재 총 224개업체에 종업원수가 6천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중 300여명 이상 업체는 단 3개소에 1,145명 , 2백명업체 3개소에 772명, 백명이상 업체 320여명이며 나머지 업체는 백여명 이하 아주 영세성을 띠는 공장들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우리 인구가 증가하면 주민들이 취업을 하여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야 건전한 취미생활이 이루어질 터인데 취업 할 곳은 없고 소비만 하는 소비도시로서 전락되고,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의정부시는 정말 공허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에도 문제가 있으니 관내업체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건실하게 운영되는 영세업체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받으려 해도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마련을 못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로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이 허다합니다.

이를 과감하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중소기업 단기적 육성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종합건설 회사나 전문업체 역시 각종 공사에 참여 하고자 하여도 까다로운 제약조건 때문에 모두 외지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관내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책이 강구되어야 관내 건설업체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토개공이나 공영개발 사업에서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에 1종 비율의 사업을 관내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진데 있으면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체 유치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지방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각종 제약 때문에 기업체가 의정부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또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체를 유치해야할 뿐만 아니라 유망업종의 공장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어야 지방자치도 착실히 정착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 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2천년도에도 40만명 이상의 인구가 내 고장에서 경제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체 유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뿐만 아니라 유치업체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21세기를 설계하는 시정이 과감히 펼쳐질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한 용현준공업단지 12만평을 개발하여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당국에서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향후 앞으로 기업체 유치사업을 펼칠 용의가 있는지 소상히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시가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수부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시당국에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매우 고무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지역에 아파트가 여러 군데 건립중인데 대부분의 회사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내지 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그러한 질문을 던진 거 같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음은 이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의원 이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치를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유기농법에 의한 농경생활을 하여 왔으나 산업화의 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증산을 위한 과학적인 생산관리 측면에서 화학비료및 농약의 남용으로 농가 농토가 지력 감퇴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돼 있습니다.

또한 산업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문제가 전 인류의 공통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자연보호 지구촌 보존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립 소각 해양투기등의 방법은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 대로 집단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UR,GR문제가 집단이기주의 상황에서 벗어나 오히려 지구운명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류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먼저 가까운 주변부터 정화하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즐겨 사용하던 유기농법은 점차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인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산성토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물질은 역시 유기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폐기의 적절한 사용으로 토양을 보호하고 고질의 생산물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설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일본과 기술제휴 하여 개발한 원형조반이송 발효장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계시설은 최적 폐기조건을 갖춘 것으로 이미 일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국내에 들어 산업화 단계에 있어 소개하는 바입니다.

발효장치의 특성으로 전자동 시스템으로 최소면적으로 효율적인 작업관리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운영비로 빠른 발효효과 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효과까지 있어 농가소득증대 ,경비절감, 환경보존효과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UR아니 GR의 대책효과까지 겸비한 금상첨화 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 슬러지 발생 량은 1일 27톤으로 연평균 1만여톤의 슬러치를 처분하기 위하여 연간 2억천만원의 처리비용을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약 9억원을 투자하여 발효장치 시설을 설치했을 때 연간 평균 2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생산된 비료를 판매시 연간 1억원정도 세수입이 증대되므로 약 3억원정도 세수가 확충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이러한 시설은 경기도 광주군 초일면에 비료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경기도 이천군에도 시설이 있으며,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에서 설치조사가 끝나 곧 발주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곡성에서도 곧 가동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채택되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어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학현 부시장 최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시정을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무원 정원규칙 및 행정기구 규칙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94년 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증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시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 102조 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시군에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개정하고 도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17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의 조례나 규칙은 도조례나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과 내무부령으로 되어있는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등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과 내무부령이 개정되어야만 경기도조례가 재 개정되고 따라서 각시군의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무부에서 개정안이 법제처에 이송돼서 금년내에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위법이 정비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해당조례를 즉시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간에 시에서 인원증강과 기구개편에 따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직제와 인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조무환 의원님의 지방세 고지서 교부방법을 방문전달에서 우편송달 방식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세 고지서 전달 체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 독촉, 결손처분 등은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발송을 할 수 있으며 우편발송시에는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두 가지 전달방식을 현재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경우에는 직접 교부하며 수시 분이나 반송분 관외거주자의 경우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지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동별로 분리한 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전달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중이거나 장기출타 주소불명 등으로 고지서 교부가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과 동시에 등기우편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재차 반송 시에는 최종적으로 일반우편에 의해서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달시에는 주소나 성명 등이 다소 상이하거나 부재중이라도 고지서 전달이 용이하나 우편발송시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므로 부재중이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반송건수가 많아 고지서 전달이 직접교부에 비해 교부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와 반송시 반송료를 건당 8백원씩 지불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발송시에는 등기우편료가 건당 91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직접 교부에 비해 교부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93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건수가 42만 여건에 달해서 예산액이 반송료를 포함 우편으로 송달할 때 약 5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우편송달은 당장 실시하기가 어려우며 앞으로 이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무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확장계획 및 종합적인 체육시설 건설과 국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언제쯤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체전 본시유치 및 경기북부의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금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무환 의원님과 조흔구 의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하신 경륜장 유치와 관련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현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있는데 대한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20일 문화체육부장관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경륜장 1차후보지로서 춘천시,2차 후보지로 의정부시를 결정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는 97년부터 경륜이 시행될 예정이며 시에서는 경륜이 실시되기 이전에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단계적 홍보계획 등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4일 어제 시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륜이 무엇이고 본시에 유치하려는 배경 세수증대및 기대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0월15일 서울올림픽 벨로드롬에서 경륜이 처음으로 시행되며 96년부터는 춘천시에서 경륜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과정 및 운영상 문제점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보완책 등을 마련하고 경륜시행전에 반드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는 물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범시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경륜이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님의 인천북구청 세금착복 사건과 관련해서 세무행정 쇄신방향과 자체점검 또는 수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북구청 세금착복사건과 관련 세무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또한 같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북구청 세금착복 사건을 계기로 시의 세정업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10월10일부터 13일간에 걸쳐 자숙하는 의미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북구청의 세금착복사건과 관련하여 두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수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관의 시군교체점검과 의정부지청 특수부의 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간 교체점검은 지난 9월15일부터 9월2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용인군 감사계장외 1명이 다음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법원의 등기통지서와 등록세 수납부 일치여부, 취득세 등록세 과표일치여부, 은행의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일계표상의 소인위조여부, 4부복사영수증 일자별 금고불입 적정여부 , 공무원의 아파트입주자 및 공무원 차량소유자의 지방세 즉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납부 적정여부, 가사용 수임건축물 취득세 적정부과 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비위 적발된 사례는 없었으며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시 납부자의 과표 착오신고로 부족징수분이 17건에 989만 6천원이 나타나서 앞으로 이것은 추징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부지청 특수부 계장외 직원 1명이 9월14일,9월22일,9월23일 3일간에 걸쳐서 은행의 영수필 통지서와 일계표를 대조확인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수납절차관계, 은행의 영수필 통지서와 수납부 소인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비위가 적발된 사례는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인천북구청 세금 착복 같은 비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지방세 부과수납 전과정을 전산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을 가급적 앞으로 억제할 예정이며 모든 감사시에 세무분야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일일결산의 검증제도를 확행하므로서 누수현상을 막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의식개혁 및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는 지방세무 부정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인천북구청과 같은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대 의회 개원에 따른 회의실과 사무실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무실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기이 별관 사회단체 사무실을 94년12월 31일까지 환수되도록 각 단체장에게 협조공문을 지난 9월12일날 최종적으로 한바있어 이것은 실천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본 회의실 확장에 대하여는 여러 방향으로 연구 검토했지만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의실 구조를 약간 변경해서 증원이 예상되는 의원님의 좌석을 배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셔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부지 확보에 따른 향후 추진해야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94년 10월초에 건설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나 94년 11월경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만 직동근린공원내 부지에 시의회부지의 신설 가부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94년 11월경 건설부에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안과 같이 승인될 경우 94년 12월 직동근린공원 변경결정 및 공용외 청사 시의회와 경찰서 신설결정안을 입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14일간 청취하고 95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95년 2월에서 3월까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심의 및 직동근린공원 변경결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4월부터 토지매입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경기도 기술심의를 득하고 95년 10월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해서 절대공기인 365일을 계산해서 9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시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새로운 적지가 확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자립도 확충방안중 경마장 장외발매소에서 발행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시수입으로 확보할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제 152조 및 동법 제234조 8의 규정에 의하면 마권세의 납세자는 경마장 소재지의 시도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마권에 대한 납세지도 경마장소가 소재한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승차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에 10%로 하며 납기는 경마종료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지난 8월4일 내무부공고 제22호로 지방세 법전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지난 8월24일까지 20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고된 법률안은 현재는 장외발매소의 발권액에 대한 도세의 원천징수를 전액 경마장 소재지의 시군에서 하던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95년도에는 20%,96년도에는 40% , 97년 이후에는 60%를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확정되면 도에서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군에 교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에 금년 발권액은 1월부터 8월말까지 총235억 4,686만 1천원이며, 연말까지는 360억원이 예상되며 이 경우 마권세는 10%인 36억원이 됩니다.

예고된 대로 관계법이 개정될 때는 94년도 발권액을 기준으로 할 때 95년도에는 2억1천6백만원,96년도에는 4억3천2백만원, 97년 이후부터는 6억4천8백만원이 우리 시에 수입이 예상됩니다.

마권세는 경기도 세입과 향후 개최될 경륜장 운영으로 인한 경륜세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내무부의 입법안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륜장 유치후 발생되는 수익의 배분률을 늘려서 세수를 증대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는 경륜경정법은 91년 12월31일 제정되었으며 금년 10월 15일 서울올림픽 벨로드롬에서 경륜이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97년 녹양동 벨로드롬을 이용 시행될 예정으로 경륜장 설치비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륜사업이 97년부터 시행되면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륜은 법률에 의해서 공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시행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경륜사업의 수익금 사용용도는 첫째 고객에게 73%가 상금으로 환급되고 둘째 운영비로 10% 세째 교육재정에 2% 농어촌 특별세로 2% 지방세로 10%,수익금으로 3%를 갖게됩니다.

이중 수익금 3%는 청소년 장학사업 노인진료소 무료급식소 운영, 주민생활 체육지원,소년소녀가장지원,지역환경운동 지원 등으로 사회에 재환원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륜사업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재정법등 법률에 명시된 배분률을 늘린다는 것은 지난한 실정이며 다만 경륜사업을 홍보하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세입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경륜사업의 수익금중 지방세 10% 수입은 도세로서 그중 30%의 징수교부금이 본시의 순수한 세입입니다.

지금 경륜에 관한 전문가들은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경륜을 실시하게 되면 발매권액이 연간 2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할 때 본시에 수입되는 징수교부금은 연간 60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본시의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9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가 140여억원입니다.

경륜장 운영으로 수입되는 60억원은 전체 인건비의 절반에 가까운 약 43%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륜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약 500여명이 관내시민 중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게되어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되며, 사업경영으로 인한 사업소세가 연간 약 3천만원으로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기에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경륜장을 유치하게 된 것이며 이외에도 또 다른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먼저 조흔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업체 육성방안과 또한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기업유치 기획단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관내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성방안은 본시관내에 기업체가 224개에 중소기업체가 있으며 종업원은 6,253명 정도이고 업종별로 섬유업이 27.2% , 종이인쇄업이 6%,금속과 식품업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며 사원수는 3백명 이상인 기업체는 신성통상, 대한팔프, 중앙염색 3개업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첫째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6개업체가 지원을 신청하여 12개 업체에 12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또한 중소기업에 기존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자동화 정보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업체당 7억원 범위 내에서 구조개선 자금을 국도비 보조와 시비로 융자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3개업체에 40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에는 1개 업체에 7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하반기에 지원금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세 기업으로서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데 담보능력이 없이 곤란한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하여 혜택을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상업이나 기존기업의 생산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은 각종 행정규제가 많다는 여론에 의거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법등을 대폭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의 경우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전촉진권역에서 과밀억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공장의 증설, 도시형 업종의 확대 그리고 기존공장 등록에 비도시형 업종이 공업단지로 이전이 가능하여 관내기업들에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에 국제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 산업기술 정보원 등을 교류하여 산업기술 정보와 기술혁신 자료를 입수하여 기업체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기능 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육성계획으로는 첫째. 현재 상공회의소 건설중인 상공인과 근로자를 기업인 전문연수원과 영세중소기업 육성에 모체가 될 창업교육센타등을관내에 유치하여 기업체의 자립능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고 기업인이나 근로자들의 기술혁신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회 확대와 교육부의 지원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기업활동에 제한여건들인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등의 개정으로 본시도 과밀억제 지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역여건이 완화되도록 중앙정부와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관내 종합건설업체의 보호육성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소재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공영개발 사업등 관내소재 건설업체의 일정비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도내기업체 육성 방안으로 관내공사발주 입찰때 도관내 기업체가 공동도급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서 본시의 경우 서부순환도로에도 정아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공사입찰때 일반경쟁 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의정부시 소재 기업체만 입찰자격을 줄 경우 특혜시비가 있어 곤란함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업유치 기업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제안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본시에서 기존 등록공장의 증설은 일부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기존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각종 규제의 중복과 유망대기업의 유치가 불가능한 지역여건 때문에 기업체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기업유치기획단 설치운영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후 입주상황을 판단하여 기업유치 기획단을 설치 준공업단지내 입주 가능한 유망업종의 유치와 관내소재 기존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등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함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직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GR에 대비해서 농촌지력향상을 위해서 의정부시에 발생되는 슬러치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에 대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농경지 면적은 전이 514ha, 답이 605ha, 총 1,120ha로서 유기물 처리량은 연간 약 13,500톤가량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와 볏집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방법이 대부분이며 가축의 분뇨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연간 25,000톤이며, 볏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은 연간 250톤으로 총 25,250톤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질 비료의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농촌의 인력 부족 등으로 가축의 분뇨는 전량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는 1일 약 27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를 이용한 비료생산 시설에 대하여는 최소의 시설을 갖추려면 공장면적과 사무실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300평이상 필요하나 이러한 시설은 우리시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의 신설이 제한되고 있어 공장건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료공장은 용현동에 계획하고 있는 준공업단지가 조성된 뒤 공장건축이 가능하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를 이용하여 농업용 비료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87년경 농촌지도소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한바 슬러치 자체에 염리농도가 높아 작물에 흡수하였을 시 생육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비료로서의 사용을 자제해 왔으며 이를 직접 사용한 결과 생육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겪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비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재검사 의뢰하여 중금속 오염 및 협잡물의 오염이 없을 때는 이직래 의원님이 일본에 원형 교관이송 발효장치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등 경영수지를 검토하겠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생산공정은 시에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직영사업으로 또는 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유치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먼저 조무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35개 단지에 121개동에 14,448세대로서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시험 기술자와 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를 현장에 상주 감독토록 하고있고 공사장 주변에 부실공사 추방과 시공관련 감시폰을 설치하여 항시 경각심을 갖고 시공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4년 7월30일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사업자가 선정 하던 것을 94년 8월16일 이후 사업승인신청분부터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시장이 전문감리 회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하여 감리의 질적 향상 및 실질적인 감리제도가 정착화 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부실시공은 사업체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대 사안으로서 부실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식이 건설업계 주변에 심도 있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사고 방지차원의 대책을 말씀 드리면 품질 및 현장관리 실태 등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상주 기술자의 성실시공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 업체는 심각성을 고려 행정처분등 강경대처하여 구태의연한 의식의 근원을 제거토록 하고 노후공동주택중 재건축을 요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재해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50억 이상의 대형공사사업장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 감리업체에 위탁 실시하고 50억 미만의 중규모 공사장에는 1인1공사장 감독체제로 운영하여 설계부터 준공시 까지 품질관리는 물론 현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에도 자체감리 체제를 건설국장을 단장으로 94년 3월20일부터 5개반 42명의 감독자로 편성 운영하여 철저한 감독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사참여로 주민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각 사업장에 대하여 명예감독자를 설정 운영 하므로서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7월2일 시공회사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매년 1회이상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장으로 하여금 공사 시작과 끝까지 시공과정을 지도감독케 하고 준공검사시에도 동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 행위이므로 경기도 및 시군에 부실공사 방지대책 계획을 참고하여 앞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룡부락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장암, 금오택지개발 지구와 연계하여 개발방법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 가능지를 포함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시재개발 사업은 도시 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정고시 이후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3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소유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택지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별도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룡부락 재개발 계획에 대한 대책은 아직 검토한바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접된 장암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청룡부락이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암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동공원 개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일원 추동근린공원은 139만 4천㎡로서 내무부고시 203호로 54년 5월1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으나 시재정형편상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소요영역비가 확보되면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민자유치가 가능한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당초에는 도시공원법 관계규정상 비행정청에서 공원시설 설치시 시설물 및 시설용지를 행정청에 귀속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자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93년 8월5일 도시공원법 개정시 무상귀속조건이 해제되어 도시공원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고 94년 8월3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는 바 추동근린공원의 민간자본 유치여부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이 부진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103건 중에서 지적하신 2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건은 기이 착공이 되어있고 16건이 설계중이거나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도교체가 한건, 도로공사가 5건, 하수도6건, 기타 3건으로 이중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은 평화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포함해서 14건이 되고 사유지 토지보상 불응으로 인한 사업불가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자금동 27통 포장 96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될 사항이 북부역광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 805㎡ 로서 두명의 소유자로서 이미 한사람에 대한 것은 2,454만 2천원을 기이 보상을 수령했고 토지소유자 한사람이 94년도 시설결정에 대한 불만과 보상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부득이 95년도 사업으로 이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선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사업불가 또는 이월사업 없이 마무리를 하여야 하나 사전계획이 미흡한 점이 있는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사업부터는 예산편성전에 현지답사를 통한 충분한 현장확인과 치밀한 계획에 의거 효율성 있는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흔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해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자문성 발언이 될거 같습니다.

우리시의 자립도 성패는 중소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 활성화만이 살길일겁니다.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정자금 지원이 12억이라면 정말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역력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기업체 유치단 문제를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기업유치 기획단은 법적, 제도적 검토운영에 따른 것은 해결이 된다면 늦습니다

어려울 때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울 때 연구 검토하라는 뜻이지 타법적 제도적으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획단을 설치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자문해 드리고 건설전문업체 육성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입찰제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는 거죠

공영개발 사업소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뭔가 획기적인 것을 안을 제시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사업을 할려면 이런 문제는 감수하고 들어와라 하는 것을 시에서는 생각을 해야되는데 법적 제도적만 따지고 상위법만 따지면 재정자립도를 살릴 기회는 없습니다 .

그리고 나서 21세기에 가서는 정말 낙후된 시로 존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당국 자들은 심사숙고해서 어려울 때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구인회 부시장님이하 국장님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직래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직래 의원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꼭 유기질 비료만이 필요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정부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슬러치 생산량이 27톤입니다.

연간 1만 톤이 생산되는데 이 슬러치 톤당 산업폐기물로 김포매립장까지 가는데 2만7천원먹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슬러치 나오는걸 갔다 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빼고 2억7천 3억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을 가공해 가지고 꼭 의정부시만이 필요로 해서 쓸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인 포천군이나 동두천이나 연천 남양주 구리 미금 이런데도 농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도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반비를 받고 슬러치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대안을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들여서 그렇게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생산을 해서 이것은 의정부지역에만 써야되겠다 의정부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끝나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선덕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황선덕 의원 총무국장님께서 본 회의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는 주민참여 자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본회의실과 상임위원회 실이 지금현재 상태에서 5,6명이 늘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방청객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좋은 현상이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의회활동 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학부형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어느 주민이고 주민이면 참여가 돼야되요

국장님께서 현재 답변이 어려우시면 1,2,3안정도로 해서 자료로 사무국으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 노인정이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인데 겨울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이직래의원, 황선덕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은 해당 국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제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집행부에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처음으로 의회를 개회를 한 이후에 매 질문 때마다 답변은 나옵니다.

답변 나온 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질문한 것도 뭔지도 모르고 답변이 다음에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집행부 측에서는 오늘 답변 한 것을 목록대로 기록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중간보고를 반드시 의회에 해주시기를 부탁 당부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의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학현
총무국장김영기
사회산업국장박영식
건설국장최복현
○회의록 서명
의 장구 인회
의 원한 광희
황 선덕
의회사무국장편 경옥


○첨부자료
13. 시정질문 서면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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