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9월28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3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9월23일 황선덕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35회 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 9월15일자로 퇴계로확장지방채발행동의안과 94년9월24일자로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94년9월2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94년 9월26일자로 김경준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는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자로는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승인의건이 소관상임위원회 의결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선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기 시작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35회 의회(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날씨에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등원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대규모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이며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상정되어 논의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4년 9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월28
일부터 10월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개회되는 제35회 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94년도 3월16일 대통령령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정원규칙및행정기구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인천북구청 탈세착복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세무행정의 쇄신방향과 부조리 예방대책
둘째. 제2대 지방의회 개원에 대비한 사무실 확보및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집행부의 계획
셋째. 지방세 고지서 배부방법을 현행 방문전달식에서 우편송달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경마장 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시수입으로 확보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다섯째. 경륜장 유치 후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률을 조정하여 시수익 증대방안은
여섯째. 공설운동장 설치 중장기 계획 및 경륜장과 종합운동장 건설과 연계한 종합적인 체육시설 건설계획은
일곱째. 전통무예인 국궁장을 설치할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여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농토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폐기물인 슬러치를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생산시설인 원형교반이송 발효장치를 시에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재정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내기업체 육성방안과 기업유치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장에 대형사고 방지대책과 동별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청룡부락 재개발을 장암.금오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추동공원 개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든지 또는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황선덕 의원이 제안설명 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금일오후 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94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9월28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발의되어 94년 9월28일 제3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부실공사 사전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간은 94년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이며, 대상은 대규모사업3건 소규모사업 7건, 시장 및 동장포괄사업 34건, 총 44건이고, 환경사업소 및 쓰레기 적환장 운영실태도 점검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설계도서에 의한 적법시공여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해소대책 등을 점검 확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94년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9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되어 94년 9월28일 제3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부실공사 사전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94년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이며 대상은 대규모사업 10건, 소규모사업 64건, 총 74건으로서 주요점검사항은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설계도서에 의한 적법시공여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해소 대책 등을 점검 확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94년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위한 현장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현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한 건의 하자 없이 완벽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지도편달을 기대하며 10월4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상임위원회별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29일부터 10월4일 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출석의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 첨부자료 |
| 4.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







